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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엉터리 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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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엉터리 물 정책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11:14

201511

한국의 최상위 물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작성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다. 2001년의 이 계획에 따르면, 10년 뒤 국민 1인에게 하루 공급하는 양은 410ℓ에 달할 전망이었다. 1998년 395ℓ였던 것이 경제발전과 소비증가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1996년 계획의 예측치 485ℓ를 18%나 낮춘 것인데,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계획은 그 이유를 국민들이 ‘물을 물쓰듯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1년 국민 1인에게 공급한 양은 335ℓ에 불과해 1998년 사용량보다도 15%나 줄었다. 이 결과와 비교한다면 1996년 계획은 무려 45%를 과장했던 셈이다. 물 공급이 감소한 것은 국민의 물 절약과 물 기술의 발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관로를 고쳐 누수를 줄인 것이 원인이었다. 2001년 계획은 생활·공업·농업 등 전국의 모든 분야에서 1998년 사용한 물이 260억t인데, 2011년엔 290억t으로 늘어나고, 2016년엔 294억t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국토부는 27개의 대형 댐을, 농식품부는 2451개의 농업용 댐을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2011년 물 사용량은 257억t에 그쳤다. 무려 33억t, 팔당댐 13개 분량의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정부가 주장했던 댐들은 대부분 건설됐고, 4대강사업으로 새로 추가된 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한국은 엄청난 양의 물이 철철 넘쳐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계획이 정확한 것이라면, 댐들의 물 공급 능력이 주장만큼이었다면, 한국은 물 부족 걱정은 하지 않는 나라가 됐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물이 부족하다고 난리다. 환경단체들 때문에 댐을 짓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4대강사업으로 저수한 물을 지류지천에 보내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기하다. 대체 어떻게 물이 부족할 수 있을까? 더구나 2011년 계획은 현재 가뭄 논란인 충남 서부지역의 물 부족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지 않은가? 과거에 겪었던 최대의 가뭄이 오더라도 물 부족은 없다고, 국토부의 월등한 물 관리와 4대강사업 등의 성과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신기한 것은 정부는 물이 없다고만 하지, 어디에 얼마나 부족한지는 확인해 주지 않는다. 피해 규모가 얼마고, 제2의 4대강사업으로 줄일 수 있는 피해액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하긴 재해복구 사업이라며 타당성 검토를 피해가지 않는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사업들은 예산을 받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세상에 하류의 물을 상류로 끌고 가서 방류하거나, 저수지를 파서 저수량을 늘리는 따위의 계획을 세우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대체 ‘녹조라떼’ 똥물을 상류에 흘려보내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물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다. 하지만 가뭄도 홍수도 수질도 어느 하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 문제인 것은 문제가 터져도 마땅히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 물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도 수정도 없이, 엉뚱하게 환경단체를 탓하며 토목 공사의 악순환만 벌인다.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환경단체나 전문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 관리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막대한 조직과 물량으로 잠시 가뭄장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물 정책은 꼬이고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정상적이라면, 충남 서부지역의 62.5%에 불과한 유수율을 높이고 12년간 폐쇄한 지방 상수원의 일부라도 복원하고, 기왕 파놓은 관정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이들 시설부터 활용한 후에, 새로운 토목 공사의 타당성을 논의하자. 그렇지 않았다가는 4대강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부실과 부패 갈등으로 이어질 뿐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2015.11.12 경향신문 기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12035145&code=9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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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신고리허가1

부실,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무효,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6년 6월 24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어제(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대 10기 원전 집중단지를 결정하면서 안전성 심사는 부실했고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법규위반은 무시됐습니다. 2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의 임기 마감을 한 달 앞두고 통과된 건설허가는 무효입니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무효를 선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오늘 오후 1시반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016년 6월 2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금, 2016/06/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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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caption id="attachment_163381" align="aligncenter" width="640"]ⓒ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더운 날에는 평소보다 실내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화창한 날에는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지요. 이처럼 날씨는 하루 활동을 쉽게 좌우 합니다. 그러면 기후(장기간 대기현상)는 어떨까요? 기후 변화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의 연속으로 폭염과 혹한, 폭우와 가뭄의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해수면상승으로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국토포기를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위협받아 강제 이주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군소도서국가 국민들, 서식지가 사라져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소식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우리들...   2   2013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5차 평가 보고서에 기후변화가 현재 추세로 지속될 경우, 21세기 말에는 평균기온이 3.7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기후현상들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0.85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3.7도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이상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 대응이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할 텐 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볼 국제협약은 바로 이러한 논의를 다루는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이란?

