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청년참여연대 토론회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정치개혁 청년행동 출범 기자회견
<청년이 만드는 젊은 국회,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로>
청년이 주체가 된 정치제도 개혁운동이 시작되어야
△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피선거권 청소년정치활동보장, △국회 청년할당제 도입를 위한 활동 지속할 것
일시 장소 : 2017년 8월 22일 (화) 오전 10:20, 국회 정론관
8/22(화)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단체 연대체 <정치개혁 청년행동>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헬조선’에서 청년들은 현재를 유예시킨 채 노력만 강요당해왔습니다.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취직에 성공한 청년들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청년들을 대변해줄 청년 정치인도 없고, 기존 정치인들은 청년들을 선거 들러리로 세우기만 할뿐 청년들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에 ‘대학YMCA,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젊은정당 우리미래,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그동안 배제됐던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기 위해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구체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피선거권 청소년정치활동보장, △국회 청년할당제 도입’을 3대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개혁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개요
“청년이 만드는 젊은 국회,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로!”
<정치개혁 청년행동> 출범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8. 22 (화) 오전 10:20 / 국회 정론관
주최 : 정치개혁 청년행동
참가자 :
- 김소희 (우리미래 공동대표)
- 김푸른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운영위원장)
- 김현우 (청년참여연대 정치분과장)
- 이성윤 (우리미래 공동대표)
- 이조은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차민재 (한신대YMCA 회장)
- 홍상표 (대학YMCA전국연맹 간사)
▣ 붙임 : 3대 개혁과제 내용
(△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피선거권 및 청소년정치활동보장, △국회 청년할당제 도입)
△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동안 한국 정치는 거대정당들이 지배하면서,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획일적인 정치시스템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는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이뤄내야 할 것은 시스템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스템 변화의 핵심은 유권자의 뜻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2018 지방 선거는 물론 이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목소리 내고자 합니다. 시스템을 바꿀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고안하고, 낡은 시스템이 교체되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 취지 :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불비례성을 극복하고 의회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함
-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2표제를 도입해 비례대표제를 시행했지만, 전체의석 300석 중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지역구 의석수 253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은 16%에 불과. 비례대표제의 가치를 온전히 살려낸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한 비중임.
- 지역구 중심의 1인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로 인해 기존의 거대 양당은 실제 얻은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수많은 사표(死票)를 낳으며 소수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정치적 결정은 무시되고 있음.
- 현 한국의 20대 국회의 의원 평균 연령은 55.5세, 평균 재산은 40억에 달함. 과연 이들이 청년이 겪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늘어나고, 청년 정책을 고민하는 연립 정부가 세워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것.
▪ 내용 :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
- 지금처럼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을 유지하되, 전체 의석은 정당투표에 따라 배분.
-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려서 지역구 의석 :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 2 : 1로 해야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5년 2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되어있음.
<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제20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122
105
123
101
38
83
6
26
11
11
▪ 해외 사례 : 정치 선진국, 행복한 나라라고 알려진 독일,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는 정당이 얻은 표만큼 국회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선거제도가 일반적.
사례 1 : 뉴질랜드는 1993년 선거제도를 개혁한 후 다당제 국가로 변모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펼침. 특히 2007년 노동당 중심의 연립정부에선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데 성공함.
사례 2 : 1998년 이전에는 영국도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했으나 1998년 보수당 정권에서 등록금이 생겼고, 현재 연간 등록금은 1,300만 원 정도. 반면 영국과 연합국인 스코틀랜드는 1999년 자치의회가 생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으며 스코틀랜드 노동당의 주도로 2001년부터 대학등록금 전면 무상.
사례 3 : 세계행복보고서가 발표하는 ‘행복지수’, 이코노미스트 정보분석기구(EIU)가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 대부분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반면 대한민국은 행복지수 58위, 민주주의 지수 24위에 머무르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됨. (2016년 기준)
▪ 기대효과
-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만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보다 공정해짐
- 인물보다 정당 투표가 중요해지므로 정책 경쟁의 수준과 질이 깊어지며,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고 협치가 필수적인 정치 문화 형성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는 첫걸음이 될 것
△ 청소년 참정권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장미대선이 결정되어지고 나서 선거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이 하나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에 따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연령은 만19세입니다. 지금까지 만19세로 선거권을 제한했던 대표적인 이유는 만19세가 되지 않은 시민들은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18세의 청소년들이 선거를 할 수 있는 판단력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고,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만18세 참정권을 보장하자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무산되었으며, 2017년 3월,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18세 참정권을 시행하는 것을 2020년 총선으로 늦추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합의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선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취지 :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18세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함.
