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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jure 입문 강좌

지역

Clojure 입문 강좌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2- 11:58
요약문: 
본 강좌는 클로저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 Learn By Doing 방식으로 배워가도록 구성되었다. 수강자들이 클로저에서 자주 사용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지에 대해 효과적으로 배울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다. 본 강좌를 통해 클로저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Clojure 입문 강좌

- Clojure로 만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맛보기

 

발표일자: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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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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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사인

 

정부가 어제(21일) 수도권 병상 규제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무늬만 지역의대’가 다수 포함되는 등 수도권 대형병원 특혜만 준다는 비판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과가 없다고 비판받는 정책들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을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수도권에 짓는 6600병상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신·증설시” 통제한다고 밝혔다.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도 ‘이미 추진 중인 신증설 병상은 불허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국 의사와 환자를 흡수해 지역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평가되는 6600병상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막을 의지가 없다.

정부는 오히려 병상관리를 한다면서 필수의료 패키지에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대형병원을 사고파는 대상으로 만들어 영리화하고 네트워크 병원을 확대할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할지를 선택하게 한다는 이 제도는 이미 효과가 없는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이름만 다를 뿐 유사하다. 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지원한 의대생은 단 1명이었다.

정부는 또 지역인재 전형을 늘린다고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역인재전형을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고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지역 출신 의대생을 늘린다고 지역에 남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마저도 자율규제라면 실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한 의미가 없다. 이미 2024년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6대4에서 5.5대4.5로 조정한 바 있는데 수도권은 정원만 줄었지 지원자가 줄지 않았고 비수도권은 정원만 늘었지 여전히 지원자가 적어 미달이었다.

 

정부에게는 졸업한 의대생들이 수도권 대도시에서 일하거나, 설령 지역에 남아도 미용성형 등 비급여를 주로 하는 ‘비필수 의료행위’를 막을 정책이 없다. 또 의료취약지에는 민간병원이 들어서지 않아 병원이 없는데 공공병원을 설립할 생각이 없다.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짓고 의사를 늘리되 공공적으로 양성해서 지역 공공의료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정책이 없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빈수레일 뿐이다.

2024년 3월 2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24/03/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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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80%는 지방대에 배정하고 20%는 수도권에 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의과대학은 원래 대학의 위치 보다 교육병원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 의과대학은 그 학습과 실습의 성격상 교육병원 옆에서 학습과 실습 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증원 안은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의과대학도 아예 서울에만 있거나 수도권에 미인가 교육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는 의과대학이다. 바로 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 의대(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건대병원), 동국대(동국대일산병원), 순천향대(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관동대(국제성모병원), 을지대(을지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차의과대(분당차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이 그 의대들이다.

 

국립대의대 인원을 빼면 사립대의대 증원 인원 1194명 중 수도권 병원이 있는 사립대가 764명(64%)으로로 사실상 수도권 민간 대형병원들의 민원수리 성격이 짙다. 특히 문제가 되는 울산대, 성균관대 200% 증원 등 대형병원들의 증원 폭이 매우 크다.

 

과연 정부가 지역의료를 강조하면서 증원안을 제출했지만 정말로 지역의료를 살리려 하는 안인지, 명분은 지역의료이고 사실상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정책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증원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2000명 증원안을 그토록 고집한 것인가?

 

 

 

2024년 3월 2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4/03/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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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 검토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오남용 대비할 수 없어

과기부, 인공지능 총괄 관장하면서 인권과 윤리까지 포괄할 수 있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광주인권지기 활짝 · 무상의료운동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서울YMCA 시민중계실 · 소비자시민모임 · 언론개혁시민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홈리스행동

 

