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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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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14:48

단양지역 시멘트 피해 주민과 유엔특보 미팅 ©김춘이

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방한 일정: 2015년 10월 12 ~ 23일)

■ 머리말 저는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따른 인권 영향을 조사하는 UN 특별보고관의 자격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2015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공식 방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유해물질과 폐기물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관리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한 일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번 방문이 예비 조사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권 측면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실태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9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정부에 방한 초청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외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여러 부서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면담했습니다. 또한 원자력환경공단의 협조를 얻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도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들, 시민사회단체들, 여러 지역의 주민들과 피해자분 들께도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관리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모든 측면의 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바램과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김포, 단양, 월성, 보령을 방문해 주물공장, 시멘트 공장, 원자력 발전소, 군부대 인근의 주민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옥시 레킷벤키저의 임원들도 만났고, 삼성전자의 생산 시설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 관찰내용 제가 방한 결정을 내리게 된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불과 수십 년 만에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 여타 신흥국들에게 경제발전의 모델이 된 대한민국의 인권실태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의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가속화된 화학물질의 생산과 그 사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 보는데 관심이 컸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방한 기간 중에 저의 주목을 끌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들을 공식 보고서 발표 이전에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들이 비단 대한민국의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교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 사용했던 소비자들 중에서 140여 명이 사망하고 500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과 아이들로,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 다양한 질병들로 고통 받았습니다. 옥시 레킷벤키저는 당시 취약했던 법적 보호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를 통해 살포되는 화학물질의 흡입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 레킷벤키저는 대한민국의 가습기 살균제 시장을 80%를 점유했고 여타 제조사들이 나머지 지분을 나누었습니다. 레킷벤키저는 회사에 법적책임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그로 인한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기업은 물론 정부도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양측 모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취한 후속 조치들이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상과 살균제 성분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피해자 중 약55%에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번 방한 기간 중 유해물질에 대해 작업자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전자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례가 논의 중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전자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비단 그 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 공정에서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계의 근로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의 많은 근로자들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이윤 추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로부터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유산, 호르몬 합병증 등 위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질병들에 걸렸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매일 같이, 어떤 날은 하루 12시간을 한 달에 고작 하루, 이틀 쉬면서 유해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많은 증언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생산 목표 달성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렸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거의 받은 바 없고,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충분한 안전 조치들도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들이 기형아로 태어났을 것이라며 자신을 자책한 한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저도 좌절감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들과 노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부 모두 직업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작업자들, 특히, 하청업체 작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보호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격차가 얼마나 크던 간에,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결과임을 증명해야 할 부담은 피해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67명의 산재 신청자 중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성공한 3명 (4.5%)만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산재보험”을 통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 참으로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피해자 수는 적게는 90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 산업계 전반의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한 환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방문했던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김포시에는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덕분에 과거 조용했던 마을에 영세공장들을 우후죽순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과 자급농장, 논들이 금속공장과 여타 공장들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며, 이들 공장으로부터 날라온 위험한 수준의 중금속과 기타 유해 물질들이 집과 농경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불과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산재한 약 10,000여 산업시설들의 오염을 감시하는 거의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책임이 있는 회사를 찾아내야 할 입증 책임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정보의 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와 유해물질 노출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필요 때문에 위험한 지역으로부터 이주할 할 수도 없고, 또 자력으로는 이주할 능력도 없다는 비슷한 우려들을 토로한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도 많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 지역914미터 제한구역 바로 밖에서 사시는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갑상선 암 등의 다양한 질병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수립될 때가지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좌절해 있는 지역주민들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단양과 당진의 시멘트 공장과 철강 공장, 보령 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포함됩니다. 일례로, 보령은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연구조사 결과 다양한 독성 화학물질들이 안전기준의 세 배를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주민들은 일부 자연사한 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망자들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방문한 곳들은 위험에 처한 지역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들 주민들의 상당수가 연로한 사회경제적 약자이며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개인과 주민 대표들에게 살해 위협을 포함한 위협이 있었다는 것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 결론 방한 실태 조사 기간 내내, 지역 주민들과 마을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유해물질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을 줄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주민들은 무력감과 믿었던 기업과 기관들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과 건강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피해자들이 직면한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들과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따라, 정부는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영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물론 정보권과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도 포함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즉시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최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을 제정하여 유해물질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비록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졌어야 했고,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에 대하여 여전히 그 해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화평법의 제정은 긍정적인 발전이며 정부가 개선 조치들을 취해온 것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된 일부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일부 소비자 화학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이 있지만, 저는 향후 소비자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비극의 방지를 위해 정부가 취한 재발방지 조치들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화학사고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12년 구미 화학사고 이후 (화학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만, 구미 사고 이후 크고 작은 화학사고 건수들은 오히려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량의 화학 물질들이 존재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계에서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과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의 제정 및 이행 등 환경적으로 건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법적 근거들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해 영향을 발현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는데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기 위해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고대합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어린이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최근 산업화된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와 시행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국내 법률 체계에 따라 (질병/피해와 유해물질/폐기물 노출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입증 책임을 짊어지고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부당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결국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러한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저는 2016년 발효될 예정인 “환경오염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 (환경구제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이 법의 정신은 인권 원칙들, 특히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법은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며, 적절하게 이행될 경우,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낙관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입증책임에 떠안고 있는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에도 명시된 바, 기업들은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책임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업의 인권보호 책임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on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es to respect human rights)”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NAP가 유해물질과 폐기물로 야기된 이슈들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인 구제의 실현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모두 요구합니다.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사례나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들의 사례 모두, 피해자들은 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를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필수 의료 서비스 및 기타 비용에 대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기업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와 관심을 회피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근로자들과 삼성전자 간에 이루어진 조정 과정의 내용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삼성전자가 재발방지라는 측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시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그다지 좋은 결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들이 선임한 3명의 조정위원들은 피해자 보상만을 염두에 둔 내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위원들은 재발방지와 보상을 모두 다루는 독립적인 외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지도 원칙” 과 분쟁조정에 관한 여타 국제 우수관행에 비추어 결코 “고충처리제도 (Grievance Mechanism)”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보상은 타당하고, 투명하며 지속적인 학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보상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불과 몇 십 년 만에 전세계 기술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더 큰 책임과 도전만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가정, 더 깨끗한 작업장, 더 건강한 커뮤니티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더 큰 혁신 역량도 함께합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전환과정의 리더로서 부상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해주기를 고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 실태 평가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2016년 9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방한 초청을 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드리고 지난 2주 동안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기자회견 연설문(원본) 링크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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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s from Korea and Indonesia file OECD complai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for causing palm oil abuses and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for financing the abuses

