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아, 이러이러한 분이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집필에 참여하시게 되었구나´ 하는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래와 다르게 모든 행정은 상당히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집필에 들어가면 그때는 아마 공개가 될 것이다.” – 10월 12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 국정화 행정예고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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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다. 국민이 직접 검증한, 국민이 만드는 역사교과서를 개발해 나갈 것이다.” – 11월 3일 황우여 교육부장관 /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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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집필진 공개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봐서 되도록이면 가능한 범위에서 빨리 공개하는 것은 원칙이긴 한데…위원장님께서도 집필자들과 상황에 따라서 논의해서 공개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 11월 4일 진재관 국편 편사부장 / 국정교과서 개발 관련 브리핑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와 관련한 정부의 발언 변화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황우여 장관 발언 무색하게 만든 집필진 공개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던 국사편찬위원회가 한 달도 안 돼 “상황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체 집필진 가운데 6명의 대표 집필진만 공개하고, 대표 집필진의 공개 시점도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며 애매한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앞서 3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하면서 분명 “집필부터 발행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오늘(4일) 국편측은 집필진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장관의 말을 하루만에 번복했습니다.
▲ 11월 4일 서울정부청사 국사편찬위원회 집필진 관련 발표 브리핑
11월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사편찬위원회의 국정교과서 집필 관련 브리핑에서 최대 관심사는 단연 집필진 공개 여부 였습니다. 정부가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매도하면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만큼, 여기에 참여하는 집필진을 보면 정부가 말하는 올바른, 균형 잡힌 국정교과서의 모습을 대략이나마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국사편찬위원회가 대표 집필진에 대해서는 공개한다고 밝혔었기에 기자들은 그 명단 공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표 집필진 6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공개했습니다.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이 가운데 최 교수는 오늘 브리핑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제자들의 만류로 불참했고, 신 교수 혼자 참석했습니다. 그나마도 기자들이 신 교수에게 집필 참여 계기에 대해 질문하려하자 국편 측에서 막아서기 급급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최 교수와 이 교수는 각각 고고학과 고대사 전공자입니다. 국편에 따르면, 국정교과서는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대, 현대사 등 시대별로 6개 분야로 나뉘어 집필하게 되는데 각 분야마다 원로교수가 대표 집필진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대사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물론 가장 큰 관심대상인 근현대사 분야의 대표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근현대사 부분의 경우에는 역사학자 말고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합니다. 친일, 독재 미화의 우려가 되고 있는 근현대사 분야에 역사학자 외의 전공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집필진 공개에 더욱 관심이 쏠리지만, 국편측은 대표 집필진 외엔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대표 집필진도 상황을 봐서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 국정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분야 대표 집필자인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김정배 국편위원장
혹시 아직 대표 집필진이 구성이 안 된것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재관 국편 편사부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6명의 대표 집필진이 “거의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6명이 거의 확정됐다는 답변도 기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자 계속 답변을 피하다 브리핑 말미에나 확인해 준 것입니다.
6명의 대표 집필진이 거의 확정됐다는 답이 나오자 기자들 사이에선 대표 집필진 공개와 정확한 공개 시점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진 부장은 “면밀히 검토해서 공개하겠다”, “공개시점은 (집필진 구성이 확정되는 시점보다)더 늦춰질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공개하겠다”, “집필자들이 집필에 들어간 이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계속 정확한 공개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애매한 답변에 기자들 사이에선 야유가 새어나왔습니다.
집필진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신중히 하겠다?
국편은 집필진을 공개하면 최몽룡 교수와 같은 (제자들이 만류하는)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집필진이 기자 등 외부로부터 질문공세를 받아 집필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필진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신중히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밝힌 대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자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집필진들이 왜 외부의 질문공세에 방해를 받는 걸까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전달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던 정부가 그나마 내건 약속이 집필부터 발행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검증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과 같은 국편의 태도를 봐선 국민의 검증을 거친 국정교과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매번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바뀔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늘부터 9일까지 집필진을 공모해 20일까지 최종적으로 집필진 구성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를 이달 30일 쯤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던 당초의 취지는 벌써부터 희석되고 있습니다. 과연 올바른 교과서는 나올 수 있을까요?
