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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09년 교육과정 해설에도 주체사상 교수·학습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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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09년 교육과정 해설에도 주체사상 교수·학습 주문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9- 18:20



새누리당이 최근 부착하고 있는 현수막 역사 교과서 관련 현수막(사진: 뉴스타파)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한국사회가 이념논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역사과목 검정 교과서들이 좌편향 되어 있다며 역사과목 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현 기득권들과 깊이 연관된 과거 친일세력과 독재세력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있을뿐더러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할 경우에는 정권에 입맛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이 편향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정화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 짐에 따라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행 검정 교과서들이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며 거리 곳곳에 현수막까지 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정말 역사교과서들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현행 교과서들이 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육부가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역사) 98페이지


2009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2009년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해설에 따르면 이미 당시부터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에서 북한의 변화 과정을 파악해 학습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과제와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 한국사 175페이지


2009년 이후 차기 교육과정인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해설이 아닌 교육과정 원문에는 주체사상이 아예 학습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세계일보 보도 교육부, 주체사상 교육과정에 명기…野 “황당무계”).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의 평화 통일 노력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주체사상과 세습 체제, 천리마 운동 등을 학습 요소로 포함시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의 방침이 반영되어 문제가 된 검정 교과서들(2013년 검정본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2010년 검정본 지학사 등)는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부는 이들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렸고 이들 교과서는 이를 받아들여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문장을 추가로 보강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교과서들은 정부의 수정명령을 받아들여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을 보강했는데도 정부는 이를 트집 잡으며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는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주문하고 주문대로 만들어진 교과서의 북한 체제 비판의 수위가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치자 아예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런 태도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요, 왜냐면 북한을 다루는 역사 교과서의 올바른 기능이라 하면 교과서가 정부가 원하는 만큼 북한과 주체사상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북한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평화통일의 관한 과제를 탐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반공정치선전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역사).pdf


한국사(2015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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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2월 19일 오후1시 반 뉴스타파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와 집행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역시 국회감시어벤져스인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자료중에서 특정업무경비는 일반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예산입니다. 특정업무경비란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 충당을 위해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지급소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서는 아니되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 받은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회에서는 이러한 집행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특정업무경비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지출증빙서류가 없는 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기자회견자료를 통해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국회사무처로부터 공개 받은 특정업무경비 지출증빙서류 사본을 공유합니다. 

지출증빙서류 사본 다운로드 바로가기(클릭)


<기자회견 자료>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1. 자료 공개경위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공개경과

2017년 10월 12일 하승수 공동대표,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

2017년 11월 16일 비공개결정

2018년 1월 1일 행정소송 제기

2018년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 공개판결. 국회 항소 포기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경과

2017년 1월 3일 하승수 공동대표 정보공개청구

2017년 2월 1일 국회 비공개결정

2017년 4월 30일 소송제기

2018년 7월 19일 서울행정법원 공개판결

국회 항소

2018년 11월 9일 국회 항소취하

2. 분석대상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중 4개 세부사업분야(입법활동지원, 입법및정책개발, 위원회 활동지원, 예비금) 2016년 6월 – 2017년 5월 지출분

- 특정업무경비란? :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

- 총 집행건수 : 1,146건

- 총 집행액 : 2,782,368,710원(참고로 2016년 특정업무경비 총액은 180억원 규모임. 그 중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141억원 규모이고, 나머지 39억7천1백만원의 특정업무경비중에서 예산서상 연간 30억 1천1백만원 정도가 책정된 4개 세부사업분야의 실제 집행액 27억원이 공개된 것임)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2016년 6월 – 2016년 12월 지출분

- 특수활동비란?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 총집행건수 : 962건

- 총 집행액 : 5,292,218,890원


3. 집행실태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 분석대상인 4개 세부사업(입법활동지원, 입법및정책개발, 위원회 활동지원, 예비금) 별로 집행실태가 차이가 있었음.

