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NO _ 한눈에 보는 전국 케이블카 설치지역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멸종위기종, 참치
“바다에서 생산되는 닭고기”라는 수식어가 붙은 참치는 우리 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엔 낚시 매체를 통해 원정 낚시로 참치를 잡거나 생존 프로그램에서 참치를 포획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참치는 고가에 판매되는 참치 전문점부터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통조림 캔까지 우리 주변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너무 쉽게 마주할 수 있다 보니 우리가 참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참치 이야기를 모아봤다.
우리가 통상 말하고 있는 참치는 어떤 종류의 물고기일까?
우리가 통상 참치라고 부르는 물고기는 농어목 고등엇과에 속하는 생물이다. 고등엇과 중 다랑어아속과 황다랑어아속으로 분류되는 참치는 다랑어속에 남방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대서양참다랑어, 참다랑어가 포함된다. 황다랑어아속엔 황다랑어, 검정지느러미다랑어, 백다랑어가 포함된다. 기타 가다랑어를 포함한 고등엇과에 다른 물고기를 포함한 7종류의 참치를 통항 참치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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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에 놓인 참치, 웃고있는 그림이지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PepomintNarwhal[/caption]
멸종 위기로 지정된 참치
상당히 많아 보일 것 같은 참치는 자료가 부족한 백다랑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멸종 위기종이다. 고가로 판매되는 참다랑어는 곧 절멸될 가능성이 큰 어종이다. 남방참다랑어(Southern Bluefin Tuna)는 레드리스트 심각한 위기종(CR)에 속해있다. 심각한 위기종은 바키타돌고래처럼 개체 수가 3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앞으로 그림으로만 볼 수 있는 종의 생명체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서양참다랑어(Atlantic Bluefin Tuna)는 멸종 위기종(EN)이이다. 지난달 예능 프로그램에서 낚시로 잡아 소개된 눈다랑어(Bigeye Tuna) 역시 취약종(VU)이다. 태평양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도 눈다랑어와 같은 취약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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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다랑어와 동급인 멸종위기 생물들 ⓒREDLIST[/caption]
참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취약종 포유류는 북극곰, 코알라, 반달가슴곰이 있다.
황다랑어(Yellowfin Tuna)와 날개다랑어(Albacore Tuna)는 위기근접종(NT)이며 통조림으로 많이 사용되는 가다랑어(Skipjack Tuna)는 관심필요종(LC)이다.
멸종 위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누구나 알 듯 멸종 위기는 한 종의 생물이 지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다. 우리 시대에 혹은 우리 바로 다음 세대에 멸종된 생물을 공룡처럼 그림책에서만 볼 수 있는 무서운 단어다.
집에 아이가 있다면 그림책을 통해 공룡을 보며 멸종한 공룡이나 메갈로돈(Megalodon) 같은 거대 상어를 얘기하는 시간이 생긴다.
우리 다음 세대는 아이들을 키우며 500kg이 넘는 참치를 그림책으로 보면서 부모와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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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동물의 이미지를 가진 캐릭터가 멸종위기동물을 팔아 남극을 지키겠다는 생각의 홍보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치통조림에 담긴 무거움
참치통조림에 들어가는 참치는 가다랑어다. 우리가 쉽게 구매해 섭취하는 참치는 멸종 위기등급 관심필요종(LC)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까? 게다가 참치통조림엔 참치 어획을 하면서 발생하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 문제와 참치를 잡기 위해 혼획되는 고래, 상어 등 멸종 위기 해양 생물의 무거움까지도 함께 담겨있다.


