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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9대 국회, 형제복지원특별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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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9대 국회, 형제복지원특별법을 제정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15:12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9대 국회, 우리를 다시 ‘번호’로 만들 것인가!

 

지난 2014년 7월 진선미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5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에 관한 법률]이 안행위에 상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2015년 2월 한 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었으나, 여, 야 의원들 사이에 ▲예산, 과 ▲법안 명칭(‘국가책임’이 명시된 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단일사건인데 꼭 특별법이어야 하는가 하는 점 등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특별법은 또다시 법안 서류뭉치 속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후 피해생존자들은 “왜 우리를 잡아 가두었는지, 국가는 말 해 달라!”며 “한국 사회 최대 규모의 수용소였던 형제복지원에서의 의문사와 인권유린이 가능했던 국가 정책(내무부훈령 410호)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 달라!”며 58일간(4. 28-6. 24) 국회 앞 노숙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은 안행위 의원실을 방문하며 간곡히 호소했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힘든 증언이 있었고, 원장 박인근 개인의 비리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는 남의 일 보듯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개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불미스런 일로 치부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들을 보여, 생존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사건이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아는 즉시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는 당연한 상식을 19대 국회는 외면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면은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의 절규어린 목소리를 외면할 명분이 없었던 탓입니다. 제정법이라 7월 3일 안행위 주최의 공청회가 열렸고, 한 단계 진척된 상황은 다시금 피해생존자들에게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당시 조원진(새누리당 간사,위원장대리)의원은 십 수명의 피해생존자들이 지켜보는 속에서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28년이 지난 암흑의 시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해 주신 진술인들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진술인, 특히 피해자를 제외한 진술인 세 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은 다르지만 진상 규명은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합의점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곧 다시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피해생존자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후, 다시 3개월이란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19대 국회는 어느 새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법안소위-상임위-법사위-본회의 등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1월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증언하기 시작한 생존자들은 또다시 ‘등 돌린 국가’에 좌절하며 아픈 상처를 안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형제복지원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에겐 ‘번호’가 붙여졌습니다. 생존자들은 ‘왜 나에게 번호를 주었는가’라며 자유를 박탈당한 채 관리의 대상으로 살아갔던 수용소에서의 삶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실을 밝혀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었던 ‘번호가 된 삶의 올가미’에서 존엄한 인간이자 자유로운 사람임을 국가가 밝혀야 합니다. “과거사는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 현 정권의 기본 입장이라지만, 입법부인 국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19대 국회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며,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생존자들의 모습이...이것이 마지막이길 소망합니다.

▪일시: 2015년 11월 4일(수) 오전 11시
▪장소: 국회 앞
▪주최: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사회: 조아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1. 특별법 제정 경과보고: 여준민(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사무국장)
2. 19대 국회, 우리를 다시 ‘번호’로 만들 것인가: 한종선(피해생존자모임 대표)
3. 국가책임은 특별법 제정으로부터: 조영선(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4. 형제복지원과 역사, 역사교과서: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5.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당사자들의 편지: 이향직, 홍두표, 김희곤(피해생존자) 등
6. 기자회견문 낭독: 박김영희(형제복지원대책위 공동대표), 피해생존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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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로 국책은행 운영 난맥상 일부 드러나, 그러나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

서별관회의 결정에 의한 국책은행의 4조 2천억 원 대출책임과 국유재산 상실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 누락
국회는 감사원이 누락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나서야


