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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감정노동, 이제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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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감정노동, 이제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할 때!!

익명 (미확인) | 화, 2015/11/03- 14:04

[성명서] 감정노동, 이제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할 때~!!

지난 2일 정부는 감정노동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기존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는 각종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증상을 세가지로 특정한다면 유사한 정신질환인 불안장애나 공항장애 등에 대한 산재인정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고객의 폭언 폭력에 기인한 부분만을 인정하게 된다면 기업내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 이를테면 장시간노동 등 업무과중 및 과도한 영업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이나 구조조정과 노조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기획적으로 남용되는 인사노무관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한 재해발생은 외면당할 가능성이 또한 높을 것이다.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에게 가해지는 폭언 폭력은 이제 일부 진상고객이 일으키는 문제로 보아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 동안 기업들이 지향해 온 ‘조건없는 친절 강요’가 불러온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히 일부 고객들의 일탈행위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게 중요하다.

상대의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자기권리 주장을 하면서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블랙컨슈머들은 사실상 기업이 재생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 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정상적이지 않은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블랙컨슈머에게 보상으로 지불된 금품은 고스란히 다수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원가에 포함될 것이므로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소비자단체가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소비문화 조성운동’을 시작하여 금년에도 지속하고 있다. 한마디로 ‘성찰하는 소비’를 하자 라는 것이다. 일상생활속에서 감정노동자와 늘 접점에서 만나고 있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인 감정노동자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난해와 올해 소비자의식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컴플레인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감정노동자가) 제공해주지 않아서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게 해서 등등이지 친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친절강요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질높은 직무교육과 적정인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들은 여전히 구태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부가 감정노동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고객응대업무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법률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소비자단체가 감정노동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이 적극적 태도를 취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기업은 사후대책인 치유와 보상보다는 사전대책인 예방과 보호에 초점을 두고 사업장내의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적정한 수준의 업무(고객응대)메뉴얼을 만들고 일부 진상고객(블랙컨슈머)들을 상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다수가 여성이고 비정규직인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고민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 기업과 감정노동자 그리고 정부가 감정노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상당부분 다가선 지금 기업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우려 가길 기대하고 원한다.

 2015.11.03. 

◯감정노동자 보호입법 추진을 위한 감정노동 전국네트워크

(노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미래창조과학부노동조합, 희망연대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알바노동조합  (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일과건강  (여성/환경)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의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법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종교) 천주교서울시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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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라돈검출 보도에 대한 입장서]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 식약처는 안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성명서_생리대라돈검출입장문_201871017

 

 

어제 10월 16일, ‘일회용 생리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JTBC 뉴스룸을 통해 보도되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생리대에서 검출된 라돈은 환경부 실내공기질 기준치인 148Bq의 10배가 넘는 수치로, 논란이 되었던 모 침대의 라돈 검출양보다 높은 수치다. 해당 업체에서는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점을 들어 방사능 수치의 신뢰성을 반박하고 있지만,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기준치 초과여부가 아니라 생리대에서 검출된 것 자체가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다. 생리대가 여성의 생식기관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직접 닿는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생리대 속 라돈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중장기 건강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생리대에 포함된 라돈이 질을 통해 직접 흡수되고, 질세포를 변형시켜 암 등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환경연대가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여성의 생식기관은 각질화되지 않은 피부이며 신체기관 내에서도 혈류가 매우 활발한 조직으로 화학물질이나 방사성물질에 더욱 취약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건강을 사전점검하고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리대는 약사법 내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관리하는 제품이며, 업체는 시장출시 전에 품목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생리대에 대해 제법, 성상, 순도시험(색소, 산 및 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제품 안전성이 아니라 단순 규격준수 여부를 근거로 허가하며, 제품위해성 평가 없이 제품 효능이나 효과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리대, 붕대 등 지면류 의약외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자료 제출에 관한 항목이 있긴 하나, 기저귀 등 유사한 품목에 사용되거나 2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심사자료 제출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사전 독성자료 심사나 안전성 점검 없이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라돈 검출 생리대는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제품으로 유명해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다. 허점투성이인 식약처 관리와 대책의 틈을 타고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은 업체들의 마켓팅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업체들은 여성들의 불안을 틈타 유기농/친환경 라벨을 단 제품들을 고가로 출시하고 있고, 여성들은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는 불안을 개인 비용부담으로 임시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식약처가 유기농/친환경을 표방하는 광고문구나 인증마크에 대해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지난 해 생리대 안전성 논란 이후에도 식약처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었다. 2회에 걸친 생리대 VOCs 검출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안전하다고 결론을 냈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우선이 아니라 기업에게 면죄부를 우선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조치하였다. 그 후 생리대의 안전성 관련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올해 10월 말로 시행 예정되어 있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름과는 달리 모든 성분이 아니라 생리대 품목허가(신고)증에 기재하는 원료명 기재만을 의무화하여, 실제 소비자의 알권리나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조치로는 턱없이 미흡하다. 생리대는 여성들이 40년 동안이나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니만큼 여성건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은 생리대만이 아니다. 여성용 기능성속옷, 마스크팩 등에서도 라돈이 검출되었다. 모두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화장품, 의약외품이다. 식약처는 업체의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하고, 몸소 위험과 부작용을 경험하며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이 나서기 전에 철저한 사점점검과 안전성 테스트, 제품 사후 모니터링 등의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식약처는 생리대 속 방사성물질 포함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하라.
  • 라돈이 검출된 생리대에 노출된 여성의 규모를 파악하고 건강영향을 조사하라.
  • 식약처는 생리대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 식약처는 원료물질뿐 아니라 생리대 완제품에 대한 사전 임상시험 도입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심사 제도를 마련하라.
  •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는 생리대를 포함한 기능성 속옷, 의료기기 등 생활제품 내 방사성 물질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
  • 생리대를 포함한 여성용품 전반에 대한 유해/독성물질 전반을 파악하고 관리대책 마련하라.