난데없이 온 신문, 방송 헤드라인에 ‘잭팟’이 터졌다. 온 나라가 도박판이 된 것 같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방문 성과를 발표한 이후다. 언론은 이번에도 청와대가 불러준 대로 받아쓰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이맘때 즈음 이미 청와대가 내세운 대통령 해외순방 외교의 경제적 성과가 얼마나 엉터리 계산법에서 나온 것인지 보도한 바 있다. 또 청와대가 발표한 상당수 계약은 실체가 없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도 밝혔다. (관련 보도 : 박근혜표 세일즈외교, 줄줄이 ‘꽝’) 하지만 이번에도 청와대와 언론은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아직도 이런 어설픈 홍보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간다고 믿는 모양이다.
뉴스타파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둘러싼 청와대와 한국 언론, 그리고 이란 대통령실과 이란 언론의 분위기를 비교해 봤다. 상식적으로 정상 외교에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잭팟’을 터트린다는 게 가능한 일은 아니다. 실제 한국과 이란의 발표 사이엔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다.
1.수주 Vs. 투자
청와대 홈페이지의 ‘청와대뉴스’엔 “박근혜 대통령이 한-이란 정상회담을 계기로 역대 최대인 42조 원의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했다는 선전 문구를 올려놨다. 대다수 언론 역시 이를 앵무새처럼 따라서 보도했다.
대통령이 해외순방 외교를 나가면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관련 정부부처와 기업들이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 공을 들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외교로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인 42조 원을 벌 것처럼 선전했다. 더구나 이 42조 원은 대부분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 등에 기반했거나, 막연한 장밋빛 전망에 의해 추산된 수치일 뿐이다. 언론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청와대의 낯 뜨거운 선전에 동참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란 쪽 분위기는 어떨까? 이란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찾아봤다. 이란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양국의 교역규모를 현재의 연간 60억 달러에서 향후 180억 달러로 3배 늘리자고 결의했다는 내용과 이란과 한국이 19건의 협정 등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홈페이지에 담담하게 올려놨다. 청와대 홈페이지처럼 ‘사상 최대 성과” 운운하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란 대통령실은 또 이란이 “한국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으며(requires South Korean companies to invest)”, “기술이전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coupled with transfer of advanced technology to Iran)”는 내용도 전했다.
이란 언론의 보도도 이란 대통령실의 기조와 비슷하게 대 한국 원유 수출 증대 등으로 양국 간 무역 규모가 급증할 것(Tehran-Seoul trade to Skyrocket)이라는 내용을 주로 다뤘다. 한국이 이란에서 42조 원을 수주할 것이란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신 한국이 이란에 250억 달러를 투자(S.Korea to invest $25b in Iran)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과 이란의 교역 규모가 확대되면 두 나라 모두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호혜적으로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한국 언론의 표현처럼 한국이 42조 원의 대박을 내거나, 이란 언론의 표현처럼 이란이 25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누구도 장담하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수주나 자원외교로 엄청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것처럼 선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판명됐다. 경향신문은 371억 달러 수주가 가능하다고 청와대가 발표한 30개 프로젝트 중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6건 뿐이라고 보도했다.
2. 42조? 42조+ɑ? 52조?
이번 박근혜 대통령 이란 방문의 경제적 ‘성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 들뚝날쭉한 성과 수치에 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42조 원의 경제적 성과가 창출됐다고 했고, KBS 등 주요 언론도 42조 원을 받아 썼지만 연합뉴스와 YTN 등 일부 언론은 52조 원이라고 보도했다. YTN은 42조 원에서 52조 원을 오갔다. 무려 10조 원이 장난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란 방문 성과 수치의 신뢰는 더욱 떨어졌다.
3. 이란 최고 지도자 만난 박근혜 대통령 사진…그리고 편집
3일 한국 언론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만났다는 소식이 일제히 실렸다. 면담 장면은 연합뉴스가 게재한 아래 사진을 주로 실었다.
이 사진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단독 면담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같은 날 이란 신문에는 아래와 같은 사진이 실렸다.
수많은 적폐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될 부분이 ‘교육 적폐’다. 교육적폐 중의 적폐는 ‘사학적폐’. 우리나라 대학 8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비리를 해결해야 교육개혁 가능하다.
류석준 영산대 해직교수/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과제 중 하나로 사학비리를 꼽았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 가운데 8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 뉴스타파는 교육개혁 시리즈의 첫번째로 친인척이 장기간 운영하는 사립대학, 이른바 ‘족벌사학’의 행태를 취재했다.
