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건강 웹진 236호] 대기업의 전사적 산재은폐가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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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산업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최악의 화학물질 사건 중 하나가 ‘미나마타병’이다. 1932년 일본 미나마타시 소재 비료 공장에서 폐수와 함께 수은이 바다로 배출했고, 오염된 물고기를 먹은 많은 사람이 수은 중독을 신음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은 사건이다.
그 후 일본은 오염된 바다를 매립하고, 고농도 수은에 오염된 물고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물을 설치했다(1997년 물고기 안전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거했다). 환자와 가족들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았고, 공해 문제를 일으킨 기업은 지금도 빚을 갚고 있다.
이로써, ‘수은 노출’은 끝난 것일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현대인의 모발을 분석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수은이 검출된다. UNEP(유엔환경계획)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수은을 대기 중에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혈중 수은 농도는 선진국보다 5배 이상 높다. 특히, 환경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의 수은 노출 수준은 미국, 캐나다보다 최대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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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 추정 전세계 수은,수은화합물 대기 배출량('13)ⓒ환경부[/caption]
수은은 은빛의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다.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이지만, 25도 이상이 되면 쉽게 기체로 변한다. 몸속에 들어온 수은은 뇌에 특이적으로 침투하는데, 중추신경계에 들러붙어 뇌세포 장애 등을 유발한다. 특히, 태아나 소아의 경우 더욱 치명적이다. 도대체 수은은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건강을 위협하는 걸까?
사실, 수은은 자연환경 속에 존재하는 중금속이다, 다만,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히 수은의 사용량과 노출량이 증가했다. 산업화 이후 수은 방출량의 50~75퍼센트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다. 이중 최대 수은배출원은 석탄화력발전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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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는 탄소뿐만 아니라 수은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표적 시설이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UNEP는 몇 년 전부터 ‘화력발전소가 수은의 최대 배출원’이라고 지목했다. 또한, 환경부는 최근 국내 화력발전소 수은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수은이 21.5배나 과다 배출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수은 배출이 총 1960톤에 달하는데, 북미와 유럽의 경우 수은 배출량은 계속 감소해 전 세계 배출량의 1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지만, 최다배출국인 중국(29.3%)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는 전 세계 배출량의 50퍼센트를 차지한다.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의 수은 발생도 심각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소각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은이 대기 중으로 흘러나오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겨우 3개 지역의 소각장을 조사하고는 국제 기준치 이내로 배출되고 있으니 안전하다고 섣불리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해당 조사에서, 소각장 주변 지역에 사는 어린이의 수은 노출 수준이 대조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수은이 대체로 물고기나 어패류 등을 통해 가장 많은 양이 섭취된다. 수은이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장에 빠르게 흡수되는데, 수은 섭취량에 비례해 혈중 수은농도도 함께 높아진다. 국내 성인의 하루 평균 수은 섭취량은 18.8마이크로그램이다. 그 중 90퍼센트 이상(18.719 마이크로그램)이 어패류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다.
수산물의 수은 오염 기준치에 따르면 일반 어류의 경우 총 수은이 0.5ppm이지만, 고래, 참치나 연어 등 심해어류의 경우 1ppm으로 일반 어류보다 높다. 심해어류의 경우, 몸집이 크고, 수명도 길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작은 물고기들을 다량 섭취해 체내에 고농도의 수은이 축적될 확률이 높다.
식약처는 수은에 민감한 임산부와 어린이 대상으로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를 발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처럼 시민이 수은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정보인 수은 오염이 많은 어패류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수은혈압계, 체온계, 형광등 수거 및 폐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경향신문[/caption]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가장 민감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수은첨가제품도 있다. 형광등, 체온계, 혈압계, 수은전지, 치과용 아말감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 수은이 첨가되어 있다.
