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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 '도박기업'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 행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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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 '도박기업'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 행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2- 10:39

‘도박기업’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 행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학교앞 도박장 강행‧청소년 출입 불법·찬성 여론 조작·카드깡 등 철저히 감사해야
마사회 감독 직무유기 농림부‧사감위도 감사청구
용산 도박장 이전 권고 무시당한 국민권익위에도 다시 강력권고 요청

감사청구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11.2(월) 오전 11:40, 감사원 앞
(용산주민들의 학교 앞 화상도박장 반대투쟁 915일-노숙농성 650일째)

 

1.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11.2일(월) 오전 감사원에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부당행위 및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하는 ‘단체에 의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감사청구서 제출 전 11:20 감사원 앞 기자브리핑 진행) 이번 감사청구 대상에는 마사회 뿐만 아니라, ‘도박기업’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 행태를 보이는 등 역시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무총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마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 용산 등에서 학교 앞‧주택가에 화상경마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울 용산 등의 경우 주민들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하고 심지어 있지도 않은 찬성여론을 조작까지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마사회는 최근에도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도박장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면서 광진구 및 인근 주민들에게 일체 그 사실을 숨기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경우 청소년 불법 출입·찬성여론 조작·카드깡·입장료 불법인상·키즈카페 설치·부가세 탈세 의혹 등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공기업이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원은 직시하고, 신속히 전면적인 감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 감사원은 차제에 ‘도박기업’마사회에 대한 특별하고도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해야할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가 전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상급기관들이 마사회의 눈치를 보고 직무유기 및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 점에 바탕해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에 대한 특별 감사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지금 용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각계각층, 수없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농림부와 마사회에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 행위를 중단해줄 것과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을 폐쇄 또는 외곽 이전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농림부와 마사회는 눈과 귀를 닫고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면서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학교보건법과 마사회법,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의 취지, 사회적 상식, 대다수 용산 주민들의 간절한 반대 여론, 각종 공공기관의 반대와 폐쇄‧이전 권고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마사회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는 기본이고, 나아가 감사원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4. 이번 마사회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감독기관인 사감위에도 다시 한 번 신고서

를(온라인)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의 이전 권고(2014.6.16.)를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에 대해 강력한 폐쇄 권고를 다시 해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도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5. 용산 주민들은 지금 마사회와 농림부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들이 도박장 추방 운동에 나선지 무려 915일 째이고(2015년 11.2일 기준), 천막 노숙농성만도 650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전 월평동 등 전국 곳곳에서 마사회와 농림부는 화상도박장 관련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상 경륜장, 화상 경정장까지 하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느덧 무려 70개에 가까운 화상도박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교육환경‧주거환경을 침해하고 민생과 가계를 파탄내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화상도박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6. 특히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지켜내는 책무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왜 용산 주민들이나 대전 월평동 주민들이 공기업인 마사회와 정부를 향해서 도박장 추방 운동에 직접 나서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용산 주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추방 결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 동시에 감사원과 사감위·국민권익위·국무총리(실)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전문
2.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한 사감위 신고서
3.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한 국민권익위 재진정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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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관련
감사원에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편법과 꼼수로 점철된 인가·증자과정에서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 밝히고 
이에 대한 은폐를 시도하고 시정조치를 거부한 의혹 등도 철저히 조사해야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상 재무건전성 요건 조속히 복원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2/12)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의혹’과 관련하여 제기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와 이에 대한 은폐 또는 시정조치 거부 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은 물론, 인가 후 케이뱅크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 편법과 특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책임 있는 시정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근본적인 사안의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은산분리라는 원칙의 완화를 위한 또 다른 꼼수를 모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기 위해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사원에 금융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참여연대는 2015년 10월 케이뱅크가 은행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이후 2017년 9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이 내려지기까지 케이뱅크의 예비인가·인가 및 증자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 의혹 및 이에 대한 은폐 또는 시정조치 거부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서 드러난 은행법 상 ‘동일인’에 대한 판단 및 처분의 부적정,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법으로 승인 등과 같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 ▲케이뱅크에 편법적 은행업 인가 위해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삭제,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미충족에도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을 인가한 케이뱅크의 은행업 본인가, ▲2017년 9월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케이뱅크 인가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내부의사소통, 은폐 시도 또는 시정조치 거부 등에 관한 의혹 등을 감사청구사항으로 꼽았다.

