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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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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12:05

참여연대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민생살리기 법안 처리하고 노동개악 법안 저지해야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 수행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10/21)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를 선별하여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등 민생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킬 것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근로기준법」 등 개악법안들을 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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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 : 사진출처_공공누리에 따라 국회의 공공저작물 이용>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37개 입법․정책과제는 △ 전월세 문제 해결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민생 분야 입법 과제 9개, △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경제 분야 입법 과제 4개, △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 5개, △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등 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4개, △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 및 예산 투입 즉각 중단 등 조세 재정 분야 입법․정책 과제 3개, △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 개혁 분야 입법 과제 2개,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 등 사법/검찰 분야 입법과제 2개, △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세월호/반부패 분야 입법 과제 2개, △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입법‧정책 과제 3개, △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등 외교·통일·국방 분야 입법과제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목록은 붙임자료 참조)

 

참여연대는 37개 입법․정책과제가 담긴 정책자료를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정기국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입법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이다.

 

PP20151021_보도자료_참여연대 19대국회 10대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pdf

PP20151021_정책자료_19대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입법정책과제.pdf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 과제(목록)

 

 

[민생 분야 입법 과제 (9)]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3.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경제 분야 입법 과제 (4)]

1.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2.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3.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4.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노동 분야 입법 과제 (5)]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4)]

1.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2.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는 「국민연금보험법」 개정

3. 형제복지원사건의 국가책임 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4.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조세 재정 분야 입법․정책 과제 (3)]

1. 예산낭비 저지 및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2.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3.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정치 개혁 분야 입법 과제 (2)]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2. 시민의 정치적 권리 확대 위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사법/검찰 분야 입법과제 (2)]

1. 군사법제도의 독립성 확보 위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원법」 개정

2.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

 

[세월호/반부패 분야 입법 과제 (2)]

1.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2.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입법‧정책 과제 (3)]

1.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2.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3.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통신비밀보호법」개정

 

[외교·통일·국방 분야 입법과제 (3)]

1.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2. 북 주민 인권개선의 실효성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인권법」 제정 저지

3. 군 인권 보장을 위한 「군인권보호관법」과 「군인권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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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_좌담회_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진단

 

[기획의도]

12/10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 불평등, 성차별에 대한 문제인식은 배제한채, 저출산의 원인을 만혼 및 비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이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한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는 노동개혁을 내세우고, 주거대책, 돌봄, 일가정 양립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반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에도 정부는 고령화 대책으로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보험 활성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연령 기준 재검토 계획을 언급하고 있어 차후 사회보장제도 퇴행 및 노인복지 축소가 우려가 됩니다. 이에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하여 각 영역별로 평가를 하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5년 12월 18일(금) 오전10시~12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주최 : 참여연대

 

[진행안]

사회자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총괄평가 : 윤홍식(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일자리 및 청년고용 : 정준영(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거지원 :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보육•여성 :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노인돌봄 :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후소득보장(연금) : 주은선(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종합토론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SW20151215_웹자보_제3차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긴급좌담회.jpg

 

[주요 발언요약]

1. 총괄평가_윤홍식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기존의 계획에 비해 문제진단은 적절했으나 잘못된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안정적 고용, 노동시간 단축, 일과 가족생활 양립,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첫째,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 및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70년대 이후, 시장,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든 선례는 없다. 스웨덴 같은 경우, 60-90년대까지 신규 일자리 90%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만들었다. OECD(2015년)에 의하면 한국의 공공부문 취업비중은 7.6%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OECD 평균 21.3%이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30%에 달한다. 이처럼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선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노동시장 단축인데, 장시간 노동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셋째, 일가족생활양립의 대책의 보편적 확대가 필요하다. 일가족생활양립은 크게 보육과 육아휴직, 남성의 돌봄과 가사분담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보육부분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되어 있다. 두 번째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육아휴직의 대상은 정규직이며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여성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영세 자영업자까지 합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원은 더 많을 것이다. 비정규직, 영세업자들의 일가정양립에 준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돌봄과 가사분담에 관한 것이다. OECD 최고수준의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않고 남성의 가사돌봄분담은 실효성이 없는 탁상공론일 뿐이다. 남성이 돌봄에 참여를 위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할당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제도는 뒤떨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주생계자가 남성인데 육아휴직을 쓰면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까지 소득을 보장한다. 과연 어느 가구에서 주생계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휵직을 할 것인가? 유럽은 70~80%까지 소득보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의 가사돌봄분담을 위해서는 남성 소득의 적정한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주거문제 해결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이다. 그러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을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으나 현재의 전세란을 감안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저출산고령화 정책 시행을 위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제2차 저출산고령화를 위해 집행한 예산이 29조 6천억 원이었다고 하며 2014년 GDP대비 2%로 낮은 수준은 아니다. 문제는 30조에 해당하는 비용이 저출산고령화에 쓰였냐는 것이다. 제2차 기본계획을 보면 고령화 대책으로 임금피크제 활성화, 노후설계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등을 제시하였고,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부부지원, 보육비 지원 등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예산 지출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제3차 계획도 40조 원을 쓰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해당예산이 실제 저출산 대응과 관련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출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2012년 GDP 대비 가족에 대한 한국의 지출은 1.2%에 불과한 반면 OECD 평균은 2.2%이고 스웨덴, 프랑스는 각각 3.6%, 2.2%이다.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한 프랑스, 스웨덴 만큼의 지출을 해야하고 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사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증세를 수반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에 미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제3차에는 구조적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과가족생활양립의 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나, 제3차 계획에는 이러한 구조적이고 근본적 대안은 찾기 어렵다.