“도시계획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
자연경관 가로막는 무분별한 고층 건립에 제동
김안나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email protected])
청초호 철새도래지를 지키고, 속초의 경관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이 낸 행정소송이 항소심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청초호유원지에 12층에서 41층으로 높이를 변경해 허가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의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에서도 “도시계획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며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caption id="attachment_1808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엄경선[/caption]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재호 부장판사)은 5일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은 호텔의 높이를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비록 전체 건축연면적은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규모의 구조변경은 주변 자연경관, 일조권, 바람길 변경, 철새 포함 주변 동식물에 대한 영향 등 환경에 대하여 기존계획과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지극히 당연한 절차들을 무시한 채 이 사업을 진행한 속초시에 대해 “이 사건 처분 전에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그 영향이 크다면 이에 대한 저감대책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주민 및 관계행정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침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처분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는 이유로 관련 절차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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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호 조류생태공원 ⓒ청초호41층대책위[/caption]
속초 철새도래지인 청초호 옆에 41층 레지던스 호텔을 짓겠다는 사업자의 제안이 속초시에 접수된 것은 2016년 4월이다. 41층은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이며 사업비만 2천 270여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해당지역은 13층밖에 지을 수 없는 곳임에도 속초시가 허가를 내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속초시는 국토계획법상 대통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를 적용, 시장 재량으로 41층 건물신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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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호41층대책위[/caption]
이에 지역의 숙박협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여 대책위를 출범하고 지난 해 8월 12일, 개인 12명의 명의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속초시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은 특히 행정소송에서도 의미 있는 판결로 여겨진다. 1심은 원고 12명 중 청초호유원지 내에 거주하는 2명만을 원고적격으로 인정했었지만, 항소심에선 원고 12명에 대하여 경관관련 사전환경성검토 범위 2Km내의 주민 모두를 원고적격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청초호41층분양호텔반대 시민대책위’의 공동대표 엄경선씨는 “도시관리계획에 있어 공공성을 지켜야 하기에 주민의 의견과 주민의 환경권 보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로 여겨진다.”고 승소의 기쁨을 전했다.![[논평]「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 일방추진 중단하고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 재구성 해야](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11/논평「안동댐-상류-오염-개선대책」-일방추진-중단하고-「안동댐-상류-환경관리-협의체」-재구성-해야.jpg)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 일방추진 중단하고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 재구성 해야
○ 오늘( 11월 3일) 환경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안동댐 상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손잡다-관계부처 합동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의당 이정미의원,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환경부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와 주변금속광산의 발생원간 정확한 기여율 산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정밀조사의 필요성 인정과 효율적인 문제해결과는 먼 것으로 보인다. - ○ 오늘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문제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아니라 환경부 주도로 진행해야 한다. 즉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는 지역을 포함한 중앙정부차원의 ‘민관 석포제련소 환경협의체’로 재구성되어야한다. 정부의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 공동대표중 정부대표가 대구환경청으로 명시되어있다. 지역주민, 시민사회,국회가 이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반영하지 않고, 국감이 끝난지 하루만에 발표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제3공장인허가, 토양정밀조사 등에서 석포제련소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그리고 40년 동안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대구지방환경처의 책임방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 에 참여하는 정부의 대표는 환경부 차관이어야 한다.
- 재구성된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는 ① 우선적으로 토양 및 하천, 그리고 주민건강에 대한 석포제련소의 기여율을 산정해야 한다. ② 그리고 토양정황명령을 시행하지 않는 문제, 불법으로 연 80톤규모의 유해대기배출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해온 영풍석포제련소(제3공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③ 또한 과거 불법오염행위에 대한 재조사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④ 마지막으로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모범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7. 11. 2 정의당 이정미의원,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이러한 흑산도가 최근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거주민이 약 2000명에 불과한 흑산도에 정부가 공항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전시행정에 새들은 쉼터를 잃고, 섬은 콘크리트로 덮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생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조용한 섬이 새소리 대신 비행기 이착륙 소음으로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생태계 파괴 위협은 흑산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에 나무를 베고 설치될 케이블카,
도시의 녹지를 삭막한 콘크리트로 바꾸어 놓을 도시공원 일몰제 등 자연과 생물의 공생을 위협하는 요소는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생태계 파괴에 대한 위협이
여러분의 관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도록, 그 소중함에 공감할 수 있도록, 김재환 작가와 함께 탐조도서 <새를 기다리는 사람>을 출간하였습니다.
처음엔 알락꼬리마도요과 깝작도요 몇 마리만 보이더니 갯벌에는 어느새 뒷부리도요 수십 마리가 날아들었다. 풀벌레 소리와 도요새들의 울음소리로 아침 갯벌은 금방 생동감이 넘친다. (2012년 8월 24일 강화도)
작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새와 아름다운 풍경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며 관조하였습니다. <새를 기다리는 사람>은 작가와 새 그리고 자연과 나눈 공감의 기록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를 기다리는 사람>의 출간을 기념하며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달력과 엽서 그리고 자석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목눈이, 파랑새 그리고 나무발발이 등 김재환 작가와 함께 선정한 20작품을 달력과 엽서 그리고 자석에 담았습니다.
