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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TF ‘끌고’ 여당·보수단체 ‘밀고’…국정화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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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TF ‘끌고’ 여당·보수단체 ‘밀고’…국정화 총공세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9- 22:46

뉴스타파 취재로 베일을 벗은 교육부의 비밀TF가 수십 억을 들여 국정화 찬성 홍보를 주도하고 교사와 시민들 동향 파악에 나서는 등 부적절한 업무를 실제로 진행했음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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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교육부의 국정화 비밀TF가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놓고 야당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거짓 홍보 논란을 빚은 이른바 ‘유관순 동영상’과 전국 일간지 1면에 실렸던 국정화 홍보 광고를 비밀TF가 주도한 것인지를 물었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를 시인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5일부터 27일 사이에 든 홍보비만 20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 비밀TF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광고’ 집행 내역 (출처 : 배재정 의원실)

▲ 비밀TF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광고’ 집행 내역 (출처 : 배재정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이같은 비밀TF의 활동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12일 고시 발표 후 11월 2일까지는 예고 기간이어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여론을 수집해야 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찬성 여론을 조성하는데 몰두했다는 점 때문이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반대 의견이 얼마나 제출돼 있는지, 그 가운데 얼마나 답변을 했는지를 물었지만 황 장관은 전혀 답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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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TF가 유출된 문건에 기재된 교원과 학부모, 시민단체에 대한 동향 파악 업무도 실제로 진행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배재정 의원은 TF 상황관리팀의 김 모 연구사가 지난 19일 일선 학교에 전화를 걸어 특정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를 채택한 이유를 캐물었고, 최 모 연구관은 국정화 반대 집회 현장을 배회하다가 신원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교육부가 국정원이냐”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비밀TF 가동과 동시에 여당·보수단체 ‘색깔론’ 총공세

교육부는 비밀TF가 지난 5일부터 가동됐다고 밝혔다. 황우여 장관이 국정화를 공식 발표한 12일보다 1주일이나 빠른 시점이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현행 역사교과서와 역사학계에 대한 새누리당과 보수단체들의 색깔론 공세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정황상 교육부가 사실상 국정화 강행 방침을 사전에 확정해놓고 여당은 물론 보수세력들과도 추진 일정과 대응 논리 등을 공유하며 총력전에 나섰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밀TF 가동 직후 김무성 대표 발언

10. 5 “이제는 역사 교육 정상화의 첫 걸음을 내디딜 때”
10. 7 “현행 역사교과서는 민중사관에 입각해 민중혁명 가르치려는 의도” (최고중진연석회의)
10. 7 “아이들에게 주체사상 교육. 역사학계의 90%를 좌파가 점거”
10. 8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성향에 물들어 학생들에게 획일적 역사관 강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일 고강도 발언을 내놓으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를 정국의 중심으로 옮겨놓자, 보수단체들은 연일 국정교과서 관련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해 잦은 언론 노출을 통한 여론몰이로 힘을 보탰다.

일자 주최 토론회명
2015. 9. 7 애국단체총협의회 12차 애국FORUM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답이다’
2015. 9. 17 자유경제원 제1회 자유주의를 위한 역사강좌 – 이영훈 교수
2015. 9. 17 전국 초중고 교장연합회 역사교과서 검인정제 폐해 심각하다. 국정화가 최선!
2015. 9. 19 자유경제원 대한민국 교육,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제2차
2015. 10. 5 자유경제원 원로에게 듣는다 : 역사교과서 좌편향, 바른 역사교육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2015. 10. 12 자유경제원 국사학자들만 모르는 우리 근현대사의 진실
2015. 10. 14 자유경제원 역사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어 있나
2015. 10. 19 자유경제원 학자들이 뽑은 최악의 역사왜곡사례 15선
2015. 10. 21 자유경제원 역사학자들에게만 역사를 맡길 수 없는 이유
2015. 10. 21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한국사교과서의 문제점, 직접 배워 본 청년,대학생들이 말한다.
2015. 10. 22 새누리당 올바른 역사교육, 원로에게 듣는다 간담회
2015. 10. 22 자유경제원 시험문제를 정치투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교사들
2015. 10. 22 역사교과서대책위원회 역사교과서 대책 기자회견 및 세미나
2015. 10. 22 자유경제원 제2회 자유주의를 위한 역사강좌 – 이영훈 교수
2015. 10. 22 자유경제원 국사 시험문제에 나타난 왜곡 실태
2015. 10. 22 자유경제원 자유주의를 위한 역사강좌 – 이영훈 교수
2015. 10. 26 새누리당 한국사 역사학계와 교과서 집필진 편중현상,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2015. 10. 26 새누리당 교육현장의 선동·편향수업 사례발표회
2015. 10. 27 새누리당 청년들에게 듣는다-편향 교육이 이뤄지는 위험한 교실
2015. 10. 27 자유경제원 우리는 반(反)대한민국 교과서의 희생양이었다
2015. 10. 28 새누리당 당 중앙위원회 새누리포럼 ‘역사 바로 세우기, 올바른 역사교과서 왜 필요한가?
2015. 10. 29 자유경제원 학부모에게 듣는 우리 자녀들의 역사 인식

