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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네 번째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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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네 번째 자백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0- 21:59

홍강철 씨는 북한에서 탈북브로커로 일하다 2013년 9월 본인 스스로 탈북해 한국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남파된 간첩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합신센터가 2008년 설립된 이후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한 간첩이라는 자백을 한 14번째 탈북자입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 간첩증거조작 사건으로 대검 진상규명팀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던 날 이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보위사 직파 간첩 적발!’ 보수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국 다시 국정원과 검찰의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만약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다면 ‘유우성 사건’ 이후에도 국정원이 간첩조작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사건의 진실을 1년 6개월 동안 추적했습니다.

▲ 2013년 6월, 홍강철 씨가 박 씨 모녀를 데리고 천신만고 끝에 탈북에 성공한 직후의 모습

▲ 2013년 6월, 홍강철 씨가 박 씨 모녀를 데리고 천신만고 끝에 탈북에 성공한 직후의 모습

탈북브로커 홍강철, 탈북하다

위 사진은 홍강철 씨가 박 모 씨와 그녀의 딸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으로 탈북한 직후에 찍은 것입니다. 지금보다 많이 야위고 거친 얼굴이지만 무사히 탈북했다는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이 때만 해도 그는 간첩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홍 씨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미 그가 북한 보위부 정보원이며 탈북브로커를 납치하려 했다는 첩보가 국정원에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제보한 사람은 납치될 뻔 했다는 브로커 유 모 씨였습니다.

유 씨는 홍강철 씨 일행이 중국으로 나오면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연락이 오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홍 씨가 자신을 납치하려 한다는 정황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홍 씨와 박 씨 모녀가 다른 브로커와 선을 대 떠나자 유 씨는 박 씨 어머니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박 씨 어머니는 결국 유 씨를 고소했습니다. 유 씨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뒤 홍강철 씨를 보위부 정보원이라고 제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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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강철씨가 당시 입던 생활복 차림으로 상황을 재연하는 장면. 홍 씨는 합신센터의 독방에서 135일 동안 지독한 신문을 당한다.

합신센터 독방 135일, 간첩이 되다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관들에게 신문을 받던 상황을 재연하는 홍강철 씨입니다. 당시 입던 생활복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홍 씨는 합동신문센터에서 135일 간 독방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위사 정보원이 아니냐’는 한 가지 질문을 일주일 내내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조사관들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하면 담배도 주고 술도 줬다고 합니다. 그는 끝 없는 신문 과정에서 허위자백도 많이 했고, 번복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홍강철 씨의 혐의 중에는 ‘통일애국세력의 사상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 혐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홍강철 씨는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홍강철 씨가 결국 번복하지 않고 간첩임을 인정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가족을 데려다 주겠다’는 국정원 간부의 약속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간부가 ‘우리는 평양에 있는 사람도 데려다 주는데 국경지역에 있는 너희 가족 못 데려다주겠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홍강철 씨는 북한 보위사령부 간부의 지시에 따라 탈북브로커 유 모 씨를 납치하려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우리는 해외 전문가에게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시스템이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허위자백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리처드 레오 샌프란시스코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0일 간의 신문, 독방 수용, 자백의 대가를 약속하는 등의 시스템은 허위자백 가능성을 매우 높인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모든 문명국가처럼’ 한국도 독방 수용 금지, 신문 기간을 줄일 것, 변호인 접근 허용, 모든 신문에 대한 영상 촬영 및 보존 등 허위자백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1심 무죄 석방 직후 민변 사무실 옥상에서 첫 담배를 피우고 있다

▲ 1심 무죄 석방 직후 민변 사무실 옥상에서 첫 담배를 피우고 있다

무죄를 받다

홍강철 씨에 의하면 국정원은 홍 씨 사건을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압수수색 당하던 날 검찰이 보위사 직파 간첩을 적발했다며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했고, 구치소에 있던 홍 씨는 펄펄 뛰었습니다. 검사는 사과를 했지만 그 언론플레이는 결과적으로 ‘민들레(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소속 변호인단에 이 사건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민들레 소속 장경욱 변호사는 홍강철 씨를 면회했고, 그로부터 ‘모든 것이 조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뒤 5달 동안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진 끝에 홍강철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온 뒤 홍강철 씨가 가장 먼저 원한 것은? 담배였습니다.

