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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한국 정부, 전투기 구매 프로그램 탓에 안보수석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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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한국 정부, 전투기 구매 프로그램 탓에 안보수석 교체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13:27
뉴욕타임스, 한국 정부, 전투기 구매 프로그램 탓에 안보수석 교체 – 77억 달러 사업 핵심기술이전 불발, 기술이전 거짓 해명 – 한미정상회담 중 재차 거절, 굴욕외교 맹비난 – 국방부, 유럽 도움받아 기술 개발 시도할 터 정책적 실패를 업무담당자를 교체함으로써 회피하려는 박근혜의 무책임 정치가 또다시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한국형 최신전투기 개발사업(KF-X)이 미국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제공하면서도 정작 이 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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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 논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은 외통위·국방위 국정감사 개선해야

 

경실련통일협회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간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해당 두 상임위의 소속 의원들 전체의 질의 및 제시한 대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다. 특히 외교통일위원회는 남북관계 개선, 국방위원회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주로 모니터링 했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20대 국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재선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다선 중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다른 상임위에 비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으며, 비슷한 내용의 문제제기가 올해도 반복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시찰은 온라인으로 대체됐으며, 국내 현장 시찰도 예년에 비해 축소 진행됐다.

이번 국감 첫날부터 어업지도원의 피살사건을 두고 정쟁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문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출국 문제도 정쟁의 대상이었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 입장 차를 보였으며, 문제 해결 보다는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다. 여당은 정부 정책의 문제제기 보다는 정부를 두둔하는 모습을 다수 보였으며, 보수야당은 국감이라 하기 민망할 정도로 내용이 없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이번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낙제점으로 평가하며, 정쟁국감이 정책국감으로 변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1. 외교통일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가장 큰 이슈는 어업지도원 피살사건이었음. 국감 시작을 전후해 유족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를 보였으며, 꽤 긴 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음. 그러나 애초에 해당 사건을 정치 공방으로 만드는 것은 국정감사의 취지로 볼 때 부적절했음. 사건 초기 관련 부처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후속 계획 등을 점검하고 질의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단순히 정부를 비판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음. 결국 어느 것 하나 해소된 것 없이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정쟁만 일삼아 눈살을 찌푸리게 함.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의 출국 관련한 문제제기도 다수 있었음.
 

◎ 남북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은 작년부터 이어진 경색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였음. 특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공무원 사살 등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거나,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어야 함. 하지만 이 또한 실종되었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종전선언에 대한 비판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음. 현재 종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감안할 때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비판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듬.

정부는 남북미 대화 재개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나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었으며, 구체적 계획은 부재했음. 남북관계 복원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좀 더 적극적인 대응과 창의적 해법을 제시하는 노력이 부족했음. 여당 의원들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의 질의와 야당의 공세에 정부 부처를 보호하는 발언이 다수였음.

남북관계 개선 관련해 구체적으로 의원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에 한정하는 통일의 개념이 수정되어야 한다”, “통일영역에서 만큼은 통일부가 외교부와 다자 외교에 참여해 한반도 평화 정책을 이끌어내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질의했으며, 통일부에 통일외교 권한을 주는 법안 발의 계획도 밝힘.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김 의원의 주장에 지지의사를 표하며 화답함.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추진 방안’을 제안 했으며, 올림픽 공동 유치가 북한의 비핵화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밝힘. 아울러 북한의 인프라 구축과 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언급함. 다만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간 근원적인 분야에서의 예를 들어 학술분야(백두산 화산연구) 등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북한 사람을 접촉할 때 사전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함. 이와 관련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도 밝힘. 이 장관도 남북교류협력법 정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담고자 했으나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는 관계로 접촉신고제도에 있어 허가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함.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비핵화에 앞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면 북핵 문제가 밀려나고 종전선언 문제가 첫 미국 행정부와 북한 사이에 어젠다로 셋팅될 수 있다”, “북미협상을 비핵화가 아니라 종전선언으로 몰고 갈 수 있어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함. 이에 이수혁 주미대사는 “종전선언은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로 가는 과정의 첫 관문”이라며 미국 측과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밝힘.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남북 정상 간 친서가 오고 간 라인을 통해서라도 피살 사건 문제를 풀기 위한 판문점 실무회담이나 평양 특사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함. 이에 이 장관은 가능성을 표하며, 남북 간 군사통신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아울러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나타냄.
 

2.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는 국감 직전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문제로 인해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됐음. 아울러 어업지도원 피살사건의 책임소재를 두고 다툼이 있었음.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으며, 여당은 정부 책임론을 차단하고 사건을 쟁점화 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각 의원별로 국방현안에 대한 자료 준비와 질의 등이 외교통일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었음.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장병에게 지급되는 마스크가 주 2개인 실태, 현대화된 북한군에 대응하기 위한 육군의 워리어 플랫폼 전력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 제공 촉구 등의 문제를 제기했음.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염미군기지 반환 관련 해외 사례 공개, 유엔사의 주권침해 문제 해결 촉구, 무기중개상을 통한 국외구매, 등의 문제를 제기했음. 특히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육군총장의 첫 사과를 이끌어 냈으며,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함.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해경 역할분담 모호한 해상 통합 방위지침 개정 촉구,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군사관학교의 탈모증 불합격,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함의 잦은 고장 수리 등이 유의미한 내용이었음.
 