 

“좌파 카르텔? 대응할 가치도 없어…권력은 짧지만 역사는 영원”

천재교육 역사교과서의 대표집필자인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는 최근 상황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신들이 제시한 검정 기준을 통과한 교과서를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잘못된 책’이라고 떠들고 다는 꼴이기 때문이다. 주 교수는 “현행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교육부이므로 교과서 내용에 정말 문제가 많다면 옷을 벗더라도 교육부의 누군가가 벗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교육부는 오히려 집필진들이 편향됐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억지 논리를 그 비밀TF라는 곳에서 생산하고 유통시킨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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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성균관대에서 불거진 대학원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은 가해 교수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되면서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대학 측은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를 옹호하고 사건을 축소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 과정에서 대학 측 조사 담당자들이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으며, 피해 여교수는 학사 행정에서 배제되는 등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23일 두 명의 대학원생이 성균관대 교내 성평등상담실에 익명의 투서를 하면서 불거졌다. 투서는 지난해 4월 이 대학원 엠티에서 A교수가 두 명의 여교수를 대상으로 ‘여교수들과 함께 잘 테니 방을 따로 준비하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여교수인 B교수의 몸을 만졌다는 내용이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술자리에서 A교수님은 B교수님의 몸을 만지셨고, 이어지는 언행에 학우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했습니다. 여 교수님 두 분에게 각각 ‘우리 둘이 오늘 밤에 같이 잘 테니까 우리 방은 따로 준비하라’고 하셨고 B교수님의 어깨와 팔뚝을 만지셨습니다.
– 투서 내용

투서에는 같은해 11월 엠티에서도 ‘소맥 자격증’이 있다고 농담하는 여학생에게 A교수가 “그 자격증은 술집 여자들이나 따는 것이다”, “술은 여자가 따라줘야 맛있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6월 대학원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성균관대학교.

▲지난 6월 대학원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성균관대학교.

사건 초기부터 축소 의혹

투서가 접수된 직후 대학 인사팀 관계자는 피해 여교수로 언급된 두 명의 여교수 중 C교수를 불러 따로 만났다. 이 관계자는 C교수에게 이 사건에서 빠져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실제로 C교수는 대학 측과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아래는 C교수가 B교수에게 전한 말이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이번 사건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은 일단 빠져라.
-C교수

학생들의 투서가 접수됐을 때 가해자인 A교수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투서 다음날 A교수는 또 다른 피해 여교수인 B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팀에서 (출장에서) 편하게 있다 오라고 했다. 나중에 경위서 하나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교 측은 C교수에게 B교수를 잘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고 C교수는 말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B교수는 동료 교수들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전해 들었다.

“조용히 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간다.”
“이것은 B교수가 기획한 일이다.”

상습적 성추행 있었다

B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인 A교수는 지난해 4월 유명 방송사 계열사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고, 회식이 끝나고 나서는 B교수와 방송사 관계자를 억지로 껴안게 하기도 했다.

A교수님이 저를 밀어서 OOO원장님(방송사 관계자)을 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OOO원장이 저를 깍지를 껴서 꽉 안은 거예요. 제가 정말 진짜 그 때 완전 죽고 싶었어요. 빠져 나오려고 별 짓을 다했는데 남자 둘이서 미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 피해 여교수 인터뷰

▲피해 여교수는 지난해 4월 방송사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도 A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 삽화 이정익

▲피해 여교수는 지난해 4월 방송사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도 A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 삽화 이정익

2011년 4월에는 더 심각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A교수와 B교수, 연구원 3명이 참석한 엠티에서 A교수는 자고 있는 B교수의 침대에 두 차례 올라와 A교수를 껴안았다. 피해 여교수인 B교수는 그동안 이런 성추행 사실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대학원의 명성에 누가 될까 염려됐고, A교수가 직장 상사였기 때문이다.