  197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기후회의 (World Climate Convention, WCC)에 따라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은 1988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설립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예측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1990년에 그에 대한 첫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류 활동이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예방을 위한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기후변화협약이 1992년에 채택되었습니다.   3   197개의 당사국들이 채택한 위 협약에 따라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첫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를 시작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범국제적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사국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논점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재원(Finance). 이러한 논의들은 형평성(Equity),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그리고 개별국의 능력 (Respective Capabilities)의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럼 어떠한 결과물들이 도출되었는지 알아볼까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첫 번째 결과물은 교토의정서인데요. 1997년 일본교토에서 채택되고 191개국과 유럽연합이 비준한 의정서입니다. 우리에게는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국가 간의 거래를 통해 배출량을 도모하는 내용의 의정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교토의정서는 부속서A에 온실가스의 종류와 그 배출 원들을, 그리고 부속서1에는 의무감축량(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을 가져야하는 선진국을 명시해놓았습니다. 의무감축량 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토메커니즘이 도입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시장체제의 도입이기도 합니다. 교토메커니즘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 공동이행제 (Joint Implementation, JI),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입니다. 이름만으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ETS)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개념인데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끼리 감축목표대비 부족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다른 제도는 공동이행제(JI)입니다. 이는 감축의무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다른 감축의무국가가 투자했을 경우 공동으로 감축 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예로 체코의 비료공장의 질소산화물 감축 프로젝트에 덴마크가 2008년에 투자해 최대 1,250,000 tCO2e의 감축량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개발체제(CDM)는 감축의무국가가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할당된 감축의무를 상쇄하는 제도입니다. 그 예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실행된 중국의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스웨덴,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가 투자하였고, 매년 90,844 CO2e의 감축량을 인정받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85" align="aligncenter" width="640"]출처:http://www.euractiv.com/section/climate-environment/linksdossier/offsetting-carbon-the-un-s-joint-implementation-scheme-ji/ 출처:http://www.euractiv.com/section/climate-environment/linksdossier/offset…]   교토의정서는 1997년도에 채택되었지만 2005년이 되어서야 발효가 되었는데요, 발효가 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교토의정서 25항 1조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게만 감축의무가 있는 것에 불만을 둔 미국이 끝내 비준하지 않았고, 2004년 11월 러시아의 비준으로 2005년이 되어서야 발효된 것입니다. 의정서가 발효된지 2년 후, 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2005-2012) 이후에 대한 논의를 위해 발리로드맵(Bali Roadmap)이 만들어졌습니다. 발리 로드맵에서는 모든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도국은 선진국의 지원 아래 자발적 감축행동을 취한다는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NAMA)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 기후체제를 위한 이런 논의는 2009년 코펜하겐에서 실패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코펜하겐 회의는 “끓는 냄비 속 개구리들의 동상이몽” 에 비유되며 정상들은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실패한 총회였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의를 이뤄야한다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86" align="aligncenter" width="494"]출처:http://thinkprogress.org/climate/2009/12/15/205184/copenhagen-day-eight-climate-progress-behind-closed-doors/ 출처:http://thinkprogress.org/climate/2009/12/15/205184/copenhagen-day-eight…]   2012년 도하에서의 도하 개정안 (Doha Amendment to Kyoto Protocol)으로 교토 의정서는 일부 수정을 거친 후 2차 공약기준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 공약기간(2013-2020)을 앞두고 캐나다, 러시아, 일본, 뉴질랜드가 빠지며 교토의정서는 더더욱 유명무실한 협약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국제협약의 한계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7   교토의정서의 문제점을 딛고, 이를 대체하는 “신 기후체제”가 2015년 12월 마침내 채택되었습니다. 험난했을 논의과정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2011년 더반 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체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더반 작업반(Ad hoc Durban Platform, ADP)이 마련되었습니다. 발리로드맵에서 소개된 선진국 지원 아래 자발적 감축행동을 취할 것(NAMA)은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자발적 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Committment, INDC)으로 발전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들은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제출하며 이행할 것을 파리협정아래 약속했습니다. 이 협약은 기존 국제사회의 하향식(top-down) 이행 방식을 넘어 상향식(bottom-up)으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 있습니다. 더불어 2015년 이전에(well in advance) 각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2020년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방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도 2015년 6월 30일, 자발적 감축목표량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usiness-as-usual, BAU)대비 37%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국내 감축량은 25.7%, 국제 감축량 11.3%입니다. 아직 국제 메커니즘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기후변화 완화 외에 이번 협정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협정의 목적입니다. 2조 1항 (가) 에는 협정의 목적을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위험요소를 상당 수준으로 줄여야함을 인지하면서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제한하도록 노력을 추구한다.” 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1.5도 상승목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나리오인데요. 제시 받은 감축량보다 더 야망 있는(ambitious) 목표를 선정했습니다. 때문에 당사국들은 결정문 21번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는 “2018년에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1.5도 상승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 및 세계 온실가스 배출 경로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명시해놓았는데요. 예상에 없던 일이지만, 기분 좋은 과제일 것 같네요.   파리협정은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미 있는 협정인데요, 이와 더불어 기존에 주로 논의되던 적응(Adaptation), 재원(Finance),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뿐 아니라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등의 쟁점들이 논의되었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inance, GCF)이란?

  8   이러한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겠지요. 그래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아래 여러 기금기구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는 지구환경금융 (Global Environment Facility)이 관리하는 특별기후변화신탁기금(Special Climate Change Fund), 최빈국신탁기금(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기후변화 적응기금(Adaptation Fund), 그리고 녹색기후기금의 단기재원(Fast-start Finance) 와 장기재원(long-term finance)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기금은 국내에 유치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inance, GCF)입니다. 2010년 칸쿤에서 열린 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처음 논의된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에 특화된 국제기금입니다. 향후 회의들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2013년 바르샤바에서 열린 19차 당사국 총회(COP19)에서 이사회와 사무국이 정해진 후 출범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녹색기후기금은 유엔기후협약과 독립된 기구로서 자체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의 재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창구로 부터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4개국, 3개의 지역정부로부터 모금을 받아 99억 달러가 모금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목표액이 모여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온실가스에 감축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협정에서 감축 외에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도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www.unfccc.int/2860.php 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시간에는 유엔 사막화방지협약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출처
http://www.scienceall.com/%ea%b8%b0%ed%9b%84climate/ http://www.cgs.or.kr/CGSDownload/eBook/REP/R004002004.pdf http://ji.unfccc.int/about/multimedia/ji_highlights.pdf http://cdm.unfccc.int/Projects/DB/TUEV-SUED1190982707.84/view http://www.greenclimate.fund/contributions/pledge-tracker#states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금, 2016/06/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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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위지제한위반

 
보 도 자 료(총 4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2.

