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국토보전을 위한 최후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다’ – 해양‧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의 문제점과 보호구역

환경운동연합은
'한국탈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리고, 1500여회의 탈핵 강연으로 더욱 유명한,
한국 탈핵 전도사 김익중 교수님의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15명의 신청자만 모시고,
깊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탈핵 저자
김익중 교수 간담회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일시
2017.6.20(화) 저녁7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참가비
10,000원(음료제공)
#신청링크
https://goo.gl/rmLBDn
#문의
02)735-7000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단,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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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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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격 | 신규사업 |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 연속사업 | ․ 기지원 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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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진행방식 | 단독사업 |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 연대사업 |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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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년~2016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년~2016년 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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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 온라인 접수 |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
| 우편 접수 |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최순실의 거래 대상이 된 노동자 건강권
위험의 외주화,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은 정권과 재벌의 거래 대상이었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대기업 총수 17명을 만나, 재단 설립과 모금을 요구한 이후 두 달 만인 9월 16일 새누리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오래된 요구였던 파견 확대를 포함한 노동 개악 5법을 전격 발의했다. 미르재단에 대한 기업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날인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노동 개악 5법과 서비스 발전 기본법 등 재벌의 이익을 위한 법들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 2015년 12월말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의 입금 완료 이후 다시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 개악 5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리고, 메탄올 중독 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실명 위기에 빠진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파견법 통과를 촉구했고, 기업들이 벌린 서명 운동에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노동 개악 5법 중에는 실업 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재해 산재 전면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초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은 고용보험 전문위원회에서,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은 산재 예방 정책 전문위원회에서 2015년 초부터 제도 개선 과제로 논의 중이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노동 개악 5법으로 포함되어 기간제, 파견제 확대 등 노동 개악 입법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급작스런 발표는 노동부 해당 주무 과장, 국장 등 일선 부서에서도 당황한 흔적이 역력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위 '당근'으로 노동개악 법안과 일괄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국정 농단의 흔적은 박근혜 정권의 규제 완화에서도 나타난다. "규제는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 단두대로 보내야" 등 통상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발언들이 규제 완화 정책 개혁 드라이브에서 쏟아져 나왔다. 기업들의 민원 해결인 규제 완화를 정부 부처별로 '손톱 및 가시'라는 이름으로 가속화했고, 정책으로 시행하던 규제 일몰제, 규제 비용 총량제 등을 아예 입법으로 추진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인사를 대폭 물갈이하는 등 대대적인 총공세를 밀어붙였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 전 분야에 걸쳐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박근혜 정권은 요지부동이었다.
국정 농단으로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현대중공업에서는 4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으로 사망했다. 올해 들어 11번째, 권오갑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취임 이후 18번째 산재 사망이다. 노동부는 10월 19일부터 2주간 감독관 등 50여 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한 바 있으나, 현장 개선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는 겉핥기식 점검과, 푼돈 수준인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남발로 현장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황당한 정부 대책이다.
문제는 조선업의 다단계 하청 고용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산재 사망 1위인 한국의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국정 감사에서도 하청 산재 사망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이 계속 드러났다. 주요 30개 기업의 산재 사망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96%에 달했다.
하청 산재 사망은 공기업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발전 공기업 5개사 산재 사고의 96.6%는 하청 노동자였고, 이중 사망 사고 21명은 전원 하청 노동자였다. 남부발전의 사고 중 90%는 재하도급에서 발생했다. 2016년 당기 순이익만 9조4000억이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하청 노동자의 산재 발생은 원청 정규직 노동자의 39배에 달했다. 지난해만 87명의 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지난 5년으로 확대하면 총 710명의 하청 노동자가 한전의 협력사에서 일하다 산재로 사망했다.
