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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인권 전문가들, 악화되는 한국 인권상황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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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인권 전문가들, 악화되는 한국 인권상황에 우려 표명

익명 (미확인) | 일, 2015/10/25- 20:42

유엔 인권 전문가들, 악화되는 한국 인권상황에 우려 표명 

한국 정부의 형식적 답변, 유엔 전문가들에게 지적 받아
유엔 인권이사회 선거 앞둔 한국 정부, 협약 준수 의지 보여야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 시간 10/22(목)~10/23(금) 양일간 열렸다. 한국에서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공동보고서를 제출한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정부 쪽에서는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국방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0여명이 참가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심의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 중이다’ 등 실효적 이행방안은 배제한 채 법과 정책만을 늘어놓는 답변을 반복했다.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 의지는 이번에도 확인되지 않았다. 
 
유엔 자유권 위원들은 한국의 자유권 실태와 관련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 성소수자 차별, 군대 내 인권, 외국인 구금 문제, 집회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인 접견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질문했다. 그렇지만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이번 심의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유권 심의 기간 동안 위원들이 내린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기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거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하여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나이젤 로들리(Nigel Rodley) 위원은 지속해서 유엔에서 관련 권고가 내려지고 있는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관련하여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여론 때문에 위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을 일축했다. 유발 샤니(Yuval Shany) 위원은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 “이 조항은 민주적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것이라 알고 있지만 실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정부가 각종 법안들을 매우 모호하게 해석하여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베일에 쌓여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센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요청했다.
 
자유권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한국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변론권이 침해된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 사건, 세월호 추모 집회 때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 북한 트위터를 리트윗 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박정근 사건, 그리고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구속 중인 박래군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구속과 관련하여는 “현행 법 아래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번 자유권 심의에서 위원들이 한국 정부에 이처럼 구체적이고 다양한 질문을 내린 것은 한국 자유권 상황에 대해 국제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심의 동안에도 회의장이 가득 차는 등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다가오는 10/28 뉴욕에서 열릴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나갈 예정이다. 자유권 심의에서 지적받은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답변하지도 못하고 최소한의 자유권 규약 이행의 의지도 보이지 못하면서 과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자유권 위원회 회의에 참가, 활동을 진행하였다. 공식 브리핑 세션에서의 NGO 구두발언, 자유권 위원들과의 면담 및 정보 제공, 한국 정부 심의 과정 참석, 현지 단체들과의 면담 등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증진에 필요한 실효적인 권고사항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한국 자유권 심의에 대한 최종 결론은 11월 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 파비앙 오마르 살비올리(Fabián Omar Salvioli) 의장의 마무리 발언
 
오늘 한국 정부 심의에서 제기된 많은 이슈들과 관련한 모든 목록을 나열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가 자유권 규약 22조 유보의 철회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나 이번 심의 과정을 통해 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지 못할만한 이유를 납득하지 못했다. 방금 한국 정부 대표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언급했다. 우리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우리의 권고와 선택의정서 조항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을 기대한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매우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특별히 본 위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들을 범법자로 묘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이와 관련된 조약의 조항을 준수할 것과 인권 조항들이 원칙들에 합치되도록 보장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한국 기업의 해외 운영에 있어서도 이들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할 것을 기대한다. 이와사와 위원은 특별히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평등과 비차별 문제를 제기하였다. 샤니 위원이 표명한 우려와 같이 대테러 조치 또한 효과적으로 조약의 조항에 부합해야만한다. 고문과 학대와 관련해 수용자들에게 보호장비가 처벌의 형태로 사용된다는 것은 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률 구조, 변호인 접견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변론활동의 필요에 대해서 매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일반논평 32번을 참고하라.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심의에서 한국 정부가 이러한 주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 심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러한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 및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HIV/AIDS 감염인을 포함하여, 특별히 취약하고 주의를 요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언급한 다양한 조치들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낙인을 찍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이주민들도 일반적인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위원들, 정부 대표, 시민사회단체 모두에게 감사한다.
 
