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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개각]장차관급 9명, 1년에 1억씩 재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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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개각]장차관급 9명, 1년에 1억씩 재산 늘어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4:34

– 10.19 개각 대상자 9인 재테크 분석
– 9명중 4명은 20억 부동산 부자
– 송언석 차관, 출생 전 토지 6필지 매입

지난 10월 19일 발표된 9명의 신임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1인당 1년에 평균 1억 원 씩 재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 교육부차관은 재산 신고 내역이 없어 분석에서 제외했다). 또 9명 중 5명은 강남과 송파, 용산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2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인사는 9명 중 4명이고, 10억 원 이상은 5명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출생 전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는 토지 6필지를 포함해 13필지를 출생전이나 미성년 시절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민국 정부 관보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 발표된 장·차관급 인사 9명의 재산 증식 현황을 분석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의 재산이 31억 원으로 가장 많고,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는 9명 중 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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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차관은 모두 토지 14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천시 구성면 미평리 668번지’ 토지는 1963년 생인 송 차관이 태어나기 5년 전인 1958년에 송 차관이 매입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록돼 있다. 이처럼 송 차관이 출생하기 전에 송 차관 이름으로 매입된 토지는 모두 6필지로 확인됐다. 또 나머지 8필지 가운데 확인이 가능한 7필지도 모두 송 차관이 만 14세가 되기 이전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성인이 되기 전 현재 가치로 2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김천시 등기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토지 등기를 할 때 신원 확인 절차가 허술했고, 등기 접수를 할 때 계약서를 소급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왜 출생 전에 매입이 됐다고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차관은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할아버지가 모은 재산을 물려준 사실상 증여였지만 매매로 잘 못 기록한 것 같다”며, “태어나기 전에 매매한 것으로 기록된 것은 단순한 오기이고, 증여세를 낸 증빙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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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인 9명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5명(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조태용 국가안보실1차장, 방문규 복지부차관, 송언석 기재부2차관)은 강남과 송파, 용산구에 아파트 등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20억 원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는 9명 중 4명이고, 10억 원 이상은 5명이다. 9명 공직자의 재산 가운데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비중은 72%가 넘었다. (부동산 관련 채무로 추정되는 금융 부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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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1인당 1년 평균 1억 3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우 2014년 재산을 신고하면서 이태원의 자택을 토지와 건물로 분리 등기해 서류상으로 재산이 10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다. 재산 증감 추이는 조태용 1차장을 제외한 8명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계산했다.)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난 임성남 외교부1차관의 경우 재산이 1년 동안 2억 6천만 원 증가했다. 광진구 화양동의 건물이 1년 만에 9천 만 원 가량 올랐고, 임대료와 펀드 수익 등을 저축한 예금이 1억 원 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1년에 평균 4천만 원 정도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유학 비용으로 빚이 늘었기 때문이다.

▼ [표] 10.19 개각 고위공직자 9명 재산 내역 (단위 : 백만 원)

이름 부동산 소유 부동산 재산
총액
송언석
기재부2차관
2,616 대치동 아파트
방배동 아파트 등
3,126
임성남
외교부1차관
2,274 화양동 건물
경기도 광주 임야 등
2,897
방문규
복지부차관
2,071 서빙고동 아파트
방배동 아파트 등
2,838
조태용
국가안보실1차장
2,458 이태원동 주택
삼성동 상가 등
2,050
강호인
국토부장관
후보자
567 과천시 아파트
대구시 아파트 등
1,513
황인무
국방부차관
115 대전시 아파트
(전세) 등
1,099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1,044 고양시 아파트
인천 송도동 아파트 등
932
윤학배
해수부차관
544 위례신도시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 등
577
김영석
해수부장관
후보자
775 도곡동 아파트
고양시 아파트 등
38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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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여론조사 공표 시한인 6일까지 나온 결과를 취합한 결과 광주 8곳과 전북 10곳, 전남 10곳 등 28개의 의석이... 경북 경주시, 경남 진주시갑ㆍ진주시을ㆍ양산시을 등 총 10곳뿐이다. 부산 사하구갑과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갑...
수, 2016/04/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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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년이 가고 정유년 새해가 왔습니다. 문득 국민가객 장사익님이 부른 노래 중에 선시(禪詩)에 우리가락을 입힌 ‘꿈’이라는 가사가 생각납니다. 대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는 해, 오는 해, 구별할 것 없네. 겨울가고 봄이 오면 세월간 듯 하지만, 달라졌는가? 변해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큰스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진 속에 서로 얽혀 사는 중생인 우리는 해가 바뀌는 시간의 흐름 속에 간절한 바램과 못 이룬 아쉬움을 못내 떨쳐내지 못합니다.

