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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jure 입문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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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jure 입문 강좌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2- 11:58
요약문: 
본 강좌는 클로저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 Learn By Doing 방식으로 배워가도록 구성되었다. 수강자들이 클로저에서 자주 사용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지에 대해 효과적으로 배울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다. 본 강좌를 통해 클로저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Clojure 입문 강좌

- Clojure로 만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맛보기

 

발표일자: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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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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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목민광장 제20호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모색

■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장의 모임 “목민관클럽”은 최신 정책, 정기포럼 주요 내용, 자치단체 소식 등을 담은 정기간행물 <목민광장>을 연2회(5월, 11월) 정기 발행합니다. <목민광장 제20호>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방법으로 제시되었던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살피는 정책 검증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별 프로그램 및 세부 실천계획들을 학습·공유하고자 합니다.

■ 목차
□ 발간사
– 기후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해야 하는 소명

□ 지상중계
–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 기획
–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어떻게 가능한가?
– 재생에너지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까?
–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과 지방정부 활용방안
– 해외동향, 탄소국경세 도입 동향과 지방정부 대응전략
–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전환 사례

□ 이슈&포럼
– 목민관클럽 제13차 정기포럼
– 목민관클럽 제14차 정기포럼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 시민주도 지역문제 해결은 가능하다: 2020년 온갖문제연구소 사례를 중심으로
– 스물넷 고민하는 사회적경제
– 지방정부, 청년에게 별 다섯 개 받는 방법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정부 단신

■ 펴낸 날
2021.05.31.

■ 구입문의
정가 10,000원, 연구사업본부 허웅 연구원 ㅣ 02-6395-1432
구입하기 링크

월, 2021/06/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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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수급권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기존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타당성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개악안이다. 오히려 개악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수급자들을 무분별하게 과다 의료이용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며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 사회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할 보건복지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에도 역행하는 행태다.

 

가난한 이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2020년 사망한 방배동 김씨는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있었다.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을 형편이 되지 못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탈락하거나 신청을 포기하고,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급여와 선 지출할 비용이 없어 주민센터와 구청, 사회사업실과 종교 기관을 전전하며,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통증을 견디며 살아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게 병원조차 가지 말라는 기만적인 약자 복지에 분노한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폭력을 거부하며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변화를 요구한다. 빈곤층의 건강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사회가 다른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이 우리 사회 모두의 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에 의료급여 개악 철회 결의대회에 공동 주최로 함께한 126개 단체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의 공개 항의면담을 요구한다.

 

의료급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과 같은 수급자의 권익이 아니라, 단지 비용 통제와 재정 절감을 목표로 제도 개편이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권리 박탈로 나타나고 있다. 지지율 바닥인 윤석열 정부도 부자 감세를 벌충하기 위해 의료급여를 더 한층 개악하려 한다.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우리는 아파서 죽거나 굶어서 죽거나 선택하라는 정부의 냉혹한 정률제 개악을 강력히 규탄하며 맞서 싸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률제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 개악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의료급여 사각지대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겪고 있는 미충족 의료 문제 해결이다.

 

2024년 10월 29일

의료급여 개악 철회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본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너머서울, 노년유니온, 노동당, 노동도시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노점노동연대,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복지재정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단법인강북주거복지센터, 사회진보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민중행동,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옥바라지선교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단’,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진보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주민사랑방,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피플퍼스트, 함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사)참누리,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24.10.28.기준 126개단체)

수, 2024/10/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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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중들이 피로 일군 이 땅의 민주주의를 탱크와 군홧발로 짓밟으려 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삶의 권리를 박탈하는 정치로 인해 지지를 잃자 이같은 폭거를 저질렀다.

의료대란을 수수방관하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잃었다. 이제 국민에게 직접 총구를 겨누기까지 한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총구를 들이대는 무장한 군인을 맨 몸으로 막아서며 국회를 지킨 민중의 저항으로 계엄은 해제되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군통수권자인 윤석열이 하루라도 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안녕을 위협한다.

보건의료인들은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광장에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4/12/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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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정부 비판에 재갈 물리기 위한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일 뿐

 

 

오늘(9월 1일) 서울경찰청이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의 명분은 4대강 관련 문재인정부 환경부장관 수사에서 정 사무처장이 참고인이란 이유다.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에 지나지 않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정부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무리한 탄압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녹색연합은 4대강 사업을 되돌리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왔을 뿐 아니라,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중단 운동, 오염된 용산미군기지 공원개방에 대한 반대,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운동 등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인류와 생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활동을 해왔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시민단체의 본연의 역할이다.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두려움 없이 할 권리는 민주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할 권리다. 이를 옥죄기 위해 압수수색이란 물리력으로 대응하는 건 시민사회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태다. 녹색연합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에 대해 벌인 첫 압수수색이다. 이는 출범 이후 계속돼온 사회운동에 대한 물리적 탄압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신호탄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환경과 생태,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정책을 펴며 공권력으로 정당한 목소리를 억누르려 한다면 그 끝은 몰락 뿐이다. 정부는 이를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춰야 한다.

