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 폐기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난 18일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시민사회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15년 넘게 반대해 온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또 파면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였다. 윤석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도 하지 못했던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이어받아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이다. 동시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를 고무하는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시대에는 데이터를 쉽게 쓰게 하되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들이 쉽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잰걸음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늘 열리는 간담회도 그 일환이다.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공적 연구와 활용을 위해서만 쓰여야 할 건강보험 개인정보가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1. 무엇보다 국민 다수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반대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이 2024년 7월 진행한 전화 설문 결과(95% 신뢰수준 오차 ±3.1%포인트), 응답자 1015명 중 75.0%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는 데 반대했다. 49.3%가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31.4%는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라고 답했다. 설문에 답한 국민들은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에 넘겨주는 것이 영리를 위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명색이 ‘국민주권정부’라면 주권자들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2. 민감하고 고위험 정보인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한 뒤 발생하는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정히 제재”하는 것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다음이다.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든 보험사의 가입 거절,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의 피해든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렵다. 우리 나라는 얼마 전 SKT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드물지 않다. 이럴 때마다 유출 피해자들은 유출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피해를 인지해도 유출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따라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잦았음에도 유출 당사자가 처벌받고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는 걸 볼 수 없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이러한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기업은 성배와 같은 ‘영업 기밀’을 내세우며 피해 입증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쉽게 사용하도록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자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국외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산업계의 건강정보 활용에 매우 엄격한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는 아예 민간 보험사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이 뭘 몰라서 그럴까?
우리는 경험치로 이윤 극대화가 목표인 기업들이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공익적이고 좋은 것이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험사, 헬스케어 기업, 제약사 등이 우리의 개인건강정보를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적 연구나 활용에 돈을 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들의 목적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마케팅이나 이를 위한 프로파일링, 보험사 수익 극대화를 위한 프로파일링 등을 위해 활용하는 것일 것이다. 이들의 수익을 위해 왜 고위험 정보인 우리의 정보를 내주어야 하는가.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산업계가 우리 건강정보를 쉽게 사용하도록 해 줄 것이 아니라, 국외 수준의 엄격한 제한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은 국민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협한다.
특히, 가장 강력하게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건강보험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진 민간 보험사들이 줄기차게 건강보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 보험사들에게 건강보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경쟁사에게 ‘영업 기밀’을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호시탐탐 노려왔고, 이미 건강관리서비스의 형태로 건강보험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건강보험 정보의 민간 보험사 제공은 민간 보험사의 영역을 넓혀 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학계는 공단의 폐쇄 공간과 원격 접속으로, 산업계는 폐쇄 공간에서만 표본자료(100만 코호트)를 이용할 수 있다. 산업계가 공단의 폐쇄 환경만이 아니라 온라인 원격 접속을 요구하는 것은, 원격 접속을 하면 자신의 공간에서 공단 자료를 얼마든지 촬영, 녹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폐쇄 환경에서 빼내 올 수 없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산업계 원격 접속 요구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집권 6개월도 안된 이재명 정부는 전임 민주당 정부들처럼 실손보험 도입, 규제프리존 도입, 첨단재생의료법 통과와 같은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정부들은 모두 불행하게 끝났다. 이러한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할 때마다 대단한 혁신이 일어날 것처럼 말해왔지만 모두 근거 없는 과장이었다. 그것들이 우리 모두를 위한 혁신은 고사하고 어떠한 산업의 혁신을 가져 왔나? 오히려 공공의료 공백, 지역의료 공백,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이 그 결과물이었다.
이재명은 전임 민주당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25년 11월 21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
(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한국중증질환 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사진C: 경향신문
.
.
6월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현행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1차·2차·3차) 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정액제(1,000원~2,000원)에서 정률제(4%~8%), 약국의 경우 500원에서 2%로 변경 (2종 수급자의 경우 1차 의원에만 적용되고 있는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 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현행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개편 |
4% |
6% |
8% |
2% |
|
* 의료급여 2종의 경우 현재 1차 병원에 적용되고 있는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내란정권의 대표 복지후퇴 정책인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등 빈곤층 의료비 인상책입니다. 내란정권은 작년 7월 25일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과 함께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료급여 당사자들은 이를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으로 평가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2025년 초 해당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의료급여 당사자 그리고 국회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광장의 힘으로 탄핵되었지만, 여전히 내란정권의 복지후퇴 시도가 내외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의 재등장이었습니다. 현행 정액제보다 높은 병원비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건당 2만 원의 상한액을 둔다는 정도의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 수급자들의 비용부담 증가 등 의료급여 개악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빈곤층의 건강권이 아니라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 명백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의료급여 정률제를 도입하면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가 대폭 늘어납니다.