 

 

20181017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수, 2018/10/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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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219일 공개된 환경부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결과에 대하여

 

 

환경부식약처는

생리대 피해증상 객관화된 연구결과 반영하여

철저한 후속조사 시행, 안전대책 강화하라!

 

 

생리통, 생리량과 주기 변화, 부정출혈 등 일부 증상 일회용생리대 연관가능성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결과, 자궁내막증, 불규칙 월경 등 여성질환 10년간 증가

그룹면접조사(FGI)를 통해 여성들은 정부, 기업 책임 강조

 

환경부는 12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3개월 이상 일회용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사실이 있었던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증상의 종류 및 개선여부, 증상개선에 영향을 미친 환경 및 행동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분석, 총 255개 문항 설문조사, 문진 및 임상검사, 그룹면접조사(FGI),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등 질적ㆍ양적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7년에 수많은 여성들의 제보와 언론보도, 환경부 청원을 통해 드러났던 일회용 생리대 피해증상인 생리통 증가, 생리량이나 생리주기의 변화, 생리혈색 변화, 덩어리혈 증가 등 생리 관련 증상과 외음부 통증, 가려움증, 뾰루지등이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연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생리대 건강영향 본조사의 필요성 역시 확인되었다.

 

임상 연구 참여자들이 설문지를 통해 보고한 생리 관련 주 호소 증상을 빈도 순으로 나열해보자면 생리주기의 변화(26%), 생리통의 변화(24%), 생리양의 변화(20%), 외음부 가려움증(10%), 분비물 양의 변화(4%), 생리전후 질염( 4%), 생리전증후군(4%), 생리사이 부정출혈(2%), 생리기간의 변화(2%), 생리혈 색깔 변화(1, 2%), 외음부통증(1, 2%)을 꼽을 수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피해증상이 완화개선된 원인도 일부 드러났다. 증상이 없다가 증상이 발생한 시기 일회용 생리대 브랜드를 변경한 경우가 참여자 중 48%이고 특정브랜드 사용자는 24%이다. 생리용품 사용패턴의 변화를 통해 발생한 증상이 개선되거나 사라진 여성은 참여자 중 50%인데, 그중 일회용 생리대 사용을 중단한 경우는 52%이다.

 

 

그룹면접조사를 통해 여성들은 생리대를 교체 (브랜드의 교체, 혹은 면생리대, 생리컵, 유기농 일회용 생리대로 교체)하고 난 뒤 증상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건강 이상이 생리대로 인한 것이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들은 월경과 생리대, 여성의 몸에 대한 공적 교육과 공적 정보의 부재, 의료 체계에 대한 불신과 접근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생리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경험한 일회용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피해증상이 설문조사, 그룹면접조사(FGI), 문진뿐 아니라 초음파검사(자궁, 난소), 육안검사 등 임상검사를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환경부 보고서를 통해 일회용 생리대 피해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만큼 수차례 걸친 식약처 조사발표는 피해증상의 원인을 찾는 데 실패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식약처는 실체가 드러난 생리대 건강 피해를 여성들의 확인 불가한 주관적 경험으로 폄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환경부 조사결과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일회용 생리대 위해성 조사방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조사해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일반여성 대상의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후속조사(본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예비조사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후속조사 또한 원래의 목적과 역할에 따라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환경부는 민관협의회의 본조사 제안내용 중 축소되거나 생략된 부분을 어떻게 추가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생리대 생산공정 및 생리대에 함유된 잠재적 유해성분 목록 도출, 복합노출 파악을 위한 독성학적 조사, 전향적 중재연구를 통한 생리대 사용에 따른 변화 추적, 여성위생용품 사용과 여성건강 관련성 규명을 위한 장·단기 연구 기획 및 추진 등이 있다.

 

그동안 생리대 사용에 따른 건강문제는 국내·외에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부의 본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이 연구결과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 여성건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회용 생리대 피해증상은 여성 개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가 확인된 피해증상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하라.

– 식약처는 일회용 생리대 위해성 조사방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조사하라.

– 환경부 역시 예비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본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라.

 

■ 별첨자료: 환경부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보고서

■ 논평 및 별첨자료 전문 보러가기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F53u7paHXa2PqIbBR5kaQlohoA_XQmj…

 

 

 

2018. 12. 20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8/12/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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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식약처의 생리대 위해성평가 보도자료에 대한 공동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 지난 10월,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5가지 피해증상 나타나 –
– 식약처, 발표에서 위해우려수준 아니라고 하지만 부처간 불협화음 확인돼 –
– 생리대 예비조사 보고서 공개하고, 본조사 계획 수립해야 –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되어야 –

 

 

식약처는 오늘(12월 13일)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모니터링 및 프탈레이트류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297개 제품 VOCs 검출량이위해우려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A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또한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로 구성된 정례협의체가 자체 조사한 VOCs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며,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식약처 발표는 여성들의 생리대 피해증상 원인을 밝힐 수 없다

생리대 허가 및 관리 주체이자 여성건강을 책임지고 생리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 식약처의 반복되는 안일한 대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처는 VOCs와 프탈레이트 등 일부 물질의 함량과 인체영향을 계산하여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안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여성들이 호소해 온 피해증상을 외면한 것이며, 생리대 사용시 생리대에 의도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된 여러 가지 독성물질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점과 생리대 내 유해물질 외에 다른 기타 노출원과 노출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 무책임한 판단이다.