신고리 5, 6호기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확인

현행 법규 적용 않고 자의적인 평가로 제한거리 대폭 축소

서울 인근 위치해도 문제 없는 평가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받은 답변 등을 통해 원자력 신고리 5, 6호기 부지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둔 현행 법규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를 위반했음을 확인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신고리 5, 6호기 위치제한을 평가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명시된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의 준용규정인 NRC 10CFR 100.11와 이에 제시된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를 적용했는지 문의했다. 심사를 담당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미국 NRCTID 14844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신고리 5, 6호기는 20035월에 제정된 Regulatory Guide 1.195를 적용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Regulatory Guide 1.195 준용하라는 국내 근거 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TID 14844를 적용해서 거리를 평가한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최소 인구 25,000명인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32~43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규에 준용하라고 한 TID 14844 대신 준용 근거 없는 Regulatory Guide 1.195를 적용해서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를 4킬로미터로 정한 것이다. 이 결과로는 서울 인근에도 신고리 5, 6호기는 들어설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용유도가 인천항과의 거리가 18킬로미터를 넘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는 TID 14844가 참고 또는 참조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무시하지만 TID 14844는 Regulatory Guide 1.195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원항, 살수 효과, 격납건물 누설률, 대기 확산 효과, 격납건물에 의한 감마선 차폐 효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 법령에 따르면 TID 14844 외에 다른 것을 준용하라는 근거가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이미 알고 있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4년 6월에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제한구역 경계거리 기준을 재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올해 4월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 개발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규칙과 고시 개정안 예시까지 제안하고 있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의 예상 쟁점사항은 규제완화로 보고 있다. 원전 안전에서는 ‘규제완화’는 잘못된 방향이다. 원전 사고의 영향을 대폭 줄여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제한을 대폭 축소한 규제완화는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고로 인한 대량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행동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규제기관이 나서서 안전기준을 더 약화시키는 거꾸로 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TID 14844와 Regulatory Guide 1.195와의 큰 차이점은 어떤 사고 시나리오를 채택하느냐이다. TID 14844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고로 Maximum Credible Accident(MCA)를 선정했다. ‘수명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사고도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가진 사고’인 것이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냉각재 상실사고에 핵연료가 녹아내린 노심용융사고까지 고려했다. 반면에 Regulatory Guide 1.195는 냉각재 상실사고만 상정해 노심용융이 아닌 일부 노심손상만 고려한 것이다. 또한 사고 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에 살수장치로 인해 제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TID 14844는 살수장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반면에 Regulatory Guide 1.195는 살수장치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대부분 제거되고 일부만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방사성물질 방출 경로 역시 TID 14844와 다른 가정을 적용하여 비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대도심 인근에서 신고리 5, 6호기와 같은 대용량 원전 입지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원전 주변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 없다.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380만명이 밀집해 살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10기의 원전을 가동하는 데에 안전 법규도 지키지 않고 평가를 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미국과 달리 성문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 현행 법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가 중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행 법령에서 준용하라고 되어 있는 TID 14844를 준용해 신고리 5, 6호기 위치제한 사항을 면밀히 심의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기존 원전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 첨부: 원자력안전기술원 답변 * 참고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2014.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개발, 2016.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6년 6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관련 보도자료 링크>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1. 최대지진 보다 20~30배 가량 낮은 내진설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1.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3.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사고 시나리오 생략 의혹과 중대사고 대처 부실   <첨부>
1신고리 5,6호기 위치제한 관련 3. 현재 심사중인 신고리 5,6호기에 NRC 10CFR 100.11에 제시된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가 적용되었는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신고리 5,6 PM 박상렬, 042-868-0106>   답변: ○ 미국 NRC는 10CFR 100.11의 Note를 통해 TID 14844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TID 14844에서는 EAB와 LPZ에 대한 평가시 고려하는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방사선원항, 살수 효과, 격납건물 누설률, 대기 확산 효과, 격납건물에 의한 감마선 차폐 효과 등 ○ 신고리 5,6호기 EAB, LPZ 평가에서는 위 요소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규제지침서인 Regulatory Guide 1.145* (원안위 고시화)와 1.195**를 적용하였습니다. * Regulatory Guide 1.145, “Atmospheric Dispersion Models for Potential Accident Consequence Assessments at Nuclear Power Plants”, 1983. 2 ** Regulatory Guide 1.195, “Methods and Assumptions for Evaluating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Design Basis Accidents at Light-Water Nuclear Power Reactors”, 2003. 3   보도자료 첨부: 20160623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_문제점_2_2
목, 2016/06/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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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K규탄 수사촉구

옥시ㆍ롯데 뒤에 숨어 사과는커녕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 SK케미칼을 규탄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일시ㆍ장소 : 6월 23일(목) 13:00, SK 본사 앞(종로구 서린동)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내일(23일) 오후 1시, SK 본사 앞(서울 종로구 서린동)에서 국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대부분인 PHMG와 CMITㆍMIT를 공급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해 피해자들 중 92%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크게 다치게 하고도 사과조차 않는 SK케미칼을 규탄하는 행동을 펼칩니다. 더불어 SK케미칼의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SK케미칼은 지난 1994년에 ‘(주)유공’이라는 이름으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가습기 내 물때 방지에 효력이 있고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2011년 정부는 원인 미상의 폐손상 사망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조사를 한 결과 530명이 피해자로 확인되었고, 이 가운데 14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4년 처음 개발 당시 흡입독성실험과 위해성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이 제품은 판매되지 못했을 것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무엇보다 SK케미칼이 문제의 원료 물질들을 해외에 수출할 때 호흡독성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옥시와 롯데에만 칼날을 겨누다 수사를 이대로 마무리 지으려 한다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피해는 또 다시 묻히고 맙니다. 우리 시민들의 규탄과 항의 행동에 모쪼록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16.6.22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email protected] ) 파일첨부:[취재요청서]0622 SK케미칼 규탄 검찰 수사 촉구 진정서제출
수, 2016/06/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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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록키산을 오르는 연어떼들

“어디서 왔을까? 동화 속 이야기처럼 먼 바다에서 왔다. 어떻게 온 거지? 역시 동화처럼...태평양에서부터 거친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8개 댐을 지났다. 그렇게 힘든 여정을 하다니 놀라울 뿐이다. 색색의 바위와 깨끗한 강은 바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어서 연어들은 다리도 없이 말 그대로 산을 올라타야 한다. 로키 산을 오르고 고향으로 돌아와 은빛으로 빛나는 새끼들을 낳고 생을 마감한다.”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나게 되는 댐은 연어에게 큰 장애물입니다. 어린 연어들이 바다로 갔다가 산란을 하러 돌아오는데 댐이 강을 가로막고 있다면 고향으로 돌아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번식을 할 수 없죠.

 연어

댐 해체 운동으로, 돌아오는 연어들 그리고 살아나는 강!

‘ 연어들이 오고 있으니 일어나거라. ’ ‘ 1천 명이 노를 젓는 소리처럼 들리지? ’ ‘ 연어들이 돌아온 거야. ’ - 영화 댐네이션 (DamNation, 2014) 중에서...