  1. 지난 7/20(목)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국회 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특정 부처가 아닌 인권,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소관하는 기관들이 함께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기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토론회에는 산업 진흥 부서인 과기부 뿐 아니라 인권위, 공정거래위와 개인정보보호위 및 국회입법조사처 담당자 등이 두루 참여해 인공지능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 발제자로 참여한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기하는 문제가 프라이버시나 데이터권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승익 교수는 인공지능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역량을 높인다는 장점도 있지만, 인권 침해나 여론조작, 가짜뉴스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왜곡, 기업의 정보 과다 보유 등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정치적 공동체의 운명까지 기업이 좌우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사회의 다양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과 미국의 입법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국회 과방위 소위에서 합의하였다고 알려진 우리나라 인공지능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어도 국가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갖는 한계와 오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최소한의 공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운 인공지능에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방패막 없이 국민을 위험에 내모는 것일 뿐 아니라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산업진흥에 반드시 유리하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관료 중심의 과기정통부가 인권, 윤리, 공정성, 신뢰가능성 등의 가치를 두루 고려하면서 인공지능의 설계, 기술개발 단계에서 출시, 서비스 및 사후 관리 등 인공지능 생애 주기 전과정을 총괄, 관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인공지능의 문제는 동시대 세계 각국이 함께 직면하는 문제인 만큼 다른 나라의 입법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규제정책은 일반 산업이나 디지털 및 인터넷 경제에 대응하는 정책적 경향과 다르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신뢰성 확보라는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유럽연합의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 도입도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시민사회 측 토론자로 참석한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는 미국의 인공지능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의회에 2022년 발의된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과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을 비교 평가하였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허유경 이사는 소비자와 관련한 영역에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적용으로 발생한 차별 및 편향성 연구사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대두된 내용 조작, 오류, 안정성 등의 문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담합, 반경쟁 등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와 시장질서 왜곡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신약보다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지 개인에게 생의학적 문제를 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권, 건강권을 포함한 광범한 안전침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개인의 건강 위협, 대규모 의사결정 시스템이 낳는 집단적 건강문제, 의료불평등과 차별 강화·영속화 그리고 의료비 증가와 상업화 추세를 우려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불투명성, 확장성, 복잡성 등은 책임소재 문제 등 의료현장의 혼란을 낳을 것이란 점도 덧붙였습니다.

  5. 참석한 정부기관 관계자들 또한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각 기관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인공지능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최동원 인공지능기반정책국 과장은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국가별로 법적규제와 자율규제의 방법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자율규제방식이고 유럽연합내 AI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법적 규제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권위의 김재석 인권정책과 과장은 과방위 소위 통과 법안이 이용자와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고위험인공지능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으며 그 실효성 담보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자와 정보주체의 권리 명시 및 피해구제 절차 마련, 분야별 영역별 위험성 고려한 인공지능 등급 분류, 고위험인공지능 확대 재정의, 인공지능 영향평가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의 분리를 제안하며, 인권위가 조만간 국회에 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정책과장은, 인공지능사이클 전단계에 개인정보 이슈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양한 영향평가 방법 중 적절한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종합하여 규제를 마련할 것이며 8월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공개된 정보의 수집과 활용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강승빈 시장감시정책과 서기관은 공정위가 오래전부터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의 문제를 다루어 왔다고 설명하면서 인공지능의 경쟁촉진 효과와 반경쟁적 악용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자사우대, 네트워크 효과, 승자독식 방식 등은 반경쟁적 행위로 규제가 필요하고, 공정위도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박소현 입법조사관은 토론문을 통해 인공지능법 제정 과정에서 산업 육성과 지원, 그리고 국민 인권과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치의 적절한 조화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사후규제라는 방식이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과 파급력 관리라는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며, 허용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규정하고 고위험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시 의무를 강제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6. 토론회 마지막에 행사를 공동주최한 장경태 의원은 과방위 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이 앞으로 추가 병합 심사를 한 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좀더 바람직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끝.

