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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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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14:48

단양지역 시멘트 피해 주민과 유엔특보 미팅 ©김춘이

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방한 일정: 2015년 10월 12 ~ 23일)

■ 머리말 저는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따른 인권 영향을 조사하는 UN 특별보고관의 자격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2015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공식 방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유해물질과 폐기물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관리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한 일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번 방문이 예비 조사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권 측면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실태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9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정부에 방한 초청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외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여러 부서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면담했습니다. 또한 원자력환경공단의 협조를 얻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도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들, 시민사회단체들, 여러 지역의 주민들과 피해자분 들께도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관리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모든 측면의 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바램과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김포, 단양, 월성, 보령을 방문해 주물공장, 시멘트 공장, 원자력 발전소, 군부대 인근의 주민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옥시 레킷벤키저의 임원들도 만났고, 삼성전자의 생산 시설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 관찰내용 제가 방한 결정을 내리게 된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불과 수십 년 만에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 여타 신흥국들에게 경제발전의 모델이 된 대한민국의 인권실태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의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가속화된 화학물질의 생산과 그 사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 보는데 관심이 컸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방한 기간 중에 저의 주목을 끌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들을 공식 보고서 발표 이전에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들이 비단 대한민국의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교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 사용했던 소비자들 중에서 140여 명이 사망하고 500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과 아이들로,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 다양한 질병들로 고통 받았습니다. 옥시 레킷벤키저는 당시 취약했던 법적 보호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를 통해 살포되는 화학물질의 흡입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 레킷벤키저는 대한민국의 가습기 살균제 시장을 80%를 점유했고 여타 제조사들이 나머지 지분을 나누었습니다. 레킷벤키저는 회사에 법적책임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그로 인한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기업은 물론 정부도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양측 모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취한 후속 조치들이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상과 살균제 성분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피해자 중 약55%에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번 방한 기간 중 유해물질에 대해 작업자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전자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례가 논의 중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전자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비단 그 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 공정에서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계의 근로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의 많은 근로자들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이윤 추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로부터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유산, 호르몬 합병증 등 위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질병들에 걸렸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매일 같이, 어떤 날은 하루 12시간을 한 달에 고작 하루, 이틀 쉬면서 유해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많은 증언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생산 목표 달성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렸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거의 받은 바 없고,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충분한 안전 조치들도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들이 기형아로 태어났을 것이라며 자신을 자책한 한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저도 좌절감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들과 노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부 모두 직업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작업자들, 특히, 하청업체 작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보호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격차가 얼마나 크던 간에,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결과임을 증명해야 할 부담은 피해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67명의 산재 신청자 중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성공한 3명 (4.5%)만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산재보험”을 통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 참으로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피해자 수는 적게는 90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 산업계 전반의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한 환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방문했던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김포시에는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덕분에 과거 조용했던 마을에 영세공장들을 우후죽순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과 자급농장, 논들이 금속공장과 여타 공장들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며, 이들 공장으로부터 날라온 위험한 수준의 중금속과 기타 유해 물질들이 집과 농경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불과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산재한 약 10,000여 산업시설들의 오염을 감시하는 거의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책임이 있는 회사를 찾아내야 할 입증 책임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정보의 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와 유해물질 노출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필요 때문에 위험한 지역으로부터 이주할 할 수도 없고, 또 자력으로는 이주할 능력도 없다는 비슷한 우려들을 토로한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도 많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 지역914미터 제한구역 바로 밖에서 사시는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갑상선 암 등의 다양한 질병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수립될 때가지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좌절해 있는 지역주민들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단양과 당진의 시멘트 공장과 철강 공장, 보령 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포함됩니다. 