■ 내용 :
- 법적 선거권 최하연령인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피선거권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
- 교육감 선거연령을 만16세 이상으로 조정
-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 근거1 :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는 지니고 있지만 선거권만은 없다.
만18세의 청소년들은 국민의 4대의무인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정작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선거권만은 지니고 있지 않다. 이는 보통선거에 위배되는 것이며, 차별이라 할 수 밖에 없는 행동이다.
■ 근거2 : OECD국가 34개국 중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만19세 선거권을 시행하고 있다.
- OECD국가인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여러 선진국들은 현재 만18세 선거권을 시행하고 있다. 심지어 만16세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오르트리아도 있는 반면에, 유일하게 34개국 중 만19세에 참정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뿐이며, 이는 가장 높은 연령에 속한다.
- 만 18세 선거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의투표나 후보들에 관한 토론을 통하여 어린 시절부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써의 자세를 키우기 위한 행동을 함으로써, 투표라는 것이 자신들의 권리임을 알고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 근거3 : 본인들의 교실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 선거권이 없음으로 인해 만18세의 청년들은 자신들의 교실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을 스스로 뽑을수 없다. 교육감으로 인해 나오는 교육정책과 학생관련 사항들의 실 수혜자인 청소년들이 의견이 무시 된 채로 어른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매우 큰 모순이다.
△ 청년할당제
세계적으로 청년정치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7살 외무장관이 탄생했고, 독일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에 연방의원, 홍콩의 네이선 로는 23살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광진, 장하나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청년정치의 바람이 부는 듯 했으나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득권정당들은 또 청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거가 다가오면 청년은 노래나 춤만 추는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이에 청년행동에서는 비례대표 청년할당제를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목소리 내고자 합니다.
■ 취지 : 청년의 정치참여 장벽을 허물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 내용 : 정당별 비례대표 30% 청년 할당 권고(3의 배수번제)와 지역 선출직 공천비율 10% 청년할당권고 (지난 총선 때 도입이 되었다면 청년비례 13명 당선되었을 것)
※ 2000년에 도입된 여성정치할당제를 시작으로 현재는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 의무화 및 남녀교호순번제(zipper system), 지역선출직 30% 여성할당 권고를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대한 효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0년 16대 5.9%에서 2004년 17대 13.0%, 2008년 18대 13.7%, 2012년 19대 15.7%, 2016년 20대 17%로 증가하는 등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오름
■ 근거1 : 전체 유권자 중에서 20대,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는데 비해 국회 및 지방의회 등에 청년정치 참여가 저조함
[연령별 유권자수와 20대 총선 및 6회 지방선거 결과]
연령
유권자
20대 총선(2016년)
6회 지방선거(2014년)
출마인원
(1,092명)
당선인원
(300명)
출마인원
(5,377명)
당선인원
(2,519명)
20대
676만3939명(15.9%)
26명(2.4%)
1명(0.3%)
37명(0.7%)
6(0.2%)
30대
747만37명(17.6%)
61명(5.6%)
2명(0.7%)
285(5.3%)
82(3.3%)
40대
872만6599명(20.6%)
233명(21.3%)
50명(16.7%)
1,362(25.3%)
619(24.6%)
50대
846만7132명(19.9%)
524명(48.0%)
161명(53.7%)
2,628(48.9%)
1,358(53.9%)
60대 이상
1034만2391명(24.4%)
248명(22.7%)
86명(28.7%)
1,065(19.8%)
454(18.0%)
■ 근거2 :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에 청년들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당선권 밖에 둠으로서 효력이 없음.
