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공서비스·의료 민영화, 환경파괴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민생파탄법 폐기하라!

지역

공공서비스·의료 민영화, 환경파괴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민생파탄법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8- 14:14

 

-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민생파탄법일 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료법’개정안,‘관광진흥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어제(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 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들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어려운 민생을 더욱 옥죄고 힘들게 만들 법안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 운운하지만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일자리를 줄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정책들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노동개악,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정교과서 강행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을 파괴할 ‘민생파탄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

 

첫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및 공공서비스 전체를 민영화시킬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사회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치부하여 기재부가 의료, 교육, 철도, 가스, 금융, 물류, 방송통신, 문화관광 등 공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모든 공공영역 정책 추진의 실질적 책임자가 되어 관련부처의 사안이나 법령을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가지게 된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이것이 의료민영화법으로 알려져 있어 야당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법은 보건의료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파괴 정책인 국립공원 규제완화 및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같은 만행이 ‘관광서비스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더욱 추진될 것이다.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명시된 것처럼 공교육을 파괴할 영리 추구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등 교육 영역의 민영화가 이어질 것이다. 서민들의 발인 철도와, 대체 불가능한 생활재인 전기·가스 요금을 폭등시킬 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미 상당 부분 재벌의 손에 넘겨준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도 공공성이 더욱 파괴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민영화는 양질의 일자리 파괴와도 연결되는 ‘노동개악’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체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에 불과하다.

 

지난 22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5자 회동에서 이 법을 11월 처리하기로 합의됐다고 언론 보도되었다. 의료민영화에 해당하는 중요한 독소조항들을 제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때문이다. 비영리인 병원은 수익을 의료기관에 재투자할 수 있게만 허용돼 있는데, 병원 자산을 해외 영리병원에 빼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병원 본연의 기능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국내 병원들이 해외를 경유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을 세울 수도 있다. 즉 전국적 국내영리병원의 허용책이나 다름없다. 이 밖에도 의료수출 병원에 세금지원 등 공공자원을 쏟아 붓고,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와 다름없는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하고, 범람하는 의료광고를 더 확대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현재 그에 해당하는 법 개정으로 충분하다. 국제의료법 자체가 그간 막혀 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의료수출을 빌미로 통과시키려는 것일 뿐이므로 몇 가지가 제외된다고 하여 합의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개인건강정보를 유출시키고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이 또다시 직접 이를 언급하며 재촉했다. 도대체 학문적으로 효용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게다가 원격의료는 개인건강정보 유출이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유럽 등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민감한 개인질병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건강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면 그 자체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일 뿐 아니라 민영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로 활용되거나 채용의 불이익,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한 술 더 떠 정부는 그간의 부실한 시범사업 결과를 숨기며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의료기기 및 통신재벌, 병원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려 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아직 기술적 완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기술로 즉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넷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환경을 파괴할 정책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 앞 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허용된다. 이 위원회는 학교에서 호텔이 들여다보이는지, 호텔입구가 학생들의 통학로인지, 호텔로 인해 교육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호텔은 학생들에게 유해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우려가 있는 업소들이다. 현재 이러한 근거로 35%의 위해 시설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의 심의와 규제도 없이 학교 앞 호텔이 허용된다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는 돈벌이를 위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까지 내팽개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생파탄법을 강행하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가슴에는 분노가 끓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은 국정교과서 논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민생정책이란 바로 민생경제파탄, 공공서비스·의료민영화, 그리고 환경파괴일 뿐이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분명히 말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경제활성화를 방해’한다는 주장에 휘말려 자신들의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통과와 맞바꾸어 정부 여당의 민생파탄법을 찬성하는 등의 부적절한 거래를 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이 모든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끝>

 

2015. 10. 28. (수)

녹색연합/ 문화연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수급권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기존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타당성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개악안이다. 오히려 개악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수급자들을 무분별하게 과다 의료이용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며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 사회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할 보건복지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에도 역행하는 행태다.

 

가난한 이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2020년 사망한 방배동 김씨는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있었다.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을 형편이 되지 못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탈락하거나 신청을 포기하고,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급여와 선 지출할 비용이 없어 주민센터와 구청, 사회사업실과 종교 기관을 전전하며,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통증을 견디며 살아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게 병원조차 가지 말라는 기만적인 약자 복지에 분노한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폭력을 거부하며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변화를 요구한다. 빈곤층의 건강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사회가 다른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이 우리 사회 모두의 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에 의료급여 개악 철회 결의대회에 공동 주최로 함께한 126개 단체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의 공개 항의면담을 요구한다.

 

의료급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과 같은 수급자의 권익이 아니라, 단지 비용 통제와 재정 절감을 목표로 제도 개편이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권리 박탈로 나타나고 있다. 지지율 바닥인 윤석열 정부도 부자 감세를 벌충하기 위해 의료급여를 더 한층 개악하려 한다.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우리는 아파서 죽거나 굶어서 죽거나 선택하라는 정부의 냉혹한 정률제 개악을 강력히 규탄하며 맞서 싸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률제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 개악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의료급여 사각지대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겪고 있는 미충족 의료 문제 해결이다.

