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감사청구] '도박기업'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 행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지역

[감사청구] '도박기업'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 행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2- 10:39

‘도박기업’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 행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학교앞 도박장 강행‧청소년 출입 불법·찬성 여론 조작·카드깡 등 철저히 감사해야
마사회 감독 직무유기 농림부‧사감위도 감사청구
용산 도박장 이전 권고 무시당한 국민권익위에도 다시 강력권고 요청

감사청구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11.2(월) 오전 11:40, 감사원 앞
(용산주민들의 학교 앞 화상도박장 반대투쟁 915일-노숙농성 650일째)

 

1.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11.2일(월) 오전 감사원에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부당행위 및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하는 ‘단체에 의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감사청구서 제출 전 11:20 감사원 앞 기자브리핑 진행) 이번 감사청구 대상에는 마사회 뿐만 아니라, ‘도박기업’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 행태를 보이는 등 역시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무총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마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 용산 등에서 학교 앞‧주택가에 화상경마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울 용산 등의 경우 주민들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하고 심지어 있지도 않은 찬성여론을 조작까지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마사회는 최근에도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도박장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면서 광진구 및 인근 주민들에게 일체 그 사실을 숨기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경우 청소년 불법 출입·찬성여론 조작·카드깡·입장료 불법인상·키즈카페 설치·부가세 탈세 의혹 등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공기업이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원은 직시하고, 신속히 전면적인 감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 감사원은 차제에 ‘도박기업’마사회에 대한 특별하고도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해야할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가 전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상급기관들이 마사회의 눈치를 보고 직무유기 및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 점에 바탕해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에 대한 특별 감사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지금 용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각계각층, 수없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농림부와 마사회에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 행위를 중단해줄 것과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을 폐쇄 또는 외곽 이전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농림부와 마사회는 눈과 귀를 닫고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면서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학교보건법과 마사회법,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의 취지, 사회적 상식, 대다수 용산 주민들의 간절한 반대 여론, 각종 공공기관의 반대와 폐쇄‧이전 권고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마사회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는 기본이고, 나아가 감사원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4. 이번 마사회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감독기관인 사감위에도 다시 한 번 신고서

를(온라인)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의 이전 권고(2014.6.16.)를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에 대해 강력한 폐쇄 권고를 다시 해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도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5. 용산 주민들은 지금 마사회와 농림부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들이 도박장 추방 운동에 나선지 무려 915일 째이고(2015년 11.2일 기준), 천막 노숙농성만도 650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전 월평동 등 전국 곳곳에서 마사회와 농림부는 화상도박장 관련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상 경륜장, 화상 경정장까지 하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느덧 무려 70개에 가까운 화상도박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교육환경‧주거환경을 침해하고 민생과 가계를 파탄내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화상도박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6. 특히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지켜내는 책무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왜 용산 주민들이나 대전 월평동 주민들이 공기업인 마사회와 정부를 향해서 도박장 추방 운동에 직접 나서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용산 주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추방 결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 동시에 감사원과 사감위·국민권익위·국무총리(실)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전문
2.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한 사감위 신고서
3.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한 국민권익위 재진정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예산낭비, 환경파괴, 불법편법에 대한 가리왕산파괴 감사원 청구 과연 가리왕산을 훼손되기 전으로 복원한다는 것이 가능하긴 한걸까요? 베어진...
금, 2018/06/29- 20:20
82
0

이건희 차명계좌·에버랜드 차명 부동산 관련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2011년 추가 차명계좌 발견 뒤 수사기관 통보 및 과세권 행사 안 해

성우레져-에버랜드 차명부동산 내부자거래 불공정행위 인지하고도
즉시 조치 미룬 후 조사시효 도과한 최근에야 뒷북 대응 

사실상 총수 일가의 탈세 행위 방조

 

1. 취지와 목적

  • 오늘(10/3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2002년 성우레져-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간 차명 부동산 거래 및 2011년 추가 발견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감사원에 국세청의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함. 
  • 2018. 10. 이후 SBS 「끝까지 판다」를 비롯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고(故) 이병철 회장 소유 토지가 삼성그룹 임직원 등 차명 관리자들을 거친 후 2002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로 최종 귀속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및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소득세 차등과세 등을 정상적으로 부과하지 않았을 가능성 대두함.
  • 또한 2011. 2. 무렵 국세청은 별도의 경로로 약 250여개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를 추가 파악하고도 이에 대한 과세 및 관련 수사기관 통보 등 적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 
  •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에버랜드 차명 부동산 보유 및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는 삼성의 현안인 승계작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조세 정의가 경제 권력인 삼성그룹의 사익 앞에서 무뎌졌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함. 
  • 이에 사후재발 방지 및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국세청의 업무 방기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감사원에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함.

