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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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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12:05

참여연대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민생살리기 법안 처리하고 노동개악 법안 저지해야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 수행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10/21)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를 선별하여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등 민생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킬 것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근로기준법」 등 개악법안들을 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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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 : 사진출처_공공누리에 따라 국회의 공공저작물 이용>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37개 입법․정책과제는 △ 전월세 문제 해결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민생 분야 입법 과제 9개, △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경제 분야 입법 과제 4개, △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 5개, △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등 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4개, △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 및 예산 투입 즉각 중단 등 조세 재정 분야 입법․정책 과제 3개, △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 개혁 분야 입법 과제 2개,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 등 사법/검찰 분야 입법과제 2개, △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세월호/반부패 분야 입법 과제 2개, △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입법‧정책 과제 3개, △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등 외교·통일·국방 분야 입법과제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목록은 붙임자료 참조)

 

참여연대는 37개 입법․정책과제가 담긴 정책자료를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정기국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입법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이다.

 

PP20151021_보도자료_참여연대 19대국회 10대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pdf

PP20151021_정책자료_19대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입법정책과제.pdf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 과제(목록)

 

 

[민생 분야 입법 과제 (9)]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3.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경제 분야 입법 과제 (4)]

1.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2.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3.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4.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노동 분야 입법 과제 (5)]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4)]

1.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2.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는 「국민연금보험법」 개정

3. 형제복지원사건의 국가책임 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4.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조세 재정 분야 입법․정책 과제 (3)]

1. 예산낭비 저지 및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2.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3.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정치 개혁 분야 입법 과제 (2)]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2. 시민의 정치적 권리 확대 위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사법/검찰 분야 입법과제 (2)]

1. 군사법제도의 독립성 확보 위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원법」 개정

2.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

 

[세월호/반부패 분야 입법 과제 (2)]

1.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2.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입법‧정책 과제 (3)]

1.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2.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3.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통신비밀보호법」개정

 

[외교·통일·국방 분야 입법과제 (3)]

1.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2. 북 주민 인권개선의 실효성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인권법」 제정 저지

3. 군 인권 보장을 위한 「군인권보호관법」과 「군인권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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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침해와 복지축소로 악용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 폐지해야

진주의료원 폐원은 수수방관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과 공공산후조리원은 가로막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복지를 축소하며,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

 

지난 6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하여 기존 사업과 중복되고 산모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정책수용을 거부하고 사회보장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막은 근거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도 반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에 반대하며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규정을 폐지하거나 적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이던 2011년 2월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2012. 1. 26. 개정, 시행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복지를 축소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나서지 않고, 각 지자체가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며 가로막고 있는바, 복지의 확산을 막는 복지축소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외면이었다. 지난 2013년 2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한 뒤 보건복지부의 신중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때, 시민단체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권한 행사를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2013. 8. 2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전협의는....개별 기관의 설립이나 폐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소집을 거부하였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를 대구시 등 지자체에서 추진하려고 하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며 불수용통보를 하여 좌절시켰다. 이번 공공산후조리원의 사안에서도 산모와 영아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무상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에도 보건복지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였다. 이는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하여 개별 기관의 폐지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외면했던 것과는 달리 개별 시설(산후조리원)의 설립에 대한 사안임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조정협의 규정이 사실상 복지축소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가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고(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헌법재판소도 “지방자치제도란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의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판시하여 지방자치의 주된 기능이 주민의 복지증진에 있고 지방자치제도는 지자체의 책임으로 민주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조정 규정이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위헌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위헌적으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복지에 관한 권리를 가로막는 협의조정 규정 운영을 당장 중단하여야 하고, 국회는 하루빨리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15년 7월 14일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화, 2015/07/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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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 방안 토론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를 2월 2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소송법은 2003년 참여정부 국정추진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나, 2006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법이 도입된 이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법은 도입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한 사안에 대해, 국민소송법이 있었다면 국민연금을 상대로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조수진 변호사는(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최순실 예산, 4대강 사업 등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한 재정행위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국민소송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덧붙여 국민소송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부 교수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적인 예산을 국회나 정부에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 하는 것은 명확하게 책임을 추궁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소송법 도입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도, 예산법률주의 등을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재정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진 계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국민소송법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며 세부적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특성을 감안해 중앙재정을 대상으로는 재정손실 방지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연방정부부정청구방지법을 모델로 국민소송법을 도입하고, 지방재정을 대상으로는 현행 주민소송제를 일본의 주민소송제를 모델로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제의 핵심은 예산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예산을 잘못 집행한 가해자인 국가에게 세금을 낸 피해자인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경영 뉴스타파 에디터는 위법한 재정 행위를 국민이 원고가 되어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 도입과 그에 부응할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추가적으로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준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팀장은 국민소송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적인 문제, 권력분립의 원칙과 제도 도입 시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재정개혁방안 토론회는 이어집니다.(2/16)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이 포스팅 상단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7/02/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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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더불어민주당 대체법안』폐기 요구

위헌적 법률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대체법안의 내용만으로는 의료영리화를 막을 수 없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2/16)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하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대체법안(이하 “대체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법안 제2조에서 적용대상을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으로 하고 있어 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가 시장논리, 산업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둘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이 관료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민간위원도 정부의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권 침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독재를 공고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법안 제23조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보다 더 포괄적으로 보건의료분야 국외진출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며 제19조는 정보통신 기술을 보건의료분야에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환자정보 보호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정부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상황임에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대체법안에서 제시한 제4조로는 보건의료분야 영리산업 정책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섯째, 대체법안에서 제시한 의료법 조항 이외 나머지 의료법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를 영리화 시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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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및 더불어민주당 대체법안 문제점