[caption id="attachment_163318" align="aligncenter" width="299"]영화 댐네이션 ⓒ파타고니아 영화 댐네이션 ⓒ파타고니아[/caption]

한국에는 ‘댐 졸업 캠페인’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는 약 18,000개의 크고 작은 댐이 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건설된 지 적어도 70년 이상이 되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능과 용도가 다한 댐들을 졸업시키고 건강한 강을 시민들과 자연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 ‘댐 졸업’을 통해 쓸모없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시설들을 허물게 되면, 수질과 하천의 생태 환경이 개선됩니다. - 요즘 전국에서 그동안 역할을 해온 보와 댐, 하굿둑 등 물막이 시설을 허물기 위한 ‘댐졸업’의 움직임이 봇물 터지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성남 탄천의 백현보, 대형 댐 가운데는 강원도 평창 도암댐이 대표적입니다. 하굿둑 가운데는 부산 낙동강 하굿둑과 금강하굿둑의 개방논의가 활발합니다. 2006년 4월, 본래 있던 곡릉2보의 모습과 댐 졸업 후, 2016년 4월의 모습입니다. 콘크리트 보를 걷어내고 어떤 장애물도 없이 맑게 흐르는 강물에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2006년 보체를 철거하며 옹벽부도 함께 없애고 돌망태를 조성했는데, 10년 뒤 돌망태 사이로 버드나무가 빽빽하게 자리잡아 아담한 버드나무 숲이 된 모습이 보이시는지요? 자연이 스스로를 복원해내는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곡릉천 철거 전vs후_로고없음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당신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함께해주실거죠?

댐졸업_4

졸댐배너

수, 2016/06/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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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문제점3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3.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 생략했는지,

중대사고 대처 부실한 지 확인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짚어야 할 안전성 문제 세 번째로 사고 시나리오와 중대사고 대처 분야를 제기한다.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 생략 의혹

핵공학 측면에서 설계에 반영해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고를 설계기준사고라고 하는데 신고리 5, 6호기에 이 설계기준 사고 중 방사성물질이 가장 많이 나갈 수 있는 사고를 생략했다는 의혹이 있다. 신고리 5, 6호기는 미국 CE(Combustion Engineering: 컴버스쳔 엔지니어링)사의 원전 설계를 바탕으로 건설된 원전으로 대형 증기발생기에서 CE형 원전설계 고유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사고해석을 수행해야 하는데 CE 사 원전 고유의 약점이 반영된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사고시나리오가 생략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사고해석은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 방출 등을 고려하여 해석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신고리 5, 6호기 설계의 참조발전소는 CE형 원전으로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팔로버디(Palo Verde) 원전이다. CE형 원전은 증기발생기가 두 대가 있으면서 동급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형에 비해 용량이 크고 내부의 세관(가느다란 관)의 수도 많아(13,102개) 증기발생기 내 수위 윗부분의 공간이 좁다. 이러한 증기발생기 고유설계 문제로 인해 증기발생기 내 냉각수 수위 상승 및 주증기 배관과 연결된 밸브 고장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단(파손되어 끊어짐)되면 1차 냉각재가 급속히 빠져나가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릴(노심용융) 수 있다. 그런데 후속조치로 원자로를 급속 냉각시키면 노심용융을 막을 수 있다. 급속 냉각시키기 위해서 2차 계통인 주증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대기방출밸브를 30분 동안 열었다가 닫는다. 운전원이 대기방출밸브를 열 때까지 시간인 약 7분 동안 압력솥 안전밸브와 같은 주증기안전밸브가 자동으로 두 세 번 열렸다 닫히면서 먼저 원자로를 냉각시킨다. 이 모든 것이 성공하면 1차와 2차 계통은 압력 평형을 이루고 1차 계통에서 2차 계통으로 더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넘어오지 않는다(사고 발생 5분 후 원자로가 잘 정지된다고 가정하면). 하지만 이 조치는 원자로는 냉각시키는 대신에 방사성물질은 누출되는 사고로 이어진다.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으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1차 냉각재가 2차 계통으로 유입되는데 밸브를 열면 이 방사성물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노심용융을 막기 위해 방사성물질을 방출하는 셈이다. CE사는 이 사고를 좀 더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대기방출밸브가 고장나서 추가로 30분간 더 열린 상태로 고착되는 사고시나리오를 상정했다(증기발생기 세관파단 및 대기방출밸브 개방고착 단일사고: 30분 후 운전원이 밸브를 닫는 것으로 가정함). 이 경우 격납용기와는 무관하게 배관을 타고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즉각적으로 30분간 더 주변 환경에 방출되는 시나리오가 된다. 이 사고 시나리오는 사실상 더 극한 사고에 대체된 시나리오이다.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단된 후 정전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세관 내 고온고압의 물이 방사성물질과 함께 주증기관(Main Steam Line)으로 넘어가, 대기로 바로 방출될 수있다. 주증기안전밸브는 7분만에 닫히는 게 아니라 열린 채로 고정(주증기안전 밸브 개방 고착)되는 사고가 극한 사고 시나리오다. 이 사고는 주증기관에 무게가 가중되어 주증기관 자체가 파손될 수도 있으며, 무겁고 큰 안전밸브가 압력솥의 안전밸브처럼 30여분간 20~30회 이상 반복해서 열리고 닫히게 되면 고장나거나 파손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한 안전성 입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되면 냉각수는 계속 증발해서 빠져나가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지 않아도 노심용융과 함께 방사성물질은 아무런 걸림없이 대량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될 것이다. 이런 사고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넘어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CE사는 주증기관 파손이나 주증기안전밸브의 파손 대신에 대기방출밸브가 개방고착되는 사고 시나리오를 설계기준 사고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는 CE형 원전설계에서 고려하는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 중 가장 많은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 수 있는 사고시나리오 중 하나이다. 그 때문에 원 설계인 팔로버디원전에서는 주민피폭 등 원전안전을 고려하여 이를 상정한 사고해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국내원전에서도 한울 5,6호기 이전의 원전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울 원전 5,6호기의 설계부터는 해당사고 시나리오 상 피폭량이 규제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고 보았는지 이 시나리오는 방사능이 적게 나가는 시나리오로 교체되고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술을 이용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에서 이 사고 시나리오를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였는지를 원전 설계의 기본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동일한 설계로 운영허가를 받은 신고리 3호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부에서는 신고리 3호기부터 안전장치를 추가해서 설계기준 사고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안전장치 추가로 대기방출밸브 개방고착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며, 증기발생기의 압력 상승 시 여러차례 개방되는 주증기 안전밸브의 안전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한다. 설계의 원천인 팔로버디 원전에서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사고 시나리오를 생략하고 원천기술이 제안한 증기발생기 고수위에 따른 기술을 삭제하려면 그에 합당한 기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기술적인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신고리 원전이 위치한 곳은 울산시와 부산시 등 인구가 밀집한 곳이므로 사고 즉시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이 가장 많이 방출될 수 있는 이 사고 시나리오가 설계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사고해석분야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배제하고 건설허가를 승인할 경우, 사고 시 방재대책 등 안전 및 주민보호조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중대사고 대처 부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원자력계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대처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시키도록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원전 사업자가 운영허가 신청시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3회 회의(2016. 3. 24.)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술기준과 고시 제ㆍ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건설허가 신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에서 중대사고 대처방안이 부실하게 검토되었다. 법적인 적용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원전 안전설비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중대사고 대처 설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원자로 내 핵연료인 노심이 사고 시 녹아내릴 때(노심 용융 시)를 대비한 설비는 중요한 중대사고 대처 설비 중에 하나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노심용융물을 냉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자로 바깥에 공간에 물을 담아 두어 냉각하는 것(원자로 공동 충수 냉각)으로 충분하다고 심사했다. 원자로용기가 파손되어 녹아내린 핵연료가 원자로 밖의 공동에 담겨 있는 물로 냉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원자로 공동충수로 중대사고를 대처하는 설계인 미국의 AP1000 원전보다 40%가량 용량이 증가한 신고리 5, 6호기를 감안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설비용량이 커진만큼 핵연료량이 늘었고 제거해야 할 잠열이 더 많아서 원자로 공동 충수 방법으로 충분히 냉각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핀란드 신규원전 사업에 입찰하기 위해 한전은 코어 캐쳐(Core Catcher) 설비를 추가해 EU-APR1400을 개발한 것이다. 신고리 3,4,5,6과 동일한 APR1400 모델을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 중대사고 설비를 강화한 것이 EU-APR1400이다. 유럽에 수출하는 원전에 중대사고 대처 설비를 추가하면서 국내에는 이를 무시한 것은 이중잣대다. 유럽 수출모델에서 국내와 달리 강화된 중대사고 대처 설비 중 하나는 이중 격납건물이다. 유럽형 원전인 EPR은 사고 시 방사성물질 방출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한 이중격납건물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신규원전은 EPR을 선택해 이중격납건물이 채택되었다. 신고리 5, 6호기는 최근 신규원전 중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단일격납건물이다. 우리나라 원전 설계의 안전장치는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초기 미국의 개념을 따르고 있으므로 방사성물질의 방출 자체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강화한 유럽의 개념과 다르다는 원자력계의 반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은 최악의 사고를 가정하여 제한구역을 두었다. 인구밀도가 낮고 국토면적이 넓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이런 개념의 차이는 사라지고 있다. 더구나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유럽의 안전개념을 쫓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미국과 자연, 인문, 사회 환경이 매우 다른 상황에서 이처럼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시나리오도 무시하고 중대사고 대처설비도 부실한 가운데 수백만명이 밀집해 있는 부산울산경남에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허가가 심사된 것은 아닌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  