‣ 2012년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나 새누리당의 청년 정치인 등의 반짝 주목을 받기도 하였지만 실질적인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지는 못하였음
‣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후보 1.2.3 공천할당제”(국회의원 10%, 광역의원 20%, 기초의원 30% 공천할당제)를 주장
‣ 비례대표 13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몫으로 10%를 할당하였지만 16번, 24번, 29번, 30번에 배치하여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었음
■ 근거3 : OECD 평균 2030국회의원 비율은 19% 반면 우리나라는 2명으로 1% 미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번 시간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의에 앞서 체인지리더 친구들은 복지국가들의 노동 조건을 다룬
EBS 다큐프라임 복지국가를 가다-노동편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차별을 받지 않는,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택한 사람들,
곧 직장을 잃지만 실업 급여를 충분히 받으며 여유를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사회보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현재 우리 청년을 둘러싼 노동 조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영상 시청 후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청년 실태를 살펴본 후, 현재 논의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사회안전망이 가능할지, 또 그런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에 나온 나라와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시간제 노동자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를 보았습니다.
유연한 고용은 존재하지만 이는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인 형태입니다.
또 실업 상태여도 안전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두려움도 적습니다.
서구 사회도 80년대 이후 불황을 겪으면서 고용의 유연화 전략을 사용했고,
우리나라도 이후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비정기적 형태의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외국의 사례에서는 강한 노동조합과 진보 정당이 있어
차별이 없게 하는 고용 형태와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게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청년 대부분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고용보험이 필요한데 외려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지요.
또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 압박 속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청년이 갖게 되는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가 노년 빈곤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외국 사례에서는 노사 신뢰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계약이 맺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호 신뢰가 낮아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이 아니라 지불능력이 있는 회사에 한정되어 대응하고 있어 그 외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든 모순이 청년 세대에 응집되어 있습니다.
뒤집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 발언권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불안정한 노동을 대표하는 청년들이 기성세대, 자본, 노동을 한 테이블에 앉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을 살펴보면, 청년고용할당제나 노동시간 단축, 상시 일자리의 정규직화, 차별 해소 등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개선되어야겠지요.
사회안전망은 결국 복지입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복지 있는 노동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부당한 계약 해지를 당했을 때, 실업급여가 보장되어 있다면 부당함을 참고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들이 대항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고 봅니다.
복지는 노동조합처럼 노동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실업급여 강화, 실업 부조, 청년 수당, 연금이나 주거, 부채에 대해 청년들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청년으로 상징화되는 불안정 노동과 중심부 노동이 연대해야 하고, 세대 연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대 담론 틀에 갇히지 말고 불안정 노동의 상징 주체로 목소리를 키워내야 합니다.
저도 나이는 있지만 스스로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부담을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체인지리더들은 특히 고용보험과 노조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먼저 저임금 노동자들이 사회적 도움을 받아 고용보험을 납부했을 때, 고용보험이 인상되면 부담이 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은 부담되는 계층은 면제해주거나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고용보험 인상에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노사를 설득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동조합에 긍정적이지 않은데, 복지국가들이 가지는 노조 개념은 어떤 것인지 물었습니다.
외국 사례에서는 노조가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스스로 노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성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률도 낮고 대기업 중심이어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현재 불안정 고용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기존 노동조합과는 다른 가치와 활동 중심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사회보험을 더 내게 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말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오건호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더 내라는 사회적 힘이 없었지만, 앞으로 압박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내는 몫이 적은 편이라며, 계속 현 세대 기준으로만 결정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리면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정말 세대 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은 청년이 불안정 노동자들의 상징이며
청년만이 한 자리에 모두를 소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을 가진 주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스펙 쌓기나 취업만 생각해도 눈앞이 캄캄한데, 답답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라니
부담만 더 느끼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겠지만, 당면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이야기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없어도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청년들의 지속적인 목소리와 정치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음 9월 12일, 마지막 강의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합니다.
*개별 강좌 신청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1) 현황과 문제점
- 2019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을 결정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 Special Mas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임. 현재 6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으며, 9월 중 7차 협상이 열릴 예정임.
- 미국은 협상 과정 내내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을 주장해왔음. 결국 5차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기 위한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음. 이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예외적 특별 협정의 목적에서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항목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무엇보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행위로, 이를 위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필요는 전혀 없음. 더욱이 항목 신설은 미래 세대에 지속적인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왔으나, 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선임연구원이 조사한 ‘주한미군 직·간접지원 현황’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총비용은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5조 원이 넘음. 미국은 한국이 제공하는 분담금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두었다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불법으로 전용하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이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는 증거임.