영문 마무리발언 전문 >>http://bit.ly/1MLCT1h

 

 

제 115차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발표문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참여연대 백가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영석 발표

 
오늘 저희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공동 보고서를 제출한 83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을 대표해서 발표합니다. 자유권 규약에 언급된 모든 권리들은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주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한 때 한국 사람들에게 인권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부끄러운 보고서를 비통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발표합니다.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해가 갈 수록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때 극복했다고 믿었던, 어두운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한국에서 인권옹호자들은 길 위에서, 굴뚝 위에서, 법원 안이 아닌 법원 밖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45일이 넘게 단식 투쟁을 지속하며 주민들은 9년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지난 군사 독재 정권을 미화시킬 것으로 보여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실패했고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법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법은 인권을 제약하고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왔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한 후 자유를 잃었습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인권옹호자들을 옹호하지 못하고 인권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되지 못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자유권 규약 이행 모니터링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원들의 인권 의식 및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투명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과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자유권 규약 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인권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해 온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된 사람들의 수는 2008년에 비해 2013년에는 3배나 늘어났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은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심지어 진실을 말하거나 단순히 감정이나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도 이로 인해 처벌받고 있습니다. 반면 인권옹호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차별, 적대, 혹은 폭력 선동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도 없고 정부는 이를 위한 어떠한 정치적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개발 정책에 반대하는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체포되거나, 구속되거나, 기소됩니다. 경찰은 집회를 탄압하기 위해 맨손의 집회 참여자들에게 캡사이신이나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발사하거나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세우는 등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회 중에 인권 변호사나 기자들이 연행되기도 합니다. 2014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피해자의 가족들을 포함해 약 550명이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연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집회 참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친구들과 연대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파업 현장에 찾아가 연대 발언을 한 노동자에게 업무방해 방조죄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율과 가장 빠른 인터넷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정부는 시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 근처에 있는 기지국과 교신한 전화의 모든 통신내역을 제공받고 이를 분석해 누가 집회에 참여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제도로 인해 전화나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영장 없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계속 늘어나 2014년에는 전체 인구 5천만 중1,300만명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바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부모 및 통신사업자가 감시하고 원격조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반테러라는 미명 하에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반테러 관련 법안은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자행으로 악명이 높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2012년 대선 당시 786,000여건의 트위터 및 댓글을 올리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시민들은 사법절차에의 완전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취급 당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직폭행 접수 건 대비 기소율은 0.2%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형사소송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변호인의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조사받을 때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게 제한 받으며 어떨 때는 수사관들에게 위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금 시설의 인권 상황 역시 문제입니다. 교도소 내 징계 위원회는 교도소 소장이 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하는 등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교도소 내 징계의 90% 정도는 가장 심각한 징계 방법인 독방 감금의 형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미성년자), 트랜스젠더, 외국인들이 구금 시설 내에서 직면하고 있는 인권침해는 더욱 더 심각합니다. 미성년자들은 형법 절차에 있는 관련 규정의 보호 수단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더구나 구금 시설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른 속옷의 반입을 금지당했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고 처벌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구금 기간 상한을 정해놓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보호소에 무한정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적인 사법심사가 아닌 법무부장관에 의해 개시된 구금의 경우, 피구금자들은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서 다툴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인천공항의 송환대기실은 피구금자들이 외부 연락과 변호인 접근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구금시설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4년에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의 존재가 한 구금자의 증언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에 도착하면 신문을 위해 이 센터로 보내지는데, 아무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구금되는지, 혹은 그들이 추방되는지 등을 알 수 없습니다. 보호센터의 접근도 엄격하게 국정원에 의해 통제됩니다. 또한, 한국에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북한이탈주민들도 있는데, 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귀환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한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군대는, 인권 침해의 또 다른 사각지대입니다. 지난 5년 동안 3,600건에 달하는 모욕이나 다른 가혹행위 같은 인권침해가 보고되었지만, 가해자의 1.4% 만이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군대 내 모욕이나 가혹행위를 판단하는 군사법원은 판사가 아닌 장교나 사령관도 사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독립적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군인들은 영장이나 엄격한 심사 없이 징계의 일환으로 최장 15일 동안 구금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구금 결정은 군사법원도 아닌 상급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한 국가의 인권 상황이 후퇴할 때, 소수자들의 상황은 더욱 더 취약해집니다. 여성, 장애인, LGBTI, HIV/AIDS 감염인, 아동들은 계속해서 차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의 심의 이후,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 여성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장애인들의 법 앞의 평등 역시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에는 두 명의 성소수자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일상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인 퀴어퍼레이드를 위하여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때, (유사)강간의 피해자가 될 때, 이성커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하고자 할 때, 심지어 성소수자 인권 재단을 설립하려고 할 때 조차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군형법 92조의 6으로 인해 군대 내 동성애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HIV/AIDS 감염인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낙인과 차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소수자와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은 물론이고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들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더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어떠한 정치적 의지를 밝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동인권위원회와 같은 UN 인권기구에서 체벌을 금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지만, 여전히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푸쉬업 자세로 몇 시간을 버티도록 하거나, 앉았다 일어서기를 100번 이상 반복하게 하거나, 1시간 동안 팔을 들고 있도록 하는 체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체벌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군사문화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인권 침해의 지리적 경계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강제 노동이나 인도에서의 선주민 권리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규약 상의 의무를 역외적용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인신매매”의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외국인 여성의 성착취 사례, 그리고 농업 이주노동자의 착취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표문에서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자유권 규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의 책무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말도 자유로이 할 수 없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리에 나와있는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들이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 권고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문 구두발언 전문 >>http://bit.ly/1MLCT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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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집회시위 및 성소수자 권리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 내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