- 입법활동지원 명목으로 사용된 3억8천2백만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서 ‘의정활동수행경비’ 명목으로 각 3천만원씩 2회 6천만원, ‘기관운영업무수행경비’ 명목으로 1천3백만원, ‘의정활동지원’ 명목으로 9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조정지원’ 명목으로 각 2천만원씩 4회에 걸쳐서 총 8천만원, ‘국회운영협의활동비’ 명목으로 각 1천만원씩 13회에 걸쳐서 총 1억3천만원, ‘운영지원’ 명목으로 13회에 걸쳐서 9천만원을 지출했음. 그러나 모두 현금집행을 했으며, 증빙서류도 없다는 것임. 실제로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입법활동지원 명목으로 지출된 특정업무경비 내역(2016년 6월 – 2017년 5월)>

입법활동지원

20160831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30,000,000

의정활동수행경비

입법활동지원

20160929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30,000,000

의정활동수행경비

입법활동지원

20161109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13,000,000

기관운영업무수행경비

입법활동지원

20161121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9,000,000

의정활동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6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0616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630

국회운영위원회

20,0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630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7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0801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816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0901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913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0929

국회운영위원회

20,0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929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1017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1101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11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1130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12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12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대책비

입법활동지원

20170110

국회운영위원회

20,0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110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1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131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2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228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3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329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329

국회운영위원회

20,0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4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428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515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531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 위원회 활동지원 명목으로 지출된 1,327,869,750원의 경우에는 소위원회 활동비(분기별 600-1000만원), 상임위원회 간사활동비(월 50만원 상한), 수석전문위원 예비검토활동비(월 50만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연구조사비(월 25만원 남짓), 상임위원회 심의관 연구조사비(월 12만원), 입법조사관 입법조사비(월 10만원), 관서운영경비(월 40-50만원) 등으로 사용되었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30만원 이하의 경비를 제외하면, 기획재정부 지침상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지출증빙을 구비해야 하나, 이러한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음. 

-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542,877,860원의 경우에는 300명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15만원씩 ‘균등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되었음. 

- 예비금 529,621,100원의 경우에도 국회경비대 경찰들이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회특수업무활동비’명목으로 현금으로 집행되었음.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20대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는 각 정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가장 많은 금액이 배분되었음.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국회의원은 우상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총 262,566,790원을 수령하였음. 월평균 3천7백5십만원 정도를 수령한 것임. 그 다음으로는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84,703,450원을 수령하였음. 각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도 매월 6백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남.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수령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관계자와 대표최고위원실 관계자가 수령한 금액이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수령한 분으로 추정됨. 

또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126,800,000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119,900,000원,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관계자가 110,666,740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음. 

그리고 국회운영지원과장이 수령한 1.299.986,700원은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실제 수령자가 나와 있지 않고 ‘농협은행(급여성경비)’로 표시된 908,738,290원도 있었음.  

<국회의원별 특수활동비 1천만원 이상 수령자>

이름

정당

당시 직책

금액()

비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62,566,790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민의당 원내대표

184,703,450

 

권성동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장

46,149,000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

46,149,000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46,149,000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장

46,149,000

 

이철우

자유한국당

정보위원장

46,149,000

 

조경태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장

46,149,000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

46,149,000

 

유성엽

민주평화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46,149,000

 

장병완

민주평화당

산업통상자원위원장

39,600,000

 

유재중

자유한국당

안전행정위원장

39,600,000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9,600,000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장

39,600,000

 

이진복

자유한국당

정무위원장

39,600,000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윤리특별위원장

39,600,000

 

김영우

자유한국당

국방위원장

39,600,000

 

신상진

자유한국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39,600,000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장

39,600,000

 

정동영

민주평화당

미래일자리특별위원장

38,871,580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38,678,030

 

나경원

자유한국당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38,678,030

 

김세연

자유한국당

 

37,710,290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장

35,292,580

 

황영철

자유한국당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장

26,322,580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24,355,440

2016.7~2016.10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정조사특별위원장

21,898,000

 


<국회의원 외 특수활동비 수령자별 수령액>

이름

직책

금액()

00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126,800,000

00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119,900,000

00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110,666,740

00

국회 입법조사관

106,028,480

00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 차장

92,866,710

00

국회사무처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장

69,759,890

00

국회 사무처

68,996,760

새누리당

정책위

64,833,390

00

외통위 수석전문위원

46,200,000

00

국회 사무처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37,755,830 


4. 문제점

1> 지출증빙도 없이 현금으로 펑펑쓰는 특정업무경비

-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한 지출이 다수임. 