일부 물질에 대한 위해도 노출평가 및 안전역 수치 확인으로는 여성들이 실제 입는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위험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고 해서 실제 피해입은 여성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피해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리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정부기관이 나서서 공인된 결과인양 대신 발표하는 무책임한 태도 또한 매우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업체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한다.

 

  • 식약처는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적극 협의하라

2018년 4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가 실시되었고 다음 주면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식약처의 발표는, 지난 10월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 5가지 증상 결과를 설명하지도 피해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환경부가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생리통 증가(19명, 54.3%), 덩어리 혈 증가(13명, 44.8%), 생리양 감소(14명, 38.9%), 가려움증 증가(4명, 33.8%), 생리혈색 변화(5명, 31.3%) 등이 나타났다.

 

환경부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자칫 생리대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 환경부는 제대로 된 건강영향 본조사 계획 실시하라

환경부는 오는 12월 20일 생리대민관공동협의회를 통해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한 논의 및 본 조사 로드맵 작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생리대민간전문위원들은 식약처와 환경부가 생리대 예비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결과 축소를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선상에서 먼저 식약처가 생리대의 일부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생리대 역학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한 지난 12월 3일 재공고가 난 환경부의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 4.과업내역에는 중재연구 등을 포함한 역학조사가 아닌 ‘가임기 여성 환경보건 패널 시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사실상 역학조사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환경부가 최근 생리대민간전문위원회 차원의 협의없이 중재연구 등을 누락한 채 용역사업을 발주한 것은 환경부가 형식적인 역학조사로 문제를 넘어가려는 시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작동해야

지난 10월 25일 식약처는 생리대 품목허가(신고) 항목에 기재된 원료명만을 공개하는 ‘반쪽짜리’ 전성분표시제를 발표하였다. 10월에 발생한 라돈 생리대 사태에서도 관리주체로서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식약처·환경부는 8월에 완료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본 조사(역학조사) 관련하여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공동협의회에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채 용역을 발주하는 문제점 및 본 조사 내용에 중재연구, 심층면접조사 등 직접적인 역학조사 내용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부처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임무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리대 안전성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이다. 그러나 2017년 8월 31일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유해성 우려 등을 언급한 것과 2017년 9월 28일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관련 증상・부작용 등을 언급한 것 이외에 2018년에는 언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가 생리대 안전성과 여성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독려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여성이 안전한 생리용품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평가 및 완제품 사후 모니터링, 부처간의 협의 조성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리대 안전성 대책을 강화해야한다. 아직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음을 명심하라.

 

 

20181213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별첨 1> 18.12.13 식약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실시’ 보도자료 별도 첨부

 

<별첨 2> 17.8.31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 2017년 8월 31일(목)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내용 中,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생략) “생활화학제품 전반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사항들을 점검하며 생리대 유사제품과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안전성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별첨 3> 17.9.28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목, 2018/12/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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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비극은 진행 중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은 수습이 진행 중이며 그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대피했다가 질병이나 건강악화로 사망한 사람이 1,368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아직도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의 숫자가 1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쿠시마의 참사는 더 이상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길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이 탈핵을 결정했고, 아시아에서도 대만이 98%의 공정률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내고 탈핵의 길로 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거꾸로 핵발전소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11년 21기였던 핵발전소는 신고리 2, 3호기, 신월성1, 2호기가 추가되었고, 시운전 중인 신고리3호기까지 더 하면 2016년 26기로 늘어났다.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경우 안전성 미확보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명연장이 강행되어 가동 중에 있다. 핵발전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로 인한 피폭과 갑상선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준치 미만이라, 원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다.
또한 정부는 주민의 동의도 없이 삼척과 영덕에 신규핵발전소 후보 부지를 선정했다. 이에 반발한 삼척과 영덕의 주민들이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통해 85%와 91.7%이 반대의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온갖 핑계를 대며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핵발전소 확대는 초고압송전탑 건설로 이어졌고, 밀양과 청도 등의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삶을 파괴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비극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진행 중이다. 비극을 멈추는 길은 오직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것 밖에 없다. 핵발전을 멈추고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탈핵의 길만이 이 고통과 비극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탈핵의 길은 이미 다른 나라들이 앞서 가고 있고, 한국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는 3월 1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오늘부터 일주일을 탈핵행동주간으로 정하고, 탈핵을 염원하는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된다. 후쿠시마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시민의 힘으로 탈핵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하자. 태양과 바람의 나라, 한국탈핵 가능하다!

2016년 3월 7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수, 2016/03/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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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개인의 이기적 활동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불가분하고 양도될 수 없는 시민의 주권,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이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한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할 가정의 안방에서, 가장 보호받고 소중하게 다뤄져야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21세기에 일어난 것이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사고 원인이 밝혀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기업들은 아직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시작도 못했고, 피해자들은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로펌 김앤장은 제조사의 요구에 따른 연구와 법률지원을 통해 원인을 가리거나 책임을 떠넘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세상에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이런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시민사회가 나서고자 한다.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그 동안의 모습에 우선 사과드리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 우리들의 무능과 무관심이 지금의 혼란과 슬픔을 키우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반성하며, 보건단체,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생활협동조합 등 각 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투쟁코자 한다.