 

참여연대가 공익감사를 통해 금융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측면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의 전반에서 불거진 특혜·불법·편법 의혹에 대해 이를 금융위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금융위가 부적절한 행정행위나 과도한 개입을 했는지 여부이다.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의원의 문제제기를 필두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을 종합해보면,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동일인 관련 조항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요주주들이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예비인가 처분을 내리고,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비정상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BIS 비율 산정기준을 우리은행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특혜 조치를 취했다는 의혹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진행시킨 금융위의 행정을 감독당국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특히, 금융위가 추진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과 관련한 ‘조항의 삭제’는 타당한 논거 없이 오로지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적인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 삭제 과정과 배경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며, 하루 빨리 삭제된 시행령을 복원해야 한다.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인가 과정에서 행해진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의 결과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 있다.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자본확충 능력 문제와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문제 등이 그것이다.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은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이지만, 케이뱅크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은산분리 제도하에서 사실상의 대주주인 (주)KT의 추가 출자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충분히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케이뱅크 인가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실제로 케이뱅크가 1차 유상증자도 가까스로 진행했고, 2차 유상증자를 예고했지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현행 은행법 하에서 케이뱅크의 증자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감사원은 은행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예금자 및 직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과연 이런 상태에서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을 인가한 금융위의 행위가 현행 은행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엄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6월과 9월 기준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기준은 모두 종전의 ‘직전분기 기준’ 또는 케이뱅크를 위해 특혜적으로 도입된 ‘3년 평균 기준’ 등 어떤 기준으로도 업계 평균치에 미달한다. 따라서 만일 2016년 6월 28일에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 <별표1>의 재무건전성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2017년 9월 우리은행은 은행법 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동태적으로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금융회사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감독하는 것이 감독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와 관련한 금융위의 금융감독행정 상 특혜적인 조치가 결국 은행의 건전성 감독의 근간을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의 부적절한 행정에 대하여 감사원의 정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케이뱅크 인허가 문제가 불거진 이후 금융위의 대처방식도 큰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특혜・불법·편법 특혜로 점철된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의혹이 드러난 이후에도 진실규명, 책임자 문책, 잘못된 행정행위의 시정 등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케이뱅크 문제를 금융감독의 측면의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육성’이라는 금융산업정책적인 고려가 ‘건전한 금융업 영위’라는 건전성 감독상의 기능과 규정을 완전히 압도한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금융위가 주도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금융위는 물론이고 금융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행위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에 엄정한 감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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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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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대강사기극'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일 감사원 4대강 감사 발표 “이 전 대통령이 사업 세부지시”
수많은 정치인, 관료, 학자가 찬동‘S급’ 이명박, 이재오, 박재광 등 지금도 “4대강 사업 옳았다” 주장
홍준표, 김무성 등 당시 여당 정치인 ‘역사적 과업’ 운운하며 힘 보태
원희룡 제주지사도 “다 검증될 것”
“권력의 광기·사기극에 부역한 인사들, 사과하고 책임져야”
[caption id="attachment_193112" align="aligncenter" width="647"] 4대강사업에 찬동했던 대표적 인사들과 발언ⓒ한겨레신문[/caption] “독일에서는 수십년 전에 포기한 미친 짓을 한국은 왜 계속하는가?” 2011년 8월,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독일 카를스루에대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던 남한강, 낙동강 공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백발의 노교수는 “독일에서는 강을 운하로 만드는 사업을 중단한 지 오래”라며 “유럽연합(EU)의 ‘물 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이 담고 있는 법률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4대강 공사 같은 건 관철될 수도, 실현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천지형학 분야 전문가인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마티어스 콘돌프 교수는 “미국에서는 1970년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이 발효되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은 벌어질 수 없는 시스템이 됐다”고 말했다. 두 전문가는 모두 4대강 사업은 선진국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며, 복원이 아닌 파괴라는 점을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2007년 대선 시기 이명박 후보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뿌리에 두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 저항이 거세지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대규모 하천 정비 사업을 실시했다. 4대강 사업은 2009년 11월 시작해 2012년 중반 마무리됐다. 2011년 10월22일 남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환경을 살리는 강으로 태어났다”며 4대강 사업 성공을 선언했다. 이후 그와 그 측근들은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국가의 격을 올렸다”고 ‘셀프 칭찬’에 몰두했다. 이명박 정권은 성공이라 주장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의 극심한 수질 악화, 대규모 어류 집단 폐사, 큰빗이끼벌레 등 이전까지 볼 수 없던 생물종의 출현 등 4대강 사업 부작용의 증거가 속출했다. 지난 4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 4차 감사결과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수심을 6m로, 저수량을 8억t으로 늘릴 것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점,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가 문제 제기 없이 따른 점, 이수·치수·수질개선·경제성 면에서 4대강 사업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4대강 사업은 민주주의가 후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0여년간 4대강에 24조원을 쓰면서 망가진 것은 강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합리적 시스템과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대한민국 잔혹사’가 벌어졌다. 이 잔혹사에 수많은 정치인, 관료, 전문가, 언론인, 사회 인사 등이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각에 대해 반성을 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다.