가해자인 A교수와 피해자인 B교수의 전화 통화 내용에 따르면, A교수는 위 두 사건에 대해 “실수다”, “죽을 죄를 졌다”고 사과했다.

피해 여교수 : 오셔 가지고 둘이 끌어 안어!
A교수 : 내 실수죠 실수. 아휴
피해 여교수 : 둘이 안어, 막 이러니까 뭐가 되냐고 내가 정말 혈압이 올라가지고…
피해 여교수 : 아니 그래도, 여자 교수 혼자 자고 있는 방을 들어 와 가지고 선생님, 누가 뒤에서 끌어 안고…
A교수 :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내가 죽을 죄를 졌고, 그건 5년 전 얘기니까…
– 피해 여교수와 A교수의 통화 내용

가해자를 두둔한 대학

이번 사건의 대학 측 조사위원회는 학생처장, 교무처장, 교원인사팀 팀장, 가해 교수가 소속돼 있는 대학 학장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위원들은 지난 3월 조사위원회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좋은 쪽으로 나가자”, “A교수가 지각이 아주 없는 분은 아니지 않느냐”, “경종을 울릴 만큼 경종을 울렸다”, “A교수가 사형선고 수준 정도로 본인이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등 가해자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균관대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지난달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 최종 징계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는데 학교측은 이사회가 열린 것인지, 언제 열릴 예정인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번 징계는 과거 성균관대가 성범죄에 연루된 교수에게 내린 처분과 비교된다. 성균관대는 2013년과 2014년 학생 성희롱으로 교수 2명을 잇따라 해임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성추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으며, 성추행의 정도가 심각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학교 측은 “서로 별개의 사건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성균관대는 2013년과 2014년 학생 성희롱 사건으로 교수 2명을 해임한 바 있다. 성균관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 (박주선 의원실 제공)

▲성균관대는 2013년과 2014년 학생 성희롱 사건으로 교수 2명을 해임한 바 있다. 성균관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 (박주선 의원실 제공)

배제되고 소외되는 피해자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여교수는 해당 분야에서 국내 몇 안 되는 전문가로 꼽힌다. 해당 대학원을 설립할 때도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크게 기여했다. 대학원 설립 후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운영위원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진 후 B교수는 모든 학사 행정에서 배제됐다. B교수는 당장 내년도 재임용 여부와 강의 배정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학생과 동료 교수들 마저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 B교수는 “학생과 여강사, 여교수들을 위해 제보한 것인데 학생들이 매스컴에 인터뷰를 왜 하느냐고 항의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학교 인사팀은 처음 투서를 한 학생들의 신원을 알아내 조사위 참석을 요구했다. 이런 ‘제보자 색출’ 작업은 주변 학생과 동료들의 추가 진술 확보를 어렵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B교수는 A교수를 형사고소하고 학교와 A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A교수와 학교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일절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혜화경찰서는 지난 22일 A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화, 2015/07/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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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마크잭, 국정원의 실제 타겟 아이피 주소와 감염 시간 폭로 – 18개의 실제 타겟 중 3개만 감염 성공 (한국 2, 러시아 1) – 감염된 컴퓨터의 스파이웨어 원격으로 업그레이드 및 삭제 가능 출처: 한국일보 뉴스프로는 지난 28일 해킹팀을 연구해 온 캐나다의 ‘시티즌 랩’ 연구원 빌 마크잭과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마크잭은 인터뷰에서 지난 5월 혹은 ...
목, 2015/07/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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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내국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의 영장 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장착해 감시활동을 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 지시로 공작원이 장기간 내국인 위치 추적

대공수사 협조자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이상철(가명) 씨는 지난 27일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3년 10월부터 두 달 간 인천해양경찰청 보안수사대 김모 경위의 의뢰를 받아 중국에 체류하는 한 한국인 사업가의 차량에 중국인을 시켜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자라도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감시하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수사라면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에 협조를 얻어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임의로 위치추적을 협조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GPS위치추적기는 통신사에 등록해 사용한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는 이런 등록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각되더라도 장치 구매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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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김 경위가 위치추적기 운용 주체를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 했다”며 “김 경위가 ‘만약 위치추적기가 걸릴 때를 대비해 도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도주가 안 될 경우에는 끝까지 부인하고, 절대 운영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위치추적기를 현지 중국인들을 시켜 감시 대상자의 차량 뒷범퍼 안 쪽에 부착했다. 보름에 한 번씩 장치를 떼내 대상자의 동선기록을 확보했다. 누적된 기록은 한국에 있는 김 모 경위에게 보냈다.

