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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설문조사 결과의 역설, 정부여당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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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설문조사 결과의 역설, 정부여당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09:10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설문조사 결과의 역설,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 급여 보장성 후퇴와 실업 급여 배제 확대를 의미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개정안 폐기해야


고용노동부는 어제(10/26) 실업급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누리당이 9/16 당론으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가 개정안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실업급여 수급자를 감소시키고 실업급여 수준의 하락을 불러올 정부여당의 개정안 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3년 실직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미신청자 887명)의 미수급 사유는 취업(48.7%), 자발적 이직(26.0%),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미납(9.5%), 실업급여 알지 못함(5.9%), 센터방문 등 요구사항이 많아서(1.8%), 실업급여 액수가 작아서(0.9%) 등이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로는 보장성 강화만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된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그 결과를 보더라도 실업급여 액수가 작아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 또한 고용보험료 미납으로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미수급자의 10%에 이른다는 결과를 보면 수급자격을 강화하는 정부여당의 개정안으로 수급자는 더욱 줄어들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기여요건 강화로 인한 수급자 축소와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로 인해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보장성이 축소되는 상황을 감추고 수급 기간 연장만을 강조하여 개정안이 실업급여 보장수준의 획기적인 강화를 불러올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고용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피보험자 1천1백만 명 중 근속년수 2년 미만 피보험자는 약 60%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의 강화(18개월 간 180일 이상→24개월 간 270일 이상)는 이들의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쳐 이들 중 일부는 수급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결국 개정안에 따라 기여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강화된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수급에서 탈락하는 수급자는 정부가 발표한 6만2천명보다 더 많을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청년,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이 실업급여제도에서 배제될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실업급여 사각지대의 해소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개정안은 제도의 진입조건을 강화하여 수급자를 축소시키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이러한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실업급여제도 전반의 후퇴를 불러올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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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4개 정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24억 원으로, 국민 평균 재산 2억 8천만 원보다 9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한 명이 현금과 예금을 평균 8억 원, 부동산은 5건을 소유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비례후보들은 절대 다수가 고소득, 고학력자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의당 후보들은 국민 평균보다 재산이 적었다.

뉴스타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원내 4개 정당(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공천한 비례대표 후보 110명의 세부 재산과 학력, 경력 등을 분석했다.

평균 재산 24억 원…부자 국회의원, 가난한 국민

새누리당 비례대표 18번으로 공천 받은 김철수 씨의 재산은 540억 원이다. 비례후보 가운데 가장 많다. 배우자가 서초구에 75평 아파트 등 2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본인은 관악구에 공시지가 500억 원 대 대형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김철수 씨를 시작으로 4당 비례후보 110명을 재산이 많은 순서로 배열해봤다.

비례후보들의 재산 평균은 24억 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가구주 전체 재산 평균은 2억 8천만 원이다. (출처: 2015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비례후보가 국민들보다 9배 가량 부자인 셈이다. 지역구 후보자까지 포함해 4당 국회의원 후보 819명을 계산해도 재산 평균은 23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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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별로 보면 새누리당 비례후보 44명의 평균은 41억 원, 국민의당은 23억 원, 더민주당은 12억 원이다. 정의당은 국민평균에 못미치는 1억 8천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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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후보들의 유난한 ‘부동산 사랑’…통장도 ‘두둑’

새누리당 비례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 부동산 가격의 비중은 98%가 넘는다. 1인 당 평균 40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더민주당 비례후보들의 부동산 비중은 73%, 국민의당은 53%이다. 정의당도 91%에 이르지만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대부분 전세임차권이거나 1인 1주택인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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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비례후보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모두 544건이다. 1인 당 평균 5건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 544건 중 이른바 버블세븐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속해 있는 부동산은 95건, 17% 정도다. 4당 비례후보들 가운데 서울에 사는 사람은 61명이고 이 가운데 31%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살고 있다.

비례후보들은 부동산만 많은 게 아니다. 예금과 현금을 합하면 1인 당 평균 8억 원을 소유하고 있다. 채권과 증권까지 현금화가 손쉬운 자산을 합하면 1인 당 10억 원이다.