 

유엔에서의 호소, "저희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국정교과서

▲ '진실 된 역사, 사망하셨습니다' 31일 오전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4차 청소년행동' 회원들과 자발적으로 참석한 중-고등학생들이 손피켓과 국사교과서등을 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촉구 하고 있다. ⓒ 이희훈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해가 갈수록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때 극복했다고 믿었던, 어두운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한국에서 인권옹호자들은 길 위에서, 굴뚝 위에서, 법원 안이 아닌 법원 밖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45일이 넘게 단식 투쟁을 지속하며, 주민들은 9년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지난 군사 독재 정권을 미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고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저희는 어떤 말도 자유로이 할 수 없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리에 나와 있는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들이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 권고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 유엔 제네바 위원들 앞에서 발표한 NGO 구두 발표문 (전문보기)

 

시민적, 정치적 권리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권리로 유엔은 지난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채택했다. 이에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을 검토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 심의가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지난 심의가 2006년이었으니 거의 10년 만이다. 이번에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그리고 최근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자유권과 관련돼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모두 심의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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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 구두 발언 준비 중인 한국 NGO 참가단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2014년 말부터 자유권 대응 활동을 함께 해 온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11명의 대표단을 자유권 심의 즈음에 제네바 현지로 파견해 로비 활동을 펼쳤다. 자유권 심의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자유권 위원회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들에게 한국의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예리하고 좋은 질문을 바탕으로 권고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유권 심의 기간 동안 위원들의 일정이 매우 빡빡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시민단체 대표단은 유엔 빌딩 카페테리아에서 죽치고 앉아 있다가 위원들이 커피를 마시러 나올 때나 식사를 하러 나올 때,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까지 쫓아가 로비 문서를 전달했다. 한국의 인권상황을 절박한 심정으로 알린 것이다. 어렵게 잡힌 약속 시간에는 로비 문서를 앞에 두고 족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형광펜을 들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쳐가며 위원들을 설득했다. 

 

사실 제네바 현지까지 가서 로비 활동을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다. 평화로운 레만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유엔 건물 안은 전쟁 같은 로비의 현장이었다. 그 안에서 외국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이렇게나 안 좋다고, 좋은 권고를 꼭 내려달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마음은 뭐라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비통하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제주 강정 기지 반대 주민들, 밀양 송전탑 반대 할매 할배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등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한국의 인권 상황을 알려나갔다.

 

"박래군 구속 정당한가?" 유엔의 날카로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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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승줄 묶인 인권운동가 박래군 지난 4, 5월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포승줄에 묶인 채 22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남소연  

 
자유권 심의 당일, 각 정부 부처에서 온 40여 명의 한국 정부 대표단들이 심의가 열리는 방으로 들어왔다.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자유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다각도로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법무부 차관의 기조 발언이 끝난 후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질문을 통역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군대 내 동성 간 '교제' (same sex relationship in the military)와 관련된 질문을 '교재'(textbook)로 잘못 알아들어 군대 내 인권 교육에 대해 답변을 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첫 날 오후 심의가 끝나고 시민단체 대표단은 당일 심의에서 위원들이 내린 권고에 대한 NGO의 답변을 준비해 위원들이 정부 답변과 비교해볼 수 있도록 제출했다. 또한 둘째 날 심의를 위한 추가 자료를 밤새 준비해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 자료를 받은 위원들은 둘째 날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준비해 온 답변만 반복하고 추가 답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기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반복할 필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나이젤 로들리(Nigel Rodley) 위원은 유엔이 지속적으로 권고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언급하며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여론 때문에 위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을 일축한 것이다.

