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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업살인법 제정 영국・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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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업살인법 제정 영국・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3:19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기업살인법 제정 영국・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일 시 : 2015년 10월 27일(화) 오전 11시
    장 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주 최 :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20151027_기자회견_기업살인법 제정 영국_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06

 

기업살인법 제정 영국・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10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 11시,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전시관
          
- 참가자
     1. 국제 참가자 
       마르틴 메이어 (영국 서비스노조 대표 노동당 중앙집행위원)
       마이클 케인 (호주 운수노조 사무 부총장)
       마이클 벨저 (웨인주립대학교 교수), 피터 스완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외스타인 아스락센 (국제운수노련(ITF) 철도분과 의장)
       그레타 토르센 (노르웨이기관사 노조), 에릭 라르선 (노르웨이기관사 노조) 

     2. 국내 참가자  
       재욱 어머니 (세월호 가족 협의회), 성호 어머니 (세월호 가족 협의회)
       강문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민변 노동위원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임월산 (민주노총 공공운수 국제국장 / 통역)

 

- 간담회 진행 순서
     1. 참석자 인사와 소개
     2. 간담회 취지 및 세월호 참사와 투쟁 소개 
     3. 세월호 가족 협의회 : 우리는 왜 싸우고 있는가
     4.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법 제정 투쟁 소개
     5. 영국, 호주 참가자 : 각 국가의 법 제정 현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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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0월 27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 단위 소개, 인사말
     2. 여는 말 : 김우 _4·16연대 상임운영위원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현황과 영국, 호주 입법 소개 : 강문대 집행위원장
     4. 영국 참가자 발언 : 마르틴 메이어 _영국 서비스노조 대표 노동당 중앙집행위원
     5. 호주 참가자 발언 : 마이클 케인 _호주 운수노조 사무 부총장
     6. 세월호 가족 발언 : 재욱 어머니 _416가족협의회 대협분과장
     7.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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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영국․호주의 기업살인법, 우리도 가능하다!!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했고, 4․16 이후 한국사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진정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이 도래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없이 또 다시 민간 잠수부, 하급 담당자에 대한  처벌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 

 

작년 5월 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고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재 사고는, 검찰이 발주업체가 공사 일정을 앞당기려한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 중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달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 총 21명이 사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의 경우는 불을 지른 치매노인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된 반면,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책임이 막중한 이사장에게는 고작 징역 3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 올해 8월에는 서울지하철 강남역에서 28살의 젊은 외주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안전관련 업무를 외주화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적되었던 많은 문제들과 최근 일어난 참사에서 보이는 문제들은 동일하다. 안전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책임선상에서 숨을 수 있다. 운 나쁘게 기소되더라도 방화범보다는, 말단 직원보다는, 훨씬 더 적은 책임만을 지게 된다. 참사는 더 자주 반복되고 불안은 심해지는데 점검 대상은 더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도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라 주로 지적받은 한 두 부분만 고치기 일쑤고, 비용절감과 기업경쟁력강화라는 기조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는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또한 8월 발표된 국토해양부의 「철도안전 혁신대책」은 “안전의 외주화와 분할민영화”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정녕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서는 지난 7월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는 대형 재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을 담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 한 바 있다. 그리고 조만간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과 정식으로 입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러한 법안의 제정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영국은 1987년 194명이 사망한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침몰사고 고위직 임원들과 기업이 무죄 판결을 받고 빠져나가는 비슷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과실치사를 별도의 입법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뒤로 10여 년에 걸친 유족들의 운동, 사회적 논의와 법적 토론, 노동조합과 운동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2007년 기업살인(과실치사)법이 제정된다. 호주는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도록 조장·묵인하는 ‘기업문화’를 중시하여, 그것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살인법을 2003년 제정하였다. 해외의 대형사고 이후 수습과 대응 과정,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과정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참사의 역사는 국가와 기업이 사고를 통해 위험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무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필요하다. 정부와 자본이 더 이상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시 한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10월 27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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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초기에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투입된 민간잠수사가 세월호의 도면도 보지 못한 채 잠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16일) 서울 명동 YWCA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 마지막 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잠수사 전 모씨는 지난해 4월 17일 가이드라인 설치를 위한 입수 전에 세월호 도면이나 참고자료를 받았냐는 특조위원의 질문에 “그 당시에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전 씨는 또 앞서 해경이 수면 위의 부이에 임시로 연결해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어디까지 연결해 놓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어디까지, 무슨 용도로 연결해 놓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다 서로 엉켜 있어서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 세월호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민간잠수사 전 모씨와 김 모씨

