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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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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14:48

단양지역 시멘트 피해 주민과 유엔특보 미팅 ©김춘이

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방한 일정: 2015년 10월 12 ~ 23일)

■ 머리말 저는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따른 인권 영향을 조사하는 UN 특별보고관의 자격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2015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공식 방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유해물질과 폐기물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관리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한 일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번 방문이 예비 조사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권 측면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실태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9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정부에 방한 초청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외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여러 부서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면담했습니다. 또한 원자력환경공단의 협조를 얻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도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들, 시민사회단체들, 여러 지역의 주민들과 피해자분 들께도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관리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모든 측면의 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바램과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김포, 단양, 월성, 보령을 방문해 주물공장, 시멘트 공장, 원자력 발전소, 군부대 인근의 주민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옥시 레킷벤키저의 임원들도 만났고, 삼성전자의 생산 시설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 관찰내용 제가 방한 결정을 내리게 된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불과 수십 년 만에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 여타 신흥국들에게 경제발전의 모델이 된 대한민국의 인권실태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의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가속화된 화학물질의 생산과 그 사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 보는데 관심이 컸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방한 기간 중에 저의 주목을 끌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들을 공식 보고서 발표 이전에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들이 비단 대한민국의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교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 사용했던 소비자들 중에서 140여 명이 사망하고 500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과 아이들로,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 다양한 질병들로 고통 받았습니다. 옥시 레킷벤키저는 당시 취약했던 법적 보호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를 통해 살포되는 화학물질의 흡입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 레킷벤키저는 대한민국의 가습기 살균제 시장을 80%를 점유했고 여타 제조사들이 나머지 지분을 나누었습니다. 레킷벤키저는 회사에 법적책임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그로 인한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기업은 물론 정부도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양측 모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취한 후속 조치들이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상과 살균제 성분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피해자 중 약55%에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번 방한 기간 중 유해물질에 대해 작업자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전자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례가 논의 중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전자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비단 그 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 공정에서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계의 근로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의 많은 근로자들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이윤 추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로부터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유산, 호르몬 합병증 등 위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질병들에 걸렸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매일 같이, 어떤 날은 하루 12시간을 한 달에 고작 하루, 이틀 쉬면서 유해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많은 증언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생산 목표 달성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렸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거의 받은 바 없고,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충분한 안전 조치들도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들이 기형아로 태어났을 것이라며 자신을 자책한 한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저도 좌절감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들과 노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부 모두 직업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작업자들, 특히, 하청업체 작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보호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격차가 얼마나 크던 간에,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결과임을 증명해야 할 부담은 피해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67명의 산재 신청자 중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성공한 3명 (4.5%)만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산재보험”을 통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 참으로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피해자 수는 적게는 90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 산업계 전반의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한 환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방문했던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김포시에는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덕분에 과거 조용했던 마을에 영세공장들을 우후죽순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과 자급농장, 논들이 금속공장과 여타 공장들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며, 이들 공장으로부터 날라온 위험한 수준의 중금속과 기타 유해 물질들이 집과 농경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불과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산재한 약 10,000여 산업시설들의 오염을 감시하는 거의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책임이 있는 회사를 찾아내야 할 입증 책임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정보의 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와 유해물질 노출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필요 때문에 위험한 지역으로부터 이주할 할 수도 없고, 또 자력으로는 이주할 능력도 없다는 비슷한 우려들을 토로한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도 많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 지역914미터 제한구역 바로 밖에서 사시는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갑상선 암 등의 다양한 질병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수립될 때가지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좌절해 있는 지역주민들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단양과 당진의 시멘트 공장과 철강 공장, 보령 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포함됩니다. 일례로, 보령은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연구조사 결과 다양한 독성 화학물질들이 안전기준의 세 배를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주민들은 일부 자연사한 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망자들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방문한 곳들은 위험에 처한 지역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들 주민들의 상당수가 연로한 사회경제적 약자이며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개인과 주민 대표들에게 살해 위협을 포함한 위협이 있었다는 것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 결론 방한 실태 조사 기간 내내, 지역 주민들과 마을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유해물질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을 줄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주민들은 무력감과 믿었던 기업과 기관들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과 건강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피해자들이 직면한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들과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따라, 정부는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영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물론 정보권과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도 포함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즉시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최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을 제정하여 유해물질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비록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졌어야 했고,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에 대하여 여전히 그 해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화평법의 제정은 긍정적인 발전이며 정부가 개선 조치들을 취해온 것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된 일부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일부 소비자 화학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이 있지만, 저는 향후 소비자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비극의 방지를 위해 정부가 취한 재발방지 조치들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화학사고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12년 구미 화학사고 이후 (화학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만, 구미 사고 이후 크고 작은 화학사고 건수들은 오히려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량의 화학 물질들이 존재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계에서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과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의 제정 및 이행 등 환경적으로 건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법적 근거들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해 영향을 발현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는데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기 위해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고대합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어린이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최근 산업화된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와 시행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국내 법률 체계에 따라 (질병/피해와 유해물질/폐기물 노출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입증 책임을 짊어지고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부당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결국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러한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저는 2016년 발효될 예정인 “환경오염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 (환경구제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이 법의 정신은 인권 원칙들, 특히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법은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며, 적절하게 이행될 경우,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낙관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입증책임에 떠안고 있는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에도 명시된 바, 기업들은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책임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업의 인권보호 책임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on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es to respect human rights)”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NAP가 유해물질과 폐기물로 야기된 이슈들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인 구제의 실현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모두 요구합니다.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사례나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들의 사례 모두, 피해자들은 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를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필수 의료 서비스 및 기타 비용에 대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기업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와 관심을 회피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근로자들과 삼성전자 간에 이루어진 조정 과정의 내용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삼성전자가 재발방지라는 측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시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그다지 좋은 결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들이 선임한 3명의 조정위원들은 피해자 보상만을 염두에 둔 내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위원들은 재발방지와 보상을 모두 다루는 독립적인 외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지도 원칙” 과 분쟁조정에 관한 여타 국제 우수관행에 비추어 결코 “고충처리제도 (Grievance Mechanism)”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보상은 타당하고, 투명하며 지속적인 학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보상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불과 몇 십 년 만에 전세계 기술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더 큰 책임과 도전만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가정, 더 깨끗한 작업장, 더 건강한 커뮤니티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더 큰 혁신 역량도 함께합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전환과정의 리더로서 부상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해주기를 고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 실태 평가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2016년 9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방한 초청을 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드리고 지난 2주 동안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기자회견 연설문(원본) 링크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663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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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December 8 2022, in partnership with the Permanent Mission of Mongolia to the United Nations,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organised a roundtable discussion titled Building and Sustaining Peace at the Regional Level: The Network Approach to Regional Coordination in Northeast Asia during an advocacy visit of Ulaanbaatar Process participants to New York City.

