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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의료 민영화, 환경파괴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민생파탄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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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의료 민영화, 환경파괴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민생파탄법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8- 14:14

 

-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민생파탄법일 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료법’개정안,‘관광진흥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어제(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 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들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어려운 민생을 더욱 옥죄고 힘들게 만들 법안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 운운하지만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일자리를 줄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정책들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노동개악,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정교과서 강행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을 파괴할 ‘민생파탄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

 

첫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및 공공서비스 전체를 민영화시킬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사회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치부하여 기재부가 의료, 교육, 철도, 가스, 금융, 물류, 방송통신, 문화관광 등 공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모든 공공영역 정책 추진의 실질적 책임자가 되어 관련부처의 사안이나 법령을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가지게 된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이것이 의료민영화법으로 알려져 있어 야당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법은 보건의료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파괴 정책인 국립공원 규제완화 및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같은 만행이 ‘관광서비스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더욱 추진될 것이다.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명시된 것처럼 공교육을 파괴할 영리 추구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등 교육 영역의 민영화가 이어질 것이다. 서민들의 발인 철도와, 대체 불가능한 생활재인 전기·가스 요금을 폭등시킬 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미 상당 부분 재벌의 손에 넘겨준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도 공공성이 더욱 파괴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민영화는 양질의 일자리 파괴와도 연결되는 ‘노동개악’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체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에 불과하다.

 

지난 22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5자 회동에서 이 법을 11월 처리하기로 합의됐다고 언론 보도되었다. 의료민영화에 해당하는 중요한 독소조항들을 제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때문이다. 비영리인 병원은 수익을 의료기관에 재투자할 수 있게만 허용돼 있는데, 병원 자산을 해외 영리병원에 빼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병원 본연의 기능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국내 병원들이 해외를 경유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을 세울 수도 있다. 즉 전국적 국내영리병원의 허용책이나 다름없다. 이 밖에도 의료수출 병원에 세금지원 등 공공자원을 쏟아 붓고,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와 다름없는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하고, 범람하는 의료광고를 더 확대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현재 그에 해당하는 법 개정으로 충분하다. 국제의료법 자체가 그간 막혀 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의료수출을 빌미로 통과시키려는 것일 뿐이므로 몇 가지가 제외된다고 하여 합의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개인건강정보를 유출시키고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이 또다시 직접 이를 언급하며 재촉했다. 도대체 학문적으로 효용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게다가 원격의료는 개인건강정보 유출이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유럽 등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민감한 개인질병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건강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면 그 자체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일 뿐 아니라 민영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로 활용되거나 채용의 불이익,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한 술 더 떠 정부는 그간의 부실한 시범사업 결과를 숨기며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의료기기 및 통신재벌, 병원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려 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아직 기술적 완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기술로 즉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넷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환경을 파괴할 정책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 앞 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허용된다. 이 위원회는 학교에서 호텔이 들여다보이는지, 호텔입구가 학생들의 통학로인지, 호텔로 인해 교육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호텔은 학생들에게 유해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우려가 있는 업소들이다. 현재 이러한 근거로 35%의 위해 시설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의 심의와 규제도 없이 학교 앞 호텔이 허용된다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는 돈벌이를 위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까지 내팽개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생파탄법을 강행하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가슴에는 분노가 끓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은 국정교과서 논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민생정책이란 바로 민생경제파탄, 공공서비스·의료민영화, 그리고 환경파괴일 뿐이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분명히 말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경제활성화를 방해’한다는 주장에 휘말려 자신들의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통과와 맞바꾸어 정부 여당의 민생파탄법을 찬성하는 등의 부적절한 거래를 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이 모든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끝>

 

2015. 10. 28. (수)