 

Seoul, December 12, 2019 – Today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 (KTNC Watch), Yayasan Pusaka (Indonesia), WALHI Papua (Indonesia), and SKP KAMe (Indonesia), filed a complaint at Korea’s National Contact Point (NCP) for the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and two Korean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The complaint concerns POSCO International, the controlling owner, and the NPS and KEXIM, the financers of POSCO International. The complaint is related to the adverse impacts caused by the operation of the palm oil company PT. Bio Inti Agrindo (PT. BIA), a subsidiary of POSCO International in Papua, Indonesia. The adverse impacts include large-scale deforestation of tropical rainforest and loss of biodiversity; failure to implement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with the customary owners of the lan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plantation; and violation of local residents’ right to water by degrading the Bian River water quality.

 

The complaint is supported by evidence of misconduct by PT. BIA, which is owned by POSCO International. POSCO International has not addressed the deforestation carried out by PT. BIA or put in place policies to prevent further deforestation. Allegations were repeatedly made in regard to violation of the right to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but POSCO International failed to provide a proper remedy to stakeholders. Due to the degradation of the water quality of the Bian River, local residents can no longer use the water from the river for their daily activities or drinking. However, no measures were taken to ensure that the right to water of the local residents is protected.

 

Unde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Guidelines hereinafter), corporations have a duty to respect human rights and address adverse impacts when they occur. Corporations should avoid causing the adverse impacts and should provide remedies when the adverse impacts occur. However, measures taken by POSCO International serve as neither remedies for the harms occurred nor due diligence policies to prevent or mitigate further adverse impacts.

 

Meanwhile, the Guidelines require the corporations to seek to prevent or mitigate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directly linked to financial services by a business relationship. NPS, as an institutional shareholder of POSCO International, should engage with the investee companies damaging shareholder value, but NPS has failed to meaningfully engage with POSCO International despite its awareness on the adverse impacts. KEXIM also failed to review the reasonably foreseeable risk in the palm oil industry when it decided to provide the loans to POSCO International’s subsidiary in Papua.

 

The Norwegian Government Pension Fund and the Dutch pension fund ABP have divested from POSCO International on the grounds of deforestation, and the Korean media has covered the relevant issues in relation to PT. BIA’s operation. Despite this the NPS continues to hold a more than five percent share in POSCO International, and KEXIM has provided loans for PT. BIA’s operations.