-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집행한 비율이 12억4087만원으로 지출액의 45%에 달함. 특히 ‘입법활동지원’과 ‘예비금’ 사업에서 ‘의정활동수행경비’, ‘운영조정지원’ ‘운영지원협의활동비’, ‘국회특수업무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씩 뭉칫돈으로 현금집행된 것은 특히 문제임

- 또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지출증빙이 없는 지출이 98.7%에 달함.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돈을 제외한 18억7442만원의 지출중에 영수증 등 지출증빙이 첨부된 지출액은 2473만원에 불과함. 이는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지침내용에 어긋난다. 지침에서는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증빙서류 첨부가 곤란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음. 

- 그나마 특정업무경비 중에 지출증빙이 제대로 있는 경우는 국회에 파견된 국회경비대 경찰들이 사용한 금액 정도였음. 정작 국회의원 등 국회내부인이 사용하는 특정업무경비는 대부분 지출증빙도 없이 사용되고 있었음. 

- 특히 문제인 것은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특정업무경비 유용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국회사무처를 포함한 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국회사무처에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는데, 그것조차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임.  

(2013년 감사원 조치사항 특정업무경비_지출증빙_미첨부_또는_지출내역_부실_작성.pdf)

당시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국회 사무총장은 앞으로 특정업무경비를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불명확한 지출내역만 작성한 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특정업무경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했음. 그러나 국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조차 무시하고 특정업무경비를 지출해 온 것임. 특히 당시에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영수증첨부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하겠다고 감사원에 밝혔으나 이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2> 원내대표, 상임.특별위원장의 ‘쌈짓돈’ 특수활동비

- 20대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는 각 정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배분되었고, 불투명하게 사용되었음. 2019년부터 특수활동비 규모가 9억8천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나, 예비금 13억원중에 있는 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까지 포함하면 여전히 16억3천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존재함. 

- 근본적으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는 국회예산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필요한 경비는 업무추진비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5. 향후 계획

- 오늘부터 집행내역 파일을 공개하고, 국회로부터 받은 원자료는 스캔하여 추후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임. 

- 최종 사용자와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임. 관련해서 품의서 등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할 예정임. 


[기자회견문]

제2의 특수활동비로 드러난 특정업무경비, 
여전히 16억3천만원이 남아있는 특수활동비,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사용한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가 공개됐다.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다. 

최초로 공개된 특정업무경비는 ‘제2의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증빙을 붙이는 게 원칙이 아니라, 증빙을 첨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운영되어 왔다.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를 빼더라도, 98.7%의 지출액에 대해 증빙이 없었다. 특정업무경비는 원칙적으로 영수증 등 증빙을 붙이도록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나와 있는데, 아예 지침을 철저하게 무시해 온 것이다. 또한 이는 2013년 감사원의 국회사무처 감사결과도 위반한 것이다. 당시에 감사원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증빙을 철저하게 붙이고, 불명확하게 지출내역을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국회사무처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당시에 국회사무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도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이 거액을 배분받아 불투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예산에도 특수활동비가 예비금 명목으로 책정된 것을 포함하면 16억3천만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국민세금이 이런 식으로 ‘쌈짓돈’처럼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보면,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가 국회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 

오늘 공개된 문제도 전부가 아니다. 특정업무경비중에는 현금이 수천만원, 수백만원씩 뭉칫돈으로 나갔으나, 누가, 어디에 썼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돈들이 많다.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이다. 국회공무원이 수령자로 되어 있는 돈들은 과연 최종적으로 누가, 어디에 썼는지가 공개되어야 한다.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는 지난 2년간 국회의 예산사용 실태를 조사해 왔다. 허위 정책연구용역, 허위 인쇄비 지출, 영수증 이중제출 등의 문제를 파헤쳤고, 오늘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공개했다. 그 결과 국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고, 일부 비리와 예산낭비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예산은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예외없는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오늘 공개된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는 물론이고, 나머지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사용자와 사용처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면적인 예산개혁을 해야 한다. 비리와 낭비의 소지가 많은 예산들은 폐지. 삭감하거나, 철저한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특수활동비의 일부 삭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제2의 특수활동비로 드러난 특정업무경비도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조치들이 취해질 때까지 국회예산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입법을 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투명해져야 국가 전체가 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19일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수, 2018/12/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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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탈북 북한 식당 종업원(이하 탈북 종업원)을 둘러싼 기밀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현재 당사자 13명의 목소리를 배제된 채, 이들이 처한 상황에 관한 수많은 추측과 주장, 반론이 난무하고 있다.