<새를 기다리는 사람> 출간기념 달력/엽서/자석 구입은 텀블벅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tumblbug.com/20180112
텀블벅으로 모금된 후원금은 환경운동연합의 생태보전 활동에 사용됩니다.
이제는 수족관 돌고래를 위한 정책도 마련하라
환경부의 타이지 돌고래 수입금지 결정을 환영한다
- 2018년 3월 20일,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위적인 소음을 일으켜 큰돌고래를 해안으로 몰아넣고 포획하는 일본 ‘타이지(Taiji)’ 지역으로부터의 전시용 돌고래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는 이미 수입되어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 그동안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은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방류 운동을 계기로 국내 수족관 돌고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 타이지 큰돌고래 수입 금지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제돌이 방류 성공 이후 타이지 큰돌고래 수입은 중단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증가해왔다. 환경부는 2013년 제돌이 방류 직전 ‘거제씨월드’의 타이지 큰돌고래 4마리 수입을 허가했고, 이듬해인 2014년 ‘거제씨월드’가 신청한 12마리의 타이지 큰돌고래 수입을 무더기로 허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WDC, 돌핀프로젝트 등 전 세계 34개 환경보호단체들이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거제씨월드 돌고래 수입금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냈으나 환경부는 그대로 수입 허가를 강행했다.
- 2015년,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잔인한 포획방식을 이유로 일본 타이지 돌고래 거래를 전면 금지했으며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JAZA)까지 타이지 돌고래 구매를 중단하는 등 세계적으로 타이지 돌고래 수입 반대 여론이 형성됐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한국 환경부는 2016년 1월 국회에 “일본 타이지로부터의 돌고래 수입은 자제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해 2월 해양수산부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등 해양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돌고래 수입 금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한국도 타이지 돌고래 수입금지에 동참하는 듯 했다.
- 그러나 환경부는 2017년 2월 울산 남구청의 큰돌고래 수입 신청을 다시 슬며시 허가했고, 돌고래 수입 나흘 만에 한 마리가 스트레스로 폐사해 전국적으로 큰 논란을 빚고 나서야 2018년 3월 드디어 타이지 돌고래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 현재 한국의 수족관에는 모두 27마리의 큰돌고래가 갇혀있다. 만약 환경부가 조금 더 일찍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 중 상당수의 돌고래는 좁은 수족관이 아닌 바다에서 뛰어놀고 있었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환경부의 한발 늦은 타이지 돌고래 수입금지 조치를 환영하면서, 이제 갇혀 있는 타이지 큰돌고래를 비롯 전국 수족관에 갇혀있는 39마리 돌고래의 구체적 방류를 정책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 세계에서 유일한 야생 큰돌고래 포획/판매처인 타이지와의 거래가 금지되면 앞으로 국내 수족관들의 큰돌고래 자체 번식 시도가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출처를 속인 해외 수족관으로부터의 큰돌고래 우회 수입 등도 우려된다. 이번 큰돌고래 수입금지 조치가 비인도적인 돌고래 수족관 폐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의 정책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서울대공원에서 제주 퍼시픽랜드로 팔려간 ‘태지(Taiji)’ 같은 건강한 큰돌고래들의 원 서식지 방류 가능성을 검토하여 수입된 돌고래들을 다시 바다로 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환경부의 늦장으로 수족관에 갇히게 된 큰돌고래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일 것이다.
- 3. 23.

순천만 두루미 국제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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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8 순천만 두루미 국제심포지엄 – 한반도 두루미 서식지 분산과 AI 공동대응” 이라는 심포지엄이 4월 5일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두루미 서식지 분산화의 필요성과 서식지 변화에 따른 두루미 이동 경로 변화 그리고 AI대응 체계에 대해 논의한 이 자리에는 국내두루미 보호에 관심있는 지자체, 활동가,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로 두루미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례를 공부할 수 있었다.
심포지엄이 시작하기 전 국제두루미재단, 순천시, 철원시, 고양시가 MOU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두루미재단이 협약을 체결한 이유에 궁금증이 생겼지만 이어지는 발표를 통해 나의 의문은 풀렸다.