‘피플 파워’ 보여준 2016년

2016년 한국 시민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연초부터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수구집단들이 장기적 집권체제를 위해 반동적 개헌을 추진할 것에 걱정했던 필자의 어리석음을 통쾌히 배반하고, 4.13 총선결과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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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413 총선의 결과에 대해 제 잘난 듯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박사의 일정한 역할을 이야기하고, 호남정서를 담아낸 안철수 의원의 정치 감각을 평가하기도 합니다만, 모두 개똥같은 잡소리입니다. 오롯이 100% 국민들의 손으로 이루어 낸 우리 모두의 승리인 것입니다.

뒤이어 형성된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은 기어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시민들의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왔고, 4.13 총선 승리의 배경과 성격을 확실하게 천명하였습니다.

준비한 예감처럼 작년 초에 가톨릭프레스와 가졌던 저의 인터뷰 내용을 조금은 길지만 다시 되풀이 해봅니다. 제목은 한국사회의 대변혁은 가능하다’ 이였습니다.

 

“자연발생적인 폭발적 시민운동의 최고정점은 6.10민주항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한 힘은 다시 만들어내기 어려울 겁니다. 당시에 모두가 공감하는 대통령직선제라는 단일한 정치적 의제를 갖고 있었지만, 그 이후 우리의 상황은 정치적인 것에서 사회경제적 의제로 중심을 이동하게 됩니다.

각자 서있는 위치와 분야에 따라 이해와 관점이 복잡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회경제적 의제는 단일한 정치적 의제만큼 폭발적으로 묶어내기가 쉽지 않고, 87년 당시처럼 시민 역량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결집되어 터져 나오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현재 시민단체나 운동은 내부에 지속가능한 역량들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적 폭발성은 다시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컨대 저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몇 년 동안 공동대표로 있었습니다. 시민 개개인 삶의 고달픔과 불안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잘 정리해서 시민사회에 내던지니, 복지라는 주제가 휘발유에 불이 붙듯 확 폭발해서 올라왔어요.

이후에도 우리 삶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휘발유를 부으면 폭발할 수 있는 가연성이 항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가다듬어서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면 갑오동학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이후 해내지 못했던 한국사회의 대변혁, 대전환을 언젠가는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현재 감동으로 타오르고 있는 광장의 ‘촛불혁명’은 지난해에 품었던 저의 예감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입니다.

동학농민혁명과 4.19 시민혁명과 1987년 민주항쟁의 맥을 이어가면서 스스로 진화하고 새로운 형태로 정형화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운동 4.0’의 시대 

저는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일어선 시민들의 모습을 ‘자각된 주권(Cognized Sovereignty)’ ‘시민운동 4.0’ 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누적되었던 판단들이 계기적인 현실상황을 인지하면서 분노와 각성으로 결집되어 형성된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로 상징되는 시민들의 요구와 갈증은 단순히 박근혜와 주변의 부역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역사적인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하여 직업적인 제도정치권 영역은 여전히 70여 년 전 해방정국 당시 미숙함과 반쪽자리 정부수립과정의 유치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후하게 점수를 주어도 겨우 ‘제도정치1.5’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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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치의 후진성의 배경에는 분단과 민족동란, 냉전체계와 군사쿠데타, 개발독재와 정경유착이라는 외적 조건의 탓도 큽니다만, 헌정사를 유린한 유력 정치인들의 정략적 탐욕에 더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해에 머무는 친목회 같은 현재 정당 수준에 기인합니다.