탈북 종업원 13명은 수개월 동안 가족과 연락을 취하지도, 자신의 선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어, 과연 이들의 기본권이 존중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 종업원들이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직접 선임한 변호사와 면담할 수 있도록 이들을 즉시 합당한 시설에 수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과 북한 양측 정부에 이들 여성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양측 모두 회신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탈북 종업원 13명은 2016년 4월 초 한국에 들어왔으며, 현재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는 물론, 국선변호사와 극소수의 국내 비정부단체를 제외하고 국정원이 허가하지 않은 시설 밖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서한을 통해 13명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정황에 대해 양측의 주장에 큰 차이가 있고, 당사자들의 해명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왜 한국에 온 것인지, 또는 전원이 자발적으로 탈북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측 정부에 이들의 이동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이동의 자유는 자국을 포함해 어느 국가든 자유롭게 출국하고 귀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탈북 종업원 13명의 동료 직원이었던 한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 2016년 4월 20일 TV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서 일하는 동안 여권을 직접 관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식당 종업원들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았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에 이러한 주장과 그 외 고용 환경과 관련해 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는 개인의 자유권과 안전권을 존중해야 하고, 자의적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국적과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난민과 비호신청자,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 또한, 자의적 구금 금지는 국제관습법에 명시된 원칙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전쟁 중에도 해당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나 구금의 정당성 여부 검토를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권에 요청할 수 있다.

구금된 사람은 누구나 외부와 소통할 권리가 있다. 다만, 합법적인 목적에 따르는 경우 타당한 조건과 제한을 둘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정착 지원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통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부당한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올해 초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은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국경에 상관없이 가족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탈북 종업원 13명 사건에 대해 가족 간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이들과 그 가족들의 기본권과 다름없는 만큼, 연락이 가능하도록 남북 양측이 건설적이고 협조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South Korea: End secrecy surrounding North Korean restaurant workers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need to lift the veil of secrecy surrounding the North Korean restaurant workers. There has been much speculation, claims and counter-claims as to the group’s plight, but what is missing from this story are the voices of the 13 workers.

For months they have been denied contact with their families or lawyers of their choosing, raising questions as to whether their basic rights are being respected.

Amnesty International has urged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o promptly grant the individuals reasonable facilities to communicate with their families and legal counsel of their own choosing. Amnesty International has written to both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eeking information about the 12 women and their manager who were previously working in a North Korean-owned restaurant in Ningbo, China. Unfortunately to date, we have not received a reply from either government.

According to information provided publically by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we know the 13 individuals arrived in South Korea in early April 2016, and are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in a facility operated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of the country.

As far as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able to confirm, the individuals have not been allowed to contact their families in North Korea, nor others outside the facility beyond those approved by the NIS, such as the government-appointed lawyers and the very few government approved domestic NGOs.

In our letters, we noted that the accounts given by the two governments concerning how the 13 individuals came to depart China and arrive in South Korea are very different, and since the individuals’ own explanations remain unknown, it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the nature of their travel and whether or not all of them travelled to South Korea voluntarily.

Amnesty International reiterates that all governments must respect the freedom of movement of these individuals which includes the right to freely depart from any country, including their own, and to return to their country.

In a TV interview on 20 April 2016 a co-worker of the 13, who had returned to Pyongyang, said that the workers themselves were not in control of their passports while working at the restaurant in China. If true, this would put these individuals at risk of having their right to liberty of movement restricted. Amnesty International ask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or further information about this and about the other conditions of their employment.

Likewise all governments must respect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nd protection from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These rights apply to everyone, including refugees, asylum-seekers and migrant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and legal status. In addition, the prohibition of arbitrary detention is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is applicable to all states, even during war. Any individuals deprived of their liberty are entitled to have that detention reviewed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judicial power to determine if it is lawful.