2016년 6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20160622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_문제점3 <참고 링크>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1. 최대지진 보다 20~30배 가량 낮은 내진설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1.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수, 2016/06/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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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20일 출범식 개최

전국 환경ㆍ시민ㆍ소비자ㆍ풀뿌리ㆍ청년단체 2백여개 참여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에서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 보건의료, 노동계가 "가습기 살균체 참사를 해결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2의 옥시를 막자"는 구호를 내걸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공식 출범시키고, 전국적 서명 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24" align="aligncenter" width="640"]1-1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5월 한 달 동안, 전 국민의 유례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옥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옥시 제품들의 판매량은 대폭 감소했고, 옥시는 치명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를 비롯해서 12명의 관계자들이 구속되어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한 시민운동의 활동은 치열했고 일정부분 성과를 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01"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제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에 이어, ‘옥시 뒤에 숨은 다른 가해기업들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가고자 합니다.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다시 나아가려 합니다. 3 4 [caption id="attachment_163205" align="aligncenter" width="640"]4-1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처벌’, ‘정부 책임 규명’, ‘옥시 피해 구제법’, ‘옥시 처벌법’, ‘옥시 예방법’,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촉구’ 등을 우리의 과제로 놓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오늘 열린 출범식에서는 전국적 서명운동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히며, 장하나 전 국회의원이 ‘전국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함께 했습니다. 5-1 11 [caption id="attachment_163207" align="aligncenter" width="640"]6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 기자회견문 >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caption id="attachment_163208" align="aligncenter" width="640"]7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462 명의 고귀한 목숨을 떠나보냈다. 신고된 피해자만 2336 명이다. 그나마도 지난 6월 1일 현재 정부로 접수된 피해 신고 현황 기준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 규모는 아직 끝이 아니다. 올 들어 민간으로 접수된 피해자들은 아직 이 숫자에 포함되지도 못 했다. 잠재적 피해자는 30~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제 겨우 드러나기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는 빙산의 일각이다. 8 [caption id="attachment_163210" align="aligncenter" width="640"]1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눈앞의 이익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가해기업들, 이들이 건넨 뇌물 앞에 무릎 꿇어버린 학계, 이들의 엄청난 죄악을 감추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변호사 집단,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그 모든 과정에서 무책임하기만 한 정부, 늑장도 모자라 축소 수사로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검찰 등 수사당국…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이 한데 모인, 이 끔찍한 참사의 진상과 피해는 아직도 숨겨지고 가려져 있다. 잠재적 피해자들까지 찾아내고 참사의 진상과 피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기관이 필요한 까닭이다. 12 [caption id="attachment_163212" align="aligncenter" width="640"]13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수증기 속에 소리 없이 스며든 죽음의 악마가 사랑하는 아이들, 가족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자그마치 5년여에 걸친 긴 싸움이 이어졌다. 죽음의 고통과 맞서야 했던 우리 이웃들은 한국 사회의 부조리 앞에서 또 다시 할 말을 잃어야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도와 온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헌신적 노력도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 부조리의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사회 약자의 대변자로서 피해자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했다. 늦었지만, 대표적 가해기업인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14 지난 두 달 여에 걸친 옥시 제품 불매운동은 ‘한국에서 불매운동은 실패한다’던 통념을 깼다. 국민적 호응과 참여 속에 옥시 제품 매출은 추락했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매망을 사실상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 등 수사당국에 옥시를 넘어 롯데ㆍ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 등 가해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감사원에는 관련 정부 부처ㆍ공공기관들의 직무유기 등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활동은 새로이 문을 연 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 여야 합의로 이어졌다. 14-2 [caption id="attachment_163216" align="aligncenter" width="640"]15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년, 아니 10여 년 넘게 우리 시민들의 숨통을 조였던 부조리들에 맞서 이제야 겨우 진실을 밝히는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다. 진상과 피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켜 ‘제2의 옥시’ 참사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려 한다. 16 [caption id="attachment_163218" align="aligncenter" width="640"]17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우선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및 정부의 책임자 처벌 ▲옥시 재발방지법 제정 (책임자 처벌, 피해 구제, 징벌적손해배상제ㆍ집단소송법ㆍ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화학물질관련법 등 관련 예방법제의 제·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 시민사회가 가진 모든 힘을 모아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219" align="aligncenter" width="640"]18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선 옥시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 불매운동의 강도와 수준을 높인다. 적어도 30~40% 이상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는 옥시 제품을 롯데와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까지 대형마트에서 완전히 추방시킨다. 옥션ㆍG마켓 등의 온라인 쇼핑과 지역의 중소 슈퍼마켓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또한 옥시 뒤에 숨어있던 가해기업들의 처벌을 위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개발하고, 옥시 등에 원료를 판 SK케미칼, 여전히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애경과 이마트 등에 대해서도 압박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221" align="aligncenter" width="640"]2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참사의 진상 및 피해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ㆍ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힘을 쏟겠다. 또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피해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감시한다. 앞서 밝힌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기 위해 검찰의 수사 확대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적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21 [caption id="attachment_163223" align="aligncenter" width="640"]22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슴 아픈 과거 참사들에서 보듯, 한국 사회의 모든 부조리들, 즉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들과 이들의 잘못을 숨기고 가려주는 전문가들의 죄악, 정부와 수사 당국의 무책임 등이 한 데 뭉쳐져 있다. 이들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내 책임을 묻고,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들을 근본적으로 손보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부디 참사로부터 교훈을 분명히 남기고, 우리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당부 또 당부드린다.  

