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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공동행동] 군인권보장 위한 3대 법안 입법 위해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 위원 면담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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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공동행동] 군인권보장 위한 3대 법안 입법 위해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 위원 면담 진행해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8- 11:30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공동행동>과 군 내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입법 위해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 위원 면담 진행해

 

오늘(10/28), 12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군인권공동행동’)은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전해철 야당 간사를 만나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개혁을 위한 법안 심사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입법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원 일정상 만나지 못한 이한성 법사위 여당 간사와 그 외 법사위 소속 위원 전원,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에게도 두 상임위가 소관하는 군사법원 폐지법과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군인권기본법 제정안 등의 심의와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면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법안 심사 논의가 지난 7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군인 인권 개선을 위한 입법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핵심과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 이후 국회 스스로 구성한 군인권특위가 9개월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군대 내 인권침해를 해결할 방안들을 정리해 권고했고, 그에 앞서 작년 12월에 시민단체들도 같은 취지의 법률안 제·개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다수의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만큼 법사위와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는 이 권고와 요구를 적극 수용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면담에는 군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을 대표해 故윤 일병 유가족, 故노우빈 훈련병 유가족, 그 외 강혜승(참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유분란 어머니가 참석했고, ‘군인권공동행동’을 대표해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최강욱(변호사)가 참석했다. 


‘군인권공동행동’은 오늘 면담을 시작으로, 향후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을 밀착 모니터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등 입법 촉구 활동을 적극 벌일 예정이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한 입법 촉구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각종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사고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더욱이 군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군대 내 인권침해를 견제하고 감시할 독립적인 외부감시기구 설치, ▲군인의 기본적 권리의 법적 체계 구축 등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은 국민적 바람이자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3. 국회는 지난해 11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이하 군인권특위)’를 설치해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제도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야 의원들은 특히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군사법원과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폐지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한 군사법원법 개정 의견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귀 의원께서 소속된 법제사법위원회에도 군사법제도 개혁 등 다수의 군 인권 개선법안들이 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4. 그러나 정작 법안 심사 논의는 지난 7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군과 국방부는 여전히 군의 특수성을 내세워, 군 인권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일부 권한을 축소하는 수준에서 봉합하려 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그 사이,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군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군 복무중이거나 군 입대를 앞둔 자녀를 둔 가족들은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제 국회는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답해야 합니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군인권공동행동')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법 제·개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길 바라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신 귀 의원께서 특히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에 힘써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군사법원을 폐지해 일반법원화하고, 관할관 제도·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처리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군 사법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둘째,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군인권보호관 임명에 관한 법’을 제정해 군과 국방부를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감시·견제하게 해야 합니다(소관 상임위: 국방위원회).

 

셋째, 군인도 헌법과 국제법이 인정한 기본권의 주체이며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한 '군인권 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소관 상임위: 국방위원회).

 

6. 그 동안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시도는 군의 반발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장병들이‘군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주길 바랍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법안 심의를 요청합니다.  

 

※ 2014년 12월, <군인권공동행동>이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해 청원한 3대 법률안 제·개정안을 첨부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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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의 대안적 시민권 그리기 : 멀리 있지만 미룰 수 없는 이야기

 

최혜지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가형태는 국가가 놓인 시간과 공간의 좌표에 종속된다. 근대국가가 국민국가의 모양으로 탄생한 것 또한 시공간적 맥락에 의해 조형된 결과이다. 근대국가 형성기에 사회변동을 견인 한 주요요인은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지리적 이동이 용이하고 동질성이 높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지리적 공간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공유한 민족을 중심으로 근대국가가 구성된다. 국민국가 탄생의 뒷이야기이다. 

 

국민국가는 몇 가지 전제 위에 토대한다. 국민을 하나의 민족으로 상정하고 민족은 일정한 범위의 물리적 영토 내에 거주할 것으로 기대한다. 즉 국민국가는 국가와 민족, 민족과 영토의 동질성을 전제하고, 민족을 매개로 국가와 영토를 일치시킨다. 국민국가는 시민권을 도구로 전근대국가를 해체한다. 시민권은 지배계급의 특권적 권리를 시민의 지위에 부여하며, 공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전환한다. 군주의 자애에 의존했던 신민의 복지는 시민권을 통해 국민의 권리로 자리하고 사회권은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제로 작동한다. 