 

1. 관련법안

 

○ 2012년 7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부 발의(이하, “법안”)


○ 2016년 2월 더불어민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대체 법안(이하 “대체법안”) 제출 

 

2. 문제점

 

(1) 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가 시장논리, 산업논리의 지배를 받게 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적용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의료 뿐 아니라 공공성 확보와 경제적 약자의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교육, 언론, 철도 등 서비스 영역도 적용대상이 됨. 또한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산업발전 등에 따라 무한하게 확대될 수 있음

 

○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1) 원칙에 위반됨.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이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 그 자체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법안대로 ‘서비스산업’의 범위가 행정입법에 포괄위임 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된 양질의 비영리 공공서비스 영역이 경쟁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시장논리와 산업논리에 의하여 영리화되어 국민들의 수급권이 침해될 위험이 큼. 또한 이는 국민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더라도 이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다는 헌법상의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임. 결과적으로 입법권 침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함

 

(2) 민주성이 결여된 기획재정부 중심의 위원회 구성

 

○ 법안 제11조의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의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을 경제부처 수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이 맡고 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성됨. 전체 30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각 부처 장관이 과반수를 점하고 민간위원은 1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차도 정부의 자의2)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주적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임. 대통령령이 정한 영역의 경우 국민의 권리․권익에 직결되는 공공 영역에 관한 타법 상의 공공성 담보장치의 적용이 배제된 채 정부 산하 위원회의 심의 결과만으로 영리산업화․시장화가 가능하게 되는 바,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독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법안 제23조는 보건의료분야 국외진출을 위한 규제완화

 

○ 법안 제23조는 서비스산업 분야 국외진출을 지원하는 조항을 나열하였는데 지난 해 12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우려 속에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일명 국제의료사업지원법)보다 더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영리를 추구하고자하는 보건의료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더 많은 혜택을 줄 가능성이 큼

 

(4) 법안 19조는 환자정보보호가 침해 될 위험성이 큼

 

○ 의료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의거하여 의료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진료기록은 환자 동의하에서만 의료인 간 개별적 확인 및 송부가 가능하도록「의료법」 제21조 등에서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안 19조는 정보통신 기술을 보건의료분야에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환자정보의 보호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큼

 

(5) 대체법안은 의료법 조항 일부만 제외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영리화를 차단할 수 없음

 

○ 대체법안에서 일부 의료법 조항(의료법 제4조, 제15조,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49조)만이 적용제외로 되어 있으나, 나머지 의료법 관련 규정 부분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를 영리화 시킬 가능성이 높음

 

○ 예를 들어, 지난해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의료기기가 식약처의 임상시험을 거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일 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신의료기술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53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반됨. 또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직접 환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함에도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서비스산업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의료법 제25조 신의료기술평가가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우려됨

 

○ 그뿐만이 아니라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다른 의료법의 공공적인 규제들도 영리화 목적으로 규제완화될 것으로 우려됨

 

(6) 대체법안 제4조로는 보건의료분야 영리 산업 정책을 방지하기 어려움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료법 제4조, 제15조에 따른 의료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사항
  3.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
  4.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원격의료에 관한 사항
  5. 의료법 제49조에 따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약사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14년 6월 정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임에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영리자회사를 설립하여 의료행위에 한정된 의료법인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법인을 갖도록 하였음. 또한 병원 내 부대사업을 목욕장업, 여행업, 숙박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영역 이외의 사업을 가능하도록 강행하였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는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이미 제시되어 있어 경제개발자유구역에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이 보호받지 못함. 지난해 12월 정부는 제주도에 녹지국제영리병원을 승인하였음

 

○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진료, 필수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또한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으로 일차의료 중심의 치료가 어렵지 않고, 의사밀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원격진료의 필요성을 찾을 수 없음에도 정부는 매년 원격의료에 대한 예산을 증가시켜 확대 시행하고 있어 원격의료에 대한 사항이 보호받기 어려운 사항임

 

○ 이처럼 위헌성, 위법성이 보이는 사례들에 대하여도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막지 못하고 있는바, 대체법안이 의료법 조문을 열거한다고 하여 이 분야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기는 어렵다고 보임

수, 2016/02/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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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_청년참여연대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1)

 

* 일시: 2015년 11월 4일(수) 오후 7~9시 
*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서울 중구 부림빌딩)
*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조강연: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 발제: 강준원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지속가능한 청년주체형성. 참여 가능한 구조로부터 나온다"
* 토론: 송효원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청년참여연대

 

금, 2015/11/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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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요구 의견서 발표

19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역행하는 의료법 당장 폐기해야

 

2016년 4월 29일 의료법인의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의 합의하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오늘(5/1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는 합병이 불가능하고, 비영리법인으로써 매각이 가능하지 않아 해산 시 병원자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하나 병원이 사고파는 상품이 될 수 있음

둘째,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영리적 목적을 위한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큼

셋째, 1인 1개소법이 무력화 되고 프렌차이즈병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넷째, 체인형병원은 영리자회사와 결합하여 사실상 영리병원 효과를 가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음

다섯째, 병원 인수합병은 지역의료기관을 폐쇄하고 규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병원 구조조정과 인력 퇴출로 의료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상법상 합병보다 더욱 간소한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사법인의 인수합병보다도 제한 없는 수준의 입법으로 독과점의 폐해를 초래할 위험이 큼

 

개정안은 병·의원을 거느린 의료법인들의 인수·합병을 촉진시켜서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할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독과점적 지위의 의료법인이 가능하고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역행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며 당장 폐기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2016년 5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월, 2016/05/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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