두루미의 서식지 집중화가 가져오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 경로상 지자체 간 유기적인 보호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서식지 집중화는 두루미들이 AI 감염에 취약해지기에 서식지 분산화를 위한 지자체들의 협력과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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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구체적인 내용은 훗카이도 두루미보전회 대표인 쿠니카즈 모모세씨의 발표로 알 수 있었다. 홋카이도 섬 지역의 두루미 개체 수는 인공적인 먹이주기 사업의 성공으로 개체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홋카이도는 1952년부터 두루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2016년에는 1,800마리의 두루미가 생존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서식지 집중화와 개체 수 증가는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문제로 나타났다.
장기간 지역주민이 두루미에게 먹이를 주면서 사람이 두루미와 너무 가까워지게 됐다. 사람을 겁내지 않는 두루미는 식량을 위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도로에서 교통차량을 방해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축산농장에서 먹이를 훔쳐 먹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두루미와 가까워지면서 타 조류에 의한 AI 감염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결국 홋카이도 정부는 두루미에 대한 먹이 제공을 줄이고 있는 추세이다.
홋카이도의 사례를 통해 두루미 서식지의 분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환경 활동가로서 또 하나의 배움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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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발제 자료 / 4대강 사업 전후 흑두루미 이동경로 ⓒ이기섭[/caption]
나를 주목하게 만든 두 번째 이슈는 4대강 전후의 두루미 이동 경로였다.
전문가들은 철새인 두루미가 한반도를 경유하는 경로를 이야기하며 4대강 사업이 가져온 생태파괴에도 집중했다. 4대강 이전 낙동강을 따라 북으로 이동하던 두루미들은 4대강 사업 이후 모래톱 잠자리가 사라진 뒤 순천만과 천수만으로 통해 북으로 이동했다. 무리하고 무지한 생태파괴의 결과가 자연을 공유하는 생태계에 안타깝게도 악영향을 끼친 결과였다.
지난 10년간 낙동강을 따라 이동하던 흑두루미의 숫자가 감소했다. 일본 이즈미에서 낙동강을 통과하던 흑두루미 이동경로는 지금 순천만과 천수만을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GPS 추적을 통한 전문가들의 흑두루미 이동경로 연구 결과는 현재는 흑두루미가 낙동강을 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일부는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동해를 통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활동가로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가 가져온 참담한 현실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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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순천만이 가져온 긍정적이니 결과는 4대강과 대조적이었다.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순천만이 없었다면 흑두루미가 살아날 수 없었다“고 얘기했다. 순천만은 국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흑두루미 월동지로 두루미 보호지역일 뿐만 아니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순천만은 람사르 습지(Ramsar wetlands)로 등록이 되어 있다. 순천만과 흑두루미와의 관계는 보호지역 지역이 생태에 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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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두루미 ⓒ박종학[/caption]
뿐만 아니라 보호지역의 가치를 높이려는 지자체의 노력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순천시는 두루미가 생존하기 수월하도록 두루미 보호구역 내 전신주를 모두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보호지역의 지정 그리고 지자체의 노력으로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가 80마리에서 2,167마리로 증가됐다. 이는 타 지자체들이 학습해야 할 긍정적인 보호지역지정과 생태보전의 결과였다.
오후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와 일본의 AI 검출 및 대응 사례에 대해 정보, 중국 두루미류의 이동경로와 철새 이동경로와 AI에 대한 학술 자료 공유의 시간이 가졌다. 일본 전문가들은 AI 발생의 빠른 인지를 위해 주기적인 두루미 연구와 관찰을 하고 있다. AI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에서 주요거점을 이동하는 차량과 차량 타이어까지 세밀하게 세척하며,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까지 소독액을 살포하며 AI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또 빠른 상황 전파로 가금류 농장에서 방호장비를 설치하는 등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AI의 가장 최선의 대처는 바이러스에 대한 빠른 확인과 전파였다.
