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17일 (화) 30km 상영회 열려. 경주를 찾은 보통 사람들이 전하는 월성원전 이야기
- 정부는 엉뚱한 데 책임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 만든 위험천만한 선진입 의료기술 제도 중단하라!
최근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혁신의료기술 제도로 들어온 의료기술 업체가 뇌출혈, 하반신 마비, 심정지 같은 부작용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선진입 제도인 평가유예 기술의 경우도 업체와 의료기관이 자가 보고를 하기에, 진위확인 및 누락포착을 하기 어렵다고 복지부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제도 전반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통보했다.
이 감사는 그간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을 밝혔다. 바로 미검증 기술을 도입하는 선진입 제도가 위험천만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불가피하지 않은데도, 역대 정부는 그간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기업이 판매하고 의사가 처방할 수 있게 허용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엉뚱한 데 책임을 돌리는 측면이 있다. 복지부는 부작용 사후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복지부 스스로 위험천만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관련기관이 보고를 늦게 받았다고 지적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부작용이 예견된 제도이고, 보고는 업체와 의료기관이 하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어처구니없게도 복지부는 감사 마지막 부분에 혁신의료기술 제도가 ‘모범사례’라며 업계 민원을 잘 들어준 제도라고 치하했다. 같은 제도에 심각한 부작용 늑장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말이다. 정부 스스로의 책임은 면피하는 걸 넘어서 자찬을 한 셈이다. 심지어 이 제도를 추후 장관 표창 대상으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 안전이야 어쨌건 말건 기업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는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례는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이다. 선진입 제도의 특성상 명백한 안전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선진입 제도로 들어오는 기술 중 대부분이 진단보조 인공지능(AI)이라, 의사의 오진을 유도해 생긴 부작용을 추적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본연의 역할인 사전 검증을 무력화하고 있다. 따라서 반성해야 할 기관은 다름 아닌 복지부이고 정부이다. 이재명 정부는 나아가 최근 선진입을 더욱 쉽게 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AI 등 기업 돈벌이를 위해서 환자 안전을 더더욱 뒷전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선진입 의료기술 규제 완화 제도를 폐기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본연의 역할인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6년 5월 15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사진C: 연합뉴스
오늘(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규제 합리화’라는 마치 가치 중립적 의견 청취를 앞세웠지만 오직 규제 완화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산업계 목소리만을 듣는 자리였다. 정작 보건의료 규제 변화로 안전과 생명과 인권의 문제를 겪을 당사자인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우리는 기업 친화 일색의 안전 규제 완화 기조를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미검증 기술을 환자에게 도입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기업 이윤이나 이를 위한 빠른 승인보다 환자 안전이 우선이다.
한국은 치료제 승인이 너무 늦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성급하게 검증 없이 허가해 줘서 문제인 나라다. 대표적으로 ‘인보사 사건’이 있었고, 미검증 줄기세포들을 허가해 줬다가 ‘한국은 근거 없이 치료제를 허용한다’는 저명 학술지의 공개 저격을 당하기도 한 바 있는 나라이다. 식약처 등 규제 기관에 기업 입김만이 너무 거세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첨단재생의료법이 개정된 결과 기업들은 올해 2월부터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치료제를 환자에게 팔 수 있게 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기업들이 승인되지 않은 치료제로 돈벌이 하는 것이 이미 상당 부분 가능케 됐다. 첨생법의 대상인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장기간 몸 속에 머물며, 신체 내에서 이동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분화해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심지어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들은 마치 일본에서는 받을 수 있는 치료를 한국에서 못 받아서 환자에게 피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회의 석상의 한 전문가도 밝혔듯 일본의 미검증 줄기세포 치료는 위험한 합병증을 초래한 바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시술이나 일본 원정 치료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이 있다.
이번에 기업들은 여기에 ‘난치 질환’의 범위를 넓혀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미승인 치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험천만하다. 문제는 정부의 반응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이 확인된 것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일단 돼’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국가의 규제 역할과 생명‧안전 보호의 의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산업계 입장에선 아무리 돈벌이가 지상 목표라지만 대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미검증 치료제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오늘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했는데, 대통령과 관계 부처 수장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며 긍정하는 모습은 유감이다.
둘째, 민감한 의료 정보를 무분별하게 기업에게 넘겨줘선 안 된다.
기업들은 마치 한국 의료 데이터 활용이 매우 어려운 것처럼 말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엄격한 규제와 비교하면 한국은 지금도 매우 허술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민영보험사에 건보공단 데이터를 넘겨주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시도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낳았고 좌초되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명분으로 의료 정보를 기업에 열어 주려는 시도가 중단되지 않고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오늘 기업들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온라인 원격 분석’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제한된 조건에서 데이터를 연구하라는 것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원격 상황에서는 자료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비용 허들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알 만한 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오늘 기업에게 제공할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기업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을 경계한다. 그것이 얼마나 저위험일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가명데이터 자체를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명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말했듯 아무리 ‘홍길동’이라고 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이재명’이란 걸 알 수 있는 정보가 가명정보다.
사망자 의료 정보를 풀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도 있었다. 사망자 정보는 오직 유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가명처리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더 쉽게 해 달라는 것은 결국 유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이미 두 차례나 산업계 목소리만을 청취하며 여는 ‘규제 합리화’ 토론회가, 환자의 안전보다 기업 성장이 우선이라는 이 정부 기조를 보여주는 듯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는 기업들만 이익이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될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상업 부분의 무한 성장은 지역‧공공의료를 더 고사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작 해야 할 것은, 지역 주민들과 환자들의 고단한 삶과 취약한 의료 접근성에 대한 청취이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시급한 노력이다.
