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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환영논평]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의 무죄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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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환영논평]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의 무죄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9- 17:06

 

[변호인단 환영논평]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의 무죄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5. 10. 29. 10:20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혐의 일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던 1,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조작, 증거조작을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상고를 했던 검찰에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언의 꾸짖음을 한 것이다.

 

1. 사건 정리

이 사건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감금되어 수사를 받았던 여동생의 진술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국정원 수사관들은 2012. 11. 5.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여동생을 불법 감금하였고, 심리적 압박과 회유, 가혹행위를 통해 자신과 오빠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변호인접견도 봉쇄하였고, 오빠인 유우성과의 대질도 금지시키며 원하는 진술을 하나씩 만들어 갔다. 거기에 유우성이 북한에 다녀왔다는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내면서 유우성을 간첩죄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은 결정적인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기소 되었고, 관련 검사들은 징계를 받게 되었다. 결국 증거조작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다시 상고를 했다. 검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0년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들고 나와 보복기소를 하였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다수는 공소권남용이라고 판단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상고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 대법원은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하였다.

 

2.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피의자 내지 참고인의 진술서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한 판결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에서 최초로 국정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한 위법수사를 인정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미 항소심에서 여동생에 대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위법수사를 인정한 바 있었으나 이를 재확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의미가 적지 않다.

나아가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를 모두 배척하면서 검사가 유우성에 대해 유죄의 증거로 삼았던 모든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결국 간첩조작사건임을 분명하게 확인한 판결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판결은 법원이 진화된 고문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과거 조작사건에서는 대부분 물리적인 폭행과 고문 등을 가해 허위진술을 받아냈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고문 대신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진화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국정원은 유우성의 여동생을 24시간 감시카메라가 있는 독방에 감금하였고, 폭언과 망신주기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감을 주어 허위자백을 받아 낸 것인바 이러한 수사방식을 진화된 고문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은 이러한 수사의 잘못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여동생이 진화된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당한 상태에서 한 진술을 자의적인 진술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유우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위반 부분 등에 대해서는 유우성의 고의와 재북화교의 특수성 및 유우성의 국적이 중국이었는지가 불분명한 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으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3.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판결

한편, 대법원은 오늘 공교롭게도 항소심에서 간첩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유죄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휘책임이 있던 대공수사처장과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증거조작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동일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축소해서 기소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더욱 축소하여 일부 직원에게만 유죄를 확정한 것이다.

 

4. 향후 과제

가. 사건을 조작한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과거 다른 조작 사건들과 많이 닮아 있다. 특히 최근 재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는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이나 진술번복을 막기 위해 검찰이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식은 거의 동일하다. 이처럼 조작 사건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조작한 자들이 책임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권의 비호아래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수사기관은 늘 조작의 유혹에 시달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간첩조작에 관여한 책임자 전부에 대해 엄벌과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 간첩사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

다. 검찰 역시 기존의 대공수사 관행을 바꾸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라. 유우성에 대한 사과를 하고, 보복기소와 괴롭히기를 중단해야 한다.

간첩조작 사건의 실제 피해자인 유우성에 대해 관련자들은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검찰총장, 국정원장이 사과를 했지만 그 상대방은 유우성이 아니었다. 오히려 검찰은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를 통해 다시 법정에 세웠다. 이에 대해 배심원들이 공소권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한편,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유우성을 강제추방하겠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국가가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자정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피해자인 유우성을 추방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며 법무부가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인권후진국임을 자처하는 행위를 하여 이에 분노한다.

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와 보호결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관련법에 근거가 없는 국정원의 조사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2015. 10.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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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TF,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첫 면담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와 공동으로 오늘 13일 오후 3시 대한적십자사 본사(명동역 1번 출구) 5층 집무실에서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첫 면담을 갖습니다.

3. 우리 TF 소속 변호사들은 이번 대한적십자사 회장과의 첫 면담에서 북측 가족들과 여종업원들 사이의 부모 자식 간 천륜을 끊는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처해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와 분단극복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적십자정신에 따라 여종업원들의 신변확인을 비롯한 북측 가족들과 여종업원들의 상봉, 변호인 접견권 보장, 여종업원들의 인신의 자유 회복 등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3. 첫 면담 진행 후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브리핑을 진행하거나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다.

2017. 10.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금, 2017/10/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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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률의 내용을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발표일자: 
2016/04/19

나머지 보기

화, 2016/04/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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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간첩증거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유우성씨에 대하여 검찰이 추가로 한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위 판결이 적정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환영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1. 검찰은 지난 2014. 5.경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으로 기소하였다. 위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은 검찰이 2010년 경 경미한 사안이라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가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고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밝혀진 뒤에 다시 기소를 했던 것이다. 법원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위 4년 동안 어떤 의미 있는 사정의 변경은 없었고, 새롭게 발견된 중요 증거도 없었다. 그런데도 수사를 재기해 기소했던바, 이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13. 2.경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는 간첩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2013. 8.경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고, 증거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들은 2014. 4.경 구속 기소되었다.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사건은 그 이후 무죄로 확정되었고, 2015. 5. 1.경 관련 검사들은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이미 기소유예 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했다.