 

Y.L. Franky, the Director of Yayasan Pusaka stated, “The palm oil industry creates many difficulties for the indigenous people of Papua. The forest they have depended on is disappearing and social conflicts due to land disputes are on the increase.” Pastor Anselmus Amo, the Director of SKP KAMe reiterated that the local residents have suffered since PT. BIA began operating the plantation and further explained, “Daily life has been made particularly difficult for local residents by the now polluted river water. However, local residents do not know where to go to raise these issues.” Shin Young Chung, KTNC Watch lawyer also pointed out, “Well-known pension funds have withdrawn their investments, and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should also adopt policies to consider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of the business.” She hopes the NCP will make a decision that will bring actual change to the behaviour of POSCO International and the financers.

 

The complainants request that the Korean NCP facilitate dialogue to persuade POSCO International to acknowledge the deforestation they have caused and provide the remediation. They also call on POSCO International to adopt and publish a comprehensive group-wide cross-commodity No Deforestation, No Peat, and No Exploitation (NDPE) policy to prevent further damages. It is also requested that POSCO International implement FPIC in their operation and ensure the right to water of the local communities relying on the Bian River.

 

They also request that the NPS engage with POSCO International to use their leverage and consider deforestation and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 in their policies for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The complainants request KEXIM to adopt policies for reviewing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s in developing natural resources overseas and refrain from providing further loans to support PT. BIA’s operations that are causing adverse impacts.

 

Various other NGOs, such as WALHI Kalimantan Tengah (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 Milieudefensie (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 Friends of the Earth Melbourne, Friends of Earth U.S. support the filing of this complai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NPS and KEXIM by KTNC Watch, Yayasan Pusaka, SKP KAMe and WALHI Papua.

 

Note for editors
For more information or interview requests you can contact:

KTNC Watch: Shin Young Chung (Attorney-at-Law), [email protected], +82-2-3478-0529

Yayasan Pusaka: Franky Samperante (Director), [email protected], +62-21 -7892137

 SKP KAMe: Father Anselmo Amo (Director), [email protected]

 WALHI Papua: Aiesh Rumbekwan (Executive Director), [email protected],  +62 813 4452 4394

 

※You can download the full report here

목, 2019/12/1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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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파괴 유산 갚기 위해 첫발 뗀 포스코인터내셔널,

기후 비상사태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글로벌 선진 기업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5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파푸아 팜유 플랜테이션 PT BIA 전경 ⓒ Mighty Earth[/caption]

국내 최대 무역회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 1일 산림파괴금지(NDPE) 정책을 발표했다.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정책에는 열대우림 보호, 지역 토착민 공동체의 권리 보장, 기업이 자행한 산림벌채에 대한 보상 조치가 포함된다. 팜유 업계가 채택하는 현존하는 자발적인 환경·사회정책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섬에서 팜유 플랜테이션 PT BIA을 운영하며 열대림 파괴와 선주민 인권침해 등에 연루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사회단체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열대림 파괴를 막고 현지 선주민 인권침해,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 이상 캠페인을 펼쳐왔다. NDPE 정책 채택은 주요 요구 사항이었다. 업계와 투자기관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NDPE 정책에 입각해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포스코인터내셜과 거래관계를 종료하거나 투자를 철회했다. 2015년 노르웨이정부연기금(GPFG)의 투자 철회, 2017년 20개가 넘는 글로벌 팜유 생산·유통기업의 포스코인터내셔널 거래 대상 제외, 2018년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의 투자 철회가 대표적인 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파푸아는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 하는 마지막 보루임이 자명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NDPE 정책에서 고보존 가치구역(HCV), 고탄소 저장지역(HCSA), 이탄지 등에 신규 개발을 금지하고, 산림 벌채한 면적에 상응하는 산림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어스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PT BIA가 개발을 시작하기 전인 2011년에는 19,000 ha 이상의 원시림이 농장 부지를 덮고 있었다. 그러나 PT BIA는 2018년까지 27,000 ha에 달하는 숲을 파괴했고 이는 농장 개발이 80% 가까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곳에 남아있는 온전한 산림은 약 7,000 ha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산림 보존 계획을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파괴된 숲으로 인해 생계위협,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역사회가 제기한 고통에 귀 기울여 분쟁 해결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인도네시아 현지 단체인 PUSAKA, SKP-KAMe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산림파괴, 선주민들의 사전인지동의(FPIC) 및 물에 대한 권리 위반에 대해 OECD 국내연락사무소(NCP)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진정을 맡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발표한 NDPE 정책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포함되어 있다. NCP 절차를 통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NDPE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숲과 생명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허무하게 잃었다. 더 이상 이윤이 생태계 절멸에 앞설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포스코인터네셔널은 그들이 밝혔듯이 ‘기업시민’으로서 작금의 지구가열 위기사태에 대해 지구 공동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NDPE 정책이 문서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이어질 때까지 국내외 시민사회들과 함께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다.

