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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 '도박기업'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 행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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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 '도박기업'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 행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2- 10:39

‘도박기업’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 행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학교앞 도박장 강행‧청소년 출입 불법·찬성 여론 조작·카드깡 등 철저히 감사해야
마사회 감독 직무유기 농림부‧사감위도 감사청구
용산 도박장 이전 권고 무시당한 국민권익위에도 다시 강력권고 요청

감사청구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11.2(월) 오전 11:40, 감사원 앞
(용산주민들의 학교 앞 화상도박장 반대투쟁 915일-노숙농성 650일째)

 

1.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11.2일(월) 오전 감사원에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부당행위 및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하는 ‘단체에 의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감사청구서 제출 전 11:20 감사원 앞 기자브리핑 진행) 이번 감사청구 대상에는 마사회 뿐만 아니라, ‘도박기업’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 행태를 보이는 등 역시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무총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마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 용산 등에서 학교 앞‧주택가에 화상경마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울 용산 등의 경우 주민들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하고 심지어 있지도 않은 찬성여론을 조작까지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마사회는 최근에도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도박장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면서 광진구 및 인근 주민들에게 일체 그 사실을 숨기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경우 청소년 불법 출입·찬성여론 조작·카드깡·입장료 불법인상·키즈카페 설치·부가세 탈세 의혹 등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공기업이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원은 직시하고, 신속히 전면적인 감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 감사원은 차제에 ‘도박기업’마사회에 대한 특별하고도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해야할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가 전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상급기관들이 마사회의 눈치를 보고 직무유기 및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 점에 바탕해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에 대한 특별 감사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지금 용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각계각층, 수없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농림부와 마사회에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 행위를 중단해줄 것과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을 폐쇄 또는 외곽 이전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농림부와 마사회는 눈과 귀를 닫고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면서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학교보건법과 마사회법,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의 취지, 사회적 상식, 대다수 용산 주민들의 간절한 반대 여론, 각종 공공기관의 반대와 폐쇄‧이전 권고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마사회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는 기본이고, 나아가 감사원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4. 이번 마사회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감독기관인 사감위에도 다시 한 번 신고서

를(온라인)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의 이전 권고(2014.6.16.)를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에 대해 강력한 폐쇄 권고를 다시 해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도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5. 용산 주민들은 지금 마사회와 농림부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들이 도박장 추방 운동에 나선지 무려 915일 째이고(2015년 11.2일 기준), 천막 노숙농성만도 650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전 월평동 등 전국 곳곳에서 마사회와 농림부는 화상도박장 관련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상 경륜장, 화상 경정장까지 하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느덧 무려 70개에 가까운 화상도박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교육환경‧주거환경을 침해하고 민생과 가계를 파탄내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화상도박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6. 특히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지켜내는 책무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왜 용산 주민들이나 대전 월평동 주민들이 공기업인 마사회와 정부를 향해서 도박장 추방 운동에 직접 나서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용산 주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추방 결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 동시에 감사원과 사감위·국민권익위·국무총리(실)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전문
2.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한 사감위 신고서
3.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한 국민권익위 재진정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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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미점검은 예산감사 책무 방기하는 것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각 기관의 특활비 집행실태 점검해야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2019년 예산편성 전에 감사원이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1일 감사원에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는지 확인을 요청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각 기관에 특수활동비 현금 지출 시 집행내역확인서 생략을 규제할 내부 규정이 있는지만 확인할 뿐, 규정에 따라 특수활동비가 집행되고 있는지는 점검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지 않은 것은 예산감사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더욱이 특수활동비는 외부의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집행실태 점검 생략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에 나서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유용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은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매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문제 적발 시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올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특수활동비를 요청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19년 예산안 편성 전에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을 요청한 기관들의 올해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해야 하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최근 참여연대는 국회, 대법원, 민주평통 등이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인 수당개념으로 지급하고,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사용했던 실태를 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다. 다른 정부기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나, 특수활동비가 편성목적에 맞게 쓰이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올해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체 감사를 진행한 기관은 6개에 불과했고, 외교부 등 일부 기관은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고 묵인하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정부기관들의 예산사용을 감독하는 것은 감사원의 당연한 책무이다. 더욱이 기밀성이 전제되는 특수활동비의 특성상 외부의 감시가 사살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감사원 점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감사원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기관들이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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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스키장 사업 공익감사’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정책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낭비가 발생한 경우’, ‘국가 행정 및 시책,...
목, 2018/06/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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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해외출장 부당지원 혐의 공직자들 직접 검찰에 고발해야

