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건강 웹진 236호] 대기업의 전사적 산재은폐가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
첫 아이도 못 보고 사망한 30대 한국타이어 노동자 (시사위크)
‘죽음의 공장’이란 오명을 썼던 한국타이어에서 또 다시 사망자가 발생했다. 14년간 일해 온 30대 노동자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결국 숨진 것이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7년 사고와 질환 등으로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각종 안전·보건 조치 및 산재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최근에도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곳이다.
주목되는 점은 한국타이어의 과거 행보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7년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사망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약 1년여 사이에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숫자는 나중에 15명까지 늘어났다. 질병과 사고, 자살 등에 의한 사망이었다.
박응용 위원장은 “한국타이어 공장은 육지의 세월호라고 보면 된다”며 “제도 미비와 회사의 은폐로 인해 노동자들이 각종 심각한 질병에 노출돼있다.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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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9970
“산재 사망 나 몰라라 하는 재벌대기업 엄벌해야” (매일노동뉴스)
재벌대기업이 잦은 산재를 내고도 이를 은폐하고, 자율안전관리제도로 면죄부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원청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재벌 탐욕으로 노동자·시민 생명안전 위협 실태와 해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우원식·은수미·이인영·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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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840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에 특별근로감독을” (한겨레)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본부는 19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쪽은 “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재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왔다. 고소·고발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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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미보고 해결위한 ‘119 명단제’ 활용중단 (환경TV뉴스)
‘119 응급이송차량 명단 활용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산재 미보고 적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해 도입한 제도이다. 지난 해 하반기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총 4천677건을 통보받아서 이중 산재처리가 안된 3천236건 중 154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부처간 칸막이 때문에 지난 해 한 번 자료를 제공받은 이후로 중단되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대책은 뒷전인체 오히려 중단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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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2992
[노동계에 청년 일자리 중요하다더니…] 여야 의원들 "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부실" 한목소리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핵심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눈에 보이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질 낮은 일자리를 확산하면서도, 임금체불과 산재 은폐는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실한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8개 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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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149
지난 5월 27일 (수) 오전 11시 ~ 정오 12시 서울역 인근에서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네트워크 2015 상반기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네트워크'는 감정노동자보호를 위한 입법을 목표로 3년 째 활동 중이다.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가 과도고객으로부터 피할 권리를 갖게 할 것, 사업주가 책임지고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게 할 것 등이다. 한명숙, 심상정, 이인영, 장하나 등의 의원이 함께 하며, 입법 발의 중이나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온전한 입법과 아름다운 소비를 위한 인식제고를 목표로, 주기적으로 시민 대상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의 사과 "감정노동, 현장실습 문제 개선" (노컷뉴스)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엘비휴넷)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에서 한 발짝 물러 서 있던 LG유플러스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LG유플러스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경과‧교섭결과 보고회에서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참석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상담사 보호를 위해 블랙컨슈머에 강력히 대응 ▲고객센터 상담사의 인권 개선 노력 ▲근무환경 개선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추진 방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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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98653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산재 승인하라" (전북일보)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전주시 인후동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은 숨진 홍 양의 산업재해 신청을 조속히 승인하고, 감정노동 안전보건 대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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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의 '꼼수', 알바는 여전히 고통스럽다 (오마이뉴스)
맥도날드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업계는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78%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한 알바노동자는 50%가 넘었으며, 감정노동을 강요받는 알바노동자는 64%에 달했다. 상해를 입은 알바노동자는 68%였지만 산재처리를 받은 알바노동자는 14%에 불과했다. 머리망, 구두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사비로 구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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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0912
"아빠, 나 콜수 못 채웠어" 어느 여고생의 죽음 (노컷뉴스)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여고생의 죽음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살 가능성이 농후하고, 현장실습생으로 전주의 한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했으며, 3년 전 이 콜센터에서 A 양과 같은 부서에 근무한 30대 여성도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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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들의 절규, “75%가 혹한기 난로도 없고 비 맞으며 일해“ (한국 NGO 신문)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택배산업은 최근 10년간 평균 13.2%라는 높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택배단가는 떨어지고 택배노동자의 근무실태는 너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5.7%(286명)가 혹한기, 혹서기 때 난로, 선풍기도 없이 야외에서 일을 하고 있고, 20.4%는 지붕이 없어서 비 또는 눈을 맞으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마음 편히 쉴 휴게실이 없고(32.3%), 레일이 낡아서 분류작업이 힘들다(27%)는 응답이 이어졌다.
10명중 6명이 고객(수취인)들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감정노동자로서 겪는 고통도 상당하다. 택배기사들은 각자 배송할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송인이 주소를 잘못 적으면 바로 옆동네라도 배송할 수 없다. 그러나 80.4%(304명)가 수취인이 배송받기 원하는 수령지로 배송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58%(218명)가 택배노동자 본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욕설을 듣고, 심지어 22%(83명)는 컴퓨터, 세탁기, 선풍기 등의 설치를 요구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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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go-news.co.kr/sub_read.html?uid=92506§ion=sc6§ion2=
2017년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될까 (환경일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감정노동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감정노동자보호법’을 발의했다. 노동 관련법의 개정이 아닌 입법 제정 추진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그동안 감정노동 관련 법안이 우선순위에 밀려 방치 또는 폐기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발의된 감정노동자보호법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장애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정노동에 대한 정의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감정노동으로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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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 20대 국회에선 통과될까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이 대형마트 노동자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 요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인임 전국네트워크 정책팀장은 “수년 동안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투쟁하면서 소비자 의식은 향상됐지만 예방적 조치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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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691
병원 노동자 47.6% “폭언, 폭행 등 직장폭력 경험” (청년의사)
병원노동자들이 폭언·폭행·성희롱에 노출돼 고통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부족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2일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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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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