 

  1. 이러한 검찰의 기소는 누가 보더라도, 정의의 실현과는 무관한 보복성·가해성 기소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을 남용한 잘못된 기소라고 평결하였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유우성씨가 항소하였는데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기소유예 당시와 현재 기소 사이에 처벌을 해야 할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발인의 고발을 각하했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반하여 기소하였으며, 만약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2013년 간첩혐의 기소 당시에 같이 기소할 수 있었고, 이 사건을 기소한 시기가 증거조작이 적발되는 등 검찰의 명예가 실추되어 있던 시기인 점을 종합하면 검사의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고, 그 일탈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1. 이번 판결은 유우성씨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형사법의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기도 하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간혹 ‘추가기소’와 ‘차별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적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던 사례는 아직 없었고, 이 사건과 같은 보복적 기소에 대해서는 하급심 법원에서도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 판결은 보복적 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것으로서 향후 검찰의 악의적 공소권 남용까지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 이론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사례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적이 없다. 우리는 이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혹 상고를 할 경우에는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확정되든 법원이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남용으로 인 첫 사례로서 공소권남용에 대한 교과서적인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1. 검찰청법 제4조에 검사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그동안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에 의해 사문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검찰의 권한남용에 대해도 사법적 통제가 가능함이 분명히 밝혀졌다. 검찰의 위법한 수사나 권한남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검찰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천명하여 검찰 개혁의 과제는 재판 실무상으로도 비켜갈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1. 이 사건은 검찰 수사관도 이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매우 수상한 사건이었다. 이 기소에 대해서는 대검의 계좌 추적 전문 수사관 2명이 파견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서울동부지검은 즉시 수사재기결정을 하는 등 검찰 수뇌부의 지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공소권남용을 인정한 이번 판결에 대하여 법원을 비난하거나 검사 개인의 일탈문제로 축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은 이제라도 간첩증거를 조작하고, 보복기소를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검찰개혁 논의에 진지하게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재판부의 명철하고 용기 있는 판결에 환영의 의사를 표한다. 그리고 검찰이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개혁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2016년 9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논평] 유우성 보복기소 160901

목, 2016/09/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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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대통령 4대강 보 개방 환영,

한강 신곡보를 추가해야

 

○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재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에 환영한다.

 

○ 그러나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금강·낙동강·영산강 6개보부터 6월 1일부터 개방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한강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 서울 시민은 2015년 6월 말부터 한강에 발생한 녹조로 4대강사업의 폐해를 가까이서 실감했다. 서울이 4대강 사업 구간이 아닌데도 4대강 복원 여론을 확산하는 데 기여한 것은 한강의 신곡수중보 때문이다.

 

○ 신곡수중보는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의 산물로서 4대강의 16개보처럼 강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시키고 녹조를 유발하는 데 기여해왔다.

 

○ 서울시는 2015년 한강 녹조 문제가 심각해지자, 7월 23일 ‘신곡수중보 전면개방 검토’ 회의를 열어 가동보 전면개방을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한 바 있다. 바로 2년 전의 일이다.

 

○ 6월 1일부터 4대강 보의 상시개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여름마다 발생하는 녹조 대란의 예방차원이다. 올해 서울의 한강에서 녹조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녹조를 예방하려면 천만 서울시민이 바라보는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우선해야지,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서울시는 2015년에 이미 연구용역을 완료하여서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는 것이 녹조를 제거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그때 국토부의 반대가 신곡수중보를 철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였다면,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마당에 반대할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

 

○ 남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다. 서울환경연합은 6월부터 상시 개방하는 4대강 보에,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추가할 것을 촉구한다.

20175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논평_ 4대강 보 개방 한강 신곡수중보 추가해야

월, 2017/05/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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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현대차 임직원들의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기소,

원청의 노조법상 책임 인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7. 5. 1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검사 정재신)은 현대자동차 구매본부 임원 등 5명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1027). 공소사실의 요지는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2011. 9.경부터 2012. 2.경까지 유성기업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어용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사무직 노동자들이 어용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 노조 지배·개입에 대해 노조법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

 

현대자동차는 그 동안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안정적인 부품공급을 받기 위해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변명했으나, 이메일과 문건 등 드러난 자료에 의해, 일자별 어용노조 조합원수 목표치를 제시하고 유성기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질책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용노조 조합원수를 확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기소의 핵심적인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2012. 10.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2012. 11. 유성기업에 대한 각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이메일들이었다. 핵심증거를 확보하고도 검찰은 2013. 12. 30. 현대자동차 임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하였고, 노조가 재차 고소를 하고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이제야 비로소 늑장 기소를 한 것이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하고 다시 고소된 사건도 1년이 넘게 지나서야 기소한 경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부품사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은 현재 진행형이다. 법원은 기소된 현대차 임직원들에 대한 중형선고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부품사 민주노조 와해 전략이 심각한 위법행위임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원청이 부품사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는 물론, 노동사건에 편향된 검찰의 기소권 행사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다.

 

2017년 5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수, 2017/05/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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