This discussion was an informal dialogue to share the learning from the Ulaanbaatar Process with global peacebuilding policy experts within the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and regional organisations. The conversation outlined critical avenues to support regional peacebuilding coordination in policy and shared practical experiences for practical action. The discussion also outlined persistent challenges of regional peacebuilding coordination, and discussed recommendations to develop solutions to strengthen peacebuilding work in Northeast Asia.

During the roundtable, remarks were shared by Ulziibayar Vangansuren, Permanent Mission of Mongolia to the United Nations; Ambassador Enkhsaikhan Jargalsaikhan, Chair of NGO Blue Banner and former Mongolian Permanent Representative to the UN; Sonja Bachmann, Teamleader Northeast Asia and Pacific, UN Department of Peacebuilding Political Affairs (DPPA); Kajita Natsuha, learning designer and facilitator; Kim Jeongsoo, Standing Representative, Women Making Peace and Hwang Sooyoung, Manager, Centers for Peace and Disarmament and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Based on the experiences from Northeast Asia, the following key elements build an effective regional peacebuilding architecture:

  • Multi-stakeholder coordination is required and must be based on complementarity among partners.
  • The network approach to peacebuilding must be at the core of regional coordination.
  • Inclusivity is key for effective regional peacebuilding network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have thus been identified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regional peacebuilding mechanisms:  

  • The UN should take a more active convening role to bring together regional actors, the UN, nation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among others, to coordinate actions better and ensure a stronger impact of peacebuilding activities.  Where regional peacebuilding networks play an essential role in building the foundation for regional dialogue, the UN should provide technical and political accompaniment to ensure the commitment to action. 

  • Improved funding mechanisms are needed to support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approach. A network approach creates empowering and equitable spaces for exchanging expertise for more impactful and informed action, sharing resources and access points at various levels, and enabling and supporting communities committed to peace. Donors should reflect on how to improve funding mechanisms to support bette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ngaged in regional peacebuilding networks, allowing them, through effective funding, to fill the gaps in the regional peacebuilding infrastructure. It is crucial to ensure that all regions are fairly re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on peacebuilding and are given international attention, as this also impacts funding availability. 

