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청년참여연대 토론회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참여연대가 최근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자료 유출로 드러난 기업과 개인들의 역외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6일 논평을 내고 “고소득층 및 대기업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역외탈세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세청이 과거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뉴스타파가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모색 폰세카 유출자료를 취재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일가, 카지노 파라다이스 대표이사 박병룡 씨 등이 페이퍼 컴퍼니를 소유한 사실과 포스코가 수백 억 원을 들여 영국 소재 페이퍼컴퍼니의 지분을 70% 인수했으나 사실상 가치가 없는 회사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보도했다며, 조사 결과 탈세가 사실일 경우 정부는 이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4일 서울 중구 정동 성공회빌딩에서 열린 뉴스타파 조세도피처 취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참여연대는 2013년 뉴스타파가 ICIJ와 함께 페이퍼 컴퍼니 설립 대행사 PTL, CTN의 유출 문서를 통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자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정부의 역외탈세 방지계획안 수립 후 국회 보고 △국세청과 관세청을 망라한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국외현지법인, 국외영업소 등 국외자산에 대한 검증 강화 △역외탈세 의심 자산의 경우 입증책임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은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013년 10월에 대표 발의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다.
특별법안에는 10억 원 이상 국외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매년 6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재산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해 조세 관련 분쟁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국세청장은 매년 역외탈세 발생 현황과 적발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역외탈세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담은 규정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국세행정이 날로 진화하는 역외탈세 기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관리감독 강화와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해 개정안 통과 필요
1. 취지와 목적
-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2014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 대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문제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며 좋은 돌봄을 지향하기 위한 초석으로 판단되며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함
2. 개요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수가표준모형의 장기요양요원의 급여가 제시되었으나 현재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경쟁에 따라 임금수준이 더 낮아지고 있음.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산재 및 고용보험 등이 미적용 되고 있으며 요양 업무 이외 부당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좋은 돌봄을 이루기 위해 불안정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 실태조사 실시를 법에 명시화하고 장기요양요원센터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재무회계기준 마련을 통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공공부문에 대한 인프라 구축 없이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한 결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게 됨. 이처럼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과잉경쟁에 따른 불법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질 하락, 서비스 이용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간기관 재무회계규칙 마련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서비스 책임성을 구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함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19대 국회는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시켜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어제(4/25)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 19대 국회 통과 촉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개정안이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으며, 작년 5월 1일 이후에는 상정조차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시, 공공인프라 구축 없이 제도가 시행되어 대부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관에 의존하고 있는데, 매년 인력배치기준,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 운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밝혔다. 또한 이처럼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문제,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장기요양기관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운영을 위한 재무회계기준 마련,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직접인건비 비율 확정,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마련 등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요구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19대 국회 통과 촉구 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 되었음에도 2015년 5월 1일 이후에는 단 한번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서비스 공급에 대한 민간기관 의존도가 높아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관이 약 70%정도 됩니다(2014년 말 기준).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 장기요양기관 조사결과 178억 원 부당청구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 부정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시장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서비스 질 저하문제,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가 발생하는 등 좋은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와 장기요양기관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운영을 위한 재무회계기준 마련 등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공공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직접인건비 비율 확정,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마련하는 것은 그동안 저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더 나은 제도로 시행되기 위해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
청년 및 복지단체 긴급 기자회견
“청년정책은 사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물어야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18일 (월) 오후 1시 대법원 앞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빚쟁이유니온(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연대은행 토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KYC한국청년연합, 청년참여연대,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오늘(1/16)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고려대 총학생회 등 청년단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도 회원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작은 피켓을 들고 연대의 마음으로 한 구석을 채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갈수록 힘들어지는 청년의 삶을 돕기는 커녕 오히려 지자체가 하려는 청년정책을 방해하고 막으려는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대타협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소송을 기각해야합니다.