시민사회는 먼저 기업들의 잘못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가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들에 이메일을 보낸 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져야할 책임도 특정하지 않은 대언론 사과는 위선이며 가식일 뿐이다. 이에 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나갈 것이다. 이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다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세탁하는 등의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미래를 존속시키기 위해 옥시의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촉구한다. 옥시 제품의 구입은 아이들과 산모가 다수 포함된 사용자를 죽고 다치게 한 범죄행위를 덮어주고 그들의 이익을 늘려 결국 소송과 왜곡 선전의 재원이 될 것이고, 시장이 기업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 억지 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주기 바란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에 대한 징벌의 역할은 모두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 요청한다. 모든 옥시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옥시가 내세우는 가정(home), 건강(health), 위생(hygine) 이란 기업 정신이란 것이 정작 제품의 안전이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선제적 조치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또한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넓혀 갈 것이다. 위험한 원료가 승인되고, 치명적인 제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피해 원인이 발생했는데도 긴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적절하게 작동됐는지가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20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코자 한다. 20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안방의 세월호’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건이 이슈화 된 데에는 검찰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기업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나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시한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속도와 강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 단 한명의 억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피해자들을 제조사 기소관련 사례로 포함하기 바란다. 롯데가 밝힌 보상계획에도 나와 있듯 제조사들은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보상한다고 하니 꼭 유념하기 바란다.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주장
–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 최악의 살인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한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월, 2016/04/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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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No more Chernobyl, No Nuclear!”

  30년 전 오늘은 구 소련(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날이다. 최악의 핵발전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참사로, 사고 1주일 안에 31명이 생명을 잃었고 이후 수만 명이 사망했다. 또한 각종 암발생은 물론 대를 이어 유전장애가 나타나 그 피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체르노빌은 여전히 핵발전소 반경 30km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고농도의 방사선이 나오는 위험 지대다. 언제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시간만 흐르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체르노빌 대참사에도 인류는 핵발전을 포기하지 않았고, 5년 전 또다시 후쿠시마 사고를 맞이했다. 다행히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두 번의 핵사고를 교훈으로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핵발전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두 번의 핵사고에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여전히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25기까지 늘려 단위면적 당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일본 정부 역시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 한 채 최근 구마모토 현 지진 발생에도 센다이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 이번 지진의 단층대 인근에 있는 이타카 핵발전소도 7월 가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체르노빌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핵발전소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광범위 할 뿐 아니라,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핵발전소 사고가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 하지만, 그러한 확률은 의미가 없음을 현실은 보여주고 있다. 핵발전소를 계속해서 가동한다면 또 어딘가에서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체르노빌 사고의 희생자들과 30년 그 비극의 연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과 자연의 생명들의 아픔을 다시 한 번 위로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통해 알게 된 핵발전의 위험성을 망각하지 않고, 비극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비극을 멈추는 길은 바로 탈핵 외에는 없다.

기억하라 체르노빌, 핵발전소 폐쇄하라!
No more Chernobyl, No Nuclear!

2016년 4월 2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화, 2016/04/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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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곳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일상적으로 ‘협의’를 했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으려 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활동을 지휘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정황들은 모두 그 배후세력으로 청와대와 국정원을 지목하고 있다. 전경련이 단체 목적과 맞지 않게 지난 몇 년 동안 어버이연합에 5억 원 이상을 지원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집회 등을 사주했다면 이는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입맛에 맞는 단체들을 매수, 동원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권력남용이다. 이는 민주적 국가운영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인 자발성, 자생성에 기초한 건강한 의견형성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 25일에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약 7곳을 접촉하여, 희망버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사회현안에 대한 비판 신문광고를 내게 하고,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 시위까지 관여했다고 밝혔다. 2012년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국정원 내부 문서로 알려진 ‘박원순 제압문건’도 “자유청년·어버이연합 등이 박 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 방문 및 성명전(戰)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국정원의 직접적인 정치개입 시도는 물론 보수단체 관리를 통한 간접적인 개입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청와대 연루 의혹 역시 대통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받았다”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예산지원을 무기로 집회 등을 사주하는 일을 청와대 행정관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청와대와 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 행위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제 정당들은 지금부터라도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이 책임있는 자세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진실규명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제대로 된 해명도, 조사도 없이 침묵과 부정, 그리고 개인의 일탈로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4.13총선의 결과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선 정권의 일탈 앞에 그냥 머물러 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6. 4. 28

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 촉구 하는 시민단체 일동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년연합(KYC),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연합, 흥사단

목, 2016/04/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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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

지금 당장,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하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 일시 : 2016년 5월 1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5)

■ 프로그램

사회 : 이세걸(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참가단체 소개

시민사회, ‘옥시 불매’ 집중 행동 경과 보고 :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대표 발언 :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시민 행동(가칭) 향후 활동 보고

: 임상혁(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운영위원장/노동환경연구소 소장)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 낭독

: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

: 박수미(발암물질국민행동 사무국장)

: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퍼포먼스

 

◯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오는 5월 17일(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을 할 예정이다.