덴마크의 경우 수은이 들어있는 온도계는 1992년부터 금지했고, 스위스는 1986년부터 원칙적으로 수은이 함유된 모든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유럽연합은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을 두어 수은 포함 6가지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
UNEP는 2013년 수은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응을 위해 ‘미나마타 협약’을 채택했다. 128개국 중 현재 미국 등 84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으나, 한국은 2014년 협약에 서명한 이후 아직까지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5년, 미나마타 협약 이행을 위해 환경부는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 이외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2020년까지 수은혈압계 등 수은이 함유된 제품들을 퇴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급한 업계들은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만이 아무런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사는길> 2018년 5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일 시 : 2015년 10월 27일(화) 오전 11시
장 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주 최 :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일시 및 장소 : 10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 11시,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전시관
- 참가자
1. 국제 참가자
마르틴 메이어 (영국 서비스노조 대표 노동당 중앙집행위원)
마이클 케인 (호주 운수노조 사무 부총장)
마이클 벨저 (웨인주립대학교 교수), 피터 스완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외스타인 아스락센 (국제운수노련(ITF) 철도분과 의장)
그레타 토르센 (노르웨이기관사 노조), 에릭 라르선 (노르웨이기관사 노조)
2. 국내 참가자
재욱 어머니 (세월호 가족 협의회), 성호 어머니 (세월호 가족 협의회)
강문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민변 노동위원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임월산 (민주노총 공공운수 국제국장 / 통역)
- 간담회 진행 순서
1. 참석자 인사와 소개
2. 간담회 취지 및 세월호 참사와 투쟁 소개
3. 세월호 가족 협의회 : 우리는 왜 싸우고 있는가
4.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법 제정 투쟁 소개
5. 영국, 호주 참가자 : 각 국가의 법 제정 현황 소개
- 일시 및 장소 : 10월 27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 단위 소개, 인사말
2. 여는 말 : 김우 _4·16연대 상임운영위원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현황과 영국, 호주 입법 소개 : 강문대 집행위원장
4. 영국 참가자 발언 : 마르틴 메이어 _영국 서비스노조 대표 노동당 중앙집행위원
5. 호주 참가자 발언 : 마이클 케인 _호주 운수노조 사무 부총장
6. 세월호 가족 발언 : 재욱 어머니 _416가족협의회 대협분과장
7.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영국․호주의 기업살인법, 우리도 가능하다!!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했고, 4․16 이후 한국사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진정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이 도래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없이 또 다시 민간 잠수부, 하급 담당자에 대한 처벌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
작년 5월 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고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재 사고는, 검찰이 발주업체가 공사 일정을 앞당기려한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 중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달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 총 21명이 사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의 경우는 불을 지른 치매노인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된 반면,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책임이 막중한 이사장에게는 고작 징역 3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 올해 8월에는 서울지하철 강남역에서 28살의 젊은 외주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안전관련 업무를 외주화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적되었던 많은 문제들과 최근 일어난 참사에서 보이는 문제들은 동일하다. 안전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책임선상에서 숨을 수 있다. 운 나쁘게 기소되더라도 방화범보다는, 말단 직원보다는, 훨씬 더 적은 책임만을 지게 된다. 참사는 더 자주 반복되고 불안은 심해지는데 점검 대상은 더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도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라 주로 지적받은 한 두 부분만 고치기 일쑤고, 비용절감과 기업경쟁력강화라는 기조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는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또한 8월 발표된 국토해양부의 「철도안전 혁신대책」은 “안전의 외주화와 분할민영화”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정녕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서는 지난 7월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는 대형 재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을 담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 한 바 있다. 그리고 조만간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과 정식으로 입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러한 법안의 제정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영국은 1987년 194명이 사망한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침몰사고 고위직 임원들과 기업이 무죄 판결을 받고 빠져나가는 비슷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과실치사를 별도의 입법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뒤로 10여 년에 걸친 유족들의 운동, 사회적 논의와 법적 토론, 노동조합과 운동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2007년 기업살인(과실치사)법이 제정된다. 호주는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도록 조장·묵인하는 ‘기업문화’를 중시하여, 그것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살인법을 2003년 제정하였다. 해외의 대형사고 이후 수습과 대응 과정,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과정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참사의 역사는 국가와 기업이 사고를 통해 위험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무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필요하다. 정부와 자본이 더 이상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시 한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10월 27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외 참가자 일동
"기업살인법 제정해야 반복되는 산재·참사 막는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시민단체가 기업의 과실로 인해 노동자와 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정부 책임자와 기업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법률(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법 위반사항을 조사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시민의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연대는 법조계·노동계와 함께 기업살인법 제정안을 만들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57
작업중지권과 기업살인법, 왜 필요하냐면 (오마이뉴스)
[2016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 ①] 중대재해 낮추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산재 예방은 기본적으로 사측에게는 '비용'이다. 반면 여전히 노동자는 노동안전보건 실행의 주체가 아니라 계도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정부가 정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이 패러다임을 버리고 다음 두 가지를 정책 방향으로 세워야 한다.