녹색연합/ 문화연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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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2022년 51일 파업투쟁
형사재판 관련 노동안전/건강권단체 성명서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외침이 아직도 기억에 또렷하다. 이대로 살 수 없다던 그들의 싸움은, 조선업 위기를 핑계로 수년간 삭감되었던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는 투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안전과 건강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회사의 일방적 결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취가 아니다. 하루 임금 손실과 고용 불안을 두려워하는 노동자는 위험을 지적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모여서 단결한 노동자만이 위험한 현장을 바꿀 수 있다. 권리들은 서로 기대어 있다. 노동자가 모여서 어울릴 권리, 싸우고 외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사회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당한 노동조건에 대해 어깨 걸고 소리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1일 파업 투쟁에 대한 형사재판과 470억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파업 후 대우조선해양은 조합원 40여 명을 고소했고, 이 중 28명에 대해서 곧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김형수 지회장에게는 무려 징역 4년 6개월, 철창 안에 자신을 가두고 농성한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는 3년의 중형이 구형되었다. 무차별적 기소, 중형 구형, 기나긴 재판 과정 전체는 노조를 만들어 투쟁하며, 자기 삶을 바꿔나가려는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행위다. 그 자체로 심대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을 갉아 먹는다.

아무리 검찰과 사법부가 자본의 편이라 해도 이건 아니지 않은가? 검찰과 사법부가 지금 겁박하고 단죄해야 하는 것이 누구인가? 2024년에도 추락 사고, 온열질환, 익사 등으로 7명(회사 측 주장 5명)이 숨진 한화오션 경영진인가? 아니면 저임금과 위험의 외주화, 차별과 고용 불안 속에서 일하다 존엄과 평등을 지키는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인가?

곧 있을 재판 결과를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 시민이 주목하고 있다. 노동권, 생존권, 존엄한 삶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노동자들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투쟁하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11월 21일

(사)김용균재단,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 2024/11/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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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중들이 피로 일군 이 땅의 민주주의를 탱크와 군홧발로 짓밟으려 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삶의 권리를 박탈하는 정치로 인해 지지를 잃자 이같은 폭거를 저질렀다.

의료대란을 수수방관하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잃었다. 이제 국민에게 직접 총구를 겨누기까지 한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총구를 들이대는 무장한 군인을 맨 몸으로 막아서며 국회를 지킨 민중의 저항으로 계엄은 해제되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군통수권자인 윤석열이 하루라도 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안녕을 위협한다.

보건의료인들은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광장에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4/12/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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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자백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를 단지 “경고” 목적의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이미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는 명백한 쿠데타 행위다.

윤석열은 부정선거라는 허구를 사실인 양 주장하며, 극우 선동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였다. 민생과 예산을 언급한 발언은 기만에 불과하다. 의료 체계가 파탄 나는 가운데 공공의료를 붕괴시키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며 재난을 자초한 정권이다.

민중을 무장한 군대와 총으로 짓밟으려 한 군사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을 하루라도 저 자리에 남겨둬선 안 된다. 오늘 담화로 더 분명해졌다. 그는 군사 쿠데타를 시도한 주범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범죄자다.

이번 주 토요일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 동시에 폭력적 만행을 저지른 자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금하라.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2024년 12월 1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4/12/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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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지난 4월 25일(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5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이하,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다름 아닌 올해 초 시행을 목표로 작년 7월 발표했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이다. 당시 의료급여 수급자들과 시민사회, 학계와 국회의 비판으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에 사회적 관심이 몰린 가운데 내란 정권의 주요 정책을 다시 꺼내 들어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돈 없으면 병원 가지 마라’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조치이다. 우리는 복지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날치기 발표를 규탄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 어떤 보완 방안이 수립되더라도 빈곤층의 건강권은 후퇴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은 작년 7월 발표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존 1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이용 시 정액제(1,000원~2,000원)인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보완 방안으로 진료 1건당 외래 상한액을 2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을 뿐이다. 복지부는 이를 두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고액 진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소 10배에서 최대 20배 늘어나는 비용은 예측 불가능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린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견 수렴은 단 한 차례도 없이 일부 전문가들이 탁상에서 결정한,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정임을 보여 준다. 작년 기초법공동행동의 조사에서 연평균 의료비가 가장 높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3인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액은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포함) 17만 7천 원이며, 3인의 전체 외래 이용 364건 중 정률제 적용 시 건당 2만 원을 초과하는 진료비는 단 2건, 총 7,032원에 불과하다. 주지하듯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지금도 비급여로 인한 미충족 의료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를 “개선”한다는 의미는 보장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변화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기에 보완 방안이 아니라 철회만이 답이다.

