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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인권 전문가들, 악화되는 한국 인권상황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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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인권 전문가들, 악화되는 한국 인권상황에 우려 표명

익명 (미확인) | 일, 2015/10/25- 20:42

유엔 인권 전문가들, 악화되는 한국 인권상황에 우려 표명 

한국 정부의 형식적 답변, 유엔 전문가들에게 지적 받아
유엔 인권이사회 선거 앞둔 한국 정부, 협약 준수 의지 보여야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 시간 10/22(목)~10/23(금) 양일간 열렸다. 한국에서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공동보고서를 제출한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정부 쪽에서는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국방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0여명이 참가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심의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 중이다’ 등 실효적 이행방안은 배제한 채 법과 정책만을 늘어놓는 답변을 반복했다.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 의지는 이번에도 확인되지 않았다. 
 
유엔 자유권 위원들은 한국의 자유권 실태와 관련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 성소수자 차별, 군대 내 인권, 외국인 구금 문제, 집회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인 접견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질문했다. 그렇지만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이번 심의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유권 심의 기간 동안 위원들이 내린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기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거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하여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나이젤 로들리(Nigel Rodley) 위원은 지속해서 유엔에서 관련 권고가 내려지고 있는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관련하여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여론 때문에 위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을 일축했다. 유발 샤니(Yuval Shany) 위원은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 “이 조항은 민주적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것이라 알고 있지만 실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정부가 각종 법안들을 매우 모호하게 해석하여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베일에 쌓여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센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요청했다.
 
자유권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한국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변론권이 침해된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 사건, 세월호 추모 집회 때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 북한 트위터를 리트윗 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박정근 사건, 그리고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구속 중인 박래군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구속과 관련하여는 “현행 법 아래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번 자유권 심의에서 위원들이 한국 정부에 이처럼 구체적이고 다양한 질문을 내린 것은 한국 자유권 상황에 대해 국제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심의 동안에도 회의장이 가득 차는 등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다가오는 10/28 뉴욕에서 열릴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나갈 예정이다. 자유권 심의에서 지적받은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답변하지도 못하고 최소한의 자유권 규약 이행의 의지도 보이지 못하면서 과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자유권 위원회 회의에 참가, 활동을 진행하였다. 공식 브리핑 세션에서의 NGO 구두발언, 자유권 위원들과의 면담 및 정보 제공, 한국 정부 심의 과정 참석, 현지 단체들과의 면담 등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증진에 필요한 실효적인 권고사항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한국 자유권 심의에 대한 최종 결론은 11월 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 파비앙 오마르 살비올리(Fabián Omar Salvioli) 의장의 마무리 발언
 
오늘 한국 정부 심의에서 제기된 많은 이슈들과 관련한 모든 목록을 나열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가 자유권 규약 22조 유보의 철회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나 이번 심의 과정을 통해 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지 못할만한 이유를 납득하지 못했다. 방금 한국 정부 대표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언급했다. 우리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우리의 권고와 선택의정서 조항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을 기대한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매우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특별히 본 위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들을 범법자로 묘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이와 관련된 조약의 조항을 준수할 것과 인권 조항들이 원칙들에 합치되도록 보장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한국 기업의 해외 운영에 있어서도 이들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할 것을 기대한다. 이와사와 위원은 특별히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평등과 비차별 문제를 제기하였다. 샤니 위원이 표명한 우려와 같이 대테러 조치 또한 효과적으로 조약의 조항에 부합해야만한다. 고문과 학대와 관련해 수용자들에게 보호장비가 처벌의 형태로 사용된다는 것은 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률 구조, 변호인 접견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변론활동의 필요에 대해서 매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일반논평 32번을 참고하라.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심의에서 한국 정부가 이러한 주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 심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러한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 및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HIV/AIDS 감염인을 포함하여, 특별히 취약하고 주의를 요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언급한 다양한 조치들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낙인을 찍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이주민들도 일반적인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위원들, 정부 대표, 시민사회단체 모두에게 감사한다.
 