2024년 10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재벌 대기업의 20년 숙원 의료민영화 강행 말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차 영리 기업에 의료 플랫폼을 열어주는 원격의료 법제화 의료법 개악안이 통과됐다.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원격의료 법제화를 추진해 온 내란 정당 국민의힘과 협치해 통과시킨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진다.
우리는 민주당 정부에서, 그것도 내란 이후 새로운 사회를 약속하며 당선된 이재명 정부가 가장 심각한 의료 민영화법 중 하나인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려는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원격의료는 단순히 ‘닥터나우’ 등의 푼돈벌이용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 지난 20년간 숙원해오던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중소기업 플랫폼은 방패막이로 앞세워졌을 뿐 실은 삼성, SKT, 네이버 등 대기업이 투자하고 추진해오며 법 개정을 기대하고 로비해온 것이다.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영리병원과 함께 원격의료를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제시한 이래 이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이었다. 이 중 영리병원은 대중의 반감이 커서 쉽게 추진하기 어려워지자, 기업들은 원격의료를 그 우회로로 삼았다. ‘의료기술’ 도입이라는 명목으로 비영리 규제를 뚫어 기업이 의료에 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8년 경총이 정부에 건의한 핵심 규제완화 과제 9개 중 1번이 영리병원이고 2번이 원격의료였던 이유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의료 민영화의 핵심 과제였던 것이다.
윤석열이 끝내 하지 못하고 물러난 의료민영화이기도 하다. ‘닥터나우’ 창업자와 각별했던 윤석열은 자나 깨나 원격의료(‘비대면진료’)를 밀어주고 챙겨줬다. ‘배달의 민족’, ‘카카오택시’ 같은 지배 플랫폼을 의료에 도입해서 비영리 사회서비스인 의료를 통째로 기업에 넘겨주려 한 것이다. 그러나 원하는 바를 완력으로 찍어누르던 윤석열 정권조차도 의료민영화라는 반대에 부딪쳐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던 원격의료다.
재벌 대기업과 윤석열이 소원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이재명 정부 반 년도 안 돼 통과를 목전에 둔 것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목숨을 걸고 내란을 막아 내며 새로운 사회가 오기를 고대했던 시민들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응답인가? 아직 내란 진압도 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과 협력해 우파를 고무하는 의료 민영화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우리는 영리 플랫폼이 의료법상 영리법인과 영리 추구를 금지한 취지와 충돌한다는 점, 보건의료기본법상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절차상, 법리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공공 플랫폼 조항을 선심쓰듯 포함했지만, 영리 플랫폼과 병행해서는 의미도 없고 공공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의무로조차 하지 않았다. 핵심은 무엇보다 영리플랫폼을 금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영리 플랫폼이 이대로 들어온다면 당장 의료비 급증, 과잉진료 만연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건강보험 재정도 낭비·유출될 것이다. 영리 플랫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환자 주머니를 털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것이다. 그러니 원격의료 법제화로 이득은 영리 플랫폼, 그리고 추후 지배적 플랫폼이 될 거대 보험자본들이 보고, 손해는 노동자·서민들과 우리가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에 돌아온다.
보험사가 지배 플랫폼이 된다면 사실상 민영보험사-의료기관 복합체(HMO)가 만들어질 것이므로, 이것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향하는 주된 길이 될 수 있다. 삼성이 2000년대 초반부터 그리고 있던 그림의 퍼즐이 맞춰질 것이다.
이처럼 원격의료는 한국 의료 체계 전체를 민영화할 길이다. 환자 편의나 취약지 의료 접근성 등은 연막일 뿐이다. 꼭 필요한 원격 상담·진료는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면 된다. 영리 플랫폼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며 공공적으로 양성·배치되는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늦지 않았다. 본회의 통과 시도를 중단하라.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그리고 국민들이 훨씬 더 원하고, 훨씬 더 필요한 공공의료를 대거 확충해 지역 의료 공백,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을 없애라. 절체절명의 내란 이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2025년 11월 2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재명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지 못한 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경로로 작동하였고 비대면 진료 본래의 취지인 의료접근성 향상보다는 영리플랫폼 산업 육성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원격의료는 비급여 처방을 위한 의약품 자판기 역할을 해온 것으로 국정감사나 여러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원격의료를 통해 영리플랫폼이 보유하게 되는 진료 관련한 개인정보와 의료기록 등 매우 중요한 정보는 영리기업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5년여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객관적인 평가가 전무합니다. 이러함에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개정안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등과 함께 밀어붙인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산업화 정책으로 국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 붕괴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시민의 항거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내란수괴의 정책을 답습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시민사회는 오랜 시간, 여러 경로를 통해 영리플렛폼을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법상 영리법인과 영리 추구를 금지한 취지를 위배하고 있고, 공공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이 보장되지 않고 영리플렛폼의 지배하에 운영되는 문제 등을 지적했고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정부 여당은 법안소위와 해당 상임위를 거쳐 어제 법사위까지 통과시키고 오늘 본회의 의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로 정책 도입에 앞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영리플렛폼 중심의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법제화한다면,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아닌 기업의 이윤과 산업 육성만을 앞세워 반국민적인 의료민영화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할것이고 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이재명 정부와 정부 여당의 원격의료 입법 강행을 규탄합니다. 지금 당장 의료민영화, 산업화 정책인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공공플랫폼 구축, 공공의료정보 보호기구 설치, 공공모니터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선행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은경입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부터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희 노동시민사회는 그동안 영리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가 일으킨 숱한 문제에 대해 지적해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를 거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 법안을 정말이지 빠른 속도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의 조례 폭거로 폐원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다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거의 일년이 다 되도록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수많은 법안들을 두고, 왜 유독 이 법안의 개정만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시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부족합니다. 지난 5년간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없이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있고, 법에 따라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둘째,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조항을 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은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비영리법인만이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은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기관도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합니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가 의료법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겁니까?