그렇게 두 달 간 감시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 씨는 “감시 대상자가 북한에 넘어가는 것을 포착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두 달 동안 그런 정황은 확보하지 못 했다”며 “아무리 간첩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신은 수사협조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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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 경위는 해경이 해체된 이후 인천 중부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취재진은 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벌였는지 해명을 듣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김 경위는 만남을 피했다.

대신 기자와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감시 대상자의 사무실이 허허벌판에 있어 추적이 어려워 위치추적기를 사용하게 됐다”며, “대상자의 동선 파악을 통해 채증을 하려고 했을 뿐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절대 증거로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한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김 경위는 또 “당시 수사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수사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위치 추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중국이라면 중국의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면 될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위치정보 보호법상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 구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를 판매한 업체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로 경찰청이 소개돼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홍보용으로 경찰청을 소개했을 뿐 실제로 납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도 “경찰에서 위치추적기와 같은 장치를 구매한 적도 없고 수사에 사용한 적도 없다”며 “휴대폰이나 CCTV 등이 아닌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한 수사는 첩보영화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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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치추적기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에 주로 경찰이 적혀있고, 청와대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만 관공서에 100대 이상의 위치추적기를 팔았다”며 “실제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 높은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또 다른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원래 위치추적기는 기업의 차량이나 영업관리용으로 나온 것인데, 간혹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공서 등 많이 납품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가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지 알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이 GPS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만큼,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국가기관이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국정원 해킹사건처럼 국가기관이 안보를 앞세우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아무리 필요에 의한 수사라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법치를 내세우는 국가기관의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목, 2015/07/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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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중 가장 치명적인 개인 ’의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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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이죠. 환자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족한테 이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빨리 입금해야 한다고 범죄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 범죄자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그 개인정보를 알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선뜻 믿고 돈을 송금하는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죠.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의 말입니다. 기법이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과 개인 질병 정보가 결합한다면? 훨씬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의료정보에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기초적인 개인정보에 더해, 개인의 병력이나 처방약 등에 관한 정보까지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질병 정보가 원치 않게 공개될 경우 질병을 가진 사람이 각종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 있고, 상업적으로 활용되면 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각종 표적 마케팅에 노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강과 대안>이상윤 연구위원(의사)의 말을 들어볼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보험 가입 잘 안 해주죠. 고혈압이 있으면 보험료를 더 높여서 받거나 건강 문제가 있으면 아예 보험 가입을 안 해주기도 합니다. 개인 의료정보가 오픈돼서 보험사가 어떤 사람의 병력을 알게 되면 굉장히 높은 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아예 보험 가입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관이 아니라 ‘쓰루’(Through,통과)였다”

그래서 개인 질병 정보는 겹겹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환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환자 동의 없이 진단 및 처방 정보가 유통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유출될 경우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나온 것처럼 개인의 질병 정보가 잘 보호받고 있을까? 작년 6월 뉴스타파는 SK텔레콤이 개인 질병 정보를 수집한 뒤 약국에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SKT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설명서를 통해 현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 서버로 전송된 자료는 7일 이내에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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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도 1년여가 지난 7월 23일, 검찰과 정부가 함께 꾸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뉴스타파 보도와 일치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이 2011년부터 약 3년간 모두 7802만건의 환자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뒤 약국에 팔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자의 개인 정보는 건당 50원에 거래됐고, SK텔레콤은 36억 원 가량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SK텔레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의료법 위반 여부도 아직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 검찰이 다른 개인정보 판매 업체들과 묶어서 함께 발표하는 바람에 기업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SK텔레콤 서버에 환자 개인 의료 정보가 거쳐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보관이 아니라 쓰루(through, 통과)였다”면서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은 없었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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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치가 높은 환자 개인 정보를 SKT는 정말 ‘통과’만 시켰을까? 확실한 검증을 위해서는 서버를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여 전 취재 당시 SKT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공개 검증 요청을 처음에 수용했다가, 취재진이 보안 전문가와 동행해 서버를 검증하겠다고 하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안되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내부 보안규정상 검증이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검증 요청을 했을 때 SK텔레콤 같은 IT 대기업에서 내부의 기본적 보안 규정조차 검토해보지 않고 공개 검증 요청에 응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가서 제대로 들여다 보면 불법적인 환자 정보 수집 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서 검증 요청을 거부한 것일 수 있습니다.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판단해 보면 그렇습니다.