 

2. 일자리/청년고용_정준영

 

정부는 저출산의 문제의 원인을 만혼 및 비혼으로 보고 청년일자리 정책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하였는데, 정부가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동의한다. 특히 안정된 노동과 주거 확보는 청년들에게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은 노동개혁 추진개혁과 다를 것이 없다.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이 청년일자리 창출의 대안이 된다면, 저출산대책으로 홍보, 선전할 수 있겠으나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노동개악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청년고용활성화, 일반해고요건완화, 사회안전망 강화의 세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청년고용 대책을 실종된 것이며, 불안정 장시간 노동을 확대되고 고용보험의 문턱은 높아짐에 따라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클 가능성이 높다.

그 내용을 평가하자면, 첫째, 진짜 대책은 없고, 노동시간 단축은 오히려 역행하였다.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존의 장시간 노동을 유지,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일반해고, 즉 쉬운 해고의 도입이다. 지금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도 불안정한 상황인데 쉬운해고를 도입하는 것은 비숙련이고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약한 청년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청년 노동자들은 취업규칙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마음대로 약용될 소지가 크다. 세 번째로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수준 인상, 대상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핵심내용은 구직을 270일 이상으로 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였다. 즉 1년 이상 재직상태를 유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각지대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최근 두산, 삼성에서 20대를 희망퇴직자의 대상으로 삼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해고 도입은 재계의 핵심 요구사항이며 사전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결혼, 출산, 할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며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상황인데, 국가의 명운을 운운하면서 저출산을 얘기하는 것은 자가 당착이다.

어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과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가한 생각이다. 노동개악이 되면 인식과 문화가 개선되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정부는 청년의 실제 삶은 외면하면서 청년세대를 출산하는 도구처럼 여기고 있으며 오히려 청년수당과 같은 필요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런 정부를 보면서 작은 기대도 품지말라고 얘기하고 싶다.

 

3. 주거지원_임경지

 

저출산 대책으로 주거정책의 경우, 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와 함게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월세 60-100만 원에 달하는 임대주택이다. 따라서 이는 청년과 상관없는 것이며 뉴스테이를 추진하기 위해 청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2008년 도입되었으나, 7년째 미달을 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급의 확대가 아니라 어떤 주택이 어디에 들어서고 임대가 어느정도 되는지의 심도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남양주시 별내지구 신혼부부임대주택에는 주택만 있을 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환경적 요인(교통, 학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행복주택은 원룸형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아이를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원룸형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방향이 아니다. 신혼부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으면 주겠다는 대가성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 거주 기간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직장을 기준으로 입주를 제한하는 것으로 현실과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신분을 두고 정책의 접근성을 차별하고 있는 인권 침해요인이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고용, 노동, 주거가 연계된 현실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국토부에서 준주택으로 기숙사, 고시원 등을 리모델링해서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정책, 방침, 예산을 전혀 없는 상태이다. 서울시에서 준주택을 활용해서 월 20만 원 공공고시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예산과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 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 주택가격이 호재라고 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삶을 담보로 호황을 누리는 것이다. 계속해서 정부는 책임은 지지 않고 기존의 실패한 정책도 새로운 대책인양 제시하고 있다. 제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교육, 금융, 공공개혁과 의료, 연기금 민영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짜깁기 대책이다.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 결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오늘을 잘 살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4. 보육•여성_박차옥경

 

보육, 돌봄, 일생활양립 부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금 계획으로는 예측하기 어렵다. 좋은 말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제시되지 않았다. 점들이 흩어져 있는 느낌이다. 보육관련해서 맞춤형 보육은 누구를 기준으로 맞추는 것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고 정부가 무상보육하면서,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니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맞춤형 보육을 추진하는 것 같다. 어린이집을 왜 많이 이용할 수 밖는지 없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정부도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가족이 돌봄을 같이 할 수 없는 구조인데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 보육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1-5세는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 내용은 빠져있다. 유보통합도 대통령 임기내에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공론화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예산이 줄고 있으며, 노동부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일가정양립의 대책. 농어촌은 산부인과가 없다. 공공산부인과를 얘기하고 있지만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장기간 노동시간..임금체계개편과 연결되어 있다. 논의한다로 되어 있다. 장기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일가정양립과 맞물려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여성의 역할이라 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망은 없다.

공공의 역할과 범위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하고 있다. 예산 집행 외에 정부의 역할이 나와있지 않고, 예산도 불명확하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민간어린이집에 맡기고 관리감독만 하겠다는 수준이다. 국가책임이 부족한 대책이다.

내용에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표현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이라는 말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문제는 정상가족 중심으로만 본다는 것이다. 비혼가족이 예전보다 확대되었는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5. 노인돌봄_최혜지

 