심포지엄에서 서식지의 분포, 생태파괴의 결과 그리고 AI등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을 듣고 배웠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가장 인상 깊게 남는 문제의식이 남아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심포지엄에서 두루미가 AI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봐야하는 인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이 고민을 함께해보자고 요청했다. “AI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조류가 날아서 바이러스를 전파시킨다는 것으로 두루미가 AI의 원인으로 의심을 받는데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두루미를 비롯한 철새들이 AI의 원인인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과 함께 “소독과 방역, 불법적 유통, 밀수 및 밀매, 서식지에 대한 파괴 등”에 고민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접근하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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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심포지엄에서 모인 지자체, 활동가, 전문가들은 자연생태보호를 통한 자연과 사람간 공존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를 보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믿음이 발전이라는 이름과 편의와 재화를 제공해 주는 눈가림 앞에 무너지고 있음을 너무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그 누구도 값으로 책정할 수 없는 소중한 자연과 생태가 무너져 복귀되지 않음에 큰 통감을 느꼈다.
하지만 아름다운 순천만과 같이 보호지역이 설정되고 지자체, 시민, 학자와 전문가들이 생태를 보호하고 지역의 자랑거리를 만드는 사례가 계속되길 바란다.
2018년 4월 14일
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일몰제 정부의소극적 대책 아쉬워
우선관리지역(도시공원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활용
우선보상대상지 사유지 매입 국고 50%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차공원에 대한 세제 감면으로 도시공원 현 수준으로 지켜야
오늘 국토교통부가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까지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도시공원을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방지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국토부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어 전면 존치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소극적 대책에 우려를 표하며 △우선보상 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한다.우선관리지역 지방채 이자지원 수준으로는 문제해결 어려워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2020년 일몰대상공원(397㎢)의 70%를 해제하고, 30%가량인 116㎢을 우선관리지역 선별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우선관리지역은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원지역과 대지를 대상으로 1차 선별해, 주민활용도를 검토하고 8월에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는 것이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향후 5년간 이자의 50%를 지원(최대 7,200억 원)하는데 그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요구한 50%의 국고보조에 턱없이 미비한 수준이다.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경우 50%, 포화개발로 추가 수요가 없는 댐의 경우도 지역에서 요청하면 90%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물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범정부 지원대책인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국토부), 도시생태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공원을 조성사업과 연계하고, 임차공원제도 도입, 광역도시 공원도입, 시민과 기업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정책을 추가로 수립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생법상, 관련 제도의 한계로 사유지매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임차공원제도 역시 20년 장기 임차시 상속세를 40%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인데 이 내용은 빠져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30%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 할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실질적인 매입절차 없이는 해제가 예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 또한 30%의 우선관리지역 중에도 재원의 한계로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조각개발 등을 통한 편법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대책이어서 지자체의 낮은 환경의식으로 실효성이 발휘될지는 의문이다.
우선관리지역 외에 해체되는 70%, 사실상 대책 없어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는 70%의 공원도 문제다.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은 공법상 제한 영역(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 산지 등)과 산 정상부(경사도가 표고가 높은 물리적 제한지역)가 주요 대상이 된다. 이 지역 중 상당부분이 산정상부와 인근이며, 기존도시공원과 연결되어있는 경우 토지 소유주가 경계부에 울타리를 처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설사 소유주가 이용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소유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공적기여를 하고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면 오히려 소유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자연녹지 지역 등의 산지는 해제 후 공장이나 4층 이하의 주택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축사, 창고, 주택 그린생활시설 등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이 도시공원과 달리 재산세 감면 해택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다. 무엇보다 해제를 빌미로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이미 기획부동산이 관여되어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변경된 상황으로 투기적 난개발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것은 문제다.