오늘(6/15) 감사원은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부실의 현황과, 재무 이상치 분석 미실시 등과 같은 부실의 원인 중 일부가 드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국책은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서별관회의의 법적 성격과 결정의 적절성 여부 등과 같은 주요한 사안은 밝히지 못했다. 또한 정부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 등 국가의 재산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추궁을 하지 못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문제의 일부만이 드러났을 뿐이며 국책은행의 관리·감독의 부실 책임만을 묻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가 감사결과에서 드러나지 않은 문제와 국책은행 부실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국정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대처하여 국민의 재산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감사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의 경우,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재무상태 분석 미실시 ▶경영컨설팅결과 이행점검 부적정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인수 등 통제 미흡 ▶부당한 격려금 지급 승인 및 경영실적 평가 부실 등의 문제가 감사결과 드러났으며,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의 경우, ▶적자수주 통제 및 관리 부실 ▶경영정상화이행 약정 체결 및 사후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경영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등을 하고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전현직 국책은행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분식의 실태를 철저하게 파헤치기보다는 경영관리 실패의 측면만을 주로 강조하고 있으며, 회계법인 책임이나 회계법인과 관련한 감리체계 개선에 대한 조치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재무자료의 이상여부를 체크하는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적용하면 최악의 5등급으로 사실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여신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분석마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2011년 11월, 이미 경영점검을 통해 해양플랜트 수주에 부실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주사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양플랜트 수주에 대한 사전점검을 할 것을 조치해 놓고도, 그 후 수주한 13건의 해양플랜트 수주 중 대우조선해양이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12건을 수주하여 1.3조원 손실의 발생시켰다고 한다. 감사결과만 놓고 보면 산업은행이 전문 국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부실 대출과 경영 점검이 과연 산업은행 담당자의 실수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것인지 의문이다. 외압에 의하여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대출을 강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들을 무시한 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산업은행에 대한 외압 여부 등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감사결과에는 다음의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빠져있다.  

 

첫째, 부실 현황을 은폐하기 위해 진행된 지난 해 10월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4조 2천억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에 대한 내용이다. 작년 9월말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4조 1천억 원대의 부실이 발생하여 이를 지분법에 따라 산업은행에 반영하면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 대출의 자산 건전성 분류가 ‘요주의’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합쳐서 최대 8조 원 가량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를 은폐하기 위해 4조 2천 억 원 규모의 대출이 집행된 것이다. 게다가 이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결정사항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사 결과도 없고, 책임자 처벌과 같은 조치 내용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둘째, 국유재산 상실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이 누락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17% ~ 12%(2015년 말 기준 8.5%) 보유한 제2대 주주이다. 이는 마땅히 국유재산에 다름 아니며, 2014년 말 대비 2016년 3월의 이 주식가치는 1/3 토막으로 하락해버렸다. 국책은행에게 강제한 대출로 부실채권을 정상으로 둔갑시키고, 부실 판단 시스템인 재무 이상치 분석시스템의 적용을 기피하여 부실을 눈감아 버림에 따라, 국책은행의 부실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국유재산의 가치도 날아가 버린 것이다. 비록 관리를 한국은행에 위탁했다고는 하지만 그 궁극적인 관리책임은 금융위원회에 있다. 마땅히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와 같은 국유재산의 증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나 문책도 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국책은행을 통한 부실기업 관리 실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산업은행이 이에 발맞추는 기존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구조의 전반을 개혁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금융관료가 앞장서서 부실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기촉법을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의 구조조정은 법원이 주관하는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해야 한다. 기촉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일부 정치권과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감사원의 결과에도 기촉법의 존치를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선 감사원이 누락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부실 은폐의 진상과 책임자 처벌, 금융위원회의 국유재산 증발 책임 등을 추궁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식으로 어물쩍 부실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기업 부실화의 근본적인 원인, 국책은행의 부실의 원인과 책임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재정 투입을 통한 국책은행 증자 방안을 마련하여 공적자금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6/06/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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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도 불분명한 임상실험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하겠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라!