영산대, 20년 째 부부 운영…대학 교비로 총장-이사장 부부 집을 ‘관사’로 매입
경남 양산시에 있는 영산대학교. 이 대학 부구욱 총장은 부모로부터 대학을 물려받아 2001년부터 17년째 영산대 총장을 지내고 있다. 올해 5선 연임이 돼 2021년까지 총장직을 수행한다. 영산대 재단 이사장 노찬용 씨는 부 총장의 배우자다. 노찬용 이사장은 1997년 학교법인이 설립된 이후 이사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는 계속 이사장을 맡고 있다. 총장 부부가 20년 가까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대학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
▲ 17년 째 총장(5선)을 하고 있는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영산대는 2008년 교비 4억 5000만원을 들여 부산 금정동의 아파트를 총장 관사로 구입했다. 총장의 집이 학교에서 너무 멀어 관사가 필요한 경우 교비로 관사를 매입할 수 있다. 하지만 부 총장은 2001년부터 총장이었고, 부산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다. 갑자기 2008년 관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총장 관사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다. 영산대 학교법인인 성심학원에 아파트를 판 사람은 노찬용 씨. 즉 부구욱 총장의 배우자이자 재단 이사장이다. 그런데 이들은 2005년부터 지금의 관사, 이사장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자신들이 살던 집을 관사로 학교에 매도했고, 그 이후에도 쭉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다.
문제는 매매 가격. 영산대가 매입한 관사의 가격은 4억 5000만원(49평). 하지만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해 본 결과 비슷한 시기에 팔린 같은 평수의 아파트는 3억 3500만원이었다. 또 다른 아파트도 3억원 안팎이었다. 총장-이사장 부부는 학교에 아파트를 팔면서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재단 이사회에선 이같은 관사매입 안건을 만장일치로 이 의결했다. 당시 이사회를 보면 부 총장의 모친인 박용숙 씨가 이사장이었고, 부인과 동생이 이사, 같은 재단의 고교 교장도 이사였다. 8명의 이사진 중 4명이 부 총장 측근인 셈이다.
▲ 영산대 이사회는 대부분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절반 이상이 총장의 측근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54조3의 3항에 따르면, 이사장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은 학교의 장을 할 수 없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사회 2/3의 동의를 얻고,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단서조항이 없었는데,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등 야당의 거센 반발로 사학법이 재개정 됐고, 단서조항이 붙었다.
뉴스타파가 최근 4년간 열린 영산대 이사회 회의록 12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총 50건의 안건 가운데 49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건은 부구욱 총장 연임 건으로 자신이 찬반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사회가 모든 사안을 100% 만장일치로 의결한 셈이다. 이사장과 총장의 정책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
▲ 영산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영산대 이사회는 수십억의 교비가 들어가는 일도 기계처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교비는 학생 등록금이 주 재원이다. 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써야되는 돈이다. 영산대는 2005년 부산 부암동에 같은 재단 산하 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데 영산대 교비 약 30억원을 썼다.
영산대는 “고등학교를 이전한 자리에 대학 캠퍼스를 확장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학 교비로 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인재산이나 고등학교 교비로 고교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된 뒤 다시 대학 교비로 기존의 고교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부암동 부지를 매입한 시점은 2005년 9월8일. 이사회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안건을 올린 건 2005년 9월 29일. 이미 땅을 매입해놓고 사후에 요식행위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 건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하지만 이후 사업은 무산됐다. 교육용 부지에 3년간 제공되는 면세혜택도 사라졌다. 12년째 땅은 방치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도 모두 영산대 교비로 지출하고 있다.
영산대는 2009년 울산에 교비 53억원을 들여 또 땅을 샀다. 영산대 관련 부서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후 울산 부지 개발도 흐지부지 무산됐다. 이 땅에 지금까지 교비로 들어간 세금만 5억 원이 넘는다. 울산 땅에 총 60억 원. 학생 1700명의 한 학기 등록금이 낭비됐다.
▲ 영산대 곳곳에서 낡은 시설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산대는 이렇게 수십억 원의 교비를 허투루 쓰면서 정작 학생들을 위한 교육 투자에는 인색했다. 대학알리미를 통해 최근 3년간 영산대의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율, 법인전입금 비율 등을 살펴보니 모두 평균 이하였다. 반면 예산을 쓰지 않고 이월한 이월금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 최근 3년간(2014~2016년)전국 대학 이월금 평균은 4%, 영산대는 8.7%로 두배 이상 높았다. 이월금 비율이 낮을 수록 예산계획을 제대로 세워 학생들에게 투자했다는 뜻이다.
영산대에서 만난 한 신입생은 “나름 낭만을 가지고 대학에 왔는데 고등학교 시설보다 못 하다”며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운동장은 흙바닥에 곳곳이 부서져있다. 등록금을 어디에 쓰는지, 오랜 기간이 지나도 고쳐주지 않더라”고 털어놨다.
