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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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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8:52

 

20151106[논평]이명희내정.hwp

 

[논평]

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이 교육방송 사장에 이명희 교수를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역사왜곡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자이다. 역사교과서에 이어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명희 교수는 역사 교과서 파동을 주도해온 대표적 뉴라이트 인사이다. 그가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는 2013년 김무성 대표가 주도한 강연회에서 현재 좌파진영이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 학계의 60%, 연예계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념공세를 펼쳤고, 그의 주장은 역사학자의 90%가 좌파이고, 역사교과서의 99.9%가 좌편향이라는 정부여당의 거짓선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역사 문제는 21세기 한민족의 미래를 건 한판 싸움이며 그 싸움의 본질은 이념전 혹은 사상전이라며 역사전쟁을 선동해왔다. 최근에도 국정교과서 반대위기의식을 느낀 좌파들의 총력전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좌익과 북한의 권력집단은 기본적으로 뿌리가 같은 동일 이념집단이라며 매카시적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 한 마디로 그는 역사학계는 물론 온 나라를 이념전쟁으로 몰고 간 역사파동의 주범이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이런 자를, 다른 곳도 아닌 교육방송의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선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철저히 짓밟고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교육방송 이사진의 면면을 보면 뉴라이트 낙점설은 괜한 얘기가 아니다. 서남수 EBS 이사장은 교육부장관 시절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승인을 밀어붙였던 인사이다. 그 외에도 국정화 찬성을 선언한 교총의 안양옥 회장, <지식채널e>를 좌편향 방송으로 매도했던 조형곤 미디어펜 논설위원 등 극우인사들이 EBS이사회에 포진해있다. EBS 뿐만 인가. 박근혜 정권은 이미 KBS이사회와 MBC방문진에도 고영주, 이인호, 차기환, 김광동, 조우석 등 역사왜곡을 주도해온 인사들을 대거 임명한 바 있다. 공영방송을 국정화하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민주주의의 길을 벗어나 되돌아 올 수 있는 길로 치닫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방송장악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지금 국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루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거짓과 왜곡으로 절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역사전쟁은 결국 실패할 것이며, 역사는 박근혜를 국민의 방송을 강탈한 독재자로 기록할 것이다. 교육방송 국정화시도는 방송장악의 마침표가 아니라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역사를 제대로 살펴보기 바란다. 독재자의 말로는 비극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2015116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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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12.28.협의문건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2017. 1. 6.에,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2015. 12. 28.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의 협상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 개인들에게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식 및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전제로, 대한민국 국민은 2015. 12. 28. 합의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 판단은 피해 당사자들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한일 양국의 합의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뒤늦게나마 일본이 어떠한 이유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의 사죄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2015. 12. 28. 한일 양국 정상 간의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일체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외교상의 이유를 들며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연행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군의 관여를 인정하지 않았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합의 이행을 종용하는 등 우리 정부의 해석과는 다른 태도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한일 양국의 2015. 12. 28. 합의를 위한 협의 과정 및 관련 문서를 조속히 공개하여 합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리고,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2015. 12. 28. 한일 양국의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모욕적이었으며, 우리 국민들에게는 굴욕적이었다. 우리 모임은 이번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하루 빨리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토, 2017/01/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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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남수 OUT, 2018 YTN 파업은 정의롭다

 

YTN 노동자들이 다시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파업 출정 선언문을 통해 최우선 과제를 최남수 씨 사퇴로 규정했다. 그래야만 YTN에 공정방송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의지표명이다.

 

문제는 최남수 사장이다. 최남수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적법하게 선임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YTN은 공공성이 수반되는 방송이다. 방송사의 수장이라고 한다면 그에 맡는 별도의 자격을 따질 수밖에 없다.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YTN 사장으로 적합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다. 그에 비춰본다면, 최남수 씨는 어떠한가. 방송철학은 이미 낙제수준이라는 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그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줬다. YTN을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시대의 정신에 맞게 구성원들과 소통해 운영하라는 전제조건을 붙였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YTN 정상화를 위해 어렵게 성사된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게 누구인가. 바로 최남수 사장 아니던가.

최남수 사장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YTN 구성원들로부터 100% 지지나 갈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퇴하라는 요구까지는 듣지 않을 기회가 있었다. 그 기회를 걷어찬 건 바로 최남수 사장 본인이다. 하지만 최남수 사장은 그 이후에도 납득하지 못할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퇴 촉구에 나선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YTN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유감을 표시한 게 그것이다. 최남수 사장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최남수 사장을 위해서는 그 어떤 역량을 발휘해선 안 되는 이유다.

 

YTN 구성원들의 파업을 바라보는 이들의 심경은 복잡하다. 2008년 낙하산 구본홍 사장 퇴진 투쟁 때와는 분명히 시대가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에서 반복되는 파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낙하산 구본홍보다 더한 최남수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YTN정상화라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사태 해결을 위한 답은 분명해진다. 최남수 사장으로 YTN정상화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 YTN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당한 이유다. 언론연대 또한 YTN 파업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821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8/02/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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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만약,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기 위해 국정원과 청와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선물로 줘서는 안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될 것이다.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폐기하고 대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런 ‘실패’와 ‘조작’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킬 최선의 처방이다.