 

지난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공급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우려될 시 환자들에게 원활히 의약품을 공급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현존하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의약품’을 허가해 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혁신의약품 특례 허가 제도는 기존의 의약품 허가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안에서는 ‘혁신의약품’으로 지정 가능한 대상을 정의하며 연구개발 중에 있거나 허가 신청 중인 의약품 중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 혹은 적절한 치료방법․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의 치료제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연구개발이 끝나지도 않거나 제대로 허가도 받지 않은 의약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 정의에 따르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항암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수많은 신약들이 혁신의약품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혁신의약품들이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사가 신약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에 큰 부작용이 없는지(안전성), 제대로 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지(유효성) 검증하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는 이를 꼼꼼히 심사하고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혁신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의약품은 잠정적인 효능․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안정공급 심의회의 심의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최대 10년간 면제받는다. 약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이 혁신의약품이라는 이름을 달고 환자들에게 버젓이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의약품을 심의할 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도 황당할 따름이다. 협의회에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제약사가 신청한 의약품을 제약사가 추천한 사람이 심의하게 되는 것이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 마지막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관한 내용까지 들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도 확인할 수 없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도 기대할 수 없는 혁신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신속하게 심의하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권한인 약제 급여 평가 업무에도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와 제약사들은 희귀 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혁신의약품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물들은 어디까지나 안전하게 설계된 임상시험을 통해서만 환자들이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효과와 안전성도 불분명한 이런 약물들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분명히 다른 문제이다. 오히려 글리벡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효과 있는 신약의 경우 환자들이 시판 이후 높은 약가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결국 식약처가 예고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은 효과도 안전성도 불분명한 약을 합법적으로 돈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기업들이 국민들의 의료비를 갈취하는 의료 영리화와 규제완화의 검은 손길이 병의원 문턱을 넘어 어느새 국민들이 먹는 의약품에까지 뻗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고 제약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를 중단하라!

 

2015. 7. 2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월, 2015/07/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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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타쯔, 형제복지원은 심각한 인권유린 – 전두환의 “도시미화 계획”으로 수천 명이 형제복지원에 수용 – 원생들, 무차별 폭력과 성폭력 앞에 속수무책, 강제노역에도 동원돼 – 형제복지원 원장, 전두환의 개입으로 단 2년 6개월 형 선고받아 – 박근혜 정부, 사건 재수사 불허 국내에서 잊혀졌던 형제원 사건이 해외 유력 언론들에 의해 재조명 되고 있어 화제다. 르몽드, 더 스타, 데일리 메일이 ...
수, 2016/04/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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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

[논평배경]  

물관리일원화, 토목카르텔의 적반하장에도 조속히 추진돼야

  ○ 물관리일원화가 정부조직법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는 사이, 대한토목학회, 한국수자원학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카르텔에 찌든 토목학계, 수자원학계의 잡음을 규탄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한다. ○ 대한토목학회, 한국수자원학회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자문위원자리를 꿰차며 주머니를 채운 대표적인 조직이다. 대한토목학회 2만 4,000명의 회원 가운데 단 3명만이 4대강사업에 반대했다. 한국수자원학회 학회장을 하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을 하고, 퇴임해서는 대한토목학회 학회장이 된 심명필 교수만 봐도 두 조직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수자원학회는 학자의 양심을 버리고 거대한 사기극에 일조한 정치세력에 지나지 않는다. ○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7월 14일, 이슈페이퍼를 통해 물관리가 일원화 될 경우 수자원 인프라가 감소되고, 사기반사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물관리일원화는 해외물관련 인프라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관·산·학·연간에 시너지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도한 개발규제가 이루어져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이 억제될 것이며, 수변공간 활용이나 친수사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토목학회는 국가인프라 전체에 대한 통합적 마스터플랜이 우선과제라고 덧붙였다. ○ 한국수자원학회는 지난 6월 19일, 건의문을 내어 물관리일원화가 국토계획과 국토개발에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개발과 규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염원을 모니터링 하는 일에 힘써야지 수량관리 이관에 욕심을 내면 녹조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국수자원학회는 환경부도 국토부도 아닌 제3의 조직에서 물관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러한 잡음의 원인은 국회의 지지부진함 때문이다. 물관리일원화가 빠진 반쪽짜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열흘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특위 구성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을 담당하는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물론이고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감감 무소식이다. 이러는 사이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토목카르텔이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내며 물관리일원화를 어지럽히고 있다. ○ 국회는 어영부영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인 환경현안이 산재하다. 물관리일원화는 20년이 넘는 숙의의 과정을 거치며 필요성을 인정받은 정책이니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에서 서둘러 정부조직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의 8만 회원은 4대강을 비롯하여 물정책을 망친 자들이 또다시 방해공작을 펼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화, 2017/08/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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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가 된 사람들 “선생님들요, 듣고 계십니까?”