영산대는 올해 대학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교직원들에게 5%씩 기부금을 걷었다. 부구욱 총장의 연봉은 2012년 기준 1억 7000만원 , 전국 대학 총장 평균 연봉인 1억5000만 원 보다 많다.
▲ 영산대의 각종 교육지표는 평균보다 떨어진다.
학교 비판하던 교수들 ‘해고’…쓴소리 할 수 없는 대학
이런 상황이지만 영산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부 총장 부부가 장악한 대학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총장과 학교를 비판했던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2명은 지난해 6월과 9월 각각 해직됐다.
▲ 영산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류석준 교수(좌)와 김진환 교수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류석준 법률학과 교수의 해직 사유는 강의계획서에 점(.)만 찍는 등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이유였다. 류 교수는 “부구욱 총장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영어강의계획서 작성 방침에 저항하는 의미로 점만 찍어 제출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그러나 “교원업적평가 기준에 강의계획서는 0.5점에 불과한 낮은 배점이기 때문에 재임용탈락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류 교수의 업적평가 점수는 기본점수 1500점을 700점 이상 상회했다. 대학측은 “류 교수가 교원의 최소한의 자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업적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가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다며 류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또 다른 교협 공동대표였던 김진환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부구욱 총장이 교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을 학내 인트라넷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해임됐다. 김 교수는 “도저히 총장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했기에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질의했는데 답이 없었다. 이는 학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문제라 생각해 공론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부 총장은 교수들과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저도 고백을 하면은 제가 법관으로 있을 때, 그 때 초년 판사 시절이었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거의 요정이나 룸에 갔어. 아주 혼났어. 그런데 이게 그 당시 법관들 사이에서는 돈은 안 받아도 술은 얻어 마실 수 있다는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 산다고 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전부 뇌물이에요.
부구욱 영산대 총장 / 2016.6.28
부 총장은 1981년부터 20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으며, 1992년에는 이른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2심의 배심 판사였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강기훈 씨의 무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강기훈 씨는 24년만인 2015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 총장은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발언은 강의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재임용 탈락한 류 교수의 사례를 비유하기 위해 한 말”이라며 “자신이 선배를 따라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간 일화를 말한 것으로, 당시는 법관들 사이에서 그게 관행이었지만 지금 시점으로 보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강의계획서를 성의없이 작성하는 것도 예전은 관행일지 몰라도 지금은 큰 문제다. 재임용탈락 사유가 된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 유죄 판결 받고도 3선 연임
대학 교비로 써야할 기부금 50억원을 자신의 사돈회사인 TV조선에 투자하고, 객관적인 평가없이 자신에게 스스로 ‘셀프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한 총장. 총장과 이사장 부부가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 3700만원을 초과 지급하고, 총장이 주주이며 총장 부인인 이사장이 대표로 있던 사실상 총장 부부의 개인사업체 공사비를 교비로 사용한 총장.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의 이야기다.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총장 3선 연임에 성공했다.
이 총장은 올해 1월 교비횡령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수원대 재단 이사회는 올해 3월 만장일치로 이 총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임이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이인수 총장이 그동안 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점, 또한…제2 창학을 선포하는 등 뼈를 깎는 혁신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여 제9대 총장으로 연임하는 것을 제의한다.
2017.3.17/수원대 이사회 회의록
수원대 이사회 8명 중 4명은 이인수 총장 측근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장은 이 총장 부친의 지인, 이인수 총장 부부가 이사로 들어가 있다. 다른 이사 1명은 총장의 대학 동문이다. 2007년부터 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이 총장의 부인은 2014년 이사회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지만, 등기부등본을 보면 올해 2월 퇴임 등기를 마쳤다. 사립학교법 상 친인척 임명 제한 조항을 피하기 위해 이사장직에서 급히 물러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대학 교무부처장은 이 총장의 처남이 맡고 있다.
이인수 총장 부부가 10년간 대학을 운영하는 동안 수원대의 각종 교육지표는 곤두박질 쳤다. 지난 3년 연속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전국대학 하위 15%에 해당하는 평가다. 수원대 학생들은 2013년 대학 최초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까지 승소했다.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승소한 주된 이유는 대학등록금을 제대로 학생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적립했다는 것.
