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편집인의 글] 2015년 10월호

지역

[편집인의 글] 2015년 10월호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2- 17:38

편집인의 글

 

최혜지ㅣ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난민의 소수성에 시비한 다수의 무시는 잔인한 폭력이다. 배제된 적극성을 방패로 존재하는 자의 시간과 공간을 비현재화 하는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다” 

 

‘존재자체가 역모’라는 영화 속 대사처럼 존재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에서 난민은 존재에 대한 인정조차 거부되었다. 때문에 문화다양성의 가시성이 재촉한 다문화의 기류 속에도 난민은 쟁점의 표면으로 부상하지 못했다. 그렇게 줄 곧 우리 사회는 난민의 존재를 외면해 왔다.    

 

2014년 한해 전쟁이 야기한 난민은 5,590만 명에 이른다. 시리아에서만 4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누군가는 지중해를 건넜고 누군가는 대한민국을 향했다. 2015년 5월까지 우리 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건수는 이미 11,172건에 이른다. 우리라는 인지적 공간 내에 존재한 바 없는 난민이 이미 우리의 경계 내에 터했음이다.

 

이 중 496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5%를 넘지 못하는 인정률이다. 올 한해 1,633명의  신청자 중 1.2%만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국의 평균 인정률은 38%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정상범주에서 벗어나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인구수 대비 난민인정자 비율은 0.0005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 0.2명과 견주기도 민망한 수치이다. 난민을 가장한 불손한 의도에 기만당하지 않겠다는 강박이 기승한 결과이다.

 

쉽게 허락되지 않는 이름 ‘난민’은 절박에 기댄 비참의 인내를 요구한다. 난민으로 인정되기까지 생존은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옹색한 지원에 의존해야 한다1) 그나마 6개월의 지원을 끝으로 생존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진다. 이곳에서 난민은 생존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전쟁을 강요받는다. 난민의 뿌리 되기를 거부하는 우리 정부의 비겁한 자기표현이다.

 

이산은 우리의 역사적 현실이다. 피난민은 과거의 우리이며 여전히 우리 정체성의 일부이다. 연유와 형태는 제각각이나 이동은 현대인이 삶을 운영하는 방식이고 동력이다. 이산과 난민은 이동의 결과이다. 나고, 자라고, 늙어갈 공간이 서로 다른 이동의 시대에 난민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는 좀 더 ‘떳떳’해야 한다.

 

1) 난민신청자는 4인 가족의 경우 월 1,105,600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670,000의 66%에 불과한 금액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을 위하여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돌봄의 국가 책임

 

지금은 백세시대. 더 나아가 백이십세 시대라는 말도 나온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삶의 변화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밤새 술을 마셔도, 전날 10키로를 달려도, 시험공부한다고 이틀동안 밤을 새도 금새 회복하는 20대의 몸으로 평생을 살 수 없다. 기계는 고장나면 새 부품으로 갈아끼울 수 있지만 인간의 몸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된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삶의 이치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웃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세계에서 유례 없는 빠른 속도다. 고령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4명까지 떨어졌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생산가능인구가 준다는 것은 부양 부담의 증가를 뜻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9)는 2067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102.4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년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2067년은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다. 저출생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저 시기는 더 빨리 찾아올지도 모른다. 돌봄은 더 이상 남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이를 먹으면 누가 돌봐주게 되는가. 우리나라는 견고한 가족 중심 돌봄 사회다. 가족 돌봄이라는 거창한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 돌봄은 국가가 아닌 가족 개인의 몫이며 돌봄을 위해서는 가족 개인의 희생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만약 나에게 가족이 없다면? 돈이 아주 많은 부자라서 주치의를 두고 비싼 병실에서 비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이 가족돌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돌봐줄 사람 없인 마음 놓고 아플 수도 없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노인 1인가구는 증가하고, 돌봄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 상황에 들이닥친 코로나19는 심해지는 돌봄 격차를 가속화했다. 시설이 문을 닫고 노인들은 집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들어선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돌봄 격차는 여전히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보육, 요양 등 모든 곳에서 사회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하는 이유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를 총칭하는 말로 쓰인다. 가족 돌봄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돌봄 제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주장해온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돌봄 영역이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어 왔다. 미비한 보육, 요양시설 확보를 위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했고,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력을 단기 양성해 현장에 투입했다. 그러다보니 고질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와 열악한 근로자 처우 문제가 발생했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돌봄 현장에서 시민들은 낮은 서비스 질과 열악한 근로자 처우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고, 참여연대는 사회서비스 질적 전환을 위한 공공성 확보를 촉구하며 꾸준히 대안을 제시해 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이 선정되어 시민들은 사회서비스 확대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했다. 참여연대 또한 논평을 발행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결정을 환영했다. 사회서비스 공단이 분절된 공공서비스로 남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책임성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에 대한 보완 요구도 덧붙였다.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공단을 운영하고,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데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인 2018년 예산안에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에 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과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 책임이다. 시민들에게는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에게 계속해서 요구했다. 내 아이, 내 부모, 나아가 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을 하루빨리 구축할 것을.