 

최현숙 ㅣ 구술생애사 작가

 


“집으로 돌아가 소중한 사람에게 자신이 겪은 고통들을 안도하면서 또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꿈, 그러나 믿어주지 않는, 아니 들어주지도 않는 꿈이다. 가장 전형적이고 잔인한 것은 상대방이 몸을 돌리고 침묵 속으로 가버리(는 것이다.)”

 

_프리모 레비(아우슈비츠 생존 작가)의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중

 

1987년 ‘형제복지원‘이 처음으로 사건화 됐을 때, 서른하나의 나는 이제 막 사회운동을 시작했다. 30~40년 독방감옥을 사는 비전향장기수들에 관한 활동으로 바빴다. 당시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일컬어지는 사회운동의 폭발적 시기였다. 나도 운동진영도 그 뉴스를 접했을텐데 주목하지 않았다. ‘운동 외 공간’, ‘정치 외 공간’이라며, 사건과 사람들을 배제했다.

 

2013년 10월 10일, ‘살아남은 아이들의 낮은 목소리’라는 제목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증언대회’. 8090세대 여성노인 구술생애사 작업 막바지로 바빴고, 다른 일들에 말리지 말아야 했다. 핑계는 많았다. 나는 특정 사건이나 집단의 사람들보다는 ‘주변 아무나 중 누군가’를 구술 작업의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다행히 ’형제복지원‘에는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이 붙어 있는 듯 했다. 게다가 ’폭력’은 내게 가까이 가기에 가장 버거운 주제다. 그러니 그 증언대회는 안가도 됐는데, 가졌다. 가면서도 ’그냥‘이라며 거리를 두었다. 그런데도 행사장을 나오면서부터 붙잡은 증언 자료집을 다 읽을 때까지 놓을 수 없었다. 그들이 당한 폭력을 읽는 것만으로도 실물적 통증이 느껴져, 몇 번을 쉬어 가며 읽었다. 증언자의 얼굴과 눈과 목소리와 사연들. 그럼에도 책과 함께 덮어 밀어두었다. 그 쪽에 대해서는 간간히 소식을 확인하고 있었다.

 

2015년 6월 24일 ‘숫자가 된 사람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구술기록집)의 북콘서트가 있다는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았다. 일정에 메모는 했고, 안 갈 핑계를 떠올렸다. 남성노인 구술생애사 작업이 후기 쓰기에서 막혀있었다. 진도가 막힌 채, 장애여성 구술사작업에까지 말려있었다. 그런데 최재민(‘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활동가)이 카톡으로 불렀고, 기다렸다는 듯 불려가졌다.

 

“수용소에 대한 진실을 재건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자료가 생존자들의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 기억은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동정심과 분노를 넘어 비판적인 눈으로 읽혀야 한다. ...... 포로들이 자신이 놓인 비인간적인 조건들 속에서 자신들의 세계에 대해 총제적인 관심을 갖기란 힘든 일이다.”

_“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중

 

피해자들의 증언은 더없이 감사하고 소중하다. 부당한 권력자들이 만든 역사가 아닌 피해자들이 증언하는 역사가 필요하다. 또한 안에서의 고통과 더불어, 바깥에 던져지고서야 오히려 확연하게 차올라오는 수치심과 무력감을 함께 헤집어야 한다. 그것은 타인들의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들을 피해자로만 놓는 것은 그들을 다시 벽에 가두는 것이고, 타인들 또한 각자의 벽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증언의 속을 헤집고 너머를 추적해야 한다. 그들이 ‘피해자’나 ‘생존자’에 머물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동정이나 규탄에 머물지 않기 위하여.