▣ 붙임1 : 자료집

월, 2023/07/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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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연합뉴스

 

의협과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빅5’라 불리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20일(화)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코로나19 재난 사태를 거치며 의사 부족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의제가 됐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도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 답을 했고, 부정적 답변은 단 16%뿐이었다(한국갤럽, 2.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 대상 실시). 압도적으로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정서를 알기에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그 전신들을 포함해)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 적이 없다. 그러니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의사 부족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려 한다면 의대 증원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응급, 소아과, 산부인과 등 대표적 의사 수 부족 진료과들과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담당한 필수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부족한 의사를 정부가 책임지고 육성해 부족한 곳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집권 시절 추진했던 소규모 공공의과대학 설립안조차도 없다. 그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에 가까운 의대정원 2천 명 확대만 달랑 발표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그러나 이를 반대한다는 의사들의 투쟁도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들은 의사를 공공적으로 늘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대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의사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의협은 이조차 부정하고 있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비극들은 의협의 관심사가 아니다. 의협은 그저 수가만 높게 인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얘기만 반복한다. 의협은 이러한 비극조차 수가 인상에 이용하려는 냉혹한 시장주의자들이다. 한국의 의사 평균 연봉이 OECD 최상위 수준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6배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공감능력 부족과 탐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의협 비대위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것은 위선 그 자체다. “무기한 (파업·휴업) 내지는 마지막 행동”, “2000년도 의약분업 투쟁 때는 전공의들이 여름에 나와서 겨울에 들어갔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의협이 협박하는 대상은 그들이 지지해 온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 바로 평범한 국민들이다. 2000년 당시에도 집단 진료거부로 수차례의 수가 대폭 인상을 얻어내 건강보험 재정을 거덜내는 바람에, 보험료 인상의 대가를 치른 것은 노동자·서민들이었다. 의협의 집단 진료 중단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의대정원 확대 반대도 정당성이 없는 요구다. 고강도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더욱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요구해야 할 것은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와 간호 인력 확충이어야 한다. 자신들이 겪는 고통을 후배들에게 이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로 병원 경영진과 정부를 상대로 싸운다면 지지받을 것이다. 그러나 장차 자신들이 개원할 때를 대비해 경쟁자를 줄여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지지받기 어렵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해 진료 거부 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사용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확대 반대 집단 진료 거부가 아니라 필수·공공 의사 인력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 의대생들의 20일 집단 휴학 계획도 마찬가지로 정당성이 없고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사 인력 확충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사 인력 확충 정책만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의대증원을 발표한 것은 의료 공공성 확대에는 치를 떤다는 점에서는 의협과 완전히 같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강경한’ 입장으로 의협과 대치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사의 공공적 양성과 배치라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의협 등과 강경하게 대치하는 듯하다가도 그들과 타협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의협 등의 요구를 수용해 수가를 인상해 주고 그 부담을 노동자·서민들에게 떠넘기는 수작을 부려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세워 발표하라.

 

 

2024. 2. 19.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4/02/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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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민광장 제19호
– 지방자치 30년 회고와 전망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장의 모임 “목민관클럽”은 최신 정책, 정기포럼 주요 내용,
자치단체 소식 등을 담은 정기간행물 을 연2회(5월, 11월) 정기 발행합니다.
에서는 지방자치 30년, 목민관클럽 10년을 회고하는 특집좌담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와 아쉬운 점 다루었으며,
회원 단체장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 현장 사례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 목차
□ 발간사
– 걸어온 길, 나아갈 길, 함께갈 길

□ 특집좌담
– 지방자치 30년 회고와 전망

□ 기획
– 지방자치 걸어온 길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 지방자치 나아갈 길: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 지방자치 함께갈 길: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 이슈&포럼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국제포럼
– 목민관클럽 제10차 정기포럼
– 목민관클럽 제12차 정기포럼

□ 기고
–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형성과 진화: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 미래비전, 트랜드 전망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 코로나19 이후 미디어 방향과 역할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정부 단신

펴낸 날
2020.12.2.

구입문의
정가 10,000원, 자치분권센터 손혜진 연구원 ㅣ 02-6395-1435

목, 2020/12/0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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