일례로, 보령은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연구조사 결과 다양한 독성 화학물질들이 안전기준의 세 배를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주민들은 일부 자연사한 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망자들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방문한 곳들은 위험에 처한 지역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들 주민들의 상당수가 연로한 사회경제적 약자이며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개인과 주민 대표들에게 살해 위협을 포함한 위협이 있었다는 것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 결론 방한 실태 조사 기간 내내, 지역 주민들과 마을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유해물질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을 줄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주민들은 무력감과 믿었던 기업과 기관들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과 건강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피해자들이 직면한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들과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따라, 정부는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영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물론 정보권과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도 포함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즉시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최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을 제정하여 유해물질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비록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졌어야 했고,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에 대하여 여전히 그 해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화평법의 제정은 긍정적인 발전이며 정부가 개선 조치들을 취해온 것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된 일부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일부 소비자 화학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이 있지만, 저는 향후 소비자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비극의 방지를 위해 정부가 취한 재발방지 조치들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화학사고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12년 구미 화학사고 이후 (화학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만, 구미 사고 이후 크고 작은 화학사고 건수들은 오히려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량의 화학 물질들이 존재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계에서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과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의 제정 및 이행 등 환경적으로 건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법적 근거들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해 영향을 발현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는데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기 위해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고대합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어린이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최근 산업화된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와 시행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국내 법률 체계에 따라 (질병/피해와 유해물질/폐기물 노출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입증 책임을 짊어지고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부당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결국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러한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저는 2016년 발효될 예정인 “환경오염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 (환경구제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이 법의 정신은 인권 원칙들, 특히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법은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며, 적절하게 이행될 경우,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낙관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입증책임에 떠안고 있는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에도 명시된 바, 기업들은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책임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업의 인권보호 책임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on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es to respect human rights)”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NAP가 유해물질과 폐기물로 야기된 이슈들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인 구제의 실현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모두 요구합니다.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사례나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들의 사례 모두, 피해자들은 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를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필수 의료 서비스 및 기타 비용에 대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기업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와 관심을 회피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근로자들과 삼성전자 간에 이루어진 조정 과정의 내용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삼성전자가 재발방지라는 측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시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그다지 좋은 결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들이 선임한 3명의 조정위원들은 피해자 보상만을 염두에 둔 내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위원들은 재발방지와 보상을 모두 다루는 독립적인 외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지도 원칙” 과 분쟁조정에 관한 여타 국제 우수관행에 비추어 결코 “고충처리제도 (Grievance Mechanism)”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보상은 타당하고, 투명하며 지속적인 학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보상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불과 몇 십 년 만에 전세계 기술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더 큰 책임과 도전만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가정, 더 깨끗한 작업장, 더 건강한 커뮤니티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더 큰 혁신 역량도 함께합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전환과정의 리더로서 부상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해주기를 고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 실태 평가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2016년 9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방한 초청을 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드리고 지난 2주 동안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기자회견 연설문(원본) 링크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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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18일까지 8개국 16개 도시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유엔과 정부에 일본의 핵폐기물 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 215만 명이 서명한 청원서가 UN에 제출될 예정