Everyone in detention has the right to communicate with the outside world, subject only to reasonabl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that are proportionate to a legitimate aim. By denying this communication to those in the settlement support proces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y be failing to protect and ensure the rights of these individuals, including the right to be free from unlawful and arbitrary detention and their access to remedies.

In our report, Connection Denied, released earlier this year, on the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 North Korea, we emphasized the right of every person to communicate freely with family members, regardless of national boundaries.

In the case of the 13 restaurant workers, we urged the governments of the two Koreas to work constructively and collaboratively to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as this is nothing short of a basic right of the individuals and their family members.


금, 2016/07/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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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대통령직 수행을 중단하라

 

 

더할 수 없는 재앙이다. 지금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이 총체적 난국은 최순실이라는 개인이나 일부 측근의 농단이 아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헌정 질서와 국정운영 체계를 무너뜨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직책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 수행을 중단하라. 국민들의 분노는 국정 공백의 우려보다 크다.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 당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들고 나왔던 대통령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금 박근혜가 해야 할 일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짓 없는 사실 고백과 사죄이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도 포함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였고 국정운영 체계를 와해시켰다. 최순실 등 특정 사인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수많은 정황들과 의혹들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토록 기형적인 국가운영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는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수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어제 여야는 특검에 합의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기존의 상설 특검법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특검이 제대로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을 고집하여 최대한 시간을 끌고 수사 범위와 내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특검 준비와 동시에 청문회를 비롯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 당장 국정운영의 공백을 막을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은 지난 4년 내내 오로지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만 충실히 했던 새누리당이 있기에 가능했다. 새누리당이 향후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망하지 말라. 대통령이 특검을 포함한 진상규명 시도를 가로막거나 제대로 수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선택지는 하나 밖에 없다. 대한민국 권력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그 대열에 앞장 설 것이다. 
 

목, 2016/10/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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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세기 그 어느 때보다도 2018년에 더욱 중간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16-2017년 겨울에 있었던 촛불시위를 통해 회복능력을 증명했던 민주주의 사회, 2018년에 보여준 평화, 비핵화 및 발전을 위한 장을 철저하게 추구하고자 했던 용기는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을 만 합니다. 한국의 외교적 노력의 수준, 범위, 섬세함은 많은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놀라게 할 수도 있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지닌 결단력을 인정받게 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2019년에는 한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것을 기대되어야 할 것을 위한 토대가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만큼, 기대 또한 높습니다. 한국이 현재 펼치고 있는 진지한 게임은 심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치 체스 게임과 같고, 문재인 정부는 어쩌면 동시에 3가지 혹은 4가지의 복합 게임을 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지난 시기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정부들이 등한시했던 태도로 인해, 이들 모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새로이 취임함에 따라 더욱 대응책 마련에 바빠지게 된 셈입니다. 2018년 한해가 마무리되고, 그동안 취했던 조치가 잠시 중단됨에 따라, 201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지를 상상해 보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칼럼_190107

 

한국은 중간국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 회복은 언제나 한국이 중간 국가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필수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남북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던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故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로부터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故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북한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국내 민주주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실현되었습니다. 故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은 최초로 권력 집단들의 평화적 변화 및 민주적 제도의 확립과 통합을 이끌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민주적 정당성은 미국의 참여적 협조와 더불어 북한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뤄졌던 것들 중 가장 성공적이었던 비핵화 및 평화 구축 합의는 때때로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이후 여러 해 동안 유효하게 이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10년 동안 이명박 및 박근혜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끄는 동안 부패로 인해 정부의 국내 권력과 정당성이 저하되고, 북한을 대한 비현실적인 전략이 추진됨에 따라, 한국이 중간 국가로서의 성장은 지연되게 되었음을 목격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 다시 기승을 부렸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들은 통치방식(거버넌스)과 외교적 구조의 현대화를 지연시켰으며, 협력하는 남북 평화 구축이 가져올 전략 재설정에 저항했습니다. 그 중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성공적인 한국 복원을 위해서 필요한 2가지 핵심 요소인 국내 민주화 및 합리적인 북한과의 관계 맺기를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단지 두 가지 사례에 주목하기 위해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데올로기적 프레임을 바탕으로 한 정당을 법적으로 금지하면서 한국을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현실가능성이 없고, 대중의 지지를 거의 얻지 못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북한 흡수통일정책을 옹호했습니다.