해제되는 국공유지 26%, 자연공원구역 1순위로 삼아야
해제가 예정된 공원 내 국·공유지규모가 우선관리지역 규모에 버금가는 26%에 이르는 만큼 해제 후 재지정이라는 실익이 의문이다. 오히려 국공유지 자연공원구역 대상 1순위가 되어야 한다. 파편화된 국공유지 역시 인근의 공원부지를 연결해 우선대상지로 선정은 물론 도로에 인접한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난개발 방지대책의 수립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공유지조차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사유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통한 공원기능 존치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더 늦기 전에 △우선보상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계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끝. 2018.4.1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친환경·생태 정부로
- 환경연합, 우선 보호구역 추진 15곳·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10가지 방안 발표 -
5월 22일은 1993년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된 지 25주년 되는 날이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2010-2020 전략계획, 즉 아이치목표를 2010년 채택한 바 있다. 5개의 전략과 20개의 목표를 담은 전략 계획은 2020년까지 각 국가가 국토 면적의 17%(육상)와 해양 면적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16-2030 국제사회의 이행목표인 유엔지속가능목표에서도 14(해양생태계)와 15(육상생태계)를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육상 11,599.3㎢, 해상 5,255.5㎢로 전 국토의 11.57%, 1.4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목표 기한인 2020년까지 3년을 앞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득하기만 하다. 33만㎡에 달하는 모래톱 위 갯잔디 군락 서식지인 경남 사천 광포만에는 251,485㎡의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다. 3만 마리 이상 도요·물떼새들의 중간 기착지이며 저어새·노랑부리백로 등 멸종위기 1급 조류의 대규모 섭식·휴식처인 화성갯벌은 우정산업단지 150만평 갯벌매립, 수원군공항 화성호 이전 건설, 100MW '화성호수상태양광발전' 사업 계획 등이 난무하고 있다. 1993년 세계적 보호종으로 선정됐고 국내에서도 2007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된 잘피가 서식하는 통영 견내량도 보호구역이 수산업 활동에 침해를 준다는 오해로 인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반가운 소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 경남 봉화의 화포습지는 작년 11월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재두루미 먹이터와 잠자리터인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는 20년 갈등을 딛고 최근 지역주민·지자체· 환경단체·전문가들이 모여 보호대책을 논의 중이다. 보호구역 지정은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 지역환경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한 결과물이다. 반대하는 일부 지역주민을 설득해야 하고 인근 지역 매입을 위한 예산도 배정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의 홍보 미비로 지역주민은 여전히 보호구역 지정이 재산권 피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호구역 관련 예산은 적기만 하다. 이에 환경연합은 전국의 보호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2020년까지 우선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15곳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10가지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지정되어야 할 곳은 거제 산양천~구천천, 광양 섬진강 하구, 대구 달성습지, 동해안 석호, 사천 광포만, 순천 닐리리번데기 습지, 양산 천성산 정상부 고산습지, 영남 알프스, 영주 내성천, 임진강 군남댐 이상 상류지역, 임진강 하구, 창원 주남저수지, 통영 견내량, 한강하구 김포구간으로 확대, 화성시 매향리 갯벌-화성호다. 보호구역을 확대를 위한 10가지 방안은 1)국토 일정 면적을 보호지역 수립으로 헌법 명시, 2) 내해특별법 제정을 통한 생물다양성 및 그에 기반한 산업 진흥 보호지역 선포, 3)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지역 할당량 배분, 4) 보호지역 통합 관리 계획 수립, 5) 청와대 내 보호지역 비서관 신설, 6) 지방자치단체 대상 보호지역 공모, 7) 국가예산 중 일정 부분을 보호지역 사용으로 명시, 8) 생물다양성 보호 유공자 제도, 9) 주민 합의를 위한 숙의 민주주의 토론회 지원, 10)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보호지역 매뉴얼 보급 및 교육이다(별첨 자료 참조). 올해는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가 개최되는 해로, 이번 총회는 “사람과 지구를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을 주제로 11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된다. 생물다양성 보호는 지구 생태계 보전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식량 생산, 수자원 확보, 건강 증진 등 인간 생활에도 필수적이다. 즉 인간의 경제활동과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활동을 더 풍부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아무도 하지 못한 탈핵 그리고 에너지전환을 선언했다. 이 선언과 더불어 재임기간 동안 위의 10가지 방안을 통해 보호지역을 확대한다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모범적인 에너지·환경·생태 국가가 될 것이다.첨부, 10가지 방안에 대한 설명
-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방안

“전국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 38마리 석방하고 , 고래 식용 금지하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바다의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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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바다의 날을 맞아 광화문에서 “수족관 고래류 석방과 고래 식용 금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올해로 23회째인 바다의 날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바다위원회는 2005년부터 해양환경 및 바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투기 반대 운동과 고래 보호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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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작년 한 해 동해에서 혼획된 고래류는 604마리로 서해를 합치면 약 1,000마리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수영 처장은 “야생동물보호법이 야생동물의 섭취를 금하고 있지만 유독 고래류만 식용으로 허락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고래류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사회적 공론과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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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국제포경협회(IWC)에 가입하여 법적으로 고래 포획이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혼획으로 잡히는 고래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 고래는 높은 몸값으로 일명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린다. 이로 인해 고래 혼획의 고의성 의혹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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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위원회 김안나 위원은 “전국 수족관에 총 38마리의 돌고래가 억류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하며 무고하게 구금된 돌고래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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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서울대공원 수족관 제돌이 방류 이후 고향으로 돌아간 수족관 돌고래는 모두 7마리이다. 