지금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될 정책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의료 정책은 무엇입니까?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정작 의료가 절실한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필요하고 위험한 진료에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이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차의료의 전면적 강화가 요구됩니다. 그런데도 인력 확충은 외면한 채,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진료를 가능케 하는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입니다.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의료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을 경우, 한국 의료의 공공성은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의 병원 진출은 의료를 공공재가 아닌 수익 창출의 상품으로 전락시켜 왔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다면, 한국 의료는 공공성을 상실하고 시장 논리에 종속되는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 정부여당이 할 일은 비대면진료의 법제화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통합돌봄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에 있습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오늘 이 사안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막아내려 싸워왔던 그 어떤 악법들보다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지난 20년 간 시민사회단체들이 막아왔던, 재벌 대기업들이 가장 숙원했던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현대 등 대자본이 병원 산업에 뛰어든 이래 가장 하고 싶어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였습니다.
그것은 대중의 엄청난 반감과 거대한 운동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일찌기 영리병원과 함께 원격의료를 강조했습니다. 기업에 의료에 진출하는 우회로를 원격의료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하면 해당 산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삼성의 20년 전 이 아이디어는, 오늘날에 너무나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배민이나 카카오택시가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료는 운수업이나 요식업과 달리 비영리 사회서비스이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고, 의사들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단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료를 통째로 영리기업에 넘겨주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고,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을 일으킬 문제입니다. 인력과 자원을 유출시켜서 정작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위협할 제도입니다.
특히 민영보험사가 플랫폼을 장악하게 되면 미국식 의료제도로 급행열차를 타게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한국 의료 전체를 뒤바꿔놓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정부 출범 반 년만에 속전속결 이것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상임위를 통과한지 얼마나 됐다고 일주일만에 본회의로 직행했습니다.
이런 속도는 전례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민사회 운동으로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라는 폭로를 시작하고 반대 여론이 슬슬 불붙자 속전속결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입만열면 꺼냈던 원격의료이고 가장 하고 싶어했던 의료민영화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그 꿈을 이루지못하고 대중운동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열망이, 그가 추구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사람들을 대변하겠다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그 바람을 빠르게 배신하고 윤석열의 못다이룬 꿈과,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이뤄줄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원격의료 법제화에 ‘반대’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사소한 개혁도 틈만나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과 다른 세상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은 다름 아닌 의료민영화 정책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 약속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월 1일자로 헌번불합치 결정이 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언론에서 집시법 11조 '공백'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기사를 쏟아냈었는데요, 다산이 소속된 공권력감시대응팀이 함께 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 공동에서 이해 대한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020년이 시작됐다.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일부 장소가 삭제된 것이지만,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으로 권력기관을 성역화해온 집시법 11조의 변화를 환영한다. 그러나 청와대를 비롯하여 절대적인 집회 금지 장소 규정은 여전히 남아있다.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
경찰은 집시법 11조 효력 상실로 당장 집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처럼 말한다. 일부 언론도 ‘법률 공백’ 때문에 집회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처럼 집시법 11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돌아보면, 절대적 집회 금지 시간(야간옥외집회 금지)을 규정한 집시법 10조도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 2010년 6월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당시에도 경찰과 일부 언론은 이 규정이 사라지면 ‘무법천지’가 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이번에는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와 폭력 행위를 사례로 들면서 집시법 11조의 ‘공백’을 문제 삼지만, 이러한 개인의 폭력 행위 등은 집시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폭력 행위를 주도하고 방조한 자유한국당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집시법의 ‘공백’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현행 집시법에는 집회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숱한 규정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5조) 외에도 주거·학교·군사시설 주변 지역(8조), 교통소통(12조)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집회 중 폭력 행위 등을 한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집시법 11조처럼 집회를 사전적으로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집시법의 위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2017년 국가폭력 피해자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집시법 11조를 삭제하는 입법청원이 있었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을 방치하면서 입법 방향에 대해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다. 국회는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위헌적 요소를 존치하는 개정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권력기관을 집회 금지 성역화하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불어 검찰은 지금 당장 집시법 11조 적용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거나 상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검찰은 집시법 11조의 효력이 잠정 적용되고 있다며 계류 중인 사건의 공소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개정시한의 경과로 해당 조항의 효력 상실이 명백해진 이상 공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우리는 유죄 확정된 사건의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2020년 1월 5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8조원에 수용한 위례 땅값, 11년만에 60조원으로 8배 됐다
– 국민 땅 팔아 챙긴 2.7조, 안 팔았다면 48조로 공공(국민)자산 늘어나
– 강제수용 국민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주거안정 목적 이외 사용금지해야

2005년 8월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위례신도시가 집값안정은커녕 공기업, 민간업자, 개인 등에게 막대한 개발이익만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례신도시 개발을 경실련 제안방식(택지 공공보유 또는 공적 기금 등에 매각)으로 추진했다면 48조원 공공자산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개발이 적자라는 국토부와 LH공사 등의 주장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경실련은 지난 2004년 판교개발 당시에도 국민연금 등이 참여한 공영개발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LH/SH 등 공기업은 공공택지 대부분을 민간에 헐값에 팔아넘겼다. 만일 경실련 제안대로 공공택지를 공공이 보유(국민연금 등 공공에 매각)한 채 건물만 분양 또는 임대했다면 이후 땅값 상승에 의한 이익은 모두 공공에 귀속되어 국민의 이익이 됐을 것이다.