- 반핵·해양·평화 단체들은 일본뿐 아니라 유엔과 일본을 지지하는 나라들을 겨냥해 목소리 높여


9월 18~19일에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상회의를 앞두고, 8개국 16개 도시에서 수천 명이 모여 유엔과 정부에 일본의 핵폐기물 바다 방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글로벌 촛불 집회는 9월 15일 독일과 호주 4개 도시를 시작으로, 9월 16일 7개국 11개 도시, 9월 18일 일본 도쿄로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4964" align="aligncenter" width="864"] ⓒ호주 맬버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번 뉴욕 집회에서는 전 세계 214만 9,442명이 서명한 세계 시민 공동성명서를 유엔에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성명서는 오는 9월 유엔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또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각 도시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기후 행진에 참여했는데, 글로벌 기후 행진은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 세계에서 일주일간 진행된 시위로,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화석 연료 사용 중단과 과감한 기후 행동을 촉구했다. 한국, 호주,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글로벌 시위를 지지했다. 9월 16일 뉴욕 집회와 9월 17일 글로벌 기후행진에 참가한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이수진(비)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3명은 유엔 및 각 국가들에게 국제연대를 통해 일본에 핵폐기물 배출 중단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6"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각각 케이프코드만과 허드슨강에 오염수 방류를 금지한 매사추세츠주와 뉴욕주의 사례를 들어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에 미국 정치인들이 주와 연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일본 정부에 핵오염수 불법 방류 중단을 촉구”하면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으로 핵으로 오염된 물의 불법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98"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인디언포인트 방문[/caption] 후쿠시마 투기 반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의회 의원인 캐머런 머피(Cameron Murphy)는 시드니 집회에 격려의 영상 메시지를 보내, 계속해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하며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호주 시드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주 영국 일본 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로드리 마본 압 그윈포(Rhodri Mabon ap Gwynfor) 웨일즈 의회 의원은 “일본 정부가 수백만 갤런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다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듣고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바다와 공기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연결하며,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된 방사성수는 필연적으로 세계 곳곳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세계적인 관심사”라고 우려를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국 웨일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뉴욕과 LA 집회에서는 어부와 부모,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뉴욕 집회에 참석한 한국의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핵폐기물 투기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며, "우리의 공공재인 바다가 방사능 오염 축적으로 신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7"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LA 집회에 참여한 ‘우리는 지구 어머니다 (We Are Mother Earth)’의 제니 캐링턴(Jenny Carrington) 대표는 "우리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1년 넘게 진행해 왔다. 우리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모든 인류와 미래 세대를 생각해 이제 해양 투기를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61"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LA,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인도네시아 청소년 및 해안 학생회(KNTI 청소년부) 회장인 헨드라 위구나(Hendra Wiguna)는 “바다에 던져진 ‘나쁜 물질’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확실하다. 바다는 선함의 원천이요, 번영의 원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모든 국가는 우리 식량이 영원히 보호될 수 있도록 바다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58"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또한, 거리행인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즉석에서 집회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뉴욕 집회에서 하와이 주민 지지 마나위스 (Gigi Manawis)는 “나는 매일 태평양에서 먹고 숨 쉬며 산다”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한국 정치계와 시민사회가 태평양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34"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92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뉴욕 집회에 동참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꽃들에게 희망을’의 작가 트리나 파울루스는 “한국정부는 일본의 해양 투기에 단호히 반대하고, 일본정부는 해양 투기에 대한 대안을 찾고, 전 세계 시민과 국가들은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요구를 지지하고, 유엔은 각국이 해상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추구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9"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뉴욕 집회에 참여한 뉴욕 주 바드 칼리지의 에반 굿스타인 부총장은 "일본은 다른 나라들이 바다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핵으로 오염된 물을 바다에 방류한 일본의 환경범죄를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18"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호주 사회주의연맹의 피터 보일(Peter Boyle) 활동가는 후쿠시마 핵폐기물 투기를 “안전하다”고 지지하는 호주 노동당을 비난하며, 도쿄 주재 호주대사관이 일본의 핵폐수 방출을 지지하는 홍보 행사로 '후쿠시마 피쉬 앤 칩스' 만찬을 연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보일은 호주 정부를 ‘태평양의 나쁜 이웃’으로 표현하며, 일본의 핵폐기물 투기를 지원하고 원주민 땅에 핵폐기물을 투기하며, AUKUS 핵잠수함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핵 없는 태평양(Nuclear Free Pacific)’ 협약을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호주 시드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KFEM) 사무총장은 “야만적인 핵폐기물이 평화로운 태평양에 유입되는 것을 용납될 수 없다”며 세계 각계 각층이 지방의원, 연방 국회의원, 주지사, 대통령, 유엔 및 관련 기관에 일본의 해양 투기 반대를 촉구하는 시민 촛불을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번 글로벌 촛불집회를 조직한 윤경효 글로벌캠페인팀장은 “이번 글로벌 촛불집회는 8개국의 반핵, 해양보호, 평화 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이번 공동 행동을 계기로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핵으로부터 인류와 바다를 안전하게 사수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금, 2023/09/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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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001" align="aligncenter" width="760"] 코로나19 이후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쓰레기 품목별 통계 ⓒ서울연구원[/caption]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2020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 157조 3,197억 원, 전년 대비 15.2% 증가)했다. 이에 포장재 폐기물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9년 기준 하루 724.1톤 발생하던 플라스틱 폐기물은 2020년에는 무려 935.2톤 발생해 29.2%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포장재’란 「자원재활용법」에서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포장재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유통을 위해 포장재로 사용된 후 버려지며, 재질에 따라 크게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단일재질, △복합재질 등 9가지로 구분 된다. 기업은 소비자의 선호도와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재질과 색을 활용해 포장재의 디자인과 재질, 모양 등을 다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포장재 사용량의 증가를 유발해 최종적으로 포장재 폐기물의 상승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국내에서는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인한 폐기물 발생, 제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포장재 과다 사용 금지, 포장재 폐기물의 순환 등을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를 활용해 포장재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 외관에 평가 결과에 의한 재활용 등급을 표시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 제품에 한하여 10~20% 할증하고 있는 데에만 그치고 있어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김도완, & 배재근. (2022).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연계한 재활용분담금 할증방안 연구: Vol. 환경정책30(No. 6; Issue 2). ()한국환경정책학회.)