의료계의 빅브라더를 꿈꾸는 재벌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은 SKT와 같은 재벌 대기업이 3년간 36억 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 전자처방전 사업을 시작했겠냐고 반문합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장 손해를 보고 위법 소지까지 감수하면서 이 사업을 강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속뜻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전자처방전 사업을 왜 시작했냐고 묻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SK텔레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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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기존 의료산업도 ICT 관점에서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던 것임

“기존 의료산업도 ICT관점에서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말은 결국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인 SKT도 기존 의료산업에 뛰어들 사업 기회가 생기고 있으니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혁신을, 또 이익을 추구해 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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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뿐만 아니라 최근 재벌 대기업들은 너나없이 의료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SK그룹의 계열사들이 서울대학교 병원과 합작해서 원격의료 산업에 진출하고 ‘헬스케어 ICT 솔루션’이라는 이름의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은 자신들의 기존 사업과 의료산업을 면밀하게 연결시키면서 의료 영리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사업은 대기업들이 구상하는 의료산업의 거대한 청사진 가운데 시작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먼저 환자 개인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돼야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도 비슷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아팠고 무슨 약을 자주 먹고 어느 병원을 자주 가고 어느 것에 관심이 많고 이런 개인 질병정보를 알게 되면, 의료기기 판매나 마케팅에도 굉장히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대기업들이 개인 질병정보를 원해왔었던 거죠.

개인의 질병 정보를 ‘사업’에 활용한다면 기업으로선 금맥이 될 수 있겠지만 환자 입장에선 개인 정보 유출뿐 아니라 향후 의료 비용의 폭증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뉴스타파 제작진을 만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변호사의 경고는 지금 들어도 울림이 있습니다.

