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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보건복지분야 4개 입법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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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보건복지분야 4개 입법정책과제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2- 13:16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거자 저지해야할

보건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1.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어 서비스 공급에 대한 민간기관 의존도가 높고 기관들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관리 감독 체계 부실로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및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9919, 1905734, 1909833호)은 2014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는 「국민연금보험법」 개정

- 1999년 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시, 사용자부담 보험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들, 특히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의해 보험료의 전체 재정의 2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 제2조에 의하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김성주 의원 등이 2012년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1280)은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에 있음.

 

3. 형제복지원사건의 국가책임 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수용 인원 90% 가까이가 경찰과 공무원의 손에 이끌려 불법적으로 강제 수용‧감금되었던 인권유린사건임. 형제복지원의 폐쇄이후 513명의 사망자가 밝혀졌지만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생존자 및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지금도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인권문제이기도 함.

- 진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1178)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임.

 

4.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는 정비방안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 중 1,496개를 정비할 것을 각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는 최근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방안을 따르지 않은 경우 교부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여 지역복지의 폐지, 축소를 강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의 지역복지 정비방안은 지역의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자체 복지사업을 지역주민 동의 없이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임의적으로 정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임. 사회서비스의 제공주체가 지자체임에도 중앙정부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정리하는 것은 향후 지역복지의 발전을 가로 막는 것임.

- 특히 정비방안의 주 대상이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방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철회되어야 함.

 

* 위 내용은 '[정책자료] 참여연대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에서 보건복지분야를 발췌하여 소개한 내용입니다. (클릭:원문보기)

*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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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특별법[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라!

단식 농성 8일차 한종선·최승우 피해생존자 병원 후송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오늘 2015년 12월 14일 12시 40분,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통해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던 한종선·최승우 피해생존자가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한종선 피해생존자는 혈당 수치 56, 잔해질 수치가 흔들릴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고 최승우 피해생존자는 어지럼증과 복지양상, 근무력 증상과 심각한 복통을 호소하는 상태였다.

 

한종선 피해생존자는 심각한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며 지난 14일 새벽 02시경 한 차례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단식 농성을 지속하겠다는 결의로 농성장에 복귀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상태 악화로 다시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X-ray와 CT 촬영을 마친 4시경, 삼례고려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해생존자들은 지난 10일 시작한 12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형제복지원 특별법 입법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왔다. 이에 19대 국회를 향한 마지막 행동으로 곡기를 끊고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피해생존자들이 단식 농성을 진행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생존자들은 현재까지 국회의 어떤 합의된 답변도 받지 못했다.

 

이는 지난 7월 3일 공청회를 진행한 이후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지하게 논의한 바조차 없는 사실에 대한 재확인이었다. 일단 피해생존자모임에서는 한종선·최승우 피해생존자의 건강 회복을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현재 국회가 어지럽게 멈춰있는 상황을 주시하며 또 다른 대응을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20151214_단식8일차_형제복지원대책위_농성장20151214_단식8일차_형제복지원대책위_최승우20151214_단식8일차_형제복지원대책위_한종선

월, 2015/12/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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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국회 토론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김성주 국회의원은 오늘(2/25)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원종현 조사관은(입법조사처) “국민의 노후를 위해 거대 연금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노인빈곤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의 연기금투자는 지나치게 금융투자에 쏠려있어 사회적 부작용과 투자의 불안정성이 한계에 와있다. 이런 시기에 국민의 절실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기금투자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공공인프라투자’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구된 3가지 공공인프라 영역(보육시설, 재활병원, 장기요양시설스)은 고용안정성 강화, 세대적 포괄성, 공급체계에서의 공공성의 취약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공공인프라 영역 중에 보육시설과 재활병원을 발표한 김진석 교수(서울여대)는 “공공인프라투자가 신규 고용창출보다는 기존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변화되는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제도의 문제들을 개선하는 대안을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영역의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미진 교수(건국대)는 “돌봄노동시장의 특징은 이직률이 매우 높다. 반면에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직률이 매우 낮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인프라 투자로 공용안정성을 높인다면 돌봄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기여기간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기존 제도 자체의 문제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국공립을 늘리면서 기존 잘못 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첫 토론자인 정창률 교수(단국대)는 연기금의 기존 금융집중 투자방식의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방식을 논의해야하며, 그런 점에서 사회적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사회서비스인프라가 공공보다는 민간영역이 거대해지면서 민간공급자의 저항력만 높여주는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석명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공공인프라 투자는 “점진적이고, 매우 제한적으로 이어야한다”면서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의 문제는 기금의 투자보다는 제도개선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인프라 투자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님을 지적하며, 면밀한 연구 없이 총선을 앞두고 공약으로서 남발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창곤 기자(한겨레)는 90년대 복지사업의 실패 경험, 수익성의 벽, 사회적합의 부족 등의 여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설득력 있는 정교한 논리를 만들어 저부담-저복지를 뛰어넘어 달라는 기대를 밝혔다.
정재욱 팀장(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왔으나 현행법률상 복지사업범위가 제한적이고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개발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사회서비스의 공급주체가 포화인 상황에서 얼마나 사회적 수익이 창출될지 의문이며, 사회적수익을 계산할 수 있는 합의된 방식이 없다며 적극적인 추진의 어려움을 밝혔다.
정용건 집행위원장(연금행동)은 저성장-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을 금융투자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상당히 한계에 다다랐으며, 금융시장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한 구조가 아님을 지적했다. 이어서 “기금투자의 새로운 가치를 설정해야하는 시기로서 공공인프라 투자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논의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김연명 교수는 정재욱 팀장이 공공복지인프라투자를 중단한 예로 일본을 언급하자 이를 반박하면서 “일본이나 유럽국가들은 이미 기금을 통해 과거에 공공복지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중단한 것이며, 우리는 아직 5%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그 나라들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SW20160225_토론회_연금행동_연기금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전략 (1)

