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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맞은 농민 수술뒤 ‘위독’…규탄회견·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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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맞은 농민 수술뒤 ‘위독’…규탄회견·집회

익명 (미확인) | 일, 2015/11/15- 16:35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보성 농민 백남기(69세)씨는 뇌출혈 수술 뒤 중환자 실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중 총궐기 투쟁 본부 측은 15일 서울대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현재 백씨의 뇌 안에 피가 모두 빠지지 않아 2차 수술이 필요한 위독한 상태로, 코뼈나 안구 손상 등 외상 수술은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본부 측은 14일 저녁 7시쯤 경찰이 백씨의 얼굴 정면을 향해 물대포를 최초로 분사했을 뿐 아니라, 넘어진 백씨를 향해 계속해서 20초 이상 조준해 살수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농민회 정현철 회장은 “백씨는 전남에서 밀,콩 농사 짓는 평범한 농민으로 계속되는 농산물 값 하락에 이렇게 집회라도 나오면 농산물 제값 보장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참가한 것”이라며 “이런 농민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물대포를 쏘는 정부에 반드시 책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중 총궐기 본부는 물대포 직사 등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골절 등 크게 다친 집회 참가자는 수 십 명에 이르고, 엄청난 캡사이신 살수로 인해 피부와 눈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참가자는 500여명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노동자, 농민, 대학생, 시민 등 50 여명이 연행돼 서울 시내 7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이 연행될 때에도 경찰의 폭행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부 측은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부상자들이 속출한 것과 집회를 원천 봉쇄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5일 오후 서울대병원 정문앞에서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과 농업 말살,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다음달 5일 2차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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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해답이다

– 녹지그룹의 예견된 소송, 원희룡 도지사가 할 일은 단 하나 영리병원 허가 철회!
–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내 준 ‘조건부 허가’ 유권해석이 핵심 문제로 등장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월 14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 17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제주도정은 녹지측 소송에 대해 전담법률팀을 꾸려 총력 대응할 것이며, 의료법상 녹지측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3월 4일의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리병원철회를 위해 싸우고 있는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발표된 제주도정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미 녹지그룹(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 전 이미 수 차례 제주도정에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 따라서 사태를 더 확대시킨 제주도정이 녹지측 소송을 두고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지금 제주도정이, 원희룡도지사가 할 일은 딱 한가지, 애초에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으로서의 대국민 사죄와 민주주의를 역행해 강행한 영리병원 허가 철회다.

둘째, 도망갈 곳이 없어진 제주도정과 원희룡이 보도자료에 밝힌 바와 같이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승인과 허가 그 모든 책임에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있다는 발설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행동을 촉구한다. 제주도정은 이번 소송이 중앙정부에게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주도정의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았던 당시 사업계획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8년 1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받았던 것을 조건부 허가의 근거로 밝히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제주도민의 공론조사도 어기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한 영리병원을 강행 개원허가하게 한 당사자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내 첫 영리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핵심이 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못했다고 하면서, 그런 사업계획서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서는 무리한 유권해석을 내려 이 모든 사태의 공범자가 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녹지그룹의 소송 사태에 직면하여, 영리병원이 가져올 국내 의료제도의 붕괴와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의 미래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허가 그리고 거대 로펌의 소송은 경제자유구역 내 확산될 영리병원이 가져올 재앙적 미래를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국민을 기만하는 연극을 멈추고, 이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한 국내 거대 로펌이 법적 대리인이 되어 제기한 중국 기업 소송에 직면한 현 사태로 부터 ‘의료관광’ 이나 ‘혁신성장’ 등으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가져올 미래가 결코 장밋빛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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