현재 큰돌고래, 흰고래(벨루가), 남방큰돌고래 등 총 38마리가 거제 씨월드, 한화 아쿠아플라넷, 퍼시픽월드,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마린파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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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위원회는 바다의 날을 맞아 고래 혼획과 유통이 사라지고 억류된 수족관 돌고래들이 고향인 평화의 바다로 돌아가는 현실을 이룰 것이라 다짐하며 고래 유통 금지와 억류 돌고래 석방 메시지를 외쳤다.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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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의원 김현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실장,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이 “국내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발전방향”, “해양보호구역 국제사례 및 동향”,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활용한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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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 연구실 실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근형 실장은 위치별로 해양관리구역 주무부처가 분산 된 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향후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 관리센터 확보, 인력 확충 그리고 예산과 집행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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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은희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지정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어업과 레저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해양보호구역보다 어획 금지(No-take)구역과 양질의 관리가 병행되는 해양보호구역이 해양 생태계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제에 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에서 성어가 된 해양생물들은 결과적으로 산란 후 주변의 어장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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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경오 사무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보호지역 참여 방안을 소개했다. 신안갯벌, 보성-순천 갯벌, 서천 갯벌과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 현 습지보호구역 지역들의 4.3배가 지정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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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김정수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토론은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Senior Officer,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협동처장, 김형수 한국습지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은 “아직 해양보호구역 10%지정의 기준수역을 무엇으로 정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이 각자 관리하는 보호구역과 관련 법률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적만 넓히는 요식행위가 아닌 양질의 관리와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보호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참여자들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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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여자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약속은 정부가 나고야의정서에 2011년 9월 20일 서명하고 작년 5월 19일에 비준하면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됐다. 해양보호구역이 지정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 우려가 된다.
해양보호구역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국가의 국제적 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정부가 해양보호구역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정부의 세밀한 관심과 함께 주무부처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제적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명태 연중 포획금지 규정 신설 불가피, 정부와 국민 함께 참여해야
◯ 지난 2일, 해양수산부는 명태 연중 포획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연중 명태의 금어기를 신설하고, 대구의 금어기를 일원화해 고갈, 감소 추세에 있는 개체수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명태 포획금지 규정 신설을 전면포획금지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며, 정부와 국민이 함께 장기적인 참여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 이미 우리나라 명태는 멸종을 우려해야할 수준이다. 명태의 조업량은 과거 40년대(남북 포함) 연간 26만 톤에 달했으나, 최근 수십 년 사이 급감하여 2008년부터는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식탁에 흔히 오르던 명태가 바다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남획이 개체 수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명태 뿐 아니라 연근해 조업량 추락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전년 105만 8,000톤에서 14만 2,000톤이 줄어 91만 6,000톤 (13.4% 감소)이 되었다. 44년 만에 100만 톤이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요 위기종에 대해 연중 포획 금지를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연근해 지역 남획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수다. 느슨한 현장관리가 생물종에 대한 고려가 없는 과도한 선단, 품질보다 물량중심의 남획형 어업생산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 ◯ 이제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어종별 어획량 관리 수준을 넘어서서 한반도의 수산자원에 대한 “생태계기반관리(ecosystem based management)”로 전환할 시점이다. 어선감척과 어구제한 등 어획강도에 관한 관리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 규정이 신설되어 집행단계에 들어서면 세밀한 연구도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해양수산부는 포획 금지기간 동안 생물종의 개체수 복원 성과를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누구보다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어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공동 연구도 좋은 방법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양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갖고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시민캠페인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2018년 7월 3일 환경운동연합

장항습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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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습지[/caption]
“선버들과 버드나무 군락은 습지에 뿌리를 내리고 살며 이 버드나무 숲에는 수많은 말똥게들이 공생하고 있다. 이 숲의 최종 소비자인 삵은 청둥오리를 잡아먹고 너구리는 지천인 말똥게를 잡아 먹는다. 희귀조인 저어새는 물골 깊숙이 들어와서 가숭어를 잡아먹고, 쇠백로는 논에서 미꾸라지를 맛본다. 갯벌을 점령한 민물 가마우지외 해오라기도 장항습지에서 여름을 난다. 갈대숲에는 개개비와 붉은머리 오목눈이가, 버드나무 숲에는 멧비둘기가 둥지를 짓고 살며 새섬매자기 군락지 근처 풀밭에서는 고라니가 새끼를 키운다.”