정부는 1,2차 계획은 노인복지 정책중심이었다면 3차는 큰 판을 바꿔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수정여지가 없다는 것인지 반문하게 된다. 그러나 노인문제는 변함없이 10년 이상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는데, 이는 노인복지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고백인데, 정부는 더 이상 정책중심의 대응보다는 큰 판을 흔들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너무 앞선 생각이며 짜깁기 대책도 모자란, 구멍난 대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노인문제가 지속된다는 것은 지금 정책의 틀과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며 문제의 해결없이는 사각지대는 존속, 확대 될 것이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정신건강관리는 기존 치매관리센터 독거생활지도사를 활용해서 문제가 있는 어르신을 찾아내겠다는 것인데, 대상자 포섭의 문제가 있다. 기존의 시설 이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노인부부라든지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처럼 정신건강의 사각지대는 방임될 가능성이 크다. 대상자 발굴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외부에 존재하는 제도 밖 노인의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낮춤으로 사각지대를 확대 또는 존속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자살예방사업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노인자살의 문제를 정신적 또는 심리적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자살을 한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가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우울증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 우울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질병에 대한 치료와 돌봄제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례관리 능력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나,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질병에 대한 도움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자원확보 능력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살예방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를 서비스 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리고 대안으로 인력의 교육, 촉탁의 급여의 상승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해결책이 소극적이다. 장기요양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요양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연계체계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한 등 시설 및 서비스간 칸막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보다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촉탁의 급여 상승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질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질관리가 중요한 문제다. 현재 요양보호사가 28만이라고 추산하고, 100만 명이 자격증을 땄다고 보고되고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질관리를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지위와 처우를 높여야한다. 보수교육만 하겠다는 것인데, 이 것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만 좋은 일이다.

노인사회활동지원으로 일자리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짧은 사업 참여기관과 낮은 임금이 최우선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노인을 다 커버하지 못할뿐더라 9개월 이상 할 수 있는 직업이 없고 월 20만원 정도 수준이다.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원하는 노인 중 저소득, 놓은 연령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노인사회활동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또한 노노케어확대고 현장과 괴리가 있다. 현장에서 노인은 노인이 자신을 돌보는 것을 원하지 않고, 노인들도 노인돌봄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노케어 일자리 사업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다, 현장의 실태를 모르는 것 같다.

노인기준연령 상향 조정은 사회정책의 대상을 현재보다 높은 연령으로 제한함으로써 정책대상자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정책의 대상은 욕구를 중심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연령은 욕구를 대변하기에는 매우 취약한 proxy(대리, 간접적) 지표이다. 소득보장의 욕구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노화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기보다는 은퇴와 퇴직이라는 소득중단 요인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누가 소득보장의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느냐이다. 우리나라 퇴직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상황이라면 노인기준연령을 더 낮춰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노후소득보장의 욕구와 노화 사이의 간극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노인연령상향기준은 자가당착적 모순이며 동의할 수 없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유입해 보자고 하며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문제는 첫째, 외국인 노동자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냐이다. 대책을 보면 이들은 여전히 한국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 권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표방하지만 사회적 구성원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은 것이 드러난다. 두 번째는 외국인을 우리나라의 인력들로 유입하고자 하면 노동시장의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으로 외국인 인력을 해외유학생, 전문가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소극적이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은 비숙련 노동자가 대부분임도 해외유학생, 전문가를 유입하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대안의 방향이 잘못됐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착취는 묵인하고 개선책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6. 노후소득보장_주은선

 

정부의 고령화 대책으로 공적연금 강화의 내용이 있었지만 사적연금 활성화, 주택연금에 초첨을 맞추었다. 결국 현재 노인 빈곤문제의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50%에 육박함에도 노후소득보장의 근본적 대책이 빠졌다는 것이 실망스럽다.

노동시장에서 불평등, 빈곤 등이 심각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고령사회에서 이런 부분의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사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을 나열하고 있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재분배요소를 담고 있지 못하고 노후소득 불평등을 반영하는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 

핵심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이다. 정부는 저연금체계시스템이라고 비난받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제한된 수준에서 안착되어 있다고 보고 다층노후소득보장이 되려면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그 위에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특징적인 것은 금융시장의 행위자들을 노후소득보장의 파트너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층노후소득보장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금융 쪽이 항상 파트너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택연금 활성화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포함하겠다는 것인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옵션을 주는 것이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활성화도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퇴직연금활성화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준공적연금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사용자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의 얘기는 빠져있다.

개인연금을 다양화하면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연금으로 노후생활보장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만들면서 위탁사의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운영상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mis-selling scandal과 같은 고객에게 제대로 된 상품을 설명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경각심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연금상품 운영사를 위해서 인텐시브, 규제완화를 제시하고 있다.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부의 노후소득보장의 기본대응이라고 하기에 난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과하면서 인텐시브를 주겠다, 상품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을 노후소득보장을 보편적으로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가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얘기하고 있다. 시간제, 특수고용제, 영세자영업자 등 납부예외자들에게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5년 안에 사각지대를 458만명에서 93만명으로 350만명 이상 줄이겠다고 하고 있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사각지대의 변화가 없다. 혁신적인 방법을 내놓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으며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부분도 제시되지 않았다. 새로운 퇴직연금 상품, 개인연금 활성화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반면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제시가 없다.

주택연금을 보면, 우리나라 노인 주택보유율은 40%대로 낮은 편이다. 노인이 보유한 주택가격이 높지 않아 연금화시킨다고 해서 손에 쥘 수 있는 게 별루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장수리스트에 근본적인 대응은 공적연금 확대다. 정부의 대책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결론적으로 노령화, 고령화 얘기를 하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인 평생의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것, 파생되는 권리들, 임금의 권리, 사용자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사회보험)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 자원동원능력에 기대고 있으며 상당 서비스가 보조적으로 들어가 있다. 실제적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비관적이다. 재정추계를 보면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고 노인빈곤문제를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의 제시가 절실함에도 정부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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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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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기자회견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연금행동은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청도군), 안종범(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숙(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안철수(국민의당, 서울 노원병), 유승민(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이종걸(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김용남(새누리당, 경기 수원시병), 박윤옥(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재원(새누리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등 9명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연금행동은 이들을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리고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반대하거나 무분별한 수익 추구로 국민연금기금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주도한 의원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에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 요직을 맡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심판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3.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도 발표하며,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맺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들은 준엄하게 심판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4. 연금행동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19대 국회 및 박근혜정부 연금정책 평가를 세밀하게 분석 평가하는 보고서 발표 및 20대 총선 각 정당이 제시한 노후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 공약 등을 비교·평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이 여는 말에 이어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이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공무원노조 이재섭 부위원장, 변희영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오유진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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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자회견 순서