의료정보를 가지고 결국 생명과 직결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면, 그 생명에 관한 위험을 상품화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받아낼 수 있는 이윤은 일반 제조업의 상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까지 살펴보면 SKT의 전자처방전 사업의 속뜻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단됐지만 한때 80% 이상의 병의원에서 자기도 모르게 SKT 서버로 처방전 정보가 전송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3년간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가셨던 분들, 문득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 개인정보가 불법 수집돼서 약국에 판매된 것이 아닌지를 SKT와 정부에 따져 물어 봤습니다. 결과는? 궁금하면 뉴스 영상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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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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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사회, 3.1 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 봇물  – 뉴욕 주 3.1운동 100주년의 날 지정 – 콜로라도 주 오로라시, 3월 1일 ‘유관순의 날’로 제정 편집부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린다.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하고 싶은 해외동포들은 3월 1일 당일에 기존 한인회나 민주평통 등이 해 온 기념행사 외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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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2/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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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 롯데 그룹 “형제의 난” 충격적– 10대 그룹 중 하나인 롯데 그룹의 승계 다툼은 충격적– 차남 신동빈, 자신에 대한 해임 지시 무효화, 되려 아버지 신격호 회장을 총괄회장에서 명예회장으로 강등– 장남 신동주와 차남 신동빈의 보유 지분 각각 20%, 전쟁 아직 끝난 것 아냐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물의를 일으킨 롯데 그룹 왕자의 난을 ...
일, 2015/08/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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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이희호 여사 평양 친선 방문 타전 – 남한 정부, 남북화해 돌파구 이희호 여사에게서 찾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망쳐버린 남북관계– 이희호 여사,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 여부 주목얼어붙은 남북한 정부 당국을 대신해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이희호 여사(김대중 평화재단 이사장)의 평양방문에 대해 뉴욕타임스가 5일 서울발로 기사를 타전했다. 기사는 이희호 여사가 방북 시 한국 ...
목, 2015/08/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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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문형표 장관 경질 소식 타전 – 문형표, 정보 공개 거부로 혼란 초래해– 청와대, 문 장관 경질 사유 밝히지 않아박근혜 정권이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한 가운데 야후뉴스는 4일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받아 문 장관의 경질을 상세히 타전했다.야후 뉴스는 문 장관이 메르스 환자 진료 병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혼돈을 야기했다고 하면서도 청와대가 그의 ...
일, 2015/08/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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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 한국 보수정권 역사교과서 단일화로 다양한 시각 통제하려 해– 박근혜 정권,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양한 비판과 목소리 무시– 국정교과서 채택은 구시대로의 회귀 선언미국 CNBC 방송은 6일 한국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의도를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를 받아 보도했다. 2015년은 2차 세계대전 종식 70주년이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치하에 있던 한국이 해방된 70주년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치열한 ...
화, 2015/08/1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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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박근혜 정권 경제정책 실패 꼬집어 – 수출의존경제, 재벌개혁 어느 것 하나 이루지 못해 – 세월호, 메르스 부실대응 국가경제는 물론 정권에도 타격 박근혜의 경제정책 실패가 국제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캐나다의 글로브 앤 메일 紙는 6일 영국 로이터 통신 기사를 받아 박근혜가 한국경제 체질개선과 재벌개혁을 뼈대로 하는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임기 중반 동안 그 공약을 ...
수, 2015/08/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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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BC, 반일 위안부 수요집회 참가자 분신자살 시도 보도– 일본의 온전한 사과 요구하며 분신 시도– 한-일 양국, 위안부 문제에 있어 껄끄러운 관계 유지미국의 3대 방송인 NBC는 12일 로이터 통신 기사를 받아 한국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열리는 수요집회에서 80대 참가자가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며 분신자살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기사는 이날 수요 집회에는 평상시보다 많은 참가자들이 모였고, 시위 도중 일본의 ...
목, 2015/08/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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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세월호 인양을 위한 수중 조사 착수 보도 – 2개월간 수중작업을 통해 세월호 사진 촬영 및 인양 계획– 본격적인 인양, 내년 3월 시작하여 7월 마무리할 계획야후 뉴스는 AFP통신 보도를 받아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인양 작업이 지난 수요일 시작됐다고 전했다.AFP는 이번 세월호 인양작업은 중국 국영 상하이샐비지 주도 컨소시엄이 맡았다고 전하며, 예인선과 ...
금, 2015/08/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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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남북 대치 상황에서 우리 언론, 특히 방송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실감나게 보기 위해서는 아래 기사보다는 위 동영상을 시청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 드린다.

1. 남북한 언론, ‘이란성 쌍둥이’ – 방송

KBS 9시뉴스는 8월 24일 북한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원 입대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한 조선중앙TV 화면을 보여주면서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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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선중앙TV를 보면 북한 청년들이 남한과의 전쟁에 떨쳐 나가겠다고 인터뷰를 하는 화면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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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9시뉴스는 같은 날 뉴스에서 우리 군 장병들이 전역을 연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군인들의 인터뷰도 포함됐다. 이 인터뷰 화면은 국방부가 찍어서 제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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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치 국면에서 북 정권의 선전선동 매체인 조선중앙TV와 우리 방송들의 보도행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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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언론, ‘이란성 쌍둥이’ – 신문

남북 간 포격이 발생한 다음날인 8월 21일.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는 약속이라도 한 듯 박근혜 대통령이 NSC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을 1면에 실었다. 사진은 청와대가 제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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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북한 노동신문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상확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1면에 실었다.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연출하고, 언론은 그 연출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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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쟁 분위기 고조

남과 북의 언론들은 각자 자신들의 화력과 단결력을 과시하며 전쟁에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전쟁을 불사하는 자세로 무력 보복과 응징을 주문하는 모습도 남과 북 언론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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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쟁 가능성에 신이 난 언론들

TV조선 뉴스에서는 앵커와 패널로 등장한 월간조선 편집장이 “아직도 권총을 잘 쏜다”며 “요즘 애들이 다들 군대에 가려고 한다”고 시종일관 웃으며 장난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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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에서는 대북 선전 방송에서 아이유와 소녀시대 등 K팝이 뜨고 있다는 황당한 보도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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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혹 제기는 원천 차단