 

 

높고 험한 국회의 벽

 

2018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그러나 당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폐기되었다.

 

법안은 좌절되었으나 2019년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 11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나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시설들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시행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남인순의원은 2020년 6월,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원법)」을 재차 발의했다. 이 법은 국민들에게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근간이 되는 법안이기에, 무엇보다 빠르게 통과시켜 시행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국회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반대하는 민간기관들의 강력한 저항이 계속되었고, 이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생겨났다. 야당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민간기관을 뒤에 업고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을 민간 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국한했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전면으로 훼손하는 민간 중심의 법안인 것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며 이종성 의원의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사진1-1> 2020. 11. 19. 목요일 오전 9시 30분, ‘공공성’ 당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국회 소통관

G-h5CNvNMDEP7_j3zjReCC-sGEar1XucXTgI9MU3https://lh4.googleusercontent.com/G-h5CNvNMDEP7_j3zjReCC-sGEar1XucXTgI9M... />

 

그러나 이런 시민사회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의가 지체된 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2020년 12월 9일까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후퇴에 후퇴에 후퇴를 더해서

 

2021년 5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드디어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시민사회의 염원과 달랐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의 핵심 내용인 ‘사회서비스원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했다. 현재 보육, 노인, 장애인의 공공영역 비율은 매우 낮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겨우 0.64%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민간기관은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 우선위탁 조항을 후퇴시켰다. 이 핵심 조항의 후퇴는 지자체가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스스로 제한하는 모순적인 결정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설을 설립하더라도 여전히 민간에 위탁되거나, 결과적으로 사유화되어 운영되는 기존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목표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그토록 염원했던 사회서비스원법의 통과가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상임위 통과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추후에 후퇴된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 사회서비스원법이니만큼 이를 계기로 국민들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서두에도 언급했듯, 돌봄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며 국민들은 누구나 평등하게 돌봄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민간 중심 복지체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8/31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법안의 통과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운동의 끝은 아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좋은 돌봄, 인권이 보호되는 돌봄을 위해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달릴 것이다.

 

목, 2021/09/02- 00:25
1
0

편집인의 글

 