 

유발 샤니(Yuval Shany)위원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와 관련해 "이 조항은 민주적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 알고 있지만 실제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정부가 각종 법안들을 매우 모호하게 해석하여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베일에 쌓여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센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요청했다.

자유권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한국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변론권이 침해된 장경욱·김인숙 변호사 사건, 세월호 추모 집회 때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 북한 트위터를 리트윗 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박정근 사건, 그리고 7월 중순에 구속된 박래군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며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세월호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한 걸 두고는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계속되는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한국이 자유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는 기조 발언이 무색한 반응이었다. 결국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듣지 못한 채 추가 서면 답변 제출을 하기로 하고 자유권 심의는 막을 내렸다. 

 

유례없이 강한 권고 받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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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 심의가 열리는 Palais Wilson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폭풍 같았던 제네바에서의 1주일. 노력의 결실인 최종 권고는 지난 11월 5일 발표됐다. 거기엔 9년 전에 비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강한 권고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에게 현재 수감 중인 병역 거부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권고는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LGBTI)를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포함해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또한 유례없이 강한 권고다. 

 

자유권 위원회는 최종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유권 심의 때 이름이 언급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심의가 끝난 지 며칠 안 된 지난 11월 2일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유엔에게 좋은 권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부가 권고를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일이다. 이후 이어지는 기고문에서는 이번에 받은 권고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권고 이행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인지 주제별로 나눠 살펴보려 한다. 또한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시민사회 대표단은 오는 25일(수) 오후 7시, 서울 NPO 센터에서 활동 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보고대회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bit.ly/1Sliw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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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 http://bit.ly/1SlfRCF

 

 

 

목, 2015/11/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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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② 참을 만큼 참은 유엔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기남 변호사)

③ 병역기피자 인터넷 공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

병역기피자 인터넷 공개, 어쩌다 이 지경까지

혼자만 20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 정부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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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관련 여론 수렴을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리는 9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죄수복을 입은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국의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것은 대략 15년 전이다. 물론 그 전에도 병역거부자들은 있었다.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도 대부분이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은 해방 이후에도 꾸준히 병역을 거부해왔다. 일제 강점기 말기에 일본의 징집을 피해 산으로 숨은 사람들, 한국 전쟁 당시 전쟁을 피하고자 도망다녔던 사람들도 넓은 의미에서 병역거부자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토지>를 비롯한 소설이나 사람들의 회고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긴 역사에 비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이슈가 되는 것과 거의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도 그럴 것이 병역거부자가 처벌받는 국가들은 세계적으로도 드물었고, 그나마도 아직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들이 태반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 병역거부 수감자 중 90%가 넘는 사람들이 한국 감옥에 있을 만큼, 한국은 병역거부 수감자 숫자에서 압도적이었다. 

 

다양한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처음부터 한국의 병역거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에 한국의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왔다. 유엔만 하더라도, 이번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 이전에도 유엔의 여러 기구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가두지 말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해왔다.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 35호 결의안 
2004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2006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 1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 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2013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 병역거부에 대한 결의안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봐도 이렇다. 여기에 병역거부 수감자 개개인들의 진정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개인진정 결의문들까지 더한다면, 유엔에서 한국정부에 내린 권고들만 모아도 책을 몇 권 펴낼 수 있을 정도다. 

 

국민을 핑계 삼아 인권을 외면하는 한국 정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유엔의 권고에 대해 한국 정부는 초지일관으로 '국민적인 여론'을 핑계 삼고 있다. 이는 이번 자유권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나이젤 로들리 위원이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한국 정부의 변명을 일축했을까.

 

그런데 인권의 문제를 여론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아주 지당한 말은 하지 않더라도, 한국 정부의 핑계는 문제 삼을 것이 많다. 병역거부에 대한 여론은 지난 10여 년 사이에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다. 이제는 악의적으로 만든 질문이 아닌 경우에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찬성이 절반 넘게 나오기도 한다. 

