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DMZ 보전 예산 , 개발 예산의 50분의 1에 불과
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의료민영화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 후 유지하고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추가예산 편성 안함
정부안에서 삭감되었던 취약계층 예산은 미미한 수준으로 상향조정
지난 12/2(금) 2017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 57조 6,798억 원 보다 감액된 57조 6,62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통과된 2017년 보건복지 예산은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되어 문제되었던 취약계층관련 예산, 장애인 예산 등이 미미한 수준으로 증액 조정되었으나 땜질식 처방 수준이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은 정부안이 법률상 예정된 국고지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추가 편성하지 않고 통과되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인 원격의료, 정밀의료, 해외환자유치지원사업 등의 예산은 형식적으로 삭감 조정하고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 예산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을 위한 940백만 원만 상향 조정하였을 뿐 중위소득의 상승과 평균국고보조율의 인상, 기준임대료 인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전년대비 대폭 삭감되었다. 의료급여와 양곡할인, 긴급복지지원도 정부안에 비하여 증액 조정하였으나 그 수준이 미비하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은 송파세모녀 사건과 같은 예측과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위기가구를 위한 것으로, 참여연대가 정부안에서 대폭삭감되었던 것을 지적하여 10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전년도보다 낮은 수준이라 대상자의 적극적 발굴과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2017년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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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6년 예산 (A) |
‘17년 정부안 (B) |
‘17년 확정 |
조정액 (C-B) |
|
|
(C) |
(C-A) |
||||
|
생계급여 |
3,389,311 |
3,619,132 |
3,670,232 |
280,921(8.2) |
51,100 |
|
주거급여 |
1,028,936 |
938,949 |
939,889 |
△89,047(△8.7) |
940 |
|
양곡할인 |
93,079 |
58,943 |
85,125 |
△7,954(△8.5) |
26,182 |
|
의료급여 |
4,819,221 |
4,746,764 |
4,799,164 |
△20,057(△0.4) |
52,400 |
|
긴급복지 |
121,317 |
101,304 |
111,304 |
△10,013(△8.3) |
10,000 |
보육분야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예산은 정부안보다 3,519백만 원을 증액하여 22,370백만 원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는 16개소만을 추가 편성하여 총 91개소를 확충하겠다는 것으로 150개소 목표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 하향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보육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예산을 전년대비 14.6% 증액하였는데 정부의 보육 공공책임성을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2017년도 보건복지부 보육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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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6년 예산 (A) |
‘17년 정부안 (B) |
‘17년 확정 |
조정액 (C-B) |
|
|
(C) |
(C-A) |
||||
|
어린이집기능보강 |
6,447 |
5,802 |
6,447 |
- |
645 |
|
어린이집확충 |
30,234 |
18,851 |
22,370 |
△7,864(△26.0) |
3,519 |
|
보육사업관리 |
7,822 |
3,201 |
3,301 |
△4,521(△57.8) |
100 |
|
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 |
11,267 |
5,408 |
9,508 |
△1,759(△15.6) |
4,100 |
|
공공형어린이집 |
48,730 |
53,769 |
55,827 |
7,097(14.6) |
2,058 |
|
보육교직원인건비및운영지원 |
816,818 |
860,663 |
901,852 |
85,034(10) |
41,189 |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 같은 경우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사업은 정부안에서 2016년 대비 10% 삭감했던 것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은 오히려 삭감하였는데 빈곤아동이나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했지만 작년 예산에 미치지 못한다.
<표 3> 2017년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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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6년 예산 (A) |
‘17년 정부안 (B) |
‘17년 확정 |
조정액 (C-B) |
|
|
(C) |
(C-A) |
||||
|
취약계층아동등사례관리 |
66,834 |
60,151 |
66,834 |
- |
6,683 |
|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
335 |
318 |
338 |
3(0.9) |
20 |
|
아동발달지원계좌 |
11,217 |
13,054 |
17,304 |
6,087(54.2) |
4,250 |
|
중앙입양원및입양단체등사후관리지원 |
4,791 |
5,017 |
5,517 |
726(15.1) |
500 |
|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
23,010 |
10,000 |
23,000 |
△10 |
13,000 |
|
지역아동센터지원 |
142,764 |
145,659 |
142,105 |
△659(△0.5) |
△3,554 |
노인분야를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382,349백만 원에서 443,641백만 원으로 16% 증가한 반면 노인일자리 1개당 지원예산은 912,527원에서 1,015,196원으로 1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전히 노인일자리 사업의 기간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17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은 84,940백만 원으로 2016년 예산 79,875백만 원에 비하여 6.3%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단체지원 예산 중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떠넘겨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확정예산안에 재편성하는 방식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복지확대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면서 경로당 운영 예산 등 재정적 부담은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저소득 취약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과 양로시설의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은 조정 없이 전년대비 삭감하였다. 마지막으로 843개소 요양시설에 원격협진 장비지원을 위한 예산 1,625백만 원은 전혀 삭감하지 않았다.