김아래미 복지동향 편집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8월 26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특별기여자’ 378명이 한국에 입국하였다. 선진국에 걸맞은 책임 있는 대응이라며, 대체적으로 환영하고 있고 감격해 하는 분위기까지 있다. 그러나 바로 며칠 전의 국내 미군기지에 ‘난민’ 수용 가능성 기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우려와 반대를 나타냈다. 혐오표현과 차별언어가 난무했다. 같은 아프가니스탄인인데도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주민에게는 성과주의적 관점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기여도나 생산성이 기대되는 이주민에게는 너그러워지는 편이나, 인도주의적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냉정하고 불관용적인 모습을 많이 보인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역설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례는 이 외에도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아일란이라는 시리아 난민아동이 해변에서 사망한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지만,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시각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인간의 패러독스는 이주민의 사회권 보장 이슈에서도 드러난다.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내가 외국에서 사회보험을 이용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이주민이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을 이용하는 것은 껄끄러워 한다. 한국 국적자와 이주민 모두 코로나19를 겪고 있고, 차별과 배제 위험으로 이주민의 재난피해 가능성이 더 높지만,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는 인색하다. 1~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을 국민으로 경계 짓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 200만 외국인 중 170만 명은 여전히 배제되었다.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는다면, 재난에 국적이 어디 있냐며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국 사회는 이주민이 약 4~5%로 소위 ‘단일민족사회’에서 벗어난 지 꽤 되었고, 앞으로도 초연결사회구조에서 이주민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권은 인간의 패러독스와 경계 짓기 속에서 ‘국민’이라는 경계 내에서 논의되어 온 편이다. 그러나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는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복지체제에서 사회권은 국민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이주민 권리에 대한 논의가 주로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이주아동,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민의 세부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호에서는 이주민의 사회권을 복지국가 및 사회보장체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김규찬 교수는 복지국가에서 이주민의 사회권이 보장되기 위해 필요한 논리와 구조를 살펴보고,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권의 발전 과제를 원론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다음으로는 김기태 박사와 곽윤경 박사가 노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보험이 이주민의 사회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고, 사회보험의 차별적ㆍ배제적 요소와 정책과제는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옥녀 교수는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주민의 세부집단에 편중된 사회서비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해결과제를 제안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인권을 강조하는 사회복지계에서 관련 논의에 이주민을 배제해 왔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복지국가 및 사회권 논의와 사회보장정책 및 서비스 대상에 이주민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이주민이 시민으로서 생산, 소비, 납세 등을 이행하고 있는데 사회권 보장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는 현실의 부당함을 직시하고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주민도 한국사회구조가 야기하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주민도 증명할 필요 없는 사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패러독스와 경계 짓기를 멈추고 이들에게도 사회권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더 미뤄서는 안 된다.

목, 2021/09/02- 00:37
1
0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878575036/in/dateposted-public/" title="20191011_기자회견_건강보험국고지원이행촉구" rel="nofollow">20191011_기자회견_건강보험국고지원이행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878575036_0b237860af_c.jpg" width="800"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사회 :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여는 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규탄 발언 

  - 최준식 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 연대 발언 

  - 김준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

  - 변성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조직국장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국고지원, 약 40여 일 만에 32만 서명운동 동참,

그 염원을 담아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

 

국고지원 20% 정상화에 대한 국민 서명이 10월 10일 현재 32만 5천 명을 기록했다. 지난 8월 7일 시작된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집계 결과이다.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서명 기간이 40일 정도임에도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가능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서명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명(2,484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거리와 병원, 직장에서 국민들이 서명한 것이다.

 

국민의 뜻은 명확했다.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이 당연한 명제가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고, 그 폐해가 가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히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마주한 이번 서명운동을 통하여 정부의 기만적 술수와 행태에 대한 근원적 방지책을 위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

 

정부는 법에 명시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 국고지원에 대해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편법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각각 16.4%와 15.3%만을 지원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원 규모를 13.4%로 쪼그라트렸다. 

 

이는 60%대 초반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그 재원 부담을 오직 국민에게만 지우겠다는 선언임에 다름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일천했던 보장률을 65%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국고지원 20%라는 국가책임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국민은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을 다해왔다. 지난 13년간 국고지원 미지급금이 24조5000억 원으로 불어나는 동안에도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한 푼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냈다. 올해에도 1인당 평균 13만 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였고, 이렇게 지난 12년간 국민이 추가 납부한 보험료가 21조2000억 원이다. 

 

이 수치는 정부가 내야 할 국고지원 미지급액 대부분을 가입자인 국민이 대신해서 메꾸었다는 것을 뜻한다. 내년에도 보험료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3.49% 인상하려는 정부의 관성적 국민 기만은 가입자들의 강한 반발로 인상률을 3.2%로 하고, 국고지원 규모를 14%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고지원 축소 기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보수 정권과 비교하여 오히려 더욱 심화하였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로 OECD 평균 20.1%의 절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뒤를 잇는 유일한 국가인 칠레(2017년 10.9%)와 멕시코(2016년 7.5%)의 1인당 국민소득이 각각 1만 5천 달러와 1만 달러임을 감안한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꼴찌인 셈이다. 이것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자랑하는 우리 복지 수준의 민낯이다.