 

◯ 지금의 법률과 정책으로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을 발표하고 향후 시민들과 함께 국민선언문을 완성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전환을 위한 활동들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국민의 희생하지 않는 사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 사회,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따지고, 다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대책과 법률 마련을 할 것을 촉구하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행동할 것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향한 목표

독성물질 저감과 대체물질 개발의 본격적인 시작

안전한 알 권리의 실현과 정보 불평등 해결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 사회로의 전환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수립

어린이, 여성,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환경정의 실현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환경의 건강이 지키는 법률을 촉구한다.

첫째,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는 사전에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야 한다.

셋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제조/수입/사용을 줄여야 한다.

넷째, 독성물질은 독성의 수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다섯째, 안전에 대한 결정권은 노동자/소비자/주민에게 있어야 한다.

여섯째, 화학물질에 대한 완전한 알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2016년 5월 16일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참여단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문화연대,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 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 아이건강국민연대, iCOOP서울지역생협협의회(강서·구로·금천한우물·서울·양천),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사)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초록교육연대,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한국환경회의 참여단체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참여단체

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미래/노원노동복지센터/민주노총/민변환경보건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서울아이쿱/여성환경연대/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준)/울산시민연대/웅상지역노동자의더나은복지를위한사업본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연대/일과건강/작은것이아름답다/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한살림/화학섬유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90개 단체, 가나다 순)

기자회견 문의 : 한국환경회의 2016년 사무국

이세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010-8315-0617, [email protected])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6720-5543, [email protected])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재발할 것이다. 비슷한 사고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팔 수 있냐’고 또 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회 화학물질법규와 정책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노출되어도 걱정 없는 물질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묻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냐고. 맞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산업계는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환경부를 몰아붙였다. 저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악마의 법률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다. 화학물질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고 고독성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힘써야 할 세부 조항들이 무력화 되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겪은 기업과 정부가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우린 두려웠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들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린 진정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위험은 우리 일상 속에 폭 넓게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위험인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미생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실험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즉,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6/05/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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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 심의 저지 <탈핵시민 만민공동행동>


526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800만 시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당지역의 9, 10번째 핵발전소입니다. 지난 1월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 개시로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는 7(용량 686kW)로 이미 세계 최대 핵발전소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한반도 전체를 핵의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더구나 현재 신고리 핵발전 부지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며, 내진설계 조차 최대위험지진(7.5)20~30배 낮게 설절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부지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위치하는데도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평가조차 하지 않은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력소비증가가 정체에 있고, 전력이 모자라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등이 포화상태인데도 마땅한 해결방안도 없는 상태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논의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526, 핵발전소 지역 대책위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그리고 핵발전소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캠페인, 공연 등 탈핵시민 만민공동행동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 심의 저지를 위한 탈핵시민 만민공동행동”>

 

일시 : 526() 오전 1030

주최 :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대구경북탈핵연대, 핵없는사회를위한대전공동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 09:00~09:30 그린피스 기자회견

– 10:30~11:00 신고리 5, 6호기 건설승인 심의 저지 기자회견

– 11:00~11:20 청년초록네트워크 亂場

– 11:20~11:40 종교환경회의 5대종단 기도

– 11:40~12:00 녹색연합, 에너지자립마을 亂場

– 12:00~12:20 녹색당 亂場

– 12:20~13:00 점심식사

– 13:00~13:20 하자센터 亂場

– 13:20~13:40 부울경탈핵연대 亂場

– 13:40~14:00 대경탈핵연대 亂場

– 14:00~14:20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亂場

– 14:20~15:00 만민공동회

 

문의

신고리 5,6호기 저지 부울경탈핵연대 (051-517-497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nonukesact@gmail.com)

 

2016 5 25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대구경북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대전공동행동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목, 2016/05/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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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 및 6월 활동 계획 선언 기자회견문]

 

이제 옥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최대의 환경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묻고, 2의 사태 예방을 위해 다시 시작합니다.

 