ⓒ 참여연대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6년 2월 25일(목) 오후2시

- 사회 : 김연명 교수
- 발제1. 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효과,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주은선(경기대학교)
- 발제2.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 발제3.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방안, 이미진(건국대학교)

- 토론 : 정창률(단국대학교),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창곤(한겨레), 정재욱(보건복지부), 정용건(연금행동) 

- 종합토론

 

ⓒ 참여연대(왼쪽부터 원종현, 김진석, 이미진 발제자)

 

[설명자료]

 

본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운용 방안 중 하나로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러 사회인프라 서비스 대상 중에서 보육, 재활,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공공인프라투자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연금의 기금을 활용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는 그동안 기금의 원천이자 기여자인 국민들과 괴리되어 구체적인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여건 상 공공복지, 특히 사회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를 종합적으로 다루되,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에 대한 각각의 수요 전망과 대상, 제공방식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재무적 투자와 대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를 다루고 기존의 공공투자 및 복지투자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하였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보장기금으로서의 본질 및 존재 목적,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수익 면에서 사회투자의 논리적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의 다양한 방식을 설명하고, 각 투자 방식별 장단점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방안을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이 세 영역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또한 출산, 고용, 돌봄부담 경감 등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부각됨. 각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수요 및 공급구조, 투자 목표, 투자 규모, 투자 대상, 운영 방식 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기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보육의 경우 고용,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 등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정책 영역으로, 2027년을 목표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의 목표치 30%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 10,219개, 한 해 평균 786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신규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편익과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제도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운영 혹은 국가 대부를 통해 최저 수익률은 담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 국가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여만명이 넘는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공재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59%에 해당하는 273만 여 명 중 88.9%에 해당하는 이들은 적절한 재활치료와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집단으로 기능을 회복하여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재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총 4,693개의 입원재활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활의료 서비스 이외에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재활서비스 공급은 더욱 열악하다.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권역별재활병원 추가 확충할 경우, 복지재정과 요양 중심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적 지출을 절감함과 함께,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노후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수익은 담보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노인요양서비스의 경우, 국내의 많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수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가 폭발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급증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일반 세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시설투자가 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복지사업의 보편성, 시설내 서비스의 질 향상, 입소노인의 삶의 질 증진, 의료비 절감 및 연금지출의 효용성 증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가족수발자의 경제활동 증대,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종사자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증대되는 형태의 제도적 편익으로 연결됨.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들 역시 투자의 일종으로 어느 정도의 재무적 수익을 기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현금흐름을 발현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거시경제적으로도 산업연관 효과 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용 및 취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명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사회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던가, 공공투자의 역기능으로서 사회적 편익 감소, 및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 추진의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현재 투자 체계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의 거버넌스 부문에 개혁적 변화가 요구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연금기금이 대신하는 것이 아닌 투자의 한 행태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설치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은 사회적 수익을 추구하는 사회보장제도 및 기금의 운영자이자, 차선의 재무적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자로서 수행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책임있는 공급자 및 운영자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책무를 가지는 것이다.

 

금, 2016/02/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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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3모녀 울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자격 구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공평하게 개편하라- 경실련...
목, 2017/02/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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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2016년 7월_213호

장지연 l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획주제 :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향, 무엇이 문제인가?

 

[기획1]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의 논리와 문제점

남찬섭 ㅣ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획2] 건강보험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 포함은 불법적 시도

정형준 l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기획3] 재정건전화, 불안정한 미래의 소환

이은주 ㅣ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기획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재정운용의 실태 

최명선 ㅣ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동향1] 영국 복지 체험기: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국민기초선

김형용 ㅣ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동향2] 복지국가를 위한 20대국회 입법과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무처

 


[복지톡] 좋은 돌봄으로 가기위한 한걸음

인터뷰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패널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배연희(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정리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생생복지] 서울복지시민연대ㅣ경기복지시민연대ㅣ인천평화복지연대ㅣ전북희망나눔재단


[기명칼럼] 퇴행의 시대, 국가권력에 뒷걸음치지 말아야하는 이유

주은선ㅣ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금, 2016/07/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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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 실태고발 기...
화, 2017/01/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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