 

끌고 간 자도 끌려간 자도 인간이다. 가두는 자도 갇히는 자도, 폭력과 갈취를 행하고 당한 자도, 모두 인간이다. 박인근은 악마가 아니다. 기회를 쫓다가 혹 기회에 닿으면, 인간은 모두 아이히만이나 박인근이 될 수 있고 혹은 지존파가 될 수 있다. 구태여 악마를 지목하자면 돈과 권력에 대한 부당한 욕망이 악마다.

 

‘부랑아’와 ‘인간쓰레기’라며 그들을 거둬간 경찰과 박인근에게, 그 ‘쓰레기들’은 승진과 돈으로 재활용되었다. 당시 대통령 전두환에게 ‘사회정화와 질서유지’는 부당한 정권을 정당화시켜주는 명분이었다. 그는 박인근을 “거리에서 거지를 없앤 훌륭한 사람”이라며 칭찬했다. ‘단속과 배제’의 담론은, ‘정상과 비정상’ 이데올로기의 연장이다. 그 연장을 묵인한다면 우리도 결국 그 포승줄에 묶인다.

 

이에 대항하여 고통 받는 약자에 대한 연대가, 길이라면 유일한 길이다. 그렇더라도 궁극의 정의나 해방은 없다. 유감스럽게도 역사는 되풀이 되고 있다. 형제복지원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 된 ‘오래된 미래’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것은 의로운 인간의 과제이지만, 그것은 끝없는 싸움이고, 자신과의 싸움도 병행된다. 누구에게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절박하다. 나침반의 바늘은, 온 몸을 떨고 있을 때라야 북쪽을 가리킨다.

 

시설을 나온 한종선은 “복지원 생각이 날 때마다 머릿속에 ‘칼’이라는 단어가 메아리쳤다”고 한다. 2012년 봄 그는 칼 대신 피켓을 들었고, 끝까지 버티겠단다. 황송환 역시 ‘탈출하면 세상 사람들을 눈에 뵈는 대로 다 때려죽이고 싶었‘고, 이제는 ‘보상도 필요 없고 오로지 진실을 밝히고 싶’단다. “선생님요, 듣고 계십니까?”라고 절규하는 그가 어느 쪽 마음을 붙들고 가느냐는,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잔인함과 참혹함은 뿌리도 터전도 같고 열매도 통한다.

인간을 동물로 만드는 잔혹함 속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다.

 

 

잔인함과 참혹함은 뿌리도 터전도 같고 열매도 통한다. 일상의 삶이 그렇고, 폭력이 압축된 공간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한 사람, 한 사건, 한 사회 안에 가해와 피해는 뒤엉켜 공존한다. 피해자들이 그렇듯, 가해자들도 얼굴과 맥락이 있는 사람이다. 순진무구한 피해자와 악마 같은 가해자로 구도를 설정하는 한, 우리는 형제복지원의 진실 뿐 아니라 각자의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없다. 그것은 현황을 위조하고 방조하며 도피하는 일이다. 중대장 소대장 총무 조장 등은 가해와 피해에 얽혀있었다. 참혹한 피해자들에게는 가해자의 잔인함이 전이된다. 경계선은 직선이 아니며 둘둘 뒤엉키고 뭉개져 있다. 매 순간의 처지와 입장이 있을 뿐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힘에 굴종할 수밖에 없었다. 굴종을 거부한 김계원들은 맞아 죽었다. 최승우가 본 ‘쌀가마니를 뒤집어 쓴 채 리어카에 실려 가는 여섯 개의 다리들’을 포함해 사망자 551명은, 굴종을 거부했거나 폭력에 목숨을 놓았다. 직면을 피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두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홍두표는, 형제복지원을 제2의 고향이라며 여전히 근처를 떠나지 않고 싸우고 산다. 그의 직시와 그의 하느님을, 나는 도무지 대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다. 그들이 당한 폭력과 고통을 내가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듯이.

