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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 2012년 결성이후 회의는 달랑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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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 2012년 결성이후 회의는 달랑 두번?

익명 (미확인) | 화, 2015/11/03- 16:38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통과로 신규핵발전소 2기가 추가로 건설되게 됐습니다. 신규핵발전소의 부지로는 강원도 삼척시와 경북 영덕군이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삼척의 경우 탈핵후보의 시장당선과 주민투표를 통해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핵발전소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덕은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를 중심으로 전체 주민의견수렴없이 정부와 발전사업자, 몇몇의 토우세력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부지선정을 반대하며 11월 11일을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핵발전소 부지선정이 영덕으로 결정된다면 경상북도는 월성, 신고리, 울진의 핵발전소까지 합쳐 총 20개의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됩니다.  핵발전소 유치가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그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허울 좋은 거짓말로 경상북도에서 진행하는 거대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인데요.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은 2007년부터 구상하여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 울진, 영덕, 포항, 경주를 아우르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28년까지 16년간 13조5000억여원을 투입, 동해안에 제2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기술표준원, 인력양성기관 유치 등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글: 영덕 신규핵발전소 유치와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의 은밀한 관계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의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 연구·인력양성·산업유치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자치조례인<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치조례를 보면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단에게 원자력클라스터 육성 종합계획과 관련한 사업 사업유치와 정책과제 발굴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원자력 관련 해당 지역 시장·군수
2. 경상북도의회 의원
3. 원자력 관련 전문가
4. 원자력 관련 전문기관 및 협회 대표
5. 원자력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6. 도 원자력업무 담당 실·국·본부장
7. 그 밖에 원자력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도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자력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➅제5항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업무 담당 실·국·본부장이 되며,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과 관련한 사업유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 사업을 어떤 분들이 추진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1.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해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명단(성명, 소속, 직위)

2.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추진위원회의 회의현황 

- 일시 및 장소 

- 참석자

- 논의안건

- 회의록

 

경상북도에 공개한 정보에 의하면 

우선, 추진단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2년 추진단 첫 구성 당시 이후 지난 3년동안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단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원자력, 환경공학 교수이고 한수원관계자입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박준용

한일종합산업

회장

박현수

한국해양연구원

상임감사

박헌휘

호서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이종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안전본부

본부장

배대석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기술개발부

책임연구원

김덕지

밝은세상 미래를 열어가는 포럼(전 원자력연료 사장)

총재

한영성

국가원자력위원회 한국기술사회

회장

정효선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장

이태호

한수원()

발전처장

심창생

숭실대학교

교수

김용수

한양대학교

교수

박상원

계명대학교

교수

권재도

영남대학교

교수

 


위원회의 회의현황을 보니, 2012년 9월과 2014년 5월에 각각 한번씩 두번 개최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를 하도록 자치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회의는  단 두번밖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추진단은 주로 자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련업무가 있을 때마다 자문을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 원자력클러스터 추진 활성화 워크숍
❍ 일 시 : 2012. 9월
❍ 내 용 : 원자력연관사업 제안 및 활성화방안 도출
<원자력시설 해체 금속폐기물 처리 시범사업>
∙ 원자력시설 해체계획과 관련하여 국내 어떤 법령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으며 해체기술 보유자로 거의 없는 상황
∙ 원자력시설 해체와 관련한 시범사업 제안 : 운송, 도로, 검사 등 연관산업이 많음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최적화한 후 폐기장으로 보내는 것이 현재 규정
∙ 현재 규정에서 인허가부분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
∙ 방사성물질이기 때문에 인허가 가능 충분히 여지 있음
∙ 절단공정까지는 충분히 시범사업으로 실행 가능
∙ 언젠가는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분야이기 때문에 한수원ㆍ정부ㆍ경북 연계할 부분 사전 준비 필요
 
<원자력산업진흥원>
∙ 원자력산업정책 추진주체 필요 : 보조설비분야, 미래형원전분야 등
∙ 원자력산업진흥원과 원자력기술표준원 기능 통합 제안
∙ 인증기능에 원자력기술규격DB 구축 기능도 포함되면 좋을 것
∙ 원자력업체가 원자력기술표준에 이르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기관 필요
∙ 기업수요에 맞추어 test기능도 포함
 
 
□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회의
❍일 시 : 2014. 5월
❍내 용 :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道내 유치방안
∙ 사업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이 명확하게 서술되어야 함
∙ 평가지표 : 사업확장가능성, 중소기업육성가능성, 인구비밀집지역, 원자력발전소 집적지역,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역할을 반드시 포함하여 사업영역 조정
∙ 해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ㆍ실증ㆍ실용화 전단계가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형태로 사업계획서 작성
∙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사업 이상의 산업계 연관영역은 사업계획서의 비전 부분에 포함
 