 

2. 감사청구 개요

○ 에버랜드 차명 부동산 관련 정황

  • 2018. 10. SBS 「끝까지 판다」 보도(https://bit.ly/2CNCt0k)를 통해 고(故) 이병철 회장에서 삼성계열사 임직원, 성우레져,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차명 부동산 운용 의혹’이 제기됨. 이건희 회장은 1996년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명의로 고(故) 이병철 회장 소유 용인 일대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이병철 회장 사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함. 또한, 성우레져는 실거래가의 50%만을 반영한 공시지가 7백여억 원의 80% 정도 저가에 해당 토지를 에버랜드에 매각했으나, 국세청은 공시지가에 미달한 토지 거래로 성우레져에게 생긴 이익이 없다며 과세하지 않음.
  • 이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본 것은 2002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들이 대주주였던 에버랜드뿐임.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이뤄진 삼성그룹 임직원, 성우레져, 에버랜드로의 토지 거래는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논란 시기와 정확히 맞물림. 
  • 당시 삼성그룹은 현안인 3세 승계작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중으로, 이재용 부회장 남매들을 에버랜드 대주주로 만들어준 장본인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98,000원에서 36,000원으로 폭락했다는 의혹 또한 이미 SBS 뉴스를 통해 제기(https://bit.ly/2RpHJve)된 바 있음.
  • 즉, 삼성의 현안인 승계작업을 위해 고(故) 이병철 회장 보유 토지의 소유권 및 거래 가격이 총수 일가의 편의에 따라 변칙적으로 바뀌어옴.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 삼성그룹 임원들은 금융실명제 위반 등 불법을 저지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상속세·소득세 차등과세·증여세 등을 탈루함으로써 일국의 징세 행정을 농락함.

 

○ 이건희 회장 추가 차명계좌 관련 국세청의 직무유기 의혹

  • 국세청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정보를 받아 사후관리 성격의 주식변동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2011년 3,982억 원에 달하는 256개 추가 차명계좌를 찾아냄. 언론에 따르면 2011년 세무조사 종료 후 삼성 측은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입금된 돈은 사실 이건희 회장 것”이라고 국세청에 자진 신고한 바 있음.
  • 그러나 당시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이 자진납부한 탈루세액 1천억여 원만을 받은 뒤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차명계좌 발견 이후에 따르는 관련 조사 및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음. 심지어 2011. 2. 에버랜드 세무조사 도중 국세청 간부가 에버랜드 고위 임원을 만나 성우레져 자금 이동에 대해 “털고 가야 할 문제”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삼성 봐주기’로 일관해 옴. 
  • 2017. 12. 경찰이 200여 개, 금융감독원이 32개의 추가 차명계좌를 발견했다는 언론 보도 후에야 국세청은 경찰이 발견한 차명계좌를 이유로 이건희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고발함. 이에 2011년 이건희 회장 추가 차명계좌에 대한 검찰 미고발 및 세금 미과세 관련 국세청의 직무유기가 의심됨.

 

○ 성우레져-에버랜드 간 차명부동산 거래 관련 직무유기 의혹

  • SBS 보도(https://bit.ly/2ELXmvo)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2002년 당시 성우레져-에버랜드 간 토지 매매를 불공정거래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임을 밝힘. 
  • 그러나 정작 국세청은 2011년 당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음.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성우레져가 용인 일대 토지를 에버랜드에 공시지가의 80% 가격인 570억 원에 저가 매각한 건을 정상적인 법인 간 거래로 판단해 과세하지 않음. 
  • 당시 국세청은 삼성그룹 임직원들 개인 계좌에서 에버랜드 토지 매각대금 190억 원이 입금 즉시 출금된 정황 역시 발견했으나, 1996년 성우레져 설립 당시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임직원들 명의를 빌린 땅이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 증여세 100억 원 정도를 부과하는 데 그침.
  • 당시 삼성 측의 자진 신고 및 국세청 간부의 ‘털고 가자’는 발언을 종합할 때, 국세청은 성우레져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그룹 임직원들 명의 토지의 실제 주인이 이건희 회장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진신고를 받는 과정을 통해 차명보유를 확인했음을 알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사시효가 도과한 최근에야 2002년 성우레져-에버랜드 간의 차명부동산 거래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통보한다는 것은 국세청의 심각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음.