 

2013년 한국갤럽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대다수인 76%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지만("이해할 수 있다"는 답변은 2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68%가 찬성(반대는 26%)하기도 했다. 이는 병역거부자의 신념의 내용과는 별개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인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또 다른 조사에서는 대체복무도입 반대가 더 높게 나오기도 했지만, 이처럼 질문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정도로 병역거부 문제가 처음 이슈화된 10년 전에 비해서는 국민 여론도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10년 동안 정부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변화된 여론의 지형은 애써 외면하면서, 국제사회에는 국민을 핑계 삼기만 해왔던 것이다. 

 

2015년 자유권위원회 권고에서 주목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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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10월 8일 10대때 청소년운동부터 최근 알바연대 등 사회단체 활동을 활발히 해 온 박정훈씨(27세)가 군입대일인 8일 오전 서울 대한문앞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권우성

 

한국 정부는 고장 난 녹음기마냥 10년 동안 똑같은 핑계만 대고 있지만, 유엔은 한국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수록 진일보한 권고를 내오고 있다. 이번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안은 특히 그렇다. 

 

지난 2006년 권고에서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채 병역거부자들을 일방적으로 수감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는 정도였다면, 이번 권고에서는 병역거부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이 사안을 유엔이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아무런 의지도 계획도 없는 한국 정부에 대한 강한 질타의 목소리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은 병역거부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병역거부자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를 내린 점이다. 2014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병역기피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병무청은 6개월 동안의 소명 기간을 거쳐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에 병역기피자들의 신원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인권평화활동가들이 언론 기고 등을 통해서, 애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고위공직자나 재벌가 자제들의 병역의무 불이행을 잡아내는 데는 실효성이 없고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왔다.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신상공개를 시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국제적인 인권규범에 비춰봤을 때 신상공개 방식이 얼마나 반인권적인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해주는 것이다.

 

아시아의 인권 국가 한국으로 발돋움해야하지 않을까?

 

사실 대체복무제도 도입이나 병역거부권 인정은 국제적으로는 이견이 없을 만큼 논쟁이 끝난 것들이다. 국격을 중시하는 한국 정부인 만큼, 유엔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국격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 물론 모든 인권 문제에서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부는 없을 것이다. 인권은 하나의 가치체계이자, 늘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100년 전 사회에서 인류가 미처 인권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 아주 당연한 인권으로 여기고 누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100년 후 우리는 새롭게 확장되어 있을 인권의 목록을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런 인권 문제들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인권의 문제로 인식될 것이다. 하지만, 병역거부는 대체복무는 그렇게 다가올 미래의 인권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지난 20세기에 결론이 난 인권 목록을 21세기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나도록 붙잡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 이번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은 오는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 http://bit.ly/1Yngek5

 

금, 2015/11/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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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방한 4일차(23일), 용산참사 집회 참여 및 피해자 면담 이어가

MBC 노조, 집회 시위피해자, 강정+밀양주민, 전(前) 통합진보당 대표단 면담 진행
24일 안산 세월호 분향소 방문 및 유가족 면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 예정

 

한국에 방한 중인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씨가  공식조사 4일째(23일) 일정을 소화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전에 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오후 1시 30분 용산참사 7주기 집회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오후 3시부터 집회 및 시위피해자들. 제주강정마을과 밀양 주민들, 이어 전 통합진보당 대표단과의 면담을 가졌다. 

 

먼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의 면담에서 노조는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2012 파업 돌입 배경과 권력의 언론 통제 등 한국 언론 상황을 설명한 후, 해고와 징계, 손해배상가압류, 단체협약 해지 직종폐지, 최근의 전임자 업무복귀 명령에 이르기까지 파업종료 후 MBC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이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용산 참사 7주기 추모대회에 참여하여, 희생자들이 모셔진 분향소에서 추모 및  헌화를 하고 유가족들과 인사를 나눴다. 추모대회에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박래군 활동가로부터 용산참사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정부의 진압과 대응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후 3시부터 유엔난민기구에서 미신고집회 주최 혐의로 처벌받은 인권활동가, 집회와 시위중 인권감시활동을 하다 기소당한 권영국 민변변호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다가 경찰에게 소환통보를 받은 위안부합의무효위원회 활동가들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유엔특보는 수년 동안 정부의 대규모 개발정책으로 인해 피해 받고 현재까지도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측 마을주민들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도 면담을 가져 해당 마을 사안과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두 마을 대책위가 기소 당한 사례 등에 대해 청취하였다.  