영문 마무리발언 전문 >>http://bit.ly/1MLCT1h

 

 

제 115차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발표문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참여연대 백가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영석 발표

 
오늘 저희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공동 보고서를 제출한 83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을 대표해서 발표합니다. 자유권 규약에 언급된 모든 권리들은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주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한 때 한국 사람들에게 인권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부끄러운 보고서를 비통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발표합니다.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해가 갈 수록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때 극복했다고 믿었던, 어두운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한국에서 인권옹호자들은 길 위에서, 굴뚝 위에서, 법원 안이 아닌 법원 밖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45일이 넘게 단식 투쟁을 지속하며 주민들은 9년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지난 군사 독재 정권을 미화시킬 것으로 보여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실패했고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법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법은 인권을 제약하고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왔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한 후 자유를 잃었습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인권옹호자들을 옹호하지 못하고 인권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되지 못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자유권 규약 이행 모니터링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원들의 인권 의식 및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투명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과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자유권 규약 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인권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해 온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된 사람들의 수는 2008년에 비해 2013년에는 3배나 늘어났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은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심지어 진실을 말하거나 단순히 감정이나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도 이로 인해 처벌받고 있습니다. 반면 인권옹호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차별, 적대, 혹은 폭력 선동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도 없고 정부는 이를 위한 어떠한 정치적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개발 정책에 반대하는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체포되거나, 구속되거나, 기소됩니다. 경찰은 집회를 탄압하기 위해 맨손의 집회 참여자들에게 캡사이신이나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발사하거나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세우는 등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회 중에 인권 변호사나 기자들이 연행되기도 합니다. 2014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피해자의 가족들을 포함해 약 550명이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연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집회 참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친구들과 연대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파업 현장에 찾아가 연대 발언을 한 노동자에게 업무방해 방조죄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율과 가장 빠른 인터넷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정부는 시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 근처에 있는 기지국과 교신한 전화의 모든 통신내역을 제공받고 이를 분석해 누가 집회에 참여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제도로 인해 전화나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영장 없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계속 늘어나 2014년에는 전체 인구 5천만 중1,300만명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바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부모 및 통신사업자가 감시하고 원격조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반테러라는 미명 하에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반테러 관련 법안은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자행으로 악명이 높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2012년 대선 당시 786,000여건의 트위터 및 댓글을 올리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시민들은 사법절차에의 완전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취급 당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직폭행 접수 건 대비 기소율은 0.2%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형사소송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변호인의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조사받을 때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게 제한 받으며 어떨 때는 수사관들에게 위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금 시설의 인권 상황 역시 문제입니다. 교도소 내 징계 위원회는 교도소 소장이 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하는 등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교도소 내 징계의 90% 정도는 가장 심각한 징계 방법인 독방 감금의 형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미성년자), 트랜스젠더, 외국인들이 구금 시설 내에서 직면하고 있는 인권침해는 더욱 더 심각합니다. 미성년자들은 형법 절차에 있는 관련 규정의 보호 수단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더구나 구금 시설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른 속옷의 반입을 금지당했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고 처벌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구금 기간 상한을 정해놓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보호소에 무한정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적인 사법심사가 아닌 법무부장관에 의해 개시된 구금의 경우, 피구금자들은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서 다툴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인천공항의 송환대기실은 피구금자들이 외부 연락과 변호인 접근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구금시설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4년에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의 존재가 한 구금자의 증언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에 도착하면 신문을 위해 이 센터로 보내지는데, 아무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구금되는지, 혹은 그들이 추방되는지 등을 알 수 없습니다. 보호센터의 접근도 엄격하게 국정원에 의해 통제됩니다. 또한, 한국에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북한이탈주민들도 있는데, 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귀환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한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군대는, 인권 침해의 또 다른 사각지대입니다. 지난 5년 동안 3,600건에 달하는 모욕이나 다른 가혹행위 같은 인권침해가 보고되었지만, 가해자의 1.4% 만이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군대 내 모욕이나 가혹행위를 판단하는 군사법원은 판사가 아닌 장교나 사령관도 사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독립적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군인들은 영장이나 엄격한 심사 없이 징계의 일환으로 최장 15일 동안 구금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구금 결정은 군사법원도 아닌 상급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한 국가의 인권 상황이 후퇴할 때, 소수자들의 상황은 더욱 더 취약해집니다. 여성, 장애인, LGBTI, HIV/AIDS 감염인, 아동들은 계속해서 차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의 심의 이후,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 여성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장애인들의 법 앞의 평등 역시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에는 두 명의 성소수자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일상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인 퀴어퍼레이드를 위하여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때, (유사)강간의 피해자가 될 때, 이성커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하고자 할 때, 심지어 성소수자 인권 재단을 설립하려고 할 때 조차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군형법 92조의 6으로 인해 군대 내 동성애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HIV/AIDS 감염인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낙인과 차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소수자와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은 물론이고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들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더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어떠한 정치적 의지를 밝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동인권위원회와 같은 UN 인권기구에서 체벌을 금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지만, 여전히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푸쉬업 자세로 몇 시간을 버티도록 하거나, 앉았다 일어서기를 100번 이상 반복하게 하거나, 1시간 동안 팔을 들고 있도록 하는 체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체벌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군사문화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인권 침해의 지리적 경계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강제 노동이나 인도에서의 선주민 권리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규약 상의 의무를 역외적용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인신매매”의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외국인 여성의 성착취 사례, 그리고 농업 이주노동자의 착취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표문에서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자유권 규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의 책무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말도 자유로이 할 수 없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리에 나와있는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들이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 권고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문 구두발언 전문 >>http://bit.ly/1MLCT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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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 발표