몸통을 제대로 처벌하라! 효과적인 사고 예방책, 작업중지권!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5564
노동건강연대는 2003년 한국사회에 처음 '기업살인법'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동안 입법운동을
해 왔으나, '어떻게 기업이 살인을 할 수 있는가?, 너무 문제제기가 쎈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은 후,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일터의 위험이 담벼락을 넘어섰습니다.
2003년 당시, 1년 동안 2,600여명 정도의 노동자가 위험한 일터에서 죽고 있었습니다. 2016년 현재에도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2천여명)하는 대한민국 입니다. 그나마 이런 통계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불리우는 퀵서비스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택배 노동자들의 사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통계상 사망 노동자가 더 줄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업이 기꺼이 사람을 죽여가며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기업운영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10년만 해도 2만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기업의 운영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지배이념을 가집니다. 그로 인해 이제는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구할 수 없는 대다수의 젊은 노동자들도 위험으로 내몰립니다. 위험책임이 외주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 해 초 4명의 파견 노동자가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인해 시력을 잃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 지금까지도 힘들어하고 있지만, 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새로이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존의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기업살인법은, 위험한 기업은 두고 보지 않겠다는 사회적 선언이며, 예방을 위한 최선의 법입니다.
주 발제자인 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세월호 참사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 등을 보면 재해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었던 사례는 드물다,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안전예방조치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재해가 생길 때 확실하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비로소 효과적인 안전조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다" 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하급직 노동자나 중간관리자를 처벌하는 수준에서 형사처벌이 마무리됐다, 이는 기업에 대해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다"고 발제를 했습니다.
[자료집]_160623_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토론회.pdf
관련기사
1. "기업살인 끊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격 논의
야당 중심 법안 발의 활발 … "안전 등한시하는 기업문화로 수익 얻는다면 강력 처벌해야"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00557
2. "대형참사 막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만들어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23_0014172256…
3. 세월호에서 옥시 참사까지,
사고예방 위해 '기업처벌법' 시급
입법 토론회...“안전규정 어기면 망한다는 경고해야"
http://www.redian.org/archive/100139
4. 피해자 3000명인데 옥시 벌금 1억5천, 말이 됩니까
[토론회] "산업재해·시민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 행위로 봐야"… 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경영진도 형사책임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668
5. [주목받는 법안 2題] “대형 인명피해 사고 법인도 형사처벌”
표창원 의원 ‘기업살인법’ 추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24004012
6. 제2의 옥시 막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토론회
"기업, 정부관료 처벌 강화 통해 대형재난사고 예방해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623000304
7. 20대 국회는 산재 사망 제동걸 수 있을까?
http://www.vop.co.kr/A00001038938.html
건설현장 매주 10명꼴로 사망사고 (매일노동뉴스)
정동영 의원은 기업에서 벌어지는 중대 사망사건에 대해 원청기업과 정부기관에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산재 사망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많은데도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업주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이라며 "산재 사망 또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처럼 기업에 의해 벌어진 중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기업과 정부 등 사업주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107
2016년 달력의 날짜는 마침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즈음 벌어지는 일들은 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것이 없습니다.
올 해 1월, 20대 노동자들 5명이 메탄올에 중독되어 눈과 뇌가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탄올 급성중독이라 불렸던 그 사건은, 지난 10월 2명의 추가 피해자를 발견하며
이 사건이 작지 않은 일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아프고, 괴롭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위험을 드러내고 함께 걷어내기 위한 모색을 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이야기 마당 - 세 번째
이야기 하나. 20대 노동자들의 집단 실명, 진짜 책임은 누구인가
-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중독 사건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야기 둘.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의 원칙을 묻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과 전망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016년 11월 29일(화), 저녁 7시
명동 YWCA 1층 마루아트 홀

현대중공업에서 또 사망사고... "기업살인법 조속 통과를" (오마이뉴스)
지난 3일 오후 2시 25분께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에서 해양 모듈용 대형 파이프를 이동하던 협력업체 반장 이아무개씨(44살)가 자신이 작업하던 파이프 사이에 끼여 숨졌다.
김종훈 의원은 "기업주가 산업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위험의 외주화로 늘어나고 있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중대재해도 원청사업주가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95891
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일터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노동자들을 기리며, 노동건강연대에서 만든 카드뉴스를 공유합니다.








이 사회 구성원들이, 하루빨리 위험 없는 일터에서 일 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 노동건강연대 후원 안내 : http://www.laborhealth.or.kr/donation
[노동건강연대 10월 이야기 모임] 기업살인법 제정운동 어디로 가야하나?