당시 소송을 진행했던 채종국(수원대 연극영화학부 졸업) 씨는 “전국 4위 규모로 적립금(3,400억)을 쌓으면서 학생들 실험실습비, 시설 등에는 돈을 안 썼다. 재판 과정에서 이 총장이 교비 일부를 자신의 이발비, 병원비 등으로 쓴 사실이 드러나 승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교비 뿐만이 아니다. 수원대는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 총 33건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이중 상당부분이 이인수 총장과 직접 연관돼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인수 총장은 과거 교육부 지적사항을 모두 이행했을까.
수원대는 뉴스타파에 교육부 감사결과를 모두 이행했다고 말했지만, 뉴스타파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33가지중 2건은 이행중, 1건은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이행한 1건은 수원대와 같은 재단 산하 수원과학대 교비로 이인수 총장이 주주로 있는 라비돌 리조트 보강공사를 한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은 2개월 내로 이행해야하는데, 3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원대는 학생 정원감축 등 행정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사회가 이인수 총장의 3선 연임을 의결한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이사장을 만나 이인수 총장 연임을 의결한 이유에 대해 물어봤다. 이창홍 수원대 이사장은 이렇게 답했다.
나는 일생동안 수원대 이사로 있으면서 수원대 발전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 이인수 총장님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해요. 우리 수원대가, D등급을 받아 마땅한 대학인가 의문이 있어요. 공정한 평가를 다시 받고 싶어요. 기자 / (이 총장의)어떤 업적을 크게 평가하시나요? 적립금을 많이 모은 것도 큰 공로 중의 하나에요.
이창홍 수원대 이사장
수원대 학내 구성원들은 이인수 총장 연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 총장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2014년 해직됐다가 소송 끝에 3년 만에 복직된 이재익 교수는 “대학이 대학다워지길 바라는 마음에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고 투쟁도 했지만 바뀐 게 없더라”며 “더이상 자신이 학내에서 제대로 연구나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어렵게 복직한 학교에 결국 사표를 냈다.
이재익 교수와 함께 해직됐던 장경욱 교수도 지난해 복직했지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경비가 내 동선을 보고한다. 내가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 강의실까지 들어와서 확인한 적도 있다. 대학에서 감시당하고 교수사회에서 고립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2014년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폭로했다 해직됐던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 중 현재 4명(2명 정년퇴임, 2명 현직)은 복직했고, 2명은 아직도 소송 중이다.
재학생들은 이인수 총장의 연임을 반대하면서도 학내에 대놓고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원대 재학생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얼굴을 내고 인터뷰하고 싶지만, 얼굴이 나가면 나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질 지 모른다. 총장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면 20분 만에 떼어지고, 학교에 찍힐까봐 학내 게시판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도 없다. 수원대는 그런 곳이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가 D등급을 받고,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연임하는 총장은 대학 내에서 신과 다름없다. 학교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바뀌지도 않는 총장. 절대 불가침영역이다.
수원대 학생 인터뷰 중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립대학 67%…허울 뿐인 사립학교법 친인척 규제조항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립대학 법인 284개 가운데 191개, 67%에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전체 사립대 가운데 절반 이상인 156곳(55%)은 부모로부터 대학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이른바 2대 세습 대학. 20곳(7%)은 3대째 세습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다.(2016년7월 기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가 조사한 22개 이른바 분규사학(재단이나 총장 등의 비리의혹이 제기돼 구성원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학)중 16곳이 2대 이상 세습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었다. 친인척이 장기간 운영하는 사립대학에선 다른 대학보다 사학비리 등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분규사학 22개 가운데 2대 이상 세습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16개이다. (자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사학법을 개정해 이사장, 총장의 친인척 공동운영에 제한을 뒀다. 사립학교법 54조3의 제3항(임명의제한)이다. 사학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총장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사학법이 사학재단에 견제장치 두는 방향으로 개정되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였고, 결국 사학법은 2007년 재개정됐다. 그리고 54조3의제3항에는 단서가 붙었다. 이사회 2/3의 동의를 얻고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이사장의 가족이나 친인척도 총장에 임명될 수 있다.
▲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여 사학법을 개정했다.
뉴스타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4년간 교육부의 이사장, 총장 친인척 임명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19개 대학이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했고, 모두 승인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내분규나 소요가 있어서 대학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심사 대상이 실형을 받는 등 결격사유가 있지 않으면 모두 승인된다”고 말했다.