[ 기자회견 발언자 동영상 ]

1.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2. 강찬호 가습기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3.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4.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5. 장하나 대외협력위원장(전 국회의원) 6. 안정희 YWCA활동가 7. 기자회견문 발표  

2016년 6월 20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세종환경운동연합(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여성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정보경제연맹, 서울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 충북본부, 대전본부, 세종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대구본부, 경북본부, 부산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강원본부, 제주본부),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소비자유니온(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재벌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금융정의연대, 서울노동광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 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기사협회, 우체국택배위탁조합, 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 상가세입자연대, 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 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고물상연합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 CJ프레시원비대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주협의회,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망원시장상인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강릉유통상인연합회, 수도권대리점협의회, 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수원칠보상인회, 대전유통상인연합회, 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광주유통상인연합회, 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인천유통상인연합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소비자연맹, 인천YMCA, 인천YWCA, 소비자교육중앙회인천시지부, 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인천시지회, 인천시민보건안전센터(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인천녹색연합, 인천가톨릭연대, 인천청년유니온, 청년광장인천지부, 계양평화복지연대, 남구평화복지연대, 남동평화복지연대, 부평평화복지연대, 서구평화복지연대, 연수평화복지연대, 중동평화복지연대, 너나들이검단맘, 인천사람연대, 봄과배움의공동체늘푸른교실, 청라맘스카페, 금속노조인천지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인천여성회연수구지회, 짱뚱이어린이도서관, 뚝딱이마을공방협동조합, 사)좋은친구들, 신나는교실,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인천여성회 부평구지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신나는도서관, 시소와그네인천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지역작은학교연합회, 노동자교육기관,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가스공사지부인천지회, 청소년인문학도서관두잉, 인천장애인복지관협회, 인천서구노인복지관, 나눔과함께,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인천여성회,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건강과나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시민문화공동체,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여성회관,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 경남YMCA, 경남YWCA, 느티나무경상남도정애인부모회,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차지연대,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희망진해사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민주평화파주희망연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파주지부,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행복장터, 파주환경운동연합, 한살림고양파주생활협동조합 (계속 추가ㆍ수정 중) 파일첨부:20160620_보도자료_
월, 2016/06/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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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친구가된다구?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해 지원하고

그들의 저탄소발전과 기후회복력을 향상시킈는 목적의 기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은 인천 송도에 위치해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에 '이행기구' 승인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국수출입은행은 저개발국가에 삭탄화력발전 수출 지원에 앞장서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그동안 꾸준히 지적해온 문제입니다.

한국기업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저개발국가 지역주민들은 심각한 환경 및 건강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행기구가 되기전,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 사업 지원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월, 2016/06/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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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취재요청(네트워크출범)

옥시불매넷 사무국 (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TF 최준호 국장 010-4725-9177 [email protected] )

보도협조요청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20일 출범식 개최

전국 환경ㆍ시민ㆍ소비자ㆍ풀뿌리ㆍ청년단체 수백여개 참여 예정

일시ㆍ장소 : 6월 20일(월) 13:30,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과 좋은 발전을 빕니다.
  1. 오는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에서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 보건의료, 노동계가 함께 가습기 살균체 참사를 해결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칭)<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공식 출범시키고, 전국적 서명 운동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행사 개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 일 시 : 2016년 6월 20일(월)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광화문)

- 프로그램 : 각계 발언 / 향후 활동계획 발표 / 서명캠페인 진행

1차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직후 개최

  1. 2016년 5월 한 달 동안, 전 국민의 유례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옥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옥시 제품들의 판매량은 대폭 감소했고, 옥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를 비롯해서 12명의 관계자들이 구속되어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한 시민운동의 활동은 치열했고 성과를 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에 이어, ‘옥시 뒤에 숨은 다른 가해기업들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가고자 합니다.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정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다시 나아가려 합니다.
  1.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처벌’, ‘정부 책임 규명’, ‘옥시 피해 구제법’, ‘옥시 처벌법’, ‘옥시 예방법’,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촉구’ 등을 우리의 과제로 놓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20일 출범식에서는 전국적 서명 운동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1.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파일첨부: 20160617_보도요청_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출범식
토, 2016/06/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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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5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3129"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그러나 경찰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인도로 밀어붙이고 막아서는 바람에 기자회견을 취재하기 위해 온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여 기자회견이 15분 가량 지연되었다. 2 3 4 5 [caption id="attachment_163134"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어제(6/16)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총선넷의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권자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3135"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검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뒤지고, 상근 사무국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초유의 일로, 이는 전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탄압이요, 유권자 운동과 캠페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항의면담 일행을 막아서고 입구를 봉쇄하는 바람에 항의방문은 무산되었다. 23 [caption id="attachment_163148"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하고 이어 “2016총선넷 활동에 대한 탄압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 경찰청을 규탄했다. 10 11 12 13 [caption id="attachment_163140"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주요 참가 단체로 총선넷 각 지역‧부문별 단체, 4.16연대, 경제민주화와을들의총선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백남기농민공대위 등이 참여했다. 19 18 17 16 [caption id="attachment_163141" align="aligncenter" width="640"]15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조차 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경찰과 잠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참가자들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의사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판단하고 성명성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146"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3153"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152"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151"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caption id="attachment_163150"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63147"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caption]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첨부: 20160617_보도자료_연대회의에대한과잉수사강력항의기자회견 20160617_보도자료_총선넷에대한과잉수사및탄압규탄범시민사회단체입장발표
금, 2016/06/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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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원칙 관철에 해악을 줄 수 있는 용어, ‘1급 발암물질’