위례신도시는 참여정부가 2005년 발표한 8.31대책 중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된 대책이며, 지금도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이 진행 중이다. 계획 발표 때는 5-6억원대(30평형)의 강남아파트값을 4억 이하로 낮추겠다고 장담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강남집값은 20억으로 치솟았다. 원인은 공공은 가짜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를 속이고,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민간업자에 헐값(낮게 조작한 감정가 등)에, 복권추첨방식으로 공공택지를 넘겨주고, 부패한 방식인 민간 공동시행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퍼줬기 때문이다.
LH공사(75%)와 SH공사(25%)가 공공시행자이며, 총 205만평에 45,000세대를 공급하는 신도시이다. 개발비용은 총 12조 1천억으로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 전체 토지 중 공원, 도로 등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 공공택지는 107만평이다. LH가 공개한 택지공급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72만평이 민간에게 매각되었고, 이중 45만평은 아파트용지이다.

2020년 1월 현재 위례 아파트 시세는 평균 평당 3,400만원으로 지금까지 공급한 45만평(용적율 고려한 분양면적은 90만평)에 적용할 경우 현재 시가는 30조 8천억원이다. 민간에 매각된 10년 임대 역시 토지 가치는 분양아파트와 다르지 않은 만큼 시세는 같이 적용했다.
하지만 택지조성원가와 적정건축비를 토대로 분양가상한제를 제대로 적용했다면 적정분양가격은 평당 1,100만원으로 시세차액만 평당 2,300만원, 전체 20조 8,110억원 발생, 공공기업, 민간업자, 분양자 등에게 돌아갔다. 민간업자의 경우 LH/SH로부터 사들인 토지값은 평당 910만원으로 적정건축비(평당 450만원)을 더할 경우 평당 1,360만원에 분양가능했다. 하지만 건축비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평당 1,760만원에 바가지 분양했고, 2조 4천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상업업무용지, 단독 및 연립 등 강제수용권과 토지 용도변경권 등 공공에 위임한 공권력을 사용한 신도시의 공공택지를 모두 공영개발 후 공공이 보유하고 있었다면 자산증가는 더 커진다. 경실련이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위례신도시 내 공공택지 107만평의 토지는 시가 60.1조원 으로 나타났다. 개발원가인 12.1조원을 제하더라도 47.9조원의 자산 증가가 가능하다. 이는 개발원가 대비 4배 규모의 이익이다. 또 현재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 챙긴 공공(2.7조원)이익의 18배 규모이다. 공공택지를 100년 이상 장기임대로 활용하면서 토지임대수익도 추가로 발생한다. 하지만 이미 상당수 택지가 민간에 팔려나갔다.

LH공사가 공개한 위례신도시 공공택지매각현황과 경실련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매각된 택지는 67만 평이며, 매각액은 10.1조원으로 평당 1,510만원에 매각됐다. 조성원가(평당 1,130만원)를 제할 경우 매각이익은 2조 5,330억원이다. LH와 SH공사는 아파트도 분양했다. 현재까지는 LH공사가 8.3만평에서 3,289세대를 분양했으며, 평균 분양가는 평당 1,250만원이다. 경실련이 택지조성원가(1,130만원), 용적률 200%, 금융비용 등(조성원가의 10%), 적정건축비(평당 450만원)를 적용한 적정분양가(평당 1,100만원)보다 150만원이 높아 1,250억원의 분양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공공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 LH와 SH공사가 챙긴 개발 이익은 2조 6,580억원이다.
만일 경실련방식대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매각하거나 직접 보유했다면 공공(국민)의 이익은 더 커지고 거품은 줄었을 것이다. 또 택촉법이 정한 취지대로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 주택이 제공되고, 공공의 자산은 늘고, 국가기업인 LH/SH공사의 부채비율도 줄어들어 재정 건전성도 좋아졌을 것이다.
70년대 이후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었고 대부분의 땅과 집을 민간기업 또는 개인에게 분양했다. 그러나 항상 정부가 엄격한 분양가 검증을 통해 주변 시세의 60% 수준으로 분양하여 집값을 안정시켰다. 하지만 97년 국가 부도 이후 2000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공공은 부채를 핑계 대며, 장사 논리 등을 앞세우고 있다. 경실련은 2004년 판교신도시 개발할 당시부터 대안으로 공영개발방식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낡고 후진적인 매각중심의 개발방식을 고집하고 민간공동개발이라는 부패한 방식까지 확대하고 있다. 결국, 어렵게 확보한 그린벨트 내 토지를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만 키우는 낡은 방식으로 3기 신도시 개발도 추진될 것이 분명하다.
국민이 공공택지 독점개발권과 토지강제수용권 그리고 토지의 용도변경권까지 3대 특권을 국가에 위임한 이유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막강한 특권을 가진 공영개발회사를 설립한 목적을 정부와 공기업은 잊은 듯 보인다.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이며, 그린벨트까지 훼손해 어렵게 확보한 택지의 영구 보존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공공자산을 늘리고 주거안정을 위해 가치 있게 활용해야 한다.