연번
대학명
승인 년도
승인 사유
1
건신대학원대학교
201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해당
2
용인대학교
2014
상동
3
가야대학교
2014
상동
4
남서울대학교
2014
상동
5
신라대학교
2014
상동
6
호남대학교
2014
상동
7
성산효대학원대학교
2015
상동
8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2015
상동
9
동서대학교
2015
상동
10
부산외국어대학교
2015
상동
11
강남대학교
2015
상동
12
경동대학교
2015
상동
14
추계예술대학교
2015
상동
15
단국대학교
2016
상동
16
남부대학교
2016
상동
17
창신대학교
2016
상동
18
서원대학교
2016
상동
19
영산대학교
2016
상동
▲ 최근 4년간 이사장, 총장 친인척 임명 승인 현황(자료 : 교육부)
세습왕국이 된 사학, “핵심은 사립학교법 개정”
그러나 교육부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를 맡고 있는 류석준 교수(영산대 해직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이사장의 친인척 총장 임명 제한 조항을 둔 것은, 친인척이 (이사장과 총장) 둘다 맡으면 학교운영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친인척을 임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친인척 임명을 허용하라는 게 단서조항인데, 교육부는 거꾸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모두 허용하고 있다. 사학을 감시해야할 교육부의 교묘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결국 사학비리 등 사학 내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선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그리고 이제 그의 배우자까지 총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은 개정돼야 한다”며 “또한 사학법 제21조에 따르면, 이사회 전체의 친인척 비율 제한이 4분의 1 수준인데 공익법인처럼 5분의 1 수준으로 제한비율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이사회 뿐만 아니라 학교 내 회계책임자 등 중책에도 친인척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반기문 캠프에 합류한 MB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 18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MB 정권 시절 언론인 대량해직사태에 자신은 책임이 없으며 회사 안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해직된 분들이 해직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해직됐다”는 식의 견해도 밝혔다.
다음은 SBS 라디오에서 밝힌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주요발언이다.
제가 언론 장악을 했다는 것도 사실도 아니지만. 지금 그 분들은 아주 노조 활동 하면서 굉장히 회사 내에서도 여러 가지 충돌과 무리가 많았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겨냥해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무슨 해직 기자를 지금 블랙리스트 나오듯이 누구 해직시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회사 안에서 일어난 일까지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해직된 분들이 해직된 사유를 갖고 일했기 때문에 해직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홍보수석 보고 다 책임지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노무현 정권의 실정이 있었다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다 책임져야죠. 하물며 비서실장 아닙니까.
이동관 전 수석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냈다. 이 전 수석의 청와대 근무기간 중에 YTN에 MB 대선캠프의 언론특보 출신 구본홍씨가 낙하산 사장으로 투하되었고 이에 반대하던 기자 6명이 해직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동관 전 수석은 자신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전 수석은 이미 청와대 대변인 시절부터 노골적으로 방송에 개입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YTN 보도국장에 전화, “돌발영상 수정해달라”
대표적인 것이 ‘YTN 돌발영상’ 불방사태를 불러일으켰던 ‘마이너리티 리포트’ 사건이었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삼성 떡값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전에 청와대 대변인이 어떻게 기자회견 내용을 미리 알고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는지를 꼬집은 돌발영상 ‘마이너리티 리포트’편은 2008년 3월 7일 오후 2시 40분 첫 방송된 뒤 재방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서도 삭제됐다.
당시 홍상표 YTN 보도국장은 이동관 홍보수석으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었고 수정요구가 있었다”면서도 내부의 비난이 일자 “재방송을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가장 인기있고 경쟁력있는 YTN의 대표프로그램을 이동관 수석의 전화가 없었다면 보도국장이 과연 스스로 삭제했을까?
홍상표 보도국장은 2010년 이동관 수석의 후임으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입성했다.
“큰집이 김재철 조인트 깠던” 시기의 홍보수석도 이동관
그 뿐 만이 아니다.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10년 3월 “큰 집도 김재철 사장을 불러다가 조인트 까고”했다던 시기도 이 전 수석의 청와대 근무기간 때였다.
김 이사장이 “청와대에서 낙하산을 내려보냈다”고 증언했는데 어떻게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이 MBC 사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회사 내부의 일’에 MB 정권이 관여한 증거는 이밖에도 많다.
낙하산 반대하던 YTN 노조를 문체부 차관이 협박했던 MB 정권
2008년 당시 정부 대변인 역할을 했던 문화체육부의 신재민 차관은 YTN 직원들의 낙하산 반대 투쟁이 거세지자 YTN 노조 측에 정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이른바 ‘민영화 협박’을 가했고 실제 신 차관의 말대로 대주주 가운데 하나였던 우리은행이 YTN 주식 2만주를 장내 매각하는 일도 있었다. YTN 구성원들 사이에 민영화에 대한 공포감을 확산시켜 ‘낙하산 반대’ 투쟁 동력을 분산시키려는 제스쳐였다.