목함 지뢰를 실제로 북한이 설치했는지, 북이 먼저 발사했다고 하는 포탄은 실제로 어디에 떨어졌는지 등 상식적인 의문과 의혹 제기도 있었지만 대다수 언론은 다루지 않았다. 진위 여부와 상관 없이 의혹 제기 자체를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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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쟁 부추겨 한몫 챙긴 종편

지뢰폭발이 발표된 8월 10일부터 남북 합의 직전인 8월 24일까지 TV조선의 메인뉴스와 JTBC메인뉴스를 분석해본 결과 이번 남북 대치 관련 뉴스는 TV조선이 173꼭지, 반면 JTBC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74꼭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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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공세를 펴며 대북 강경 대응을 앞세운 TV조선은 남북 대치가 한창이던 8월 22일 4개 종편 중 최초로 일일 평균 시청률 3%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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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가 언제? 하루 아침에 돌변한 언론들

남북의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지자 그동안 ‘전쟁 불사’를 외치던 언론들은 돌변했다. 북의 유감 표명을 사과로 해석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승리했다고 칭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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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 당시 북의 유감 표명은 사과가 아니라며 김대중 정부를 한심하다고 비난했던 조선일보는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을 강조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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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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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세 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부가 6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에 사는 박 철(53)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박 씨의 위증 증거로 삼은 경찰관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사건을 촬영한 동영상 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후 6년 만에 첫 무죄 판결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되고, 박 씨가 다시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 박 씨 부부는 세 번 기소돼 이번 항소심 전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박 씨 부부는 세 번 기소돼 이번 항소심 전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박 씨의 위증 혐의를 다룬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의 유죄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이 오히려 박 씨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 씨와 변호인은 동영상만 보아도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질을 개선한 사건 당일 동영상 화면.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질을 개선한 사건 당일 동영상 화면.

사건 동영상, 유죄 증거에서 무죄 입증 증거로 바뀌어

이번 재판부는 박 씨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해 이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고 속도를 6분의 1로 느리게 편집한 영상을 제출받았다. 이 영상을 토대로 다시 박 씨의 동작을 검증한 재판부는 박 씨가 사건 당시 △상체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상체를 뒤로 젖히고 있는 점 △시선을 해당 경찰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들의 얼굴에 두고 있는 점 △오른팔이 꺾여 비명을 질렀다는 경찰이 왼손에 들고 있던 메모지를 떨어뜨리거나 놓아 버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이다.

“경찰의 진술도 신빙성 없다”

재판부는 또한 팔이 꺾였다고 주장하는 경찰관과 동료 경찰관의 진술이 신빙하기 어려워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경찰관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팔을 꺾이고 난 후 넘어졌다는 점과 양팔에 상처가 났다는 진술 등을 번복했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겁이 나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코 사소하다고 볼 수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 부분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경찰의 변화무쌍한 진술은 함부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도 박 철 씨 공무집행방해 사건 1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보니까 팔이 꺾어져 있었다”고 말했다가 아내 최옥자 씨 위증 사건 항소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본 것이 아니고 그 때 옆에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호한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뒤 이 사건 범행을 봤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변모되어 가는 증인의 진술 중 어느 하나를 액면으로 믿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최옥자 씨 부부

▲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최옥자 씨 부부

“6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동작 검증”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12월 박 씨 부부의 사연을 취재하며 국내 유명 모션캡처 업체에 동작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경찰의 움직임은 정상적으로 팔이 꺾였을 때 나오는 동작이 아니라는 답을 얻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비틀어 꺾었다면 손목, 팔꿈치, 어깨 순으로 몸이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영상에서는 경찰관의 어깨와 머리가 먼저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찰 스스로 허리를 구부렸다고 보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관련 기사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2014.12.19)

아내 최옥자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부터 이 사건을 변호한 안혜정 변호사는 “동영상에 대한 의견서를 쓸 때 좀 더 동작에 대해 자세히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생각을 전환하게 해준 것이 뉴스타파의 보도였다”고 말했다.

보도 후 8개월 만에 취재진과 다시 만난 박 철 씨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필요한 각오는 질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인 것 같다”며 “질기면 여건도 변화하고 터널의 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옥자 씨는 “뉴스타파 보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과 변호사님, 힘든 데도 잘 버텨준 아들, 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박 씨 부부는 이번 무죄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 관련 칼럼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풀리지 않는 의문들

수, 2015/08/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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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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