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청년참여연대 토론회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형평성 추구는 일부 해갈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성·연령 등 평가소득 폐지,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월급외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확대 등은 긍정적
보험재정 국가책임 강화, 상한선 폐지 등 보완한 근본 해결책 필요
정부는 어제(1/23) 공청회를 총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평가소득폐지,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고소득자 부과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개편안이 가입자 간의 형평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고령화와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를 감안한 보험료 국고 보조의 지속 및 확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상한선 폐지 등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평가한다.
개편안은 그동안 지역가입자에 한해 성·연령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였다. 대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 대상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고,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종합과세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고소득자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고소득, 고재산가도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으나 피부양자 기준을 개선하여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개편 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 형평성을 일부 보완한 조치로 보이나, 피부양자 기준은 장기적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편안은 현재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라는 사회적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인구가 점점 고령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되면 보험료 국고 지원 제도의 강화라는 재원조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부 책임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과 같은 경우, 경제활동인구와 은퇴 고령자수의 증가에 따른 재원부담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한 사례를 참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고령화의 상황을 반영하여 보험재정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같은 분명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2011년 이후 상한선이 고정되어 있는데, 전년도(2010년) 직장가입자의 평균 월 보수보험료의 30배로 고정하였던 것을 전전년도로 기준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보험료의 상한선이 월 239만 원이었던 것을 월 301.5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나 고소득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공정부담이라는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상한선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그간 문제가 되었던 형평성 논란을 일부 개선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보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상한선을 평균 월 보수보험료의 인상분만 반영하여 상향하는데 그쳐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부과체계가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강화, 공정부담 차원에서 상한선 폐지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입장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한다.
건정심 가입자 대표권에 대한 정부 월권은 중단돼야 한다.
정부위원회 위원 선임은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
지난 3월 3일 <한겨레>가 입수해 보도한 블랙리스트의 초기 원형에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문화체육 관련자뿐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보건의료 상설연대체인 우리 단체(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이름이 적시돼 있었으며, 본 단체의 집행위원장 및 정책위원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엄중 수사를 요구한다. 이 문서 중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인물을 선정한 과정, 작성 인물, 그리고 지금 밝혀진 2014년 5월 말 작성본 외에 추가적으로 제작된 것이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2014년 5월 말에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서에 따르면, ‘무상의료운동본부’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노동건강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양대 노총을 비롯해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에 관련된 모든 시민, 노동단체가 망라되어 있는 단체다. 따라서 사실상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단체, 혹은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단체는 모조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 문서의 작성 시점이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등 전면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던 때였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의료민영화 정책의 수월한 추진을 위해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가장 전면에서 싸웠던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눈엣가시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가입자 대표에 대한 임의교체 계획은 더욱 가관이다. 이번 블랙리스트에 따르면, 건정심의 가입자 대표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당시 임기가 2년여 남아 있었음에도 교체 예정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여타 정부위원회와 달리 건정심은 정부, 의료 공급자, 건강보험 가입자의 3자 테이블로 50조 원의 건강보험재원을 사용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점이다. 또 매년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도 결정하는데 정부가 가입자 대표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교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며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기만이다. 이번 블랙리스트는 정부가 건정심을 정부정책 추진의 들러리로만 생각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경애, 김준현 두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전·현직 대표의 정부위원회 배제는 보건복지 정부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자체를 의심케 한다. 정부위원회의 위원 교체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블랙리스트는 한미FTA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특정 보건의료단체의 전현직 대표를 일방적으로 교체 명단에 올렸다. 이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대체한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 정책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거수기 능력을 우선시했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현재 수많은 정부위원회에 가입자 및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거의 씨가 마른 상황이다. 향후 정부위원회의 위원 추천과 선임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
2014년 5월 이 문건 작성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밑으로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장옥주 보건복지비서관이 청와대에 있었다. 최원영 수석은 이후 박근혜 정부와의 커넥션이 있는 차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최근에는 차병원에 수의과대학 신설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 졌다. 또한 장옥주 비서관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겨 메르스 사태 당시 대응 미숙으로 전 국민을 메르스 공포에 몰아넣고도 어떠한 문책도 받지 않았다. 정권의 딸랑이가 돼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이후에 보은인사 및 문책 회피 등의 이익을 보는 구조는 이제 혁파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여타 수석, 비서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면면으로 볼 때, 이번 블랙리스트는 엄중 수사가 필요하다. 고작 8페이지 정도의 문건을 통해서 봐도 아직 박근혜 정부의 폐악은 그 일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과 구속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적폐를 확인하고 청산하라는 것이 촛불과 국민들의 명령이다.