집회금지장소 조항 근거로 금지된 집회 30건과 처벌받은 16건 사례
내일(21일), 토론회도 열어 집시법 11조 문제 다룰 예정
“집회는 집회 상대방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열 수 있어야”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은 오늘(6/20)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집회금지장소로 정한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공관, 법원, 외국대사관 주변이라는 이유때문에 서울지역에서 집회를 금지당한 최근 5년치를 조사하였는데, 30건의 집회와 행진이 금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나 청와대 주변 등에서의 집회 계획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고려하면 집회시위의 장소 선정에 있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된 구체적 사례들이다. 
 더 나아가 국회나 청와대 주변 등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형사처벌방은 사례도 적지 않은데, 판결문 조사를 통해 최소 16건의 집회 개최자 또는 참여자들이 처벌된 사례도 발견되었다.
 참여연대는 박주민, 이재정, 윤소화 국회의원과 함께, 집회개최금지장소 규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토론회] 집시법의 장소 규제와 집회의 자유 - 집회는 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를 내일(6/21)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국회의 경계인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금지된 사례로는, 2014년 8월 9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4.16특별법 제정 촉구 자전거행진”이 손꼽힌다. 이 행진은 국회 정문에서 출발하여 국회 담장 주변을 한 바퀴 돈 뒤에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2012년 11월 15일에 개최하려던 “중소상인살리기 입법호소 평화행진”도 금지되었다. 이 행진은 서울 마포구 합정역 앞에서 출발해 서강대교를 지나 국회의사당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진 국회 정문에 도착하는 평화행진이었다. 2015년 11월 20일에 국회 앞 국회대로 건너편에서 개최하려던 “○○지부 체불임금 박살 결의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청와대 경계인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금지된 경우로는, 청와대 옆에 위치한 교황청 대사관 앞에서 “카톨릭교회의 회개”를 주제로 2014년 10월 19일에 열려는 집회였다.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미터라는 이유로 금지된 경우로는, 2013년 12월 7일에 열려던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촉구대회”와 2014년 6월 28일에 열려던 “세월호 추모 시낭송회”였다. 이 두 집회는 모두 총리 공관 옆의 삼청동주민센터 앞에서 개최하려했지만 금지되었다. 
 외국 대사관 근처라는 이유로 금지된 집회들도 많았다. 2012년 12월에 주한 미국 대사관 근처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려던 “한미FTA비준무효 촛불 문화제”, 2012년 8월에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앞으로 행진하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영혼 진혼제”는 대사관 근처라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한편, 국회나 국무총리 공관, 법원, 외국 대사관 주변에서 집회를 열거나 집회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2013년 2월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직실장과 전교조 조합원 조 모씨는 각각 국무총리공관 100미터 이내인 금융연수원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 관련 국정조사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참가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참여연대 이태호 전 사무처장은 2011년 11월에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집회에 참석한 후 국회 담장 근처까지 행진하였는데, 집시법 11조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다. 
 대부분 법원 건물과 붙어 있는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법원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2009년에 노사모 회원들은 서울중앙지검의 서쪽 문 앞에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는데, 대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처벌받기도 했다. 다단계 사업체인 제이유그룹 관계자들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제이유그룹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집회와 시위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열었는데, 동부지검 청사와 맞붙어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2008년에 처벌받기도 했다. 2015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해온 박성수 씨가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대검찰청 건물과 붙어있는 대법원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기소되어 처벌받기도 했다.

