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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만해도 나오는 국정교과서 광고비내역, 공개 미루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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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만해도 나오는 국정교과서 광고비내역, 공개 미루는 교육부

익명 (미확인) | 화, 2015/11/03- 13:19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최종확정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하게 밀어붙여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좌파교육, 주체사상 학습 운운하면서 현재 검정 역사교과서 체제를 색깔론으로 아갔고, 정부 역시 친일과 독재 등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역사적 사실은 두루뭉술 넘어가면서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부각한 역사교육에 집중해왔습니다. 


그 와중에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정화 비밀TF의 존재가 드러났고, 이 TF에서 청와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는 사실도 문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언론홍보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방송광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간지 1면에 국정화와 관련한 정부광고를 게재하는가 하면, 웹툰을 제작해 SNS등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일간지 1면에 게재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정부 광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22일 교육부에 국정화 관련 광고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인채로 있습니다. 





어제인 11월 2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일이 다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광고비 집행내역은 비공개 사항도 아닙니다.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광고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영업비밀 등으로 비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법원 2009두19021> 판결 등에 따라 엄연히 공개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게다가 이 정보는 이미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만 하면 나오고, 언론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는 정보입니다. 



교육부 국정교과서 광고 집행현황 (이미지 출처 : 미디어스)



새정치민주연합의 배재정의원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언론 광고 집행현황을 자료제출 받아, 이미 기사화가 다 된 것입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언제, 어느 언론사에, 얼마의 광고비를 집행했는지가 나와있습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국정화 광고로 22억여원을 집행했습니다. 



포털에서 검색만해도 알 수 있는 정보를 교육부는 왜 정보공개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답변을 미루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역사교과서가 국정화가 되는 과정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정화 관련한 정보들을 교육부와 대통령비서실에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답변이 오는대로 정보들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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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최근 부착하고 있는 현수막 역사 교과서 관련 현수막(사진: 뉴스타파)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한국사회가 이념논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역사과목 검정 교과서들이 좌편향 되어 있다며 역사과목 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현 기득권들과 깊이 연관된 과거 친일세력과 독재세력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있을뿐더러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할 경우에는 정권에 입맛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이 편향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정화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 짐에 따라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행 검정 교과서들이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며 거리 곳곳에 현수막까지 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정말 역사교과서들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현행 교과서들이 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육부가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역사) 98페이지


2009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2009년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해설에 따르면 이미 당시부터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에서 북한의 변화 과정을 파악해 학습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과제와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 한국사 175페이지


2009년 이후 차기 교육과정인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해설이 아닌 교육과정 원문에는 주체사상이 아예 학습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세계일보 보도 교육부, 주체사상 교육과정에 명기…野 “황당무계”).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의 평화 통일 노력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주체사상과 세습 체제, 천리마 운동 등을 학습 요소로 포함시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의 방침이 반영되어 문제가 된 검정 교과서들(2013년 검정본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2010년 검정본 지학사 등)는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부는 이들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렸고 이들 교과서는 이를 받아들여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문장을 추가로 보강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교과서들은 정부의 수정명령을 받아들여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을 보강했는데도 정부는 이를 트집 잡으며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는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주문하고 주문대로 만들어진 교과서의 북한 체제 비판의 수위가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치자 아예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런 태도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요, 왜냐면 북한을 다루는 역사 교과서의 올바른 기능이라 하면 교과서가 정부가 원하는 만큼 북한과 주체사상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북한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평화통일의 관한 과제를 탐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반공정치선전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역사).pdf


한국사(2015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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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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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정보목록을 보면 공공기관들이 어떤 공문서들을 생산했는지, 어떤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는지 일목 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정보목록은 존재 그 자체로 정보공개제도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 입니다.


