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제통상위]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역 현지조사 소송 보고 기자회견
[보도자료]
일본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채취를 진행할 것과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역 현지 조사 소송을 통하여 한국 정부가 일본의 요청에 따라 일본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채취를 포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문제에 대한 검토 중단 및 한국의 국제법상 의무인 재검토 위원회 활동마저 중단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변은 한국의 일본산 6개현 수산물 금지 조치가 폐지될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의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중단 행위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일본에 이로운 것입니다.
이에 민변은 한국 정부가 즉각 검역 주권을 행사하여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검토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정보공개 소송 진행 경위
○한국 정부, 2013. 9. 6.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특별 조치(‘일본산 수산물 임시특별조치’, 단 별도의 고시를 공포하지 않음)
○정부, 2013. 12. 일본에 7개 분야 33개 항목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 방사능 검역 관련 자료 요청
○정부, 2014. 9.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위원장 이재기 교수)구성
○위원회, 2014. 12.부터 2015. 2.까지 3회에 걸쳐 후쿠시마 등에서 일본 방사능 검역 실태 현지 조사 진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15. 6. 18. 일본 현지 조사 보고서 공개 소송 제기
2.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채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일본의 요청에 의해 포기
2015. 1. 7.에 열린 제 5차 위원회 회의록: “해수 및 해저 퇴적물 시료 채취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와 별도로 계속 추진이 필요함”
그러나 이재기 위원장 증인진술서는 “현지 조사 계획에서 위원회가 시료 채취 계획에 포함했던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에 대해서는 현지 협상에서 조사의 목적이 수산물 방사능 실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직접 지표가 되는 수산물 및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 표층 해수 시료가 제공되므로 그 밖의 시료(심층수와 해저토)를 요구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일본측의 이의를 받아 들여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제공 요구는 철회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송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분석 자료가 없다고 정보 공개를 거부함
3. 일본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문제에 대한 위원회 재검토 중단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방출되고 있는 것이 핵심 쟁점이므로 2015. 1. 7.에 열린 제 5차 위원회 회의와 같은 달 28. 제 6차 회의, 같은 해 2. 12. 제 7차 회의, 같은 달 25. 제 8차 회의에서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문제’가 중간 재검토 사항 논의에 포함되었음
그러나 같은 해 3. 18.의 9차 회의부터 6. 5.의 마지막 13차 회의에 이르도록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문제’는 중간 재검토 사항 논의에서 제외됨
정부는 이 핵심 문제를 방치하고 있음(해양수산부의 2015. 11. 4.의 정보공개 답변에서도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
4. 국제법상 의무인 재검토 위원회 활동 중단
2015. 5. 13. 12차 회의에서만도 위원회 재검토 보고서 서술 방향을 논의하다가 갑자기 같은 해 6. 5. 위원회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결정하였음
한국의 재재검토는 국제법적 의무로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문 5.7조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검역 조치를 재재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함(별첨 협정문)
특히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는 긴급 잠정 조치를 취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해서 재검토 결과를 상대국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못 박음(별첨 협정문)
5. 민변의 요구 사항
가. 일본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를 채취하고,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
나. 국제법에 따라 재검토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재검토 절차를 진행하여 일본 방사능 위험에 대한 검역 조치를 마련할 것
<참고> 현재 진행 중인 일본의 세계 무역 기구 제소 진행 상황
1. 현재 진행 상황
일본이 2015. 5. 21. 세계 무역기구 분쟁 처리 협정에 따른 협의 절차를 요구하였고, 같은 해 8. 20. 패널 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9. 28. 패널 재판부가 설치되었음 (사건번호 DS 495, 아직 패널 구성원은 임명이 되지 않음)
현재 이 사건은 한국과 일본 외에도 대만, 중국, 유럽연합, 러시아, 미국, 인도, 뉴질랜드, 노르웨이, 과테말라의 9개 국가가 참가를 신청한 국제적 분쟁으로 진행 중임
2. 일본의 제소 사유(2015. 6.1.자 WTO 제출문서)
○ 한국은 임시 긴급조치를 취하면서 일본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포하지 않았다.(SPS 협정 7조 위반이라고 일본은 주장)
○ 한국은 임시 긴급조치의 근거와 이유에 대한 해명을 한국에 제공하지 않았다. (5.8조 및 부속서 B 위반 주장)
○ 한국은 임시 긴급조치를 취하면서 그 조치로 대응하려는 위험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임시 긴급조치의 위험 분석에 대한 사본을 일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았다. (4조 위반 주장)
○ 한국이 겉으로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임시 긴급조치를 취할 상황이 아니었으니,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도 아니었고, 임시 조치도 아니었으며, 합리적 기간 안에 재검토도 하지 않았다. (5.7조 위반)
○ 한국의 임시 긴급조치는 필요 이상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이며 위장된 수입 금지이다. (5.5조, 5.6조 위반)
첨부 자료
일본방사능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 회의록 일부
이재기 위원장 증인 진술서 일부
해양수산부의 2015. 11. 4.의 정보공개 답변서
세계무역기구 SPS 협정문/TPP SPS 협정문.끝
2015년 11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 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직인생략)
국제앰네스티가 오늘 2017 세계 사형현황을 발표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크게 주는 등 세계 사형폐지 운동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2016년 5개국에서 2017년 2개국으로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으며,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남수단, 소말리아뿐이었다. 단, 보츠와나, 수단이 2018년에 들어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그 같은 사실이 동 지역 내 여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7년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형집행 건수는 23개국에서 최소 993건으로, 2016년 1,032건에서 4% 감소한 것이며, 1989년 이래 최대수치였던 2015년 1,634건의 사형집행이 기록된 2015년 대비 39%가 감소한 것이다. 2017년 기록된 사형선고 건수는 53개국에서 최소 2,591건이었으며, 최고치로 기록된 2016년의 3,117건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수천 건으로 추정하고 있는 중국 내 사형선고 및 집행 건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중국은 관련 통계를 국가기밀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에서도 사형 적용을 축소하는 주요 조치가 취해졌다. 이란에서는 사형집행 건수가 11% 감소했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도 40%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다.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해야 하는 마약의 기준량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반마약법이 개정돼 마약밀매 사건에 대한 양형 재량권이 도입됐다. 이 같은 변화는 향후 두 국가 모두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공약이행 촉구발언_정부는 21만 국민의 청원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pdf






















ⓒ환경운동연합[/caption]
20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모임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이하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민사회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한 후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는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 월 22 일 발표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 WTO 패소 ’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방사능 식품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 규탄’과 WTO 상소 준비기간 동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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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월 19 일부터 전개한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 일 집중 시민행동’ 캠페인에는 약 28,000 여 명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 일 ,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 월 22 일 (현지시각 ) WTO 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고 난 후 47 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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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WTO는 지난달 공개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SPS)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손을 들어주며 , 한국은 자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 ’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WTO 가 든 조항들은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사항으로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지난 정부 불통과 무능함의 결과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정보 공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 등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수렴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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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실태조사, 방사능 위해성에 대한 조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던 1심 관계자들이 상소심도 맡고 있어 그 결과도 비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패소 원인이 되었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있었을지 알 수 없다.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나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 위험성을 간과하는 WTO 대응 전략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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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 방사능 오염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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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은 물론 대응 촉구 활동들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사실상 국민안전과 식탁주권을 WTO 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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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두레생협연합 , 여성환경연대 , 에코두레생협 , 차일드세이브 , 한살림연합 ,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한국 YWCA 연합회 ,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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