 

 교통방해, 집회중복(장소경합), 생활평온 침해 등 다른 이유로 경찰이 금지한 집회에 비하면 집회금지장소라는 이유로 금지된 집회와 그로인해 처벌된 경우가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금지장소로 규정된 곳에서의 집회개최는 이미 집회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배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집시법 11조의 존재만으로 집회의 자유는 원천적으로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집시법 제11조에서 금지장소로 지정한 곳들은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 국민들이 의견표출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 항의, 지지 등을 표하는 직접적 대상이다. 그렇다면 이들 장소들이 집회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한 것은 당연한데, 전면적 금지장소로 지정한다면, 집회의 대상을 집회와 강제로 분리시키는 결과가 되며, 이는 집회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 항의의 대상에 최대한 가까이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할 수 있어야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가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표출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 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등의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지난 6월 17일(제네바 현지 시간)에 공식발표한 ‘한국 보고서’에서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집회의 시간 및 장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 별첨자료
1. 이슈리포트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

월, 2016/06/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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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국정교과서 문제 유엔 청원 관련
새누리당 입장에 대한 반박 


참여연대가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 대해 유엔에 긴급청원을 한 것을 두고 16일 새누리당은 "아직 집필에도 들어가지 않은 역사교과서를 두고 도를 넘어선 사실왜곡과 여론 선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할 말은 아닌 듯한데, 참여연대 유엔 청원의 취지까지 왜곡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유엔은 국가가 주도하는 단일 역사 교과서 발간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역사 교과서의 다양화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을 두고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임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런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현행 발행되는 여러 교과서를 두고 좌편향 운운하며 정권 입맛에 맞는 단일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겠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새누리당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교과서는 결코 '올바른' 교과서가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역사는 종교가 아니며, 하나의 진실이 있다고 믿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전 세계 몇 개 되지 않는 국정교과서 채택 국가들에게 한결같이 권고하고 있는 바이다. 이제 그러한 권고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기도 한 나라에서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정책결정이 또 하나 추가된 것이다. 국민들의 나라에 대한 자긍심은 국가가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강제한다고 결코 생기지 않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정책으로 나라의 격이 또 한 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자긍심이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제발 부끄러움을 아는 새누리당이 되기를 바란다.

일, 2015/10/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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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알권리 보장이 담긴 권고안을 기대한다!

- 배스컷 툰각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 한선미 (일과건강 미디어팀장)

 

지난 1012() 일과건강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과 만났다. 배스컷 툰칵(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실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201512~23일까지 방한한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선임한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조사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un특보관_05.jpg

▲ 배스컷 툰각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 노동계의 구조적 문제인 하도급 노동자 문제를 제기하며 특히 하청 노동자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하고 있다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분야는 하청을 금지해야 한다. 또 현재 보건관리자 선임율이 1% 미만이고, 대부분이 외부위탁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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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화학사고에 관한 법안, 이른바 지역사회 알권리법 재정이 권고안에 담기길 희망한다며 지역사회알권리법의 주요 내용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지자체 설치운영 화학물질 정보 공개 지역주민 정보 접근권 확대 등으로 설명했다. 특히 폭발, 누출, 화재 등 화학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노후설비나 안전장치 등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기업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 때문에 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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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배스컷 툰칵(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방문 결과를 사전권고 방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방문 결과는 공식보고서로 작성돼 2016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화학사고를 방지하고,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노동자, 시민, 소비자 모두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담기길 기대한다.



수, 2015/10/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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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8일,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지난 1일 핵무기 금지 조약 협상 개시 관련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에 반대한 한국 정부에게 발송한 공개 질의서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결의안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외교부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 점진적인 핵군축을 추구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동 결의안에 반대 표결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북한 핵은 즉각 철폐하라고, 안된다고 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아래 사는건 괜찮다는 걸까요? 북한 핵 뿐만 아니라 전세계 핵은 모두 다 없어져야 합니다. 

 

참여연대의 공개 질의서 (2016년 11월 1일) >>

핵무기 금지 조약 관련 유엔 결의안에 반대한 정부에 묻는다 

 

외교부 답변서 (2016년 11월 8일) 

 

 

 

 

목, 2016/11/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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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 발표

집회금지장소 조항 근거로 금지된 집회 30건과 처벌받은 16건 사례
내일(21일), 토론회도 열어 집시법 11조 문제 다룰 예정
“집회는 집회 상대방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열 수 있어야”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은 오늘(6/20)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집회금지장소로 정한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공관, 법원, 외국대사관 주변이라는 이유때문에 서울지역에서 집회를 금지당한 최근 5년치를 조사하였는데, 30건의 집회와 행진이 금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나 청와대 주변 등에서의 집회 계획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고려하면 집회시위의 장소 선정에 있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된 구체적 사례들이다. 