 

사회권은 자본주의 확대에 따른 계급불평등의 문제의식으로부터 발아한다. 계급을 배제한 공민적 권리의 보편적 보장이 자본주의 모순에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계급불평등의 마모제로 사회권적 권리가 시민권에 더해진다.

 

시민권을 발아시킨 자궁으로서 국민국가의 토대는 시민권에 이식된다. 시민권은 동일한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속성을 공유하고, 일정한 영토 내에 거주할 것으로 가정되는 시민에게 공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부여한다. 국민국가의 전제가 건재하다면 시민권은 근대성의 아름다운 산물로 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민권은 세계화를 배경으로 도전받게 된다. 자본의 세계화는 국가간 계급화와 노동분업을 확대하며 노동의 초국적 이동을 촉진한다. 누구는 삶의 질을 위해 이동하고, 누구는 생계를 위해 국가의 경계를 넘는다. 2000년 1일 비행기 이용자수는 400만 명을 넘어섰고, 2010년 한해 국가의 경계를 넘은 이동자는 10억 명에 달했다. 초국적 이동의 확대는 국민국가의 전제를 와해하고, 국민국가의 토대 위에 아름다웠던 시민권은 자기모순의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결혼이주자와 그 자녀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민족적 다양성을 확대하며 동일민족이라는 국민국가의 전제에 균열을 가한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2014년 150,994명, 그 자녀는 2015년 207,693명에 이른다. 결혼이민자는 귀화와 정주의 가능성이 높고 자녀는 출생과 함께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한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4년 1,741,919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3.4%를 차지한다. 이는 대한민국 영토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국민만은 아님을 의미이다. 국민과 영토의 불일치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서도 확인된다. 대한민국 국적자 중 외국거주자는 2015년 7,184,872명에 달한다. 이중 66%(4,712,126명)은 이중국적자이고 15%(1,080,559명)은 영주권 소지자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국적국의 시민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시민적 권리를 갖는다. 

 

이는 민족, 국민, 영토의 등치성이 세계화 시대에 더 이상 존속되기 어려운 주문임을 시사한다. 세계화로 정체성과 법적 권리가 분리되고, 시민권은 포섭과 배제의 기제로 이중성을 갖게 된다. 시민권이 비국민의 사회권적 권리를 박탈하는 원리로 작동하며 계급불평등을 확대하는 모순을 드러낸다. 시민지위를 준거로 시민권은 새로운 계급불평등을 구조화 한다. 세계화 시대에 시민권의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시민권 제도에 대한 도전은 내적으로는 주류문화 중심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외적으로는 시민권의 배타성에 대한 비판이다. 새로운 시민권은 주류문화 중심주의를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이민족 배타성을 포괄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영토와 민족을 일치시키고, 국민을 민족과 일체화하고, 국민 곧 국적에 권리를 결부한 시민권의 원리를 해체함으로써 가능하다. 영토와 민족, 민족과 국민의 불일치를 인정하고, 국적에 부여된 권리를 영토와 결부하는 새로운 사회권으로의 변형이 요구된다.

 

이런 이유에서 국적과 권리를 분리하고, 권리를 거주자라는 지위에 부여하는 거주권이 대안적 시민권의 선택지일 수 있다. 세계화는 시민권의 미래구상으로 거주권을 우세하게 하는 사회적 맥락을 제공한다. 캘리니코스는 시민적 권리는 국적이라는 귀속적 지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거주에 따른 권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의 권리를 거주자의 권리로 확대하는 것은 시민권의 개념이 국적과 일체화되는 상태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화, 2016/11/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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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부당성 알려   -한일’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요구 및 국제인권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것 -한국 정부 오히려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움직여 -“우리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합의입니까?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했습니까?”   Koeun Lee   “우리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합의입니까?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
월, 2016/06/2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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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적대심을 키우는 안보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 2016년 국가보훈처 예산 중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이라는 명목의 안보교육 예산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안보교육도 신설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안보교육의 폐해는 2014년에는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군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나, 2015년 을지연습 기간 중 군에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총기 사용 시범을 보이는 체험행사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음. 이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이기도 함.
- 19대 국회에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이 통과되었음. 해당 법은 군 인권특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담지 못한 미흡한 수준이긴 하지만, 군 인권보호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군 인권실태를 감시할 독립적인 군 인권보호관의 설치와 운영, 관련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2) 실천과제