환경보건과 환경단체에게는 이적 용어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IARC의 발암물질 분류

6월 15일,  WHO(세계보건기구)의 IARC(국제암연구기구,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커피의 발암물질 등급을 변경하였다. 연구결과들이 축적되면 분류는 바뀔 수 있는 것이 IARC의 분류체계의 특징이지만, 실제로 발암물질 분류가 낮춰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다. 그래서 IARC 분류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IARC의 발암물질 분류상 '그룹 1'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하다고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린 화학물질이나 기타 유해인자들이 포함되는 카테고리다. '그룹 2A'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는 약간 부족하지만 거의 분명한 수준, '그룹 2B'는 암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연구결과가 부족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 힘든 수준을 말한다. 그룹 3과 4는 발암성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그룹에 속한 물질들보다 발암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룹 1, 2A, 2B 의 차이는 발암성이 높고 낮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대로,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결과들이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발암성 여부를 결론 내리기에 충분한지 아닌지에 따라 분류된 것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발암물질은 윤리적인 문제로 사람에게 실험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유해인자가 인구집단에서 암을 증가시키는지 확인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대규모 인구집단을 관찰해야 한다. 그런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발암성이 의심되는 증거가 있으면 일단 발암물질 목록에 포함시켜서 주의, 관찰을 해야 하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에 맞고, 따라서 이런 체계가 채택된 것이다. IARC Group 1: The agent is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A: The agent is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B: The agent i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3: The agent is 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 Group 4: The agent is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caption id="attachment_163091" align="aligncenter" width="960"]6월15일 IARC 보도자료 6월15일 IARC 보도자료[/caption]  

IARC의 발암물질 '그룹 2B'

전문가들은 물론 IARC 스스로도 혼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분류가 바로 그룹 2, 특히 그룹 2B다. 그룹 2B는 향후 연구가 더 진행되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해 놓자는 분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물질마다 보류 이유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어서 전문가들도 그룹 2B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동물실험에서는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람에게서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아직 없거나 매우 작은 경우에 그룹 2B에 포함된다. 이런 경우 그룹 1이나 그룹 2A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규제나 관리를 해야 한다. 인구집단에 대한 역학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제대로 규제나 관리를 하지 않았다가, 훗날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확인되었으니 분류를 바꾸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다. IARC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 결과를 사람에 대한 발암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물 실험의 결과 발암성이 확실하고 그 결과가 사람에게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 연구 결과가 없어도 그룹 1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룹 2B에 속한 발암물질들도 그룹 1이나 그룹 2A와 구분을 두지 않고 규제나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룹 1이나 그룹 2A에 속해 있던 인자가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그룹 3으로 옮겨진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 더 확실한 그룹으로 옮겨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룹 2B에 포함되어 있다가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는 이번의 커피와 그전의 사카린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아주 드물고 특수한 사례가 그룹 2B 자체에 대한 규제와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낮추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들 물질의 경우는 동물 발암성 연구결과들이 일관성이 부족하였던, 2B에서도 예외적 물질에 해당한다. IARC의 발암물질 그룹 1과 2는 규제에서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발암물질을 그룹 1, 그룹 2A, 그룹 2B로 나누는 것은, 연구자료의 양적, 질적 내용을 평가하는 암역학 전문가들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규제 차원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에 맞다. 이런 판단은 특히 환경보건 및 환경의학 전문가, 환경운동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같은 그룹에 속한 인자들 사이에도 발암성의 강력함이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차이가 많다. 또한 그룹 2에 속하는 물질들이 그룹 1에 비해 훨씬 더 발암성이 강할 수도 있고, 더 큰 건강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따라서 발암성 가능성이 높거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룹 1이나 그룹 2에 포함되었다면, 건강피해 예방이나 규제관리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운동에서 그룹 1과 2를 구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전예방원칙 관철에 해악을 줄 수 있는 용어, ‘1급 발암물질’

발암물질과 관련해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용어가 ‘1급 발암물질’ 아닐까 싶다. 개념을 잘 모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엄청나게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할 용어라고 강의를 해왔고, 주변인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했지만 역부족이다. 등급의 차이가 없는 의미로 '그룹 1' 또는 '1군'이라고 명칭을 붙여도 '그룹 2' 또는 '2군'과 구분해서 관리하려고 할까봐 염려가 되는데, 하물며 아예 등급이 높다는 뜻의 1급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들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을 합리화 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구분하지 못하는 서수(序數, first second third)와 기수(基數, one two three)를 헷갈려서 번역한 것이니, 유치한 수준의 용어이기도 하다. IARC도 자기들의 의도와 달리 '그룹 1'이 '그룹 2'보다 더 독성이 강력하거나 건강영향이 큰 발암물질로 오해할까봐 1st, 2nd Group이나 1st, 2nd Class 같은 용어를 피하고, 굳이 Group 1, Group 2로 표시하면서 열심히 그 의미를 부연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은 그래도 혼란이 있을까봐 아예 숫자 대신에 알파벳을 사용해서 발암물질 등급을 Group A, Group B, Group C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보건국의 NTP (National Toxicology Program) 역시 구체적 설명을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EPA

Group A: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B: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C: Suggestive evidence of carcinogenic potential Group D: Inadequate information to assess carcinogenic potential Group E: Not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미국 NTP

