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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jure 입문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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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jure 입문 강좌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2- 11:58
요약문: 
본 강좌는 클로저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 Learn By Doing 방식으로 배워가도록 구성되었다. 수강자들이 클로저에서 자주 사용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지에 대해 효과적으로 배울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다. 본 강좌를 통해 클로저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Clojure 입문 강좌

- Clojure로 만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맛보기

 

발표일자: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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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인공지능 3대 국가 도약을 위해서 고품질 원본 데이터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 단체들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박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에 강력히 반대하며, 민병덕 의원과 고동진 의원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른바 ‘AI특례법안’으로 지칭되는 민병덕 의원안은 올해 1월 31일, 고동진 의원은 3월 13일에 발의되었으며,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라는 같은 제목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28조의12 신설). 두 개정안의 요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으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거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목적 외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동진 의원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경감하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라 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한순간에 박탈하는 내용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나서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실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사생활 유출한 ‘AI 챗봇이루다’ 사태 반복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챗봇, 이미지, 영상 등을 다양한 생성형 도구로, 자율주행차와 산업현장 로봇으로 어느덧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노동에 좋은 소식이 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고 정부 또한 인공지능 산업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데이터의 원천은 사람이다. 예측이나 결정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람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자리는 물론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AI 강국’을 목표로 질주하는 와중에 인공지능과 그 데이터가 사람과 우리 사회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만 한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학습을 통하여 스스로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하고,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런데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 모델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암기하였을 위험이 있으며, 프롬프트 공격 등에 의하여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노출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인공지능 서비스단계에서 개인정보가 원본 그대로 출력되거나, 개인 식별 또는 민감정보 추론 목적으로 부정하게 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현존한다. 실제 우리는 익명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학습한 인공지능 챗봇이 실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유출하고 차별과 혐오 발언을 일삼았던 ‘이루다 챗봇 사건’을 경험한 바가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수 있는 헌법 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애초 수집하게 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할 수 있으며, 목적을 넘어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서 별도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해당 목적만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 즉 현재까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민병덕 의원안과 고동진 의원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라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개인정보 원본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만 받으면 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제공한 나에 관한 정보는 나의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억되거나, 기억된 개인정보가 유출 및 노출이 될 수 있는 위험을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내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인공지능 기술개발, 성능개선 목적이라면 동의없이 사용해도 되는가

더군다나 해당 법안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학습데이터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정지시키고 싶은 정보주체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활용되고 나아가 판매될 수 있는 원본 개인정보는 우리의 삶과 직장, 그리고 인터넷에서 생성되고 수집되는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포괄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SNS 서비스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김태선 의원안까지 통과가 되면 그야말로 온라인상 개인정보는 무차별적으로 인공지능의 학습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민병덕, 고동진, 김태선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마치 공유재인 것처럼 사유하고 있다. 공유재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국가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원본 데이터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기술이 현재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조차 무시한 채 산업 발전 명목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광범하게 허용하고 있다.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이런 일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개인정보의 활용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인공지능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규를 두고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라는 기본적 인권 보호가 중요하다는 원칙에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데이터산업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가져다 준다면 그 미래는 기술과 사람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 발전이라는 목적 하에 인권이 도외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 속에서 합의해 왔다. 인권을 경시하며 국가와 기업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제 개발은 민주주의의 퇴보일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이 심의를 대신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의 헌법상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AI산업 핑계로 정보주체 동의권 박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시도 중단하라!

쇼핑정보, 병원진료내역, 통신 및 신용정보까지 가명처리 없는 원본 활용법안 반대한다!

정보주체 동의없이 얼굴, 음성, 동작 등 민감한 생체인식정보 원본 활용 규탄한다!

민병덕, 고동진 의원은 AI산업만을 위해 정보주체를 저버리는 AI특례법안 철회하라!

2025.12.2.

(사)제주참여환경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국제민주연대·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금속노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디지털정의네트워크·문화연대·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YMCA시민중계실·시민건강연구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울산시민연대·인권교육센터 들·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일산병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언론노동조합·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화바닥·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상 총37개 단체)

화, 2025/12/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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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에 소재한 울산대의과대학 전경(사진© 연합뉴스)

국가 책임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사 양성 없는 지역·필수 의사 수 확대는 기만이다.

 

3월 20일 윤석열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늘어난 2000명 중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82%인 1639명, 경기·인천 지역 5개 대학에 18%인 361명을 배치했다고 한다.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고려했다고 한다.

 

과연 정부 정책으로 지역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가?

 

우선, 정부 계획에는 여전히 숫자만 있지 의사 배치 정책이 없다. 그래서 비수도권에서 늘어난 의과대학 졸업자들이 비수도권에서 일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지금도 비수도권 의대 졸업자들의 52.3%는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해당 소재지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24%에 불과하다(2020년 최혜영 의원실).

