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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단 광고 공익소송 제기 후, CGV의 해명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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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단 광고 공익소송 제기 후, CGV의 해명에 대한 반박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4:23

무단 광고 공익소송 제기 후, CGV의 해명에 대한 반박

 

’광고 규제시, 매출 감소로 티켓 가격 인상’CGV주장, 국민에 대한 협박
영화관 부당행위 시정은 당연,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 안 돼
공정위가 나서 시급히 영화관의 각종 부당·불공정행위 시정시켜야

 

1.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10/22(목) CGV가 티켓에 표시된 영화 시작 시간을 10여분 내지 그 이상으로 광고 상영으로 지연시키며, 이를 통해 얻은 불법적인 광고 수입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CGV 관계자는 다수 언론을 통해, 광고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티켓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공익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CGV에 광고 행위 전체·일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영화 상영 시간을 엄수할 경우 광고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는 CGV의 주장이야말로, 관객들의 몰입도가 가장 높은 영화 시작 직전 10분간의 시간을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인 광고 상영으로 활용해, 그동안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고 자인하는 것이다. 또, 원래의 러닝타임에 맞게 고지하고, 티켓에 고지된 상영시간 전에 광고를 상영하는 것은 무단·강제 광고를 시정한 후에도 가능할 것이다. 

 

2. CGV의 해명은 영화관 관람객, 매점 매출, 광고 매출 등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과도 배치되는데, 재벌대기업들이 장악한 영화관 사업에서 계속해서 매점 폭리, 무단·강제광고를 통한 부당 수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즉,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이자 대표적인 멀티플렉스인 CGV는 2014년 기준 810억의 무단·강제광고로 인한 부당 수익을 앞으로도 한 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2015년에도 9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수익을 계속 국민들을 이용하여 거두어들이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또한 이는 멀티플렉스 3사의 이해를 강변한 것우로도 풀이된다. 멀티플렉스 3사의 2014년 광고수입을 합하면 약 1,671억에 달해 이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우리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3.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주장한 대로 CGV가 관객에게 티켓과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것과 같이 영화 상영 시간을 엄수하기만 한다면, CGV의 현재 광고시간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티켓에 고지된 영화 사영 시간 전에 광고를 상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업계 1위 CGV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경우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손실분을 모두 티켓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가‘에티켓 타임'을 구실로 티켓에 표시된 영화 시작 시간을 10여 분간 지연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연극․뮤지컬․음악공연 등의 유사 업종은 정시 시작을 원칙으로, 관객이 상영 시간 10분 전에 미리 도착하도록 권고한다. CGV와 마찬가지로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서울극장과 대한극장의 경우, 광고는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간 이전까지만 상영되고, 영화는 정시 상영을 원칙으로 한다. 오직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대표하는 CGV만이, 관객을 기만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혀 왔으면서도 자신들의 불법적인 무단 광고 행태를 시정할 경우, 티켓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도리어 소비자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4.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각종 부당·불공정 행위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결코 CGV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며 관객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요구한다. 또한,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올해 2월 신고한 영화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8개월 째 묵묵부답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급히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의 각종 부당·불공정행위에 하루빨리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각종 부당·불공정행위가 시정되고, 특정영화만 몰아서 상영하는 행태와 특정 영화에게 상영기회를 주지 않는 횡포를 근절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시민행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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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11월 12일과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해외 입법례를 언급하며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의 제정 의사를 밝혔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효성 제고를 그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권력에 맞선 개인의 방어권을 허물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로서, 경실련은 법무부가 즉각 동 제도의 도입 연구 등 논의 일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실체진실주의의 현실적 요청에 앞서 국민의 인권과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우선시하고 있음은 이미 상식이다. 누구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자기부죄거부의 권리를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고, 제17조의 프라이버시권과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등 법무부가 저촉한 헌법규정이 적지 않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 임의성 없는 자백의 배제원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 개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실천원리들 또한 그 뒤를 잇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법무부의 도입논의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스스로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여기서 그 마련된 방안이 ‘진정 합리적인가’ 또는 ‘얼마나 조화로운가’는 핵심이 아니다.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인권수호의 주체라는 법무부가 어떠한 이유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채 입장의 급선회를 보이는가 하는 점이 오히려 중요하다. 최소한 법무부가 주장할 바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도입논의가 현재의 정국에서 비롯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주먹구구식으로 꺼낸 입법론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부정할 수 없는 한 법치주의의 주무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법치주의의 대원리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법무부 보도자료와 추장관의 개인 SNS에도 근거로 언급된 영국의 입법례 또한 마찬가지다.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RIPA)상 해당 규정은 나름의 엄격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남용으로 귀결되어 영국 스스로는 물론 유럽국가 전반에 ‘타산지석’의 경우로 여겨지고 있다. 해외의 입법 동향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법무부가 이를 모범적인 사례로 들고 나왔다는 것은 문제다. 나아가 언급한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해당 내용을 불비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의 비밀번호 설정이 불가능하거나 모두 임의로 자백하여 수사실무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이라 설정한 명칭도 문제다. 자신의 기기에 대한 로그인 암호를 구두로 수사기관에다 말하는 행위가 도대체 왜 ‘디지털’이자 ‘증거’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논의의 핵심은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의 기기에 대한 접근암호를 말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 즉 ‘자백’이 ‘강제’된다는 것일 뿐, 디지털 증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한편, 이러한 강제를 두고 ‘협력의무’라고 칭하는 것도 문제다. 국가의 강제를 협력으로 미화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기본권 침해적 발상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법무부의 발상은 매우 부적절하다. 우리 헌법과 형사법 체계의 근본원리에 상치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그 근거로 내세운 내용들도 하나같이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인권수호’의 주역이어야 할 법무부가 ‘인권테러’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렇듯 터무니없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무부가 조속히 본래의 역할로 복귀하여 국민의 인권수호와 법치주의의 실천에 전념해주길 촉구한다.
 