한마디로 선거철만 되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한국 정치에는 불행하게도 정당다운 유력정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이 낙차를 따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칙을 노자가 상선약수(上善若水)라고 격찬하였듯이, 세계사적 수준에 이른 한국시민정치와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도정치의 커다란 격차는 전자의 주도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성찰적 토론과 합의,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 절차, 이를 실천하기 위한 차기정부의 수립 등 모든 과정에 시민들의 직접적 주도적 참여가 불가피합니다. 이미 지역 단위의 민회 구성, 선거법과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 등 다양한 제안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방적 국민경선’으로 대선에서 승리하자

몇 달 안에 치룰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에서도 반드시 쟁취해야 할 민주개혁진영의 집권이라는 시대적 요청 역시 동일한 관점과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잘난 개인 또는 친목회 수준의 일개 정파 수준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참여라는 큰 흐름속에서 민주개혁진영의 광범한 연대와 시대적 과제에 대한 결기를 모아 축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후진적인 민주당만의 경선은 반드시 필패를 가져올 것입니다. 재탕방식의 후보단일화에도 국민들은 이제는 식상한 만큼 외면할 것입니다.

필자는 민주개혁진영이 대선승리라는 축제를 맞이하고, 새로운 질서의 구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적 국민경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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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www.ingo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70)

대선주자로 적격하고 유력한 후보군 3-5명을 국민여론에 근거하여 선출하고, 이들 간에 민주당 또는 국민의당이라는 협소한 한계를 넘어서서 완전한 국민참여 경선제를 실시하여 명실공히 민주개혁진영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후보자를 지명하자는 것입니다.

선두를 차지한 정치인을 대선주자로 선출하는 것 뿐 만 아니라, 함께 참여한 유력한 정치인들이 차기 정부 내에서 주요한 책임총리와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합의해 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의당 등 진보세력도 사회분야의 장관으로 참여하는 연합정부를 구상해야 합니다.

차기정부가 실천해야할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는 겨우 20% 수준의 지지를 받는 일개인과 정파로서는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습니다. 예측하건대, 과거 방식으로 정당도 아닌 정당이라는 한계에 갇힌 채 단일화를 통하여 대통령이 되고 이를 둘러싼 좁은 인적 범위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다 한들, 일 년 안에 반드시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광범한 시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민주개혁세력 인사들이 함께 연대하고 합의되어 구성된 차기정부의 출현만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미망 속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없다는 선승의 반어법적 가르침을 되새기어야 합니다. 물은 낙차를 따라 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이, 정치는 민의를 따라 흘러야 가야 합니다.

정법민의(政法民意)는 2017년 새해의 화두입니다.

월, 2017/01/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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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인 글로벌 메신저 후보를 추천하면서 공개모집 절차 없이 나 의원의 딸 김 모 양을 단독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국내 수백 명의 장애인 선수들은 참여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스페셜올림픽위원회 국제본부는 지난 2014년 각국의 스페셜올림픽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글로벌 메신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글로벌 메신저는 지적 장애를 지닌 선수 중에서 선발되며, 각종 국제행사에 초청 받아 연설하고, 시상도 하는 등 장애인 선수를 대변해 일하는 명예로운 자리다. 각국 위원회가 후보자들을 추천하면 7개 지역본부가 이를 취합해 적정 후보를 국제 본부에 보내고, 국제본부가 최종적으로 글로벌 메신저를 선발한다.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메신저 후보 추천권이 있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나 의원의 딸을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 모집 공모는 없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송동근 사무총장은 “자격 기준에 맞는 선수가 나경원 의원의 딸 밖에 없어 별도의 공모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글로벌 메신저로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추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김대경 부장은 “5년의 선수 경력, 글로벌 메신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4년 간 스페셜 올림픽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가한 자 등이 글로벌 메신저가 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며 관련 공문을 뉴스타파 취재진에 공개했다. 그러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측이 취재진에게 설명한 자격 조건은 글로벌 메신저가 아니라 글로벌 메신저를 도와주는 ‘에스코트’, 즉 동반자의 자격 조건이었다.