학자, 기업인, 의료인 출신 비례후보 가장 많아

4당의 비례후보들의 출신도 분석해봤다. 선관위에 본인이 등록한 직업 말고 실제로 정치인이 되는데 발판이 된 경력을 찾아 분류했다. 110명 가운데 가장 많은 직업정치인 27명을 제외하면 교수나 연구원 출신인 학자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업인이 12명, 의료인이 7명 순이다. 당 별로 보면 새누리당은 기업인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3개 당은 직업 정치인이 가장 많았다.

분류

(명)

직업정치인

27

학자

16

기업인

12

의료인

7

▲ 4당 비례후보 경력 분류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고학력-부자들이 비례대표 절대 다수

재산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들은 학력도 높다. 110명 중 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만 43명이다. 평균으로 봐도 석사 이상이다.

가로축을 학력으로, 세로축을 재산으로 놓고 그래프를 그려서 각 비례후보들의 위치를 점으로 찍어봤다. 아래 그래프에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국민의당의 비례후보들의 좌표를 표시했다. 고학력이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3개 당은 일치했다. (재산이 80억 원이 넘는 후보들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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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래프는 정의당 후보들의 좌표가 추가된 것이다. 정의당 후보들의 경우 재산은 국민평균보다 작고 학력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3개 다수 정당과 확연히 다른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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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래프에 다시 국민평균의 좌표를 표시했다. (아래 그래프) 다수당 3곳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평범한 국민들과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지 확연하게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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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국회, 정치를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만들어”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은 특정 직종과 재산가들, 그리고 고학력자들이 국회의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무력감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복경 부소장은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들이 대표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대표할 수 있게 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현재 다수당들은 스스로 정한 당헌 당규도 무시하면서 비례대표 공천을 사(私)천으로 전락시켰다”며, “유권자들이 정치를 돈 있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면서 정치와 멀어지고, 결국 정치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데이터 : 최윤원 김강민 연다혜
편집 : 정지성 박서영
CG: 정동우

목, 2016/03/3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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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도종환 의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20151013-팟캐스트-국정역사교과서-도종환.jpg

 

참팟 15회 /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역사왜곡 '국정교과서' 실체 해부

 
지난 10월 12일, 박근혜 정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겠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나라 전체가 국론 분열과 이념 갈등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한국사 교과서는 정부가 검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념적 편향'이라며 비판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은 없는 사실조차 꾸며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우고 있는 '국정교과서'에서는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했던 과거를 반복하려고 의도가 명확합니다. 

 

교과서의 '국정'발행은 독일의 나치시대,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 한국에서는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있었던 일이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참팟 15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을 초대해, 이념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모순된 실체를 들어보고 시민들이 함께 '한국사 국정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봤습니다. 

 

"5.16은 구국의 혁명이었고, 아버지는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이루기 위해 유신을 하셨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 (1989.5.19. MBC 박경재 시사토론 박근혜 현 대통령 인터뷰 중에서. 영상보기)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04266

※ 아이튠스로 듣기 : http://apple.co/1LjI5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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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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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으로 온 가족 일자리 창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인 조명희(60) 경북대 융복합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사립대학 교수 재직 당시 대학과 지자체 등에서 억대의 벤처지원금 등을 받아 제자들과 공동설립한 기업을 사실상 가족기업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 국가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된 뒤에는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 출처 : 조명희 교수 블로그

▲ 출처 : 조명희 교수 블로그

조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가 된 뒤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 중 20억 원 가량이 본인 재산인데, 이 중에는 조 교수가 설립한 기업 두 곳의 주식도 포함돼 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개발 업체인 지오씨엔아이와 유앤지아이티다. 조 교수가 보유한 두 회사의 지분 가치는 5억 8000만원이었다.

지오씨엔아이와 조교수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오씨엔아이는 2003년 경일대(경북 경산 소재) 교수 시절 조 교수가 제자 8명과 의기투합해 만든 산학협동 벤처기업이다.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설립 목적이었다. 설립 당시 조 교수는 경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부터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았고, 경상북도에서도 1억 8000만 원 가량의 벤처지원금을 받았다. 유앤지아이티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2007년 설립됐다.