“Known to be human carcinogens” “Reasonably anticipated to be human carcinogens” 자기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물질이나 유해요인을 강조하고 싶어서, ‘1급 발암물질’이라는 단어를 쓰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앞에서 설명한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매우 옳지 못한 태도다. 동일하게 규제하고 관리하고 예방해야 할 발암물질 중에서 하나만 다른 것들에 비해 더 중요한 것처럼 강조하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른 발암물질은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런 용어를 환경보건 분야 사람들이나 환경단체가 자주 사용하면  ‘1급 발암물질은 관리나 규제 대상으로 하고, 2급 발암물질은 좀 더 연구가 진행된 다음에 관리 대상으로 하자’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동의하는 꼴이 되는, 진짜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 실제로 발암물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때, 기업이나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논리가 사람에게 발암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환경보건의 사전예방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1급 발암물질’은 환경보건과 환경단체에게는 이적 용어

오늘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WHO의 커피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많은 언론이 ‘2군 발암물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1급 발암물질’ 대신 ‘1군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언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환경부 문서에도 그런 방식으로 표시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일프로야구 1군, 2군과 같은 용어에서 느껴지듯이 1군, 2군 역시 여전히 등급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그룹 1, 2라는 용어를 썼다. 어느새 국민들 입에 친숙한 용어가 되어 버렸지만, ‘1급 발암물질’은 원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아주 잘못된 용어다. 발암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정부 정책 수립에도 혼선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오역(誤譯)이다. 기업이라면 몰라도, 환경학자들과 환경단체만은 절대 ‘1급 발암물질’ 같은 반환경적이고 몰가치적인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 동물에게 발암성이 확인되었더라도 사람에게 발암성이 확인될 때까지 대책 없이 그냥 가자는, 냉혹하고 저급한 자본의 논리에 대항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대항 세력이 저쪽 논리를 홍보해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바로가기
금, 2016/06/1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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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YH2016061606700001300_P2_99_20160616125711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 긴급 기자회견

  오늘(6월 16일) 서울경찰청은 참여연대 사무실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로 활동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물어 진행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은 명백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이다. 정당한 시민의 정치적 행위를 옭아매려는 비민주적인 행동이다. 권력말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겠다는 정권의 비이성적이고 치졸한 행위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주의와 시민의 정치를 죽이는 시민단체 탄압 중단하라!

시민단체 탄압 즉각 중단하라! 시민의 입 재갈 물리기 중단하라!

유권자 선거참여 억압한 선관위 규탄한다.

유권자 알권리 보장하라! 유권자 입막음 즉각 중단하라!

부당한 탄압으로 유권자 권리 막을 수 없다!

온라인 낙천낙선운동 합법이다. 유권자 정치참여 강압수사 웬말인가!

목, 2016/06/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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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도 불분명한 규제완화, 지속가능한 전력정책과는 거리 멀다

전기와 발전 안전 분야 외주화는 중단해야

  오늘(14일) 기획재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를 발표했다. 에너지분야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은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것이다.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발전5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확대하고, 한전기술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 에너지 공공기관순차적으로 상장(전체 지분의 20~30%)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이다. ‘독점 폐지와 민간개방, 공공기관 상장, 경쟁체제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무엇을 위한 시장개방이고 경쟁체제 도입인가?’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에는 ‘목표’가 빠졌다. 지금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문제점인 낮은 소비효율, 재생에너지와 효율산업 침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구조와 전력시장은 과도하게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 자원부족국가라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규모 대비 1인당 에너지와 전기소비는 너무 많아 낭비되고 있으며, 수요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전력소비구조와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외화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는 에너지신산업으로 3차 산업혁명을 누리면서 재생에너지 100%만으로도 전력수급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중 1%로 OECD 국가들 중 꼴찌의 오명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1차 에너지 보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정책에 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석탄발전과 원전사고의 위험과 처리 못하는 핵폐기물을 쏟아내는 원전의 환경피해, 건강피해에 대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싼 발전단가로 전력시장에 우선 공급되면서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수요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환경비용과 외부비용이 저평가된 석탄발전과 원전시설을 늘려서 비중을 높인 탓에 지금도 너무나 싼 전기요금인데 여기에 전력소매시장 개방과 발전사업 일부 민영화를 도입하면 왜곡된 전기요금이 정상화될 것인가? 기획재정부 발표내용에서 에너지분야는 전체적으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현재의 에너지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전환을 이루는데 어떻게 기여할지 내용이 없다. 오늘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원론적인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 전력 소매시장의 경쟁도입은 송배전망의 개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분산형 재생에너지사업자나 효율사업을 하는 에너지서비스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것도 환경가치를 반영한 현재의 왜곡된 가격구조 개편과 재생에너지를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없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력망에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과 함께 재생에너지 프로슈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 판매자에 대한 지원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작이었다. 이 제도의 도입 없이 단순 시장개방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한 소매부분의 시장경쟁 도입은 오히려 가격 경쟁을 강화시켜 대규모 공급자가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형태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 판매경쟁의 혜택은 대규모 산업용 수용가에 집중될 것이라서 전기다소비 산업체들의 특혜가 이어질 것이다. 발전자회사 상장 역시 석탄발전과 원전 발전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추진한다면 배당잔치만으로 끝날 수 있다. 한전은 작년 과도한 영업이익을 103조원 부채 탕감에 쓰지 않고 배당잔치한 결과 31.32%의 외국인 주주들이 6천2백억 원을 가져갔다. 한편,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기능 폐지와 한전 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 철수, 민간 이관,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사망사고와 방사선투과검사 업체 직원의 과다피폭사건에서 보듯이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미명하에 외주화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 등에 쫓겨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원전에서 피폭량이 많은 이들이 원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전KPS 노동자들인데 용역업체,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의 3~5배 많은 방사능 피폭량을 기록하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폐지하지 않고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어느 것도 홍보만을 위한 조직이 없는데 왜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 홍보만 전담하는 조직을 재단으로 유지하면서 국민세금을 사용하는가. 효율화가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전력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로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서비스 산업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환경피해,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외화낭비가 발생한다면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분명한 목표가 없이 ‘민간개방과 규제완화, 경쟁체제 도입’을 한다면 오히려 현재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현명한 규제’를 해야 한다. 현명하게 디자인한 정책으로 시장실패는 극복될 수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

2016년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4288-8402 메일 [email protected]
화, 2016/06/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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