 

2024년 10월 29일

의료급여 개악 철회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본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너머서울, 노년유니온, 노동당, 노동도시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노점노동연대,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복지재정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단법인강북주거복지센터, 사회진보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민중행동,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옥바라지선교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단’,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진보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주민사랑방,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피플퍼스트, 함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사)참누리,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24.10.28.기준 126개단체)

수, 2024/10/30- 10:53
2
0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2022년 51일 파업투쟁
형사재판 관련 노동안전/건강권단체 성명서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외침이 아직도 기억에 또렷하다. 이대로 살 수 없다던 그들의 싸움은, 조선업 위기를 핑계로 수년간 삭감되었던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는 투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안전과 건강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회사의 일방적 결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취가 아니다. 하루 임금 손실과 고용 불안을 두려워하는 노동자는 위험을 지적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모여서 단결한 노동자만이 위험한 현장을 바꿀 수 있다. 권리들은 서로 기대어 있다. 노동자가 모여서 어울릴 권리, 싸우고 외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사회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당한 노동조건에 대해 어깨 걸고 소리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1일 파업 투쟁에 대한 형사재판과 470억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파업 후 대우조선해양은 조합원 40여 명을 고소했고, 이 중 28명에 대해서 곧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김형수 지회장에게는 무려 징역 4년 6개월, 철창 안에 자신을 가두고 농성한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는 3년의 중형이 구형되었다. 무차별적 기소, 중형 구형, 기나긴 재판 과정 전체는 노조를 만들어 투쟁하며, 자기 삶을 바꿔나가려는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행위다. 그 자체로 심대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을 갉아 먹는다.

아무리 검찰과 사법부가 자본의 편이라 해도 이건 아니지 않은가? 검찰과 사법부가 지금 겁박하고 단죄해야 하는 것이 누구인가? 2024년에도 추락 사고, 온열질환, 익사 등으로 7명(회사 측 주장 5명)이 숨진 한화오션 경영진인가? 아니면 저임금과 위험의 외주화, 차별과 고용 불안 속에서 일하다 존엄과 평등을 지키는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인가?

곧 있을 재판 결과를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 시민이 주목하고 있다. 노동권, 생존권, 존엄한 삶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노동자들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투쟁하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11월 21일

(사)김용균재단,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 2024/11/26- 14:47
2
0
 

-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슬쩍 내놓은 20년 만의 대대적 약가제도 개편,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 은밀한 발표 속 제약산업 밀어주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개선안은 F학점이다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신약, 제네릭의 약가제도 및 약가 사후관리제도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의 가격과 관련한 전반의 제도를 뒤흔들 개편안을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보고안건’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채택했다.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과 한국 제약산업 전체를 재편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발표해야 했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복지부가 의료 보장성 정책의 핵심인 약제비 정책을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치료 접근성과 약제비 절감이라는 그럴 듯한 공익적 목적 뒤에 숨겨 놓은 진짜 목표, 바로 국내 제약산업 재편을 염두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의 내용도 문제투성이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약제비 폭증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국내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실제 목표를 두고 약제비 문제, 환자 접근성 개선을 단지 명분으로 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 접근성 개선이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형식적이거나 겉만 살짝 건드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아무런 개선도 달성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운 ‘윤석열식 의대 증원 정책’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형식과 내용 모두 F학점이다. 의료 보장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개선안은 신약의 고가화와 약제비 폭증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이중약가제 확대로 건강보험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저버릴 우려도 높다.

 

약가제도 개편은 밀실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산업의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 등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설계부터 다시 시작하라.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볼모로 한 제약산업 재편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2025년 11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12/02- 22:59
2
0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중들이 피로 일군 이 땅의 민주주의를 탱크와 군홧발로 짓밟으려 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삶의 권리를 박탈하는 정치로 인해 지지를 잃자 이같은 폭거를 저질렀다.

의료대란을 수수방관하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잃었다. 이제 국민에게 직접 총구를 겨누기까지 한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총구를 들이대는 무장한 군인을 맨 몸으로 막아서며 국회를 지킨 민중의 저항으로 계엄은 해제되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군통수권자인 윤석열이 하루라도 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안녕을 위협한다.

보건의료인들은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광장에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4/12/04- 15:47
2
0

 

오늘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자백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를 단지 “경고” 목적의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이미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는 명백한 쿠데타 행위다.

윤석열은 부정선거라는 허구를 사실인 양 주장하며, 극우 선동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였다. 민생과 예산을 언급한 발언은 기만에 불과하다. 의료 체계가 파탄 나는 가운데 공공의료를 붕괴시키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며 재난을 자초한 정권이다.

민중을 무장한 군대와 총으로 짓밟으려 한 군사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을 하루라도 저 자리에 남겨둬선 안 된다. 오늘 담화로 더 분명해졌다. 그는 군사 쿠데타를 시도한 주범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범죄자다.

이번 주 토요일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 동시에 폭력적 만행을 저지른 자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금하라.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2024년 12월 1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4/12/12- 12:57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