 

※ 성우레져-에버랜드 간 차명부동산 거래 가격 관련 문제점

  • 2002년 성우레져와 에버랜드 간 토지 매매가는 570억 원으로 당시 실거래가의 50%를 반영하고 있던 공시지가의 80% 수준이었음. 그러나 2002년 당시 국세청은 삼성의 신고가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토지 거래로 성우레져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다며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 그러나 납세자가 공시지가조차 미달하는 평가액을 매매가액으로 제출할 경우 과세관청은 감정기관을 재선정해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국세청은 당시 사망이나 이민 등으로 세금납부가 불가능한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과세하지 않아 실소유자 이건희 회장이 내야 했던 세금이 줄어듬.
  • 성우레져 주주들의 자금은 사실상 이건희 회장의 것으로, 저가 매각에 따라 성우레져 및 그 실소유주인 이건희 회장은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등 막대한 세금을 절감했음. 이는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토지 매매 등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국세청의 직무유기 때문에 가능했음.

 

○ 결론

  • 고(故)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또 이재용 부회장으로 에버랜드 소유 토지라는 ‘부(富)’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절세를 위해 차명 거래, 저가매매 등의 불·편법이 횡행했음.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자신이 최대주주인 에버랜드가 조부(祖父)의 토지를 저가 매수함에 따른 이익을 향유함. 
  • 그러나 국세청은 2002년 성우레져-에버랜드 간의 저가 토지매매 사실 및 2011년 이건희 회장의 추가 발견 차명계좌,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의 존재를 모두 인지하고도 어떠한 조치 없이 사건을 은폐함. 즉, 이러한 언어도단의 세법 농단이 발생한 데에는 누구보다 엄정한 조세정의를 구현할 국세청이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탈세 등을 눈감아온 데에 원인이 있음.
  • 이에 이건희 회장 추가 차명계좌 및 성우레져-에버랜드 간 차명부동산 거래 관련 국세청의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31- 11:24
70
0
환경영향평가의 졸속·부실처리, 올림픽 특별법에 따른 모든 제도적 장치의 무력화, 강원도의 부채비율 악화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행정절차와 사업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 상응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국민공익감사청구인으로 모집합니다.
수, 2018/06/20- 13:34
66
0

참여연대·박범계의원, 감사원 중립성·독립성 확보방안 모색

정권의 입김과 정쟁으로 인해 제역할 못한 감사원

감사원장 임기연장, 대통령 수시보고 폐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시

 

일시 및 장소 : 8월 30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160830_토론회_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jpg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8/3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포럼③ - 감사원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조직 구성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기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위해서 감사제도가 중요한 만큼,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기획된 연속포럼으로, 세번째 포럼이다. 

 

발제를 맡은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감사원은 국정의 부패방지와 사정을 위한 핵심기관으로 헌법에서 독립된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과 정권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서 정치화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비판의 근거로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회피하거나, 범죄혐의를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거나 봐주기 감사를 진행하는 등 감찰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와 정권에 우호적인지 아닌지를 고려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권에 따라 다른 감사결과를 내놓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은 활동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윤 교수는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책임 있는 검증이 아닌 정치적·정략적 타산에 입각해 운영되고, 감사처분 확정 전에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가하면, 정권교체에 따라 감사원장이 교체되는 등 독립성이 훼손되어 온 문제점도 지적했다. 
      
윤태범 교수는 감사원 개혁방안으로 첫째, 정부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등 성과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전문성과 방법론 확보, 둘째, 독립적인 감사위원 활동 보장을 위해 대통령에게 예속적인 감사위원 임명절차를 국회가 간여할 수 있도록 개편(국회 추천권 보장 등), 셋째, 감사원장의 임기를 6년 이상으로 대통령보다 길게 연장하여 정권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활동보장, 넷째, 헌법 개정을 전제로 감사원 기능 중 회계감사는 국회로 이관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직무감찰기능은 행정부 내 부패방지 수행 부처와 통합, 다섯째, 대통령 수시보고 규정 삭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회계검사결과와 국가 중요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는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선화 국회입법조사관은 감사원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권력담당자의 의지보다는 시스템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 조사관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제고를 위해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들의 임기를 10년으로 보장하고 퇴직 후 갈 수 없는 직을 법정화, 대통령 수시보고 규정을 삭제하고, 청와대 및 검찰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사·감찰·회계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성과감사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보강해 하며, 또한 감사원 자체비리를 시정하기 위해 특별감찰팀과 같은 비위예방 시스템을 법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종철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는 정책과 법규 중심의 감사에서 성과감사, 시스템감사 중심으로 감사원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영역의 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원은 최고 감사기관으로서 각 기관 내부의 자체감사제도의 감사 결과를 관리·감독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능을 변화시키고, 더불어 자체감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위원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연장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거나, 감사위원의 수를 감사원장 포함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김종철 교수는 감사원 국회 이관 제안에 대해서는 국회 또한 감사에 대한 정쟁화나 감사의 중립성 훼손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감사원의 소속 문제보다는 직무상 독립성을 어떻게 제고하느냐가 더 실질적인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수시보고제는 대통령에게 감사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통로로서 감사결과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일 수도 있다며 폐지보다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수시보고의 대상을 국회로 확대해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7일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시작한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은 8월 23일 공공기관 감사제도에 이어, 오늘 감사원 감사제도로 마무리됐다. 참여연대는 이번 연속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감사제도 개혁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포럼 자료집