경실련 분석처럼 강제 수용한 국가(국민소유)의 자산인 공공택지를 민간과 개인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보유했을 경우가 매각할 때보다 국익이 더 크다. 법에 근거하여 수십년 신도시 사업을 독점 추진해 온 LH‧SH공사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국민소유 토지를 민간과 개인에게 땅과 집을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공기업이 챙기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안기고,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챙기도록 변질된 공공택지는 ‘대박 토지’ 또는 ‘로또 택지’가 된 지 오래이고, 이를 차지하려 주택업자들이 수많은 위장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공정한 입찰질서마저 방해하고 있다. 더 이상 공기업이 국민땅을 강제수용하여 토건족의 먹잇감을 대주는 부패한 개발 방식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아직 위례신도시에 35만평의 국민소유의 공공택지가 남아있다. 따라서 남은 공공택지는 반드시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전량 공영개발 또는 공공에만 택지를 매각 후 100년 이상 영구 임대하여 무주택 서민, 청년, 중소기업 등 국민과 후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또 정부와 국회는 강제수용한 신도시 개발방식의 공영개발 추진을 의무화해야 한다. 공공택지 매각 방식 등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는 과거 부패한 방식을 재탕한 3기 신도시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보도자료] 국회⦁시민단체 합동토론회-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5.31)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시민단체 합동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의원 설훈, 오영훈, 강은미, 양경숙, 양이원영, 양향자, 이용선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이 공동 주최하였다. 여기에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인사말을 전했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이 발제자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먼저, 일반 국제법상 의무로서 각 국가의 관할권 내 활동이 국경을 넘는 환경파괴를 일으키지 않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다른 국가에 환경피해를 일으킬 경우 해당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방사성 물질은 국경을 넘는 환경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따라야 한다. 또,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UN 국제 해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환경 보호와 보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국제법적 대응 방안으로서, 오염수 방출과 피해 발생 가능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치밀한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 입증의 측면에서 방사능과 같은 환경오염은 정황(circumstances) 입증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또한, 환경 문제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적 대응이 중요하므로 한중일, 한일 간 환경오염 관련 지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장기간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어떠한 영향이 나타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조사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비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며 이미 실패한 정화작업 및 신뢰할 수 없는 정보만으로 이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영철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집행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일본 정부가 해양 환경에 피해를 주고, 국제 인권을 침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어민 활동과 어민의 생존권을 위해 전국의 어민이 해상시위, 규탄대회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 수산물 수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며, 다만 식약처 등 국내의 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주제준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공동행동 소개 및 행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5대 공동요구로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 공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 미국 및 IAEA의 일본 방류계획 옹호 입장 철회,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및 국내 수산물 소비대책 마련 등을 소개했다. 그리고 6월 2일에 국제 공동행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대응을 요청하였다.
유경순 두레교육활동센터 사무국장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부의 방사성 물질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안전 기준치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두레생협에 건강한 생활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산업 종사자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전했다. 먹거리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바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오염수 방류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두레생협은 공동성명서 발표 및 두레생협 수산가공 생산자 중심의 릴레이 SNS선전전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계획이다.
조안정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활동가는 전 세계인이 공유하고 후대까지 이어지는 바다에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담보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올림픽 불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등을 선포하는 등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패널로 참여한 양경숙 의원은 오염수 저지 공동행동을 전국민 행동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원 등에게 제안서 등을 보내어 범국민 행동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양경숙 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결의안 서명을 주도하는 등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오염수 방류 결정 인가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일본 국회의 상임위와 심사 과정에 대해 함께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주일 한국 대사관이 한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알맞을 역할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미국 70여 개 시민단체,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서한 보내
지난 6월 5일, 핵없는 세상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en Project for a Nuclear-Free World)를 포함한 미국의 시민 단체 70여 곳에서 세계 환경의 날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공동 서한을 일본 외부성과 경제산업성에 보냈다. 이들은 공동 서한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일본 및 국제 사회의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수렴하고, △‘처리수’와 같은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저장 탱크 증설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고, △방사성 물질이 ALPS로 제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오염수와 사고 원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 공청회 실시와 시민사회 및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8가지 요구안을 전달했다.
서명과 공동 서한 연명을 주도한 핵없는 세상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en Project for a Nuclear-Free World)는 2012년 3월 뉴욕 맨해튼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의 위험 및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 전문가, 법조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탈핵과 관련된 캠페인, 교육 사업, 출판 사업과 탈탄소, 탈핵 정책을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공동 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아래 첨부)
2021년 6월 5일
뉴욕 일본 영사관
주 유엔 일본 대표부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과 세계 해양의 날(6월 8일)을 맞이하여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에 보내는 서한
우리 서명인들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입니다. 우리는 최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약 125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기 위해 이 서한을 보냅니다. 뉴욕 일본 영사관과 주 유엔 일본 대표부는 이 서한을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재차 인정한 것처럼, 히타치 사의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전부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후쿠시마 다이치 부지에 쌓여있는 오염수는 원전 가동 시에 발생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부지의 오염수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 3월,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 기능이 상실되어 녹아내린 고농도의 방사성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사용된 오염수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 시설들의 방사선량이 높기 때문에 후쿠시마 다이치 부지에 쌓여있는 오염수 또한 매우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격납용기의 방사선량은 최대 42 Sv/h이며 이는 한 명이 바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양입니다. 또, 원자로의 방사선량은 5150 mSv/h입니다. 삼중수소, 탄소 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ALPS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방사성 요오드, 루테늄, 스트론튬과 그 외 방사성 동위원소들 또한 ALPS 처리 이후에도 오염수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UN 인권위원회가 임명한 전문가 세 명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본 뿐만 아니라 일본 국경을 넘어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에도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이 결정으로 인해 “일본정부가 위험한 물질을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고, 오염수의 환경적 위해를 평가하고, 초국적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요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후쿠시마 부지 내 혹은 인근에 부지에 장기 보관하여 사람을 포함한 생태계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태평양의 환경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염수를 희석시켜도, 태평양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방사성 물질은 해양 생태계와 생물에 축적됩니다.
우리는 또한 오염수 방류가 태평양 지역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합니다. 태평양은 전 세계 어업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태평양 연안의 많은 지역들은 어업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평양의 많은 나라들은 부국들의 핵실험과 불법 오염수 방류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들이 여전히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황폐화된 환경, 그리고 세대를 이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태평양으로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폐기물이나 기타물질의 해양 투기를 규제하는 1972년 런던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는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농업, 삼림, 어업, 그리고 소비자 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들은 4월 13일, 그들의 동의 없이 내려진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들은 “일본 어업인 뿐만 아니라, 일본 시민과 국제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의 벗 일본이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지바, 도쿄 6개 현의 어업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단체들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했습니다.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여러 대안들이 있습니다. 이 대안들에는 TEPCO의 부지에 저장 탱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안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서명자들은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 후쿠시마와 인근 현의 농업, 임업, 어업계와 소비자들, 그리고 국제 사회의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수렴하라.