S급 찬동 인사 10명의 행각
환경운동연합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등에서는 2013년 4대강 사업 추진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진실 왜곡에 앞장선 인사를 에스(S)급(10명), 에이(A)급(167명)과 비(B)급(105명)으로 나누어 282명을 선정한 바 있다.(환경운동연합 누리집 참조) 많은 에스급 인사들은 지금도 여전히 “4대강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며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 인사는 역시 이 전 대통령이다. 그는 2015년 1월 발간한 <대통령의 시간>이란 자서전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해결은 물론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분견이 가가대소할 일”(똥개가 소리내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오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나를) 4대강 전도사라고 하는데, 아주 명예스러운 네임”이라며 “4대강 하기를 잘했다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적인 인사로는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와 미국 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를 빼놓기 어렵다. 박석순 교수는 2012년 3월 <부국환경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책에서 4대강을 비판하는 환경단체를 ‘친북 좌경화된 환경단체’로, 4대강 비판 전문가들은 ‘위선의 환경주의자’, ‘사기꾼’이라고 매도했다. 박재광 교수는 2010년 4월 4대강 국민소송의 정부 쪽 증인으로 나서 “앞으로 3년 뒤에 한국 전체가 4대강 때문에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계 인사 중 ‘4대강 에이급 찬동 인사’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이 사장 겸 주필을 맡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4일 나온 감사원 감사가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하대 교수 재직 중 장관급인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으로 발탁된 심명필 교수는 2009년 9월3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하천정비를 넘어 생명·경제·환경이 흐르는 강을 만들어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4대강 사업 홍보에 앞장섰던 인사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으로 발탁된 차윤정씨는 2012년 6월25일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물 밖으로 드러난 모랫바닥은 열기로 달아올랐을 것이며, 그나마 있는 물도 높아진 수온과 오염물질로 부글거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역시 에스급 찬동 인사다. 이들은 ‘엠비(MB) 아바타’라고 불려도 손색없을 정도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충성했다. 정종환 전 장관은 속도전으로 치러진 4대강 사업 공사에서 노동자 사망 사건이 속출하던 2011년 4월21일 국회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익사 사고였다”고 말했다. 이만의 전 장관은 2009년 10월6일 국정감사장에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아직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원희룡 등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도 포함
정치권에도 4대강 찬동 인사가 많다. 이명박 정권 시절 한나라당 출신 정치인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017년 3월30일 “4대강 사업은 잘한 사업”이라며 “4대강의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적 재난인 홍수와 가뭄이 없어졌다”고 억지를 부렸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0년 8월30일 4대강 사업을 ‘역사적 과업’이라 칭하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문수, 김기현, 김태호, 안상수, 원희룡, 송기섭, 권기창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4대강 찬동 인사다. 이 중 원희룡, 송기섭이 각각 제주지사, 진천군수에 당선됐다. 원희룡 지사는 2010년 9월16일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이 강을 죽인다고 걱정하지만, 내년 6월이면 모두 검증될 것”이라 말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고, 4대강 사업으로 강이 망가졌다는 게 검증됐지만, 원희룡 지사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중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태희(국립한경대 총장), 김성조 전 국회의원(한국체대 총장)은 대학 총장이 됐다. 김형오 전 의원(부산대 사회과학연구원 석좌교수), 나성린 전 의원(한양대 경제금융대 특훈교수), 허남식 전 부산시장(동아대 국제전문대학교 석좌교수)은 대학에서 석좌교수 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동양(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 김형국(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등 당시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전문가들도 현재 명예교수가 돼 있다. 대학 총장, 석좌교수, 명예교수는 학문의 상징이자 업적을 기리는 자리다. 이런 자리를 국토 환경과 국민에게 피해를 준 인사들이 차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었던 심명필 인하대 교수가 2014년에 대한토목학회장에 선출됐다는 것은 학계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 묻게 한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윤병만 명지대 교수 역시 2015년 수자원학회장에 취임했다. 관료 집단 내에도 찬동 인사가 많았다. 환경운동연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따른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은 수상자 1354명 중에서는 국토부(산하기관 포함)가 3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농림수산식품부 42명, 환경부 36명, 행정안전부 16명, 문화체육관광부 11명 차례였다. 이들 부처 중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부처별 혁신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이 다뤄진 곳은 환경부뿐이다. 4대강 사업 추진 핵심 부처였던 국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아예 빠져 있다. “4대강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다”며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다. 정작 자신들이 피해를 준 국민과 수많은 생명에 대한 반성은 외면하면서 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태도도 심각했다. 많은 언론이 대운하에 대해 타당성 검증 부족과 국민적 합의 부족을 들어 비판적 입장을 보였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4대강 사업 대한 합리적 의심 없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다”라며 비판 의견을 매도했다. 이들 역시 자신의 오류와 언론으로서의 책임 방기에 대해 어떤 사과 또는 반성도 없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광기의 시대”라고 평했다. 권력에 의한 광기는 언제나 깊은 후유증을 남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오에 대한 사과와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 그리고 성찰을 통한 자정능력의 회복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이라는 총체적 사기극에 부역했던 이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알림 : 한겨레에 기고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한겨레 게시글 보러가기 클릭!)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보고서는 아래를 클릭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1차2011.9.19)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2차2011.10.19)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3차 (다운로드 준비 중)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4차2013.2.19) 4대강 왜곡 언론조사결과 발표(2015.6.4)
월, 2018/07/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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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 감사관은 1990년 2월말, ‘23개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로 드러났는데도, 업계의 로비에 따라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음’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하였다. 1989년 감사원 2국 4과에서 근무 중 알게 된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것이고, 한겨레는 이를 1990년 5월 11일부터 이틀에 걸쳐 보도하였다.