글로벌 메신저는 지적 장애를 지닌 선수 출신 중에서 선발된다. 이 때문에 스페셜올림픽위원회 국제본부는 글로벌 메신저 활동을 도와주는 에스코트를 함께 뽑고 있다. 에스코트의 자격요건은 스페셜 올림픽 경험 5년 이상, 글로벌 메신저와 동성일 것, 글로벌 메신저의 가족이 아닐 것, 영어 구사가 가능할 것, 4년 간 글로벌 메신저 프로그램에 활동할 수 있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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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글로벌 메신저 자격 요건에는 기본적으로 선수 출신에다 대중연설능력, 훌륭한 인생스토리, 사교성, 효율적 협업 능력 등 4가지가 명시돼 있다. 에스코드 자격 요건과는 달리 이 4가지는 사실 상당히 주관적인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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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글로벌메신저 선발 관련 공문을 받은 시점은 지난 2014년 3월 14일. 아시아태평양지역 추천 후보 신청 마감은 5월 31일까지였다. 한국 내 지적 장애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메신저 후보를 공개모집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자체 회의를 통해 나경원 의원의 딸을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돼 지금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다.

뉴스타파는 나 의원에게 글로벌메신저 선발 과정을 물어보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지만, 나 의원 지지자들의 취재 방해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두 번째 취재진이 찾아갔을 때에도 나 의원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촬영 : 김수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월, 2016/03/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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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여기 두 개의 발언이 있다.

A.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B.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대통령에게 해서는 안 될 막말을 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시정잡배 수준의 막말에 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누가 한 말일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일까.

 

발언 A. 

전 대통령 박근혜가 2014년 9월 1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참고: 한겨레).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일까.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 연애는 거짓말로 생각한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한 반응으로 대다수 언론은 해석했다(참고: 프레시안).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설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참고로 설훈 의원의 발언은 ’14. 9. 12.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소집한 여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박근혜의 7시간’에 관해 언급하면서 했던 발언인데, 좀 더 자세히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왜 수사권 주는 거 반대하느냐.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 얘기”, “툭 털어놓고 얘기하겠다. 나는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면 더 심각하다는 것”(재인용 출처: 조선일보)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media/photo.php?srh%5Bpage%5D=74&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7260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발언 B. 

현재(’17. 7.) 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원식이 2017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발언 상대방은 전날인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며 “아주 나쁜 놈, 깡패 같은 놈”이라고 언급한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을 20일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참고: 뉴시스).

우원식출처: 우원식.kr

 

발언 A, B의 본질 

발언 A와 B는 그 주체와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들을 같은 평면에서 같은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발언들은 대통령에 대한 ‘막말’ 혹은 ‘모독’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에서 같다.

물론 얼마든지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개인적인 입장으로 위 발언 A, B를 평가하면, 어느 발언이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대체로 우리에게 익숙한 권력의 한심한 본질을 보여주는 ‘권위적인 발언’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면, 민주주의, 특히 ‘표현의 자유’와는 친하지 않은 발언으로 생각한다.