-산재사망에서 기업처벌의 세계적 흐름과 함의
노동건강연대 10월 이야기 모임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배 회원을 모시고 그동안 노동건강연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기업살인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 서울역 4층 (KTX 2 회의실)
강연자 : 전형배 회원(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간단한 간식과 요깃거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신청하기 : 아래 구글설문지를 작성해주시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1xoJlXYgEDERYkgczyCELAI9_skq…/edit
노동자/건강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과건강 2019 첫 호
특집 기업살인
2018년 기업살인 –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망을 중심으로 / 한지훈
기업살인법, 비관과 낙관 사이에서 상상해 본다 / 전형배
2018년 겨울, 범인은 누구인가 - 김용균의 죽음 앞에서 / 전수경
기획좌담
김명희 / 편집위원장
이 을 / 한국여성노동자회
전수경 / 직장갑질119
김성이 / 시민건강연구소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효과가 있었나 / 이주연
긱 이코노미와 노동자 권리, 끝나지 않는 투쟁 / 박진욱
노동자와 대화하지 않거나, 노동 현장을 관찰하지 않을 때 연구자에게 일어나는 일
국가부도의 날: 누구의 위기였고 누구의 기회였나 / 김정우
의료영리화가 지워버린 간호사의 목소리 - 『코드 그린』 북토크 참관기 / 한지훈
김용균의 죽음이 남긴 질문, ‘안전’이 아닌 ‘정치’의 의미를 물어야 한다 / 이상윤
열악한 버스기사 근무 환경 개선해야…
글 : 대학생 기자단 또바기조
지난 10월 18일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화물차가 정면 충돌해 버스기사와 승객 17명이 부상당했다. 이어 10월 21일에는 춘천에서 1톤 트럭이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의 사고는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6천415건이 발생해 9천872명이 죽거나 다쳤다. 2009년 6천 건을 넘어선 이후 매해 평균 80여 건씩 증가하고 있다.
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또바기조는 대구에 위치한 금구동, 영남대, 경일대, 대구대 총 4곳의 종점을 찾아가 4명의 버스기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4명의 이야기를 종합 정리했다.
Q. 보통 업무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짧게는 8시간, 길게는 18시간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지요. 그 사이 3~4번의 휴식시간이 주어집니다. 약 10~20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하면 휴식시간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휴식시간이라고 해도 보시다시피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지요. 휴식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 금구동에 위치한 버스종점에 있는 휴게실의 모습이다.
Q. 버스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오랜 시간 운전을 하기 때문에 목, 허리, 무릎, 어깨 등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기어 변속과 에어컨 바람 때문에 어깨 통증이 가장 심하지요. 승객을 직접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Q. 승객들로부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세히 말하려면 너무 많아, 밤을 새도 모자라지요. 가장 심한 것은 음주 취객들입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구토를 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간혹 애완견을 데리고 타거나 음식물을 들고 타서 다른 승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버스 또한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삼가야 하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 한 때 버스기사 폭행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 논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2007년 4월 3일 시행)이 개정되어, 버스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Q. 시내 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버스가 멈추지 않았는데 노인분들이 내릴 준비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버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 버스배차표에 의해 정류장마다 도착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을 운영하여 대구시의 모든 버스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어 항상 정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간혹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 급제동 출발, 신호 위반, 잦은 차로 변경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Q. 버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다소 큰 사고가 나면 ‘버스 공제조합’에 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일종의 버스의 보험회사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에요. 운행 도중 버스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 뒷차에 승객들을 이동시키고, 정비를 받기도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안전을 위해서 승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특히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버스에 탑승하거나, 핸드폰을 만지느라 버스 손잡이를 잡지 않는 행동은 아주 많이 위험합니다. 또 버스 안에 냄새나는 음식을 들고 타거나 크게 떠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도 삼가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버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잘 보이는 통로에 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트에 못 뺄 정도로 쓰레기를 끼워놓는 경우가 많아 청소할 때 힘이 들 때가 많아요.
취재를 하며 수많은 버스기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취재에 응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다. 직접 방문한 네곳에는 모두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열악했다. 버스 기사들이 온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사고는 필연적이다. 버스가 사고가 나면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만, 버스는 안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잇따르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는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격일제 근무와 근무시간을 무한정 늘릴 수 있도록 방치한 근로기준법 59조가 그 원인이었다.