❚붙임 2. 연금행동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선정자료’

❚붙임 3. 연금행동 20대 총선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붙임 4. 기자회견문

❚붙임 5. 기자회견 사진

[붙임 1] 기자회견 주요순서

❍ 제목 :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 일시 :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5.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발표

  6.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7. 기자회견문 낭독

  8. 질의응답

[붙임 2]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선정자료 

1. 명단 발표 배경

  •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3년 기준 49.6%로 절반에 가까운 노인 인구가 빈곤 상황에 내몰려 있음.
  • 노인빈곤이 매우 높은 이유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매우 취약한 데서 비롯한 결과임. 노인빈곤율과 공적연금 지출은 역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적연금 지출은 GDP대비 2.3%로 OECD 평균 8%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공적연금을 강화해 노인빈곤율을 해결하는 문제는 최우선 국가 과제라 할 수 있음. 정치권은 과거 총선, 대선 시기 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하겠다는 각종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책임지고 이행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음.
  • 19대 국회만 보더라도 기초연금 공약 파기*, 공무원연금 개악,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무력화 등 공적연금과 관련된 정책은 공약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후퇴한 측면이 있음.

  * 기초연금공약 파기: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A값의 10%(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그러나 시행된 기초연금은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삭감하고, 2) 현재가치 보장을 소득상승률(A값 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축소하는 내용임. 2028년부터 A값의 10%를 지급하겠다는 기존 기초노령연금법안 부칙에 명시된 조항보다 후퇴한 내용임. 

  •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선거 시기 때만 표를 구걸하는 데 이용되고 끝나면 내팽개쳐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런 행태들은 오히려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음.
  • 공적연금 강화 약속을 선거 시기에만 이용하는 행태를 근절하고, 향후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데 반대하거나 방해했던 19대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기로 함.

2. 명단 선정기준

  • ILO의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관한 권고’(No. 202)을 근거로, 수평적, 수직적 차원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점차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전략에 따라 ①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적용범위의 포괄성) ② 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급여수준의 충분성)을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설정함.
  • 이에 따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상향이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반대하거나 방해했던 국회의원들을 우선 선정함.
  •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고 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체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또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제도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
  • 이에 동조해 기금운용공사 설립 법안을 제출하거나 주도적으로 찬성하여 국민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국회의원들도 그 대상으로 선정함.

3.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1) 최경환(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2012.05~ )
  • 새누리당 원내대표(2013.05~2014.05)
  • 기획재정부장관, 경제부총리(2014.07~2016.01)

❍ 선정사유

  •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기재부 장관 시절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별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기재부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월권적 개입.
  • 기초연금법 관련 “이는 미래세대에게 세금폭탄도 안기지 않는 상생의 길”이라며 적극 신속히 통과시킬 것 주문(2014.4.3. 새누리당 의원총회)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이 정부 의견”(국회 예결위, 2015.10.30.)

–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보건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광주지역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 2015.10.21.)

  •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2014.10.2. 관훈클럽토론회)

2) 안종범(전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 청와대 경제수석)

❍ 주요경력

  • 제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2012.06~2014.06)
  •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위원회 위원(2013.01~02)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2014.06~ )

❍ 선정사유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다는 (정부·여당의) 원칙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2014.4.1. 국회기초연금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 이후 기자 질의 응답)
  • “국민연금과 통합·연계해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정하기로 한 건 공약을 만들 때부터 전제된 거다. 공약집에도 정확하게 문구가 나오고, 대통령이 (후보로) 텔레비전 토론할 때도 말했다. 다만 어디 단체에 가서 얘기할 때는 설명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 (2013.9.27. 한겨레 보도)
  •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이 지금으로는 최선이고 젊은 층이나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 가장 좋은 안”(2014.2.24. jtbc 보도)

3) 김현숙(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 주요경력

  • 제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2012.06~2015.08)
  • 대통령 비서실 고용복지수석(2015.08~ )

❍ 선정사유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한다는 것은 대선공약, 인수위안을 유지하는 것”,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노후소득보장이 많아지면 기초연금부분은 액수가 줄게 되고, 결국 미래세대의 세 부담을 줄어주자는 것”(2013.10.3.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
  • “기초연금은 반드시 국민연금과 연계돼야”(2014.5.12. 국회 본회의)

4) 안철수(국민의 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병)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무소속, 2013.04~2014.03)
  • 제 19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새정치민주연합, 2014.03~2015.12)
  •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2014.03~2014.07)
  • 제 19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국민의당, 2016.02~ )
  • 국민의당 공동대표(2016.02~ )

❍ 선정사유

  • 당시 야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통과하는데 주도적으로 방조
  • 회의 개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여하으로써 정부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되는 것 방조(2014.5,2)
  • “제가 책임지겠다. 정치적 결단으로 받아 달라”고 사실상 정부 기초연금법안을 주도적으로 수용, 결정. (2014.5.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5) 유승민(새누리당, 국회의원, 대구 동구을)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2012.05~ )

