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한국 정부, 전투기 구매 프로그램 탓에 안보수석 교체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5월 25일 만장일치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금태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서 기권한 것이 이유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함을 밝힌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한다고 정하고 있다(제7조, 제8조, 제45조, 제46조의 2항). 또한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 있다.(제114조 2) 따라서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론이 헌법과 국회법 보다 우선한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신을 짓밟는 것이다.
어제 경고 처분이 언론에 알려지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것이 당론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은 충분치 못하다.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통해 개개인의 국회의원의 의사를 강제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다. 정당은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빌미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거슬러 강요하고 보복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행위는 당론을 앞세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당론만을 따르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과 민주적인 공론화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다. 정당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방침과 입장을 정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것은 열려 있어야만 한다. 지도부에서 당론을 미리 결정해놓고 강제하거나, 설령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가를 생각하는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로 입장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당론보다 우선한 것은 국가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찬 당 대표는 그동안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론 강제, 민주당의 입장과 다른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단속들로 인해 20대 국회가 개혁과 민생은 식물국회, 이익에서는 동물국회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다. “끝”
첨부파일 : 200603_경실련_민주당의 금태섭 전의원 징계에 대한 논평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국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처리하라
– 책임 공방 및 선거 전 신중론과 같은 정치적 쇼 중단해야 –
– 법안 처리 발목 잡는 정치권은 국민의 표로 심판될 것 –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처리가 정치권의 책임공방과 보궐선거 전 신중론 등 야당의 발목잡기로 무산됐다. 박덕흠 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사례와 최근 LH 사태 등 부패한 공직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상황에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정치권의 태도에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경실련은 지난 8년간 국회의 직무유기로 법안 발의와 기간 만료 폐기를 거듭하던 법 제정을 정치적 구호로만 이용하지 말고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사태는 이미 곪아 터진 문제다. 손혜원, 박덕흠, 윤창현, 전봉민 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비롯해 최근 LH 공사 직원의 땅 투기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정부와 여야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와 검찰수사 등 고강도 대책을 검토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과 코로나19 피해로 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가 직무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렴치한 공직 범죄행위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더욱 참담할 뿐이다. 국회가 8년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처리를 미루다가 이제 와서 공직자의 범위 등을 놓고 입씨름할 때가 결코 아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과 약속한 대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각 당 대표 및 소속 의원들도 국민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공언하면서 정치권 신뢰 회복을 위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3당 대표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3개 당 모두 법안 처리에 동의한 바 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을 향해서는 당장 법안을 처리할 것처럼 약속하고 뒤로는 법안 처리에 발목 잡는 정치적 쇼가 되지 않도록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처리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국회 정무위는 오늘(31일) 정무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상임위가 해당 법안의 쟁점을 논의하여 신속하게 합의안을 마련하고,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지체 없이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의 분노와 요구를 읽지 못하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시는 실기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끝>
2021년 0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31_경실련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hwp
첨부파일 : 20210331_경실련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명 보도자료에 관한 경실련 입장 발표
2020년 7월 10일(금)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인 의혹에 대해 근거를 공개하라.”
1. 경실련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합니다.
2. 경실련의 지난 7월 7일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서울 서초구, 대전 서구)의 시세차액이 4년간 23억 9,350만원 증가했음이 드러났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의 보도자료 발표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렇듯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 차이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라고 판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와 관련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해명할 것도 촉구합니다.
4. 또, 박병석 국회의장에 본인 집값 관련한 입법 여부에 대해 공개질의합니다.
