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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정부 위험작업 도급금지 대책] ‘제2의 남영전구 사태’ 막기에는 역부족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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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정부 위험작업 도급금지 대책] ‘제2의 남영전구 사태’ 막기에는 역부족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0- 15:07

[겉도는 정부 위험작업 도급금지 대책] ‘제2의 남영전구 사태’ 막기에는 역부족 (매일노동뉴스)

남영전구 광주공장 철거작업에 투입된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수은에 중독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해·위험작업과 관련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위험·유해작업에 대한 도급 규제 또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정부의 제도개선안도 제2의 남영전구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유해물질을 사용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는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남영전구 사태처럼 생산시설 철거·해체 업무는 인가 대상이 아니다. 철거업무 하도급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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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천_20160404_8

환경부, 국내 최초로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 연구

  환경부에서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는 차세대 핵심환경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횡단구조물인 보를 완전히 철거해 끊어져 있던 물길을 복원하고 하천생태계의 연속성을 제공한 국내 최초의 연구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구조물 철거 전후의 물리, 화학, 생태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 철거의 효과를 검증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시범철거의 대상으로 선정한 보는 경기도 고양시 곡릉천의 곡릉2보였습니다. 곡릉2보는 1970년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식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축조되었지만 주변지역이 비닐하우스가 되면서 더 이상 용도가 없어진 채 방치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의 길이가 76 m, 높이는 약 1.5 m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동안 정말 많은 양의 물을 가두고 있었겠지요.  

곡릉2보 철거 후의 극적인 변화

  곡릉2보를 철거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철거 직후와 4달 후에 모니터링한 결과가 연구보고서에 실렸는데요. 보 철거 후 낮았던 강바닥이 점차 상승하다 홍수이후에는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보에 막힌 채 쌓여있던 미립질의 모래들이 쓸려 내려가면서 굵은 모래와 자갈들이 드러나 본래의 하천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물의 오염지표로 사용되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농도의 경우 보철거 전인 2006년 3월 6.1 mg/l (4등급 수질)에서 보철거 후인 2006년 9월에는 1.19 mg/l (1등급의 수질)로 변화되었습니다.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총질소(TN) 농도범위 역시 3.01 mg/l ~ 5.72 mg/l에서 철거후에는 0.82mg/l ~ 1.71 mg/l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생태적으로는 물밖으로 드러난 지역이 새로운 식물 생육지로 발전하고 개척자 식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물 밑바닥에 사는 저서동물의 경우 고인 물을 좋아하는 잠자리류는 발견되지 않고,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납작하루살이류와 강하루살이와 통날도래류 등이 새롭게 출현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의 상하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생태통로가 이어지면서 보 하류에서 확인되지 않던 돌고기, 버들매치, 왜매치가 상하류에서 모두 확인되어 어류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찾은 곡릉2보, 졸업을 축하합니다.

  연구보고서에서 언급한 모니터링 결과도 극적이지만 환경운동연합에서 확인한 10년 후 곡릉천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실까요?   [caption id="attachment_159456" align="aligncenter" width="800"]2006년 4월 과 2016년 4월 곡릉2보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2006년 4월과 2016년 4월 곡릉2보 ⓒ환경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위의 두 사진은 2006년 4월입니다. 본래 있던 곡릉2보의 모습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는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환경운동연합이 10년 만에 방문한 2016년 4월이에요. 콘크리트 보를 걷어내고 어떤 장애물도 없이 맑게 흐르는 강물은 활기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강가에는 갈대가 기웃거리고 봄을 맞아 싹을 틔우는 나무와 연둣빛 풀들이 빼곡히 자리 잡았습니다. 작은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흔들고, 가마우지와 오리는 먹이잡이에 한창이었습니다. 2006년 보체를 철거하며 옹벽부도 함께 없애고 돌망태를 조성했는데, 10년 뒤 돌망태 사이로 버드나무가 빽빽하게 자리잡아 아담한 버드나무 숲이 되었습니다. 하류에는 상류에서 떠내려온 토사로 작은 하중도가 조성되었고 그 위로 갈대가 어우러져 자연하천으로서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기능과 용도를 상실해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고 졸업을 맞이한 곡릉2보, 10년 후에 만난 곡릉천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경운동연합을 맞이해주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에 있는 용도와 기능을 다 한 댐을 찾아다닐 계획입니다. 많은 졸업생을 만들어 맑은 물이 유유히 흐르는 아름다운 강을 만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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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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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달아 희생된 비극은 모두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노동 환경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여당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법을 내놓고, 야당은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을 내놨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노동 4법,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구의역 사고가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의 관리 부실에 있다며 강하게 책임을 물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에 열린 원내대표 회의에서 “19살 비정규직 젊은이의 비극 뒤에는 철밥통처럼 단단한 정규직 보호가 숨어있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부추겼다.

새누리당은 구의역 참사에 대해 근본적 개선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혁신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만 놓고 보면 오히려 퇴행적이라고 비판한다. 구의역 사고의 해결책이라며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4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으로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지만, 그마저도 이번에 사고를 당한 김 모 군과 같은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새누리당의 ‘노동4법’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 그것도 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며 기업의 인건비 절감 혜택만 있을 뿐,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또 지난 2014년, 새누리당과 정부가 밀어붙인 이른바 ‘노동개혁’안만 아니었다면 이번 구의역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직종 직접 고용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직종의 종사자들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 군이 했던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도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당시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안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 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구의역 사고 이후 현장을 찾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고와 전혀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했지만, 과거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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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안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범위를 공공영역이나 유해위험 물질을 다루는 일부 직종에만 한정했기 때문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규직에 비해 적은 임금과 고용 불안 등 각종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일반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이다.

노광표 소장도 “위험 안전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외면되는 것이 또 다른 현실의 과제”라며,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야말로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나가는 경제민주화 조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공식통계로만 봐도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32%(2016.3월 기준)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취재 신동윤
촬영 김기철, 김수영, 최형석
편집 박서영

목, 2016/06/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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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단골’ 현대중공업, 올들어 또 사망사고 (경향신문)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았던 현대중공업에서 올해에도 첫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안전대책에 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원청과 하청을 가리지 않고 여전히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11511251…

월, 2016/02/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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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핵발전소 노동자 피폭량, 원청 대비 하청 10배 이상 높아" (포커스뉴스)

2014년부터 2017년(2월16일 기준)까지 산업재해 사고에서도 원청인 한수원에 대비 하청업체 노동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96건 중 한수원은 13명, 협력업체는 83명이 산재사고를 당했고, 이중 산재사망 7명은 전원 협력사 노동자였다. 사고 유형 역시 하청업체가 낙상과 끼임 등 중상이 우려되는 경우가 많았다. 

윤종오 의원은 "핵발전소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집중되는 것이 사실이다"며 "공공기관에서부터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고 특단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7021900143548735

화, 2017/02/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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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통계 착시효과 (매일노동뉴스)

하나는 위험업무가 하청노동자에게 넘어갔을 개연성이다. 하청노동자의 높은 사망만인율이 그 증거다. 반면 원청에 비해 하청노동자 재해율이 낮은 것은 산재은폐로 해석한다. 대부분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원청노동자는 산재 신고부터 처리까지 거리낌이 없다. 반면 사내하청 노동자는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치료만 받고 현장으로 복귀하기 일쑤다. 이런 방식의 사고 처리를 ‘공상’이라 한다. 결국 사내하청 노동자 재해는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일하다 목숨을 잃어야만 산재로 기록되는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77

금, 2017/04/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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