  • 새누리당 원내대표(2015.02~2015.07)

❍ 선정사유

  • 당시 새누리당 원대대표로서 2015.5.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기로 한 것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의 2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한다는 합의’ 번복

–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 (2015.5.2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서명)

6) 이종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만안구)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2012.05~ )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2015.05~2015.12)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015.12~ )

❍ 선정사유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대대표로서 2015.5.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기로 한 것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의 2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한다는 합의’ 번복

–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 (2015.5.2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서명)

  • “기초연금 인상하면 ‘국민연금 50%조항 포기 가능’” 발언 등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 번복 빌미 제공(2015.5.17. 언론 인터뷰)

7) 김용남(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병)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2014.07~ )
  • 제 19대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선정사유

  • 지속적으로 한국사회 노인빈곤율을 부정함으로써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 무력화
  • “부동산도 정말 빈곤하면 그 부동산을 팔아서 쓸 텐데 사실은 매매해서 그 돈을 꼭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많은 노인분들이 그것을 갖고 있다가 유산으로 넘겨주든지 사망하면서 상속이 되는 형태인데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돼야 처방도 정확하게 나올 텐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에서 제일 가난하고 그것도 2등보다도 배 이상 높은 빈곤층입니까? 이것은 안 맞아요. 지금 물론 우리가 OECD에 제출한 자료가 OECD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낸 것 같지만 그 기준에 우리나라 통계를 잡을 때 좀 변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진단하고 현상하고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사회적 기구 무력화를 위해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노인빈곤율 부정(2015.9.23.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2차 회의)

– “우리가 60대 이상 고령층이 자가보유율도 월등히 높고 그리고 추석이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나라는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이런데에 개인적 기부든 공적부조든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반영이 안된 노인빈곤율인데…. 통계청에서 담당했는데 이런 엉터리 통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OECD에 보냈다는 거 직원 징계해야 한다.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통계를 일하기 편하게 몇가지 항목만 가지고. 통계뽑기 좋은 항목으로. 우리 노인빈곤율 1위인데 이게 실태에 맞지 않는다.” 노인빈곤 부정 및 통계청의 중립성 훼손.(2015.9.23.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사회적 기구 2차 회의)

8) 박윤옥(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2014.01~ )
  • 제 19대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선정사유

  •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별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2015.8.17.) 2015년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안,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청부 입법 의혹
  •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및 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에 반대
  • “연금 재정 고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선택 가능한 유일한 대안은 기금운용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의 기금수익률 극대화라고 생각…기금수익률 8% 가정시 기금소진 없는 것으로 추계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시급히 기금운용 체계의 개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4월 임시국회 복지부 업무보고, 2015.4.2.)
  • “기금운용의 수익률,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해야”(2015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2015.10.5.)

– “출산크레디트가 지금 현재 둘째아이부터 줄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첫째아부터 주자는 논의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번 논의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현재 제도에 있어서 둘째아부터 주는 것도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 그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동안 100조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투여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문제에 우리가 다시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2015.11.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6차 회의)

9) 김재원(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2012.05~ )
  • 제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2014.06~ )
  •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2015.02~2015.10)

❍ 선정사유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기구화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12.7.10.)

– “공사화를 해봤자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기존 현 체제(기금운용본부)를 고수하고자 하는 부처 이기주의 또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어떤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공사화 반대 주장을 매도 (2015.8.10.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입장에 신중한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거짓말쟁이, 파렴치한”이라며 몰아붙이며 “파면”시킬 것을 주장.(2015.10.5.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붙임 3] [2016년 총선]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안)

30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집행위원장 정용건)과 000당(대표 000)은 노인 빈곤해소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에 대한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한다.

<다 음>

1.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한다.

1) 차별적인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전환하고, 급여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소비자물가연동 방식이 아닌 A값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급여를 보장한다.

(2) 기초연금(기초장애연금 포함)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

2)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소득상한선을 현실화한다.

(1) 2016년 현재 46%에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한다(2018년 이내 45% 유지). 

(2)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한 중장기 방향과 재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

(3)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650만원(A값의 약 3배 또는 근로자평균임금 약 2.5배)으로 현실화한다.

2.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추진한다.

2)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한다. 

(1) 출산 크레딧 제도를 ‘육아 크레딧’으로 확대 재편한다.

(2)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군복무 및 실업크레딧을 확대한다.

(3)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4) 중소영세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대상기준 및 수준을 상향한다.

3.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2)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운용하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를 반대하며,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한다.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지침 및 기금군용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한다.

5. 그밖에 국민의 노후와 관련한 주요 제도개선에 대해 일상적인 소통과 협의,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이상의 5대 사항을 당의 주요 정책입장 및 과제로 채택하고,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연대,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2016년            

  당로고

(대표서명)

(대표서명)

[붙임 4]‘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가 정치권에 농락당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2016년 총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총선에 매진하는 각 정당들은 이기느냐 지느냐, 당선되느냐 마냐가 가장 중요한 척도겠지만, 국민들은 누가 이기든 자신들의 삶과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다음 국회에는 반드시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온갖 감언이설로 표를 구걸하다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몰라라 내팽개치는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총선 후보 선택기준으로 일자리 정책 다음으로 연금 및 노후 정책이 꼽혔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단연 최고다. 노인소득 불평등 역시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는 전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취약성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 공적연금 지출은 GDP대비 2.3%로 OECD 평균 8%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3~40년 후에도 OECD 평균 지출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빈곤율과 공적연금 지출은 역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요컨대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지난 19대 국회는 국민들의 노후를 사실상 방치하거나 후퇴시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4년 기초연금법 통과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시행된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급여를 삭감하고, 현재 가치 보장을 소득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로 연계해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축소하는 짝퉁 법안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새누리당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고, 야당의 반대는 무기력했다. 또 공무원연금은 그 재정적인 책임이 오로지 공무원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고, 낮아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2009년에 이어 지난해 다시한번 삭감됐다.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과 요구로 일구어낸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사회적 기구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철저한 비토 전략에 실속 없이 막을 내렸다.