더 나아가 국회나 청와대 주변 등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형사처벌방은 사례도 적지 않은데, 판결문 조사를 통해 최소 16건의 집회 개최자 또는 참여자들이 처벌된 사례도 발견되었다.


참여연대는 박주민, 이재정, 윤소하 국회의원과 함께, 집회개최금지장소 규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토론회] 집시법의 장소 규제와 집회의 자유 - 집회는 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를 내일(6/21)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청와대, 국무총리공관, 미대사관 인근 100미터 이유로 금지된 집회 개최 예정지 
  

국회의 경계인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금지된 사례로는, 2014년 8월 9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4.16특별법 제정 촉구 자전거행진”이 손꼽힌다. 이 행진은 국회 정문에서 출발하여 국회 담장 주변을 한 바퀴 돈 뒤에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2012년 11월 15일에 개최하려던 “중소상인살리기 입법호소 평화행진”도 금지되었다. 이 행진은 서울 마포구 합정역 앞에서 출발해 서강대교를 지나 국회의사당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진 국회 정문에 도착하는 평화행진이었다. 2015년 11월 20일에 국회 앞 국회대로 건너편에서 개최하려던 “○○지부 체불임금 박살 결의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청와대 경계인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금지된 경우로는, 청와대 옆에 위치한 교황청 대사관 앞에서 “카톨릭교회의 회개”를 주제로 2014년 10월 19일에 열려는 집회였다.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미터라는 이유로 금지된 경우로는, 2013년 12월 7일에 열려던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촉구대회”와 2014년 6월 28일에 열려던 “세월호 추모 시낭송회”였다. 이 두 집회는 모두 총리 공관 옆의 삼청동주민센터 앞에서 개최하려했지만 금지되었다. 


외국 대사관 근처라는 이유로 금지된 집회들도 많았다. 2012년 12월에 주한 미국 대사관 근처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려던 “한미FTA비준무효 촛불 문화제”, 2012년 8월에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앞으로 행진하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영혼 진혼제”는 대사관 근처라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한편, 국회나 국무총리 공관, 법원, 외국 대사관 주변에서 집회를 열거나 집회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2013년 2월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직실장과 전교조 조합원 조 모씨는 각각 국무총리공관 100미터 이내인 금융연수원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 관련 국정조사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참가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참여연대 이태호 전 사무처장은 2011년 11월에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집회에 참석한 후 국회 담장 근처까지 행진하였는데, 집시법 11조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다. 

 

국회 인근 100미터 내 이유로 금지된 집회 개최 예정지


대부분 법원 건물과 붙어 있는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법원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2009년에 노사모 회원들은 서울중앙지검의 서쪽 문 앞에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는데, 대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처벌받기도 했다. 다단계 사업체인 제이유그룹 관계자들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제이유그룹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집회와 시위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열었는데, 동부지검 청사와 맞붙어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2008년에 처벌받기도 했다. 2015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해온 박성수 씨가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대검찰청 건물과 붙어있는 대법원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기소되어 처벌받기도 했다.

 

교통방해, 집회중복(장소경합), 생활평온 침해 등 다른 이유로 경찰이 금지한 집회에 비하면 집회금지장소라는 이유로 금지된 집회와 그로인해 처벌된 경우가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금지장소로 규정된 곳에서의 집회개최는 이미 집회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배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집시법 11조의 존재만으로 집회의 자유는 원천적으로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집시법 제11조에서 금지장소로 지정한 곳들은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 국민들이 의견표출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 항의, 지지 등을 표하는 직접적 대상이다. 그렇다면 이들 장소들이 집회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한 것은 당연한데, 전면적 금지장소로 지정한다면, 집회의 대상을 집회와 강제로 분리시키는 결과가 되며, 이는 집회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 항의의 대상에 최대한 가까이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할 수 있어야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가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표출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 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등의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지난 6월 17일(제네바 현지 시간)에 공식발표한 ‘한국 보고서’에서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집회의 시간 및 장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 별첨자료
1. 이슈리포트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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