정률제를 도입하면 빈곤층 의료비가 10~20배 이상 오릅니다. 복지부는 외래진료 1건당 2만원 의료비 상한선을 둔다고 했는데 1천원~2천원이던 부담이 많게는 10~20배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한액에 CT, MRI, 선별급여 등은 제외된다고 했으므로 그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국은 500원이던 비용을 5천원으로 10배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률제’이므로 몸이 더 많이 아픈 빈곤층일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2. 복지부는 가난한 환자들에 대한 거짓 선동으로 도덕적 낙인을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의 환자에 비해 1인당 진료비가 3.3배이고 의료이용은 1.8배라며 가난한 환자에 도덕적 해이 낙인을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42.9%가 노인가구, 30.1%가 장애인가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은 91%에 달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가난해서 더 많이 아픈 이들이 더 많이 병원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3. 현행 정액제 의료급여 제도 하에서도 수급자들은 치료를 위해 본인부담금 외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높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높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는 의료급여 환자나 건강보험 환자 모두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률제까지 도입된다면 비용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아파도 병원 이용을 포기하는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에도 수급자 중 아파도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27.8%에 이르고, 이중 진료비 부담이 포기 사유인 비율이 87.1%로 높게 나타납니다. 복지부는 의료비의 예측 불가능성을 키울 정률제 도입이 아니라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겪고 있는 높은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복지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근거는 오히려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가 아니라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소득하위 5%)와 비교해도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연령·소득·건강특성 등을 매칭하여 비교하더라도 의료급여 환자의 1인당 외래일수(1.3배)와 외래진료비(1.4배)가 많다고도 합니다. 이는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오랜 기간 지목되어 온 부양의무자기준은 주거급여에서만 완전 폐지되고, 생계급여에는 완화된 소득·재산 기준(연 소득 1.3억 / 재산 12억)이 적용되고 있으며, 의료급여에는 완화된 기준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자 수는 전체 인구의 5.2%인데 반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각 3.2%, 2.9%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32%이하)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보다 낮음에도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25만여 명 더 많습니다. 또 2023년 기준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가 71만 명에 달합니다. 주지하듯, 2020년 사망한 방배동 김씨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건강보험 장기 체납자였습니다. 복지부가 제시한 비교대상들은 다름 아닌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시도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합니다.
5. 건강생활유지비는 기만입니다.
복지부는 정률제로 변경함에 따라서서 병원비가 인상될 것으로 고려해 건강생활유지비를 1만 2천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외래이용 상위 9%만 부담이 오를 거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속임입니다. 1) 의료이용 상위 10%가 의료이용의 47%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가장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빈곤층일 것입니다. 혹은 공급자 측 과잉진료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환자의 진료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패널티를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2) 더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선지급하고 의료비를 올리면, 팍팍한 수급비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 돈을 아끼려고 의료이용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의료이용 행태 자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료비가 비싸져서 결과적으로 의료비 지출액이 줄어든다면 그게 과연 좋은 일이겠습니까? 의료비를 올리면서 월 1만2천원을 눈 앞에 흔들어, 병원에 안 가면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아파 죽을까, 굶어 죽을까’ 중에 고르라는 잔혹한 선택지입니다. 정부는 의료급여 기금을 아낄 수 있을지 몰라도, 가난한 환자들은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해 죽어갈 것입니다.
6. 일부 과다 의료 이용과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 증가의 원인과 책임은 수급자가 아니라 공급자 측 과잉진료에 있습니다.
최근 KDI 보고서 조차도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원인은 공급자 유발 과잉진료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환자 문제가 아니라 과잉진료를 할수록 돈을 버는 한국의 시스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료급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있다 해도 그 원인은 병의원과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상업적 의료시스템에 있습니다. 복지부의 해법은 잘못된 진단과 처방입니다. 그것도 재정긴축으로 환자를 옥죄려는 질 나쁜 의도적 오진입니다. 의료 행위는 환자가 아니라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결정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과잉진료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료기관의 상업성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7.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이용의 문제도 병의원의 과잉진료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해 10월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자료를 토대로 2015년 부터 2024년 6월까지 의료기관 중 ‘의료급여 진료 건수 상위 100개소’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위는 전북 전주시의 한 의원으로 202명의 수급자를 9만456회 진료해 1인당 447.8회나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서울 서대문구의 의원으로 1인당 진료건수가 289.6회, 3위는 237.5회였습니다. 김선민 의원 말대로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과도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거나 묵인하는 의료기관”이고, “비용의식 약화 운운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했던 보건복지부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과잉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근본적 문제인 공급자 측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합니다. 본인부담률 인상은 필요한 진료까지도 누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필요한 것은 수급자의 급여일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상업적 의료 시스템과 공급자 유발 과잉의료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8.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등 빈곤층 의료비 안상안을 조속히 전면 철회하고 수급자의 건강권에 기반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논의의 핵심은 의료급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최후의 의료 안전망이 제대로 기능해서는 의료급여가 필요한 대상자 모두를 포괄하고, 대상자가 적절하고 충분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우리는 과다 의료 이용을 통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지우고, 병원비의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 병원 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은 과다 의료 이용 통제가 아니라 명백한 건강권 침해입니다. 팔이 부러진 사람 다리에 깁스를 처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7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이 발표된 이후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료급여가 정률제로 언제 변경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조속히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빈곤층의 건강권에 기반한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수급자가 아니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1차 의료기관이 지역사회, 관내 환자들에게 의료적 처치뿐만 아니라, 식사와 생활 등의 측면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