- 특히 한국이 총사업비 11조 원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올해 완료되어 향후 군사시설 건설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대폭 삭감해야 할 시점임.
- 제9차 특별협정에서 한·미는 ‘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를 채택했음. 당시 비준 동의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제도 개선 방안이 제대로 기능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새로운 협정 체결 비준 동의 절차에 앞서, 9차 협정 제도 개선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국회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2) 정책 과제
① 제10차 특별협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
- 한반도 정세의 획기적 전환기에 진행되는 이번 특별협정 체결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국회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함. 제10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비준 동의 과정이 진행된다면,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
- 특히 협정에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 과도한 증액, 2년 이상의 유효기간,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위한 ‘작전 지원’ 항목 신설 등이 포함될 경우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함.
② 제9차 특별협정 제도 개선과 부대의견 이행 평가
- 제9차 특별협정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 강화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 체제 구축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국회 보고) 강화 등임.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면밀히 평가하여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또한 제도 개선 합의 사항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국회가 제대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9차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 의결 당시 국회가 제시했던 부대의견인 ▷주한 미군 평택기지 이전 사업 종료 시점에 동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국회 보고 ▷협정의 유효기간(5년)과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국회 보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산안 제출 이전에 협정 비준 동의안을 제출, 이상 3건에 대한 이행을 점검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부, 외교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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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 없는 노동’: 디지털시대의 그림자1)
김기선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는 말
디지털화로 인해 ‘스마트 공장’과 같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무직과 서비스 분야에서도 디지털기술의 활용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스마트 서비스, smart Service). 사무실 책상에 고정된 데스크탑을 이용한 업무처리는 점점 옛날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BYOD(Bring your own device)2) 가 되었든, CYOD (Choose your own device)가 되었든 날로 성능과 기능이 더해져가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첨단 정보통신전자기기를 활용한 업무 수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첨단 정보통신기기는 장소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시간적 관점에서도 유연한 근로형태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스마트기기는 ‘업무(Arbeit)’와 ‘여가시간 (Freizeit)’ 두 영역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근 로자가 여가시간 중에 업무상 연락을 받도록 만들기도 한다.
“퇴근 이후에라도 알림을 꺼놓을 수 없어요. 회사 일과 관련한 카톡방이랑 밴드가 있거든요. 편리한 점도 있지만 감시 받는다는 느낌이랄까요.”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일간지 기사 내용의 일부이다.3) 기사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기기 등 정보통신전자기기의 발전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든 연락가능하게 됨(ständige Erreichbarkeit)에 따라 일과 생활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져 간다.
이 글은 디지털화가 노동과 휴식이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경계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즉, 노동시간 외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수행의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 노동의 실태가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노동과 휴식의 경계를 세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자 한다.
근로시간과 휴식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근로시간과 휴식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조업 및 주요 서비스 업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만 20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까지 2,402명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0.3%가 업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이러한 실태조사는 스마트기기의 발전이 점점 근로시간과 휴식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스마트기기의 광범위한 활용이 근로시간과 휴식의 경계를 점점 더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근로자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든 연락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Always-ON)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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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형태와 관련해서도 실태조사에 의하면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근로자가 업무 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수행하는 업무가 업무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위에서 제시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의 형태로는 ‘직장 메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신 및 발신’이 63.2%, ‘직장 업무 관련 파일 작성 및 편집’이 57.6%, ‘메신저, SNS를 통한 업무처리 및 지시’가 47.9%, ‘직장 사내 시스템 접근을 통한 업무처리 및 지시’가 31.3%, ‘인터넷 원격 접근을 통한 업무처리’가 24.5%, ‘스마트기기를 통한 현장 모니터링’이 18.7%로 나타났다.5)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외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수행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와 관련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의 상당수가 업무시간 이외에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 업무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시간은 구간대별로 ‘없음(0분)’이 3.9%, ‘30분 이하(1~30분)’가 27.1%, ‘1시간 미만 (31~59분)’이 9.8%, ‘1시간’이 10.0%, ‘2시간 미만(1시간 1분~1시간 59분)’이 8.6%, ‘2시간 초과’ 가 20.1%로 조사되었고,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업무의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 1일 평균 약 1.44시간(86.24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6)
이 실태조사에 의하면 퇴근 이후뿐 아니라, 휴일에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일에 근로자가 업무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시간을 구간대별로 나누어보면, ‘없음(0분)’이 24.5%, ‘30분 이하(1~30분)’가 21.4%, ‘1시간’이 11.5%, ‘1시간 초과~2시간 미만’이 6 .3%, ‘2 시간’이 8.6%, ‘2시간 초과 3시간 미만’이 3.4%, ‘3시간 초과’가 15.5%로 조사되었고, 업무시간 이외에 업 무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의 휴일 1일 평균은 약 1.60시간(95.96분)으로, 평일 1일 평균인 약 1.44시간(86.24분)보다 10분 정도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7)
‘쉼 없는 노동’, 우리의 정신건강을 해치다
노동과 휴식의 경계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발생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신건강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디지털시대의 노동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안전보건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측된다.8) 한병철(2014)은 디지털시대의 문제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한다.