- “처리수” 혹은 “ALPS 처리수” 라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지 마라.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탄소 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트론튬90과 같은 방사성 동위 원소는 뼈에 흡착하여 백혈병과 골암을 유발시킨다.
- 지역 사회와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저장 탱크 증설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라.
- 사고가 발생한 원전 부지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탄소 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이 ALPS로 제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책임 있게 통지하라. 이러한 방사성 물질은 일본 정부가 30~40년 간 방류할 오염수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 삼중수소가 위험하지 않다는 식의 묘사는 무모하고, 기존의 과학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삼중수소는 감마선보다 세포를 더욱 쉽게 파괴한다고 알려졌다.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삼중수소는 암, 유전적 영향, 발달 장애, 생식 등에 관한 방사성 영향을 동반한다. 삼중수소는 돌연변이나 세포 종양, 세포사를 유발할 수 있다. 또, 많은 연구들이 낮은 방사선량의 삼중수소가 높은 방사선량의 삼중수소보다 세포사, 돌연변이, 염색체 손상을 더 쉽게 일으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오염수, 사고 원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영어와 일본어로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기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후쿠시마 지역 주민, 농민, 어민, 시민사회, 그리고 원자력 산업계와 독립된 전문가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라.
핵없는세상을위한맨해튼프로젝트(Manhattan Project for a Nuclear-Free World)
녹색경제연합(Alliance for a Green Economy)
환경전략연합(Alliance for Environmental Strategies)
핵을넘어서(Beyond Nuclear)
평화를위한브루클린(Brooklyn For Peace)
벅카이환경네트워크(Buckeye Environmental Network)
페르미시민투쟁(Citizens Resistance at Fermi Two (CRAFT))
기후위기정책(Climate Crisis Policy)
반핵연합(Coalition Against Nukes)
오대호반핵연합(Coalition for a Nuclear Free Great Lakes)
코드핑크샌프란시스코만지역(금문교)지부(CodePINK San Francisco Bay Area (Golden Gate) Chapter)
원자력안전을우려하는시민모임(Concerned Citizens for Nuclear Safety)
방사선노출과건강(Consequences of Radiation Exposure (CORE))
돈웨이스트애리조나(Don’t Waste Arizona)
돈웨이스트미시간(Don’t Waste Michigan)
에코로직(Eco-Logic, WBAI-FM)
생태옵션네트워크(Ecological Options Network, EON)
WNY 평화센터 환경정의 태스크포스(Environmental Justice Taskforce of the WNY Peace Center)
전쟁에반대하는환경론자들(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후쿠시마방사능낙진인식네트워크(Fukushima Fallout Awareness Network)
후쿠시마대응단체(Fukushima Response)
젠더와방사선영향프로젝트(Gender and Radiation Impact Project)
조지아여성행동(Georgia Women’s Action for New Directions)
할머니평화여단NYC(Granny Peace Brigade NYC)
그린스테이트솔루션(Green State Solutions)
하트오브아메리카NW(Heart of America NW)
뉴욕헤이화평화화해재단(Heiwa Peace and Reconciliation Foundation of New York)
허드슨강및습지보호단체(Hudson River Sloop Clearwater)
안전한환경을위한다문화연합(Multicultural Alliance for a Safe Environment)
뉴저지평화행동(New Jersey Peace Action)
뉴욕젠더옹호협회(New York Association for Gender Rights Advocacy (NYAGRA))
네바다핵폐기물태스크포스(Nevada Nuclear Waste Task Force)
원자력발전정보서비스(Nuclear Energy Information Service)
국제핵정보잡지(Nuclear Hotseat)
원자력정보및자원서비스(Nuclear Information and Resource Service)
핵감시뉴욕시안전한에너지를위한시민캠페인(NukewatchNYC Safe Energy Campaign))
뉴저지 베르겐 카운티 점령(Occupy Bergen County (New Jersey))
지구를 대신하여(On Behalf of Planet Earth)
사회적책임을 위한 오레곤 물리학자(Oregon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메인주평화행동(Peace Action Maine)
뉴욕주평화행동(Peace Action New York State)
윌밍턴대학 평화자원센터(Peace Resource Center at Wilmington College)
핵없는미래를 위한 하나의 명제 캠페인(Proposition One Campaign for a Nuclear-Free Future)
흐름을 바꿔서 시민과 지구 보호( Reverse the Trend: Save Our People, Save Our Planet)
루트행동(RootsAction.org)
안전한에너지권리그룹(Safe Energy Rights Group (SEnRG))
사무엘로렌스재단(Samuel Lawrence Foundation)
스네이크강보호를 위한 시민연대(Snake River Alliance)
사회책임성을 위한 샌프란시스코만 물리학자(San Francisco Bay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산루이스오비스포카운티의 평화를 위한 엄마들의 행동(San Luis Obispo Mothers for Peace)
사우스컨트리평화그룹(South Country Peace Group)
오키나와와 함께 하는 뉴욕시민행동(Stand with Okinawa NY)
알곤퀸 파이프라인 확장 반대(Stop the Algonquin Pipeline Expansion (SAPE))
지속가능에너지&경제발전연합(Sustainable Energy & Economic Development (SEED) Coalition)
시라큐스평화위원회(Syracuse Peace Council)
카리에 딕커슨 재단(The Carrie Dickerson Foundation)
아이오와주 더뷰크카운티 국제평화의 날(The Dubuque International Day of Peace)
리본 국제본부(The Ribbon International)
트라포록 평화정의센터(Traprock Center for Peace and Justice)
평화와 정의 연합(United for Peace and Justice)
버몬트양키핵발전소해체연맹(Vermont Yankee Decommissioning Alliance)
평화헌장 9 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 Chapter 9)
평화헌장 34 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 Chapter 34)
평화와 핵폐지를 위한 재향군인회 워킹그룹(Veterans For Peace Nuclear Abolition Working Group)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목소리(Voices for a Sustainable Future)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아프리칸아메리칸 여성 정치코커스(Westchester Black Women’s Political Caucus, Inc.)