 

검찰, 권력 눈치 너무 보는 당신

집권세력은 필연적으로 공권력에 우호적이다. 그게 장구한 역사의 대답이다. 아무리 선량하고, 아무리 정의로운 집단이라도, 일단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진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고, 힘의 본질이다. 여기에는 동서고금이 따로 없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정의’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평등’을 위해 그 힘을 휘두르라고 그 집단을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권력을 상징하는 권력기관, 특히 검찰은 그 힘의 향배에 민감했다. 여기 흥미로운 연구와 통계가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1995년~2015년 21년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사건 관련 판결문 총 1,569건을 전수조사했다(박경신 오픈넷 이사, 유종성 호주국립대 교수 공동 연구). 이러한 주제로 판결문을 전수조사한 연구로는 최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픈넷 테두리

  •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검찰 기소는 2004년부터 증가해 2007년 대선에 급증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기소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했다.
  •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죄는 90.3%, 후보자비방죄는 80.3%가 보수 진영(한나라당, 새누리당 등) 후보를 비판해 기소당한 경우였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는 100%가 보수진영 후보를 비판해 기소당한 경우였다.
  • 검찰은 대통령 선거 최종 당선자를 비판하는 사람을 훨씬 더 많이 기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2007년 대선, 2012년 대선에서는 총 기소 건수 중 85% 이상이 이명박 후보나 박근혜 부호를 비판한 경우였다.
  •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비판한 것에 대한 기소는 두 후보를 합쳐서 13%에 불과했다(기소 건수 중 박근혜 후보 비판은 86.4%).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이처럼 권력에 대한 비판을 권력 자신이 수행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집권세력이 타락하고, 그 권력을 남용하면 그 집단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검찰과 경찰이 그 권력에 빌붙고, 법원마저 돈과 힘에 굴복하는 재판으로 사회의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할 때,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남은 건 하나다.

아.가.리.

민주주의 시스템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 놓은 것. 누구나 맘껏 떠들 권리, 누구나 권력을 그리고 권력자를 맘껏 ‘씹을 권리’. 민주주의 시스템은 최후의 보루로 ‘표현의 자유’를 민에게 남겼다. 그런데 그 아가리를 다물라? 그 권위의 목소리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적으로 그 목소리는 권력이 타락하는 전조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국민’을 앞장세우는 그 목소리는 궁극적으로 내 입을 막고, 내 눈을 가리며, 내 귀를 막으려는 권력의 목소리였다. 결국, 그저 ‘자신’의 권력을 보우하겠다는 일차원적인 욕망,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이중잣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거기에 무슨 권력의, 국민의 신성한 뭔가가 있는 건 전혀 아니다.

Raul Lieberwirth, "shouting in the storm", CC BY-NC-ND https://flic.kr/p/7Gn1FXRaul Lieberwirth, “shouting in the storm”, CC BY-NC-ND

 

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위대한 정신은 숭배받기보다는 비판받기를 원한다.”

내가 좋아하는 잠언이다.1 하지만 너무 어려운 말이다. 누군가에게 요구하기도 어렵고, 자신에게 적용하기는 더 어렵다. 우리는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하고, 숭배받기를 원하니까. 이 외롭고, 차가운 세계에서 우리는 더 따뜻하길 원한다. 누군가 내 편이길 원한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지지하고, 또 믿고, 기대하는 대통령이라면? 더 말할 게 뭐 있나. 대통령을 욕하는 게 마치 나 자신을 욕하는 것처럼, 부모가 조롱당하는 것처럼, 짜증스럽고, 못마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박근혜의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 발언이 있고 난 직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했다는 연설의 한 구절이 인구에 회자했다. 얼마나 회자했는지, 경향은 그 소식을 따로 보도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노무현 아이엠피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유승희 선대위 표현의자유위원회 위원장의 입을 빌려,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공표죄, 모욕죄, 후보자비방죄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옹호하는 노무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 주변에서 노무현의 정신, 문재인의 의지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문 대통령을 앞장서서 욕보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혹시라도 이 글 취지를 오해할 수도 있을까 싶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우로 적는다. 국민의당 ‘문준용 특혜 제보 조작’ 사건도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이 사건은 공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 후보자를 음해하기 위해 (그 조직적 개입의 정도는 일단 별론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적극적으로 조작’한 사건이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권은희)이 말하는 것처럼,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면 위헌정당해산심판 사유”라고 해도 무방할 사건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적극적인 조작·왜곡 없이 단순히 대선 후보자를 조롱·비방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오픈넷 논평 중)을 비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문재인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길 원하는가. 나는 원한다. 그러길 진심으로 원한다. 그가 대한민국의 적폐를 불사르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가길 바란다. 그런 나라를 위해, 그에게, 문재인에게 필요한 건, 숭배가 아니라 비판이다.