“더 많은 자유를 약속하는 스마트폰에서 하나의 치명적인 강제가 생겨난다. 커뮤니케이션에의 강제. 사람들은 최근 들어 디지털기기와 거의 강박적 관계에 빠져들었다. 여기에서도 자유는 강제로 전도된다. 소셜네트워크는 커뮤니케이션에의 강제를 엄청나게 강화한다. 결국 그러한 강제는 자본의 논리로 소급된다.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은 더 많은 자본을 의미한다.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순환이 가속화되면 자본의 순환도 가속화된다.”9)
연구조사 결과는 한병철의 이와 같은 진단이 그리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앞서 소개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기기를 사용함에 따라 사용불가 지역에 있으면 불안하다” 는 문항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매우 그렇다, 그렇다)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1.2%)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불안이 상당하고,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문항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조사대상 근로자 중 40% 이상으로, 적지 않은 근로자가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10) 이와 같은 결과는 스마트기기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특히 정신적 안전보건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위험이 초래한 결과는 ‘번아웃증후군(Burn-out Syndrom)’일 수 있다. ‘소진증후군’으로도 불리는 ‘번아웃증후군’에 대한 정교한 학문적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번아웃증후군’은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에너지가 다 소진돼 모든 일에 무기력해진 상태를 말한다. ‘번아웃증후군’은 질병이 아니라, 상태에 대한 진단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경우 ‘번아웃증후군’은 파국적인 결말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근로시간과 휴식의 경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근로시간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은 ‘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11)에서는 근로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시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례 등 해석에 맡겨져 있는데, 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환경은 이와 같은 해석만으로는 대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발생시킨다.
근로자가 여가시간에 집에서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것이 근로자가 스스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한 명시적 지시나 묵시적 수인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론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근로자가 집에서 휴식 중에 5~10분 정도 업무상 메일을 수신하고 답신메일을 작성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또한 근로자가 회사와 언제든 연락 가능한 스마트기기를 켜놓고 있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개념을 재검토하여 이를 제도화하거나 근로시간이나 휴식으로 판단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호출대기(Rufbereitschaft)’와 같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12)
다른 한편, 디지털시대가 만들어 내는 24시간 언제든 연락가능한 상황은 실근로시간의 증가 등 근로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노사협정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연락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디지털화가 빚어내는
이와 같은 상황은 글로벌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우리 노사가 합의에 의한 자율적인 방식에 의해 근로자의 적정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일정 시간의 근로일간 최소 휴식시간(최소 11시간의 최소 휴식시간일 필요는 없다) 또는 연락이 허용되지 않는 시간대를 설 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13)
우선, 노사가 합의에 의한 자율적인 방식에 의해 근로자의 적정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이와 같은 노사의 노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 회사인 폴크스바겐은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장치에 의한 ‘근로자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상황(immer Erreichbarkeit)’이 유발하는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 휴식시간의 업무상 연락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시간대 종료 30분 이후 회사 스마트폰의 이메일 기능은 차단되고, 서버 기능은 다음 날 근로시간대 개시 30분 전에 다시 가동된다.14) 따라서 폴크스바겐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자는 18시 15분에서 다음 날 7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업무상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전화통화는 허용된다. 