이 감사관의 공익제보는 전세값 폭등으로 온 사회가 들끓던 시점에 나온 것으로, 재벌들이 비업무용으로 보유한, 즉 투기성 보유 부동산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감사원이 파악했음에도 이를 업계로비에 밀려 발표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 감사관은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자신의 제보에 의한 것임을 감사원 측에 스스로 밝혔고, 감사원은 사표를 종용하였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 감사관이 실제 내용과 크게 다른 자료를 언론기관에 유출하여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5월 14일 구속하였고, 감사원에서는 문책성 인사에 대한 반발로 누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전 감사관의 행동을 폄하했다.


그러나 이 감사관은 6년간의 긴 법정투쟁 끝에 1996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고발한 내용은 상당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볼 수 없으며 당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 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은 상당부분이 사실 또는 사실에 근접한 내용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감사관은 같은 해 10월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감사원에 복직했고, 1999년에 정년퇴직하였다.


이 감사관은 시사저널 ‘올해의 인물’(1990), 한국기자협회가 뽑은 ‘올해의 인물’(1990), 브리태니커 세계연감 '1996년의 화제의 인물'로 선정되었으며, 퇴직 후 민주노동당 부대표 및 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 등을 맡았다.

목, 2015/10/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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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규명 위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7/20)

– 감사원 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 청구 내용 제출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7.21(목) 11:00ㆍ감사원 앞(서울 삼청동)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과 정론직필을 빕니다.

 

  1.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는 재난을 지켜보고도,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아직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합니다.

 

  1. 감사원의 이같은 기회주의적, 반국민적, 반공익적 태도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감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야 정당들도 감사원의 이같은 행태를 고치지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규대로라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청와대, 정부 부처, 검찰 눈치를 보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1.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720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721일 내일은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고,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감사원 앞(7.21() 11:00)에서 직무 유기 중인 감사원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기자회견을 진행코자 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 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2016. 5. 19)

▣ 붙임 :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2016. 7. 20)

환경연합+참여연대+민변_20160519_가습기살균제참사관련

가습기참사넷_20160720_보도협조요청_가습기살균제참사감

수, 2016/07/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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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준희 감사원 주사는 효산그룹 콘도 허가과정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다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되었다고 1996년 4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하였다.


현 씨는 기자회견에서 “효산그룹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허가를 받은 사실과 그 결과 지가 상승과 부대시설 사업수익으로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게됐다는 것을 밝혀냈다.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하고, 이들의 예금계좌와 외압 여부 등을 추적하려던 단계에서 갑자기 사건을 다른 국(局)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고 결국 감사가 중단되었으며 이는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었다”라고 밝혔다.


그의 기자회견 이후 효산 사건은 재조사에 들어갔고 건설공사도 취소되었으며, 제일은행이 효산에 특혜대출한 사실 등이 밝혀져 현 씨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또한,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이 수천만 원을 받았고 김영삼 대통령과 차남 김현철 씨의 측근들이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현 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해 공직자 품위와 감사원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파면하였고, 감사 중단 지시자로 지목한 감사원 간부는 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검찰은 그를 기소하였다. 현 씨는 1996년 1심 재판 이후 무려 12년간의 지난한 법적 투쟁 끝에 승리했다. 1997년 1심 재판과 2000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02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하지만 2006년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 판결을 받고 2008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현 씨의 양심선언은 헌법상 독립적·중립적 기관인 감사원의 기능을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면처분취소소송은 패소해 그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다. 현준희 씨는 2008년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8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참여연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현준희 씨를 법률지원하였다.

목, 2015/10/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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