위대한 대통령은 숭배받기보다는 비판받기를 원할 테니까.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media/photo.php?srh%5Bpage%5D=9&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301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청와대)

 

1. 황지우가 김수영문학상 수상소감으로 인용한 니체의 말로, 황지우의 산문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호]에서 처음 접했던 문장으로 기억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7.19.)

수, 2017/07/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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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등 삼성그룹의 임원들이 동원돼 자신에게 이혼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임우재 고문은 특히 최지성 전 실장의 경우 자신을 불러 “옛날 부마들은 결혼에 실패하면 산속에 들어가 살았다”며 이혼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임우재, 지난 13일 항소이유서 제출.. 최지성 증인 신청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제3가사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부진이 임우재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의 1심 판결은 지난 7월 20일 나왔다. 당시 서울 가정법원 가사4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부진은 임우재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임우재는 이번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이대로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다면 이는 ‘유책배우자에 의한 축출이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과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이혼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제시했하며 최지성 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지성, 임우재 불러 “옛날 부마는 결혼 실패하면 산속에서 혼자 살아”

임우재는 이부진의 이혼 요구가 전형적인 ‘축출이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축출이혼이란 배우자 일방이 상대를 쫓아내기 위해 일부러 이혼 원인을 만든 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축출이혼이 인정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를 이유없이 쫓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축출 이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우재는 그 근거로, “이부진이 자신의 요구와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임우재의 짐을 정리하여 일방적으로 쫓아내어 버렸다는 것”, 그리고 “이부진은 회장님의 딸로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고 임우재는 경호원 출신으로서 거주지, 생활방식까지 이부진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이었다”는 것 등을 들었다. 임우재는 또 ‘삼성 그룹의 최고 임원인 미래전략실장과 법무팀 고문 등이 동원돼 이혼을 압박했다는 것’을 축출이혼의 또 다른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임우재는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에서 2014년 2월 경 최지성 당시 삼성미래전략실이 자신을 사무실로 불러 면담을 가졌으며, 이 면담에서 이혼에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임우재는 이 과정에서 최 전 실장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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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은 삼성그룹의 최고위급 임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왕’으로, 그 딸인 이부진을 ‘공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지성 실장이 언급한 ‘시어머니 약값’과 관련해 임우재는 “어머니가 고혈압 증상이 있어 한달에 2,30만 원의 약값이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삼성그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이건희 일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가 삼성그룹을 위해 일하는 댓가로 받는 연봉은 천문학적 액수다. 지난 2013년 공개된 최 전 실장의 연봉은 39억 7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 액수는 연봉이 아니라 사실상 2개월치 월급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그해 3월 15일 삼성전자의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면서 그 전에 받은 2개월치 급여만 공개했기 때문이다. 기간을 감안할 경우 그의 연봉은 백억 원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억 원대의 연봉을 받는 임원이 업무시간에 회장 일가의 개인적인 가족사를 해결하기 위해 면담을 가진 것은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임우재 씨는 주장했다. 이혼 압박에 동원된 것은 최지성 전 실장 뿐만이 아니다. 삼성그룹 법무팀의 이종왕 고문, 미래전략실의 안모 전무 역시 강요와 종용, 회유에 동원됐다고 한다.