▲ 세월호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민간잠수사 전 모씨와 김 모씨

잠수사들은 움직이는 경비정 위에서는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없어 “18일 새벽에 바지선을 해경측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해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에도 해경의 대응이 부실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해 4월 대통령의 사고현장 방문시에 김석균 해경청장이 잠수사 5백여명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은 실제 입수인원이 아니라 동원된 인력으로 이해했다면서 이로인해 생긴 오해는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초기에 전파된 상황보고서에 그런 식으로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1차 청문회 마지막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희생자 가족들은 정부가 세월호 인양과정에서도 희생자 가족들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부에 바지선 탑승 허가 및 인양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희생자 가족을 대표해 나온 단원고 고 정동수 학생의 아버지 정성욱씨는 “세월호를 인양할 때 해수부 장관이 모든 것을 오픈하고, (가족들도)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기구에 한 번도 참여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특히 “(세월호에)무엇이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것인지, 낮에는 작업을 안하고 밤에 작업을 한다. 낮에 뭔가를 실어서 나가는데 어디로 가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발뺌한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함께 출석한 고 이준우 학생의 아버지 이수화씨는 “특조위는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마지막 보루”라면서, 특조위에서 조사된 결과를 가족들과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로써 사흘 동안 열린 세월호 참사 특조위 1차 청문회는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참사 당일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B703(기종CN235)기가 해경 지시가 아닌 기장의 판단으로 출동했으며 당시 상황실과 현장 사이에 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으며 또한 목포 상황실이 국회와 감사원, 검찰 등에 제출한 TRS(주파수공용통신) 교신 녹취록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드러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증인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에 대한 마땅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앞으로 피해자들이 신청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활동기간 1년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청문회는 횟수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고 특검은 2회에 걸쳐 요청할 수 있다.

수, 2015/12/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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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동포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노란 우산 프로젝트’ 진행 – 단식 중인 유경근 님께 연대의 마음과 지지와 응원 –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과 3차 세월호 청문회 국회에서 개최 요구 편집부 (사진 : 세기토) 20일, 한여름 더운 열기로 가득한 토요일, 나이아가라폭포 앞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 우산들이 펼쳐졌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세기토)’ 40여 명이 참가해 해외에서는 ...
일, 2016/08/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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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지난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3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이 2016년 6월 말로 종료됐다고 일방적으로 특조위에 통보한 이후 열린 첫 청문회였다.

7월 이후 특조위에 대한 조사활동 예산이 지급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 정부 측 증인은 청문회에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특조위는 3차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한 새롭게 풀어야 할 의문점도 등장했다.

공기주입, 로봇투입…해경의 ‘거짓말 쇼’ 확인

특조위는 지난 6월 해경본부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TRS(주파수공용통신) 서버에서 하드디스크 3개를 복제해 냈고 참사 초기 무전기 교신 내역을 분석했다.

특조위가 해경 TRS 음성파일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공기주입에 ‘겨우’ 직경 19mm 고무호스가 사용됐으며 승객이 많이 머물렀던 3층 식당칸이 아니라 조타실 부근 객실로 주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기사: “자전거 바람 넣는 걸로 세월호 공기 넣은 꼴”)

▲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에서 박종운 상임위원이 공기주입 때 사용된 것과 같은 직경의 고무밸브를 들어보이고 있다.

▲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에서 박종운 상임위원이 공기주입 때 사용된 것과 같은 직경의 고무밸브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4년 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해 공기주입을 지시한 다음 날인 18일 해경은 3층 식당칸에 공기를 주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가족들에게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 참사 초기 세월호 선내에 에어포켓이 거의 없다는 것을 해경이 알았으면서도 공기주입을 과대포장했다는 것도 TRS 음성파일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또 정확히 산출해낸 세월호 적재화물 값을 적용해 세월호 침몰 당시 항적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실제 세월호가 복원력을 잃고 침몰하며, 보여준 실제 항적과 일치하는 경우는 조타기를 전타로 돌렸다가 중립으로 원위치했을 경우라는 것도 처음 공개됐다.

그러나 조타수가 실제 전타를 사용했는지,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 같은 기계 고장으로 전타와 같은 효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 밖에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은 길환영 전 KBS 사장이 뉴스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해 청와대의 보도 개입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렸고, 세월호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왔다는 희생자 가족들의 생생한 증언도 나왔다.

DVR 미스터리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7시간’ 못지않게 빨리 진상을 규명해야 할 새로운 의문점도 나왔다.

바로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관련 미스터리다.

세월호 안에 설치돼 있던 64개 CCTV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가 안내데스크 옆에 설치돼 있던 DVR이다. 이 DVR의 하드디스크를 복원한 결과 참사 당일 영상은 오전 8시 48분까지 분량만 녹화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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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에 있던 DVR(위 사진 속 빨간 원)과 2014년 6월 22일 인양된 DVR의 모습(아래 사진)

▲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에 있던 DVR(위 사진 속 빨간 원)과 2014년 6월 22일 인양된 DVR의 모습(아래 사진)

그리고 녹화가 중단된 이유는 강제종료, 즉 배가 기울 때 DVR이 쓰러지면서 코드가 뽑혔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제기돼왔다. 하드디스크에 남은 로그파일을 살펴보니 정상 종료때 나타나는 ‘Power Off’라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 실제보다 15분 21초 지연…급변침때 꺼졌다)