 

당사자 의견 철저히 무시하는, 비민주적, 폐쇄적인 제도 운영

작년 복지부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발표한 이후 의료급여 수급자들과 시민사회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이 가져올 ‘빈곤층 건강권 침해’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 제기해 왔다. 또 보건의료단체들과 사회복지학회, 보건의료학회에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국정감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오로지 비용 절감을 위해 다시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칼날을 들이밀었다. 특히나 이번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의급심)는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기구이다. 우리는 작년 10월 2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126개 단체의 이름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민원실을 통해서, 11월 11일 “2024년 세계 바이오 서밋”이 열리는 송도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면담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조규홍 장관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와의 만남을 피했다.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퍼주기 아닌 감시와 통제 필요

한편 복지부는 이번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의 추진 배경 중 하나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지출 증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의 증가 추이는 건강보험 2.07배, 의료급여 1.99배로 차이가 없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의 요인은 고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보다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의원급 의료기관이 1차 의료의 역할보다 상급의료기관들과 경쟁하면서 과잉 진료를 제공할 유인의 확대로부터 발생한다. 진료 필요 여부는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결정하기에,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선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번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오히려 정신과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특히 폐쇄병동 입원료 및 격리보호료 수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반면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치료 및 건강관리 지원 대책은 없다. 이는 비용 증가에 책임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허리띠를 넘어 목줄을 졸라매라면서 책임 있는 의료 공급기관에는 퍼주겠다는 반동적인 대책이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또 이번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 이용이 연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최대 30%까지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복지부의 자료에서도 밝히고 있듯,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장애인(30.1%)과 노인(42.9%) 인구 비율과 만성질환(66.9%) 보유 비율이 높다. 다수의 만성질환으로 매일 투약해야 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른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할 시 30%까지 본인부담률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이번 의료급여 개악안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에게 ‘돈 없으면 병원 가지 마라’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비상계엄과 다름없는 조치이며,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없게 하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태이자,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예산 절감만을 위해 빈곤층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복지부의 폭거이다.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권 후퇴 시도가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2.7배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미충족 의료 문제 해결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의료급여 제도 개편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5년 4월 28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간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단체연합/시민건강연구소

월, 2025/04/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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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을 만들어 낸 광장은 내란 청산과 함께 사회 변화를 요구했다. 지난 정부들이 끝내 무시하거나, 넘지 못한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과제, 그리고 윤석열이 후퇴시킨, 모두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회 공공성에 대한 회복과 강화가 바로 광장의 요구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틀 뒤, 내각이 구성되기도 전에 첫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철회는 지난 광장에서 숙의를 통해 마련된 사회 대개혁 과제 중 ‘공공성 강화와 복지 확대를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의료급여 강화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수급자들의 건강권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빈곤층에게 계엄과 다름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에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신속히,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빈곤층의 건강권이 아니라 오로지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복지부는 계속해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 이용이 과다하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처음 발표한 작년 7월 당시,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일수와 진료비를 단순비교한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노인, 장애인 가구가 많고 만성질환 보유율이 높기에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자, 올해 4월 소득하위 5%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해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률이 높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이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시도하는 이유가 빈곤층의 건강권이 아니라 비용통제의 목적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복지부가 언급한 소득하위5% 건강보험 가입자는 누구인가?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사람들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주거급여에서 완전히 폐지되고 생계급여에서 완화되었지만,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생계급여가 의료급여보다 선정기준이 더 낮음에도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25만명 더 많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자 수는 인구의 5.2%이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이 여전히 잔존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각 3.3%, 2.9%에 그친다. 빈곤층의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임에도 소득하위 5% 빈곤층이 의료보장제도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반성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복지부의 역할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복지부는 그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전면 철회! 빈민이 아니라 빈곤과 싸우는 정부가 되길 요구한다.