◎ 전시작전권 환수

전시작전권 환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인 오는 2022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내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이 어렵다고 밝힌 것과 최근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며, 임기 내 전작권 환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듯 전작권 환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많았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은 “한미 양측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을 가지고 진행해오고 있다”, “그런 조건들로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요원해지거나 너무 지연될 경우 그런 부분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원 의장은 “작년에 조건 1을 평가했고, 핵심 군사 능력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조건 2도 많은 부분 했다고 평가하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한미 간에 일치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건을 하나씩 붙여 나가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안 된다”, “전 세계에서 최첨단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 맞춰 뭘 하려다 보면 아마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르르 표하기도 함.

반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무조건 전작권을 가지고 전시에 보호하는 것 자체엔 한계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자존심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다”라고 지적함. 아울러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능력도 불충분하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정신승리만 외칠 수는 없다”, “죽고 사는 안보의 문제는 그런 의지만 갖고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함.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해 구체적으로 의원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이 전작권 환수 의지가 없다”고 평함. “전작권 전환이 조건에 의한 환수가 아닌 기한에 의한 환수가 알맞지 않은가?” 질의함. “조건을 걸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자신감을 갖고 전작권 환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전작권 전환 조건 중 한반도 안보상황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며 우리 의지에 따라 전작권 환수가 쉽지 않음을 밝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환수와 관련 군전력 강화 일환의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를 1조 3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도입해놓고도 운용 전무가 요원을 구하지 못해 2년 넘게 정상적인 작전 수행을 못하고 있다고 밝힘. 한 대당 최소 2명의 통제사가 필요한대 현재 인원으로는 4대 중 2대만 운용할 수 있음을 지적함.
 

◎ 국방개혁 2.0

국방개혁은 다른 의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었으며, 관련해 문제제기 한 의원도 극소수에 그쳤음.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국방개혁 2.0에 대해 낙제점 수준이라고 지적함. 전체 달성률은 72%에 이르지만, ▴합동참모본부 2단계 개편, ▴해군 부대구조 개편,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 완화 등 8개 과제는 달성률이 20%에 머무는 문제를 밝힘.

 

외통위.국방위 국감 모니터링 결과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화, 2020/10/2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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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아쉽다.
– 재판부에서 인정된 새로운 사실에 입각해 5.18 진상규명 이뤄져야

지난 11월 3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5.18 헬기 사격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두환이 헬기 사격이 있었음에도 이를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규정해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이를 고의로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실련>은 사실 인정도, 사죄도 하지 않는 학살범에게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적절하다고 보며,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표명한다.

이번 재판은 최초로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의 실제 여부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재판부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 등을 반영해 5.18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당시 상황을 모두 보고받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전두환이 회고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렇듯 헬기 사격의 실제를 최초로 인정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명예훼손 피해자에 국한시킨 점은 아쉽다. 재판부가 스스로 말했듯, 전두환의 헬기 사격 부인은 전두환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는 절대 묵시할 수 없는 역사 왜곡, 역사 날조 시도이다. 그럼에도 집행유예를 내린 것은 용기 없는 판결이자, 전두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 볼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2심 재판부의 전두환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판결을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재판에서 새로운 형법상의 내란목적살인죄가 인정된 만큼, 국회가 전두환에 대한 여죄를 철저히 따져 묻고,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끝”.

첨부파일 : 201202_경실련_전두환 전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12/0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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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입법하라!

– 국회의원 지위 활용한 사익 추구 가능성, 촘촘히 방지해야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를 비롯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은 박덕흠, 윤창현, 전봉민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만큼 여야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상임위원회 지위를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박덕흠 의원이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백원에 이르는 공사계약을 수주한 의혹부터 시작해,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창현 의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낸 사실로부터 삼성 관련 사안을 다루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전봉민 의원이 아버지 건설회사를 통해 도급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을 넘겨받은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렇듯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즉각 입법해야 한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와 지위를 남용한 이익취득 금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의 부재로 인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은 상임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상임위 결격사유 신설, 안건심사 시 위원의 제척 회피제도 신설, 국회의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의원과 공공기관 및 지역구 지자체와의 계약 제한, 주식 매각 백지신탁 대상 위원의 심사 표결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더 이상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다거나, 혹은 기존의 재산상의 권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소모적인 이해충돌 논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이외에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직무의 범위가 광범위한 국회의원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현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으로 국민들의 국회 불신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다른 공직자에 비하여 막강한 입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야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치적 구호로 끝낼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13년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안됐지만 아직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등록 의무와 처벌 규정을 강화한 법제정이 필요하다. 국회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통과시켜야 한다.“끝”.

2020년 12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2020/12/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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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은 오늘(14일)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으로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나쁘고, 재판을 거부하는 등 반성과 사과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일부 감형이 이루어진 점은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지만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는 스스로 돌려받고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점을 일깨운 판결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을 선고받은 대통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수수,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2심 재판부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와 나머지 혐의를 따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2020년 7월 서울고법은 환송심에서 뇌물 관련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여 형을 최종 확정했다.

4년간에 걸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최종 마무리되었지만 국정농단과 관련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결심 공판을 남겨놓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판결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뇌물공여가 인정된 만큼 오는 18일에 있을 이재용 삼성부회장 파기환송심 결심에서도 양형 감경 없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칙대로 양형이 결정되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부터 정치권에서 사면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 집행의 시작일 뿐인데 성급히 사면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감정과도 동떨어져 적절하지 않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이번 중형 선고는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에 불과하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통해 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현존하는 권력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 20210114_논평_박근혜최종판결에대한경실련논평.hwp

첨부파일 : 20210114_논평_박근혜최종판결에대한경실련논평.pdf

2021년 1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1/1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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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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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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