▲ 마흔 세살 생일 날 민들레 회원들로부터 케익을 받은 홍강철 씨

▲ 마흔 세살 생일 날 민들레 회원들로부터 케익을 받은 홍강철 씨

얼마나 많은 간첩조작 희생자가 있는 것일까

홍강철 씨는 지금 평화롭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날을 기다리며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를 완전히 간첩 혐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민들레’ 변호인단은 오늘도 바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홍강철 씨 말고도 열 세 명이 합동신문센터에서 자백한 뒤 간첩이 됐다는 것입니다. 홍강철 씨는 유우성 씨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던 2013년 8월에 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즉 합신센터의 조사관들은 자신들이 조작한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의 허위자백이 법정에서 산산히 깨지는 것을 본 뒤 홍강철 씨를 신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찰하지 않았고, 홍강철 씨는 간첩으로 기소된 뒤 무죄판결을 받는, 유우성 씨와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유우성 사건이 있은 뒤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뉴스타파가 취재한 것만 해도 이경애 씨 사건, 북에서 준 패치를 붙이고 거짓말탐지기를 속였다는 이시은 씨 사건, 그리고 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이라는 자백을 하고 자살했다는 한종수 씨 사건 등 3건이나 됩니다. 이런 현실은 열세 명의 탈북자 위장 간첩 사례들을 전수 조사해 간첩조작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습니다.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돕는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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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는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돕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민들레 소속 변호사들은 아무런 보수도 없이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만약 민들레에 좀 더 힘이 실린다면 국정원은 아마 간첩조작 같은 구시대적 행태를 반복하는 게 어려워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사법절차 끝에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된 희생자들의 재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간첩조작의 주범들을 찾아내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들레의 활동 목표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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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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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그 무한폭력의 위험성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은 부지기수다. 세월호와 테러방지법은 그중에 최악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 정부가 무엇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존재임을 드러내었고,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이념까지 부정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이 두 사건에서 드러난 해악을 하나로 모아 최극단의 지경에까지 끌어올렸다. 

 

애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법이었다. 국정원은 민주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다. 테러방지법은 그런 국정원에 새로운 숨통을 마련해준다. 테러라는 가상의 위험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그 불안을 이용해 권력을 확보하는, 전형적인 폭력국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그 시대역행적인 경로를 더욱더 악화시킨다. 

시행령안에 대테러센터의 조직규정이 전혀 없음은 그 단적인 예가 된다. 대테러센터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뿐 아니라 테러경보를 발령하고 대테러활동의 주요 대상이 될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중요행사를 지정하는 등 핵심업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 그러기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테러센터의 장이 누가 될 것인지는 기본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해두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대테러센터의 기본조직과 구성을 굳이 직제규정으로 미루어 숨기는 저의가 궁금해진다.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장악해 권력의 극대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테러대응 전담조직도 마찬가지다. 테러방지법은 어떤 조직을 어디에 둘지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 시행령안은 모법의 이런 침묵에 편승해 지역테러대책협의회, 테러사건대책본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등 10개에 이르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이를 국정원의 관할권 안으로 끌어들인다. 테러사건대책이니 현장지위·테러복구지원이니 하면서 국정원의 기구와 권력이 국가와 지방조직 도처에 확산될 여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이 문자 그대로 국정원의 조직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 장관이 설치하는 대테러특공대는 어렵게 성취한 문민정부의 틀마저 훼손한다. 이 조직은 군부대임에도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경찰청장 등의 요청만으로 민간영역에서도 작전활동을 할 수 있기에 사실상의 계엄령 상태를 만들게 된다. 그런데도 이런 군사력동원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테러라는 명분 하나면 국정원은 수많은 민간조직에 군사력까지도 동원해 세상에 군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불행히도 문제는 더 나아간다. 테러방지법의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용어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어 국정원이 무한정한 조사와 자의적인 추적활동을 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이런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예방하기는커녕, 되레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의 고유 식별정보를 마음대로 처리해 개인정보를 수집, 추적할 수 있도록 부추기기에 이른다. 최근 통신자료제공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원과 경찰이 국민의 주민번호를 마구 가져갔던 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누구나 “테러위험인물” 혹은 그와 연관된 사람으로 지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는 빠짐없이 그들의 것이 되어 우리의 삶을 옥죄고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은 테러방지법의 입법과정에서 이미 다 지적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권보호관을 두어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하지만 시행령안의 인권보호관은 그저 면피용으로 만들어둔, 있으나 마나 한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조직도 허술한 데다 권한이라고 해 봐야 자문이나 시정권고에 그친다. 인권침해 사례를 교정하거나 구제하도록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아예 없다. 또 민원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어떤 절차와 경로로 민원을 제기하며 그 처리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에 관한 규정도 전혀 없다. 여기에 인권보호관에게 강력한 비밀유지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어 내부고발자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게 막아 두었다.