2017년 3월 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2월에는 탄핵하라 14차 범국민행동의 날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2월 4일(토) 주요일정 : 서초동 서줄중앙지법 앞 × 광화문광장]
- 오후 2시 박근혜 퇴진! 이재용 구속! 집중집회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 오후 3시 삼성본관으로 행진
- 오후 4시 삼성 본관 앞 마무리 및 광화문으로 이동
- 오후 5시 광화문 광장 본 집회
- 오후 7시 30분 행진
※ 참여연대회원 집결장소와 시간 : 17시 세종대왕동상 뒤
[준비물 및 유의사항]
- 따뜻한 복장(장갑, 무릎담요, 핫팩 등), 바닥깔개, 간식 및 물, 행진시 소리낼 물건 등
- 당일 교통정체가 예상되오니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광화문으로 와주세요.
(집회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는 5호선 광화문역이 매우 혼잡하여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역을 이용해주세요) - 당일 참가자가 많아 배포물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 피켓 및 초와 종이컵은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평등과 차별 없는 집회을 위한 제안]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을 비하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여성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거니 청소년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등 역할을 고정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누군가가 차별에 항의할 때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유난히 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서로 배려합니다.
[집회 참가자를 위한 깨알팁]
- 서울광장 주변 화장실 정보 ▶ 자세히 보기
-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한 정보를 담은 "집회시위 제대로" 어플리케이션~ 애플 App Store▶ / 구글 Play Store▶ 개발자: Kyuman Hwang ©진보네트워크센터, 공권력감시대응팀 CC BY-NC-SA
일상에서도 시민행동에 동참해주세요
- 집집마다 퇴진현수막 달기
- 가방과 옷에 퇴진 상징 배지, 버튼, 스티커 달기
- 차량 뒷유리, 상점 유리창에 퇴진 손피켓 부착
- 청와대, 검찰, 새누리당 등에 항의전화 및 글올리기
- 생활 곳곳 인증샷 #박근혜퇴진 달고 SNS 올리기
- 퇴진행동 웹홍보물 SNS 공유
- 퇴진 서명운동 참여
문의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전국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 집회준비 및 행사진행을 위해 후원해주세요 : 후원계좌 농협 302-1066-1087-11 이승철
- 집회 및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진행할 자원활동가로 참여해주세요
- 다양한 시민행동을 제안해주세요
- 홈페이지 bisang2016.net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텔레그램 @bisang2016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 토론회3]
“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의 원칙, 하위법인 농지법이 풀어주고 있다.”