4월 23일 옥시 불매를 선언한 이래,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유통사 등에서 옥시 제품 판매량은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옥시 제품의 판매망 대부분은 붕괴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유래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최악의 살인기업, 반환경 기업 옥시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수 십 종의 브랜드와 수 백 가지의 생활 제품으로 구성된 옥시 상품의 특성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유통사들이 옥시 제품라고 분명하게 표시하면서 옥시불매에 동참했다면, 옥시의 판매율은 더욱 곤두박질 쳤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의 성공을 선언하며, 함께 해준 전국의 시민들과 단체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옥시의 전 사장 거라브 제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라브 제인은 2006-208년 옥시의 뉴가습기당번의 마켓팅을 총괄했고, 2010-2012년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되자 이를 은폐하고자 서울대 교수를 매수하거나 대형로펌 김앤장 등과 연결해 원인규명과 피해자 구호 등을 가로막았던 옥시레킷베키저 한국의 대표입니다. 그런 그가 ‘바빠서 검찰 수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사태 수습을 거부한 것이고, 어떠한 자발적인 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한편으로 한국의 법체계를 능멸하고 한국민의 분노를 우롱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마비된 공황상태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범죄를 감추느라 온갖 악행을 일삼던 범죄기업이 모든 범죄가 드러난 상황에서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옥시를 받아 줄 국민은 없으며, 옥시 제품임을 알고도 구입하는 소비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옥시 역시 한국시장의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자신들의 무능과 부도덕의 막장을 보임으로서 한국에서의 퇴출뿐만 아니라 지구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나쁜 기업임을 분명히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무너뜨린 옥시가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분명하게 활동할 것이며, 여전히 옥시의 친구를 자처하며 옥시 제품을 팔거나 옥시를 변호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단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옥시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가해 기업과 공무원 등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당장 옥시 뒤에 숨어 여전히 거짓말을 일삼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전국적 활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또한 치명적인 원료를 만들어 공급해 이번 사태를 촉발했던 SK케미컬, CMIT/MIT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 애경과 이마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나아가 이들을 허가했고, 사고 이후에도 역할을 방임했던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회가 나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새롭게 나아갈 것을 거듭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각 단체의 의지를 밝힙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범람하는 화학물질의 남용을 방치하고, 피해자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일찍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합니다. 우리사회가 처한 위험을 경고하고, 우리가 갖춰야할 대안을 주장하지 못함으로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나눌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단체의 기능을 개편하고 중심을 조정해, 한국사회가 화학 물질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데 책임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활동기조 회의에서 검토되었던 활동 방향은 네 가지였는데, ‘옥시불매 운동의 성과를 내기 위해 끝까지 활동하는 것’, ‘옥시 뒤에 숨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 등 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상의 활동들이 모두 필요한 상황인데, 서로의 관계를 어찌 배치하고 시민들에게 내세울 슬로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참석자들이 함께 공감한 것은 옥시불매운동은 중단할 수 없지만, 옥시를 넘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정비를 목표로 해야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내세워 참여자들의 참여 의지를 돋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동의 슬로건을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로 삼고, 하위에 10대(또는 7대) 요구사항을 내거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스로건을 위에 쓰고, 그 아래에 ‘옥시 불매 참여 다짐’, ‘가해기업(롯데마트, 홈플러스, 애경, 홈플러스, SK케미컬 등)과 공무원들의 처벌’, ‘환경부 장관 해임 및 관련 공무원 징계’, ‘옥시 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법 등) 제정’, ‘옥시 피해 구제법 제정’, ‘옥시 예방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평법 개정, 공산품법 개정 등) 제정’ 등을 함께 내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내걸고 국회의 청문회와 법제정 절차 등이 본격화되는 시기까지 1-2개월 동안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자고 했습니다. 5월 31일 옥시불매 2차 집중기간이 끝난 이후, 서명운동을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단위의 참여 의사가 확인되고 있고, 지역별로 옥시불매 선언 기자회견과 유통업체 매장 철수 캠페인을 벌인 상황에서 전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모은 것입니다.

또한 서명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간소하게라도 조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집중 기간을 선포하고 함께 활동했으나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조직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고 각 단체들이 자발적인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소통이 원활치 않고, 역할분담이 분명치 않았던 점을 개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의 성공을 선언하며, 다음 단계의 운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활동하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찾고, 엄정한 책임을 묻고, 제2의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참혹한 사고로부터 분명한 교훈을 남기고, 우리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 2016/06/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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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만 울린 정부의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효성 없다!

 

정부가 오늘(6월 3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논란과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논란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된 시점에 발표된 정부 대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주목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나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넘어서 실효성 없는 ‘무늬만 특단의 대책’이라 평할 만하다.

 

정부가 가장 먼저 제시한 경유차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보면 작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시작된 ‘클린 디젤’의 허구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향후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을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대책만이 있을 뿐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국내 판매 예정 20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검증결과만 보아도 폭스바겐이 제작한 경유차만 아니라 ‘클린 디젤’로 홍보해왔던 거의 모든 자동차 메이커의 차량이 적용 기준을 실도로 주행에서 평균 6~7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여전히 ‘클린 디젤’을 친환경차로 인증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지금까지 판매한 소위 ‘클린 디젤’차량은 모두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사들이 신차 기준을 검사하는 구간에서만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시스템을 세팅 해놓고 그 외에 실도로 주행 상태에서는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도록 제작해 판매한다는 것은 자동차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강화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더라도 소위 ‘클린 디젤’이라는 마케팅을 통해 판매되어 온 경유 차량에 대한 제작사 차원의 리콜이 필요해 보인다. 그 이유는 막 판매가 된 시점에서는 ‘클린 디젤’이라는 표현대로 오염물질이 적게 나올 수 있으나 녹색교통운동이 수도권 내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2013년, 2014년)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운행 단계에서 특히, 연식에 관계없이 주행거리가 50,000Km를 넘는 시점부터 경유차의 배출가스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향후 토론회 개최를 통해 발표예정) 따라서,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이면서 정밀 검사에서 배출가스 불합격한 차종에 대해 해당 차종을 판매한 제작사의 전면적 리콜을 통해 매연저감장치(DPF),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클리닝, 부품교체 등의 개선조치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숱한 논란 속에서 허용된 경유 택시 문제에 대한 언급도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사업용 차량이면서 경유를 사용하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는 단계적으로 CNG로 교체한다면서 같은 사업용 차량이면서 일반 승용차 주행거리의 8배를 운행하여 환경부 발표대로 단순 계산해도 최대 35배까지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유 택시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 전혀 없는 것이다.

 

현재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에 대책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작금의 경유차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밝힌 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 862만대의 운행 경유차에서 지금도 배출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어야 한다.