 

다행스럽게 2018년에 동북아시아와 미국 간에 가졌던 외교 행사들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엿보였던 한반도의 가능성을 떠올리는 방식으로 그런 상황 쪽으로 반전시켰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진행되었던 각종 계획과 전략적 조정들은 이제 없어지고 수정되었습니다. 올해의 전개는 북한과 남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가 역사적 진보를 이뤄냈던 지난 경험을 토대로 성립되고 전진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 주된 장애물

1998-2002 당시와 현재의 주요 차이점은 바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1990년대에 미국은 전쟁억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모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1994년 북미간 핵동결협약의 결과를 이끌었으며, 이는 1997년 말에 한국에서 포용적 정책에 대한 생각을 지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오늘 시점에 다시 남한과 북한 모두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중국인들은 다시 한 번 그러한 과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연출과 대외적 무력 위협에 대한 포기 의지에도 불구하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현재 사실상 어떤 거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미국내 다른 인사들이 나서서 주요 의사결정자로 이끌기 보다는, 당사자인 한국이 이끌어야만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이슈에 대해서 미국 내에는 이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 없으므로, 반드시 한국이 대신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이러한 상황은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미국 정부의 정책들은, 지난 행정부에서 새로운 행정부로 바뀌었을 때에도, 미국의 희망에 따라 한국의 국익을 희생시키라는 강한 압력을 통해서 오랫동안 남한에 가해져 왔습니다. 이는 한 세대를 넘어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이 약하고, 혼란스럽고, 정책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 2017년과 2018년에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가 급격히 발전하는 중심 속에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한에 대한 상기 전략의 유일한 장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도발적인 군사 훈련을 포기하고 정상급 외교를 받아들임으로써 15년간의 백악관 정책을 배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예전 입장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려는 미국의 능력을 소진시켰다는 것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전략적 인내” 사고 요소들은 그들 자신이 취해야 할 것에 대해 분명히 하도록 만들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및 전개(발전)에 대한 장애물부터 지지자까지의 중심점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었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어떠한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 초에 두 번째 미국과 북한 정상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에 대해 검증 가능한 상한 및 하한선에 대한 상당 부분이 UN 제재로부터 완화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최소한 1994년 이래로 쭉 그래왔습니다. 비핵화는 북한과 미국관의 외교 관계가 바뀌는 경우에만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들이 이뤄졌던 때에 주요 외교 및 경제 개방이 협상의 일부로서 등장했었고, 이는 다시금 기대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경제 및 외교 개방을 위해 핵 및 미사일 생산능력을 거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해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이제는 미국이 상호 수락할 수 있는 거래를 다시 시작하는 데 심각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한국 내 일부 또한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거래가 효과가 있을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좋은 제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전 한국 통일부 이종석 및 정세현 장관, 그리고 이전에 핵 확산 방지에 대한 미 국무부 특별고문이었던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이 제시한 의견들은 가능하면서도 훌륭한 출발 원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전 한국 통일부 이종석 장관은 공정하든 공정하지 않든, 미국 정부는 북한이 먼저 제안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제안은 비핵화에 대한 광범위하고 중대한 조치들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은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제안은 핵분열성 물질들이 생산되는 모든 장소를 알리고, 개발을 중단하고, 그것들을 검사하도록 개방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정세현 전임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구체적인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그러한 제안을 한다면, 있을법한 미국의 반발과는 관계없이 유엔이 제재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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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이제 한국 정부는 2017년과 2018년에는 이룰 수 없었던 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들에는 모든 측면에게 있어서 우호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분명한 거래를 제안하고, 주변국과 우호국 그리고 동맹국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청하면서, 연계된 핵무기와 미사일 및 경제개발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확실한 진전을 돕는 데 있어서의 UN 개입의 요청 등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러한 제안과 거래가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세련된 방식으로 한국의 이해와 더불어 미국과 석연치 않은 동맹관계를 지닌 주변 국가들의 이익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전진해 가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이 이 거래를 지지하도록 이끌어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외부적 도움(지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논리 정연한 전략적 비전, 보다 일관된 정책 수립,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명확하고 지속적인 목소리를 지닐 때, 한국 정부가 안보 부분에서 의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좋은 소식은 지난 19개월간 해왔던 고된 일들이 여러 방면에서 그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 및 국제단체 뿐 만 아니라 여전히 불안정한 북한, 변덕스러운 미국, 그리고 경계하고 있는 아시아 근방국가들 사이에서 제대로 된 방향을 찾는 데 있어서의 복잡성과 요구조건들은 보다 강화된 역량과 집중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히 담대해야 하지만,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새로운 유연성을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운이 계속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미래에 대해 명확하게 길을 안내해주어야 하며, 격언에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의 운은 자신 스스로 만들어나가야만 합니다.