–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50%가 넘는 임차농 보호 위한 농지법 개정도 필요-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경실련과 국회의원 박완주는 12월 2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예외조항의 확장과 임차농 문제를 놓고 토론했다. 변화된 농업생산 환경 반영과 임차농을 보호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토론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임영환 변호사는 헌법에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법 내에서 농지 소유의 예외 확대로 농지가 농업의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 변질한 문제와 농업법인을 통하면 농지법 내에서 비농업이 농지소유가 가능해진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지가 농업의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의 변질의 원인으로는 비농업인인 농지상속권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농지를 상속받은 비농업인 상속자는 제3자에게 일정 면적 이상 초과 농지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상속받은 농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나아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농지법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을 직접 풀어주는 점도 지적했다.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소유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농지법 제정 당시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소유제한 하였지만, 농지법은 점차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계속해서 농지법의 완화는 헤아릴 수 없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의 비율완화,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제한마저 폐지했다. 결국 비농업인은 농업회사법인을 통해서 자유롭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농지법 개정은 부동으로써 농지가 아니라 생산수단으로써 농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농업인 상속인이 부동산 소유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기관에 매도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할 경우 중과세를 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농지소유절차도 지금보다 강화하여,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경우 최소 몇 년간 농업경영을 하도록 한 뒤 위탁하는 것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기준은 다시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임차농에 대해서는 현행 일반적인 농지 임대차 관행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농업인에게 임차하고 있는 관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관행은 농지법 위반인 점을 지적하며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농지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들에게는 매우 불안함을 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간 임대차 계약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기간도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간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농업법학회 사동천 회장은 발표자의 발표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 하지만 문제점을 보충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추가 제안했다. 농지소유제도, 임대차제도, 세법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로 귀농자의 농지취득이 어려워지고, 지가상승으로 임차도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귀농인의 정착을 방해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농약 다량 살포 등의 효율성 중심의 농업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비농업인의 농지는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것을 강제하고, 만일 처분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공공이 통제할 것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농업정책자금지원, 세금감면등의 혜택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문제는 영농은 3년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최소 7년 또는 10년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법상으로 비농업인에게는 농지세율, 양도소득세 중과, 위법한 농지취득이나 임대차의 경우 처분 시 양도세 중과세 등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마두환 한농연 사무총장은 한국농업의 현 상황과 농지법 관련해서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농지법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확대하고 농촌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농지 이용체계의 핵심축으로써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있다는 점, 농업 생산 및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증대, 농업인을 위한 농지제도가 확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실제로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국 각지의 농지와 농촌은 난개발과 환경 파괴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점을 지적했다. 농지 인구감소와 고령화, 영세농과 임대농이 큰 비중인 현실을 반영하여, 농지제도는 지속가능한 가족농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농업인 중심의 농지 소유·이용·보전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농지법의 하위 법령으로 별도의 농지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과 법과의 괴리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현황을 지적했다. 발제가 밝힌 농지 소유절차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기준 강화에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호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격한 임차농 보호 중심으로 갈 경우 농지 임대차 공급 물량 감소와 같은 장기적으로는 자원이 비효율적 이용 및 배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서 농지 임대차 계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지법과 함께 농용지이용증진법을 제정하고,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목적보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유동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률명도 ‘농지임대차보호법’보다는 ‘농지임대차괸리법’을 제안했다. 또한,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농지임대차를 관리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농지 임대차 허가 또는 신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농지임대차 신고제도는 농지의 유동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 및 농지임대차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무너져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로는 헌법 개정에서 농민과 농촌의 생활상의 이익을 증징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농지 임대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 개정에 좀 더 적극적인 내용을 담아냄으로 헌법이 하위 법률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제도 변화를 견인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는 사회 지도층이 엄격한 농지법 개정으로 경자유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사례를 들어 농지 불법 소유와 투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국 농지 실태조사를 하여,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처분하지 않는 비농민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하여 관리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비농민의 농지 소유는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하지 못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임차농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경자유전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농지법에서 농지에 대한 경작권 보장, 농지 임대차 보호법 제정, 고령농의 경영이양 유도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수열 농지과장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할 방법은 예외적 농지허용을 없애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은 것을 지적했다. 또한, 농지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힌 사안임을 밝혔다. 그래도 예외조항 중 농업경영목적 취득하자마자 바로 임대가 가능한 조항 등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개정을 고려하겠다 밝혔다. 다른 방안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 감면하는 등 세금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소유의 문제를 떠나서 경작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농지 정책을 위해서 농지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토론회를 이끈 김호 교수는 농지는 원칙과 관점을 확실히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농지는 투기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것과 식량생산수단을 위해 필요하다는 관점, 농지에 관한 자료의 축적 등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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