포장재 폐기물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심각한 폐기물 중 하나이다. 환경부는 국내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40%가 포장재 폐기물(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포장재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사용과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① 프랑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1600"]plastic packaging ban 과일과 채소에 1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한 프랑스 ⓒpowerofpositivity[/caption]

프랑스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30종류 이상의 과일과 채소들을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과일과 채소 품목 중 1/3은 플라스틱에 포장되어 판매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통해 연간 10억 개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2020년 2월 10일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 법안으로 2021년부터 식당 등에서 의료용 목적을 제외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컵 및 컵 뚜껑, △식품용 꼬치, △발포 폴리스티렌 용기, △일회용 식기·수저, △기업 내 페트병 무상배포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오염자부담 원칙((principe du pollueur-payeur)’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확대하였다. 해당 원칙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생산하는 제품의 재활용률을 향상하기 위한 5개년 실행 계획을 작성·실천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수명 종료에서 제품 설계까지 확장된다. 해당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부과되고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기업들은 제품의 수명 종료 이후 관리 및 처리에 대해 지불하는 기여금에 대해 혜택을 받는다. (출처 :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 (2022, March 28).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일간지 ‘LesEchos’)

  ② 스페인 [caption id="attachment_23100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3년부터 과일과 채소에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모든 소매점에서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https://unsplash.com/@nicotitto, mbaletrees)[/caption]

스페인 정부는 2022년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된 토지 관리법’을 통과했다. 위 법안은 스페인 내 순환·저탄소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재사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한 조세 정책과 1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제재, 폐기물 관리 강화, 분리배출·수거 시스템 개편 및 강화 내용이 담겨있다.

위 법안으로 플라스틱 컵, 뚜껑, 용기 등 1회용 프라스틱 제품 사용이 제한되며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에 대해 1kg당 0.45 유로의 사용세가 부과된다. 그 대상은 재행 불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수입하는 모든 기업이다. 위 법안이 발의된 즉시(2022년 4월)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식기·접시·1회용 빨대·음료 받침 용기·음료 뚜껑 등과 같은 일회용 생활용품의 유통이 금지되었다. 또한, 일정 규모 400㎡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매장 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의 채소와 과일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는 플라스틱 용기 또는 PET 병을 생산할 때 2030년에는 25%, 2030년에는 30%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한다. 생산자책임(EPR)도 강화되어 기존 가정용 포장재에만 국한된 범위를 산업용 ·상업용 포장재까지 확대했다. (이성학. (2022, June 30). 스페인,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 발효. Kotra 해외시장뉴스(클릭))

  ③ 캐나다 [caption id="attachment_231004" align="aligncenter" width="696"] 2022년 12월부터 캐나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 플라스틱 종류 ⓒygknews[/caption]

연간 3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는 국가인 폐기물은 지난 해 12월 20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재활용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시행하였다.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은 2021년 5월 캐나다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 CEPA) 권한에 따라 추가·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규제 시행일인 2021년 12월 20일부터 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음식 포장 용기, 식기류, 일회용 빨대, 젓는 막대, 일회용 비닐봉투 등의 캐나다 내 제조·수입이 금지 되고, 2023년 12월부터 판매도 금지 된다. 또한, PET병을 90% 이상 재활용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으며 플라스틱 포장에 최소 50% 이상의 재생원료를 포함하도록 했다.