 

① 적대적 안보교육에서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 적대적인 안보관과 맹목적인 애국관, 상명하복 질서를 주입시키는 군 중심의 안보교육을 중단해야 함. 안보교육 대신「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을 교육받도록 법제화해야 함.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의 평화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정부와 각 교육청, 교육기관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평화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② 군 인권보호관 설치

-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군 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을 제정해야 함. 군 인권보호관이 어느 누구의 외압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 예산을 부여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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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인수 계획 중단해야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은 경찰도 해서는 안 돼

 

지난 11월 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없애고 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하기로 하자, 경찰청이 그 기능을 경찰청 정보파트에서 이어받기 위한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국정원에 이어 정치 및 국민사찰기관이 되려는 듯 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정원에서 중단하기로 한 것은 국내에서 암약할 수 있는 간첩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아니다. 현재 중단된 부분은 정치 및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다. 즉 정치권의 동향과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보, 문화계 인사들의 성향과 정보, 언론사 동향과 정보, 사법부 등에 대한 사찰 등을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국정원이 중단한 이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경찰조직을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또는 공직자들에 대한 또하나의 사찰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이 국민사찰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경찰도, 아니 그 어떤 기관도 그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도 경찰은 이른바 “정책정보”라는 명칭으로 각종 사회 및 정치 현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범죄 수사나 예방과 밀접하지 않은 것들, 즉 “정치·경제·노동· 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 등도 수집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의 직제’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범죄 수사나 예방과 관련되지 않는 동향이나 활동조차 속속들이 수집하는 것이다. 이 또한 중단되어야 할 일로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일 경찰개혁위원회에 보낸 경찰개혁 의견서를 통해 범죄와 무관한 치안정보의 수집과 정책정보의 수집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정보권까지 더 확대한다면 경찰권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우려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1일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를 실질적으로 경찰이 가져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인지, 여기서 말하는 “국내 정보파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범죄 수사 및 예방과 무관한 각종 분야의 동향에 대한 기존의 “정보수집”도 중단해야 하며, 국정원이 했던 정치권 및 국민사찰 정보 수집 기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면 이 또한 당장 멈추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11/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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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감시단 출국 기자회견

12/5 범국민대회 및 11/14 민중총궐기 인권침해 1차 조사 결과 발표 예정


일시 및 장소 : 12월 9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1. 취지와 목적

-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 실태를 감시하고자 입국했던 국제인권감시단이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회 및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조사를 마치고 출국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임.
- 이번 국제인권감시단은 12월 5일 현장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집회 참가자, 변호사, 언론인, 활동가 등을 인터뷰했음. 또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위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와의 면담도 진행함.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현장 모니터링 및 조사,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해당 조사 보고서는 내년 1월 20일 방한 예정인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도 발송될 예정임.
- 국제인권감시단은 지난 11/14 민중총궐기에서 일어난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알려진 후 그동안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온 아시아 인권단체 ‘포럼아시아(FORUM ASIA)’가 공권력에 대한 현장 감시를 위해 파견한 것임.

 

 

2. 개요
○ 제목 :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감시단 출국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2월 9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주최 : 국제인권감시단
○ 발표
  - 뉴 신 예(New Sin Yeh) 말레이시아 변호사
  - 치라눗 프렘차이폰(Chiranuch Premchaiporn) 태국 온라인 언론사 프랏차타이 편집국장
  - 핌시리 묵 펫취남롭(Pimsiri Mook Petchnamrob) 포럼아시아 동아시아 코디네이터
○ 순차통역 제공됩니다.
○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담당 백가윤 간사 02-723-5051, [email protected])

 

 

※ 포럼아시아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포럼아시아는 태국 방콕에 소재한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로 16개 아시아 국가에 47개의 회원 단체를 두고 있음. 포럼아시아는 방콕, 자카르타, 제네바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인권침해 상황, 표현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 인권옹호자, 민주화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음.
웹사이트 : www.forum-asia.org

 

 

 

화, 2015/12/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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