  • The inclusion of women and youth is key in regional peacebuilding networks and should be supported. Although women are strongly affected by conflicts, they are often excluded from negotiations and peace processes, especially in highly patriarchal contexts. The inclusion of local women within peacebuilding initiatives is essential to ensure that their unique perspectives can have a real impact at the decision-making level. Likewise,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 dialogue on equal terms is essential to achieve and sustain peace. Young people in all their diversities should be considered as drivers for change, and their contributions should be held as relevant and valuable. Donors should prioritise supporting regional peacebuilding dialogues that ensure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women and youth at all stages of the process.  The UN and its Member States should use their influence and international platforms to  ensure that the unique perspectives of local women and youth peacebuilders are heard and taken into accoun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This is an article for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Northeast Asia News, Ja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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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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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석유기업 쉘은 세계 최대 기후 오염 유발자 중 하나입니다. 쉘은 수년간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석유 시추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대중을 호도했을 뿐만 아니라 석유 시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석유 유출, 가스 폭발, 수질 오염, 인권침해의 흔적을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쉘이 더 이상 기후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구의 벗 네덜란드는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대형 화석연료 기업들이 석유·가스 시추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기후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는 기업의 기후파괴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 이 역사적인 기후소송은 강력한 법적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의 벗이 승소한다면, 세계 최대 기후 오염 유발자 중 하나인 쉘은 기후 파괴 활동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쉘은 영국-네덜란드 합작 기업으로, 본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쉘은 파리협정 목표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네덜란드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배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방출하고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얻기 위한 시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화석연료가 30년 이상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하고 기후변화가 초래할 최악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고 있지만, 겨우 25개의 화석연료 기업과 국영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이 화석연료를 계속 추출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과 회원 단체 및 동맹 단체들은 법원, 거리, 그리고 전 세계 의회에서 이 화석연료 기업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기업이 화석 연료를 땅에 묻어두고 배출량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구속력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세계 시민들의 힘을 모아 기후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4일 지구의 벗 네덜란드, 쉘에 기후변화 책임 묻는 법적 서한 전달
2018년 5월 28일 쉘, 법적 서한에 답변
2019년 4월 5일 지구의 벗 네덜란드, 쉘에 소장 전달  
-네덜란드 원본을 비공식적으로 번역한 소장
-쉘 소송을 이끄는 변호사 로저 콕스와의 인터뷰
-최신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구의 벗 네덜란드 영문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The People vs. Shell 원본 보러 가기

 

월, 2020/11/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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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가로막는 바이오에너지 공급망리스크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산림파괴, 대기오염, 토지 수탈, 인권침해와 연결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및 생물 다양성 훼손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본 취지에 역행

-바이오에너지 공급망리스크를 반영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필요

[caption id="attachment_2128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프린스 조지에서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해 천연림을 벌목한 현장. 본 삼림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내륙 온대성 우림(Inland temperate rainforest)이다. 한국도 캐나다산 목재펠릿을 매년 수출입하고 있다. (c) Conservation North[/caption]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은 24일  “아시아 바이오에너지 무역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이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바이오에너지 원료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 문제를 조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유럽 소재 시민단체가 함께 참석해 각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하였다.

바이오매스와 팜유 기반 바이오 연료는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에 열을 올리는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으며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기후와 자연생태계, 지역주민의 삶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오히려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우리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위협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본 취지에 역행한다.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정책 또한 바이오에너지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 EU의 재생에너지의 최대 37%를 차지하는 바이오매스는 유럽 및 북미에서 심각한 수준의 벌목을 유발한다. 2011~2015년 대비 2016~2018년에 유럽 전역의 벌채된 산림 면적은 49% 증가하였고, 바이오매스 손실은 60%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 캐나다로부터 목재펠릿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몇몇 곳이 멸종위기종 서식지라는 조사 결과가 밝혀지면서 공급망 리스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유럽 사례 발표를 맡은 바이오퓨엘 와치의 알머스 언스팅 연구활동가는 “바이오에너지에 의한 대규모 기후, 환경 및 사회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들을 재생에너지 및 기타 ‘녹색’ 정책에서 제외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제도적 지원으로 바이오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바이오에너지는 재생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량 1위였고, 2018~19년에도 여전히 2위를 차지했다. 특히 바이오매스 발전은 지난 6년간 61배 이상 성장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팜유 기반 바이오중유 생산은 2014년과 2019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한국 바이오에너지 공급망 위험요소 개괄을 발제한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은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바이오에너지 의존도가 늘어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라며 “설령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사용한다고 해도 100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태우게 되면 기후 및 환경 측면에서 장점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중유와 같은 수입산 팜유 계열의 연료들의 탄소발자국은 더욱 큰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REC 가중치를 부여해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28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에서 팜유 생산을 위해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토착민들의 삶의 터전인 열대림이 파괴되고 플랜테이션이 들어선 모습. 좌측에는 온전한 산림이, 우측에는 단일 작물 플랜테이션이 들어선 모습 (c) PUSAKA[/caption]

국내 바이오에너지의 수입 원료 의존도가 막대하다. 목재 펠릿의 경우 베트남 등지에서 90% 이상을, 팜종실껍질(PKS) 바이오 고형연료(bio-SRF) 및 바이오연료의 경우 60% 이상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바이오연료의 주원료인 팜유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 시민사회로부터 오랫동안 비판받아왔다.