 

게다가 정부가 늘린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 상당수는 ‘무늬만 비수도권 의대’다. 명목상 비수도권 의과대학이지만 수도권 소재 병원과 그 인근 교육장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는 의과대학들이 그렇다. 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 의대(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 의대(건대병원), 동국대 의대(동국대일산병원), 순천향대 의대(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관동대 의대(국제성모병원), 을지대 의대(을지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차의과대(분당차병원), 한림대 의대(성심병원)이 그런 대학들이다.

이들 의과대학 중 2022년 기준으로 건국대, 순천향대,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동국대, 성균관대, 울산대 등 7개 사립대학은 심지어 교육부 인가도 받지 않고 수도권 부속·협력병원을 활용해 교육시설을 운영했다(2023년 강득구 의원실).

 

이들 무늬만 지방의대 중 수도권 대학인 성균관대와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비수도권 대학들에 늘어난 정원이 403명이다. 이들 의대 졸업생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에서는 한 명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예컨대 울산대 의대는 아예 서울에 있다. 울산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건국대, 순천향대, 을지대, 한림대 의대에서 늘어난 의대생 361명은 서울의 미인가 교육시설 등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은 정부가 기준으로 내세운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 여건 편차 극복’과도 거리가 먼 것이다.

 

게다가 비수도권에 배정된다는 1639명 중 상당수가 공백이 심각한 필수 의료과들로 진출해 공백을 메우게 될 것이라는 보장도 전혀 없다. 지금처럼 의료 체계가 시장 논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 말이다. 의료취약지에는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민간이 병원을 세우지 않고, 정부가 공공병원도 짓지 않아서 병원 자체가 없다. 지역이라 할지라도 피부미용성형 등 비급여 돈벌이를 하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한덕수 총리는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지역·필수 의료를 해결할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실행하고 있다”는 게 전부다. 그런데 정부의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지난 2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다. 우리는 이에 대해 “실패한 정책 재탕인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http://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7362)고 비판한 바 있다.

 

시장주의로 논리가 지배하는 의료 체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늘어난 의사들 대부분이 돈되는 진료과를 선택해 과잉진료만 더 부추기고 의료비가 더 증가하는 결과만 빚을 수 있다.

정부가 맹목적 시장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공공병원을 지역 곳곳에 확충하고 이곳에 일할 공공의사를 책임지고 양성하지 않는다면, 2000명 의대 정원 확대가 그 시작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시장 지향 ‘의료 개혁’ 사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024. 3. 2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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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누리집 갈무리

 

정부가 오늘(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달 1882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상진료 대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주로 대형 민간병원들의 매출 감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겠다는 발표다.

 

시민들이 낸 보험료가 주된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재정이다. 건보 재정이 어렵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다. 무려 월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의사 파업으로 매출이 급감한 빅5 등 대형병원 수익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 대책은 ‘비상진료 대책’도 될 수가 없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수술 응급 가산, 중증환자 배정 시 보상을 늘린다고 현재 전공의 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도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가 가산은 단순히 병원 수익만 오르는 것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또 본인부담비율 조정 없이 수가를 가산하면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의 의료대란은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그 책임을 왜 국민들이 져야 하는가?

 

또 병원의 손실은 병원 경영진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도 대부분 민간병원들이다. 그간 이익은 철저히 사유화했으면서 손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우겠다고? 2022년 서울아산병원 순수익은 1700억이 넘고, 돈이 남아서 인천 청라에 800병상 분원도 짓고 있다. 45개 상급종합병원 순수익 평균은 450억 원에 달한다(2021년). 병원이 이토록 벌어들인 것은 그간 값싼 전공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련생에 불과한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운영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지고 환자가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 절감에 혈안이었던 병원들의 책임도 막대하다. 지금의 사태는 병원이 쌓아둔 수익으로 전문의를 제대로 고용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대형병원들은 지금도 잘 알려졌다시피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하면서 매출 감소의 손해를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주 최소 인원의 간호사만 병원에 남겨서 의사 업무까지 떠넘기고 있다. 병원들은 이 의료대란에서도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병원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환자에게도 냉혹하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왜 이런 문제들은 바로잡지 않으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 주머니만 열려 하나.

 

오늘 대책은 정부가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끊어 경영난으로 내몰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정부가 염치없게도 공공병원에 비상진료 대응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회복기 지원 예산도 삭감해서 경영난이 유발된 공공병원은 임금체불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지난 연말 정부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서야 겨우 3개월 치 적자분밖에 메우지 못할 1000억 원을 생색내기 식으로 지원했다. 그런데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에 대해선 이토록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필수의료 해법인 공공의료 지원보다 삼성, 아산 같은 대형병원 수익이 먼저라는 정부의 우선순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다.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는 그간 전공의 중심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병원이 스스로 책임질 일이다. 지금도 수도권 분원 6600병상을 짓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있다. 그런데도 이 의료대란 와중 윤석열 정부는 그들의 매출 손해만 걱정한다. 정부가 정말 의료대란을 해결하려면 건보료를 퍼줄 게 아니라 필수과 전문의 고용을 늘리도록 강제해야 한다.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을 무급 휴가로 내모는 행위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의료에 투자해야 한다.