 

 

 

2023년 9월 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23/09/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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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 검토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오남용 대비할 수 없어

과기부, 인공지능 총괄 관장하면서 인권과 윤리까지 포괄할 수 있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광주인권지기 활짝 · 무상의료운동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서울YMCA 시민중계실 · 소비자시민모임 · 언론개혁시민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홈리스행동

 

  1. 지난 7/20(목)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국회 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특정 부처가 아닌 인권,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소관하는 기관들이 함께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기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토론회에는 산업 진흥 부서인 과기부 뿐 아니라 인권위, 공정거래위와 개인정보보호위 및 국회입법조사처 담당자 등이 두루 참여해 인공지능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 발제자로 참여한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기하는 문제가 프라이버시나 데이터권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승익 교수는 인공지능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역량을 높인다는 장점도 있지만, 인권 침해나 여론조작, 가짜뉴스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왜곡, 기업의 정보 과다 보유 등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정치적 공동체의 운명까지 기업이 좌우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사회의 다양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과 미국의 입법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국회 과방위 소위에서 합의하였다고 알려진 우리나라 인공지능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어도 국가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갖는 한계와 오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최소한의 공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운 인공지능에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방패막 없이 국민을 위험에 내모는 것일 뿐 아니라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산업진흥에 반드시 유리하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관료 중심의 과기정통부가 인권, 윤리, 공정성, 신뢰가능성 등의 가치를 두루 고려하면서 인공지능의 설계, 기술개발 단계에서 출시, 서비스 및 사후 관리 등 인공지능 생애 주기 전과정을 총괄, 관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인공지능의 문제는 동시대 세계 각국이 함께 직면하는 문제인 만큼 다른 나라의 입법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규제정책은 일반 산업이나 디지털 및 인터넷 경제에 대응하는 정책적 경향과 다르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신뢰성 확보라는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유럽연합의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 도입도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시민사회 측 토론자로 참석한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는 미국의 인공지능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의회에 2022년 발의된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과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을 비교 평가하였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허유경 이사는 소비자와 관련한 영역에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적용으로 발생한 차별 및 편향성 연구사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대두된 내용 조작, 오류, 안정성 등의 문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담합, 반경쟁 등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와 시장질서 왜곡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신약보다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지 개인에게 생의학적 문제를 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권, 건강권을 포함한 광범한 안전침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개인의 건강 위협, 대규모 의사결정 시스템이 낳는 집단적 건강문제, 의료불평등과 차별 강화·영속화 그리고 의료비 증가와 상업화 추세를 우려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불투명성, 확장성, 복잡성 등은 책임소재 문제 등 의료현장의 혼란을 낳을 것이란 점도 덧붙였습니다.

  5. 참석한 정부기관 관계자들 또한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각 기관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인공지능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최동원 인공지능기반정책국 과장은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국가별로 법적규제와 자율규제의 방법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자율규제방식이고 유럽연합내 AI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법적 규제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권위의 김재석 인권정책과 과장은 과방위 소위 통과 법안이 이용자와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고위험인공지능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으며 그 실효성 담보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자와 정보주체의 권리 명시 및 피해구제 절차 마련, 분야별 영역별 위험성 고려한 인공지능 등급 분류, 고위험인공지능 확대 재정의, 인공지능 영향평가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의 분리를 제안하며, 인권위가 조만간 국회에 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정책과장은, 인공지능사이클 전단계에 개인정보 이슈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양한 영향평가 방법 중 적절한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종합하여 규제를 마련할 것이며 8월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공개된 정보의 수집과 활용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강승빈 시장감시정책과 서기관은 공정위가 오래전부터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의 문제를 다루어 왔다고 설명하면서 인공지능의 경쟁촉진 효과와 반경쟁적 악용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자사우대, 네트워크 효과, 승자독식 방식 등은 반경쟁적 행위로 규제가 필요하고, 공정위도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박소현 입법조사관은 토론문을 통해 인공지능법 제정 과정에서 산업 육성과 지원, 그리고 국민 인권과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치의 적절한 조화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사후규제라는 방식이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과 파급력 관리라는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며, 허용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규정하고 고위험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시 의무를 강제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6. 토론회 마지막에 행사를 공동주최한 장경태 의원은 과방위 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이 앞으로 추가 병합 심사를 한 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좀더 바람직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끝.

▣ 붙임1 : 자료집

월, 2023/07/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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