캐나다는 2022년 초 「일회용 및 일회용 플라스틱 관리 강화 로드맵(A ROADMAP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SINGLE-USE AND DISPOSABLE PLASTICS)」을 발표해 1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불필요한 포장을 제거하기 위한 디자인 등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캐나다는 위와 같은 정책으로 130만 톤 이상의 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과 22,000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감축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10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폐기물 수입 공장의 플라스틱 폐기물 더미 © Copyright Ecoton.[/caption]

폐기물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생태계와 인간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자국에서 처리 가능한 범위를 뛰어넘은 폐기물들을 ‘수출’이라는 명목하에 개발도상국으로 보내고 있다. 미국은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5억4,000만kg에 달하는 폐플라스틱을 해외로 수출했다. 선진국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젤 협약을 개정해 개발도상국을 향한 폐플라스틱 수출 기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폐기물들은 개발도상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은 그 피해를 온전히 개발도상국이 떠안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소비가 계속된다면 언제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른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생산단계에서의 감축’이다. 이미 발생한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십번 재활용 하더라도 결국에는 버려져 폐기물이 되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제품의 설계·사용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원료의 사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도 제품을 구매할 때 쓰레기가 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포장재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금, 2023/04/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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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December 8 2022, in partnership with the Permanent Mission of Mongolia to the United Nations,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organised a roundtable discussion titled Building and Sustaining Peace at the Regional Level: The Network Approach to Regional Coordination in Northeast Asia during an advocacy visit of Ulaanbaatar Process participants to New York City.

This discussion was an informal dialogue to share the learning from the Ulaanbaatar Process with global peacebuilding policy experts within the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and regional organisations. The conversation outlined critical avenues to support regional peacebuilding coordination in policy and shared practical experiences for practical action. The discussion also outlined persistent challenges of regional peacebuilding coordination, and discussed recommendations to develop solutions to strengthen peacebuilding work in Northeast Asia.

During the roundtable, remarks were shared by Ulziibayar Vangansuren, Permanent Mission of Mongolia to the United Nations; Ambassador Enkhsaikhan Jargalsaikhan, Chair of NGO Blue Banner and former Mongolian Permanent Representative to the UN; Sonja Bachmann, Teamleader Northeast Asia and Pacific, UN Department of Peacebuilding Political Affairs (DPPA); Kajita Natsuha, learning designer and facilitator; Kim Jeongsoo, Standing Representative, Women Making Peace and Hwang Sooyoung, Manager, Centers for Peace and Disarmament and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Based on the experiences from Northeast Asia, the following key elements build an effective regional peacebuilding architecture:

  • Multi-stakeholder coordination is required and must be based on complementarity among partners.
  • The network approach to peacebuilding must be at the core of regional coordination.
  • Inclusivity is key for effective regional peacebuilding network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have thus been identified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regional peacebuilding mechanisms:  

  • The UN should take a more active convening role to bring together regional actors, the UN, nation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among others, to coordinate actions better and ensure a stronger impact of peacebuilding activities.  Where regional peacebuilding networks play an essential role in building the foundation for regional dialogue, the UN should provide technical and political accompaniment to ensure the commitment to action. 

  • Improved funding mechanisms are needed to support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approach. A network approach creates empowering and equitable spaces for exchanging expertise for more impactful and informed action, sharing resources and access points at various levels, and enabling and supporting communities committed to peace. Donors should reflect on how to improve funding mechanisms to support bette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ngaged in regional peacebuilding networks, allowing them, through effective funding, to fill the gaps in the regional peacebuilding infrastructure. It is crucial to ensure that all regions are fairly re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on peacebuilding and are given international attention, as this also impacts funding availability. 

  • The inclusion of women and youth is key in regional peacebuilding networks and should be supported. Although women are strongly affected by conflicts, they are often excluded from negotiations and peace processes, especially in highly patriarchal contexts. The inclusion of local women within peacebuilding initiatives is essential to ensure that their unique perspectives can have a real impact at the decision-making level. Likewise,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 dialogue on equal terms is essential to achieve and sustain peace. Young people in all their diversities should be considered as drivers for change, and their contributions should be held as relevant and valuable. Donors should prioritise supporting regional peacebuilding dialogues that ensure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women and youth at all stages of the process.  The UN and its Member States should use their influence and international platforms to  ensure that the unique perspectives of local women and youth peacebuilders are heard and taken into accoun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This is an article for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Northeast Asia News, Ja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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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Building and Sustaining Peace at the Regional Level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1/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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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간 및 다큐멘터리 공개

 

  1.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 (화) 한국 기업의 투자가 인도네시아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와 함께 2020년 2월 초에 파푸아 섬을 찾아가 만난 토착민 주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공개하였다.