또 2010년 공개된 신 차관과 YTN 노조 관계자의 2008년 9월 녹취록을 통해서 신 차관이 “공영방송 하려면 돌발영상도 없애야 한다” “상황이 악화되면 구 사장한테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 자르라고 얘기할 거다” 라고 말한 것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실제로 구본홍 사장은 기자 6명을 해고했고 그 가운데 2명은 돌발영상 제작을 담당했던 기자였다.
신재민 차관의 차관 재직 시기는 이동관 수석의 청와대 근무 시기와 일치한다. 이런 정부의 조직적인 언론 장악 과정을 이 수석이 몰랐다면 무책임한 것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신 차관은 이후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낙마한 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BH 하명’으로 언론사 사찰했던 것도 MB 정부…당시 홍보수석 역시 이동관
2009년 8월 ‘BH 하명’에 의해 원충연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이 작성한 <KBS. MBC.YTN 임원 교체방안 보고>라는 문서 역시 청와대가 ‘회사 내부의 일’에 일일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문건이 작성될 당시의 청와대 홍보수석 역시 이동관 본인이었다.
▲ 2009년 BH 하명에 따라 총리실 사찰팀이 작성한 문건 중 일부
이동관 전 수석의 발언에 대해 MB 정권 때인 2008년 10월 6일 해직당해 3028일째 해직기자 신분인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YTN 사태는 당신과도 한 캠프에서 동고동락한 MB언론특보를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보내서 생긴 일인데 모르나?”고 지적하면서 “MBC 해직사태의 주범 김재철…그 자가 큰집 불려가 쪼인트 까일 때 당신이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는데 혹시 당신 작품은 아니었나?”라고 되물었다.
심히 ‘우려’되는 반기문의 ‘언론에 대한 인식’
사실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이같은 발언이 놀라운 것은 아니다. 이는 MB 시절 4대강 사업의 주역인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이 4대강의 성과를 지금까지 예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런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유력 대선후보 가운데 하나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캠프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무척 충격적인 일이다.
대선 후보 반기문의 언론과 방송 정책에 이동관 전 수석이 유경험자로서 당연히 깊숙히 관여하게 될 것이고, 만약 반기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차기 정부의 언론, 방송 정책은 MB 정부의 연장선 상에 서 있을 것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또 ‘해직자들이 각자 해직 사유가 있어 해직됐다’는 인식을 가진 이동관 전 수석을 자신의 캠프에 둔다는 것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언론관 역시 언론해직자를 대량으로 양산했던 MB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다.
마침내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구성됐다고 국사편찬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자랑스러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은 커녕 달랑 2쪽짜리 보도자료로 대신한 것입니다. 보도자료 1쪽을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원하는 정보가 있는지 한 번 읽어보시죠.
▲ 국사편찬위원회 국정교과서 집필진 구성에 관한 보도자료. 2015.11.23
요약하면 집필진 응모에 56명이 참여해 17명을 집필진으로 선정했다는 것이고 초빙을 합쳐 총 47명(중등 26명, 고등 21명)으로 집필진을 구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떠신가요? 궁금했던 것들이 풀렸나요?
1.집필진이 누구인지 2.집필진 중에 교수는 몇 명인지 3.집필진 중에 교사는 몇 명인지 4.집필진 중에 역사 전공 교수나 학자는 몇 명인지 5.역사 전공자가 아닌 ‘인접 학문 전문가’는 몇 명인지 6.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교수와 교사 수는 어떻게 되는지 7.집필진 응모자 가운데 교수는 몇 명이었는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궁금해할 사항인데 보도자료만 봐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구성된 집필진 가운데 응모가 17명, 초빙이 30명으로 초빙이 훨씬 많다는 정도 뿐입니다. 쉽게 말해 국편이 ‘집필을 맡아주십사’ 찍어서 선택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앞서 뉴스타파 [正말] 국정화 반대하지 않는 근현대사 전공교수는 3명 뿐(링크) 에서는 근현대사 전공 현직 교수 73명 가운데 단 3명만이 국정화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편이 만드는 국정 교과서 집필진에 참여할 교수진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역시나 이번 국편 발표가 이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저 47명 안에는 역사 전공 교수나 학자가 몇 명이나 들어있는 것일까요? 근현대사 전공자가 들어있기는 한 것일까요? 국편은 명단 공개 시기와 방법은 집필진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부제목으로 기존 검정교과서 보다 2배 이상 많은 47명으로 집필진을 구성했다고 과시(?)하면서 보도자료 2쪽에서 집필진의 숫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국편 보도자료 2쪽.