헌데 박근혜 정부가 '정부3.0' 정책을 시행하며 그간 파일 형식으로 공개하던 정보목을 실시간 등록해 공개하고 겁색을 통해 찾아보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실시간으로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검색을 통해서 정보목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공공기관이 연동되어 있는 정보목록 서비스는 너무 느리고, 많은 양의 정보목록을 한 눈에 파악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검색기능도 무척 빈약해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도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정보공개센터는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고 파일 형태의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득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공공기관들은 정보목록에 대해 허무맹랑한 수수료를 부과해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관련 정보: 정보공개 수수료 91만원 내라?-지자체 정보공개수수료 이대로 괜찮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9월 17일 정보공개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정보목록을 살펴보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정보목록을 엑셀파일 형태로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9월 24일 홈페이지의 실시간 정보목록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안내하며 공개결정통지를 해왔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다시 반복 해서 파일 형태로 정보목록을 공개하며 9월 24일 즉시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9월 26일 홈페이지의 실시간 정보목록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안내로 공개결정통지를 반복해서 해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단념하지 않고 정보목록을 '반드시' 엑셀파일로 공개하라며 9월 30일 다시금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이윽고 10월 1일 행정자치부 담당자에게서 전화연락이 왔습니다. 행정자치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내부에서 깊게 논의를 한 결과 그간 개편된 실시간 정보목록 서비스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을 것을 공감하고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를 계기로 파일형태의 정보목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아예 개편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정보목록을 엑셀파일 형태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 현재 9월 정보목록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 준수를 위한 노력으로 정보목록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재개한 행정자치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 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국민의 요구를 공공기관으로서의 유연하고 포용력 있게 수용하는 태도를 국민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칭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하는 행정자치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 외 타 공공기관들도 행정자치부의 사례를 본 받아 보다 투명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를 부탁합니다.




행정자치부 참!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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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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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스물두 번째 책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400_22 hopebook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해당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1948년 제정헌법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5·16 군사 쿠데타를 겪으며 30년 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87년 민주화 항쟁이 진행되고, 그 결과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했습니다.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금씩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주체가 ‘관’이 아니라 ‘주민’으로 바뀌었고,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혁신적 정책은 중앙정부가 적극 수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들어올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가야할 복지사업은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는 당면한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회의 설치, 자치법규의 법률적 위상제고, 기관위임사무 폐지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자치기구 및 조직 운영의 자율권 보장,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6:4까지 확충,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7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는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실천할 것을 제안하고 서명을 받습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그 약속을 구체화시켜 보자는 것이지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PDF 다운로드

금, 2016/03/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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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환영하며, 대구∙경북∙경남∙대전 지역도 전면 실시하라!
 - 정부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우리는 오늘 울산 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결정을 환영하며, 아직까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대구, 경북, 경남, 대전지역의 실시를 촉구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80% 이상이 중학교 무상급식이 완료되고, 올해 초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하반기 경기도 광명, 부천 등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울산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15년 동안 시민운동을 이끌어 왔던 울산지역 급식운동본부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아직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아쉽게도 영남을 중심으로 남아있어,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느 지역에 있든 모든 아이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고, 보호받고 대접받아야 한다.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지자체는 즉각 태도를 바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밥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더 이상 지역간 차이로 인한 불균형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도 예산을 함께 책임지는 무상급식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잠자고 있는 학교급식법을 깨워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GMO 없는 학교급식과 공공시스템으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안전, 안심을 위한 필수적인 전환이다. 우리는 안전한 학교급식이 마련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며, 2017년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17. 9. 26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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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중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오경욱 학생이 작성한 글 입니다. 



2008년 2월 10일 숭례문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화재는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한 노인의 어처구니없는 방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화재는 누각 2층 중앙에서 시작하여 기둥을 타고 올라가 상부 지붕으로 옮겨 숭례문을 집어 삼켰습니다. 왜 숭례문은 이렇게 쉽게 방화를 당하게 되고 만 것일까요? 그건, 바로 부실한 관리체계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문화재청은 화재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요 목조 문화재 마다 안전경비인력을 배치하는 ‘문화재 종합관리체제 구축’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4년 중요목조문화재(국보, 보물) 132개소에 안전경비인력 370명을 배치하였고, 16개 문화재 경비견을 배치하였습니다.


예산 현액은 54억 원으로 이중 53억 9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재 종합관리체제 구축에도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문화재 안전 경비 인력의 소방안전 전문성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2015년 문화재 종합관리체제 구축의 안전경비인력은 총 427명으로 이 중 소방안전관리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53.4%입니다. 또 기존 안전경비인력은 신규로 채용되는 인원보다 자격증 미소지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청 “문화재 안전 및 유지관리기준 마련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의 고령화 역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간 50·60대 인원 비율은 75.32%, 야간 50·60대 인원 비율은 7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가 용이하게 조작 가능한 방재시설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목조 문화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므로 화재 관련 전문성이 꼭 필요합니다.

자격증 미소지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화재안전교육 및 사후 자격증 취득 규정을 실시해 문화재 안전경비인력의 전문성을 보강해야 하며, 안전경비 인력의 고령화 진행에 따라 고령자가 용이하게 조작 가능한 방재시설의 정비가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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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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