2020년 11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1117_성명_법무부는휴대전화잠금해제법제정논의즉각중단하라.hwp
첨부파일 : 20201117_성명_법무부는휴대전화잠금해제법제정논의즉각중단하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0/11/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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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공정위,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부당한 이익’ 증명책임 없어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 ‘상당히 유리한 조건’ 거래 판단 가능

특수관계인의 차명 지분이나 100% 지분 보유 자회사도 규제해야

 

 


  1. 취지 및 목적




  • 오늘(11/27)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회사의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을 보유한 계열사와 특정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심사지침이 부재해 그 판단기준의 모호성, 자의적인 법해석 및 사업자 등의 예측가능성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위반행위 판단기준 관련한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법무법인 한누리), 2019. 11. 13. 관련 심사지침(안)을 행정예고함.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심사지침(안)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에 대한 해석(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 ▲정상가격에 대한 해석, ▲규정적용 요건(제공주체 및 객체 관련)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함.




  1. 의견서 주요 내용



1) ‘부당한 이익’에 대한 해석(부당성에 대한 증명 책임)

  •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 조문상으로 공정위에 증명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제23조의2에서의 이익의 부당성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우려’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금지행위 행위유형들 자체가 공정거래법 제3장(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유형들과 같이 그 자체로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크게 부족하지 않은 점들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익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공정위에 돌리는 것은 옳지 않음.




  • 오히려 대법원 「2005. 8. 19. 판결 2003두9251 판결」 등에서,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해석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해석에도 할 필요성이 있음.




  • 즉,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실이 입증되면 ”이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로써 귀속된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경우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정상가격에 대한 해석  책임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정상가격'이 그 기준이 됨.


  • 즉, 부당성 판단을 위해서는 정상가격 증명을 통하여 귀속된 이익의 규모를 밝히는 것이 선행될 수 밖에 없으나, 그동안 공정위는 다양한 행위유형별 상이한 정상가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여 패소하였음. 이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판단기준인 정상가격 산정 방법이 필요함.




  • 심사지침(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상가격 산정 방법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음. 국제조세조정법 상의 정상가격은 기업들이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 세율이 유리한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여 탈세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구조와 유사함. 이에 입법취지와 심사방식이 유사한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 산정 방법을 준용하여 향후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규정적용 요건(제공주제 및 객체 관련)

가.제3자 매개로 간접소유한 경우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지침(안)은 간접지분·거래 관련, ‘동법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그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본 공정거래법 제7조의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에 따라 제공객체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산정시 차명 및 우회보유의 경우에도 직접지분으로 간주한다고 보고 있음. 즉,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를 통해서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간접 및 우회 보유한 점이 입증되면 이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계열회사 내에서 2단계 이상의 소유관계의 경우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로 규정한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대해 심사지침(안)은 직접 지분보유 경우만을 의미하고, 2단계 이상의 소유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그러나 특수관계인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총수일가 소유 회사의 부서와 마찬가지 임. 이에 특수관계인이 10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총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를 받아야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5zVKy87b1Jxic8dGkdkhvmEGAX_AvSVfdO0... rel="nofollow">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y5zVKy87b1Jxic8dGkdkhvmEGAX_AvSVfdO0... rel="nofollow">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5zVKy87b1Jxic8dGkdkhvmEGAX_AvSVfdO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KLrwtJBGtxO8QPgsP30gWEF0XJ6Vc2L-6LW... rel="nofollow">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1/2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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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 전횡·중소기업 피해 막기 위한 전속고발권 폐지 시급