5. 기자회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등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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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입장 박병석 국회의장 해명에 대한 상세 근거를 공개해라! 지난 7월 7일 경실련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서울 서초구, 대전 서구)의 시세 차이가 4년 동안 23.9억 증가로 나타났다. 경실련 발표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 공적 조직을 이용 보도자료(별첨)를 배포했다. 내용은 집을 1채만 보유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한다.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집이 2채였고, 집값 상승으로 시세 차이가 23.9억 이상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7월 7일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서울 서초구와 대전 서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로, 부동산 재산이 4년 만에 23억 8,350만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기자회견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택 소유와 관련해 금일 경실련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달려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자”라며,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만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고,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매매가 불가능”하고, “대전 서구는 월세로 살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7월 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밝힌 대전 아파트는 사실상 박병석 국회의장이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아들 소유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015년 10월 대전 서구의 아파트를 매입했으면 2020년 5월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사실로 보인다. 우선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총선 이후 5월이 되어서야 1주택자가 되고, 대전 서구 집은 아들에게 증여했음에도 그러한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아 마치 오래전부터 1주택자인 듯한 보도자료를 개인이 아닌 공적인 조직의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공적 조직마저 개인적 사실을 왜곡하는데 동원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21대 총선 당시 개별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다. 총선 이후의 변동 사항은 소속 정당에 요구했으나 공개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대전 서구 아파트 소유권 변동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선관위 신고 시점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명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해명 또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다. 우선 국회의장이 보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는 2016년 3월, 시세 34억에서 2020년 6월 현재 57억 5천만으로, 대전 서구 아파트 경우도 2016년 3월 1억 6천에서 2020년 6월 1억 7천으로 상승 국회의장 보유 아파트 시세 차이는 24억 규모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1대에는 국회의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얻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여당의 무능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서울아파트값 52%가 상승한 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책임의식 없는 이와 같은 해명은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살 뿐이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은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총선 때 1주택 외 2년 내 처분 서약을 한 후 서둘러 처분하려 한 것”이라며, “대전 아파트가 쉽게 처분이 안 되니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증여세도 냈다“고 해명했지만, 이와 관련한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아들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는 언제 누가 납부를 했는지, 또 아들 소유 아파트의 월세계약서는 존재하는지, 매달 월세는 어떤 방식으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처분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국민께 관련 서류를 통해 해명해야 한다. 또,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밝힌 대전 아파트와 관련해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납세 증명과 입증 서류, 계약서 등 근거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공개질의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만든 의혹에 대해 시민이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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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10_경실련 기자회견 자료_박병석 국회의장의 반박 보도자료 관련 경실련 입장 및 공개질의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윤창현 의원은
정무위원회 위원직 사퇴하라!
– 정무위에서 공정한 직무수행 기대하기 어려워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기소와 함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8년 동안 삼성물산 사외인사로 재직할 당시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적극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검찰수사까지 받았던 윤창현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 윤창현 의원의 조속한 정무위원회 위원직의 사퇴를 촉구한다.
2015년 당시 윤창현 의원은 사내 사외이사 7명 중 1명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에 적극 찬성했다. 이는 회사 및 주주들의 입장이 아닌 총수 입장에서 경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당시에도 회사 및 주주에 현저한 손해를 끼친 합병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다. 또,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2018년 윤창현 의원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했으나, 삼성물산은 연임을 강행하기도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의정 활동상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윤창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정무위에서는 삼성 지배구조 관련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고,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국정감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향후 삼성 합병과 관련해 사법 절차에서 윤창현 의원이 참고인이나 증인 등으로 출석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윤창현 의원은 국민경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는 도외시하고, 재벌과 기업, 심지어는 대부업의 생존만을 옹호하고 있다. 정무위 대정부 질의에서 지주회사제도를 개혁하려는 정부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 대부업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발의하고, 여야가 큰 다툼이 없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의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맡은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는 이해충돌 가능성만 있으면 사전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해충돌의 행위를 할시 징계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해충돌 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삼성물산 사외이사 시 활동으로 인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고 검찰수사까지 받았던 윤창현 의원은 스스로 정무위를 회피하거나, 당이 윤창현 의원을 정무위에서 사퇴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정무위 활동 전체가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끝”.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제2의 박덕흠, 윤창현 사태 방지하라!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국회에 발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야당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에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이해충돌방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하길 바란다.
20대 국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인해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이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5년(2015년~2020년) 동안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3개 건설회사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으로 박덕흠 의원은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옮겼지만 의혹을 부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역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내는 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의 정무위 활동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덕흠 의원과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소지가 크다. 건설회사 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 상임위에 붙박이로 배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삼성물산 사외이사 기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활동을 한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원회에 배치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이해충돌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핵심 골자는 직무관련자가 해당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부문에서 업무를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박덕흠,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사태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013년 발의되었음에도, 국회는 아직도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박덕흠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공수처법, 공정3법과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점화된 이해충돌 논란은 비단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여야를 따지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현안 정책 질의에 대해 모두 찬성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여야가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현재 제기된 의혹들로 인한 정치적 입장을 떠나 책임있는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발의된 권익위(정부)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강화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공직자가 인지할 때에만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도록 해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재 권익위안은 직무상 비밀의 사적 이용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로 하고 있으므로, 고의적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있게 응답하고자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여야 따지지 말고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07_경실련_성명_박덕흠 사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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