[ 논 평 ]

발표일자: 
2016/02/19

나머지 보기

금, 2016/02/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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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 변론’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 8. 1.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신청을 기각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위반 사항인 몰래 변론을 징계하기 위해 검찰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검찰로부터 관련 회신을 받지 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변호사법 제29조의2, 제1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재판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변호나 대리를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찰 출신 속칭 ‘전관‘인 홍만표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을 한 이래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차례 몰래 변론을 행하였다. 현재 밝혀진 사건 수만 62건에 달한다. 홍 변호사가 행한 몰래 변론은 엄연한 범법행위이고, 징계 사안이다.

그런데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홍 변호사가 15억여 원을 탈세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소장만을 제출하였을 뿐, 62건의 몰래 변론과 관련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홍 변호사가 접촉했던 수사 라인뿐만 아니라 홍 변호사가 몰래 변론했던 사건들의 구체적인 목록 역시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몰래 변론’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제기가 되지 않아 징계요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사건 관계자들도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고 목록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중에 변호사에게 과태료 등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97조의2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홍 변호사의 몰래 변론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금품 수수와 탈세 부분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만 했다.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모임 소속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때와는 상반된 것이다. 검찰은 2014. 11. 세월호 집회 관련 사건을 맡았던 김인숙 변호사와 국가보안법 사건 변론을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서 공소제기는 물론 관련 수사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혐의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한 바 있다. 검찰이 제기한 징계개시신청은 기각되었고, 추가로 제기한 이의신청까지 모두 기각되었음에도 검찰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차원에서 재차 징계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김인숙·장경욱 변호사는 징계절차 개시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지만 검찰은 현재까지도 항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집요하게 다투고 있다.

이처럼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는 매우 적극적이었던 검찰이 홍 변호사의 몰래 변론 행위에 대해 징계개시 신청도 하지 않고 자료 제출조차 거부하였다.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검찰 ‘전관’인 홍 변호사뿐만 아니라 ‘현관’인 내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행태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하여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홍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 몰래 변론과 연루된 비리 세력들에 대해서도 감싸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부 감찰을 철저히 하여 조직을 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검찰이 내부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갈수록 추락할 것이다.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성 창 익(직인 생략)

수, 2016/08/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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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송계 갑질 관행 묵인한 공정위의 잘못된 결정

 40% 간접비 요구가 갑질이 아니란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EBS가 정부 제작지원금의 40%를 간접비로 떼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박환성 PD가 제기한 민원을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다. 방송계 갑질 관행을 묵인한 잘못된 결정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공정위는 EBSRAPA지원금의 40%를 간접비로 요구한 것에 대해 간접비를 지급할 것을 강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EBS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박 PD가 스스로 우월적 지위의 방송사와 갈등을 자처하며 공정위 제소까지 나섰단 말인가? 이 말은 박 PD에게 간접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EBS의 주장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간접비 요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누구를, 어떻게 조사하였는지 조사대상과 시기, 조사방식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간접비를 강요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는 대목에서 이 조사의 근본적 한계를 엿볼 수 있다. PD가 공정위에 요구한 것은 정부지원금을 협찬으로 간주하여 40%를 간접비로 차감하는 EBS의 규정이 타당한 것이냐 판단해달라는 것이지 강요 여부가 아니었다. 공정위에 묻는다. 강요가 없었다면 40% 간접비 요구는 갑질이 아니라는 말인가?

 

또한 공정위는 PDEBS와 맺은 외주제작계약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이 EBS에 있으며 EBS가 박 PD에게 RAPA 협약서상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청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송계 갑을 구조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EBS와 박 PD 간의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PD가 부당하게 계약을 위반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생전에 박 PD는 공정위에 EBS가 저작권을 독점하는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같이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답부터 내놓아야 한다.

 

공정위는 전체 맥락을 살피지 않고 한 부분만을 부각하여 사안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 공정위 결정에는 박 PD가 제작현장에서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 삭제돼있다. PD<야수의 방주> 제작비로 21천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7천만 원이 삭감돼 제작비가 부족했다. 제작비는 누가 결정하는가? 계약과 동시에 저작권을 포함해 모든 권리가 방송사에게 넘어간다. 부족한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 제작지원에 응모하자 사전협의를 안 했다며 계약위반이라 엄포를 놓는다. 전례 없는 촬영본 시사를 통보한다. 한쪽에서는 계약위반이라 하면서 다른 편에서는 40% 간접비 규정을 내밀며 계약서를 수정해오라고 요구한다. 공정위의 판단에 따르면 이 모든 과정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고로 공정한 거래이다. EBS는 간접비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PDEBS와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수정을 요청한 것도 타당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게 박 PD 잘못이란 얘기다.

 

이게 11달을 끌며 조사해 내린 결론이란 말인가? 수용할 수 없다. 공정위의 결정은 갑에게 면죄부를 주고, 을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 앞뒤가 뒤바뀐 불공정한 것이다. 언론연대는 공정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공정위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 믿고 싶지 않다. 방송계 불공정거래 관행의 털끝조차 건드리지 못하는 공정위가 무슨 재벌개혁을 운운 한단 말인가! ()

 

2018419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8/04/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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