국회의원 등 혐의자들에 대한 피감기관의 셀프조사 신뢰할 수 없어
권익위에 신고사건 직접 조사권 부여 등 관련 법제도 개선 절실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7월 26일,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 261명 명단과 부당지원 사례 137건의 세부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위법사항 조사와 수사의뢰나 징계 등 조치 여부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들에 넘기는데 그쳤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권익위에 적발한 공직자 명단과 그 내역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제 식구 감싸기나 국회의원ㆍ지방의원 눈치보기 등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재차 권익위가 공직자 261명 명단과 부당지원 내역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 

 

권익위의 적발 사례 가운데 피감ㆍ산하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은 공직자들에는 국회의원 38명, 지방의원 31명도 들어있다. 이들을 조사해야 할 피감기관들은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신들의 필요로 해외지원 사업을 편성ㆍ집행해 온 피감기관들이 스스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판단할 리 만무하다. 민간 기관ㆍ단체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들을 소속기관들이 엄격하게 조사할 거라 기대할 수 없고, 제 식구에 대한 셀프조사 결과를 믿기도 어렵다. 권익위가 위법행위 혐의를 찾고도 해당 소속기관들에 넘기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 명단과 내역을 공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접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권익위가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조사를 이첩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처럼 사건을 피신고자의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에 넘기게 되면, 제대로 된 조사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위법행위를 축소하거나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위법행위에 대한 발빠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권익위에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주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수, 2018/08/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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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의견서 권익위에 제출

반부패총괄기구, 공수처 설치 등 13개 과제에 대한 보완 의견 제시 

 

오늘(3/21)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정부의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의견서를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전달했다. 

 

주지하듯이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반부패 개혁’과 이를 위한 ‘종합적 반부패 정책 수립’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 합동으로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이 마련되어 오는 4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반부패 대책(안) 50개 추진과제 중 13개 과제에 대해 추가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반부패 청렴 총괄기구 구축과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반부패총괄기구의 위상을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할 것과, 공직윤리 업무(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퇴직 후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를 부패방지 총괄기구로 일원화할 것, 부패사건의 정확한 규명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 조사권(피신고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할 것 등을 제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방안과 관련해서도, 참여연대는 수사대상을 직무범죄 관련 분야로만 한정한 지금의 정부안으로는 실질적인 반부패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범행을 저지른 공직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민간인도 포함시킬 것과 수사 대상 범죄도 고위공직자의 다양한 부패유형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정치권과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수적이므로, 전현직 검사의 공수처 임용을 엄격히 제한해 공수처와 검찰의 인사가 상호 독립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실효성 제고, ▲퇴직자 등 인사관리 개선, ▲기업회계 투명성 향상, ▲불공정 하도급과 담합근절,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개선, ▲사학비리 근절 추진, ▲부패사범 적발⋅처벌 강화(사면⋅복권 제한), ▲공공재정 누수방지 점검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소송제도 도입 등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보도자료 [바로보기/다운로드]

 

 

▣ 별첨 : 정부의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8/03/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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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는 지금 바쁘다

