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포스트, 한때 경제 강국으로 군림한 한국, ‘마력’을 상실하다
청와대의 독단적인 개각, 국회는 수용해서는 안 돼
조각권* 행사할 자격 없는 대통령, 직무에서 손 떼고 수사 받아야
조각권 (組閣權) [명사] 내각을 새로 조직하여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오늘(11월 2일) 청와대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발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여 봇물처럼 터지는 대통령 퇴진과 수사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청와대 주도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번 개각은 조각권을 행사할 자격도 권위도 상실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표일 뿐이다. 국회는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책임총리’라며 김병준 씨를 내정했지만, 국회나 야당과는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 독단적으로 총리를 지명한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거국중립내각’에도 미치지 못한다. 청와대가 이러한 부분 개각으로 야권의 분열과 정국의 수습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오판이다.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대통령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고, 연일 제기되는 각종 의혹의 핵심에 있는 대통령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말고 내려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정국 수습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직무에서 손을 떼고, 수사를 자청하는 것이다. 국회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개각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국가 기밀자료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가장 엄격하다는 청와대의 보안규정을 지난 4년 동안 완전히 무력화시킨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대통령의 지시로 각종 문건을 건넨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보안규정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3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의 한 IT기업을 선택했다. 대통령 의전비서관실은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창조경제 현장방문 계획안’을 작성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현장방문이었던 만큼 문서 좌측 상단에는 ‘대외주의: 복사 및 전송 절대 금지. 행사직후 즉시 파기’를 표기해 넣어 보안에 각별히 유의했던 문건이었다.

▲ 대통령 의전비서관실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의 첫 현장방문 계획안
그런데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 문건을 행사 바로 전날 저녁 최순실 씨에게 보냈다. 청와대 보안규정 상 이메일이나 출력물을 외부로 보낼 때는 정보보안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승인을 얻게 돼 있다.

▲ 검찰이 확보한 대통령 비서실 보안관리 개요
그러나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잘 모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모든 문서를 통제하는 정 전 비서관이 보안규정조차 제대로 모른채 지난 4년 동안 업무를 해온 것이다.
보안규정을 위반한 광범위한 청와대 문건 유출 아니냐는 검찰의 지적에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사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노력했다”는 궁색한 답변만 내놓았다.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문서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더한 국기문란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취재: 최기훈 황일송
편집: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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