 

인간을 동물로 만드는 잔혹함 속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다. 안에서도 일상의 삶이 있었고, 질긴 인연은 형제복지원 전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진다. 하안녕에게는 ‘수수한 사랑’과 언니들과 마음씨 좋은 운전교육 소대장이 있었다. 정신병동 침대에 묶인 채 밤새 하염없이 ‘바위섬’을 부른 미친 여자가 있었고, 잠을 포기하며 그 줄을 풀어 준 여자가 있었다. 다시 끌려갈까봐 그녀는 지금도 길거리의 간판과 숫자들을 외운다. 홍두표에겐 ‘이것이 아니었다면 살 이유도 살 수도 없었다’는 한 모금의 물을 준 사람이 있었다. 김희곤에겐 구출을 도와 준 신발공장 기술자 염 아저씨가 있었고, 도망자에게 기차표와 김밥과 옷을 준 사람들이 있었다. 복지원 안에서 늘 손을 잡고 다닌 김상명과 형주는, 27년 만에 증언대회장에서 다시 손을 잡았다. 인생이 집약된 서류철을 들고 다니는 김영덕은 잃어버린 생애를 추적하고 자신을 버린 사람들과의 관계를 홀로 복원하고 재구성하며 산다. 김철웅은 대여섯살에 떠난 엄마가 수십년 만에 자신을 안아주자, 세상을 다 얻었다고 한다. 아버지의 폭력을 피한 가출에서 형제복지원에 끌려간 이향직은, 아버지와의 화해에 실패하고 장인장모를 모시고 산다. 최승우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복지원에서 만나야했고, 출소 후 동생은 자살했다. 복지원에서 만난 초등학교 때 담임은 승우를 돕지 않았고, 그는 복지원 내 중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첫 기억이 고아원에서 시작된 홍두표는 만 37세가 되어서야 시설을 벗어났다. 이후에 그를 도와준 사람들은 술집 형들이나 자갈치 할매였다. 동생과 함께 끌려가 합창단을 했던 이혜율은, 동생과 구슬치기도 하고 벌레와 쥐와 지네를 잡으며 놀았다. 한 때 주말이면 후원자의 집에 다녀오기도 했다. 혜율은 여성피해자들의 아픔을 더 드러내고 싶고 끝까지 파헤치는 시나리오를 쓰고 싶단다. 박경보는 함께 수용된 소아마비 형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쳤지만, 그 형을 찾아 또 끊임없이 더 큰 위험 속으로 들어갔다. ‘엄마‘라는 소리를 배울 나이에 고아원에 버려진 경보는, 형제복지원에서 만난 준오를 동생으로 입적시켰다. 자살 1년 전부터 트라우마가 몰려 온 준오는 늘 머리맡에 칼을 놓고 잤다. “우리 준오 이야기를 꼭 써주세요’, 경보의 말이다. 호적을 살리려고 가족을 찾아 헤맨 그에게 찾은 가족은 더 큰 상처였다. 죽음과 자살을 늘 옆에 두고 산 김희곤은 자신의 끝을 자유죽음(자살)으로 정했다고 한다. 각자도생의 이기와 전략들에서 노인과 장애인들은 더 밀려났다.

 

사건은 일어났고 따라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이다.

_“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중

 

2012년 봄, 원한의 칼 대신 홀로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던 한종선이 있었고, 그를 지나치지 않은 전규찬이 있었다. 기억의 고통과 혼돈을 무릅쓰고 구술한다는 것은, 그들 안에압축된 모멸감과 수치심을 덜어내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폭로와 증언을 위한 구술은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귀에 꽂히고 사회의 구체적 변화가 확인될 때라야 혹 내적 해방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증언했고 우리는 들었다.

월, 2015/08/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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