결국 국민적 반대와 연이은 필리버스터에도 직권상정이란 불법적인 경로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그 출생이력만큼이나 불법·부당한 시행령으로 혼용무도한 최악의 국가폭력을 구성하게 되었다. 벌거숭이 임금처럼 더없이 무능·무책임한 이 정부에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쥐여주며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감시하고 전횡을 휘두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런 문제는 시행령안을 바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호환, 테러보다 무서운 것이 가렴주구로 상징되는 절대권력이다. 그래서 테러방지법 자체의 폐지가 곧 새 국회의 최우선적 과제가 된다.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총선이라는 일회성의 행사에 그치지 않음을 모든 이들이 명심해야 할 일이다.

 

 

※ 본 글은 5월1일자 경향신문에 기고된 칼럼입니다. 원문 보기 (클릭)

 

 

 

월, 2016/05/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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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국정농단, 비호한 검찰도 공범이다!

검찰 규탄 집회

2016년 11월 17일 18시~20시

 

모여라 강남역으로! 

18시 강남역 6번 출구 앞

가자 검찰청으로! 

19시 행진 (강남역 6번 출구  → 9번 출구 → 교대역 → 서초역 8번 출구 앞 이면도로 → 중앙지검 앞 → 대검 앞 버스정류장 인도 (마무리 집회)

 

주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문의 참여연대 02-723-0666

수, 2016/11/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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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행위가 그동안 적어도 국회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사실이 이번 뉴스타파 취재로 확인됐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여야 가리지 않고 다른 기관의 자료를 복사해 붙여 정책자료집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다른 자료를 100% 베끼면서 표지만 바꾸는 이른바 표지 갈기 행위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원실 보좌관은 “순진한 탓에 쉽게 걸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예 국회 도서관에 등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외부에 공개는 하지 않고 내부용으로만 작성한 자료를 가져와 표지만 바꿔 정책자료집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비교 확인이 불가능해 표절 여부를 찾기가 쉽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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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돈을 주고 외부기관에 정책자료집 작성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모 의원실 보좌관은 취재진에게 “외부 기관 등에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 대가로 의원실은 기관에 3, 40만 가량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정책자료집 대필 행위’로 이는 또 따른 기만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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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탓에 걸렸다”는 보좌관의 말은 뉴스타파가 찾아낸 정책자료집 표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 전면 조사하고, 사실상의 ‘예산 도둑질’ 규모를 명확히 밝혀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뉴스타파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로부터 베낀 정책자료집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표절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국회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몇몇 의원들의 사례만 확인했을 뿐, 그 전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국회사무처가 의원 별 집행내역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액만 공개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한 명이 매년 쓸 수 있는 정책자료집 발간과 발송비용, 입법 및 정책개발비용 등은 4천 5백만 원에 이른다. 전체를 합산하면 한 해에 최대 135억 원이 넘는다.

▲ 국회의원 한사람이 한해 쓸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용 등은 최대 4천 5백만 원, 의원 전체를 합산하면 최대 135억 원이 넘는다.

▲ 국회의원 한사람이 한해 쓸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용 등은 최대 4천 5백만 원, 의원 전체를 합산하면 최대 135억 원이 넘는다.

뉴스타파는 지난 6월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은 물론 의정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공개를 거부했다. 뉴스타파 등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 국회사무처는 의원 별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며 의원 전체 총액만 공개했다.

▲ 국회사무처는 의원 별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며 의원 전체 총액만 공개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성과물인 정책자료집의 내용, 그리고 발간비용과 의정활동비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헸다.

예산 집행 지침에 대해 우리만 자꾸 조질 게 아니라 자기네 스스로도 투명하고 관리하고 아껴쓰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000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우선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내용과 발간비용을 분석해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사용한 예산 내역을 추적해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목, 2017/10/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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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을 한 정몽구 회장을 처벌하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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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이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내린 2심 판결과 관련해 “정몽구 회장이 특별채용이라는 방식으로 불법파견을 축소, 은폐했으며 지금까지도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착취하고 있는 범죄사실을 만천하에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600여명은 회사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며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현대기아차 하청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소송 대상 근로자들 중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되거나 정년이 지난 근로자 등 일부를 빼고는 모두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대법원이 2010년 현대차의 직접 공정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간접공정에 대해서까지 불법 파견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비정규직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파견 범죄가 판을 치는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정몽구 회장과 사업주들이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 회장을 구속 처벌하고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정몽구 회장의 불법을 바로잡고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취재: 이유정
촬영: 김수영

목, 2017/02/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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