검찰·중기부, 공정거래법 피해 관련 고발요청 적극 행사해야

대통령 국정과제, 공정거래법 위반시 누구든 고발 가능토록 해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7939&pa... rel="nofollow">바로가기)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 등이 중소기업의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고발 요청시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그동안 유명무실하다시피 했던 의무고발요청제가 이번에 중기부에 의해 행사된 것은 다행이나, ‘20년 6월 11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711897" rel="nofollow">바로가기)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요청했음에도 여전히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검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나아가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만큼 정부는 반드시 책임지고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15년 1월부터 ’17년 7월까지 계열사이자 특수관계인이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각각 93억, 83억만큼 내부 거래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각 6억 400만원, 5억 5,700만원 만큼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받았다. GS건설은 ‘12년 10월부터 ’18년 2월까지 모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 3,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13억 8,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한진중공업은 ‘16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신의 과실로 인한 추가물량도 5%까지 본계약에 포함시키는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렇듯 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들을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의 고발없이는 검찰이 수사 및 기소할 수 없는 전속고발제로 인해 문제있는 기업이 제대로 단죄되지 않은 적 또한 한 두번이 아니다. 애초 공정거래법 등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의 취지이며, 이는 대통령 공약에도 적시된 내용이다. 전속고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 및 중기부가 재벌대기업의 전횡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pvQLmQxOzk8EVLUH8bQMNPRrjV15ejdARYQ...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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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8월 5일부터 시행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상 모호한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그동안 법적 규범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해 사실상 유권해석처럼 여겨져 온 것은 문제가 있었음. 특히 기업들은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됨에도, 행안부가 제작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랐다며 사실상 면책의 근거로 악용해 왔음.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같이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을 확대할 가능성이 큼.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은 해석상 모호한 규정이 다수 있는 등 개정의 여지가 다분하고 따라서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법률에 근거해 급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더구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오히려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있어, 향후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랐을 뿐이라며 면책사유로 주장할 우려가 큼.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이라면 차라리 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설치 이유에 충실하게 현행 법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할 것임.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1.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데, 그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가 됨.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기준은 가명정보처리자가 보유한 정보 또는 접근 가능한 권한 등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함 (가이드라인 3p)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의 판단기준은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정보의 제공 관계에 있어서는 제공받은 자를 포함) (가이드라인 18p)

그러나 이처럼 개인정보 처리자 관점에서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규정이 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정보를 자유롭게 공개해도 무방할 것임. 이렇게 되면 개인 식별에 필요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공개된 정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될 위험이 있음.
이러한 해석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애초 발의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점에서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음.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비용· 기술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개인정보보호법>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해석은 한국 정부가 현재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규정과도 상충함. 유럽연합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의 관점에서도 식별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GDPR recital 26
가명화를 거친 개인정보는, 추가 정보를 사용하여 해당 자연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자연인이 식별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연인을 직간접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나 다른 사람에 의해(either by the controller or by another person) 사용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개인 특정(single out)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수단이 자연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리 시점에 이용 가능한 기술과 기술 발전 을 감안하여 식별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 등 모든 객관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첫번째 가이드라인에서 이처럼 개인정보의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보호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임.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도 식별 가능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규정되어야 함.

2. 과학적 연구의 범위 모호함
가이드라인은 과학적 연구에 대해 여전히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어떤 연구가 과학적 연구에 포함되고 어떤 것이 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음.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연구를 거의 상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구’라고 주장하는 모든 활동에 가명정보를 활용할 위험이 있음. 그렇게 되면 그나마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한정하여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의 취지조차 법적 구속력도 없는 가이드라인이 무력화할 수 있음.