 

영문 원본

Korean Peninsula progress will require Seoul to lead its alliance with Washington in 2019

 

Stephen Costello

South Korea acted more like a middle power in 2018 than at any time in a century.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its resilient democratic society, showcased through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s in the Winter of 2016-2017, and of its courage in exhaustively pursuing openings for peace, denuclearization, and development this year, is well-deserved. The level, breadth, and delicacy of its diplomatic efforts would exhaust many other countries, but Koreans are righty known for their determination. It may not be fair, but the bar has been raised for what should be expected from Seoul in 2019.

Expectations are high because the stakes are high. The dead-serious games Seoul is playing will have profound consequences. Each is like a chess game, and the administration must play three or four at once. This government did not create any of these diplomatic/strategic crises. But largely due to neglect by previous administrations in Seoul, Washington and Pyongyang, they were all becoming more urgent as Moon assumed office in May 2017. As this year ends there is a pause in the action, so it is useful to imagine what could and should happen in 2019.

Can Korea act as a middle power?

Inter-Korean rapprochement has always been the essential pre-condition for Seoul’s realization of its middle power potential. We saw this during the presidencies of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from 1998 to 2008, when sustained South-North efforts began to bear fruit. They did so because Kim in particular insisted that domestic democratic advancement was required to both confront and engage North Korea. Kim’s election led to the first-ever peaceful change of power groups and the establishment and consolidation of democratic institutions. Seoul’s new democratic legitimacy facilitated it’s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s did coordinated engagement by the US. The most successful denuclearization and peace-building agreements ever accomplished on Korea were implemented in these years, albeit sometimes haltingly.

But the next decade saw the growth of South Korea’s middle power delayed as corruption drained the administrations’ domestic power and legitimacy, and unrealistic strategies towards the North were pursued during the Lee Myung Bak and Park Guen Hye presidencies. From 2008 to 2017 resurgent illiberal elements in Korea stalled modernization of governance and diplomatic structures, and resisted the strategic reset that cooperative North-South peace-building would produce. Park Guen-hye in particular ignored the two central elements of any successful Korean reintegration: democratization at home, and smart engagement with the North. Instead, she returned to authoritarian methods at home, creating an extensive government blacklist of opponents and outlawing a political party on ideological grounds, to note just two examples. She also advocated a mythical absorption policy toward the North, which had no practical prospects and gained scant popular support.

During 2018, diplomatic events in Northeast Asia and the US have altered the status quo in ways that recall the possibilities for the Peninsula that were last glimpsed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Plans and strategic adjustments that were underway at that time are now being dusted off and updated. This year’s developments should be framed by that experience, when both North-South and North-US relations were making historic advances.

Today the US position is the main obstacle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n and now is the position of the US. In the 1990s, the US began exploring ways to engage Pyongyang on the nuclear issue, while still maintaining deterrence. This resulted in the 1994 US-DPRK Agreed Framework, which was strengthened by the election of the engagement-minded Kim Dae-jung in South Korea at the end of 1997. Today both North and South Koreans are again ready to move ahead, and the Chinese once again are supportive of the process. But the US, despite President Trump’s unconventional theatrics and willingness to abandon regularly-scheduled sabre-rattling, is not capable of playing a leading role.