이 규정은 폴크스바겐의 대략 4,000여 명의 단체 협약 적용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고위관리직 (leitende Angestelle)이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다임러(Daimler)에서는 모든 직원에 대해 휴가기간 또는 5일 이상의 부재 시에는 도착한 이메일이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되어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근로일간 최소 휴식시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이에 20대 국회에는 근로종료 후 최소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토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15) 제출된 안에 따르면, 사용 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2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일시적인 근로수요의 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연속적인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사태가 급박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근로일간 최소 휴식시간과 관련해서는 규정의 도입필요성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강성태 교수는 최근 발표된 논문에서 “근로기준법에 일간휴식 제도를 신설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연속 하는 11시간 이상의 일간휴식을 보장한다. 새 조문의 위치는 휴게(제54조)와 주휴일(제55조)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한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의 특례 제도(제58조)와 근로시간 등의 적용의 제외 제도(제63조)의 규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일간휴식의 특례를 인정하여 1시간 정도의 단축은 인정하되, 적어도 10시간 이상의 일간휴식은 부여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행법상 무한정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두 제도의 적용 근로자들에게도 최소한도의 휴식시간을 부여함으로써 건강보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6)
휴식 없이 계속 달리기만 하는 우리 노동의 모습을 ‘휴식이 있는 삶’으로 바꾸어 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 또한 디지털시대가 만들어 내는 24시간 언제든 연락가능한 상황은 실근로시간의 증가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 시간의 근로일간 최소 휴식시간 또는 연락을 허용되지 않는 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검토될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17)
다만 최소 휴식시간을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독일의 근로시간법에 최소 11시간의 일간 휴식시간 (Ruhezeit)이 규정되어 있으나, 디지털 변화에 따라 휴식시간 중 경미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모두에 대해 11시간의 근로일간 최소 휴식시간을 적용하여 새로이 휴식시간이 개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과, 이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시간이 반드시 11시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1) 이하의 글은 필자가 이 주제와 관련하여 발표했던 글을 재정리한 것 임을 밝혀둔다. 필자가 그간 이 주제와 관련하여 발표했던 글은 각주 에서 그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2) 김기선(2014), 「Bring your own device의 노동법상 쟁점」, 『노동법 률』 vol. 274, ㈜중앙경제사, p.72-75.
3) 경향신문 2013년 12월 20일자 보도, “권리를 잃은 사림들(2) 스마트 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4) 이경희ㆍ김기선(2015), 「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 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p.16.
5)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경희ㆍ김기선(2015), 「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p.31 이 하 참조.
6) 이경희ㆍ김기선(2015), 「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 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p.91-95.
7) 이경희ㆍ김기선(2015), 「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치 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p.95-99.
8) 김기선(2015), “산업안전보건의 현대적 과제”, 『노동법학』 제55호, 한국노동법학회, p.16.
9) 한병철(김태환 옮김)(2014), “무리 속에서-디지털의 풍경들”, 『투명 사회』, 문학과 지성사, p.164.
10) 이경희ㆍ김기선(2015), 「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 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1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 시간으로 본다.
12) 이경희ㆍ김기선(2015), 「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 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p.188.
13) 1일 최소 11시간의 최소 휴식시간원칙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견해로 강성태,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법의 과제”, 『노동법학』 제56호, 한 국노동법학회, p.94 참조. 한편, 근로시간법에 최소 11시간의 일간 휴식시간(Ruhezeit)이 규정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이를 완화할 필요 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14) Spiegel Online vom 23.12.2011, http://www.spiegel.de/ wirtschaft/service/ blackberry-pause-vw-betriebsrat-setzt- E-Mail-stopp-nach-feierabend-durch-a-805524.html(방문일: 2016년 10월 17일).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843).
16) 강성태(2016), 「근로기준법상 휴식제도의 개정」, 『노동법연구』 제41 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p.115.
17) 김기선(2016), 디지털화와 노동: 디지털시대 노동의 과제, 『기술변화 와 노동의 미래』(개원 28주년 기념세미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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