어업지도 현장동행 1일차
  [caption id="attachment_196560"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조관 속 대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불법어업 현황과 해역별 특이점을 확인하고자 작년 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에 육상단속 동행요청을 했다. 요청에 응해준 어업지도과 덕분에 3일간 특별수사관들과 포항, 동해, 대구, 마산 등 지역의 불법어업상태를 함께 확인했다. 동해어업관리단에는 약 220여 명과 14척의 지도선이 국내 어업인들의 올바른 어업을 지도하고 있다. 이 중 98명의 특별수사관들이 구성되어 해상과 육상에서 지도단속 활동 중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이 담당하는 지역이 동해로 넓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제 현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사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현실 상황과는 대조적인 작년 국회 예산 모니터링에서 확인한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의 신규인건비 삭감이 떠올랐다. 삭감된 인건비는 깜깜위소위라 불리는 소소위를 통해 지역 쪽지예산으로 넘어갔다. 최근에는 대게가 많이 나는 시기여서 체장 미달 대게와 암컷 대게(속칭 빵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어업관리단 정윤혁 계장은 “최근 대구지역에서 빵게가 젊은이들에게 인기 좋은 술안주가 문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어린 시절 추억의 음식이 되고 있다”고 금지 어종의 수요가 높아짐을 우려했다.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관리하는 어종으로 암컷을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채낚기 선박 개조여부를 확인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관리 어종인 오징어의 어업도 성황인 상황이어서 채낚기 어선의 선박개조 역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시기이다. 우리는 채낚기 어선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구룡포로 이동해 의심되는 선박의 개조현황을 점검했다. 오징어 채낚기의 주요 불법 개조는 오징어를 유혹하는 등불의 광량이다. 불법으로 개조한 밝은 빛을 통해 과도하게 강도 높은 어업을 진행할 경우 법과 규정을 지키는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지도 수사관들은 매의 눈으로 어선들을 점검했다. 우리나라 41개의 어업면허 중 동해지역에서 활발한 어업면허, 선박, 어구 등을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 지도와 단속을 할 수 있다. 어민들은 “어업단속보다는 어업지도를 해야 한다” 또는 “근해 선단들의 불법어업으로 연안 어민들이 힘들다” 등의 하소연을 쏟아냈다. 심지어 “이쪽에는 그만 단속하라”고 진담 섞인 농담을 하는 어민도 만났다. 근해 선단은 규모가 크고 일부 정치적 영향력을 펼치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 지도선에 탑승하는 수사관에 의하면 실제 근해 선단 불법단속을 적발하여 배에 올라가면 당당히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선단도 있다고 한다. 수산업법상 벌금의 규모가 최소기준 이상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로 정의되어 있어 벌금의 정도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에 효과성이 부족하다. 원양어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여 강도 높게 법을 조정했다. 이후 공식적인 불법어업 건수는 최근 기소유예 한 건으로 확인된다. 어업지도과와 함께 다녀보니 육상 어업지도의 존재가 불편한 어민들도 종종 만나게 됐다. 만남이 불편할수록 육상지도 차량이나 수사관의 얼굴을 잘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한다. 한번은 열심히 잠복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차량 번호를 아는 어민이 동행어업관리단으로 전화를 해서 “다 아니 돌아가라”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해상에서도 무궁화로 불리는 지도선의 위치를 열심히 지켜보는 배들이 있다고 한다. 어선은 어선추적장치를 임의대로 끄고 조업하지만, 지도선의 좌표는 수협조업정보알리미 앱을 통해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지도가 쉽지 않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일반인 신고와 민원을 통한 정보 획득이 중요시되고 있다. 올해부터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육상지도에 집중한다고 한다. 육상 구역의 범위가 매우 넓지만, 해상단속보다 좁고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녁에 채낚기 어선을 점검하고 자정이 다 돼서야 동해에 도착해 저녁을 먹었다. 육상단속을 매일 할 수 없는지라 나올 때 최대한 많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상황을 설명 들으며 하루를 마감했다.
토, 2019/01/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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