돌아보면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노후빈곤을 해소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약속했지만, 끝나고 나면 철저히 국민들을 우롱하고 배신했다. 잊혀 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러한 정치권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한 것은 그러한 반복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첫 출발이다. 이번에 발표된 국회의원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상향이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반대하거나 방해했던 인물들이다. 또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위험에 빠뜨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이다. 연금행동은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의 핵심 요직을 맡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과 함께 단호하게 심판해 갈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노후빈곤을 해소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정책들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현재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과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삭감하는 차별 조항을 폐지해야 하며, 2028년까지 매년 0.5%씩 떨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시켜야 한다. 또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종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비정규노동자·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신설 및 강화,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갈수록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대표성과 책임성, 민주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체계를 내실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이 단순히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에서 벗어나 전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 주고, 제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공공임대, 공공보육, 공공요양 등 사회적 투자도 이루어져야 한다.

연금행동은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맺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더불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들 역시 준엄하게 심판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연금행동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19대 국회 및 박근혜 정부 연금정책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 발표 및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제시한 노후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 공약 등을 비교·평가해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더 이상 국민의 노후가 정치권에 농락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다.

2016년 3월 16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 

수, 2016/03/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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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 및 경제 담당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이학영(더불어민주당)은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뒤에는 삼성과 최순실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정권과 재벌의 잇속에 이용당한 것에 다름 아니며, 현재 이 의혹만으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향후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토론회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축사에서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보건복지위원)은 “시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중요한 기금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례에서 보듯 손해가 명백함에도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노후보장에는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가입자와 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결권행사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 토론회 발제를 맡은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의 대부분의 재벌 등 대기업에 투자되고 있지만, 대기업 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성장의 혜택이 온전하게 투자자인 국민들에게 이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가 가장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공사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보다 “현재 국민연금에 마련되어 있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다 현실적으로 체계화하고, 행사내역을 국민들에게 공시하는 것이 주주권 행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기금운용의 성과평가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요한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운용상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은 기금운용본부장이 아닌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발현되도록 투자의사결정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유철규 교수(성공회대/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는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 안건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야 하며, 심의 의결기구로써 전문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력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승식 정책위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은 “의결권행사 문제는 국민금만이 아닌 다른 국내 연기금도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재벌들의 경영승계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에서 가입자대표들이 권한행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종오 사무국장(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회책임투자의 국제적 확산과 맥을 같이 한다”며, “자본사장에서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가입을 독려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외국 선진국의 사례처럼 국민연금에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와 공시에 관한 근거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영재 대표이사((주)서스틴베스트) 역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기금의 장기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투자행위로 인식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독립적인 민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결권 및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측 의견과 외부의안분석 업체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 한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는 “현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취약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운용본부장의 추천 및 임명은 적어도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현행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양윤석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과 주주권행사 강화 등 두 가지 방향에서 개선을 모색 중이며, 충분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었다는 것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와 권한과 감시가 얼마나 중요하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입법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 붙임.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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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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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감사원은 지난 5월 24일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한국 ODA의 원조분절화로 인한 개발효과성 저하 문제를 지적함.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빈곤국, 고채무빈국 등 취약국에 대한 유상원조 비중이 증가하였고 무상원조 기행기관들도 과거에 비해 훨씬 늘어 42개에 달함. 이러한 원인으로 ODA 관계기관들의 원조분절화 개선 노력이 미흡했으며 특히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통합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궁극적으로 개발효과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꼽고 있음. 이러한 평가를 고려할 때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원조통합체계 수립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 
  • 한국 개발원조의 투명성 부분도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고 있음.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는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을 전 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으로 분류함. 정부는 지난 2016년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을 확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을 공개했으나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조건부 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 한국 정부 유상원조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임.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변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 및 공동체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는 시범사업에만 적용될 뿐, 정부가 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유무상 통합 원조체계를 위한 로드맵 수립

  •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한국 ODA 집행체계를 이번 정부 이내에 하나로 일원화하기 위한 단계적 통합 로드맵을 수립 할 것


② 분절화된 무상원조 하나로 통합

  • 42개 부처 및 관계기관, 지자체에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무상원조를 중단시키고 집행체계를 한국국제개발협력단(KOICA)로 일원화할 것. 


③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단일한 원조통합집행체계를 수립하기 전까지 임시적 조치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유무상원조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것. 이는 민간위원들의 참여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립적 성격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가능.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 공개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을 비롯한 사업 결정과 집행과 관련한 회의의 계획과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회의록도 전면 공개토록 함. 
  • 유무상원조 사업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및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조항 추가할 것.

 

④ 국회 ‘ODA 특별위원회’ 구성

  • ODA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누어져 국회 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각각 국정감사 및 법률, 예산 심의 등을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ODA 정책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 유무상 원조 분절화를 극복하고 ODA를 효율적으로 관리‧시행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ODA 정책을 유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함. 