(고양생태공원 홈페이지 http://ecopark.goyang.go.kr 참조)
장항습지를 위협하는 육화(陸化)
장항습지는 습지 뿐 아니라 갯벌, 논, 초지, 숲 등 생물들의 서식처가 다양하게 존재하여 그 독특한 생태계가 잘 드러난 곳입니다. 하지만, 장항습지에도 최근 문제가 생겼는데요. 바로 육화(陸化)입니다. 육화는 습지의 뻘이 땅처럼 단단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퇴적은 일정하게 진행되는데 반해 대규모 범람이 몇 년째 이뤄지지 않아 침식이 사라져 무척 빠른 속도로 육상 식물이 장항습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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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처럼 땅이 말라 단단해지는 육화(陸化)가 진행되고 있는 장항습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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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습지에서 발견한 말라죽은 말똥게[/caption]
장항습지의 미래를 결정지을 ‘람사르 습지’와 ‘신곡수중보’
그렇다면 장항습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일부 시민들은 장항습지가 신곡수중보가 만들어진 이후 형성된 지형이니 신곡수중보가 없어지면 장항습지가 도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신곡수중보가 사라지면 강물의 범람과 퇴적, 침식이 훨씬 역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항습지가 더 건강해 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장항습지의 자생력이 안정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고양신문 http://www.mygoyang.com 참조)
장항습지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국제조약인 람사르 습지에 장항습지를 등재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엇갈린 주장으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헛바퀴만 돌았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장항습지의 보존을 위해 하나 된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시민여러분과 함께 장항습지를 방문하고, 그 가치를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세 시간 동안 진행된 탐방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주신 환경운동연합 회원님을 비롯한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시민여러분의 후원과 관심이 장항습지를 보존하고 환경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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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습지 탐방[/caption]
지난 26일, 청와대는 갑작스럽게 환경부 차관 교체를 발표했다. 후임은 관료 출신의 박천규 실장으로 결정됐다. 청와대는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환경부 차관 교체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시민사회는 환경부 차관이 이낙연 총리의 주력사업인 흑산도 공항건설에 반대하다가 경질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인사가 문재인정부의 개발주의 선회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안병옥 차관은 통상 관료출신을 차관으로 임명해온 관례를 깬 파격적인 인사였다. 이는 지난 7월 4대강사업 정책감사결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MB정부와 박근혜정부를 거치며 탈법과 편법을 무릅쓰고 4대강사업에 공조해온 환경부 공무원 집단에 대한 경종이었다. 환경운동가 출신의 장·차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더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하지만 한 달도 남지 않은 9월 19일 국립공원위원회 흑산도 공항 심의를 앞두고, 그동안 우려의 목소리를 낸 차관을 관료출신으로 교체하는 것은 환경부를 길들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환경부 인사는 ‘SOC 시장’에 새로운 신호를 보냈다. 차관이 경질되고 장관 교체설이 탄력을 받으면서 강원지역 언론은 환경부 장관 유임으로 ‘춘천-속초 철도, 오색케이블카’사업을 다시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심리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른바 ‘강성’으로 분류되는 현 환경부 장·차관이 교체되길 바라는 이들이 강원도에만 있겠는가. 전남은 흑산도 공항 개발을 기대하며, 전북은 새만금 개발을 기대하며, 제주는 제주제2공항 건설을 기대하며, 경기는 특별대책구역 내 공장입지를 기대하는 개발세력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세대가 현재의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가 앞선 참여정부의 개발주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정부가 자본·관료·전문가가 결탁된 개발기득권을 넘어서 돌파해내기를 바란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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