하지만 기존 검정교과서의 집필진 숫자가 꼭 적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동안 국정으로 발행된 역사교과서의 경우 7차 교육과정 때를 제외하곤 집필진이 10명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8대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위반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재판이 하나 있다.
바로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오늘의유머’를 운영하는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혐의 관련 재판이다. 김 씨는 대선 관련 댓글을 달다가 적발돼 오피스텔에서 사흘간 이른바 ‘셀프감금’ 당했던 그 국정원 직원이다.
김 씨는 2013년 1월 이 씨가 자신의 ‘오늘의유머’ 아이디 11개와 게시글 링크를 한겨레 기자에게 넘겼다며 이 씨를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2015년 2월 이 씨를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이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씨측은 국정원 직원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공판은 15차례 이어졌고 마침내 지난 8월 18일 16번째 공판에 김 씨가 출석했다.
그런데 김 씨는 비공개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예상 밖의 증언을 했다.
이 씨측 변호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김 씨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보고를 주고받았는지 묻는 이 씨측 변호인 질문에 자신은 직속상관인 파트장으로부터 따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무슨 글을 쓸지 말지는 자신이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구체적인 글의 주제도 자신이 정했고 글을 쓰고 난 뒤 보고도 따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김 씨의 진술은 오늘의유머 운영자인 이 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으로 해석된다.
과연 김 씨는 법정 진술대로 국정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을까?
검찰 조서와 원세훈 공판 진술을 보니…
뉴스타파가 입수한 김 씨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자.
김 씨는 2013년 5월 검찰 조사 자리에서 자신이 심리전단 소속으로 온라인업무만을 수행했다면서 ‘오늘의유머’에서 주로 활동했고 ‘보배드림’, ‘뽐뿌’ 사이트에서도 활동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12년 11월 5일 ‘오늘의유머’에 올린 다음 글을 제시하며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매일 파트장 주재 파트원 회의에서 주제들을 전달받는다”면서 “이 글 역시 파트장으로부터 주제를 전달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또 주제 선정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지 검사가 묻자 이렇게 진술했다.
제가 쓴 글은 다 지시사항 연장선상에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명확히 기억나는 것은 포퓰리즘, 해군기지, 천안함, 연평도 등 정도가 기억납니다. 제가 올린 글은 다 지시받아서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위의 오늘의유머 게시글에 대해서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답했다.
기본적으로 절전을 하자는 것이고 또 원전 관련하여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것이 북한 주장이랑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 역시 파트 내에서의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쓴 글 중에서는 벚꽃놀이처럼 완전히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서는 다 지침을 받아서 쓴 것이 맞습니다.
오늘의유머에 올린 위의 곽노현 교육감 비난 게시글에 대해서도 “전교조 관련해서는 대응해야한다는 지시가 있어서 작성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는 김 씨의 직속상관인 5파트장 이 모씨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 파트장은 검찰에서 “곽노현 대법원 유죄 확정 후에 곽노현을 비난하는 주제가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같은 답변을 했다. 지난 2013년 9월 원세훈 전 원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파트원 회의에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이슈에 대해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하라는 지시가 있었는가?”란 검찰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예, 있었습니다. 위의 글을 쓸 당시가 9월이었고, 자주 있었던 이슈도 아니었던 것 같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였는지, 어떤 논지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전교조와 연계선상이 아니었나라는 짐작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김하영 씨가 했던 진술은 오늘의유머 운영자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의 진술과 180도 다르다.
재판에 맞춰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려다 보니 위증의 덫에 걸린 것은 아닐까?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는 2012년 12월 11일 저녁 댓글작업이 발각되자 ‘감금’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 시각은 11일 저녁 8시 36분.
하지만 김 씨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10시부터 새벽 1시 8분까지 ‘셀프감금’ 당한 김 씨가 한 일은 상황 보고와 187개 파일 삭제, 그리고 윈도우 조각모음 등 증거인멸이었다.
김 씨 같은 국정원 대선개입 가담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대선개입을 세상에 알린 시민은 4년째 재판으로 고통받고 있다.
국정원은 오늘의유머 운영자에 대한 고소 철회여부에 대해 “김하영 직원이 개인 차원에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원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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