 

⑤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의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1차 기본계획 평가, 중점협력국 선정, 2차 기본계획 제언 등 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정책수립 최종 단계로서 의견반영에 제약이 크고, 약간 명의 민간위원 참여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함. 이는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권고하는 아크라선언과도 맞지 않은 것으로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 필요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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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돌봄에 관한 소고

 

전용호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는 글

 

문재인 정부가 치매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치매지원센터를 확충해서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가족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간 세 차례의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실행했는데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그 내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치매는 선진국에서도 ‘난제(難題)’ 중의 하나다. 주지하듯이 치매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이 시급한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급성기 질환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적으로 기능이 나빠지는 진행성 만성질환이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비롯한 대부분의 치매는 이전의 정상 기능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은 처음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인지기능에 장애가 오면서 최근 기억부터 시작해서 과거 기억을 점차 못하게 되고, 시간, 장소, 사람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지남력 장애와 기본적인 계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치매가 더욱 진행되면 옷입기, 용변처리 등이 어렵고 간단한 대화도 어려워진다. 배회, 망상, 이식, 욕설, 폭력 등의 공격성향과 같은 ‘행동심리증상’ (Behaviou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BPSD)도 빈번해진다. 갈수록 각종 문제가 발생하므로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의 하나다.

 

치매는 곁에서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친척 등의 돌봄 제공자에게도 힘든 일이다. 치매 노인의 부양 방법과 역할 분담을 놓고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치매 노인의 문제행동이 빈번해지면서 돌봄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난제인 치매에 대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간 치매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만 여겨져 왔던 것을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치매 노인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리나라는 치매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역사가 짧고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치매 국가 책임제의 도입에 즈음해서 현재 치매 정책의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치매 관련 현황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치매로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수가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64만 8,223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9.8%에 달하고 있다(중앙치매센터, 2016a:7). 치매환자 중 남성은 28.7%, 여성은 71.3%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고, 연령대별로도 전체 치매환자 중 85세 이상 노인이 3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80-84세가 26.2%, 75-79세 21.0%, 70-74세 7.3%, 65-69세 7.1%로 각각 나타났다. 치매노인을 중증도별로 네 단계로 나누면 최경도가 17.1%, 경도 40.7%, 중등도 26.4%, 중증 치매의 비율은 15.8%로 초기 치매 환자(최경도와 경도)의 비율이 5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치매센터, 2016a:11).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중에서 치매환자 비율이 23만 5,844명(2014년 기준, 54.4%)으로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중앙치매센터, 2016b: 16).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면서 경증 치매 노인의 서비스 이용이 점차 늘었다.

 

앞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치매환자의 수가 크게 늘어 국가적으로 의료비와 장기요양비용이 급증하고 노인과 가족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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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치매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간주하고 방치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치매 정책이 시행되면서 각 지역에서 검진을 통한 조기진단이 비교적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는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다. <표 1>처럼 우리나라에서 제 1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한 것은 2008년으로 비교적 최근이다. 1차 종합계획에서는 치매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중점이 맞춰졌다(김민경, 서경화,2017). 2차 종합계획에서는 치매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확충되었고 최근에 발표된 3차 종합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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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치매 노인 돌봄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치매 국가 종합계획은 치매에 관한 돌봄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하드웨어를 구축했을 뿐 실제 현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치매노인 돌봄은 아직 시작 단계다. 치매노인이 각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기관, 집 등 여러 공간에서 무시, 방임, 방치되는 등 인간적인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치매 돌봄의 의료적 접근 방식의 한계

 

치매의 돌봄에는 크게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최혜경, 2017: 75-8). 첫째, 의료적 접근은 치매를 하나의 질환으로 보고 뇌손상에 따른 증상들을 중심으로 치매노인을 이해하려고 한다. 치매에 대한 의료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등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투약을 통해서 치매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키거나 치매에 대응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치매노인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치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에 대한 학대와 일상생활의 지원의 측면에서 소홀한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의료서비스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되는 ‘과잉의료(over-medicalisation)’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전용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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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심리사회적인 접근이 있다. 이 방식은 치매 노인과 치매 노인을 둘러싼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의사소통, 가족관계, 집안 환경, 돌봄방식)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최혜경, 2017). 치매노인에게 적절한 환경과 돌봄을 제공해서 치매 노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위축이나 불안감 등을 최소화시켜서 치매노인의 심리행동 증상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다. 특히, 영국의 Tom Kitwood(1997)는 ‘사람 중심의 돌봄 모델(Person Centred Care)’을 주창하고 심리사회적인 접근 방식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는 의료적 접근처럼 노인을 ‘치매 질환’으로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치매노인의 과거 삶의 이력과 특징, 선호 등의 전반적인 상황과 개별 노인들의 고유한 개성(personhood)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용호, 2017). 정형화된 방식으로 치매 노인을 돌보는 방식을 거부하고 치매노인이 하는 여러 행동이나 증상을 오히려 표현하지 못하는 치매노인을 이해하는 실마리로 여기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치매노인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시민권적 접근은 치매노인이 사회적으로 낙인과 고립의 주요한 배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치매노인이 소외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최혜경, 2017). 이를 위해 치매노인이 당당한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 같은 세 가지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노인 돌봄은 어느 접근 방식에 해당될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지만 아직은 의료적 접근 방식에 가까운 것 같다. 그 이유는 현재 치매 정책의 입안과 치매의 주요한 기관인 중앙치매센터와 치매지원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 보건의료 전문가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것 같다. 다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의료, 보건, 복지 등 영역간 구분 의식이 강해서 상호간의 교류나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다. 아직 의료적 접근에 해당하는 더 분명한 근거는 ‘사람 중심의 돌봄 모델(Person Centred Care)’과 같은 치매 노인을 인간적으로 존중하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인 접근 방식의 모델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같은 모델의 존재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학계와 제공기관과 같은 현장에서도 논의가 미비하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학계와 제공기관들이 PCC 모델에 대한 도입과 확산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김춘남, 2017).