청년참여연대도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등과 함께 힘을 합쳐 정부의 이러한 방해를 막고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기 자 회 견 문
믿기 어렵지만,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중지시키기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년안전망을 펼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가로막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청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정부가 지자체와 합심해서 청년의 안정적인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도 모자란데, 오히려 정부가 지자체 청년정책의 실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우선 청년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고, 나아가 청년도 국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청년’은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을 그토록 강행하던 정부가 어째서 지자체의 시도에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는가? 정부에서 사회보장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와 민의를 반영할 책무가 있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청년복지도 당연히 사회보장의 영역이고 이를 담당하는 부처가 복지부다. 그런데도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복지부는 ‘복지 총괄부처’의 자격이 없다. 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자체에 청년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한다. 청년을 위한 사회보장 확대로 나아가는 길에 역행하는 복지부는 문패에서 ‘복지’를 떼어놓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더 나쁘다. 우리는 새누리당이 국민의 선거로 집권한 책임정당으로서 행정부보다는 민의에 가까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청년의 존재와 청년정책을 악의적인 선동과 정치공세의 도구로 이용했을 뿐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진영논리에 빠져 지자체의 새로운 청년정책을 합당한 근거 없이 매도하고 포퓰리즘이라 호도했다.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청년의 지지를 호소할 자격이 없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정책이야말로 진짜 ‘청년을 위한’ 정책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년정책은 사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물어야 한다.
첫째,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청년들과 서울시가 직접 머리를 맞대서 함께 만든 약속이며, 그래서 청년 당사자의 실제 요구가 충분히 녹아 있는 사업이다. 그 자체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자체 시민참여 행정의 모범적인 사례기도 하다.
둘째, 그것은 사회로 첫 발을 내딛은 청년의 기본적 권리를 위한 ‘청년보장’ 정책이다. 청년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진입 지체와 실패, 소득상실, 관계망 이탈 등을 겪으며 삶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 정책은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이라는 디딤돌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경주할 수 있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셋째, 그것은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정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의 올해 청년일자리 예산은 총 2조 1천억인데, 이 막대한 금액을 퍼 부어도 청년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의 청년사업에 ‘밑 빠진 독’처럼 구멍이 나있음을 방증한다. 지자체가 지역 수준에서 청년의 삶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이 상징하는 ‘새로운 청년정책’은 청년의 삶을 바꾸는 데에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임은 분명하다. 그것은 청년정책 전환의 좋은 출발점이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로 시행 여부를 따질 사업도, 정부여당이 퍼붓고 있는 ‘묻지 마’ 식의 정치적 공격을 받을 정책도 아니다.
우리는 복지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복지부가 청년을 위한 사회보장까지 책임져야 할 부처라면 대법원 소송을 취하하기 바란다. 복지부는 청년을 위해 잘 쓰일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가로막는 정치공세의 첨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소송을 취하하고 서울시와 협의하기 위한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대법원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대법원이 청년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청년의 무너지는 삶을 목격하고 있다면, 복지부의 소송을 기각해주길 바란다. 이번 소송은 정부와 여당의 정치공세에 의한 정치소송이다. 대법원이 정치소송에 휘말릴 필요가 없으며, 대법원의 위상에도 이번 소송을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 만약 대법원이 정부와 여당의 정치공세에 손을 들어준다면 청년을 비롯한 온 국민이 사법부의 독립성에 큰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의 새로운 시도가 예정대로 올해부터 잘 시행되어서, 청년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고, 청년정책의 전환점이 되어 청년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희망한다. 새해에 어울리는 희망은 그런 것이다.
2016년 1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제안하며 증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증세를 확정해야할 시기라고 화답하면서 논의는 점차 구체화되었습니다. 2017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추진된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8월 2일 세법개정안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여당의 증세논의는 기존에 정부가 밝힌 “올해는 증세계획이 없다”는 입장과 상충되어 야당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일자리 정책과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증세논의를 본격화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증세논의가 본격화 된 이상 조세형평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조세⸱재정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재원마련과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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