 

그 당연한 귀결로,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가계부담은 33.7%(2017년)로 OECD 국가 중 초고 수준이다. 이러한 부끄러운 통계의 기저에는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국고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낮은 의무 국고지원 비율에 더하여,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정부가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전체를 하향시키는 주범인 것이다.

 

1990년대 신자유주의 광풍은 부의 양극화를 구조화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은 현재 세계 각국이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있는 공통 과제이다. 더욱이, 양극화 현상이 그 어느 국가보다 심각한 우리의 처지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포용적 복지국가’ 역시 그 일환이며, 그 주요 과제인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의 각자 책임 이행이 당연한 전제이다. 

 

국고지원 20% 이행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다. 정부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써 낮은 보장률로 인해 가구당 월 13만 원에 달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의료 양극화 현상의 타개는 국고지원 정상화에서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 

 

국고지원 20% 이행은 진보와 보수 등 진영논리와 별개이며,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정치권과 정부는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요건을 훨씬 상회하는 32만여 명의 국민이 건강보험재정 20%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 촉구에 서명한 절박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서도 안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하여 정치적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술수도 발붙여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법 108조 국고지원 조항을‘전 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 결정액’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 건강증진기금 지원규정 현실화 하

도록 새롭게 제정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도록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의 국고지원 정상화 요구에 대하여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에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법 제정 투쟁과 더불어 그 이행 여부를 강제할 것이다.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국민에게만 재정을 부담시키는 보험료 인상은 용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정치권과 정부의 합당한 부응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24조 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2019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3조 원을 즉각 지급하라!!

하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지원법을 제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20%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019년 10월 11일

 

민주노총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금, 2019/10/11- 21:10
1
0

국회에서 개인의 건강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영리병원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관련 법안이 의료를 영리화 하는 것이며, 여야 이견이 없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11/12)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영리화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53037661/in/dateposted-public/" rel="nofollow" title="SW20191112_기자회견_의료영리화법반대 (2)">SW20191112_기자회견_의료영리화법반대 (2)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53037661_0841ed8cc0_c.jpg" width="800" />

 

[기자회견문] 

개인의료정보 기업에 팔아넘기고 의료비 폭등시킬,

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하라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 등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중단하라

실손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손쉽게 넘기려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하라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화 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 폐기하라

생명, 안전 파괴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전, 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단하라

 

 

국민들이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인의 건강, 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은 불과 이틀 후인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다. 환자 의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손쉽게 넘기는 보험업법 개악안도 19일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도 이 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환자 개인건강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 돈벌이를 위해 팔아넘기고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데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이견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 중 가장 적극적인 것은 정부다. 대통령 자신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며 '데이터'와 '바이오헬스' 규제완화를 지시했고,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모두 나서 개인정보 규제개악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이나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적폐 개인정보 규제완화 시도와 판박이다. 병원에 영리자회사를 만드는 정책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민영화다. 그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지만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을 정도다. 보수양당들을 중심으로 의료 민영화에 여야가 없다.

 

그뿐인가?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대전과 충남 규제자유특구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의료기기와 의약품 규제를 완화해 환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없애고 돈벌이를 시켜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할 예정이다. 지난 해 국회에서 박근혜 적폐라던 국민안전 파괴 '규제프리존법'(현 규제샌드박스)을 통과시켜 이를 활용해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의료기기, 의약품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게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다.