 

노후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LEZ)하고 운행차 검사에서 질소산화물(NOx)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하겠다는 것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제시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 정부의 발표대로 노후 경유차 중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 노후 경유차가 단계적으로 조기폐차 및 운행제한 등을 통해 도로에서 사라져야 함에도 시행 시기나 기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사실 오염물질 과대배출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LEZ)는 지난 2009년 관련 법, 제도가 정비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는 지자체가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법 집행을 아예 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화된 제도이다. 최근 서울시가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 현실화될지 불투명하고 경기도는 제도 시행을 위한 지자체 조례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국내 신차 판매량 1~2위 다투는 1톤 이하의 경유 화물차는 아예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시행하기도 전에 효과를 반감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

 

운행차 검사에 도입하겠다는 질소산화물(NOx)기준도 적용시점부터 판매되는 신차만 적용한다고 하니 현행법상 해당 차량이 검사를 받으려면 2~4년 후에나 실제 집행된다는 점에서 지금의 경유차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일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10여년을 진행해왔던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향후 10년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겠다는 것도 도대체 무슨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저감장치 대당 가격이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싼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 그나마 환경부가 10년간 약 3조원 가까운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차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기존의 교통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전환되면서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활용한 것인데 대책 시행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은 정부 발표자료 어디에도 없다.

 

이는 정부가 기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대책에서도 마찬가지 문제여서 결국 돈이 없어 보급 목표와 저공해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있는 돈으로 대책을 시행하자니 보급 대수나 저공해화 차량대수가 적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발휘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경유가격 인상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세제 개편 문제는 사실상 지금 결론이 나더라도 법을 당장 바꾸지 않을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정한 기한인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나 시행 가능한 대책이다. 따라서, 에너지 세제 개편은 장기적인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만큼 지금 이대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고 논의를 접을 것이 아니라 2018년까지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향후 경유차 대기오염 개선대책 마련를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오늘 발표한 대책의 부분 개선이 아니라 정부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201663

한국환경회의

 

문의 :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010-6285-5477, [email protected]

화, 2016/06/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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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주요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단 대거 참여 강력 항의”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어제(6/16)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음. 총선넷의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권자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음.

– 특히, 검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뒤지고, 상근 사무국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초유의 일로, 이는 전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탄압이요, 유권자 운동과 캠페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할 것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6/17) 1시 반,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전현직 임원들과 현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임.

또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총선넷, 참여연대 등과 활발하게 연대해온 4.16연대에서도 이날 기자회견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연대와 공조의 뜻을 밝힐 예정임.

–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찰의 수사 및 압수수색 피해자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등도 모두 직접 참석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상근 사무국장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 유권자운동에 대한 탄압 강력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경복궁 역 부근)

○ 주최 및 주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요 참가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신대운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안건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운영위원단체 대표]

 

녹색교통운동 조강래 이사장 / 진장원 공동대표

녹색연합 유경희 상임대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완기 상임대표

참여연대 법인,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

환경정의 김일중 이사장 / 동종인 이은희 조명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문자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공동대표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 손명희 오영란 공동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이신호 이사장

흥사단 이윤배 이사장 / 김전승 사무총장

생태지평연구소 김인경교무, 현고스님 공동 이사장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송주영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문홍주, 이선희 공동대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태곤 소장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권태선, 장재연 공동대표

 

[운영위원]

염형철 운영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융선 KYC 공동대표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이동식 한국YMCA전국연맹 지역운동국장

문성근 흥사단 정책기획국장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서동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정현곤, 이태호 공동정책위원장

박근용, 박차옥경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이필구 시민교육위원장

이승훈 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직대표>

정현백 (사)시민 이사장

박경조 주교

이현종 전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이시재 전 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권미혁 의원

김인숙 전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최 열 초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환경재단 이사장

지은희 초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별첨 1 : 기자회견문

 

별첨 2 : 이어서 진행되는 2시 기자회견 안내

○ 제목 : 2016총선넷 활동에 대한 탄압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6월 17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경복궁 역 부근) *1차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이후 곧바로 진행

○ 주최 및 주관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와 연대 단체 일동

○ 주요 참가 단체

– 총선넷 각 지역‧부문별 단체, 4.16연대, 경제민주화와을들의총선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백남기농민공대위 등

 

  1.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금, 2016/06/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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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의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에 대한 시민사회 성명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 경총!

경총은 화학물질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3년 국정농단 세력과 언론과 경제계는 박근혜를 앞세워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농락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검찰조사가 중단되었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기업이 마련하여 등록하고, 안전 확인 없이 함부로 화학물질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기업을 망하게 하는 법률’로 취급되었다. 결국 화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이 요구한대로 모두 후퇴되었다.

하지만 2016년, 국민들은 알게 되었다. 검찰조사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기업의 민낯을 확인한 것이다. SK케미칼은 자기 제품이 호흡기로 노출되는 가습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독성확인을 하지 않고 나 몰라라했다. ‘아이에게도 안전’하다고 광고하던 옥시는 가습기살균제가 폐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험결과를 조작하여 피해자와 국민과 법원을 기만했다. 대형마트들은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한지 검증하지 않고 자사제품으로 진열대에 올려 피해규모를 더 키웠다. 결국 모든 국민은 깨달았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 없이 성분도 독성도 모르고 제조되고 있었다 것을, 기업은 국민에게 위험한 제품을 팔아 돈을 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온 국민이 분노하자, 기업은 조용해졌다. 경총과 전경련과 상공회의소는 국정농단을 통해 화학물질 법률을 무력화한 주범으로 가장 목소리 높이 화평법을 공격하던 장본인이었으나 역시 조용해졌다. 사과도 반성도 없이 국민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조용히 숨어버렸다.