버스기사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와 격일제로 크게 나뉜다. 1일 2교대제는 오전, 오후, 휴무 3개조로 돌아가면서 근무한다. 격일제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근무방식이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도 일부 있다.
1일 2교대제는 하루 9시간 정도 일하지만 격일제는 하루에 16~17시간 일한다. 1일 2교대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 부산 인천 등 7대 광역시와 청주, 제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격일제를 운영한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끝에 50대 부부의 자동차를 덮친 수도권 광역버스 기사도 복격일제로 일했다. 그는 하루 17시간씩 이틀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었다고 진술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5월말 발표한 전국 44개 버스업체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1일 2교대제와 격일제 사이에 근무시간은 월 80시간가량 큰 차이를 보였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 부산 인천 시내버스 기사들은 월 231시간 9분 일하는 반면 격일제로 일하는 전북 등 지방의 시외버스 기사들은 월 309시간 33분이나 일했다. 근로기준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표] 전국 44개 버스업체 기사 월 근무시간
|
구분 |
업체수 |
기사수 |
1월 근무시간 |
근무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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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
시내 |
18 |
3,505 |
231시간 09분 |
1일2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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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제 |
시내 |
11 |
2,254 |
287시간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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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
4 |
245 |
246시간 21분 |
1일2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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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
5 |
268 |
262시간 3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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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 |
6 |
849 |
309시간 3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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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공공운수노조 2017.5.24 발표
이번 조사결과 40% 넘는 기사가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한도인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했다. 연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3,122시간이 넘어 2015년 전국 평균 노동시간인 2,228시간보다 무려 900시간이나 초과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련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실태조사도 같은 결과다. 같은 시내버스 기사라도 근무형태에 따라 노동시간이 확연히 달랐다. 1일 2교대제로 일하는 기사는 대부분 월 260시간 이하로 일하지만, 격일제 기사는 절반 가까운 41.9%(1,530명)가 월 260시간 이상 일했다. 월 260시간은 주 60시간 노동에 해당한다.
격일제 시내버스 기사는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비율도 9.4%(354명)에 달했다. 심지어 월 450시간 넘게 일하는 격일제 시내버스 기사도 36명(1%)이나 있었다. 반면 1일 2교대제 기사 중에선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 근무형태별 시내버스 기사 월 근무시간(출처 : 자동차노련 실태조사(2016.2) 재분석)
시내버스와 시외, 고속, 농어촌 버스를 모두 포함해 월 260시간 이상 근무한 기사는 40.25%였다. 월 300시간 이상 일한 기사도 9.32%에 달해 버스기사들의 장시간노동이 교대제 형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회사는 오전, 오후, 휴무까지 3개조로 편성해야 하는 1일 2교대제 보다는 적은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한 격일제를 선호한다. 노동자도 하루 힘들게 일하고 하루 푹 쉬는 게 낫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16~17시간씩 장시간 연속노동은 노동자의 몸을 망가뜨리고 결국 졸음운전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월 300시간 이상 초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근로기준법 59조를 꼽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하지만, 같은 법 59조에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업종’을 정해 무한정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했다. 4인 이하 사업장과 법으로 정한 운수, 의료, 위생업 등 특례 업종 등이 이에 해당한다. 4인 이하 사업장엔 전체 노동자의 28%가 일한다. 특례업종은 운수, 물품판매 보관, 금융보험, 영화제작과 흥행, 통신, 교육연구 조사, 광고, 의료와 위생, 접객, 청소, 이용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광범위하게 특례업종을 나열한 것도 모자라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 특성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까지 특례 적용을 받다보니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근로시간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는 “59조 특례 업종의 맨 앞에 ‘운수업’이 명시돼 있어, 이를 없애지 않는 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집에서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과제로 제시하고 세부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59조의 특례업종과 63조의 적용제외 산업 축소를 공약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8월 주 40시간 근로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온 59조를 삭제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지난 9일 졸음운전 끝에 수도권 광역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50대 부부가 숨졌다.
2015년 6월 전북고속 버스기사 장광열 씨가 대구의 한 숙소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장씨는 평소 술 담배도 일절 하지 않았다. 장씨는 사망 직전인 2015년 5월 무려 368시간 30분을 일했다. 장씨 회사는 월 21일이 만근인데, 장씨는 26일을 일했다. 대부분의 기사가 저임금과 회사의 인력부족 때문에 장씨처럼 만근일을 훨씬 초과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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