 

  1. 파푸아 섬의 서쪽 지역은 오랫동안 멜라네시아계 토착민(indigenous peoples)이 거주해왔으나 1969년 인도네시아령으로 합병이 되었다. 토착민이란 해당 지역에 가장 오래 거주하였으나 이주민들에게 정복 및 점령 당하여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주류사회의 문화와는 구분된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들이 살아온 땅과 자원을 고유한 방식으로 지켜오고 있다.

 

  1. 유엔 토착민 권리선언 및 국제노동기구의 토착민과 부족민에 대한 협약에 따르면 토착민들은 고유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 특히 땅과 자원에 대한 권리는 많은 경우 지배국과 다국적기업이 진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침해 당하고 있다. 파푸아 섬의 토착민들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파푸아섬의 동남 지역을 식량 및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농업지구(Merauke Integrated Food & Energy Estate, MIFEE)로 지정하고 이곳에 다국적기업들 진출하면서 오랫동안 의존해 살아왔던 숲과 땅을 잃게 되었다.

 

  1. 파푸아 섬에 진출한 대표적인 한국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토착민의 숲을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토착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 동의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권리를 위반하여 토지 분쟁을 야기하였으며, 토착민들이 중요하게 지켜온 고보존구역(High Conservation Area, HCV)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토착민들은 식수 및 생활 용수의 수원인 인접 강의 오염으로 인한 물에 대한 권리 침해, 주식인 사고(sago)와 사냥 및 낚시 수확량의 감소로 인한 식량에 대한 권리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1. 보고서에서는 파푸아 섬에는 대표적인 한상(韓商) 기업인 코린도 그룹과 제지기업인 무림페이퍼의 사례 또한 보도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코린도 그룹의 경우, 파푸아 섬에만 총149,000ha에 이르는 광대한 플랜테이션을 보유하며 토착민들의 FPIC를 침해하고, 식량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옹호자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음을 밝혔다.

 

  1. 보고서는 해외에서 대규모 토지와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토착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적금융기관이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지원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토착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토착민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만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토착민들의 인터뷰를 담은 다큐멘터리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은 공익법센터 어필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한편, 파푸아 섬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에 대한 보고서인 “마지막 사냥 -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는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볼 수 있다.

 

※마지막 사냥 -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화, 2020/08/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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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석유기업 쉘은 세계 최대 기후 오염 유발자 중 하나입니다. 쉘은 수년간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석유 시추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대중을 호도했을 뿐만 아니라 석유 시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석유 유출, 가스 폭발, 수질 오염, 인권침해의 흔적을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쉘이 더 이상 기후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구의 벗 네덜란드는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대형 화석연료 기업들이 석유·가스 시추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기후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는 기업의 기후파괴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 이 역사적인 기후소송은 강력한 법적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의 벗이 승소한다면, 세계 최대 기후 오염 유발자 중 하나인 쉘은 기후 파괴 활동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쉘은 영국-네덜란드 합작 기업으로, 본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쉘은 파리협정 목표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네덜란드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배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방출하고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얻기 위한 시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화석연료가 30년 이상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하고 기후변화가 초래할 최악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고 있지만, 겨우 25개의 화석연료 기업과 국영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이 화석연료를 계속 추출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과 회원 단체 및 동맹 단체들은 법원, 거리, 그리고 전 세계 의회에서 이 화석연료 기업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기업이 화석 연료를 땅에 묻어두고 배출량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구속력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세계 시민들의 힘을 모아 기후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4일 지구의 벗 네덜란드, 쉘에 기후변화 책임 묻는 법적 서한 전달
2018년 5월 28일 쉘, 법적 서한에 답변
2019년 4월 5일 지구의 벗 네덜란드, 쉘에 소장 전달  
-네덜란드 원본을 비공식적으로 번역한 소장
-쉘 소송을 이끄는 변호사 로저 콕스와의 인터뷰
-최신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구의 벗 네덜란드 영문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The People vs. Shell 원본 보러 가기

 

월, 2020/11/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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