그러나, 동일한 배전 작업을 하는 한전의 원청 정규직 노동자는 1인당 연간 73만 원 상당의 안전 장구 지급이 되는 데 비해, 한전 하청 노동자 평균 3~4명이 팀 작업을 하는 1건 공사당 책정된 안전 관리비는 1만7000여 원에 불과했다.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전의 방사선 관리, 용수 처리, 정비 등 운영 인력의 37%가 하청 노동자임이 드러났다. 최근 원전 사고 81건 중 71건이 하청 노동자 사고이고, 사망 6명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방사선 피폭도 하청 노동자는 일반인의 14배, 정규직 노동자의 10배에 달했다. 더구나, 지난 7월과 9월 울산과 경주의 지진 발생 당시 하청 비정규 노동자는 지진 경보 알림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지난 5월 구의역에서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사고로 19살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다. 성수역, 강남역에 이어 3번째 사고였고, 다양한 원인이 있었지만, 결정적 이유 중의 하나는 외주화 문제였다. "1시간 이내에 출동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원청의 과업지시서는 하청 노동자들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시간에 쫓겨 위험 작업을 감수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고, 하청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에도 지하철 기관사에게 알리려면 9단계를 거쳐야만 했다. 2011년 인천공항철도 5명 사망 사고, 지난 9월 경주 지진 코레일 선로 보수 사고에서도 '열차 진입'이라는 단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 사고원인이었다.
화학 물질 사고에서도 가스 농도 특정 등 단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고, 노량진 수몰 사고 때도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다는 단순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의 대부분은 고도의 기술적 문제도, 고비용이 들어가는 안전설비 문제도 아닌 경우가 대다수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 특히 하청 산재 사망은 기초적인 안전 교육, 위험 정보, 보호 장구 지급등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너무도 단순한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청 고용이라는 고용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국정 농단으로 거래 대상으로 전락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이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원청의 책임 강화 입법, 규제 완화 중단으로 즉각적인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소야대라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반대 입장과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로 표류되고 있다. 더욱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생명 안전 업무 직접 고용과 관련된 법안들은 구의역, 남양주역 사고 이후 앞 다투어 발의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하청 고용을 숙명으로 알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30%에서 50% 내외로 원청이 직접 고용하여 시공하는 직접 시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70% 이상의 직접 시공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영국 건설 노동자의 11배, 미국 건설노동자의 6배가 넘는 하청 건설노동자가 매년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유럽 등에서는 '사업 이전에 관한 입법 지침'에 따라서, 사내 하도급 계약 시에도 그 일이 존속하는 한 고용 승계와 노동 조건 유지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3자 보호 효과가 있는 계약'을 적용하여 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원청 사업주에게 직접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으로 치면 법령 수준의 효력을 지니는 다양한 안전 보건 가이드와 매뉴얼을 통해서 하청 노동자의 위험성 평가, 사고 조사 참여, 안전 보건 조치 등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안전 생산법을 개정하면서 "사업주가 안전 생산 조건이나 상응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하청을 주거나 임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동법 제 100조에는 46조를 위반해서 하청을 주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생산 정지, 휴업 정비 등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뿐 아니라 한국의 국내 법률에도 다양한 조건으로 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개별 법률이 많다. 이제 도급 금지는 성역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안전 업무직 7개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고용 형태와 노동 조건 등 아직 해결 과제가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서울시는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면서, 외주화로 인해 하청 업체에 지급되었던 간접 비용을 없애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 조건을 일부 개선하고, 외주화로 인한 치명적인 안전 위험 요소도 해결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철도, 지하철을 비롯한 수많은 하청 고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하청 노동자의 죽음과 시민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재벌 대기업 혹은 공공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 남발. 이제는 입법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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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위원회 활동지원 담당자 2명, 국제업무 담당자 1명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4. 30.(토)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5. 4.(수)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 위원회 지원 담당 간사 | 국제 업무 담당자 | |
| 업무
내용 |
1. 위원회 활동 및 실무 지원
2. 대협/언론 보조 3. 기획사업 보조 |
1. 유엔 특별협의지위자격(UN Special Consultative Status)을 활용한 유엔인권메커니즘 활용 업무
2. 국제연대위원회, 국제통상위원회 실무지원 업무 3. 사무처 국제담당 업무 |
| 우대
조건 |
1. NGO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험자 | 1. 영어로 업무(통역 및 번역) 가능자
2. 국내외 변호사 자격자 3. 유엔인권메커니즘 활용 경험 및 국제인권법에 관심 있는 자 |
4. 지원자격
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음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000-위원회 지원 담당 간사‘ 또는 ’000-국제 업무 담당자‘)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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