DVR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CCTV영상을 보여주는 안내데스크 옆 대형 모니터에도 CCTV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 이는 PC 전원이 꺼지면 모니터에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월호 특조위측은 DVR 제작업체인 엔에스뷰와 세월호내 CCTV 설치업체인 삼아이엔지를 대상으로 세월호 내 CCTV 시스템도 이와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DVR 작동이 멈춘 지 40~50분이 지난 9시 반 정도까지도 모니터를 통해 CCTV 화면을 봤다는 증언이 이번 청문회에서 나왔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 강병기 씨와 안내데스크 근무 세월호 직원은 배가 기울어지고 난 한참 뒤에도 사람들을 살펴보기 위해 CCTV 모니터를 주시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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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안내데스크에 설치된 CCTV 모니터

▲ 세월호 안내데스크에 설치된 CCTV 모니터

강 씨의 경우는 배가 기울어지고 난 후에 장인어른을 찾기 위해 안내데스크에 도착했고 구조 직전인 9시 30분쯤까지도 CCTV 모니터를 통해 장인어른이 어디 있는지 찾았다고 증언했다.

세월호 직원도 배가 기울어지고 난 후 안내데스크를 타고 넘어가면서 CCTV 화면을 모니터로 보았다고 증언했다. 이들 증언이 맞다면 안내데스크의 DVR 모니터는 DVR 전원이 나간 후에도 켜져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이 때문에 특조위에서는 DVR의 데이터 조작이나 고의 삭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즉, 누군가 고의로 8시 48분 이후의 녹화 영상을 삭제했거나 로그 파일을 조작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내데스크에 설치돼 있던 DVR을 인양한 것은 2014년 6월 22일 밤 11시 40분 경이다. 이춘재 당시 해경 경비국장이 장진홍 해군구조대장에게 인양을 요청해 해군 잠수사가 인양해 온 것이다.

이후의 과정은 매우 숨 가쁘게 전개됐다. 인양 얼마 후 이를 알게 된 김관홍 잠수사(작고)는 잠수 바지선에서 함께 야식을 먹던 세월호 416기록단 임유철, 박정남 PD에게 알렸다.

▲ 잠수 바지선 마대자루 속 세월호 DVR (세월호 기록단 촬영)

▲ 잠수 바지선 마대자루 속 세월호 DVR (세월호 기록단 촬영)

세월호 416기록단이 마대자루에 담겨 있던 DVR을 확인한 것이 23일 새벽 1시쯤.

416기록단은 대한변협의 세월호 지원담당 변호사였던 배의철 변호사와 가족 대책위 등에 DVR 인양 사실을 전했고 바로 다음 날인 6월 23일 오후 DVR은 해경에 의해 목포항으로 옮겨졌다.

가족대책위는 DVR을 감시하는 동시에 24일 곧바로 증거보전 신청을 목포지원에 냈고 목포지원은 신청 당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증거보전을 인용했다.

이후 DVR 복원은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와 명정보기술이 담당했으며 가족대책위는 복원작업이 이뤄지는 명정보기술 현장에서 불침번을 서가며 복원 현장을 감시했다.

▲ 명정보기술의 DVR 복원 모습

▲ 명정보기술의 DVR 복원 모습

즉, 인양부터 복원 사이에 누군가 DVR을 가로채 참사 당일 8시 48분 이후의 영상 데이터를 삭제해 놓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복원에 참여했던 김 전 교수는 “물에 젖어있고 부식도 진행되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데이터를 읽어 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만 해도 거의 두 달 가까이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가족대책위의 손을 벗어나 있었던 시간은 DVR이 바지선에서 목포항으로 넘어오는 15시간이 전부인데 그동안 누군가가 DVR의 하드디스크를 조작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태하 세월호 특조위 조사팀장은 “물리적으로 조작이나 삭제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 생존자가 DVR이 꺼진 시각 이후에도 CCTV 화면을 보았다고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검증은 해보아야 한다”며 “인양 후에 CCTV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16/09/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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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별이 되었습니다 ◆

6월 11일은  8반 ‘김선우‘군의 생일이었습니다.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라. 오늘이 내일이다”
선우의 좌우명입니다. 부모님과 두형제중에 맏이로 조용하신 부모님의 성격을 닮아 착하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 였다합니다.
축구,농구를 좋아하고, 중2 남동생을 아끼고 잘 챙겼으며, 키185cm의 훨친한 키에 시원한 외모.착한 성격으로 여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으며 주변 친구들 또한 많았습니다.
선우의 꿈은 성균관대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여 평범한 회사원이 되는게 꿈이였습니다.
선우의 착한 심성과 회사원의 꿈을 실었던 세월호는 지금도 진도앞 바닷속에 침몰해 있습니다.
선우가 속한 8반은 단 두명의 생존학생 이외에는 김응현담임선생님과 29명의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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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찾은 선우군 이야기

 

http://www.kdaily.com/news/newsView.php?id=20150408010016 김선우군 아버지의 재판참석 후 답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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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가족협의회페이스북 관련글 가기

 

잊지 않고 함께 하는 분들의 글을 일부라도 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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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6월 11일 생일”을 맞았던 ‘선우’군 기억해요 appeared first on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

일, 2015/06/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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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는 잊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거나, 때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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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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