삼성그룹의 최고 임원인 미래전략실 실장과 법무팀 고문, 피고의 동창까지 동원하여 전방위로 피고를 압박하고 이혼을 종용하다 보니 피고로서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무런 상관없는 피고 가족들까지 모욕을 당하는 것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진의와 달리 이혼 합의서에 서명을 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우재 측 항소이유서 중

미래전략실, 세습과정에서 재산 불어나기 전 이혼 종용?

주목해야할 것은 이부진 씨와 삼성그룹 임원들이 임우재 씨에게 이혼 합의를 종용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부진 씨와 임우재 씨는 2007년부터 별거를 시작했는데, 7년 가까이 진전되지 않았던 이혼 논의가 2014년 2월에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삼성그룹의 세습을 위해 ‘설계’된 주요한 사건들의 일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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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계’의 목표는 한 가지였다. 이재용이 가지고 있던 주식 가치를 극대화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과정에서 이재용이 가지고 있던 주식 가치는 몇 배나 불어났다. 그리고 오빠 이재용과 똑같이 에버랜드와 삼성 SDS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이부진의 재산 역시 몇 배 불어났다.

예를 들어 현재 이부진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천 45만 6천 450주는, 본래 에버랜드 주식 209,129주였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 8백억 원 어치 정도다. (에버랜드는 당시 비상장 주식으로 가치 평가가 어렵지만, 2011년 KCC가 에버랜드 주식을 사들일 때 가격인 182만 원을 적용했다.) 그런데 이 3천 8백억 원어치의 주식이 제일모직 패션 부문 인수와 액면분할, 삼성물산과의 합병(이 과정에서 삼성이 최순실, 박근혜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을 거치면서 1조 4천억 원으로 불어났다. (2017년 9월 19일 종가 기준)

결국, 이혼 종용 시점을 보면, 이건희로부터 이재용으로의 세습 과정을 계획하고 있던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재용과 더불어 이부진의 재산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임우재와의 이혼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임우재 “재산 증식과정에 이부진 역할 있다.. 분할 청구 대상”

한편 1심 법원이 임우재 측에 86억 원의 재산 분할을 명령한 것과 관련해, 임우재 측은 재판부가 이부진이 보유한 주식은 제외하고 부동산과 현금만 분할 대상으로 봤으며, 그 비율도 85대 15여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부진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과 분할 비율은 70대 30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임우재 측의 주요 논거는, 재판부가 이부진의 ‘특유재산’이라고 본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부진이 재산 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에 대해 편법 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이부진, 재산 분할 피하려 ‘편법상속’ 스스로 인정). 그런데 임우재 측은 반대로, 이부진 씨가 보유한 주식은 전액 상속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부진 씨가 재산 증식 과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임우재 측은 그 근거로 재산이 증식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삼성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의 합병,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 SDS의 상장에 이부진이 주요 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점, 그리고 삼성 계열사의 임원 또는 사장으로서 삼성그룹의 경영에 참여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이부진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일부는 결혼 기간 중에 마련한 돈으로 매입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분할 대상 재산을 놓고, 상속을 받은 당사자는 ‘편법 상속이 맞다’고 주장하는 반면 그 배우자는 ‘편법 상속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임우재, “할아버지가 손자 만날 수도 없었다…친권 포기 못해”

이혼 소송의 마지막 쟁점은 이부진 – 임우재 사이에 낳은 자식에 대한 친권을 누가 갖는가다. 1심 재판부는 임우재의 공동 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우재로서는 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당한 셈이다. 임우재 측은 “친권을 박탈해야 할 만큼 부부 일방이 자녀에 대해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닌 한 부부가 서로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연유로 부부 일방의 자녀에 대한 친권마저 박탈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우재 측은 2007년 8월에 아들이 태어난 이래, 할머니인 자신의 어머니는 돌잔치 때 두 시간 가량을 제외하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허용한 2015년 3월까지 단 한 번도 손자를 만난 적이 없고, 자신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손자를 만난 적이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은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다고 주장했다.


취재 : 심인보
그래픽 : 하난희

화, 2017/09/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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