<표 4> 2017년도 보건복지부 노인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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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6년 예산 (A) |
‘17년 정부안 (B) |
‘17년 확정 |
조정액 (C-B) |
|
|
(C) |
(C-A) |
||||
|
노인보호전문기관 |
6,907 |
6,932 |
7,306 |
399(5.8) |
374 |
|
노인돌봄서비스 |
156,335 |
161,697 |
166,762 |
10,427(6.7) |
5,065 |
|
장사시설설치 |
32,838 |
28,825 |
31,415 |
△1,423(△4.3) |
2,590 |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
403,486 |
440,038 |
466,360 |
62,874(15.6) |
26,322 |
|
노인단체지원 |
41,104 |
10,942 |
41,387 |
283(0.7) |
30,445 |
보건의료분야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전혀 조정 되지 않아 정부안대로 법정 국고지원율 20%를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합계 2조 185억 원이 부족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정밀의료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개인의 진료정보, 유전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고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질병 정보를 다루는 것의 위험성이 다분하여 우려가 됨에도 예산을 삭감하기는커녕 정부안보다 7배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줄기세포 은행 운영 및 표준화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 구축 지원, 글로벌 화장품 육성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의료시스템수출지원, 해외환자유치지원 등을 추진했는데 사업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평가도 없이 정부안보다 증액 편성하였다. 반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정부안에서 2016년 대비 약 40% 삭감하였다가,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였다.
<표 5> 2017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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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6년 예산 (A) |
‘17년 정부안 (B) |
‘17년 확정 |
조정액 (C-B) |
|
|
(C) |
(C-A) |
||||
|
의료시스템수출지원 (중남미지사신설) |
9,186 |
11,930 |
11,630 |
2,444(26.6) |
342 |
|
해외환자유치지원 (보건산업진흥원 중남미지사신설) |
8,613 |
16,710 |
16,368 |
7,755(90.0) |
△342 |
|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R&D)(줄기세포은행운영및표준화기반구축) |
12,417 |
10,959 |
11,959 |
∆458(∆3.7) |
1,000 |
|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 |
12,652 |
8,509 |
10,009 |
∆2,643(∆20.8) |
1,500 |
|
해외환자유치지원 (K-medical 통합연수원센터건립) |
8,613 |
16,710 |
19,910 |
11,297(131.1) |
3,200 |
|
국가전략프로젝트(R&D)(정밀의료) |
- |
500 |
3,478 |
순증 |
2,978 |
|
외국인근로자등의료지원 |
2,100 |
1,690 |
2,100 |
- |
410 |
|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구축사업 |
- |
2,000 |
△2,000 |
- |
△2,000 |
|
의료시스템수출지원(ICT기반의료시스템진출모델개발) |
9,186 |
11,930 |
11,630 |
2,444(26.6) |
△300 |
|
의료및분만취약지지원 |
6,393 |
13,659 |
13,313 |
6,920(108.2) |
△346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본래 국민의 건강권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일반회계 성격 자금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대표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오진과 개인질병유출의 위험성이 커 국민 및 의료계의 우려가 높다. 그런데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고 감액 조정하여 전년도대비 약 42% 높은 금액을 책정하였다. 또한 IT융합산업육성사업은 전년도 대비 200% 이상 증액하였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조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1,200백만 원을 삭감하였다.
<표 6>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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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6년 예산 (A) |
‘17년 정부안 (B) |
‘17년 확정안 |
조정액 (C-B) |
|
|
(C) |
(C-A) |
||||
|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 |
1,055 |
2,572 |
1,495 |
440(41.7) |
△1,077 |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
137,309 |
147,987 |
146,787 |
9,478(6.9) |
△1,200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정부안에서 전년대비 삭감하였던 것을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증액하였다. 그러나 장애빈곤율은 전체가구 빈곤율의 2배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다.
<표 7> 2017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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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6년 예산 (A) |
‘17년 정부안 (B) |
‘17년 확정안 |
조정액 (C-B) |
|
|
(C) |
(C-A) |
||||
|
장애인연금 |
558,457 |
554,967 |
559,967 |
1,510(0.3) |
5,000 |
|
장애수당(기초) |
77,582 |
73,602 |
78,102 |
520(0.7) |
4,500 |
|
장애인활동지원 |
522,070 |
516,486 |
546,137 |
24,067(4.6) |
29,651 |
|
발달장애인지원 |
9,446 |
8,567 |
9,081 |
△365(△3.9) |
514 |
|
장애인일자리지원 |
70,725 |
67,556 |
81,365 |
10,640(15.0) |
13,809 |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
5,279 |
5,015 |
5,279 |
- |
264 |
|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및인식개선 |
1,323 |
1,971 |
2,071 |
748(56.5) |
100 |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
18,477 |
18,209 |
18,709 |
232(1.2) |
500 |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행위가 그동안 적어도 국회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사실이 이번 뉴스타파 취재로 확인됐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여야 가리지 않고 다른 기관의 자료를 복사해 붙여 정책자료집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다른 자료를 100% 베끼면서 표지만 바꾸는 이른바 표지 갈기 행위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원실 보좌관은 “순진한 탓에 쉽게 걸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예 국회 도서관에 등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외부에 공개는 하지 않고 내부용으로만 작성한 자료를 가져와 표지만 바꿔 정책자료집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비교 확인이 불가능해 표절 여부를 찾기가 쉽지 않게 된다.