 

그리고 저녁에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전(前) 통합진보당 대표단과도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을 통해 통합진보당 대표단은 헌재 결정의 부당성과 이 결정으로 인한 한국의 결사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되었는지를 전달하였다. 

 

공식조사 5일차인 24일(일)에는 오전 11시 안산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하여 세월호 가족으로부터 집회결사의 자유 관련 의견을 나눌 예정이고, 오후 3시에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25일(월)에는 경주 발레오 지회 농성장 방문 이후에는 정부기관 방문 및 기업들과의 면담을 예정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의 공식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1월 29일 오후 2시 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6. 1. 23.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토, 2016/01/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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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birdsofeden.co.za/featured-primate_article_op_view_id_560

[caption id="attachment_163099" align="aligncenter" width="400"] 출처: http://www.birdsofeden.co.za/featured-primate_article_op_view_id_560[/c…]   여러분! 위 사진 속 동물을 아시나요? 바로 인간 활동으로 인해 멸종된 대표적인 동물 "도도새" 입니다! 도도새는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 서식하던 새인데요. 1505년 모리셔스에 포르투갈인이 최초로 도착한 뒤 행해진 무분별한 포획과 이후 도착한 네덜란드인들과 함께 유입된 원숭이, 쥐, 등으로 인해 멸종 동물이 되었습니다. 생태계는 수만 종의 동식물들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뚱뚱하고 귀여운 새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는 멸망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생태계는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를 지키지 못한 탓일까요? 미국 농업 생산량의 1/3 이상을 수분시키는 꿀벌들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생태 교란을 막고 동식물들과 인간의 삶이 공존하도록 촉구하는 국제적 회의가 오늘 이야기할 “유엔생물다양성협약” (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NCBD)입니다.   2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이란?

  1900년대 이후 동식물의 멸종 속도는 이전에 비해 50~100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이의 심각성을 인지한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은 1988년에 생태계 보호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위한 작업반’ (Ad Hoc Working Group on Experts on Biodiversity)을 설립하였고, 작업반은 4년 만에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도출해냈습니다. 이 협약은 1992년에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국제 정상들의 서명을 위해 열렸고 1994년 11월 28일 바하마에서 첫 당사국총회가 열렸습니다. 2015년 팔레스타인과 안도라의 가입으로 총 196개의 당사국이 있습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은 3가지 목적아래 설립되었는데요. 그 목적은 1.생물다양성의 보존, 2.다양한 생물다양성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3.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이나 그 밖의 활용으로 창출된 이익을 공평하고 균등하게 분배 입니다. 회의에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법과 보상 혜택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관리 및 통제 ▲생명공학 기술을 비롯한 기술의 이용과 기술 이전 ▲과학기술 협력 ▲피해 평가 ▲교육 및 대중 홍보 ▲재정 지원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 보고서 작성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2000년 1월 29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에 퍼지는 유전자 변형 생물 (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에 대한 관리를 위한 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70개 국가가 진단한 이 의정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생물 다양성과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 합의까지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전자 변형 생물로 인한 위험성(Risk)에 관한 법적책임과 보상(Liability and Redress)에 대한 논의 때문에 여러 번 회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볼까요? 우선 유전자 변형 생물의 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와 관련해서는 의정서 15조와 부록 3에 평가의 목적과 사용, 원칙, 방법론, 논점들 까지 구체적으로 논의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6조 위험성관리 (Risk Management)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의 수입 혹은 잠재적 부작용으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Prevention)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협력(Corporation)을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의 위험에 관한 여러 사항들은 성공적으로 규정되었지만, 국가 간 거래된 유전자 변형 생물이 해외에서 문제를 야기했을 때의 책임과 보상은 국가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향후 회의에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나고야-쿠알라룸프 추가의정서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입니다   이외에는 유전자 변형 생물의 처리, 수송, 그리고 정보 공유와 기술 이전을 위한 정보센터 (Biosafety Clearing-House, BCH)에 관한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5년마다 평가와 검토를 통해 행위 기관들의 이행여부를 촉구하고 감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2010년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윤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 이전에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을 개발해 약품과 같은 상업 생산품을 만들어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를 통해 생물자원의 원산국도 개발활동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72개 국가만 비준했지만 생물다양성의 올바른 사용과 보전을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된 조항들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장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진 조항은 10조 다자간 이익공유 체제(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아래는 해당 조항입니다.   “각 당사국은 월경성 상황에서 발생하는 또는 사전통보승인의 부여 또는 취득이 불가능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다자 간 이익공유 체제의 필요성과 양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체제를 통해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이용자가 공유하는 이익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세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합의 도출이 어려워 추후에 온라인을 통한 추가적 논의와 전문가 회의 등을 가져 조항에 대한 이해를 명백히 하는 과정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 끝에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101" align="aligncenter" width="700"]http://www.abs.go.kr/user/nd54569.do?dep1=1&dep2=1 출처: http://www.abs.go.kr/user/nd54569.do?dep1=1&dep2=1[/caption]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마찬가지로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센터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BS Clearing-House)와, 규정준수 확인을 위한 위원회(Compliance Committee)를 설립하여 국가들의 규정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의 대표적인 결과물 두 개를 살펴보였는데요. 생각보다 ‘생태계만을 위한’ 내용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는 국가정상들이 7가지 주제별이슈와 21가지의 공통이슈들을 선정하며 협상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특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선정된 대상유형과 공통이슈에 대해 살펴볼까요?  