과학적 연구 :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 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
– 과학적 연구에는 자연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역사적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되는 연구 등은 물론, 새로운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포함<예시>코로나19 감염자의 생활패턴 분석을 통해 개개인에 대한 위험 경고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가설하고, 해당 위험경고를 해 줄 수 있는 App개발을 위해 감염자의 생활습관, 위치, 감염증상, 성별, 나이, 감염원 등을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GDPR의 경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과학적 연구(scientific research)’를 정의하고 있지 않음. GDPR이 과학적 연구를 학계(academy) 내의 연구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연구’라고 불리는 모든 활동으로 확대해석하고 있지 않음. 2020년 1월, 유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EDPS)는 <개인정보보호와 과학적 연구에 대한 사전 의견서>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단지 과학적 연구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학의 연구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 정부기관, 영리 기업도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공통된 전제는 과학적 연구가 전체 사회에 유용하고 과학적 지식은 증진하고 지원해야 할 공공재라는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음. 더불어 “GDPR은 인간에 관한 연구를 규율하는, 오래동안 수용되어 온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규범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함.
영국의 개인정보감독기구인 ICO는 GDPR 해설을 위한 홈페이지에서 “과학적 연구는 시장 조사 혹은 고객만족도조사와 같은 상업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학적 연구’는 유럽 GDPR의 과학적 연구 범위와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이드라인이 인정하고 있듯이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가명정보)의 활용 및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임. 따라서 그러한 제한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공공의 이익이 존재해야 함. 그러나 시민사회가 비판해왔듯이, 사회적인 지식 기반 확대에 기여하는 학술 연구와는 달리 기업 내부적인 연구는 해당 기업의 사적 이익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공익적 가치는 없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의 범위를 기업 내부적인 연구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당함.
가이드라인의 예시는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일개 앱 제작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이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병원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정보가 민간기업에게 제공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미칠 해악이 매우 큼. 또한 민감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혹은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 애초 수집 목적 외로 활용하는 것은 근거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음.
만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과학적 연구라고 주장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과학적 연구이며, 무엇이 과학적 연구가 아닌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3.가명정보의 파기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이고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함. 개인정보 처리원칙은 모든 개인정보를 특정한 수집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처리 목적이 다한 경우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에서, 2020년 3월 31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있었던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가명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명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가명정보를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지만, 비록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비추어 가명정보 역시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파기해야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를 것임.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추가정보의 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가이드라인 28p)을 명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목적 달성 후 가명정보 파기를 보다 명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음.

4. 정보주체의 권리
가이드라인은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짧게만 언급하고 있음. (가이드라인 30p)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신경쓰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움.

○ 가명정보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권에 대한 규정(제35조~제37조)은 적용되지 않음
※ 가명정보 처리 목적을 제한하고 있으며, 가명정보 특성상 어떠한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인지 확인할 수 없음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를 통해서는 정보주체를 식별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는 누구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가명처리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음. 따라서 최소한 가명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가명처리되었는지, 가명처리된 후에 누구에게 제공되었는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서 활용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등에 대해 알 필요가 있으며, 만일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한다면 그 이유가 설득력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2020년 8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0/09/0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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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점 여전히 존재정보가 결합될수록 식별 가능성 높아, 시행령 또는 고시에 명확한 기준 있어야

6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월 3일 행정예고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를 전달했다.

1. 우선 단체들은 지난 5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가명정보 결합에 관한 조항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짚은 바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의견이 최종 시행령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은 아직 받은 바 없으며, 이번에 예고된 고시(안)에 비추어 보건대 시민사회가 우려한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정보는 결합되면 결합될수록 식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고시(안)은 여전히 결합 신청 목적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절차, 연구자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 결합 데이터 반출에 대한 기준, 해당 결합과 관련된 제반 정보 공개 등 투명성 원칙 등 전반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시행령이나 고시에서라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시민사회가 지난 개보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는 것 외에 결합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결합에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해 과학적 연구 등 해당 목적에 맞게 가명정보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함.

둘째, 개정법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은 가명정보 결합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안)이나 고시(안)에 목적 부합 여부에 대한 심사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결합신청서의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신청에 대해 결합을 허용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결합전문기관 내에 (가칭)연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결합 신청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더불어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사용하는지 심사하는 절차를 둘 필요가 있음.

셋째, 시민사회는 지난 의견서에서 이미 “결합에 필요한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역할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원업무”로 표현되어 있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음. 고시(안)에서는 ‘결합키관리기관’을 정의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넷째, 안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반출이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고,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함. 그런데 개정법에도 기준이 나와있지 않고 시행령(안)에서도 다시 ‘고시’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고시(안)에서도 반출 심사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반출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있음. 어떤 경우가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로 반출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정하되 원칙적으로 익명정보로 반출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즉, 익명처리를 하면 연구가 불가능할 경우) 가명정보로 반출하도록 제한해야 함. 또한 재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소한 익명처리하지 않는 이상, 원래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임.

다섯째, 가명정보의 분석 또는 반출 이후 결합전문기관이 관련 정보를 파기해야 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결합된 데이터를 반출한 경우의 해당 데이터를 반출한 기관이 목적 달성 후에 파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음. 결합된 데이터는 목적 달성 후에 파기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규정이 시행령 혹은 고시에 포함되어야 함.끝

▣ 붙임1 :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목, 2020/06/1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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