그러나 제자들과 공동창업한 두 회사가 사실은 조 교수의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돼 온 사실이 이번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났다. 소유와 경영 모두 조 교수 가족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공동창업했다는 제자들조차 소유와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

우선 두 법인의 소유 관계를 보면, 지오씨엔아이의 경우 발행주식 50만주 중 49만주(98%)를 조 교수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 유앤지아이티도 조 교수와 배우자인 정 모 씨(대구 모 대학 교수)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경영진은 모두 조 교수 직계 가족이었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지오씨엔아이 대표는 조 교수의 딸(37)이 맡고 있고 배우자인 정 씨(대구 모 대학 교수)가 이사로 등재돼 있다. 지난해 3월까지 감사를 맡았던 이 모 씨는 조 교수의 형부, 후임 감사는 아들(36)이었다. 경영진 중 가족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표를 맡고 있는 딸은 이 회사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패션저널리즘 전공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앤지아이티도 사정이 비슷하다. 조 교수의 부친인 조준승 전 경북대 의대 학장이 이사, 배우자인 정 씨가 감사를 맡고 있다. 지난해 사임한 사내이사 조 모 씨도 조 교수의 일가 친척으로 확인됐다.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산학협력 기업이 사실상 조 교수 가족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산학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오씨엔아이는 매년 40~50억 원 매출과 4~5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우량기업이다. 조 교수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2011년), 국가우주위원(2013년) 등 공직을 맡은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09년 30억 원 정도였던 매출이 2012년엔 45억 원으로 뛰었다.

조 교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이들 기업의 성장에는 조 교수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두 기업이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에는 조 교수와 그가 소장을 맡고 있는 경북대 국가위성정보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경북대 국토위성정보연구소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회의도 사기업인 지오씨엔아이가 주관해 치렀을 정도다.

공무원법 어기고 경영 참여

취재과정에서 조 교수가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64조)을 어긴 정황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위성정보분야 전문가인 조 교수는 2013년 3월 국가공무원인 국립 경북대 교수에 임용됐는데, 교수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설립, 운영해 온 지오씨엔아이의 경영에 직접 간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조 교수는 지난해 4월 이 회사가 타지키스탄과 수자원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 자격으로 계약(합의의사록, ROD)에 참여했고, 2014년에는 같은 회사가 추진하는 필리핀 통합수자원관리 GIS구축사업에도 법인 대표 자격으로 동참했다. 모두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런 사실은 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 참조)

▲ 지오씨엔아이와 타지키스탄 수자원부가 맺은 합의의사록(ROD). 문서 하단에 지오씨엔아이 조명희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출처 : (주)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 지오씨엔아이와 타지키스탄 수자원부가 맺은 합의의사록(ROD). 문서 하단에 지오씨엔아이 조명희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출처 : (주)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뉴스타파는 3월 29일 조 교수의 소속기관인 경북대에 취재내용을 알리고 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경북대 교무처 측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해 왔다.

경북대는 공무원 신분인 교수들의 영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조 교수의 경우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지오씨엔아이의 비상근 고문 재직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기 전까지 조 교수는 한번도 영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학교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비상근 고문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기업 대표로 계약에 참여하는 것은 역시 공무원법 위반이다.

‘박 대통령 보좌관’ 되는 게 꿈

뉴스타파는 조 교수에게 가족기업, 공무원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다. 조 교수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답했다.

회사가 어렵고 제자들이 경영참여를 꺼려 불가피하게 가족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들이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제자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줬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기업경영에서 거의 손을 뗐고 딸에게 경영을 넘겼다. 지오씨엔아이 직원들의 요청으로 타지키스탄 수자원부와의 계약에 서명한 적은 있지만, 경영에 참여한 건 아니다. 2015년까지 학교에 지오씨엔아이 비상근 회장직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조 교수는 가족들이 대표와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받는 급여 수준, 매년 4~5억 원 이상 발생하는 순이익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가족들은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 회사 경영 상태는 정확히 모르지만,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오씨엔아이 경영을 맡고 있는 대표 정 모 씨는 “난 자금만 담당한다.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어머니(조명희 교수)께 여쭤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조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대구 중, 남구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정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법안 마련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등 전공을 살린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실력과 의리로 뭉친 국회의 대통령 보좌관이 되고자 결심했다”는 출사표는 지역 정가에서 논란이 됐다.

조 교수는 대구 중, 남구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뒤 곧바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고, 새누리당은 “버리기 아까운 인재”라며 조 교수를 안정권인 19번에 배치했다.

