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반도에 욱일승천기를 날리게 할 셈인가?
남북관게 전환을 위해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하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기자 간담회에서 2020년 대북정책 방향을 밝혔다. 미중 갈등, 중동 정세 급변, 북미관계 개선이 요원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전환은 시의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 없이는 2019년의 실망스러운 과정과 결과를 답습할 수 있다.
70년 분단과 냉전의 유산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것이라는 희망 역시 순진하다.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기에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남북한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축적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정책적 노력, 그리고 쌍방의 신뢰를 위협하는 당면과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19년 한반도 정책의 실패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방법과 접근법을 요구한다. 북미대화 결과에 한반도의 운명을 맡기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아래의 내용을 정부가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분단체제의 동맹과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동맹은 그 성격과 역할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한반도 냉전·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냉전적 인식과 제도, 그리고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2017년 한미정상은 “(대북)제재가 외교(대화)의 수단”이라는 기조에 합의했다. 그리고 2018년 평창올림픽을 전환점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과거 냉전적 동맹체제에 기반한 ‘한미워킹그룹’은 남북관계 복원을 가로막고, 분단체제를 연장하는 퇴행적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한미워킹그룹을 당장 폐쇄해야 한다.
2. 또한 전지구적으로 해체된 냉전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정치군사적 갈등이 여전히 유지·강화 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퇴행적 국제정치 환경의 중심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자리 잡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훈련인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전면적인 중단 없이는 북미대화도 남북대화도 불가능하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는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다.
3. 최근 중동지역 군사 분쟁을 빌미로 주한미국 대사의 비상식적인 파병 요구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제분쟁이 대화와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지지한다.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중동지역문제 역시 그렇다. 한국군의 중동지역 파병은 또 다른 분쟁과 군사적 갈등을 양산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4.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어렵고 힘들지만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하고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 한미워킹그룹이 한반도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최근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통해 확인됐다.
5. 이상의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대북특사파견을 제안한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당국 간의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평화 환경을 만들어냈던 경험과 기억을 남북한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사파견은 빠를수록 좋다.
6. 현 정부의 남북관계 성과는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한반도 정세를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체결을 통해 평화 분위기로 전환했다. 그러나 2019년 남북관계는 실망스러운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의 전략부제와 책임지지 않는 자세가 가장 큰 원인이다.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정부부서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회가 늘 우리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1.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워킹그룹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
2.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3.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4.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남북워킹그룹을 즉시 설치해야 한다
5. 이상의 문제를 논의할 대북특사를 즉시 파견해야 한다
6.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책임자들의 공개적인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끝>
200115_성명_남북관계 전환을 위해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하라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
농민들에게 감귤손실에 대한 보상과 품종개선 추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연체이자 감면, 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보증채무 전액 감면
근로소득세법 개정
건강보험료 1년 사용 미사용자 20~30% 감면 추진
우도에 응급환자 발생 시 경비정 배치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제주시(삼양-신촌-조천) 해안도로 완공
제2공항 조기발주
1차 산업 (감귤) ~ 6차 산업 연계(제조업) 감귤의 판매 활성화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벼운 처벌 강화법 개정
농민정책 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택시사용기간 10년 이상 및 폐지
공천에 대한 선거법 개정
4·3 완전해결 보상(1인당 3억)
실용적인 법 개정 및 재정
입법의 정의, 사법의 정의, 행정의 정의 완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2023년 3월 11일(토) 16시, 서울 시청광장 동편
주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가해기업의 사과도 배상도 참여도 없이 우리 기업의 기부를 모아 국내 재단이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안을 강제동원 ‘해법’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와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한 배상안입니다.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무효!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함께 외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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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인권, 법치, 평화 모두 외면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한일 정상회담
강제동원 졸속해법 철회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어제(3/16)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도, 사과도,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도 없는 해법을 공식화하며 일본에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다.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해제되지도 않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강화할 한미일 군사협력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리 높여 이야기한 자유, 인권, 법치, 평화를 모두 외면한 외교 참사였다.
무엇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이었나. ‘공동의 가치’도, ‘공동의 이익’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일본 극우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만 관철된 회담이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끝에 받아낸, 식민지 시기 일본 기업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한국 행정부가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 인권, 법치에 정면으로 배반한다. 현재 피해자들은 ‘제3자 변제’라는 졸속 해법에 응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장담한 해법의 추진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판결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처럼 ‘재점화되지 않는다’라는 발언까지 버젓이 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의 성과로 이야기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은 과연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되는가. 한·미·일, 북·중·러 사이의 냉전 구조와 진영 대결을 고착화하고 군비 경쟁을 부추겨 평화 구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길이다.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군사적 압박은 위기 관리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군사적으로 동원될 뿐이다. 또한 안보 법제 제·개정, 안보문서 개정 등을 통해 평화헌법 무력화를 시도해온 일본의 재무장 흐름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대결이 한국 시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격화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일 관계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칙 없는 외교, 시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졸속 해법으로는 지속적인 관계 발전은 불가능하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 책임에 대한 공통의 인식 없이 어떻게 우호 협력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가. 맹목적인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군사적 대결의 악순환, 누구도 안전해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총체적 외교 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지금이라도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17일
참여연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강제동원 해법 무효 서명하기 https://bit.ly/해법무효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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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도 동의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한국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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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WTO 회원국[/caption]
최근 중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다. 지난 7월 27일 중국이 세계경제포럼 기간 중 세계무역기구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일주일 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은 연근해와 주변 국가 수역 그리고 공해상 조업에 지급되지만, 생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국제사회는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을 줄이고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삼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가 조속히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일주일 뒤 일본 역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 동의를 공식화했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 저감에 영향을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남획에 사용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의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장기적 안목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의 확장을 고민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범위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해서 관련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이끌고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고민해야 한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과 같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생물 다양화에 영향을 끼치는 보호구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에 보조금을 지출하면, 장기적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어민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이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더 빠르기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길 요구한다. 이번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 오늘 8월 21일까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란드, 아랍에미리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다. 비록 15개국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이 결의를 수용해 협정으로 만들어지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로 나타난다. 결국, 우리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는 따르게 될 국제적 흐름임을 인지하고 우리 정부가 더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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