 

물론, 치매를 주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제도화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적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치매를 질병으로 보고 의료적 치료에 신경을 집중함으로 인해 생활인으로서 치매 노인의 일상생활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비인간화, 학대, 소외시키는 문제가 있다(최희경, 2017:75). 더 근본적으로는 치료를 통해서 치매가 완치될 수 없고 치매 증상의 관리 측면에서 의료적 접근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새로운 접근을 위한 당면과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치매 정책의 방향은 분명해졌다. 기존의 의료적 접근을 탈피해서 심리사회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나아가서는 시민권적 접근으로 발전해야할 것이다. 치매노인을 인간적으로 돌볼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의 개발과 확산에 힘쓰는 동시에 치매노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시민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같은 새로운 접근을 실현하려면 먼저 치매 노인 돌봄에 국한하지 않고, 보건의료와 복지 등 노인 돌봄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관련된 당면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치매노인을 위해서 재가와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현재 치매노인의 약 40%는 경증 치매 노인이다. 경증 치매 노인은 시간이 갈수록 각종 기능 상태가 약화되면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늘어난다. 경증단계에서는 단순한 인지 프로그램이나 생활지원이 필요하지만 중증의 치매로 진행될수록 보건의료와 복지의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필요한 서비스가 늘어난다. 따라서 의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인력이 집으로 방문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의 왕진제도가 부재하고 기본적인 간호서비스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전용호, 2017). 특히 재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간호서비스는 세 가지로 제한적이다. 먼저,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는 인력이 부족해서 진단이나 상담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기요양의 방문간호서비스는 갈수록 축소되어 전체 장기요양 인력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3.64%에 불과하고, 의료기관의 재가가정간호사서비스도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전용호.2017). 경증의 치매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집에서 제공될 수 없으므로 치매노인의 기능상태가 실제보다 더 빨리 악화되거나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치매노인의 시설입소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삶터에서의 노후(Aging in place)’를 희망하는 노인들의 요구에 역행하고 시설입소로 인한 의료비나 장기요양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선진국에서는 의료서비스와 사회적 돌봄(health and social care)을 유기적으로 연계 및 통합해서 노인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의료, 보건, 복지의 ‘각 영역내’에서의 연계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영역간’ 협조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전용호, 2017). 예를 들면, 1차, 2차, 3차 의료기관간에 환자를 의뢰하거나 이송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같은 지역사회에서도 보건소와 복지기관들 간에 대상자를 위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 치매노인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의료, 보건, 복지의 영역간의 칸막이가 매우 높고 다양한 서비스별 전달체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그간 우리의 노인 돌봄은 각 영역내와 영역간의 연계와 조정, 통합이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된 적이 없다. 그저 각 영역내에서 자체적인 제도와 서비스의 확장에 몰두했고 정부도 연계와 통합을 유도하지 않았다.

 

셋째, 노인을 돌보는 비공식 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에서 가장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소위 ‘비공식 돌봄자(informal carer)’에 지원 정책이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노인을 위한 공식적인 돌봄이 확충되고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이나 일상적인 수발은 여전히 비공식 돌봄자의 역할이 지대하다. 특히, 치매노인을 돌보는 비공식인력의 돌봄 스트레스는 중풍에 걸린 노인을 돌보는 것보다 그 강도가 훨씬 크다. 더욱이 비공식 돌봄자는 노인을 돌보기 위해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장기간 돌봄 부담으로 인한 우울증과 질환 등의 여러 지표에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나쁜 경우가 많다. 장기간 치매노인 돌봄으로 발생하는 ‘간병살인’이나 ‘간병자살’은 돌봄의 고통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비공식 돌봄자에게 현금급여, 건강검진, 여행, 휴가 지원,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수행하는 돌봄의 노고를 사회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돌봄의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특히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젊은 부양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공식 인력의 역할을 지속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도 치매가족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지원의 내용과 효과의 측면에 이제 시작 단계다.

 

나가며

 

치매노인에게 인간적인 돌봄과 시민권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각 영역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할 때다.

 

 


 

<참고문헌>

김민경, 서경화(2017) 국내외 치매관리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국가정책연구, 31(1): 233-260.

김춘남(2017) 퍼슨센터드 케어의 이해와 실천전략,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워크숍 발표문, 5월 26일, 춘천 한림대학교
중앙치매센터(2016a)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6,  성남시. 
중앙치매센터(2016b) 국제 치매정책 동향 2016,  성남시.
전용호(2017a)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노인과 요양보호사의 관계와 돌봄 경험에 관한 연구, 생명연구, 43(1): 129-171.
전용호(2017) 문재인정부의 노인의 건강과 돌봄의 공약 진단과 향후 과제: 의료, 보건, 복지 영역의 돌봄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5월 26일, 춘천 한림대학교. 
최혜경(2017) 치매인을 위한 인권중심 사회복지실천의 방향과 방안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2(1): 69-91.T.(1997). Dementia Reconsidered:The Person Comes First. Buckingham:Open University Press. 

화, 2017/08/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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