웨스턴주 법적 재단(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재연결하는 활동(Work That Reconnects)
전쟁없는 세계(World BEYOND War)

2020년 2월 17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의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조례명은 유지하되 제18조의2(공공기간 등의 성평등위원회설치.운영)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작년 8월,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혐오선동세력은 조례명을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성평등위원회설치 대상에서 ‘종교시설을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가짜뉴스에 더해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공공연히 요구해왔다. 이에 차별과혐오없는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문하며 성평등기본조례가 갖는 인권과 평등을 위한 정책적 상징성을 지켜내길 바래왔다.
이 과정에서 이번 의원총회를 통한 결정에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담은 의견을 전달한다. 이번 결정이 일부 혐오선동 세력의 주장을 여론으로 인정한 결정이자 총선을 앞두고 지역 조례를 표계산에 포함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점은 성평등기본조례의 정의와 목적에 ‘생물학적 성’, ‘남/녀’로 한정하는 내용의 개악을 시도하지 않고 그나마 현행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인권 가치를 담은 조례가 시나브로 무너지고 있기에 경기도의회의 결정을 주목하는 눈이 많았다. 이번 결정은 어느 때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성평등 가치를 지키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는 경기도 의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한다. 오늘의 결정을 경기도민 뿐 아니라 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음을 다수 의회권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는 기억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인권의 가치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도민행동은 향후 실효성 있는 진전된 성평등조례를 포함한 인권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인권조례 제·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다.
2020년 2월 18일
차별과혐오없는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석탄발전은 수명 연장, 국민은 조기 사망
미세먼지와 석탄발전소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었습니다. 수증기와 결합된 미세먼지는 우리의 시야를 가렸고, 온 국민은 미세먼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 제한 조치를 내려 8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한 화석연료 발전소 11기의 발전량을 80%로 낮췄으며, 이 결과 PM2.5 배출량을 2.4톤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을 제한하는 이유는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 단일 발생원으로 많은 양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석탄화력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발견되어 논란입니다. 당진석탄발전소 이야긴데요, 당진화력 1~4호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가공개되며,당진석탄화력발전의수명연장에대한논의가뜨거운감자로떠올랐습니다.우리나라에서미세먼지를세번째로많이배출하는석탄화력발전소의수명연장이라니웬말일까요?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017~8년 당진석탄화력발전소 1~4호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실시하였습니다. 정부의 전력 정책과 미세먼지 대책에 의해 환경 설비를 개선하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고, 전력량을 충당하겠다는 배경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동서발전은 당진석탄발전소 1~4호기의 주설비(보일러 등)와 환경설비(탈황, 탈질 설비 등)에 약 1조 5068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설비 개선할 계획입니다. 10년 추가 가동하게 되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96506" align="aligncenter" width="803"]
당진 1~4호기 성능개선사업 일정. 출처 2018년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caption]
석탄화력발전소 30기의 수명연장 계획, 10년 동안 지속될 미세먼지 고통.
수명연장은 단지 당진화력 1~4호기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김삼화 의원실의 보도자료(2018.09.17)에 의하면, 당진화력 1~4호기 포함 총 3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설비 성능 개선을 통한 수명연장 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13" align="aligncenter" width="656"]
발전5사 석탄발전소 폐지 및 성능개선 계획, 출처 김삼화 의원실 보도자료[/caption]
2016년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중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으로 설계 수명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는 폐지,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는 환경 설비 개선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석탄발전 30기의 설비 성능 개선 계획이 세워지게 되었고, 설비 성능개선은 당진화력 1~4호기와 같이 수명연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의 수명연장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주게 될까요? 석탄발전소는 단지 먼지뿐만 아니라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2차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데, 2차 생성물질은 PM2.5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2017년 정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에 따르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중 대부분이 2차 생성물질로 구성되어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07" align="aligncenter" width="629"]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별 비율. 출처 2017.09.26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caption]
그린피스와 하버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PM2.5)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2014년 기준 매년 640~1600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석탄발전소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주설비와 환경설비를 성능 개선하거나 추가하여도 10년 동안 추가 가동하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가동될 10년 동안 국민은 또 다시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석탄발전소 수명연장일까요?