그랬던 경총이 작년말 정부가 뒤늦게나마 화평법을 강화하려고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지난 4월 10일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통해 기업 존폐 운운하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없이 또다시 국민을 협박하는 목소리 내고 있다. 그리고 보수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마치 정부가 기업죽이기를 시도하는데 경총에서 합리적 중재안을 제시한 듯한 여론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경총의 주장은 이러하다. 작년 말 화평법에 따라 기업이 유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할 물질 규모가 너무 많아졌고, 등록할 때 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받은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아예 정부가 유해성정보를 생산해 제공하면 기업들이 그걸 받아서 쓰면 좋겠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이보다 먼저 중앙일보는 4월 11일 보도 <1개 물질 등록에 평균 1억, ‘화평법’에 중소기업 ‘억소리’>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이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등록 때문에 망할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고 잘못된 주장이다.

환경부에서 보도해명자료로 밝혔듯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5개 물질의 기업 당 평균 등록비용은 100만원에서 670만원이었다. 그리고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판매하여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유해성 정보를 정부가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신들은 돈을 벌고, 안전은 국민의 세금으로 검증하라는 것이다. 기업이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판매할 때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안전을 검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도둑질 하겠다는 발상을 이렇게 떳떳이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총에게 경고한다.

먼저, 영문도 모른채 안타깝게 죽어간 가습기살균제 희생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하라. 2013년 허수아비 박근혜를 내세워 화평법을 무력화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부터 발표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취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경련과 같이 경총 역시 해산되어야 할 조직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경총이야말로 선량하게 노력하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독이다. 앞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세계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거부하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나마 어떻게 하면 국민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지 대책을 제시하고 협력하려하는 건강한 경제세력의 등장을 경총의 이름으로 막지 말길 바란다.

 

  1. 4. 16.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환경회의

 

 

금, 2017/04/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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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 장소 :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

□ 일정 : 428() 10

□ 참석 : 한국환경회의 소속단체 임원 및 활동가

□ 순서

  • 참석자 소개 및 취지 설명
  • 경과 발표
  • 규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_ 신수연(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010-2542-2591)

※문의_ 정규석(녹색연합 정책팀장/ 010-3406-2320)

 


 

 

  1.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는 160여 명 남짓한 노인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평화를 교리로 하는 원불교의 성지가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의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습니다.

 

  1. 장비 반입을 비롯한 사전공사 시행은 지역주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인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절차도 철저히 무시한 불법행위입니다.

 

  1.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또 사드 부지에 대한 불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졸속 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1. 이에 주요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사드 기습배치와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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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현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기습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에서 소성리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다. 심지어 국방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야전배치’된 것이라“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없다”“원래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가 끝난 뒤에 하는 거다. 실제 사드를 운용해보고 전자파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목적 하에 모든 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철저히 요식행위로 전락하였다.

 

주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던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가 결정되자‘사드 배치 전’과 ‘배치 완료 후’,‘사드 운용 중’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겠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절차가 없는 간소화된 제도이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에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6개월 안팎의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확인된 서류에는 해당 사업면적이 15만㎡ 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사드 시설이 설치될 면적이 아니다.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대상 최저 면적 5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최저 면적 33만㎡의 중간값을 임의로 정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에 30여만㎡의 사드 부지를 공여하기로 최종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성주골프장 전체 면적인 148만㎡을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하면서 사드부지 면적을 30여만㎡로 한정한 것,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드 핵심시설을 기습적으로 배치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애초부터 입지의 타당성이나 계획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간략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상황대로라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건강에 미칠 영향에 따른 사업변경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불가능하다.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와 기관의 검증도 전혀 없게 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들이 사드배치에 대한 환경 영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박탈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국방부가 제대로 추진하도록 견인하고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방부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현행 절차대로 할 뿐이라는 소극적 답변뿐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부지를 공여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강제하기 힘들다는 직무유기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SOFA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에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법원은 시기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사업 결정 전에, 즉‘사전’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는 SOFA에‘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지난 해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 당시에도 국방부는 전자파 출력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제공한바 있다.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면담 자료, 공사 일정, 공사 계획,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환경조사 측정값 등을 교탄고 시, 교토현 웹 사이트에 매우 상세히 공개했으며 주민설명회를 약16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와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환경회의는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 사드 부지가 공여된 상태에서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탄핵당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차기 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428

한국환경회의

 

 

금, 2017/04/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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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 : 안전과 위험의 경계, 경주를 지키는 영상 30km를 찍다.

1. 핵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경우, 비상경계구역의 거리 30km

2.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3.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 30년

 

 

경주에는 낡고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탈핵’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불편해서 피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 사고가 날 경우 비상경계구역을 30km로 설정해놓았습니다. ‘비상경계구역’이란 여러 가지 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 또는 누출 우려가 있을 시 절대적으로 신속한 초기대응과 주민대피가 필요한 곳을 이릅니다. 월성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는 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첨성대가, 석굴암이, 무열왕릉이 핵발전소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하러 경주를 찾을까요? [관련기사보기]

’30km/h’ 안전을 위한 속도, 위험한 핵발전소로부터 조심조심 멀어지기

↑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전경. 마을 옆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월성1호기가 있다. ⓒ이상홍

수학여행으로, 또는 역사 문화 탐방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가보았을 경주. 우리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들고 다시 경주로 갑니다. 그곳에는 하루 빨리 멈춰야만 하는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수명이 다해 고장이 잦은 핵발전소, 월성1호기. 경주에 월성1호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래전 사진을 찍었던 곳에서 방독면을 쓰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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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펀딩은 100% 달성 시 모금액을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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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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