 

 

 

 

월, 2016/11/07- 14:58
61
0

기상천외 숨바꼭질 불법 어업

불법으로 고기잡으랴 단속 피하랴 바쁜 불법 어선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rbFk4aH5LOk[/embedyt]

동해어업관리단과의 동행에서 예상하지 못한 내부의 적(?)을 파악하게 됐다. 동해 지역에서 신고로 검거한 피의자와의 통화에서 지역 경찰로부터 수사 대응 지도를 받는 정황이 느껴졌다. 진술서가 작성되어 있음에도 피의자는 “특별사법경찰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피의자는 목소리에는 수사 진행 방향과 절차를 예측함이 느껴졌다. 나중에 잡아떼는 피의자로 인해 동해어업관리단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줬다. 모두에게 최선은 불법으로 간주 될 모든 일은 하지 않는 거다. 눈앞에 금전으로 ‘조금은 괜찮겠지’ 혹은 ‘나 혼자뿐인데’라는 생각으로 하는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 더하여 지금의 어획이 우리 해양생태계를 무너트리고 가업으로 이어 내려오던 어업이 미래에는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포획 행위들은 해양생태계와 어민 모두에게 지금보다 더 나빠질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업 의심선박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벽같이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어촌마을이 아니었다. 어선들이 지나는 길목에서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사법경찰들이 어업 구역 이외 지역에서 진행되는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나섰다. 의심되는 지역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빠른 속도로 바다를 가로질렀다. 지도교섭과 정윤혁 계장은 어선의 빠른 속도에 놀라고 있는 나에게 “어선이 빠를 이유는 없습니다. 저 어선은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빠른 겁니다”라며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불법어업이 의심되는 선박을 드론으로 쫓았다. 빠르게 이동하는 배 후미로 갈매기 부대가 뒤따른다. 갈매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찼다는 심증에 확신이 생겨났다. 어선이 생각 이상으로 빨랐지만, 드론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였다. 어선의 속도보다 큰 변수는 너무 많은 갈매기로 계속 충돌경보가 울리며 어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동행한 동해어업관리단 주무관들은 행정공무원이면서도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행동하는 경찰이다.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많은 시간을 현장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차 안에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12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더 많이 현장을 지도하기 위해 새벽같이 출발한다. 지역의 어업형태와 선박의 모습 그리고 어선의 이동 경로만으로 많은 것을 예측해야 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지식은 경험으로 체득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잠복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돌아가는 어촌계 멀리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정윤혁 계장은 단속할 때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산불 감시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남은 게 우리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우리가 지나는 길에 있던 산불 감시소는 휴일 이른 아침 때문인지 아무도 없었다. 산불 감시소를 지나 어촌 어귀에 차를 대고 선박을 기다렸다. 굽이진 도로에 차를 세워야 하기에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박된 선박을 검사중인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수사경찰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정박할 즈음 차량을 출발했다. 정박한 어선 선미의 타이어가 부두에 닿자마자 급하게 후진했다. 모두의 입에서 “아~”하고 탄식이 흘러나왔다. 도착한 어촌계 부두가 마을 주민들이 어업지도과 수사계원들의 눈치를 보며 분주하게 전화를 했다. 물증은 없지만, 모두가 한순간에 휴대전화를 드는 모습에 정황상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짐작됐다. 어민 모두를 불법어업 용의자로 매도할 수는 없다. 분명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 있는 어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동네 주민이어서 혹은 친한 사람이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어민들이 우리와 함께 캠페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바다 내부의 적이 어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 2019/01/23- 18:13
6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