우리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민영화가 결단코 통과될 수 없음을 국민들의 힘을 모아 또다시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법안들 모두를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 등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중단하라.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서 직접 밝힌 바 있다. 기업들을 위해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의료 빅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개방‧활용"시켜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가명처리' 한다고 하지만 방법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그 구체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어떤 방식의 가명처리를 한다 해도 의료정보와 건강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그 개인이 누군지 알기 쉬운 정보다. 법은 기업에게 이런 정보를 개인들 동의도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일을 목도한 바 있다. 2014년~2017년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이 3년간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등에 누적 6420만 명분의 국민 진료데이터를 데이터셋 건당 30만 원에 팔아넘긴 것이 폭로돼 분노를 샀다. 그런데 개악 법안은 아예 이것을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당시 민간보험사가 개인 의료정보를 원하는 이유는 분명했다. 심평원은 민간보험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이 정보들을 내줬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수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의 신규 보험 가입이나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개인의 건강ᄋ의료 기왕력 등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목적으로 진료정보들을 사들인 것이다.

 

정부는 최근에 민간보험사가 직접 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민영화인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했는데, 보험사는 이런 정보를 이용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상품을 만드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보험사뿐 아니다. 아산병원은 진료 목적으로 제공된 환자 정보를 이용해 의료정보회사를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를 규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부 뜻 대로 개악되면 규제는커녕 이를 합법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인정보 규제완화의 실체, 의료영리화를 위한 개인정보인권 보호법제 파괴다.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임신, 분만, 유산, 성폭력 피해, 정신질환 치료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등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이 정보들을 결합ᄋ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 상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보들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활용될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혁신적'인 돈벌이 창출이 되겠지만 국민들은 우리의 모든 민감정보를 쥔 돈벌이 기업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개인정보 인권 침해가 국회에서 버젓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국민들 다수가 제대로 안다면 경악하며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국회는 당장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멈춰야 한다.

 

둘째, 실손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손쉽게 넘기려는 보험업법 개악을 중단하라.

 

이 법은 가입자들의 편의 증진으로 소액보험료 청구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실손보험사들이 왜 찬성하겠는가?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를 더 자세히, 대량으로, 전산 형태로 전송받는 것이 목적이다. 법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사에 제출할 정보 전송방식은 전자적 형태로 강제하면서도 구체적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고용진의원 안)라고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재수의원 안)며 위임하고 있다. 민감정보인 환자 개인 건강정보ᄋ질병정보 일체가 손쉽게 넘어갈 길이 열릴 수 있다.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은 앞서 밝혔듯 가입거절이나 지급거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보험사가 환자 자료를 축적해 분석하면 가입자에게는 기본적인 위험분산 기능도 거의 없는 기업 수익성만이 극대화된 상품만을 설계해 내놓을 수도 있다. 국민들에게 결코 이익이 아니다. 게다가 전자전송 방식은 해킹과 유출 위험에도 취약한 방식이다.

 

고용진의원 안은 심평원이 전자전송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기능이 민간보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전재수의원 안처럼 심평원이 아닌 제 3의 중계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게 해도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고 악용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마찬가지다. 법안에 중계기관의 자격 조건도 명확하지가 않다는 점이 이 법이 환자 정보보호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화 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 폐기하라.

 

법안의 핵심은 비영리병원에 주식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영리회사인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영리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고 이익 배당을 하면 병원은 영리병원과 다름없게 된다. 그래서 2007년에 삼성경제연구소가 영리자회사 설립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전단계"라고 쓴 것이다. 외부 투자자가 기술지주회사 주식의 50%까지 보유하고, 영리자회사 주식 8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외부 투자자는 삼성, 현대, LG같은 재벌도 가능하고 사모펀드 같은 단기수익성 투기자본도 가능하다. 재벌과 자본에 의해 의료가 지배되는 것이다.

 

이런 자회사는 '연구중심병원'에 허용되는데, 연구중심병원은 현재 빅5 병원 중 4개인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10개 병원만이 지정돼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연구중심병원은 인증제로 전환돼 대폭 늘어나게 된다. 즉 삼성, 아산 재벌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국의 모든 병원을 영리병원화 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이 법은 환자ᄋ공공의 이익과 의학연구자, 임상의사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이해상충'을 구조화한다. 법이 통과되면 병원이 영리회사인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수익을 배당받아 연구자에게는 별도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게 되고, 병원 직원은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대표나 임직원을 겸직할 수도 있게 된다. 병원의 의료진이나 연구자가 사실상 자회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이윤을 배당받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의사들이 임상시험 결과를 왜곡, 상품화해 수익 창출을 하려는 동기를 갖게 하고, 임상시험 과정에서 피험자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게 한다. 의사가 자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할수록 경제적 이익을 얻으므로 과잉진료가 횡행해 환자들은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로 피해를 겪고 의료비도 폭등하게 될 것이다.