 

절차적 문제도 크다. 건강보험에서 매달 1882억 원씩이나 쓰는 문제는 정부가 중대본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논의도 하지 않았다. 정부는 혼란스런 사태를 틈타 막대한 건보 재정을 민간병원에 퍼줘선 안 된다.

 

 

 

2024. 3. 7.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03/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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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과다 의료이용’을 한다는 거짓 주장을 멈춰야 한다

 

 

정부가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약 1~2천원이던 외래진료비가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비의 8%까지 높아진다. 가난한 환자의 의료비가 크게 오르는 것이다. 약값도 500원에서 최대 5천원으로 인상된다. 정액의료비 하한선을 뒀기 때문에 정부 방침대로라면 모든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비가 상승한다.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고 한다. 과다 의료이용의 증거로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1인당 진료비와 외래일수가 건강보험 환자 대비 많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주장이 오류라는 점을 밝히며 가난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몰 개악 철회를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가난할수록 아프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와 외래일수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빈곤층이 더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질병이 많고 특히 빈곤층의 유병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예컨대 지난해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8배 더 많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치매 유병률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약 2.9배 높고(2008~2016년), 파킨슨 환자 중 골절 유병률은 약 8배 높다(2009년~2013년).

게다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는 의료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노인과 장애인 비율이 높다. 2022년 건강보험 적용대상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이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1.1%다. 또 2023년 전국민의 97% 이상을 점하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집단이 장애인의 82.7%를 포괄하는 반면, 전국민의 3%도 안 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애인의 17.3%를 포괄한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1인당 의료비를 비교해서 의료급여 환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병의원에 자주 간다고 밝힌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부당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낙인찍는 것이다. 정부는 2006년에도 똑같은 논리로 의료급여 환자들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당시에도 엉터리 통계라는 비판을 받고 정정을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에 다시 같은 오류를 반복했다.

 

둘째, 의료비 인상은 빈곤층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지금도 의료급여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가벼운 병도 큰 병이 된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환자들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암의 조기발견이 늦어 발견했을 때 중증인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또 노인 의료급여 암 환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더 효과적 치료방법을 택하지 못하고 그 결과 더 오래 입원하며 사망률도 높다.

의료비 중 비급여가 많고 그 의료비는 전적으로 본인 부담이라는 점 등이 병원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정부가 그나마 있던 의료급여 혜택마저 축소한다면 빈곤층의 건강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가난하고 장애가 있어서 더 아픈 사람들, OECD 최대 노인 빈곤율로 말미암아 아픈 가난한 노인들, 중증질환으로 더 많이 고통 받는 사람들의 병원비를 높여서 재정을 아끼겠다는 이런 정부의 냉혹한 정책은 ’긴축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의 전형을 보여준다.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감세 같은 초부자감세를 하면서 가장 가난하고 아픈 이들의 병원 문턱을 높여 재정을 아끼겠다는 것은 최악의 정치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겨우 2.9%로 빈곤선 14.9%(2022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빈곤층부터라도 무상 진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폐지해야 하고 혼합진료를 전면금지해 비급여를 없애야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비급여시장과 민간보험을 팽창시키고, 의료급여 뿐 아니라 전국민 건강보험 보장성도 악화시키는 정부다. 이런 정부에서 개혁을 기대하기보다 물러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2024년 7월 2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24/07/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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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22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지난 21대 총선보다 의석을 더 잃었다. 대통령이 친히 관권 선거라는 비난을 받은 ‘민생토론회’라는 관권 토론회를 통해 온갖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내고도 이런 결과를 낸 것은 당연하다. 지난 2년간 지속된 친(親)기업, 반노동자, 친미일제국주의 정책과 무엇보다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 위기로 생계비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서민을 내팽개친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낙선 대상자로 선정한 최악의 후보 4인 중,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윤희숙, 강기윤이 낙선했다. 전체적으로는 22명 중 12명(국민의힘 15명 중 8명 포함)이 낙선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가 무엇보다 크게 작용했지만, 이들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대표하는 후보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2000명 의대 증원도 소용없었다. 많은 이들이 공공병원 대폭 확충과 국가 책임 공공의사 양성·배치 계획 없이 의사 숫자만 늘려서는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총선이 끝난 마당에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와 끝 모를 대치를 감수하면서까지 2000명 증원을 밀어부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미 총선 직전에 증원 규모 축소 의도를 내비친 바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경고해왔듯이 의협과 전공의들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수가 인상 등으로 의료 대란의 부담을 노동자·서민들에게 떠넘길 수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 시장화, 산업화 촉진에 있기 때문에 총선에 대패했다고 해서 기존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 동력을 상실한 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계열이 적극 막지 않는다면 그대로 추진할 것인데, 민주당 역시 공공의료 강화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아 왔다는 게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노동시민사회는 결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종말이 어떠했는지 명심해야 한다. 이번 총선 대패가 종착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늦기 전에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으라.

 

2024. 4. 1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04/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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