인도네시아 시민단체 인디스의 쿠르니아완 사바 국장은 “다른 나라의 재생에너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멸종 위기 동식물과 토착민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팜유 수입국은 재생에너지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산국의 환경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 재생에너지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수년간 팜유 문제를 다뤄온 공익법 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바이오에너지 생산과정에서 산림파괴, 인권침해 문제에 연루된 기업에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비율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로 생산된 팜유의 수입이 증가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은 국내 바이오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반영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요구 사항을 담은 시민사회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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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에 관한 시민사회선언문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긴급한 대응 과제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문제를 조명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아시아 바이오에너지 무역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이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이 확대되면서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 및 연료 혼합 의무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이오매스와 팜유 기반 바이오 연료에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있다.

그러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기후와 생태계, 지역주민의 삶에 악영향을 끼친 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산림 파괴, 지역사회 대기오염, 토지 수탈, 인권침해와 같은 심각한 환경•사회문제와 연결된다.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우리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위협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본 취지에 역행한다.

바이오에너지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석유와 석탄을 발전 하던 시설에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가 탄소 중립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믿음이다. 화석연료를 단순히 바이오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으로는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은 불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바이오에너지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산림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와 기업은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라
  • ✔︎인간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와 기업은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연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착취적이고 폭력적인 관행을 중단하고 원산국의 지역 사회, 소농, 여성, 토착민 및 소규모 자작농들의 권리를 존중하라
  • ✔︎기후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연료에 대한 보조금 등 정책적 지원을 중단하라
  • ✔︎지속가능성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는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 및 인증을 의무화하고, 바이오에너지 투자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채택하라
  • ✔︎거버넌스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는 자국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 바이오에너지 의존을 멈추고,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 걸쳐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라

 

2021년 2월 24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수, 2021/02/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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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대장 산림청 뒤엔 누가

 

산림청의 30억 그루 나무 심기 계획을 두고 연일 비판이 거세다. 산림청의 나무 심기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아래 계획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 배출량은 줄이고 탄소 흡수량은 늘려야 한다. 배출량 감소와 흡수량 증가는 모두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된다. 즉, 나무를 심어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계획이 된다. 정부의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에서 산림에 거는 기대가 크다.

산림청은 몇십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런데 어디에 심는다는 말인가? 답은 간단했다. 현존하는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심는다는 것이다. 30년 이상 된 나무는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가 명분이 되었다.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국제적인 연구도 많은데 산림청은 ‘산림의 노령화’를 문제로 보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나무의 연령과 탄소 흡수량의 상관관계는 과학으로 포장된 정치가 되었다.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임무를 받은 산림청은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해 더 많은 나무를 베어내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명분으로 늙은 나무 프레임을 만든 것이다.

왜 산림청은 기후위기에 맞서 나무를 베어내자는 끔찍하게 참신한 주장을 해야만 할까?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 부문에 과도한 목표치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림 부문에 부과된 것만큼 다른 부문은 의무를 덜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는 산업, 2위는 전력(에너지), 3위는 수송이다. 각각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37%, 36%, 14%를 차지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르면 2030년까지 1억 73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한다. 그중 35%를 전력에서, 22%를 국외 및 산림에서, 15%를 수송에서, 11%를 산업에서 감축하겠다는 부문별 목표를 세웠다. 정해놓은 감축 목표량 안에서 흡수량을 늘릴수록 탄소 배출량을 덜 줄여도 된다. 반대로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높인다면 흡수 목표량을 줄여도 되는 것이다.

정부는 산림이 아닌 산업, 에너지, 수송 등의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보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총 감축 목표량 역시 상향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에 진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나무를 심어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최대한 기존 나무를 보존하고 새로운 곳에 심자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맞서 정말 중요한 것은 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어째서 자신의 억울한 죽음에 항변할 수 없는 나무가 온실가스 감축의 선봉에 서야 하는가. 기존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지속하고,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그대로 가동하겠다는 정부의 에너지 계획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수송과 산업 분야에서의 감축 계획은 최선이라 할 수 있는가 말이다.

확실한 건 이 모든 계획에는 해당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반영되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줄여주기 위한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산림청 뒤에 숨어 웃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산림청의 산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에너지, 산업, 수송 부문 감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현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탄소중립 이행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 한겨레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금, 2021/05/0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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