•주제별 이슈(Thematic issues)?

4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지구의 주요 생물군계를 기준으로 선정한 대상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안 및 해양 생물다양성 (Marine and Coastal Biodiversity 1995) ▲농업 생물다양성 (Agricultural Biodiversity, 1996) ▲산림 생물다양성 (Forest Biodiversity, 1996) ▲내수 생물다양성 (Inland Waters Biodiversity, 1998) ▲(준)건조지역 생물다양성 (Dry and Sub-humid Lands Biodiversity, 2000) ▲산지 생물다양성 (Mountain Biodiversity, 2003) ▲섬 생물다양성 (Island Biodiversity, 2004)   각 이슈들은 각각의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기본 원칙, 쟁점들, 잠재성과 같은 사항들이 확립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사항들은 각 국가들, 사무국, 관련 기관들에 의해 이행에 옮겨지는데요, 이행여부는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Parties, COP)와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TA)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추가적 행동을 촉구합니다.  

•공통 이슈 (Cross cutting issue) ?

  국가정상들은 21개의 공동 이슈, 즉 앞에 열거된 주제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문제들을 선정해 합의문이 공정하게 만들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주제별 논의와 총회에서의 원칙을 설립에 도움을 주어 향후 협약 이행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래종 ▲전통 지식과 전통 기술, 그리고 관습 ▲생물다양성과 관광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경제와 무역 ▲생태학적 접근 ▲교육과 홍보 주제만 들어도 합의문을 협상할 때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항목 같죠?  

 •2011-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의 주제별 이슈와 공통이슈가 반영된 전략계획이 2010년 나고야에서 채택되었는데요. 는 나고야 의정서외에도 10년간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국제적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까지 생태계가 회복력을 지니고 생태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5개 전략 목표와 그 아래 20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6   5개의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물다양성을 정부와 사회 전반에 주류화 하여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원인에 대처
  2.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3. 생태계와 생물종, 유전자 다양성을 보호하여 생물다양성의 상태 개선
  4.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가 모두에게 주는 혜택을 증진
  5. 참여형 계획 입안, 지식 관리, 역량강화를 통해 협약 이행 강화
  이중 환경운동연합은 전략목표1 와 전략목표3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어떻게 이행될지 관심이 쏠려있는데요. 세부목표를 확인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2011-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타켓(세부목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www.cbd.int 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시간에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2790&mobile&cid=40942&categor… http://ed.ted.com/lessons/the-case-of-the-vanishing-honeybees-emma-bryc… http://www.abs.go.kr/user/nd33159.do?dep1=3 https://www.cbd.int/history/ http://bch.cbd.int/protocol/background/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금, 2016/06/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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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반기문 우둔하고 최악의 사무총장 -사무총장 교체 앞둔 유엔 조명 기사에서 개망신 -‘말이 어눌하고 자발성이나 깊이가 없다’ 이례적 혹평 ‘대한민국의 자랑’이 한순간 ‘민족의 수치요 창피함’이 되어버렸다. 다름아닌 온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온 민족의 자랑이었던 반기문 현 유엔 사무총장의 이야기다. 그것도 세계 유수의 언론으로부터 언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악의,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으니 이게 ...
수, 2016/05/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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