 

넷째, 생명, 안전 파괴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전, 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단하라.

 

대전시가 신청한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는 환자에게 위험하다. 정부는 체외진단기기는 안전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 이는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이다. 제대로 평가받지 않고 도입된 진단기기가 오진을 일으킬 수 있는데 어떻게 환자가 안전하다는 말인가? 대전시가 한 술 더 떠 정부 방침보다도 더 쉽게 평가 없이 진단기기를 병원에 도입하겠다는 것은 분노할 일이다.

 

충청북도가 NK세포 치료제를 임상 1상만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신청한 것도 눈을 의심하게 만든다. NK세포는 전 세계적으로 허가 사례가 없는 치료제인데,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성과 내약성 정도를 검증하는 임상 1상만으로 허가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대전과 충북의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과 이런 정책 추진의 원조인 문재인 정부는 환자를 '마루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낙연 총리가 주재하는 특구위원회는 오늘 오후 대전과 충북의 생명, 안전파괴 특구신청을 탈락시키는 상식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규제자유특구법으로 강원도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허용한 것과 같은 잘못을 또다시 반복한다면 국민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박근혜 적폐라고 불렀던 규제프리존법의 다른 이름일 뿐인 규제샌드박스 규제완화 법안들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생명ᄋ안전과 무관하다던 기존 주장과 달리 버젓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민영화와 병원 영리화, 의료기기, 의약품 안전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와 다를 바 없이 그야말로 내용이 똑같다. '창조경제' 대신에 '혁신성장'이라는 이름표를 붙였다는 것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의료민영화라며 반대했지만 지금은 자유한국당 등과 뜻을 함께하며 통과에 앞장선다는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기업으로서는 국민들이 돈이 없어도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 재화인 의료를 활용하고, 환자들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부당한 동기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규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아직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정치적 프레임과 미사여구를 동원해 기업 민원수리와 규제완화에만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이 정부의 폭주를 내버려 둘 국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기업만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의료민영화 법안을 폭로하고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2019년 11월 1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6y0mA7wylLUBHREY0PWUmfxvabEvMDQN/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1/13- 00:07
1
0

국민 건강권 훼손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추진 규탄한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 가능케하고,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개선방안 폐기되어야 

보건의료 규제완화 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극 추진해야 

 

20200116_바이오헬스규제완화규탄.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8/680/001/6f7... />

 

정부는 어제(1/15)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개선방안은 의료데이터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적 활용 가능, 의료기기 평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의 건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내용임에도 정부는 산업의 활성화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산업계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만을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관리 책무를 내팽겨친 정부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지원과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근(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가 혁신산업 육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인 국민의 동의 없이 개인의 보건의료 정보를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는 민감정보로 보호와 안전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정부는 보호조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기업의 이해만을 수용하여 보건의료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료법 제19조 정보누설의 금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정보의 유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 정보 규제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였지만 정부는 관련 사항의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국민의 질환예방, 건강 유지 등 건강관리의 역할을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떠 넘기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인증제 도입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관리를 민간보험사에 맡기는 정책의 연장선이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현 정부의 행보와 상반되는 정책으로, 이는 건강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의료 영리화를 촉진할 우려가 높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들이 대체적이다.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기간을 단축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는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부작용, 사망 등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 발표 안에는 안전성 장치 없이 규제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내용만 제시되고 있어, 이는 의료기기 회사의 민원 해결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헌법 제36조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로 규정하고 있듯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명백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미래 주요 핵심산업으로 지목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며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화 활성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건강관리 책임을 시장에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번 개선방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공적인 체계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FMC1B9EHNrgKLAhp4FgcFVFvPQnFVEnEAW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1/17- 06:14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