그리고 30기나 되는 석탄발전소를 수명연장 하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하겠다는 정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를 삼키는 기후변화, 시급한 에너지전환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압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201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5위 국가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과 함께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 2015년 10년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살펴보면,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이 걸맞게 8위부터 5위까지 순위가 높아지기만 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7~ 2018년의 한파와 폭염이 그 예입니다. 한파와 폭염으로 전기요금과 난방비를 걱정하고, 재산피해를 보고, 심지어 노약자는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폭염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 북반구 전체가 해당되는 얘기였습니다. 영국 구호단체 크리스천에이드가 지난해 낸 보고서 <비용추산: 기후변화의 한 해>에 따르면 2018년 기후변화로 발생한 전 세계 10대 자연재해로 10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허리케인과 산불, 스웨덴의 수십회 대형 산불 등이 그 예이고, 여러 국가에서 최고 기온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역대 최고 기온 41도를 기록하기도 했고, 폭염으로 인하여 4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기후변화같이 넓은 지역에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는 특히 더 큰 피해를 입히는 폭력적인 발전원입니다. 석탄발전소에 쌓여있는 석탄에서 석탄 가루가 날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 공간에 가라앉습니다. 창틀, 옥상, 널어둔 빨래, 농작물 등에 쌓여 빨래를 다시 하거나 농작물 버려야 합니다. 인명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충남 당진의 경우를 보면 당진화력이 들어서고 나서 석문면에서 24명의 암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구체적인 탈석탄 로드맵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신년사에도 탈석탄은 물론 에너지전환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이제 구시대적 발전원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발전원입니다. 정부는 온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하루빨리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핵발전소의 영덕 유치를 가리는 주민투표는 투표율에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분들께 투표의지는 물론 핵발전소에 대한 이해와 관심마저 아직은 사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기회가 없는 주민들도, 돕고 싶은 활동가들도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해왔지만, 이제는 마을 단위로 삼삼오오 모여들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영덕 북부에 자리한 창수면, 병곡면, 영해면, 축산면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어제 설명회보다 더 많이 모이셨습니다. 직접 재배하신 포도를 한아름 내어주셔서 청년회관이 온통 포도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김익중 교수님께서 핵발전소의 폐해에 대해 섬뜩하리만치 생생한 설명을 해주셨고, 양이원영 처장님은 주민투표의 힘에 대해 뜨거운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고리 핵발전소가 있는 부산 장기에서 균도와 균도아빠가 또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남겨주신 산천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작지만 힘이 센 열망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무엇보다 영덕 주민들 시간의 살 속으로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쏟겠습니다.
[출처] 핵발전소 피해와 주민투표 - 마을단위 설명회 영덕북부|작성자 주민투표 추진위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지지 기자회견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오는 11월 11~12일 영덕 주민들의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동안많은 영덕의 주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해 왔습니다. 핵발전소처럼 한 번 들어서면 장기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진행해 온 것에 대해 이제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스스로 묻기 위함입니다.
영덕 주민들은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핵발전소의 위험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핵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핵발전소 유치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것은 너무나 다행이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일시: 2015년 10월 21일 (수) 오전 11시
-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앞
-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1. 여는말씀
2. 영덕주민투표 호소 | 차천영(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 사무처장)
3. 각계 지지발언 | 종교/노동/환경/여성 등
4.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오는 11월 11~12일 영덕에서 주민들의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주민투표로는 삼척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7월 정부는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영덕에 기 건설계획 예정인 신고리7,8호기를 옮겨 건설하고, 2기의 신규핵발전소를 삼척 또는 영덕에 짓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영덕 주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단 한번도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0년 말 유치신청 때도 영덕군은 4만 영덕군민 중 399명의 동의서만 제출했을 뿐이다. 4년 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핵발전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 생활, 재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다. 그럼에도 주민의 동의도 없이 핵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영덕군 발전을 위한 10대 사업 제안’ 기자회견을 주민들의 반대 속에 자리를 옮겨가며 밀실에서 진행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농수산물 친환경인증시스템’, ‘온배수열복합단지’ 등 핵발전소의 피해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지원책들 뿐이었다. 더구나 주민투표를 20여일 남긴 지금 이러한 정부와 한수원의 지원책 발표는 주민들을 우롱하고, 주민투표를 흔들기 위한 정치적 행태라고 보여진다.
영덕 주민들은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핵발전소의 위험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핵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것을 환영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치러져,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영덕군 역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길 요청한다.
영덕군민들이 꼭 11월 11~12일 실시되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에 참여해서 주민승리의 결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2015년 10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안녕하세요? 현재 영덕에 파견중인 중앙 탈핵팀 신입 활동가 이연규입니다.
영덕에서 먹고 자며 일 해온지 이제 2주가 넘었습니다.
9개월 차 신입에게 밤낮도 주말도 없이 복작대는 타지에서의 2주는 꽤 길었습니다.
영덕에 오신 많은 선배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영덕이 탈핵으로 가는 전환점이라고.
그 역사의 현장인 영덕의 활동이 23기 신입활동가인 저에게는 어리둥절하면서도 생경합니다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활동가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덕은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추진 중입니다.
주민투표 관리위원회가 13일 출범하면서 주민투표 절차와 규정에 맞게 세부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운동연합 중앙, 포항, 경주, 대구에서 파견된 활동가들이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와 관리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앞으로 다가온 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는데 있어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일에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함께 진행할 인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모든 선배활동가님! 지금 영덕은 선배님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작은 짐을 싸 주십시오.
선배님들의 뜨거운 마음이 모이면 우리 아름다운 영덕을 지켜낼 것이라 믿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탈핵의 역사를 새로 쓰는 데 있어 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미 서울, 경기, 광주, 전북에서도 결합할 의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지역과 위원회 임원님들도 영덕에 오실 준비를 이미 마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덕에서 환경운동연합의 하나 된 마음을 만나고 싶습니다.
선배님들께 편지를 쓰면서 파견 전날 짐을 쌀 때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었음에도 현장에서 지내는 하루하루가 고된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들과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만 외면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 옆에는 영덕을 함께 마주하고 있는 선배들과 신입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몸으로 가르쳐주는 선배님들의 언어를 몸 깊숙이 받아들이기가 벅차 힘들어 할 때마다
웃으며 손잡아주고 토닥여주는 든든한 신입동기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현장에서 함께 부대끼고 생활하면서 새삼 ‘선배’와 ‘동기’라는 호칭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현장을 경험할 수 있게 앞서서 길을 열어주신
환경운동연합의 모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10.20.
영덕에서 중앙사무처 탈핵팀 신입활동가 이연규 올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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