한국 사회 마지막 의료 안전망인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많은 숙제가 존재한다. 위에서 언급했듯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71만 세대의 생계형 체납자(2023년 기준) 역시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해당할 것이다. 주지하듯 2020년 사망한 방배동 김씨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있었고,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상태였다. 또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이 아파도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고, 이 중 87.1%가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의료급여는 비용 걱정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최후의 의료 안전망이다. 여기에 시장 논리가 들어올 틈은 없다.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할 과제만 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공약하며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빈곤선 이상의 삶이 보장되도록 최후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가 7월 15일 까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태도가 바로 그 평가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빈곤층에게 계엄과 다름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내란 정권과 다르게 빈민이 아니라 빈곤과 싸울 것을 요구한다.

 

2025년 6월 1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별첨2. 발언문

전은경(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은경입니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면서 갑작스럽게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이 억지스럽고, 불합리하며, 반인권적인 개악안을 철회하라고 지난 1년 여기계신 여러 시민단체들과 수없이 요구하고, 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이 말도 안되는 의료급여 정률제는 내란 정권과 함께 다시는 등장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기어이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며 건강권을 침해하는 보건복지부의 폭거는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정률제 도입으로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겠다고요? 참으로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고령화율, 만성질환율, 장애보유율이 높아 병원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왜 자꾸 병원에 가냐고 하는게 보건복지부가 할 말 입니까.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지금도 불충분한 보장성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높은 미충족 의료경험률이나 짧은 기대수명 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률제로의 변경은 의료비 증가로 인한 수급자 의료비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여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막겠다며 이번 정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과다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진료를 받은 걸 과다이용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가 문제되는지 분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일부 수급자의 병원 과다 이용을 문제 삼아 재정 절감을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자 중 과다 이용자는 단 1%에 불과한 것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수급자가 아니라 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주치의 기반의 관리체계를 만드는 일을 방기한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수급자들의 존엄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제도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계획과 의료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편적 의료보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퇴행적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보건복지부 반성하십시오.

 

어제 윤석열 정부가 복지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중 불용규모가 두 번째 큰 것이 다름 아닌 의료급여였습니다. 이미 배정된 의료급여 예산 5천 억을 쓰지 않았다는 것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파도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빈곤층이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있는 예산조차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재정절감 운운하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낙인과 실질적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이번 정률제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권 교체 시기의 혼란을 틈타 입법예고를 추진한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와 국민에게 혼란과 불안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철회하십시오.

 

탄핵당한 내란 정권이 추진한 이 말도 안 되는 개악안을 내란 청산을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공약하며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빈곤선 이상의 삶이 보장되도록 최후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공약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이 아니라 아프면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제도의 실질적 보장성 강화에 있습니다.

 

네티(홈리스행동 회원)
안녕하세요, 저는 홈리스행동 회원 네티라고 합니다.

 

저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저는 병원에 많이 갑니다. 몸이 워낙 약하기도 하고,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약 타러 오라고 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냥 약국에서 약 사먹고 하면 잘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몸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는 게, 기본적인 권리 아닌가요?

 

저는 늘 반대 주장이 있다고 생각해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언제 큰일이 생길지 몰라서 비상금을 열심히 모아둡니다. 식사는 주로 무료 급식소에 가서 합니다. 크게 아프거나, 돈을 많이 써야 할 일을 대비해서 돈을 모아둡니다. 그래서 만약 큰돈을 써야 하는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저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중립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 달 모아서 한 달을 살아가는 수급자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지부가 본인부담금을 올려버리면 어려워질 것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병원에 많이 가서 돈이 많이 든다고 했나요? 그래서 못 가게 하겠다고 한 건가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약해서, 몸이 약하니까 일을 못하는데, 저같은 상황에서 복지 혜택만 받으면서 살면, 이게 바로 흔히들 말하는 복지병에 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수급자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 병원이든, 필요할 때 갈 수 있게 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주(동자동사랑방 운영위원)
안녕하세요. 동자동사랑방 운영위원 윤용주입니다.

 

저는 당뇨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고, 다리 절단 후 환상통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이 독하니까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데 최근 당장 신장 투석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증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수면 유도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진료를 받았는데 만성폐쇄성 폐 질환으로 새로운 장애등급이 더 해졌습니다.