금, 2016/04/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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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 개최

원내 4당의 노동․일자리공약,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구체성 떨어져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권에 대한 공약은 전무에 가까워

새누리당, 노동개악을 지속 시도하고 현실성 없는 일자리 공약 남발

더불어민주당, 시급한 공약 다양하게 제시, 지표에 매몰되지 않아야

국민의당,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안 인식이 현저히 떨어짐  

정의당, 현실을 직시한 공약이 대다수,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대는 오늘(3/2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노동․일자리 정책공약을 세 가지 기준(가치성/구체성/적실성)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19대 국회의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정책공약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길채 전문위원, 국민의당의 이태흥 정책실 국장, 정의당의 정경은 정책연구위원이 참석하여 각 당의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했으며,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시장분야’를 검토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이 일자리 지키기와 질에 대한 공약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일자리 증대 공약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 <컨텐츠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가 50만개, 150만개 늘어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이며 청년 일자리 공약도 실효성 없는 공약이라면서, 정부 노동정책 연장선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보다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청년,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새누리당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증대 방안의 경우, 주요 정책수단(실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극화해소방안인 777플랜(가계소득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 70% 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하는 대신 고용률,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간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한 공약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가치성과 적실성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관련 공약을 망라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에 비해 대안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국민월급 300만원, 정액인상 70만원’ 등과 같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혜진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발제자로 나섰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사관계 관련 공약은 전혀 없다면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 근거한 평가가 불가능하며,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통과라고 보는데, 현재 주요공약에서 노사관계가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것을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그 실현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만 제기한 것으로 볼 때,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은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치성이 있지만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한국사회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국사회가 당면해 있는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공약을 제시되어 있으며 가치성이 충족된다면서, 노동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담고 있어 적실성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재원확보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법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약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법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제1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책임의식이 현격하게 결여되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 입법정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평가할만한 지점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과 현시점에서 노동자 보호에 대한 핵심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한 공약으로 판단하지만, 입법의 세부내용과 의회진출을 통한 현실화는 향후 판단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류 변호사는 사실상,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노동과 관련한 입법정책이 전혀 없거나,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호정책을 입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20대 국회가 노동자·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입법을 원천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비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평가내용과 토론·제안들을 종합·정리하여 각 당의 정책위원회에 전달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할 계획을 밝혔다.

 

 

화, 2016/03/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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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 밝히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국회 환노위 의원들에게 전달

일시 및 장소 : 11월 19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1/19(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51119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9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개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했다. 내일(11/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는 새누리당의 5개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면서 관련 의견서(별첨자료2 참고)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누리당의 5대 노동법개정안은 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라 야기될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악화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계층 간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내수부진 등을 야기해 결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각종 정책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더불어 오늘(11/19)을 시민들이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날로 정하고 반대의사를 담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 일시/장소: 2015년 11월 19일 (목) 오전11시 국회 앞

 3. 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등

 4.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5. 발언: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기자회견문>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9.15 노사정 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지켜낸 반면 노동자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납득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사정합의가 타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합의문보다 더욱 후퇴한 5대 노동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이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아 국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이 전 노동자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문제임을 널리 알리고 그 처리를 막아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노동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상태로 만드는 법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OECD 회원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 매년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더욱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뿌리기술분야 파견근로 허용은 제조업 분야 전반에 파견근로를 확산시켜 제조업 역량을 저하시킬 것이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서 파견 허용 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기존법은 사실상 무력화 된다. 제조업에 대한 파견노동 허용은 기업에게 단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사고발생률은 증가하고 생산성은 하락할 것이다. 가뜩이나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은 역량저하로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 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생색내려는 꼼수법안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급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단시간·단기계약 노동자의 수급자격을 박탈하였으며, 하한액을 인하하여 60%가 넘는 수급자들의 급여를 삭감한다. 아직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폐지한 것은 청년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비정상적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것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주 당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다.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노동시간을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한다. 노동시간단축이 후퇴되면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대되는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노동개정안이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특히 그 피해가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는 사실에 가장 우려한다. 이들은 아무런 보호나 도움 없이 개정안으로 인한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내야만 한다.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에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어떤 협상시도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 할 것이다.

 

 

목, 2015/11/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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