 
실제 추진단의 역할보다는 감투하나 씌어 놓은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경상북도에서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사업의 주민수용성제고사업비로 만들었다는 홍보 플래쉬를 보면(http://gbcluster.kr/) 원자력관련 퀴즈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핵발전과 관련해 우호적인 내용과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은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것. 핵발전소의 원료는 폭발의 위험이 없다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사업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착각을 아주 잠시동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대한 핵단지에서 사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핵이익공동체의 배를 불리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2014.12.29)에서 " 원자력연구와 안전에 관한 시설은 위험부담을 안고 원전을 가장 많이 지은 곳에 둬야 한다. 입지 조건을 따져 건설된 원전이 있는 곳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이는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애쓰는 국가에도 원전의 안전을 보장받아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도지사가 앞장서서 그들의 배를 불려 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영덕 핵발전소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11월 11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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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구의회 강대호 의장은 지난 8월 16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중랑구 최초 민간자본이 투입된 국공립어린이집인 『햇살아래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과 만해 한용운, 소파 방정환 등 독립운동가, 예술인, 학자를 포함해 50여명의 유명인사 묘역이 있는 『망우리묘지공원』그리고 마지막으로 『면목동 차고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사업설명을 듣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금, 2017/08/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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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동감사위원 상봉2동 신청사부지 현장 점검 - 현장 점검을 통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 의원들은 지난 5월26일 제219회 정례회 동행정사무감사 중 감사1반(조성연위원장, 서인서부위원장, 김영숙위원, 은승희위원) 소속위원들은 상봉2동 주민센터 앞에서 양수기 작동여부 시현 및 신청사 부지를 현장 방문하였다. 감사위원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양수기 등 수방장비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이어서 상봉2동 신청사부지를 현장방문하여 추진내용 등에 대하여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이날 의원들은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였다.

수, 2017/05/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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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행정재경위원 현장 의정활동 펼쳐 - 정례회 개회 중 동부시장, 겸재 작은도서관, 신내동 물놀이장 현장방문 -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최경보) 소속위원들은 지난 6월 5일 제21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동부시장, 겸재 작은도서관, 신내동 물놀이장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현장방문 시 위원들은 동부시장의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상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고 겸재 작은도서관에서는 관리 현황을 듣고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신내동 물놀이장 공사현장에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모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여름철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관계자로부터 추진현황을 보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 후 의원들은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였다

수, 2017/06/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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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복지에 대한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 촉구 논평

지역 사정과 현실 고려 없이 윤정부 복지 축소 기조만 반영

정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 제시하고
지방자치 위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속히 개정해야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금성 복지 지출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보다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통교부세 산정이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른 이러한 조치가 지자체 간 복지 축소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최근 행안부는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주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한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보편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지 선별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지자체 내 복지사업에 대해 보편지원의 적절성과 필요성의 판단을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데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 정책의 마련과 시행을 가로막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폐기를 촉구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현금성 복지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에 페널티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중앙·지방간 세입세출의 불일치로 인해 만성적으로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현금성 복지지출을 줄여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경험한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복합적인 위기 시대에는 주민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각 지역 특성에 따라 현금성 복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현물성 복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지자체 특정 복지정책별로 선별과 보편에 대한 판단도 주민 복지의 증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보편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면 교부금에서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현실을 몰각한 채 그저 복지의 역할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만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시적인 기후위기와 심화되는 저출생·고령화와 양극화를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대책만큼, 지역의 산업과 인구구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기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지, 이런 저런 핑계로 지방정부의 사업을 옥죄는 것이 결코 아니다. 행안부는 즉각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재개정하여 지자체가 각각 특성에 맞는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3/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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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지자체, 고용노동부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요구한다.

   

지난 27일, 환경부가 기존의 고시를 개정하여 방역소독제 겉면에 ‘공기 소독 금지’ 문구를 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이 직접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기지에서 현장 점검을 하며 내놓은 대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5월 17일 언론보도 이후 10여일이 지난 상황을 감안하면, 별다른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는 여전히 이 사안을 공기 중에 분사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지 않은, 방역현장의 과실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이처럼 안이한 대책을 규탄한다. 또한 관련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의 무대응에도 개탄을 보낸다.

환경부는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18일에 설명자료를 낼 때도 방역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공기 중에 분사하여 소독한 것이지, 환경부는 적법하고 안전한 소독 방법을 안내·홍보해 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다. 관련 연구보고서의 존재여부에 대한 언론과의 진실 공방에 가려진면이 있지만 이러한 면피성 해명에도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논란이 된 소독제품에 대한 관리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부터 따져봤어야 했다. 단순히 고시를 개정하여 특정용도 금지표시를 붙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환경부가 강조한 대로라면 분명 설명을 했는데, 왜 현장 일선에는 실행되지 않는지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현행법령에 따라 조치했다고 안주할 일이 아니다.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방역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소독제가 분사되는지, 노동자와 시민이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주로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에 낙찰되는 방식이다.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 업체가 유리한데 후과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전가된다. 방역업계의 하청구조, 노동자의 업무과중 이라는 매커니즘 아래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이 되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현장이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하는 것도 해당 부처의 중요한 업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화재가 발생하고 사이렌이 울리는데, 정작 현장에 있던 이들은 사고의 징후를 감지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비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정책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회에 방역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건강피해 실태도 세심하게 살펴야한다. 또한 작업 여건에 대한 업체들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법적인 재하도급 실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환경점검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 논란에서 언급된 물질들, 특히 염화벤잘코늄(BKC)의 유해성과 위해성은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준 이 물질을 더 우리 곁에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표면 소독용으로는 안전하다는 소극적 지침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차 촉구한다. 제품의 안전정보가 하위 사용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관계부처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다시금 요구한다.

2023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5/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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