For the US to accept virtually any deal now, it will have to be led to it, rather than leading others as the prime decision-maker. No other actor can or will lead the US on this issue, so Seoul must. Although this situation was predicted when Moon was elected, there have long been strong pressures on Korean governments to sacrifice national interests to America’s wishes, even when Washington’s policies have changed radically from one administration to the next. That may help explain why the US was placed in the center of rapidly-evolving North-South relations in 2017 and 2018, despite its being weaker, more confused, and less able to make policy than at any time in over a generation.

The sole advantage of this strategy for the two Koreas has been Trump’s rejection of 15 years of White House policy by abandoning the most provocative military exercises, and embracing summit level diplomacy. But it is becoming clear that these efforts have exhausted Washington’s ability to steer away from its former posture. Elements of the previous “strategic patience” thinking have reasserted themselves, and Trump shows no sign of grasping how the US could complete its pivot from obstacle to supporter of Peninsular denuclearization and development. A second US-DPRK summit early next year is unlikely unless the US position changes.

What will forward movement require?

Verifiable capping and rollback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requires major relief from UN sanctions. This has been the case since at least 1994. Denuclearization would be possible only in a changed North Korean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the US. The last time these goals were accomplished, major diplomatic and economic openings emerged as part of the deal, and this should be expected again. However, even if Kim Jung-un is serious about trad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for economic and diplomatic openings, he is surely by now sensing that the US is not serious about returning to a mutually acceptable exchange. Some in South Korea are coming to the same conclusion.

No one knows precisely what deal would work, but good suggestions have been offered. Ideas from former South Korean Unification Ministers Lee Jong-seok and Jeong Se-hyun, and from Robert Einhorn, former Special Advisor to the US State Department on nonproliferation, lay out some excellent starting principles. Lee’s point is that, fair or not, this US administration requires that North Korea to make its offer first. That offer should contain broad and serious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Einhorn suggests that an appropriate proposal from North Korea would be to identify all sites where fissile materials are produced, freeze development, and open them to inspection. Jeong urges the Moon administration to specify a concrete plan of its own. None of them says so, but if Kim Jung-un were to make such an offer, it could be the basis for significant UN sanctions relief, regardless of possible pushback from the US.

South Korea’s options

Now the Seoul administration may have to do what it declined to do in 2017 and 2018: put forward a clear deal that would be a winning starting point for all sides, seek specific help from neighbors, friends and allies, and engage the United Nations to help secure progress on the linked nuclear, missile and economic development deals. Many specialists believe the deal is entirely possible. But Seoul would have to grow into a self-confident and bold promoter of its own interests and those of its currently inarticulate US ally, and to do so in a sophisticated way. And it would have to lead the US to support this deal. That can be done. The US needs guidance now more than ever.

All of this suggests that a coherent strategic vision, more cohesive policy-making, and a clear and sustained voice advocating its position will help the Korean government achieve its agenda in the security sphere. The good news is that the past 19 months of grueling work has paid off in multiple ways. But the complexity and requirements of navigating among a still-insecure Pyongyang, a capricious Washington, and wary Asian neighbors, as well as concerned European friends and international groups, demands enhanced capacities and focused effort. The Moon Administration must be bold to succeed, but it cannot expect its luck so far – including the new flexibility by Kim and Trump – to continue. Instead, it must clearly show the way, and make its own luck, as the saying goes.

월, 2019/01/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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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서겠다는 ‘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적용 면해 보려는 초법적 행태
시국 수습 방안은 ‘대통령 즉각 퇴진’뿐


오늘(11/28)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이 23일 요청한 대면조사 요구에 대해 ‘협조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 위에 서겠다는 초법적 행태이자, 수뢰자에 대한 조사 없이 적용되기 어려운 뇌물죄 적용을 면해 보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의 초법적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 대통령의 직위를 내세워 끝까지 수사를 거부한다면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지난 주말 광장에 모인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박근혜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구차한 변명으로 대면조사를 미루지 말라.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수습 방법은 ‘대통령직 퇴진’뿐이다. 또한 변론 준비를 위해 검찰의 수사를 불응한다는 것도 가당치 않다. 이미 여러 차례 변론을 준비한다며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미룬 바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월, 2016/11/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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