2020년 3월 4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0/03/0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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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held a press conference to condemn the South Korea Forest Service's “carbon-neutral” logging policy on Earth Day.

 

  • The Forest Service plans to allow 72% of forests across the country to be logged as part of a “2050 Carbon-Neutral Forestry Sector” plan.
  • Despite Forest Service’s claims, older trees retain higher carbon absorption capacity.
  • Trees have ecological value beyond carbon absorption
  • KFEM urges the Forest Service to completely cancel the plan

 

In the name of carbon neutrality,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drawn up plans to cut down forests that are more than 30 years old and plant new trees. Such forests represent 72% of total forest area. On Earth Day on April 22,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KFEM) criticized the Forest Service's large-scale logging policy at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Yeouido Forest Vision Center. They called for the “2050 Carbon-Neutral Forestry Sector” plan to be withdrawn.

[caption id="attachment_215598" align="aligncenter" width="640"] ©KFEM[/caption]

The Korea Forest Service based its plan on research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The institute divided trees into 10-year age groups, and calculated that “old” trees with a level of 4 or higher have a sharp decline in carbon absorption of domestic greenhouse gases. The Forest Service argued that such trees should be felled because they will interfere with national carbon emissions reduction targets. In 2018, forests absorbed 46 m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and the above calculation estimates that the absorption will drop to 14 million tons by 2050 if the trees are not replaced.

 

However, it is not difficult to find research showing that older trees have higher carbon absorption capacity. According to a paper published in Nature in 2008, biomass stocks increase rapidly in forests over 100 years old, and the steepest increase is in forests over 300 years old. Professor Hong Seok-hwan, a member of the Natural Ecology Committee of KFEM, stated that “The Korea Forest Service's logic is limited to data for the first 20 to 50 years of growth. At this time, the amount of biomass stock increased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en plateaued for some time. This coincides with the period when trees that were densely growing in a natural state compete with each other and are rapidly culled through competition.” He concludes that the Forest Service’s justification for replacing existing forests with 3 billion new trees, is based on the unfounded assumption that this plateau in carbon absorption would continue long term.

 

The high carbon absorption capacity of large, old trees was even acknowledged by the Forest Service in a 2018 article in the Korea Forest Service National Arboretum, entitled "Living Fossils of Ecological History." Here researchers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annual average carbon absorption capacity between large and normal-sized trees has widened recently (27.5 kg in the 1990s, 29.4 kg in the 2000s, and 35.8 kg in the 2010s). This means a continuous increase in carbon absorption capacity for large tree. In addition, the article stated that "The big trees are valuable forest assets that guarantee the uniqueness, naturalness, and historicity of the forest ecosystem and have a very high conservation value."

[caption id="attachment_215599" align="aligncenter" width="640"] ©Eco-Activist Researcher Choi Jinwoo[/caption]

At the press conference Jung Myung-hee, head of the Ecological Conservation Bureau of KFEM stated that, “now is not the time to cut down trees, but the time for the government to take the lead in conserving biodiversity,” She added, “tidal flats, which are the largest source of carbon trapping, should be restored; rivers effected by the Four Rivers Project should be re-naturalized; and areas with high biodiversity should be designated as protected areas so that they are no longer damaged by humans.” She concluded that, “if the goal of carbon neutrality is to be achieved this kind of policy of plundering trees should be abolished.”

[caption id="attachment_215602" align="aligncenter" width="640"] ©Eco-Activist Researcher Choi Jinwoo[/caption]

KFEM International Solidarity Director, Kim Hye-lyn, addressed the global dimensions of this issue, stating that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been critic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providing billions in loans to Korean companies involved in the destruction of Indonesia's natural tropical forests and 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s,” However, in the name of carbon neutrality, the service is planning to expand overseas greenhouse gas reduction projects (REDD+) to secure carbon credits by cutting down trees in other countries and planting production forests. She concluded, “I will never stand by and watch the use of other countries’ forests as a mere carbon business, I will respond with support from global civil society.”