아예 돈을 주고 외부기관에 정책자료집 작성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모 의원실 보좌관은 취재진에게 “외부 기관 등에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 대가로 의원실은 기관에 3, 40만 가량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정책자료집 대필 행위’로 이는 또 따른 기만 행위다.

“순진한 탓에 걸렸다”는 보좌관의 말은 뉴스타파가 찾아낸 정책자료집 표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 전면 조사하고, 사실상의 ‘예산 도둑질’ 규모를 명확히 밝혀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뉴스타파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로부터 베낀 정책자료집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표절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국회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몇몇 의원들의 사례만 확인했을 뿐, 그 전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국회사무처가 의원 별 집행내역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액만 공개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한 명이 매년 쓸 수 있는 정책자료집 발간과 발송비용, 입법 및 정책개발비용 등은 4천 5백만 원에 이른다. 전체를 합산하면 한 해에 최대 135억 원이 넘는다.

▲ 국회의원 한사람이 한해 쓸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용 등은 최대 4천 5백만 원, 의원 전체를 합산하면 최대 135억 원이 넘는다.
뉴스타파는 지난 6월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은 물론 의정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공개를 거부했다. 뉴스타파 등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 국회사무처는 의원 별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며 의원 전체 총액만 공개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성과물인 정책자료집의 내용, 그리고 발간비용과 의정활동비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헸다.
예산 집행 지침에 대해 우리만 자꾸 조질 게 아니라 자기네 스스로도 투명하고 관리하고 아껴쓰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000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우선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내용과 발간비용을 분석해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사용한 예산 내역을 추적해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안철수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은 안전과 환경에 전쟁 선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대기업 청부 반환경법 반대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639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서울경제[/caption]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최순실-대기업 국정농단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통과 찬성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성장과 미래'라는 주제로 연 특강에서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는데, 저 포함해서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에 전략산업을 선정한다면서, 기존의 개별 법안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당지역에 규제 완화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각종 규제완화들을 끌어 모아 지역경제 육성이라며 풀어주는 것이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은 환경과 안전 분야에서 기업과 경영의 편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개별 법안들에서 개발을 금지했던 절대농지, 그린벨트, 자연환경지구, 계획관리 지역, 녹지, 보전산지 등에 공장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또한 규제특례와 더불어 기업실증특례를 제공하여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 심의만 받게 된다. 정부의 관리 감독 부재에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신기술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은데 규제가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 다만,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다.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신산업 분야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환경과 안전, 심지어 개인정보보호 규제까지 무력화 시키고 있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가 문제라면 개별 상임위에서 관련 산업 법안들을 개정해야 할 텐데, 개별 상임위의 의견도 없이 규제를 통으로 날려버리고 국회와 상임위를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안 후보는 "정치는 민간과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로 교육 개혁, 과학 기술력 확보, 공정한 경쟁 구조 확보 등을 꼽았다. 문제는 규제프리존법은 민간과 기업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규제프리존법 93조에서 시도지사는 「과학기술기본법」16조 4의 ③에 의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 하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제24조의3에 의해 지역별 전담기관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즉 규제프리존 지역에 '전담 기관'을 둘 수 있는데, 이 '전담 기관'은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박근혜 정부하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한다. 대구-삼성 전자 산업, 충북-LG 바이오 뷰티 산업, 강원도-네이버는 빅데이터 산업 등으로 각 지역과 전담 대기업으로 이루어진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대로 규제프리존법 전담기관이 되는 것이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기업이 규제프리존 지역에서 전담기관이 되면, 4차 산업 분야에서 초기 진입자의 혜택을 누려 재벌경제 체제는 더욱 고착화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규제프리존법은 재벌이 청탁하고 박근혜-최순실이 민원을 들어준 뇌물 청부 입법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시민들의 공공적 가치인 환경과 안전을 뒤로 하고 재벌을 위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을 복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철수후보는 촛불이 탄핵시킨 것이 박근혜씨 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017년 4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기재부의 황당한 ‘경유세 인상 없다?’
연구용역 결과 즉각 공개하라
○ 기획재정부가 6월 26일 “국책연구기관 용역 결과, 미세먼지와 관련한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나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7월 4일 공청회를 통해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었다. 그러나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합리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도 전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나와서 연구용역 결과를 단정 짓고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관한 용역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특정 이해집단의 영향에 따라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해왔다. 기획재정부의 성급한 결정을 거두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7년 6월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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