 

현재 저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서울의료원을 다니는데 삼 개월에 한 번 진료 받는 과도 있지만, 정형외과 같은 경우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치료 받을 때도 있어 평균 두세 번은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사 선생님은 당장 입원해서 신장 관련한 검사를 해야 하고, 목디스크 관련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어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만,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세 번씩 한 움큼의 약을 먹습니다. 아픈 곳이 많으니 처방받은 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 절단으로 신경 손상을 입어 만성 변비를 겪고 있는데 일반적인 치료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어 비급여 약을 처방받고 있고, 한 달에 오만 원 정도의 약값이 들어 들어갑니다. 대부분 급여로 지원을 받지만, 비급여 약은 몇만 원씩 약값을 내야 합니다.

 

약값뿐만 아니라 삼 개월에 한 번 하는 초음파 검사비는 18만 원을 냅니다.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검사라서 안 할 수도 없어 비급여 항목은 늘 부담됩니다. 갑자기 몸이 나빠져 응급실을 이용 할 때 또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참고 참아 병을 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병원을 많이 다니면 진료비까지 인상한다니 저같이 병원을 많이 다니는 사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급여자들의 진료비 정률제는 병원을 많이 다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료비 부담이 커져 병원 이용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병이 깊어지고 위급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데 병원 이용이 부담스러워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응급 상황이 생기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이 줄어든다면 저 같은 사람은 마음 놓고 치료받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입니다. 더 좋아지는 정책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복지정책이 맞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아픈데 치료를 망설이게 하는 이러한 정책이 아니라 아프면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인 정책은 당장 없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을 늘려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후진 복지정책은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주석(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사무국장)
현재 장애인들이 국민연금공단 남부지부에서 13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치며 활동지원제도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립 생활을 못 하는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그 판단의 배경에는 장애인은 시설에 수용되어 보이지 않으면 되고,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선택하며 건강하게 살 가치가 없다는 독일 나치의 우생학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의료급여에 자기부담금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2006년 당시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본인부담금제도 도입을 발표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급여제도 혁신 국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놈의 도덕적 해이를 의심하는 정부는 장애인이 자신의 무능력함을 스스로 입증해야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치스러운 복지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의료급여 정률제 또한 또다시 도덕적 해이로 인해 등장하였습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다 타간다라며 이주노동자가 산재에 걸려도 의료보장을 못 받게 만드는 혐오, 갈라치기 행정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외치며 이번 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장애인이, 가난한 이들의 도덕성을 유린하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는 혐오와 갈라치기 행정이 아닌 진짜 의료보장, 진짜 장애인 건강권 실현을 만들어나갑시다. 이재명 정부는 응답해주십시오.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추천으로 장차관을 임명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전문가를 고를 생각말고 다수 서민과 빈곤층, 장애인의 삶을 알고 경험하고 충실히 대변할 사람을 임명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조규홍은 기재부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정권내내 약자의 삶을 옥죄는 긴축과 민영화를 폈습니다. 결국 내란 공모 피의자가 됐습니다. 어처구니 없이도 이런 윤석열 관료들이 여전히 척결되지 않고 남아서 빈곤층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일은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에 반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의도가 관철이 된다면 빈곤층 장애인 환자의 의료비가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과다의료” 이용을 한다는 낙인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차례 폭로했듯이 그것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더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한다는 기본적 사실을 은폐한 거짓 선동이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과다의료는커녕 미충족 의료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이 아파도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고, 이 중 87.1%가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기존 정액제 하에서도 말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비급여를 없애고 빈곤층 병원 문턱을 오히려 낮추는 것입니다. 정액제도 폐기하고 건강보험 진료부터 비용부담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의 반박에 부딪치자 윤석열 복지부는 수급자가 같은 빈곤층(건강보험 소득하위 5%)과 비교해도 의료비를 많이 쓴다면서 끝까지 우리를 도덕적 해이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비수급 빈곤층은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수급자보다도 훨씬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부양의무제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의료급여 정률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일 것입니다. 약자들과 서민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의 반인권적 기조 한몸이 될것이냐 결정해야 합니다.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회정책이 약자의 의료비 인상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수, 2025/06/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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