At a press conference KFEM criticized the Forest Service's plan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cutting down healthy forests, while ignoring the major changes that need to be made in industry, the economy, and consumption patterns if we are to tackle the climate emergency. KFEM called on the Korea Forest Service to:

 

  • Completely withdraw the current "2050 Carbon-Neutral Forestry Sector” plan, and ensure civil society's participation in the revision process.
  • Halt plans to log forests.
  • Publicly disclose all details of the current plan, including planned deforestation, local ecological survey plans, new planting sites, planted tree species, and information on private companies involved and to whom the wood is intended to be sold.

 


▽Press Conference Statements 

 

South Korea Forest Service Opens up 72% of Forests to Logging

 

  • We oppose decision to reduce minimum age for felling
  • We oppose the use of the term carbon absorption to justify new policy, when economics and biomass production are at the forefront of this decision.

 

In last years updated NDCs, South Korea identified forestry as an important tool in its greenhouse gas reduction plans. In response the Korea Forest Service changed its definition of “old” trees from 50 to 30 years, opening up 72% of total forest area to be cut down and replaced with “young” trees. This includes forests in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justified the nationwide deforestation plan, by labelling it carbon-neutral, ignoring international research on the carbon absorption potential of old forests and the carbon emissions from logging. The designation of a 30-year tree as old, is also highly dubious, and not at all in sync with standards in other countries. A 30-year rotation age only makes sense in light of the country’s push for biomass energy production.

 

Fundamentally this decision, is yet another attempt by the Korean state to "solve” the climate crisis, without having to touch industry, the economy, or consumption patterns.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calls on the Korea Forest Service to:

 

✔︎ Completely withdraw the current "2050 Carbon-Neutral Forestry Sector” plan, and ensure civil society's participation in the revision process.

✔︎ Halt plans to log forests.

✔︎ Publicly disclose all details of the current plan, including planned deforestation, local ecological survey plans, new planting sites, planted tree species, and information on private companies involved and to whom the wood is intended to be sold.

 

April 22, 2021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Translated and Edited by Sam Macdonald

 

토, 2021/04/2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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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연료로 정부의 환경 혜택과 금융지원을 받는 바이오연료는 사실 생산 과정에서부터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과 인권침해를 수반합니다. 아시아 각국의 기후, 환경, 사회를 담보하는 즉각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한국, 인도네시아, 일본, 유럽연합의 시민사회가 모여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 공급, 생산, 소비 정책 현황을 공유합니다. 특히, ▲아시아 바이오연료 공급망과 투자 리스크 ▲최근 정책 동향 및 제안 ▲국내외 사례 및 정책 활동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행 바이오연료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는 에너지, 지속가능성, 인권, 자연보전, 환경정의에 관심있는 분은 물론, 투자분석 및 공적기금 운용 관계자 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개요

일시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오후 4:00~6:15
장소 온라인(줌)
사전등록 https://forms.gle/CdCwmeLNRQJTCWUM8(행사 시작 전까지)
주최 ·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        환경운동연합

·        공익법센터 어필

목표 ·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핵심 결과 토의

·        바이오연료의 탄소중립성과 지속가능성 주장 반박

·        생산자부터 소비자에 걸친 팜유 공급망의 가시화 및 시민사회의 역할 토의

·        유럽연합과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의 현지 사례 및 정책 대응 활동 경험 공유

·        팜유기반의 바이오에너지 투자에 관한 리스크 공론화

언어 ·        영어(한국어 동시통역 제공)


세부일정()

시간 주제
16:00–16:10 인사말 환영사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

16:10–17:40 발제

1)     한국의 바이오연료 정책 개괄과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핵심 결과 토의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미국변호사

2)     유럽연합 내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 법제 및 정책 동향

유럽운송환경연합 Laura Buffet 에너지국장

3)     일본 바이오연료 정책 동향과 공급망 리스크
지구인간환경포럼 Sayoko Iinuma

4)     인도네시아 국내 바이오연료 생산, 소비, 무역 정책의 이해
트랙션에너지아시아 Ricky Amukti 엔게이지먼트 매니저

5)      인도네시아 바이오연료 공급망 리스크: 현지 지역사회의 관점 공유

WALHI 중앙칼리만탄 Dimas N. Hartono 국장

17:40–18:10 질의응답 지정토론

사회: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

18:10–18:15 맺음말


문의

수, 2021/09/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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